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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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쌍문)근린공원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경 공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주)한국법면보호
- 낙찰금액
- 207,485,858원 · 낙찰률 90.26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65곳 · 개찰 06/1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5841 | 10/02(금) | 207,485,85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한국법면보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0072 | 10/02(금) | 207,485,85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한국법면보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59971 | 09/18(금) | 207,485,85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한국법면보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60169 | 08/05(수) | 207,485,85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한국법면보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59387 | 08/05(수) | 207,485,85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한국법면보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82990 | 06/23(화) | 207,485,85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한국법면보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84153 | 06/23(화) | 207,485,85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한국법면보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81083 | 06/23(화) | 207,485,85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한국법면보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둘리(쌍문)근린공원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건립에 따라 진입로와 조경 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메쉬휀스 등 11종의 시설물 철거
- 소나무 등 10종의 수목 제거 및 상록수 가지치기
- 성토 등 토공사 및 집수정 등 우수 배수시설 설치
- 데크 등 31종의 시설물 설치 및 조경 포장
- 산수유 등 8종의 수목 식재
- 준공 후 수목 전정, 제초, 병충해 방제 등 유지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60096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4(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2(금) 14:00 | 지남 |
| 개찰 | 06/12(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8,412,346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4(목)
- 공고번호
- R26BK01560096-000
- 참조번호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96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8,412,34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시방서] 둘리(쌍문)근린공원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경공사 (1).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HWP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96호[둘리(쌍문)근린공원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경 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96호[둘리(쌍문)근린공원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경 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 구 분 | 업 종 | 비 율(%) | 비 고 |
|---|---|---|---|
| 전문건설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100% |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본 공사는 단독이행입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입찰의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업·요구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서울시 도봉구청에서 발주하는 「둘리(쌍문)근린공원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경공사」 에 적용함 1.1.2. 공사의 위치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산79 일대(둘리쌍문근린공원) 1.1.3. 본 공사의 주요 목적 (1) 둘리(쌍문)근린공원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건립에 따른 진입로 및 조경 공간 등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1.1. 용어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관 “공사감독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4-다”에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건설기 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는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의 “수급인”을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 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 1 -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 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 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하자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해야 한다. 1.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 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ㆍ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 위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1.4. 연결ㆍ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 공처리 할 수 있다. 1.1.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 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 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 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수급인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공정관리 1.4.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 8 - 1.4.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내에 완성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간의 기반을 제공하는 공통 공사에 적용한다. 1.1.2. 기반시설에는 공간의 철거공사, 식재기반조성,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식재기반) (1) 한국산업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1.2.2. 관련규정 (1)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국토교통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2.3. 관련도서 (1) 국토교통부,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1.3. 요구조건 1.3.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 도록 조치를 취한다. 1.3.2.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 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3.3. 급·배수 공사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1.3.4.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때 추가공사 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 한다. 1.4. 제출물 1.4.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제1장 총칙 및 토 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출자료 편을 따른다. 1.4.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3.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 - 20 - 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 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1.4.4.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조경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사에 있어서 흙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 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기상조건 1.2.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1.2.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한다. 1.3. 배수조건 1.3.1.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 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1.3.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1.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4.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1.4.2. 수목식재 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1.4.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m층으로 다져야 한다. 1.4.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1.5. 기존 식생보호 1.5.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한다. 1.5.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환경오염 방지시설 1.6.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6.2.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 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 21 - 1.7.1.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 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3.1.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2. 절토 3.2.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깎기에 적용한다. 3.2.2. 흙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 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성토 3.3.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3.2.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 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4. 잔토처리(운반) 3.4.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 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흙쌓기용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4.2. 기타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3 배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옥내외 조경공사 지역의 배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 22 - 1.2. 연관 작업 1.2.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1.2.2. 잔디, 식재공사 1.2.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1.2.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2.1.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면 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 있어야 한다. 2.1.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2.1.7.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표면배수 3.1.1. 비탈면 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에 우수 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3.1.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 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1.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기울어서는 안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 도록 한다. 3.1.4. 표면배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 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 되어야 한다. 3.2. 심토층 배수 3.2.1. 적용지역 (1)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2) 불량식재기반 개량지 (3) 옥상정원, 실내정원 등의 인공지반 3.2.2.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 지반은 심토층 배수를 실시한다. 3.2.3.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시 교목 주위에 암거배수를 별도로 설치한다. - 23 - 3.3. 배수구조물 3.3.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 작된 것을 사용 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본 시방서 제3장 조경구조물의 해당 항목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제작물이어야 한다. 3.3.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본 시방서 본 장 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
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3.3.4. 심토층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3.3.5.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3.3.6.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3.4. 배수관 설치 3.4.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실시한다. 3.4.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4.3. 관은 하류 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 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른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 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3.4.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5.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3.5.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0.2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3.5.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 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 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5.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한다. 3.6. 배수판 설치 3.6.1. 배수판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형상과 규격으로 한다. 3.6.2. 인공지반 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 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 분리포를 깔거나 배 수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3.6.3. 배수판 위에 토양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3.7. 다발관 설치 3.7.1. 설계도면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3.7.2. 바닥은 다발관이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3.7.3. 다발관은 철선 #8 또는 비닐끈으로 0.7m 간격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에 주의 한다. - 24 - 3.7.4. 관 부설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울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3.7.5.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PVC, THP)을 본당(4.5m) 1개씩 사용한다. 3.7.6. 연결소켓은 L=0.3m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0.15m 유입되도록 한다. 3.7.7.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부직포를 바닥에서부터 깔아준다. 3.7.8. 부직포 위에 채움재를 약 0.05~0.1m 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부
