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숲가꾸기(봉평 3차)사업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 기타
- 낙찰업체
- 압록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 낙찰금액
- 117,200,000원 · 낙찰률 88.276%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2곳 · 개찰 06/1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3466 | 10/13(화) | 149,338,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압록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60337 | 10/13(화) | 149,338,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압록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6759 | 07/01(수) | 117,200,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압록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23710 | 07/01(수) | 117,200,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압록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33517 | 07/01(수) | 117,200,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압록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40767 | 06/17(수) | 117,200,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압록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28187 | 06/17(수) | 117,200,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압록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입목이 밀생한 잣나무 조림지의 솎아베기를 통해 우량한 대경재를 생산하기 위함입니다.
- 숲가꾸기(솎아베기) 16.9ha 수행
- 경계 표시 및 정량간벌 실행
- 경합목, 열세목, 고사목, 덩굴류 제거
- 타워야더를 이용한 산물 집재
- 굴삭기 우드그랩을 이용한 산물 집적
- 운재로변 산물 전량 집재 및 정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59348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입찰가격 | 0점 |
| 수행능력 | 0점 |
| 경영상태 | 0점 |
| 결격사유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4(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4(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2(금) 10:00 | 지남 |
| 개찰 | 06/12(금) 11:1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0,824,546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4(목)
- 공고번호
- R26BK01559348-000
- 참조번호
- 평창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138호
- 공고기관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0,824,54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026년 숲가꾸기(봉평 3차)사업 입찰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숲가꾸기(봉평 3차)사업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소반별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위치도.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41호)(20260102).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829호)(20260202).pdf · 공고규격서
- PDF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산림청예규)(제728호)(20251201).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년 숲가꾸기(봉평 3차)사업 1.2.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1번지 외 1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1.4. 공 사 량 : 숲가꾸기 16.9ha 1.5. 추정금액 : 132,907,000원【(추정가격)120,824,546원 + (부가가치세)12,082,454원】 1.6. 기초금액 : 132,907,000원
|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 ||||||
|---|---|---|---|---|---|---|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 ||||||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6. 04.(목) 18:00 ∼ 2026. 06. 12.(금) 10:00 2.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6. 12.(금) 11:10, 평창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2.1.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에 따르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입니다. 3.2.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로 A값이 미반영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4.1. 보험료 반영 금액
참가자격
3.4.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5.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에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지명 대상 목록 붙임 4 참조)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6.4.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6.4.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수행실적] -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 제출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5-260호 “2024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86.11%, 평균유동비율 137.34%)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참가자격
