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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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김해중학교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용역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김해중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식회사하나로고속관광
낙찰금액
80,202,200원 · 낙찰률 78.113%
낙찰하한율
-
참가
7곳 · 개찰 07/07(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563910/01(목)79,705,190원금차 61일, 총차 61일주식회사하나로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711491007/31(금)86,962,200원금차 61일, 총차 61일주식회사하나로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708750607/31(금)86,962,200원금차 61일, 총차 61일주식회사하나로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550307/14(화)79,705,190원금차 61일, 총차 61일주식회사하나로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674194407/14(화)80,202,200원금차 61일, 총차 61일주식회사하나로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664093907/14(화)80,202,200원금차 61일, 총차 61일주식회사하나로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김해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항공, 숙박, 식사, 교통, 안전 관리 등 여행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항공권 발권 및 탑승 인원 배치 계획 수립
  • 45인승 이상 최신형 대형버스 수송(학교-공항 4대, 제주 현지 5대)
  • 4성급 이상 단일 숙소 제공 및 1식 5찬 이상의 식사(총 7식) 제공
  • 일정표에 따른 관광지 예약 및 입장료/관람료 집행
  • 주간 안전요원 3명 및 야간 안전요원 4명 배치
  • 여행자 보험 가입 및 긴급 상황 대처 방안 수립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59846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후 규격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10점
계약업체 인력보유 상태10점
자기자본 비율5점
유동비율5점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점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5점
관광안내계획의 적정성5점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7점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배정인원, 객실 배치계획)7점
급식제공 능력(영양사배치, 식단표, 좌석수, 위생 안전 등)6점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차량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7점
차량운행 계획의 적정성3점
현지 식사(중식)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5점
전세버스 회사의 교통안전 수준 및 운행 기록 활용평가5점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5점
환자발생 등 응급상황 대처 계획 수립여부5점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4(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5(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24(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25(목) 11:00지남
개찰07/07(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2,315,780원
배정예산
102,623,35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4(목)
공고번호
R26BK01559846-000
참조번호
김해중학교-5715
공고기관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김해중학교
수요기관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김해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2,315,780원
배정예산
102,623,35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344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일자출발/도착지교통편시 간행 선 지 (운행구간)비고
9.16.김해/제주항 공김해공항 집결
김해공항 탑승수속
김해공항출발
전용버스중식:○○식당

- 과업설명서에서 제시한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 등의 간격 자세히 기재 - 수정 제안도 가능하며 수정 제안 시에는 학생 현장교육 향상 관련성, 해당 일정에 대한 설명(사유) 등을 명시 나. 항공 및 차량 운행 계획 ※ 제주도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항공 및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김해공항↔제주공항 항공탑승인원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운전경력 표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제주현지 대 - 보유대수에는 불법 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 차량운행계획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ㆍ삭제ㆍ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 가.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일정표(경유지 별로 출발,도착시간)는 우리학교 일정표를 참고하되 보다 나은 일정이나 여행지로 변경이 가능 할 경우 이동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할 것 ※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다.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발전 까지 학생들에게 배부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교통편: (학교⇔김해공항) 대형버스 4대/(김해공항⇔제주공항) 항공이용/ (제주현지) 대형버스 5대 나. 항공에 관한 사항은 기 예약된 항공권의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을 기재한다. 다. 차량은 관광버스 45인승, 총4대(학교-김해공항)와 총5대(제주현지)로 수송하고, 승차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 학생수송차량은 동일업체 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을 선정· 운행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마.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의 규정에 의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한 운전기사여야 한다. 바.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사.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 정비 내역 등에 대한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자.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차.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인원 등) 카. 차량연식 및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경력, 나이, 운전면허 등을 기재 타.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파. 차량 대열운행 금지 및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 행일정 편성 금지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및 현장체험학습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운전기사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방지 교육 실시 6. 숙소에 관한 사항(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 학생을 단일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일반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다. 숙소는 객실정원에 맞게 학생들을 배정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고 냉·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침구는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부터 제3일까지 각 7식(숙소 식당 4식, 현지 중식 3식)을 제공하며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나. 제주도 현지 1,2,3일차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 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마.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바.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사.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가. 제안 설명서 중 “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수송 계획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 적으로 기술 -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방안 및 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관람에 따른 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상황발생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타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9. 기타사항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10. 기타사항: 평가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평가점수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
량
적
평
가
(30)
1.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10점)
- 2026학년도 이전 최근 3년(23~25년) 중․고등
학교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포함)
수행실적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배점
A. 5개교 이상10
B. 2~4개교8
C. 1개교6
D. 실적없음4
2. 계약업체 인력보유 상태 (10점)
-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 등 여부
A. 10명 이상10
B. 5~9명 이상7
C. 5명 미만5
3.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10점)
- 최근 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 미만4
C. 기준비율의 75% 미만3
- 최근 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75%이상 ~ 100% 미만4
C. 기준비율의 75% 미만3
정
성
적
평
가
(70)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탁월우수보통미흡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321
4.2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4.3 관광안내계획의 적정성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탁월우수보통미흡
5.1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7531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객실 배치계획)
5.3 급식제공 능력(영양사배치, 식단표, 좌석수,
위생 안전 등)
64
6.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20점)탁월우수보통미흡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7531
6.2 차량운행 계획의 적정성3210
6.3 현지 식사(중식)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321
6.4 전세버스 회사의 교통안전 수준 및 운행 기록 활용평가
7.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5점)탁월우수보통미흡
7.1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5321
7.2 환자발생 등 응급상황 대처 계획 수립여부
7.3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합 계100점