위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3.7.9. 채움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골재( 20~30mm의 자갈, 쇄석, 잡석)로 충분히 충진하여 채운 다. 3.7.10.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는 중 기다짐을 한다. 3.8. 자갈배수층 설치 3.8.1. 인공지반 위나 일반토사 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20~30mm의 자갈을 사용한다. 3.8.2.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2-4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철거공사에 관한 일반적 요건을 제시한다. 1.2. 관련사항 1.2.1. 제출서류 및 보고서 1.2.2. 시공사진 1.2.3. 건설안전관리 1.2.4. 건설환경관리 1.3. 시공자의 의무 1.3.1. 시공자는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철거작업 시행 전에 본 청사의 민원원인들과 직원들의 최소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구역별 단계별 철거계획을 수립한다. (2) 안전관리계획 1.3.2. 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1.3.3.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 25 - 1.4. 유용재의 처리 1.4.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미리 본 구조물에 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1.5.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5.2.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5.3.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용 시설물의 이 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관계당국의 승인 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 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공 2.1. 오염방지 2.1.1.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1.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3.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 시간 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2. 되메우기 2.2.1. 지하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유해물질(폐기물, 쓰레기, 결빙 된 재료, 수목뿌리, 기타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쇄석, 자갈 및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토 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2.2.2. 되메우기전 성토부분의 유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2.3. 되메우기는 매층이 15cm이하가 되도록 수평하게 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하여 동일 인접지반 과 동등한 밀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4. 되메우기와 다짐이 끝나면 인접지역의 표면과 일치하도록 다듬고 되메우기 주변에 배수물 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철거잔해물의 처분 2.3.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 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3.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은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 여서는 아니 된다. - 26 - 2-5 식재기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자연지반 위에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재기반조성 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 이어 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1)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 자에게 보고한다. (2)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 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 조치에 필요한 경 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 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 시공 3.1. 토양의 심도 3.1.1.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토양심도(m)
| 종류 | 비고 |
|---|---|
| 생존 최소심도 생육 최소심도 | |
| 잔디, 초본류 0.15 | 0.3 |
| 소관목 0.3 | 0.45 |
| 대관목 0.45 | 0.6 |
| 천근성교목 0.6 | 0.9 |
| 심근성교목 0.9 | 1.5 |
표 2-1 토양의 심도 3.2. 흙쌓기 3.2.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3.2.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0.6~0.9m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3. 배수 3.3.1. 표면배수: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 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2. 심토층배수: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 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 27 - 3.4. 흙갈기 3.4.1.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3.4.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0.3m 깊이로 시행한다. 3.5. 식재면 정리 3.5.1. 크기가 직경 25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5.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3.5.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 가 되도록 원상복원 시킨다. 3.6. 토양개량 3.6.1.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6.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한다. 3.7. 기타 3.7.1.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 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 게 정리한다. - 28 - 제3장 식재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2. 관련규정 1.2.1. 관련규정 (1)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2) 산림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3) 산림청, 국가표준식물 목록 (4)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요구조건 1.3.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1.3.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 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1.3.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 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1.3.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1.3.5.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 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기 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6.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3의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 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 (粒團)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1.3.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1.3.8.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 한다. 1.3.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 게 행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29 - 1.4.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식재시기 1.5.1. 식재는 적기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여건상 불가피한 부적기 식재는 제1장 총칙, 1-5 가설시설물에 따른다. 1.5.2. 식재 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분 해당 지역 식재 적기
3월 20일~5월 25일, 중북부지역 경기북부, 강원 9월 25일~11월 20일 3월 10~5월 20일, 중부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10월 1일~11월 30일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3월 1일~5월 15일, 남부지역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10월 5일~12월 10일 2월 20일~5월 10일, 남해안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10월 10일~12월 20일 2월 10일~5월 5일, 제주지역 제주 10월 20일~1월 10일 표 3-1 식재 적기 판단기준 1.6. 기존 식생보전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6.2.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1.6.3.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 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 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양토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 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 설을 한다. 1.6.4. 기존 수목의 주위를 땅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땅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 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5. 기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 1-8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1.7.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7.1.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 정한다. 1.7.2.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7.3.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 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30 - 1.7.4.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1.7.5.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1.7.6. 하자보수의 면제 (1)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2)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3)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4)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 한 고사 (5)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1.7.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
2. 재료 2.1. 수목재료 2.1.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1.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 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2.1.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 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1.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2.1.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 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1.6.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32 - 수 수 흉 지 근1.2 뿌 그림 3-1 수목규격의 명칭 (1)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H(m)×흉고직경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 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 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①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주재 2.2.1.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2.2.2.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 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2.2.3.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2.2.4.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5.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객토용 흙 2.3.1.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양토를 사용한다. 2.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2.4.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4.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2.4.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4.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 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식재구덩이 굴착 3.1.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3.1.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1.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1.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34 - 3.1.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3.1.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 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3.1.8.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객토 3.2.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3.2.2. 객토용 흙은 현장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2.3.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3.2.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식재 3.3.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3.3.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 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3.3.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 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3.3.5.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 여야 하나,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 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3.3.6.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 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3.3.7.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한 양질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3.3.8.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 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 킨다. 3.3.9.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3.3.10.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3.3.11.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 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3.3.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3.3.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35 - 3.4. 약제살포 3.4.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 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3.4.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5. 지주세우기 3.5.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5.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 다. 3.5.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3.5.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 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3.5.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6. 양생 3.6.1.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 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3.6.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다. 3.7. 관수 3.7.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3.7.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 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8. 수형정리 3.8.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 전정한다.
