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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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1호선 봉강교 개축공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토목

계약업체
청인건설 주식회사 외 2곳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404억원
참가
59곳 · 개찰 07/2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471610/06(화)198,00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1440일청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50%)
명지건설 주식회사 (도급업체 20%)
(주)건일디앤씨 (도급업체 30%)
R26TE18378116-198,00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1440일청인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50%)
명지건설 주식회사 (도급업체 20%)
(주)건일디앤씨 (도급업체 30%)

요약 AI 요약

국도 21호선 봉강교를 새롭게 건설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교량 개축 및 관련 부대공사를 수행합니다.

  • 교량 개축(256m, 1개소)
  • 토공사(땅 깎기 및 흙쌓기)
  • 비탈면 안정 공사
  • 포장 공사(아스팔트 표층 및 기층)
  • 교통 안전 시설 설치
  • 전기 및 부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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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실적 심사0점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평가0점
배치기술자 심사0점
시공평가결과 심사0점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0점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0점
안전관리 역량 심사0점
건설인력고용 심사0점
공정거래 심사0점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0점
입찰가격 평가0점
단가 심사0점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5(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20(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3(목) 10:00지남
개찰07/23(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415,7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0,356,995,000원 (예비가격 -2% ~ +2%)
A값
3,576,176,47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5(금)
공고번호
R26BK0156020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종합심사낙찰제(공사)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415,7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194891 1.2.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3. 공 사 명 : 국도21호선 봉강교 개축공사 1.4. 공사현장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4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내용 : 교량 개축 256m/1개소, 부대공 등 1.7. 추정금액 : 42,371,820,000원【(추정가격) 36,415,700,000원 + (부가가치세) 3,641,57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314,55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191,750,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참가자격

1.9.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9.1. 본 공사는 복합 공종으로 이루어진 공사로서 현장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요구되므로 종합 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 공사유형 :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함) 대상 공사입니다. 2.2.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심사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2.2.1. 종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하며, 사전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세부기준 및 사전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3.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4등급) 대상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CPC NO. : 51312 (UN표준산업분류) 2.5.1.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6.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사전심사 결과 적격자로서 3.2.~3.4.를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시공분야 3.2.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4등급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에 한함] 3.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및 평가 5.1. 신청자격 : 3.2.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5.2. 제출기한 : 2026. 6. 24. 18:00 5.3. 제출방법 : 신청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PQ심사목록→PQ심사신청서작성】을 이용하여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5.4. 사전심사 결과는 나라장터【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PQ심사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5.5. 사전심사 평가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1】‘사전심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5.5.1. 사전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평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공동 계약 6.1. 구 성 :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6.1.1.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6.1.2. 2등급이하 공사인 경우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 이하이어야 하고, 위 3.2.의 해당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이 70% 이상이어야 구성원 전체의 입찰이 유효합니다. 6.2. 대표자 : 3.2.1.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업종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6.2.1. 6.2.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6.3.1. 제출기한 : 2026. 6. 24. 18:00 6.3.2.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3.3. 공동수급 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2. 설계서 열람 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 담당자 : 도로공사과 이 용(☎ 062-670-3551) 7.3.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7.3.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7.3.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단, 사전심사 통과자만 열람가능합니다. 7.4.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번호(또는 공고명) 입력→검색→공고명 선택→물량내역서】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5.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요기관에 신기술(특허)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 내용은【붙임6】참고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국가유산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11.1.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11.1.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자는 종합심사신청서(자기평가점수표 포함)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11.1.1.1.의 서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11.1.1.1.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세부기준[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종합심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11.1.2. 신청서 제출기한 : 2026. 7. 22. 18:00 11.1.3. 제출방법 : 반드시 나라장터【입찰→종합심사→종합심사 공고목록→종합심사신청】를 이용하여 종합심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하여야 합니다. 11.1.4. 종합심사신청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사수행능력점수는 “0”점 처리합니다. 11.1.5. 종합심사에 대한 상세내용은【붙임2】‘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11.2.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11.2.1.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는 개찰 및 입찰금액심사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나라장터 또는 서면으로 별도 통보하며, 가격점수 상위 일정 순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11.2.2. 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배치기술자 심사서류(【붙임2】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참고) 및 하도급계획서(세부기준 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배점·평가