과업·요구

연번구 분규 격산출근거(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소 요 액비고
1항공료부산↔제주(왕복)
(운임+유류할증료+Tax
포함)
□ 에어부산 1인당 원 × 145명
항공료 소계
2차량임차료45인승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 학교 ↔ 김해공항 학생 수송
- 1대당 : 원 × 2일 × 4대
□ 제주도 현지
- 1대당 : 원 × 3일 × 5대
차량 임차료 소계
3숙식비
(2박 4식)
2박 4식□ ○○호텔
- 숙박료: 원× 명× 박
- 식 비: 원× 명× 식
조석식 포함
4중 식 비
(3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국제외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9월 16일 중식(◯◯식당)
- 1인당 원 × 식 × 명
□ 9월 17일 중식(◯◯식당)
- 1인당 원 × 식 × 명
□ 9월 18일 중식(◯◯식당)
- 1인당 원 × 식 × 명
6입 장 료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원 × 명
□ 원 × 명
□ 원 × 명
□ 원 × 명
□ 원 × 명
□ 원 × 명
일정표 참조
7안전요원제주 현지□ 주간안전요원
- 1인 1일 원 × 3일 × 3명
□ 야간안전요원
- 1인 1일 원 × 2일 × 4명
8여행자보험보험한도 1억 이상
(치료실비 등 포함)
□ 1인당 원 × 명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가능
9기타레크레이션 강사 초빙,
장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
□ 레크레이션경비
- 원 × 명
10알선수수료알선수수료□ 알선수수료
- 원 × 명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 계약인원)
□ 원 ÷ 명 : 원

① 용 역 명: 2026학년도 김해중학교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용역 ② 예상인원: 총 145명(학생 130명, 인솔교사 15명) ※ 예정 인원은 변동 가능하며, 당일 참가 학생 수에 따라 정산한다. ③ 여행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현장체험학습 일정표 참고) ④ 여행일정: 2026. 9. 16.(수) ~ 9. 18.(금) [2박 3일] 제3조(여행경비 등)

순항 목산 출 내 역
1왕복
항공권
ㆍ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일체경비 포함(학교에서 기 확보함)
2버스 임차료ㆍ 학교 ↔ 김해공항 : 최신형 대형버스 45인승 이상 4대 × 2일
ㆍ 제주 현지 : 최신형 대형버스 45인승 이상 5대 × 3일
※ 주차비․도로비․봉사료․범칙금 등 일체 비용 포함
3숙박 및 식사ㆍ 단일숙소로 호텔 4성급 이상(이에 준하는 콘도, 리조트급 숙박시설)
ㆍ 2박 4식 (5찬 이상(밥, 국 제외))
ㆍ 객실당 정원 2~3인 이내
4중식ㆍ 현지식 3회, 5찬 이상(밥, 국 제외) ※ 1,2,3일차
6입장료 및
관람료
ㆍ 일정표상의 입장료 및 관람료
[새별오름, 9.81파크(카트 2회+서바이벌 1회), 제주제트(제트보트 체험), 성산일출봉, 섭지 코지, 아쿠아플라넷(관람+공연), 제주라프(짚라인 체험), 4.3평화공원, 넥슨컴퓨터박물관, 이호테우해수욕장 또는 용두암]
7여행자보험료-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 이상 가입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8안전요원ㆍ 주간 안전요원(3명 × 3일), 야간 안전요원(4명 × 2일)
9레크레이션ㆍ 2일차 레크레이션 제반비용(대관료, 진행자 경비 등 포함)
10알선수수료ㆍ 알선수수료