3.8.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8.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 를 방지한다. 3.8.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3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등에 적용한다. 1.1.2.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36 -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2.1.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2.1.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1.5.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 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2.1.6.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 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 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3.1.2. 객토는 사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 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3.1.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0.4m내외로 한다. 3.1.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 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3.1.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에 따른다. 3.1.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3.1.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 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3.1.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후에는 멀칭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3-4 수목이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 37 - 1.1.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 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1.1.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 다. 2.1.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1)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마대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시트를 사용한다. (2)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끈은 굵기가 뿌리분에 적당한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노끈을 사용한다. (3)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2.1.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2.1.4.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2.1.5.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2.1.6.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1)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 제제 등과 부속재료를 적절히 사용한다. (2)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3)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 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2.1.7.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2)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①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②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④ 이중적재를 금한다. - 39 - 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⑥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⑦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⑧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3.1.4. 가식 (1)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3-5 식재 후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1.1.2.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2. 재료 2.1. 비료 2.1.1.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 용한다. 2.1.2.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 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 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비 질소의 함유량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2. 농약 2.2.1.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 분제 등을 사용한다. (2)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 등에 적용한다. 1.1.2.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내시설,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1.1.3.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기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본 시방서 관련 항목에 따른 다. 1.1.4.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조경시설물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5.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이 장에서 서술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품생산업 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 (1) 한국산업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 성형 리벳 KS B 2023 깊은 홈 보올 베어링 KS D 0002 비철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03 스테인리스강 주강품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1 목재의 시험방법통칙 KS F 2202 목재의 평균 나이테 나비 측정 방법 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 방법 - 42 -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M 1701 목재방부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 도료 (2)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3) 임업연구원 고시 원목규격 (4) 임업연구원 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1.3. 요구조건 1.3.1.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시설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 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1.3.2.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채, 마감 정 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각 시설별로 제작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1.3.3. 자재 중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 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한다. 1.3.4. 시공업체 선정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업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 한 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한다.
1.3.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 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 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옥외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편의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간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를 말한다. 1.2.2.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43 -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2.1.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 감치수이다. 2.1.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2.1.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 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 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2. 목재일반 2.2.1.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2.2.2.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2.3.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 을 갖추어야 한다. 2.2.4.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 다. 2.2.5.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2.2.6.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2.2.7.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 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2.8.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건에 조화되도록 하여 설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목재를 설치한다. (2) 목재와 목재 사이에는 기둥 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및 난간 설치 틈새가 최소 가 되도록 한다. 3.4.2. 이음과 접합 (1)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2) 목재는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 46 - (3)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3.4.3. 목재의 접합 (1) 이음 금속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2) 접합에 사용되는 금속물 및 이음 재료는 KS F4514 목구조용 철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금속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5) 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3.4.4. 설치 (1)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3.4.5. 도장 및 마무리 (1) 도장공사는 사용 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와 KCS 34 50 15(3.1.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공사시방이 불분명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5. 울타리 및 잔디보호책 3.5.1. 곡선 또는 원형으로 가공되는 부분은 그 곡률이 일정해야 한다. 3.5.2. 연결부분의 용접을 견고하게 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5.3. 직선부는 수직, 수평을 유지하고 간격이 일정하여야 하며, 시공 도중의 충격으로 기초 콘크 리트와 지주강관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5.4. 경사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면을 따라 설치하되, 간살은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3.5.5. FRP 울타리의 직선부재는 인접한 직선부재와 평행하여야 하며, 횡대와 세로대를 접착제로 완전히 접착한 후 볼트 조임을 해야 한다. 3.6. 볼라드 3.6.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조경시설물 중 볼라드에 관련한 자재의 품질기준과 가공 방법을 포함한다. 3.6.2. 제작기준 (1) 본 제품은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은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하며 기타사항은 기술부서와 협의 후 제작한다. 3.6.3. 품질확인 (1) 재료의 규격ㆍ검사 및 기록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품질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6.4. 자재의 규격 (1) 본 제품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재료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규격 표시품이 없을 때는
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6.5. 운반ㆍ보관 및 납품 (1) 모든 자재는 운반 ㆍ 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및 일자에 납품 하여야 한다. - 47 - 3.6.6. 검사 및 시험 (1) 본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3.6.7. 사용단위 (1) 본 제품의 치수 등 표시에 사용되는 단위는 별도 표시가 없는 한 mm를 사용한다. 3.6.8. 자재 및 재질 (1) 석재 : 석재의 흡수율ㆍ비중ㆍ압축강도 시험은 KSF 2518, KS F 2519의 규정을 따른다. (2)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 500kg/㎠ 이상, 흡수율 5% 이하이어야 한다. 돌의 색깔, 돌의 결무늬, 가공모양, 다듬질정도 물리적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화강석 특유의 문 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은 제거해야 한다.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꽂임촉 둘레의 파단 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여 돌 두께 및 돌의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돌 자체의 보강을 해야 한다. 줄눈은 실링재를 사용한다. 3.6.9. 설치 사항 (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형태, 구조, 재료, 색상 등은 설계에 의한다. (3)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 PC콘크리트 기초 등의 각 현장 상황을 고려한 방법을 사용하며, 현장 담당자가 권장하는 기초방식을 적용한다. 설계도면 규격이며, 배합비는 건축 및 토목공사 기 준한다. (4)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 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기둥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6) 횡단 부재는 시공 전에 수평규준틀을 설치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수평을 유지 하여야 한다. (7) 시설물 설치는 반드시 주어진 특별시방서나 제품생산업체가 공급하는 설치안내서에 따라 설 치해야 하며,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 (8)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의 부재도 동일한 도장처리가 되어야 하며 못, 볼트류 및 기타 잡철물 의 돌출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9) 시설 설치 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보완해야 한다. 3.7. 시공허용오차 3.7.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3.7.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7.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7.4. 하중 및 하중의 조합 KDS 24 12 10, KDS 24 12 20, KDS 47 10 15 (4.1.1(2)) 를 따른다.