【붙임1】 사전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1. 경영상태 심사 1.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회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1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PQ서류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분할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1.2.2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1.2.3 또한,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1.3 입찰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합니다. 1.3.1 만약,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동수급체 전체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은 사전심사기준 [별표2] 5.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일반공종)에 따라 평가합니다. 2.1 시공경험평가

심사항목평 가 기 준실 적 인 정 기 준
최근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금액)
사전심사기준 [별표6]의 교통시설 4등급 공사◦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 적용
최근5년간
토목공사업
실적(금액)
사전심사기준 [별표7]의 4등급공사 토목공종

2.1.1 본 공사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평가대상은 교통시설이고 추정가격은 36,415,700,000원입니다. 2.1.2 본 공사의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이고 추정가격은 36,415,700,000원입니다. 2.2 기술능력 평가 2.2.1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2.2.1.1 본 공사의 경력기술자 보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2.2.1.2 일반기술자 보유는 사전심사기준<별첨양식8>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별표 2] ※주 ② 기술능력평가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일반기술자는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2.1.3 일반기술자 보유 자료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8>에 따라 발급된 자료(입찰공고일 기준 발급 원본) 2.2.2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 2.2.2.1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2.2.2.2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을 공동개발한 경우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수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2.2.2.3 나라장터에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14>에 따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급받은 자료 2.2.3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 2.2.3.1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관련 협회에서 나라장터로 전송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합니다. 2.2.3.2 공동수급체 구성원(또는 단독 참여한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구성원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각각 평가합니다. 2.3 시공평가 결과 평가 2.3.1 시공평가 결과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2.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2.4.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해당 시·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2.4.2 ‘지역소재일’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합니다. 2.4.3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이하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부터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단, 2.5.2.1의 경우, 입찰자는 3.5에 따라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2.5.3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전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2.6 건설안전 평가 2.6.1 중대재해 관련 감점은 2025. 12. 1.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6.2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점이 없는 업체의 경우 F등급을 부여합니다. 2.6.3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2.6.4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15>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3.5에 따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2.6.5 건설안전 평가자료는 나라장터[공통 → 조달업체정보 → 건설안전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7 신인도 평가 2.7.1 신인도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5호 및 [별표 3]에 따라 평가합니다. 2.7.1.1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합산벌점에 대한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2.7.2 입찰자는 사전심사 신청 시 반드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입찰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의 사용계획서를 사전심사기준에서 규정한 비율 이상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사전심사기준[별표 3] ※주: 16) 참조) ⇨ 표준계약의 사용계획서는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시설 → PQ심사신청서] 작성화면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사용’ 고정)’, ‘표준계약서 사용 계획서 작성’란에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7.3 고용개선 관련사항 중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은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고용안정정보망)’의 공시정보에 따라 평가합니다. 만약, 공시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시시스템의 공시정보 ‘특기사항’에 변동사항이 공시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2.7.3.1 공시정보(공시 변동내용 포함)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7.3.2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 평가에 적용되는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중’은 0.691입니다. 2.7.3.3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 등급 산정’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대한 평균비중 비율로 재산정 합니다. (예시)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0.5일 경우

사용비중평균비중계산식등급평점
0.50.6910.5/0.691=0.723...D+0.5

2.7.4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중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는 입찰자가 [나라장터 → 입찰 → PQ심사 →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공사 PQ 신청] 작성화면의 ‘일자리창출실적 작성’란에서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3.5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7.4.1 근로내용확인신고 평가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등)에 의하며,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는 관계기관(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사실관계 확인 후 평가에 반영됩니다. 2.7.5 정책지원 관련사항 중 저출생 대응은 성평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조달청에 통보하여 나라장터(공통 → 조달업체정보 → 신인도 조회 → 저출생 대응)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2.7.6 정책지원 관련사항 중 해외공사 실적은 해외건설협회에서 조달청에 통보하여 나라장터(공통 → 조달업체정보 → 신인도 조회 → 해외공사실적)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3.1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이며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토목부문)의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합니다. 3.2 시공비율 평가대상 업종인 토목공사의 추정금액은 42,371,820,000원입니다. 3.3 입찰참가적격자명단 및 사전심사결과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하여 해당업체에게 공개됩니다. 3.4 입찰자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사전심사에 활용되는 업종실적, 일반기술자, 신인도 등의 자료의 정확성 등을 심사서류 제출 전에 나라장터(공통 → 조달업체정보)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5 동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에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공문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5.1 3.5에 따른 관련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심사 담당자(윤균희, ☎ 042-724-7357)에게 정부대전청사 방문자 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방문기간, 소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제공 필요) 또한, 방문 당일에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관련 문의처(조달청 시설총괄과) -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시공평가결과 등: 윤균희(☎ 042-724-7357) - 신인도: 윤균희(☎ 042-724-7357)