| 번호 | 영림단명 | 지역 | 비고 |
|---|---|---|---|
| 1 | 건국임업 | 평창 | |
| 2 | 문화임업 | ||
| 3 | 봉평임업 | ||
| 4 | 압록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 ||
| 5 | 진부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 ||
| 6 | 태산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 ||
| 7 | 평창임업 | ||
| 8 | 한반도임업 | ||
| 9 | 강릉영림단 | 강릉 | |
| 10 | 삼산영림단 | ||
| 11 | 푸른영림단 | ||
| 12 | 유등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 ||
| 13 | 양양오색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 양양 | |
| 14 | 현북영림단 | ||
| 15 | 고성기능인영림단 | ||
| 16 | 회동임업 | 정선 | |
| 17 | 정선영림단 | ||
| 18 | 서윤영림단 | ||
| 19 | 가곡산림경영영림단 | 삼척 | |
| 20 | 대승영림단 | ||
| 21 | 양리산림영림단 | ||
| 22 | 영월포레스트 | 영월 | |
| 23 | 솔바람 | ||
| 24 | 숲과함께 영림단 | ||
| 25 | 강원임업 | 태백 | |
| 26 | 대림임산 주식회사 | ||
| 27 | 장성임업 주식회사 | ||
| 28 | 주식회사 늘푸른 | ||
| 29 | 태백태산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
과업·요구
| 설계설명서 | ||||||||||||||||||||
| 사업명 | 2026년 숲가꾸기(봉평 3차)사업 | |||||||||||||||||||
| 작업기간 | 작업착수일로부터 45일간 | |||||||||||||||||||
| □ 소재지 및 면적 | ||||||||||||||||||||
| 대상지 | 주소 | 사업 면적 (ha) | 산물 수집 면적 (ha) | |||||||||||||||||
| 봉평 134-0-1-0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1-0 | 13.2 | 0.5 | |||||||||||||||||
| 봉평 134-0-2-0 | 3.7 | 3.7 | ||||||||||||||||||
| 합계 | 16.9 | 4.2 | ||||||||||||||||||
| □ 사업개요 | ||||||||||||||||||||
| 대상지 | 작업종 | 사업 면적 (ha) | 조림 | 전체 | 간벌계획 | 잔존 본수 | 가지 치기 | 미래목 | 간벌률 (%) | |||||||||||
| 년도 | 수종 | 본수 | 재적 (㎥) | 본수 | 재적 (㎥) | 본수 | 재적 (㎥) | 본수비 | 재적비 | |||||||||||
| 봉평 134-0-1-0 | 솎아베기 (무육)(1) | 7.0 | 1998 | 잣나무 | 528 | 85.11 | 12 | 0.96 | 516 | 227 | ||||||||||
| 강송 | 18 | 16.63 | 18 | |||||||||||||||||
| 기타 활엽수 | 553 | 60.98 | 517 | 58.05 | 36 | |||||||||||||||
| 소계 | 1,099 | 162.72 | 529 | 59.02 | 570 | 227 | 48 | 36 | ||||||||||||
| 봉평 134-0-2-0 | 솎아베기 (수익)(1) | 1.0 | 1971 | 잣나무 | 447 | 32.87 | 447 | 223 | ||||||||||||
| 강송 | 24 | 12.07 | 12 | 2.73 | 12 | |||||||||||||||
| 기타 활엽수 | 684 | 126.37 | 684 | 126.37 | ||||||||||||||||
| 소계 | 1,155 | 171.31 | 696 | 129.11 | 459 | 223 | 60 | 75 | ||||||||||||
| ※ha당 본수(본/ha) 및 ha당 재적(㎥/ha) |
| □ 사업 생산계획 | ||||||||||||
|---|---|---|---|---|---|---|---|---|---|---|---|---|
| 대상지 | 작업종 | 면적 (ha) | 수종 | 입목 재적 (㎥) | 조재율 (%) | 생산 지정 (㎥) | ||||||
| 봉평 134-0-1-0 | 솎아베기 (무육)(1) | 0.5 | 기타활엽수 | 26.72 | 68 | 18.18 | ||||||
| 소계 | ||||||||||||
| 봉평 134-0-2-0 | 솎아베기 (수익)(1) | 3.7 | 잣나무 | |||||||||
| 강송 | 10.10 | 71 | 7.18 | |||||||||
| 기타활엽수 | 437.90 | 68 | 297.77 | |||||||||
| 소계 | 448.00 | 304.95 | ||||||||||
| 합계 | 4.2 | 474.72 | 323.13 | |||||||||
| ※각 대상지 수종별 ( ) 값은 ha당 재적(㎥/ha) | ||||||||||||
| □ 숲의기능 및 관리목표,특성 | ||||||||||||
| 대상지 | 기능 | 세부기능 | 도로변 여부 | 녹색댐 여부 | 관리목표 | 특성 | ||||||
| 봉평 76임반 1(가)소반 | 목재생산림 | 경제림단지 | N | N | 생태적 안정을 기 반으로 하여 국민 경제 활동에 필요 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 으로 생산,공급하 기 위한 산림 | |||||||
| 봉평 109임반 2(나)소반 | ||||||||||||
| □ 설계 목적 | ||||||||||||
| 1998년, 1971년 잣나무 조림지로서 입목밀생되어 솎아베기사업 필요 |
□ 작업목표 및 방법 우량대경재 생산을 위한 솎아베기사업 실행 □ 대상지 구획 GPS 측량 □ 실시설계 표준지 선정 및 조사 20m Ⅹ 20m로 표준지 조사 □ 사업비 산출 기준 산림사업 표준품셈 □ 설계기준 및 변경조건 산림사업 표준품셈 === 소반별시방서.hwpx ===
| 소반별 시방서 | ||||||||||
| □ 임소반 : 봉평 134임반 1(가)소반 | ||||||||||
| □ 지황 | ||||||||||
| 지형 | 남향이며 경사도 중임 | |||||||||
| 면적 | 13.2ha | |||||||||
| 지위 | 중 | |||||||||
| 접근성 | 소반내 임도가 있어 접근성 양호함 | |||||||||
| 기타사항 | ||||||||||
| □ 임황 | ||||||||||
| ○ 임황개요 | ||||||||||
| 임상 | 작업종 | 계획 면적 (ha) | 수종 | 혼효율 (%) | 임령 | 경급(cm) | 수고(m) | |||
| 평균/(최소-최대) | ||||||||||
| 침엽수 | 솎아베기(무육)(1) | 13.2 | 잣나무 | 48 | 28 | 16/6-34 | 9/4-16 | |||
| 강송 | 2 | 58 | 38/20-50 | 16/13-17 | ||||||
| 기타활엽수 | 50 | 28 | 16/6-34 | 9/4-17 | ||||||
| 계 | 13.2 | |||||||||
| ○ 수종분포 | ||||||||||
| 잣나무와 기타활엽수 소반내 혼생함 | ||||||||||
| ○ 임분 활력 및 수령 | ||||||||||
| 잣나무가 기타활엽수에 피압되어 있음 | ||||||||||
| ○ 경영목표의 설정 | ||||||||||
| 잣나무 우량대경재 생산 |
| □ 작업방법 | ||||||||
|---|---|---|---|---|---|---|---|---|
| ○ 작업방법 요약 | ||||||||
| 작업종 | 단위작업 | 작업량 | ||||||
| 솎아베기(수익)(1) | 경계표시 | ha | ||||||
| 솎아베기 | 13.2ha | |||||||