3.7.5. 옹벽, 흙막이벽 및 비탈면보호벽 KDS 11 80 00을 따른다. - 48 - 4-3 개비온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개비온의 조립, 용접, 설치, 채움, 및 상호 결속과 도면상의 선형, 규격 또는 공 사 감독관의 영역에 속한 재료 및 시방에 관한 기타 사항들 규정한다. 1.2. 품질보증 1.2.1. 시공자 및 기능공 : 돌쌓기 유경험자로 돌의 성질을 이해하는 자 (1) 각종증명서 : 자재공급승인서 첨부 (2) 법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생산자, 시공사 : 본사 (4) 모형제작 : (해당사항) 없음 (5) 공사 전 협의 :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3. 운송 및 보관, 취급 1.3.1. 운반 및 취급 (1) 운반 시 충격을 가하거나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3.2. 보관 (1)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2) 바닥에 직접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3.3. 취급 (1) 제품 포장 등의 주의사항을 숙지 후 취급해야 한다. 1.4. 환경요구사항 1.4.1. 건물 외벽의 타설 및 양생이 완료된 후 시공한다. 1.4.2. 창호틀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1.4.3. 자립형의 경우 기초 및 주주 완료 후 설치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철선 (1) 개비온옹벽에 사용되는 철선은 스테인레스 철선 또는 보통 철선에 용융아연도금, 분체도장 되어야 한다. 선경은 주문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 5.5mm는 넘어야 하며 철선의 표 면에는 녹, 균열 그 밖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한다. 2.1.2. 개비온옹벽 규격 (1) 개비온옹벽은 사각 형태로 각 교차점이 용접된 철망으로 망목크기는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80mm×80mm 철선으로 선경은 최소 6.0mm이상 이어야 한다. (2) H형 주주는 각각의 옆면이 결속 조립될 수 있도록 내측으로 함몰되는 한 쌍의 끼움홈이 형 - 49 - 성되어 있어야 한다. 2.1.3. 전면, 후면, 상판의 형태 (1) 전, 후면의 상단부와 상판의 전, 후단부는 각각 다수의 세로 살이 외측으로 돌출되어 고리형 태로 마감되며 상판의 전, 후단부는 각각 전, 후면의 상단부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2.1.4. 용접상태 확인 (1) 개비온옹벽의 용접상태를 확인하기위하여 감독관은 스패너를 사용하여 용접된 교차부분을 떼어보는 간이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이 시험시 용접부분이 떨어진다면 해당제품에 대해 별 도의 시험성적서를 요구 할 수 있다. 2.1.5. 시험 (1) 개비온옹벽은 사각 형태로 각 교차점이 용접된 철망으로, 망목크기는 80mm×80mm이하이어 야 한다. (2) 철망의 용접점 전단강도는 최소한 250N/㎟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용철선의 인장강도는 400N/㎟ 이상이어야 한다. 2.1.6. 부자재 (1) 내부 고정핀과 고리를 변형 및 배부름이 우려되는 곳에 고정 사용한다.