【붙임2】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심사세부기준’) [별표1-1]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 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 1. 시공실적 심사 1.1 본 공사의 시공실적 대상은 일반공사실적 심사공종의 교통시설입니다. 1.2 본 공사의 시공실적 심사는 심사세부기준[별표2-3] 4. 토목(4등급)에 의하며 주된 공사의 추정가격은 36,415,700,000원, 만점계수(B)는 0.36입니다. 1.3 공종그룹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아 종합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11.4.2에 따라 제출한 증명서에 따라 심사합니다. 다만, 공종그룹실적이 관련 협회로부터 나라장터에 통보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4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전문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2.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평가 2.1 동일공종 전문성 비중 평가 시 ‘10년간 동일공종그룹실적’ 대상은 교통시설이며, ‘10년간 동일업종실적’ 대상은 토목공사업입니다. 3. 배치기술자 심사 3.1 심사공종 및 참여경력 인정기준

심사요소현장대리인분야별 책임자
시공안전품질관리
심사공종교통시설교통시설토목업종토목업종

3.1.1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 경력은 기성실적 누계 또는 준공금액 30억원 이상(관급금액 제외)의 교통시설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3.2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자가 개찰 또는 입찰금액 심사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별첨양식1>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명부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나라장터로 전송된 기술자 경력사항으로 평가합니다. < [나라장터 → 공통 → 조달업체정보 → 기술인력 조회]에서 경력사항 확인 > 3.2.1 입찰자는 원활한 배치기술자 심사를 위해 상시로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기술자경력사항 관리(공사금액, 참여기간, 참여일수, 담당업무변동사유, 업종코드명, 업종그룹코드명 등 오류사항 수정)를 하여야 합니다. 3.2.2 배치기술자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는 나라장터의 기술자경력사항 ‘미등록’ 또는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3.2 서류제출(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시에 아래 심사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성실적신고서 (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3.2.3 심사대상자는 3.2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3 입찰자는 배치기술자의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제2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4 입찰자는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제출 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시공평가결과 심사 4.1 시공평가결과는 교통시설의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합니다. 다만, 교통시설의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토목업종의 시공평가 결과로 심사하며, 토목업종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점수(D등급, 12.7점)을 부여합니다. 4.1.1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4.1.2 입찰공고일 이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우리 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조회된 자료 중 제출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4.1.3 4.1.2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통보된 시공평가결과의 ‘공종그룹’ 및 ‘업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1) 입찰자가 11.4.2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심사세부기준[별지 제5호 서식] 2) 우리 청이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 4.2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4.2.1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공사의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공동
수급
환산
시공
비율
시공평가결과평점최종 평점
준공금액
(관급제외)
시공평가점수시공평가점수
가중평균
A사60%300억원92점(300×92+200×88)
÷(300+200)=90.4점
12.812.8×(60÷100) + 12.7×(40÷100) =
12.76
200억원88점
B사40%86점86점12.7

5.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5.1 본 공사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토목공사 4등급에 해당합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6.1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되 6.1.1 및 6.1.2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6.1.1 중소기업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여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된 경우 6.1.2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중소기업이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단, 6.1.1의 경우, 입찰자는 11.4.2에 따라 해당 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6.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6.3 본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과 주업종 이외 업종 모두 평가합니다. 6.4 입찰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6.4.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으나 구성원 중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E등급을 적용합니다. 7. 안전관리 역량 심사 7.1 중대재해 관련 감점은 2025. 12. 1.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7.2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점이 없는 업체의 경우 F등급을 부여합니다. 7.3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7.4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11.4.2에 따라 제출하여야 인정합니다. (단, 사전심사 시에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7.5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에 –0.4점을 곱하여 위반건수에 해당하는 점수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7.6 안전관리 역량 심사자료는 나라장터[공통 → 조달업체정보 → 건설안전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11.1 심사세부기준 제13조 제2항의 시공비율 산정을 위한 주된 공사는 토목공사이며, 추정금액은 42,371,820,000원입니다. 11.2 낙찰자는 종합심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 하도급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조달청으로 불이행한 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된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구 분감 점구 분감 점
배치계획서 위반매 건당 0.2점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0.05점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매 건당 0.05점시공계획서 위반