① 여행경비 ② 여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다. ③ 모든 경비는 사업 완수 후 정산 지급하고 선금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④ 학생 중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등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후 학교와 협의하 여 결정하되 현장체험학습비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할 인 및 면제 내역을 명시한다. ※ 참가인원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답사 후 학부모 및 교사가 숙소 및 식단의 변경을 요구할 시 여행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변경하도록 노력하고, 예상 경비 내에서 일부 코스의 추가 및 변경을 할 수 있음. ※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학교 측에 어떤 경비도 요구할 수 없음. 제4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현장체험학습 코스를 고려한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호텔 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콘도, 리조트급 숙박시설로 화재, 생산물, 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가급적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③ 객실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으로 하되 1실당 배정인원은 2~3인으로 하고,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가급적 다른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 하지 않도록 한다.

④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상기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이어야 한다. ⑥ 숙박시설의 진입로는 소방차, 구급차 등의 진입이 용이하여야 한다, ⑦ 식당은 200명이상 수용,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 되어야 한다. ⑧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숙박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내부시설 등)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및 식당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부 10.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 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 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② 숙박업체에서 1인 4식을 하고 현지식은 중식 3식으로 한다. 현지식은 도시락을 배 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 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③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 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 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조․ 중․ 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 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가입증명서 사본을 착수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화재, 생산·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 식단표 1부. 4.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1부. 제6조(교통편) 가. 왕복항공권 ① 부산 출발→제주 도착, 제주 출발→부산 도착의 항공편으로 한다. ② 우리 학교에서 예약 확보한 항공권을 낙찰자가 승계하여 발권하여야 하며, 원활한 인솔 지도를 위해 첫 항공기와 마지막 항공기의 시간에 맞춰 신속히 수송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진다. ※ 전자입찰 개찰 후 낙찰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항공권확보 확인서를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아, 5일 이내에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항공권 미확보로 계약체결이 불가 능할 경우 같은 기간 내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형·민사상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④ 항공권 발급 및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항공권 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나. 이동차량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회사와 적극 협조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동일회사의 동일 도색 45인승 이상의 대형 관광 버스 (학교↔김해공항 4대, 제주도 현지 5대)를 확보하여야 하며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안전띠,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등의 안전시설이 완비 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된 차량으로 가능한 차령이 적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2026학년도 김해 중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0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③ 차량은 해당 운수회사의 직영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계약상대자는 재생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으로 배정하며 차량운 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 켜야 한다.

⑥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제주도 운행 경험이 있고, 안전 운행과 친절 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제출한 자동차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며, 통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가 동일하여야 한다.(운전면허증 또는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 확인) ⑧ 운전자는 다음의 책무를 다한다. - 출발 전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차량 점검 및 운전자 안전 운전을 약속하고, 학생 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벨트 착용 및 차량내 소 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임차기간 중 학교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 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음 주 운전, 고의적인 시간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대열운행(2대 이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 하지 않고 일정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출발·운행 한다. 또한 출발 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숙련된 운전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운전자는 체험학습 중 교직원의 음주 감지 요구에 성실히 임하며,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21조 제12항과 관련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출발 당일 제출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차량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현장체험학습 착수 및 일정 변경) ① 여행세부일정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우리 학교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 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요원) ①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야간안전요원 4명을 2일간 배치한다.

2. 야간안전요원은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시간에 야간순찰, 학생출입관리,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다. 3. 주간안전요원 3명을 3일간 배치한다. 4. 주간안전요원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다. ② 안전 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① 경비 집행 수행원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할 때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을  동행하되 해당 도 시로 현장체험학습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 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②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 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버스기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 제13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여행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우리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 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 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연속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 수립, 과속·추월·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금지 등) 제15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소요경비는 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 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며,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 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등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 와 협의하여 청구 정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③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우리학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급약은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 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사업 이행 후 남은 약품은 학교에 반납한다. 현지 우천 시 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③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 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④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상관례 및 조리에 따르며,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본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1] 2026학년도 김해중학교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 건 명: 2026학년도 김해중학교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용역 2. 예정인원: 총 145명(학생 130명, 인솔교사 15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실시 기간: 2026. 9. 16.(수) ~ 9. 18.(금) [2박3일] 4. 실시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5. 여행 일정