2.1.7. 개비온옹벽 내부 폭 (1) 개비온옹벽의 내부 폭은 선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선경이 작아지면 변형방지를 위하여 버팀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 경 내 부 폭 채 움 석 재 6.0mm 250~400mm 협의석재 2.1.8. 사용암석의 재질 (1) 암석은 사용되는 지역에서의 기후조건과 구조에 있어서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품질과 내구성이 있어야한다. 깨져있거나 금이 가거나 자연적인 원인으로 부터 과도 하게 열화를 증가시킬 수도 있는 다른 결점 혹은 개비온옹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크기로 의 감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1% 중량 이상의 이물질이나 진흙, 모래, 암석조각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3) 선택된 암석은 품질과 규격에 대한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하면 사용 될 수 있다. (4) 적합한 채움돌의 샘플이 감독관 앞에서 선택되어져야하고 공사현장에 그러한 자재가 운송되 기 전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한다. 2.1.9. 등급 (1) 개비온옹벽에 사용되는 채움돌은 어떤 방향에서든지 최소크기는 50mm이하 또는 최대 크기가 200mm 이상이어서는 안 되며 둥글거나 사각에 가까운 채움돌은 피하는 게 좋다. 2.1.10. 도금 (1) 개비온옹벽에 사용하는 철선은 모든 제품에서 부식을 방지하는 도금 및 도장으로 방청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개비온옹벽을 설치하기 전 기준 먹줄 또는 옹벽의 보양 상태, 옹벽의 면처리 등을 확인 하며, 채움재, 비계파이프 등의 설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50 - 3.2. 작업준비 3.2.1. 준비된 개비온옹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H형 주주를 바닥면에 고정한다. 고정을 할 때는 철망의 선경 철망의 크기 내부 폭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여 고정한다. 3.3. 시공기준 3.3.1. 개비온옹벽은 H형 주주에 각각의 옆면을 결속 조립된다. 앞, 뒷면의 상단부와 상판의 전, 후단부는 돌출된 각각의 세로 살이 서로 연통하는 고리형태로 마감되며, 형성된 고리에 결속와이어를 삽입하고 외부로 이탈되지 않도록 양쪽 단부는 절곡 또는 밴딩되어야한다. 3.3.2. 설치 작업 시 철망의 선(선형)이 일정하여야 하며 배부름 및 변형이 우려되는곳에는 버팀 선 고리를 이용하여 변형 방지 조치를 한다. 개비온옹벽은 도면에 표시된 크기의 사각형 상 자로 제조되어야한다. 3.3.3. 개비온옹벽 한 개의 구성 즉 높이, 너비, 내부 폭 그리고 망목이 일정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절단 및 용접작업을 할 수 있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개비온옹벽의 높이, 크기가 현장여건과 맞지 않아 절단(용접)하여 작업 시 부식방지보수제 및 그에 상응하는 재료로 보수하여야 한다. 4-4 안전난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규격은 지역표시 및 경계를 목적으로 공원용, 건축물 울타리용, 도로용 등에 설치 사용 하는 난간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표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표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2. 부품의 명칭 및 재료 2.1. 부품의 명칭 2.1.1. 난간은 주주, 난간(손잡이), 플레이트, 6각 볼트 및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진다. 2.1.2. 난간에 사용하는 부품의 재료는 표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 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부품 명칭 적용 규격 주기둥, KS D 3512, KS D 3566,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가로 살대 6각 볼트 KS B 1002,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6각 너트 KS B 1012,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표 4-1 목재휀스 적용 규격 - 51 - 2.2. 제조 및 표면가공 방법 2.2.1. 난간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2.2. 난간 제작 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한다. 2.2.3. 난간 부재는 외관 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용접 모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3. 성능 및 시험 3.1. 성능 3.1.1. 연직 하중 시험, 최대 잔류 휨 정도 4mm 이하, 처짐, 풀림이 없을 것 3.1.2. 수평 하중 시험, 최대 잔류 휨 정도 8mm 이하 3.2. 시험 3.2.1. 시험체 및 시험편의 채취 방법 (1) 시험체는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3.2.2. 연직 하중 시험 (1) 구성 부재를 3스팬 조립하여 주주를 충분히 고정시킨 후 4등분점 2선 하중 방식에 의해서, 중앙의 상부 횡대에 20x4cm(길이x높이)의 판을 설치하고, 그 판에 1470N의 하중을 서서히 1 분간 가한다. 다음에 그 하중을 제거하고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1470N의 하중을 5 분간 가하고, 그 하중을 제거한 후에 하중점의 최대 잔류 휨 정도를 측정한다. 병행하여 접 합부의 풀림, 벗겨짐 유무를 조사한다. 다만 상부 횡대와 하부 횡대의 단면 계수가 다를 경 우 각기 그 것에 따른다. 3.2.3. 수평 하중 시험 (1) 구성 부재의 주주에 대해서는 네트의 부착면에 직각 방향으로, 표에 표시된 하중을 수평 방 향으로 5분간 가한 후에, 하중을 제거하고 최대 잔류 휨 정도를 측정한다. 최대 잔류 휨 정 도의 측정은 높이 1.5m의 위치에서 실시하고, 15m 이하인 것은 그 각각의 높이에서 측정한 다.