11.2.1 낙찰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치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11.3 종합심사 동점자 처리기준 11.3.1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심사세부기준 제15조제3항제4호의 사회적 책임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1.3.1.1 각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의 심사점수 산정방법과 부여된 배점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11.3.1.2 최종 합산한 점수는 11.3.1.1에서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사회적 책임의 배점범위(0~1.0점) 내에서 산정합니다. (예시)

구분(동점자 처리기준) 사회적 책임점수순위
① 공정거래
(0∼0.4)
② 지역경제 기여
(0∼0.6)
최종합산 (①+②)
A사0.40.61.01순위
B사00.40.42순위

과업·요구

신기술(특허) 번호신기술(특허)명회사명담당자
(연락처)
비고
특허 제10-0724739호긴장력 조절이 가능한 정착구를 이용한 피에스씨 거더교량의 시공방법㈜장헌산업문종탁
(02-2141-7428)
특허 제10-2321582호상부 플랜지의 긴장재를 이용한 횡방향 변위 조절이 가능한 PSC I형 거더
특허 제10-2335963호하부 플랜지의 긴장재 배치 구조를 변형하여 구조 성능을 향상시킨 PS 거더
특허 제10-2509254호PSC I형 거더의 회전 변위 정보 산출이 가능한 거더의 변위 정보 측정 방법 및 이를 이용한 교량 공법
건설신기술 제679호연속화된 일체형 가로보와 교축방향으로 배치한 복공판을 이용한 가설교량 공법(CAP공법)㈜네오브릿지김창규
(02-2201-2281)
특허 제10-0939484호가설교량 및 이의 시공방법
특허 제10-1012105호부등플랜지 가변단면 가설교량지엘기술(주)김선철
(031-689-3753)
특허 제10-2159429호단면강성 증대용 새들이 장착된 가설교량 및 이의 시공 방법더원건설산업(주)김용균
(041-753-0253)
건설신기술 제717호다이아몬드 와이어쏘를 이용한 냉각수단이 필요없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식 절단공법(E.D.C.S)인영건설(주)주환석
(02-409-4646)
특허 제10-2155645호정위치 배근이 가능한 PC 데크용 거푸집과 이를 이용한 PC 데크의 제작방법 및 그 PC 데크㈜효성김지영
(02-575-9104)
특허 제10-1903442호교량의 캔틸레버부 형성을 위한 분리형 받침장치

=== Summary(R26DC00194891).pdf === SummaryNotice ◦ Reference No.:R26DC00194891 ◦ End-User:DaejeonRegionalConstructionandManagementAdministration ◦ ProjectName :TheconstructionofBong-gangBridge ◦ Description ofProject 1) Earthwork : - cutting the ground 3,570㎥, - banking the ground : 2,150㎥ 2) Slope stabilization works : 1set 3) Weep drain - Concrete Channel : 418m 4) Bridge construction work : 1EA/256.0m 5) Pavement work - Sub-base layer : 1,131㎥. - Asphalt base layer : 4,951㎡ - Asphalt surface layer : 18,106㎡ 6) Traffic safety facility work : 1set 7) appurtenant work : 1set 8) Electrical work : 1set ◦ Site Explanation :ReplacedbyReadingSpecificationDocuments -Place:Roadconstructiondivision DaejeonRegionalConstructionandManagementAdministration 447Gyejok-ro,Dong-gu,Daejeon,Korea ◦ Deadline ofDocumentsSubmission forPre-qualification Evaluation -6:00PM,June24,2026 ◦ Deadline ofQualification Registration forTenderParticipation -6:00PM,July22,2026 ◦ Deadline ofDocumentsSubmission forOverallAssessment -6:00PM,July22,2026 ◦ The period oftender submission on the web(www.g2b.go.kr,Korea ON-line E-ProcurementSystem) -00:00AM,July20,2026∼ 10:00AM,July23,2026 ◦ Closing Time -Bymail:6:00PM,July22,2026 -Inperson:11:00AM,July23,2026 ◦ PostalAddress: PublicProcurementService189Cheongsaro,Seo-gu,Daejeon,Korea -CallCenter(Tel+82-1588-0800) -ConstructionBusinessManagementDivision(Tel.+82-42-724-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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