제 1 일 (9/16)1,2,3학년
(145명)
학교 출발(05:50)–김해공항 도착-김해공항 출발(07:55)–제주공항 도착(08:55)
– 새별오름 – 중식 – 9.81파크 – 제주제트 – 숙소(석식)
제 2 일 (9/17)1,2,3학년
(145명)
숙소(조식) – 성산일출봉 – 섭지코지 – 중식 – 아쿠아플라넷 – 제주라프
숙소(석식) - 레크레이션(20:00~ )
제 3 일 (9/18)숙소(조식) – 4.3평화공원 – 넥슨컴퓨터박물관 – 중식 – 이호테우 해수욕장 또는 용두암 – 제주공항 도착 – 제주공항 출발(17:05)– 김해공항 도착(18:05) – 학교 도착(19:15)
용 역 명2026학년도 김해중학교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용역
용 역 현 장제주도 일원
용 역 기 간2026. 9. 16.(수) ~ 9. 18.(금) [2박 3일]
용 역 개 요과업설명서(제안요청서) 참조
기 초 금 액102,623,350원(부가가치세 포함)
[학생 130명, 인솔교사 15명]
기타사항- 인솔 교직원 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산출함 (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1. 기초금액 포함내역: 학생 130명, 인솔교사 15명의 항공료, 식비, 현지차량 이용료, 숙박비, 입장료, 알선수수료, 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2.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
으로 함.
3. 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행 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함을 받아야 하고 소요되지 않는 경비(입장료 및 관람료)는 사후 정산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위탁수수료에 대한 대금 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여행업의 매입
세출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항목(버스임차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등)
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
(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일자운행구간항공사출발시간예약 좌석수
(탑승예정인원)
비고
2026. 9. 16.김해공항 → 제주공항에어부산07:55145명
2026. 9. 18.제주공항 → 김해공항17:05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기술] ․ 가격 동시)로 기술(제안서평가)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규격[기술] 입찰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규격[기술] 입찰[제안서 평가] 실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규격[기술] 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6. 5.(금) 09:00 ~ 2026. 6. 25.(월) 11:00 ※ 단, 평일 08:30~16:00까지, 토・일요일·공휴일 제출 불가 나. 제출장소: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56 김해중학교 행정실(☏055-335-4502) 다. 제출방법 1) 봉투에 봉함 후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후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사용인감 사용) ※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용 역 명2026학년도 김해중학교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용역
용 역 현 장제주도 일원
용 역 기 간2026. 9. 16.(수) ~ 9. 18.(금) [2박 3일]
용 역 개 요과업설명서(제안요청서) 참조

과업·요구

102,623,35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 초 금 액 [학생 130명, 인솔교사 15명] - 인솔 교직원 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산출함 (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1. 기초금액 포함내역: 학생 130명, 인솔교사 15명의 항공료, 식비, 현지차량 이용료, 숙박비, 입장료, 알선수수료, 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등 기타 경 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2.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 으로 함. 3. 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행 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함을 받아야 하고 소요되지 않는 경비(입장료 및 관람료) 기타사항 는 사후 정산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위탁수수료에 대한 대금 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여행업의 매입 세출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항목(버스임차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등) 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 (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 동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음

참가자격

나.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 다. 항공권 예약현황(왕복항공권은 기확보 상태로 낙찰자가 승계) 예약 좌석수 일자 운행구간 항공사 출발시간 비고 (탑승예정인원) 김해공항 → 2026. 9. 16. 에어부산 07:55 145명 제주공항 제주공항 → 2026. 9. 18. 에어부산 17:05 145명 김해공항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기술] ․ 가격 동시)로 기술(제안서평가)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규격[기술] 입찰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규격[기술] 입찰[제안서 평가] 실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3 -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규격[기술] 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6. 5.(금) 09:00 ~ 2026. 6. 25.(월) 11:00 ※ 단, 평일 08:30~16:00까지, 토・일요일·공휴일 제출 불가 나. 제출장소: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56 김해중학교 행정실(☏055-335-4502)

과업·요구

가. 모든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은 과업설명서상 용역조건과 같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시 치료, 보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차량은 매 출발시각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라.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30분 이내로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사고) 가. 교통사고 등 ①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은 상기 사고 등이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주도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8조 (일정변경)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중 일정변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 할 수 없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계약담당자 "의 인솔책임자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 입장료를 반납하는 등 사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여행경비 지급 및 집행 정산) 가. 여행경비는 여행 종료 후 3일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정산서에 집행내역 및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첨부)과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책임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계약상대자"의 청구서에 의거 지급한다. 나.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정산한다. 다. "계약담당자"의 사정에 따라 여행인원이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조정된 여행인원 만큼 정산한다.(공고문에서의 1인당 기초 금액 대비 낙찰율 적용) 라. "계약상대자"는 학생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금액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의 입장료는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제10조(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에 대한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11조 (낙오자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제주도 현장체험학습기간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시는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책임) 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 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3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에 따른다. 제1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장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5조 (기타사항) 가. 본교 과업설명서 및 본 용역 계약특수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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