1.3. 요구조건 1.3.1. 이행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3) 원로, 보행자로 : 1.5 ~ 2.0% (4) 광장 : 0.5 ~ 1.0% (5)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1.3.2. 환경요구조건 (1)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3.3.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4. 시공 1.4.1. 보도 걷어내기 - 56 - (1) 이 장은 투수블록포장 걷기, 소형고압블록포장 걷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착공 전 시공계획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걷어 내기 방법을 확정 후 필요 시 설계변경(기계->인력)하여 공사를 시행한다. (3) 기계(B/H) 걷어내기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발생되는 폐기물이 현장에서 당일 반출처 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와 사전에 협의한다. (4) 불필요한 과굴착으로 원지반이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관리 하여야 한다. (5) 임시보행로 확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수립·이행 철저로 시민불편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와 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6) 인력 걷어내기를 통해 재활용을 할 경우에는 시공계획 단계에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지향하 여 검토한 후 계약시의 시공방법과 상이한 경우라면 공법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후 공사시행 을 한다. (7) 걷어낼 보도블록은 운반대(Pallet)에 적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당일 반출이 어려운 경 우에는 시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폐합관리된 공사구간 내에 적절히 보관한다. 1.4.2. 블록 자르기 (1) 이 장은 투수블록포장, 소형고압블록포장과 수목보호판 설치에 따른 블록 재포장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절단블록은 최소한 3면의 절단되지 않은 단면을 가져야 하고, 절단된 블록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1이상인 블록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자재의 규격이 제조회사 별로 조금씩 상이하므로 반드시 시험시공을 통해 보도폭을 결정하 고 가로등 등 각종 지주의 기초는 포장면 아래로 매립한다. (4) ‘ㄱ’자, ‘ㄴ’자 등 2면 절단은 블록 파손 등 하자의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5) 절단된 블록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1 이상인 블록은 쉽게 파손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6) 절단된 블록의 크기가 25㎠ 미만의 작은 조각블록은 사용하지 않는다. (7) 작업도구는 망치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전동절단기 또는 유압 절단기를 사용하며 필요시 (곡선가공 등)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한다. (8) 블록을 절단하기 전에 분필 등을 이용하여 절단선을 표시하고, 전동 절단 시에는 톱날의 두 께를 고려하여 절단작업을 한다. (9) 전동 절단시에는 장갑 등의 착용을 하지 말아야 하며, 동일한 사람이 절단선 표기 및 절단작 업을 하도록 한다. (10) 전동 절단 시에는 반드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진흡입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4.3. 줄눈 모래 채우기 및 포장면 다짐 (1) 이 장은 투수블록포장, 소형고압블록포장과 수목보호판 설치에 따른 블록 재포장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블록포설 공정 후 즉시 잘 건조되고 양질의 가는 모래를 이용하여 채움작업을 실시하고 다 짐기(고무패드 장착)로 진동을 가해 충진효율을 증진시킨다. (3) 블록포설 후 줄눈 모래 포설 전에 콤팩트로 충분하게 다짐작업을 한다.(불량자재 파손유도 및 블록의 모래안정측 정착 유도) (4) 블록다짐 후 즉시 모래 채움작업을 실시한다.(최소 1일 이내) (5) 줄눈모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 57 - 구 분 입 도 기 준 기 타 줄눈 - 최대입경 : 2.5mm 이하 반드시 건조된 모래 사용 모래 - 0.08mm체 통과량 : 10% 이하 - 최대입경 : 5.5mm 이하 안정층 - 0.08mm체 통과량 : 5% 이하 모래 - 조립률 : 1.5~5.5 1.5.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5-2 조경일체형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판석포장 등의 조경일체형포장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1.2. 판석포장, 사고석포장, 석재타일포장,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호박돌포장, 칼라세라믹포장, 우레탄포장, 고무탄성재포장, 인조잔디 2. 재료 1.1. 고무탄성재 1.1.1. 어린이 놀이공간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어린 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산책로 및 운동시설 에 사용되는 탄성포장재는 KS F 3888-2 학교체육시설-운동장부대시설(탄성포장재)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 1.1.2. 고무칩은 충격흡수 보호재,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로 구분되며, 보행로, 어린이놀이터, 자전거 도로 등 용도에 따른 직시공용 고무바닥재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1.1.3. 고무매트는 충격흡수 보조재에 내구성 표면재를 접착 시키거나 균일재료를 이중으로 조밀 하게 하고, 표면을 내구적으로 처리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것 으로, 매트의 종류와 크기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1.4.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 접착제, 프라이머, 포장 줄눈용 실링재, 폴리우레탄 바인더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3. 시공 1.2. 시공기준 1.1.5.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1.3. 고무탄성재 1.1.6. 고무매트 - 58 - (1) 시공 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1) 먼저 바닥나누기를 하고, 바닥위에 접착제를 포설한 후 고무매트 바닥에도 접착제를 입힌다. (2) 매트와 매트 간에 최대한 밀착 시공을 하고, 매트를 깔고 난 후 선이 일정하여야 한다. (3) 현장 여건에 따라 모서리 마감 부분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시공한다. (4) 구조물에 접하여 도려낸 부위는 틈새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틈새 폭이 10 mm를 넘는 경우 타일을 걷어 내고 다시 깔도록 하며, 틈새는 실란트로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5) 마감부분은 고무분말로 직시공 처리한다. 1.1.7. 고무칩 (1) 시공전 바닥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1) 빗물받이로 표면구배(1∼2%)를 형성하도록 하고 빗물받이의 상단을 포장 마감면에 설치하여 배수가 용이하게 되도록 한다. (2) 표층재는 보조재와 완전히 접착하여야 하며,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표층재를 포설하여 평탄 하게 마감한다. 이때 기초부위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바닥과 시설물이 접하는 부위에 틈새 가 없어야 한다. (3) 칼라 패턴이 달리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 없이 연속해서 작업하고, 색상변 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연속해서 타설 할 수 있도록 공사 착수 전에 준비한다. (4) 접착제가 표면 위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며, 엎질러지거나 묻은 표면의 접착제 등은 즉시 제 거하여야 한다. (5) 표층이 완료되면 이를 보호하고, 48시간 양생기간 동안 통행을 제한하여야 한다.