| 타워야더 집재 | 18.18㎥ | |||||||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 ||||||||
| ○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정량간벌의 솎아베기 실행 | ||||||||
| ○ 제거 대상목 선정 | ||||||||
| 경합목, 열세목, 고사목, 덩굴류 등 제거 | ||||||||
| ○ 보호 대상목 | ||||||||
| 잣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하층목은 존치 | ||||||||
| ○ 산물수집 및 정리 | ||||||||
| 운재로변에 전량 집재 | ||||||||
| ○ 제거량 및 작업난이도 | ||||||||
| 작업종 | ha당 제거량 | 작업단위 | 작업장 난이도(할인/할증률) | |||||
| 본수 | 재적 (㎥) | 제거율 (%) | 할인/할증 요소 | 할증률 (%) | ||||
| 솎아베기(무육)(1) | 529 | 59.02 | 36 | 경계표시 | 경사도 | +5 | ||
| 솎아베기 | ||||||||
| 장애물의 정도 | - | |||||||
| 규격재 생산 | +0.8 | |||||||
| 타워야더 집재 | 경사도 | +5 | ||||||
| 집재방향 | ||||||||
| 측방집재거리 | +10 | |||||||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 0 |
| □ 임소반 : 봉평 134임반 2(다)소반 | ||||||||
|---|---|---|---|---|---|---|---|---|
| □ 지황 | ||||||||
| 지형 | 서향으로 경사도 중임 | |||||||
| 면적 | 3.7ha | |||||||
| 지위 | 중 | |||||||
| 접근성 | 주변 임도 통과하고 있어 접근성 양호함 | |||||||
| 기타사항 | ||||||||
| □ 임황 | ||||||||
| ○ 임황개요 | ||||||||
| 임상 | 작업종 | 계획 면적 (ha) | 수종 | 혼효율 (%) | 임령 | 경급(cm) | 수고(m) | |
| 평균/(최소-최대) | ||||||||
| 침엽수 | 솎아베기(수익)(1) | 3.7 | 잣나무 | 39 | 55 | 14/6-22 | 8/4-12 | |
| 강송 | 2 | 68 | 30/22-38 | 15/13-16 | ||||
| 기타활엽수 | 59 | 63 | 18/6-32 | 10/4-17 | ||||
| 계 | 3.7 |
○ 수종분포 잣나무와 기타활엽수 소반내 혼생함 ○ 임분 활력 및 수령 잣나무 대부분 활엽수에 피압되어 생장 불량 ○ 경영목표의 설정 잣나무 우량대경재 생산
| □ 작업방법 | ||||||||
|---|---|---|---|---|---|---|---|---|
| ○ 작업방법 요약 | ||||||||
| 작업종 | 단위작업 | 작업량 | ||||||
| 솎아베기(수익)(1) | 경계표시 | ha | ||||||
| 솎아베기 | 3.7ha | |||||||
| 타워야더 집재 | 82.42㎥/ha | |||||||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 ||||||||
| ○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정량간벌의 솎아베기 실행 | ||||||||
| ○ 제거 대상목 선정 | ||||||||
| 경합목, 열세목, 고사목, 덩굴류 등 제거 | ||||||||
| ○ 보호 대상목 | ||||||||
| 잣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하층목은 존치 | ||||||||
| ○ 산물수집 및 정리 | ||||||||
| 운재로변에 전량 집재 | ||||||||
| ○ 제거량 및 작업난이도 | ||||||||
| 작업종 | ha당 제거량 | 작업단위 | 작업장 난이도(할인/할증률) | |||||
| 본수 | 재적 (㎥) | 제거율 (%) | 할인/할증 요소 | 할증률 (%) | ||||
| 솎아베기(수익)(1) | 696 | 129.11 | 75 | 경계표시 | 경사도 | +5 | ||
| 솎아베기 | ||||||||
| 장애물의 정도 | ||||||||
| 규격재 생산 | +20 | |||||||
| 타워야더 집재 | 경사도 | +5 | ||||||
| 집재방향 | ||||||||
| 측방집재거리 | +10 | |||||||
| 굴삭기 우드그랩 집적 | 0 |
| 2026년 숲가꾸기(봉평 3차)사업 위치도 | 평창국유림관리소 | ||||
|---|---|---|---|---|---|
| ■ 개 소: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134임반 1소반 외 1 | ■ 사업종: 솎아베기 | ■ 면 적: 16.9ha | |||
| ■ 사 업 명 2026년 숲가꾸기(봉평 3차)사업 | |||||
| ■ 위 치 도 (S=1/25,000) | |||||
| ■ 범 례 | |||||
| ■ 작 성 자 직 임업주사보 성명 지무현 | |||||
| ■ 확 인 자 직 임업주사 성명 이정환 | |||||
| 축 척 A3 = 1/6,000 | 도면번호 NO 1. |
배점·평가
③ 수행능력 평가방법은 별표 6의 산림사업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 한다. ④ 경영상태평가는 신용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⑤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계산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각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3호서식) 1부 3.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각 1부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상종합평점이 산림사업 규모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 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평가점 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 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 산림사업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를 합 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조에 의한 서류 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또는 추가 제출 후에 도 종합평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게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 당 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 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 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 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조달 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산림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 찰 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728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추진하는 산림사업의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