5-3 흙콘크리트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증 흙콘크리트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2.1. 산책로개설,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등 2. 자재 2.1. 재료 2.1.1. 혼합토 및 흙콘큰리트 (1) 혼합용 흙재료 ① 흙은 조립, 중립, 세립토가 골고루 분포된 최대 입경 10mm이하인 화강풍화토를 사용한다. ② 반입된 화강풍화토 내에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 되지 않아야 한다. ③ 공사 시방서와 제조업체별 시방에 따른 흙을 사용할 수 있다. (2) 시멘트 ① 포틀랜트 또는 고로시멘트 등을 설계 배합 비율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한다. - 59 - (3) 혼화제 ① 무기 흙 결합재인 혼화제는 수화반응 속도를 제어하며 흙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흙의 입 자간의 결합력을 높여 높은 강도의 흙고화물을 생성케 한다. ② 공법에 따른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안료 ① 흙에 첨가 할 착색 안료는 흙의 성질과 공법에 따라 적정량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5) 사용수 ①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흙 포장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물의 양은 모토의 질을 감안하고, 공법에 따른 적정 슬럼프치를 유지하도록 사용하여야 한 다. (6) 경화제 ① 경화제는 응고된 흙 입자에 내구성과 강도를 증진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경화제는 모토의 상태나 요구되는 강도에 따라 사용량이 조절 될 수 있다.
③ 기계 화합물로서 조성된 액체 또는 분말형태의 경화제 등을 사용하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경화제를 사용 하여야 한다. 1.5.2. 쇄석 및 모래 (1) 쇄석 ① 쇄석은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 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mm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3.3)을 따른다. 3.1.2. 산책로 개설, 정지 및 다짐 (1) 산책로 개설을 위해 필요시 벌개제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산책로 개설은 기존의 양호한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간사이로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산책로 노선 및 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산책로 면고르기(정지) 및 다짐을 시행한 후 잔해물 등을 공사현장 밖으로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5) 산책로 조성 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3.1.3. 화강풍화토(마사토) 포장 (1) 포설시 마감두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 야 한다. (3) 포장마감면 조성시 주변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 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미끄럼 방지를 - 60 - 위한 표면처리를 한다. (4) 화강풍화토(마사토)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5)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 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1.4.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1) KS F 2331에 따라 최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건식,습식)을 결정한다. (3) KS F 2328에 따른 7일 압축강도는 각 공법에서 제시된 강도이상이여야 한다. (4)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치한다. (5)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투수, 색상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조사와 화강풍화토(마사토)의 체가름작업을 하
여야 한다. (7)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 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혼합하여야 한다. (8)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분 정도로 한다. (9)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 (10)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11) 포설의 두께는 마감 설계두께를 감안하여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12) 포설 시 잔돌이나 잔 흙덩이가 위 면에 오르지 않도록 표면을 고르게 골라야 한다. (13) 다짐은 한번 다진 다음에 덧씌워 재다짐하여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혼합 후 2~3시간 이내에 다짐이 완료되도록 한다. (15)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17)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포장면의 폭이 넓을 경우 포장면 길이와 폭에 따 라 3~5m마다 줄 눈을 넣는다. (18)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짐 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거나 줄눈 설치 구간에서 마무리하여 다음 시공 할 부분의 포설다짐을 할 때에 이미 기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19)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다. (21)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 (22) 온도 변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0°C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을 중단하고 양생 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내의 온도를 4°C 이상 유지시킨다. (23)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24)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포장면의 폭이 넓을 경우 포장면 길이와 폭에 따 - 61 - 라 3~5m마다 줄 눈을 넣는다. (25)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짐 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거나 줄눈 설치 구간에서 마무리하여 다음 시공 할 부분의 포설다짐을 할 때에 이미 기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26)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7)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다. (28)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 (29) 온도 변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0°C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을 중단하고 양생 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내의 온도를 4°C 이상 유지시킨다.
5-4 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적용 범위 1.1.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적용한 다. (1)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포장 (2)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에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구조로 된 점토 포장재를 모래바닥 층 위에 포설하는 점토바닥벽돌 포장 (3)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다듬은 대리석, 화강석 또는 점판암의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메깔기 하거나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돌블록 포장 (4)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깔아 시공하는 인조화강 석 등의 콘크리트 조립블록 포장(포장재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 (5) 모양과 치수가 다른 점토벽돌 포장재를 주로 옥외용으로 모래바닥층이나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거나 역청 또는 콘크리트 포장기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벽돌포장 2. 자재 1.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자재 1.2.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1)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시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ᆞ경고용으로 사용한다. (2)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블록의 규격은 가로 300mm, 세로 300mm, 높이 6mm의 장애인 안전시설 설계기준에 적합한 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의 품질은 KS F 4561 규정에 적 합하여야 한다. (3)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 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62 - 1.3.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 포장 자재 1.3.1.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 (1) 보차도용점토바닥벽돌은 SPS-KCBIC 0002-1569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고 무공의 제품이어야 하며, 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의 색깔은 시공이후의 보행 시나 차량주행 등에서 발생하는 표면오염 등을 감안하여 흰색 계열을 피하고 핑크, 레드, 등의 점토벽돌 본연의 고온소성의 자연발색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영구적이다. (3) 보차도용 점토바닥벽돌의 표면은 시공이후 보행 시나 차량주행 등에서 발생하는 표면 오염 및 눈, 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마모 풍화작용을 감안할 때 거칠게 마무리한 표면 보다는 미장마감 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장마감 제품이 미끄러지는 현상을 우려하나 점토제품의 특성상 실 상황에서는 미끄러지는 현상이 없음) 1.3.2. 포장재료 (1) 포장재는 화강석, 대리석, 점판암 등 석재의 종류와 치수, 두께, 모양, 표면마무리, 색상은 명 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선택하며, 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2)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고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하며, 동일한 채석장
에서의 자재수급이 어려울 시 동등 조건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연석은 LHCS 44 60 05 55(2.)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3.3.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1.3.4.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3.5.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1.3.6. 돌블록 포장은 콘크리트 기층이 최소한 7일 동안 양생되고 압축강도가 4MPa(N/mm) 이상 도달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1.3.7.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포장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도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 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 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 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0mm 이하가 되 도록 하여야 한다. 3.2. 블록포장의 시공 3.2.1. 포장하부 3.2.2. 하부지반의 조성 (1)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 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LHCS 11 20 20(3)을 따 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단, 블록 포장이 차도용인 경우 에는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 63 - 3.2.3.보조기층 포설 (1)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이 시방서 LHCS 44 50 05 05 10 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2.4. 모래층 포설 (1) KCS 44 70 05(3.1.2(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5. 장애인용 점자블록 설치 (1)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 환경여건상 황색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 절한 경우에는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색상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점형블록은 위치감지용으로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에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의 시작, 교차, 굴절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지시용으로 설치한다. (3) 선형블록은 방향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 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또는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 유지한다. (4)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점자블록은 보차도 경계면으로부터 전체 보도폭의 4/5 지점까지 설치
하며, 이때 선형블록은 횡단방향과 같은방향으로 설치하고 점형블록으로 마무리 한다. 보도 폭이 좁은 경우에는 횡단폭으로 점형블록만을 60cm 설치한다. (5) 설치된 점자블록의 표면높이는 주변의 바닥재 및 맨홀뚜껑 등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6) 연속적인 보행 유도 시 점자블록의 설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선형블록의 설치위치는 도로 경계선 쪽에서 60cm 떨어진 보도 부분에 연속적으로 설치한 다. 선형블록의 외곽선에서 최소한 좌우 60cm 공간에는 보행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량이 많거나 복잡한 거리의 경우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20cm이내의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향 전환이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에게 방향이 바뀐다는 정보를 주기 위하여 굴절점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③ 명확한 방향전환보다는 식수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도여건상 불가피하게 직선 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향 전환보다는 연속보행동선의 개념을 살려 서 선형블록으로 연속해서 설치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허용오차 (1)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3.3.2.허용오차 (1) KCS 44 70 05(3.1.1(9)) 를 따른다. 3.3.3. 수정 (1)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 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2)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 64 - 5-5 야자매트포장
4.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지표면과 보행동선의 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장 및 경계블록 등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2.1.1.야자매트의 재질은 중심선까지 천연 코코넛 섬유질을 사용한 것으로 친환경적 제품이어야 한다. 2.1.2. 기타 사항은 제품사양에 따른다. 3.3. 시공 3.1. 야자매트포장 3.1.1.바탕면의 흙을 편평하게 고른다. 3.1.2. 포장대상지에 훼손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골재를 깔도록 하며, 골재를 깐 후에는 흙을 메 우고 다진다. 3.1.3.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친다. 3.1.4.매트가 편평해질 때까지 모서리를 잡아당겨 핀이나 팩으로 고정한다. 5-6 경계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 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1.2. 경계블록 1.1.2. 콘크리트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1.1.3. 강석 경계블록 (3)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1.1.4.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 65 - (5)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 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6)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1.5.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7)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1.6. 점토벽돌, 점토블록 (8)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9)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1.7. 기타 (10)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3. 경계분리재 1.1.8.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1.9.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 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2.3. 배수시설 (1)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2)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 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4)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5)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6)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7)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 74 - ===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공 사 명: 둘리(쌍문)근린공원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경 공사 위 치: 도봉구 쌍문동 산79번지 공사목적: 둘리(쌍문)근린공원 실내 놀이복합문화공간 건립에 따른 건물 앞 데크 공간 조성 및 진입로 포장, 수목 식재 등 1) 철거공 - 메쉬휀스 철거 등 11종 2) 수목 제거공 - 소나무 제거 등 10종 3) 수목 가지치기공 -상록수 가지치기 등 6종 4) 토공 - 성토 등 5종 5) 시설물 및 포장공 - 데크 등 31종 6) 우배수공 - 집수정 등 7종 7) 식재공 - 산수유 등 8종 공사내용 총공사비: 금500,000,000원(금오억원) - 도급비: 금229,253,580원, 관급비: 금270,746,42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하자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