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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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화이트투어
- 낙찰금액
- 95,486,700원 · 낙찰률 97.334%
- 낙찰하한율
- -
- 참가
- 4곳 · 개찰 06/26(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2782 | 09/29(화) | 87,658,830원 | 금차 78일, 총차 78일 | 주식회사 화이트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1553 | 09/29(화) | 87,658,830원 | 금차 78일, 총차 78일 | 주식회사 화이트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16206 | 07/01(수) | 95,486,700원 | 금차 78일, 총차 78일 | 주식회사 화이트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90659 | 07/01(수) | 95,486,700원 | 금차 78일, 총차 78일 | 주식회사 화이트투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 운영함.
- 왕복 항공권 발권 및 탑승 수속 처리
- 40인승 이상 대형 버스 4대 배차 및 운행
- 4성급 호텔 수준의 단일 숙소 및 1식 5찬 이상의 식사 제공
- 필수 관광 코스(아쿠아플라넷, 레일바이크 등) 포함 일정 기획 및 수행
- 주간 안전요원 4명 및 야간 경호 인력 4명 배치
- 1인당 1억 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 가입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운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59247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학여행 수행 실적 | 10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5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5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규모 | 5점 |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5점 |
| 제안서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일정구성의 치밀성 | 5점 |
| 학교요구 수용 및 수학여행 자료집의 충실도 | 5점 |
| 관광안내 계획 및 레크레이션 계획 | 5점 |
|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위생상태 | 5점 |
| 수용계획의 적정성 | 5점 |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상태 | 5점 |
| 식단표, 구내식당 수용규모, 전용 강당 보유 유무 | 5점 |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및 차량 보유 실태 | 10점 |
| 식사 제공 능력 | 10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10점 |
| 학생인솔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무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4(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5(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7(수) 16:00 | 지남 |
| 개찰 | 06/26(금) 10: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269,118원
- 배정예산
- 99,296,03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4(목)
- 공고번호
- R26BK01559247-000
- 참조번호
-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공고 제2026-25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269,118원
- 배정예산
- 99,296,03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386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2026학년도 인천미래생활고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2026학년도 인천미래생활고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2026학년도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 ||
|---|---|---|---|
| 수학여행 기간 및 장소 | 2026. 9. 14.(월) ~ 2026. 9. 16.(수), 2박 3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세부일정표 [붙임 1]참조 - 일정은 교통량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는 별도 정산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참가예상인원 | 총 141명(학생 126명, 인솔교사 15명)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를 정산함. 인솔자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되, 입장료 등 인솔자가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 ||
| 기초금액 | 금 99,296,030원(금구천구백이십구만육천삼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인솔교사의 경비로 부가가치세 등 일체경비 포함 총액임 -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학교부담), 단, 인솔교원 무료항목 제외 -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초금액은 학생 126명, 교직원 15명으로 산정 | ||
| 규격입찰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 | 2026. 6. 5.(금) 10:00 | 규격입찰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 | 2026. 6. 17.(수) 16:00 |
| 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장소 |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행정실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 가격입찰서 제출 | 나라장터(G2B) |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 2026. 6. 26.(금) 10:00(예정) 입찰집행관PC |
| 유의사항 |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여행경비: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제주현지버스(40인승 이상/4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2박4식), 식비(중식 3식,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1인당 보상보험금액 1억원 이상), 레크레이션 비용, 안전요원(4명) 및 야간경호(4명) 비용,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부가가 치세 포함) |
나. 주간안전요원 배치: 주간 4명(3일) 및 야간경호 배치: 4명(2박)을 배치하여야 함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경호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주간안전요원)와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신임경비교육을 이수한 자(야간경호) 배치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경호 배치 인원은 상급기관 지침 및 학교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배치인원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 제출(운전자 포함)하여야 함 다.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라. 특이사항 1) 낙찰자는 숙박시설(식사 포함), 차량, 중식 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 시, 여행자보험(1인 1억원 이상) 가입증서 사본을 여행 출발 5일 전까지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장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마. 항공: 해당 기간의 항공권은 대한항공에 예약되어 있으며, 예약현황을 사전 확인 후,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는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 항공권 예약현황(김포↔제주)
| 구 분 | 김포 → 제주【9.14.(월)】 | 제주 → 김포【9.16.(수)】 | 비 고 |
|---|---|---|---|
| 출발 | 10:10 (90석 예약) | 15:20 (90석 예약) | 대한항공 |
| 10:40 (90석 예약) | 15:45 (90석 예약) |
참가자격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 없음)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2]의 “수학여행 용역 과업내용서”와 [붙임3]의 “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2. 수학여행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23. 안전운전 서약서 1부 24.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1부 2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6. 용역완료신고서 1부 27.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1부 【붙임1】 수학여행 세부 일정표 1. 2026학년도 9월 14일(월) ~ 9월 16일(수) 제주도 수학여행 세부 일정표(2박3일) 2. 총 141명/ 학생: 126명, 교사: 15명
과업·요구
| 일자 | 시 간 | 여행일정 | 비고 |
|---|---|---|---|
| 1일차 9월 14일 (월) | 김포공항 집결 | ||
| 10:10/10:40 | 김포→제주(대한항공) | 90/90석 예약 | |
| 11:25/11:55 | 제주공항 도착 | ||
| 여행사 제안 | |||
| 중식 | |||
| 여행사 제안 | |||
| 숙소 도착 후 석식 | |||
| 2일차 9월 15일 (화) | 09:00 | 조식 후 출발 | |
| 여행사 제안 | |||
| 중식 | |||
| 여행사 제안 | |||
| 18:00~19:00 | 숙소 도착 후 석식 | ||
| 19:30~21:30 | 레크리에이션(장기자랑) | ||
| 3일차 9월 16일 (수) | 09:00 | 조식 후 출발 | |
| 여행사 제안 | |||
| 중식 | |||
| 여행사 제안 | |||
| 제주공항 집결 | |||
| 15:20/15:45 | 제주→김포(대한항공) | 90/90석 예약 | |
| 16:35/17:00 | 김포공항 도착 후 해산 |
※입찰참가 여행사에서 필수코스를 포함하여 학습효과와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작성 및 제안. ※필수코스: 아쿠아플라넷제주, 레일바이크, 박물관은살아있다, 노형수퍼마켙, 카멜리아 힐, 공연관람(관람료 2만원 이내) ※제안한 일정은 본교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정산하여 지급 함. 【붙임2】 2026학년도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내용서 1. 용 역 명: 2026학년도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2. 여행기간: 2026. 9. 14.(월) ~ 2026. 9. 16.(수), 2박 3일간 3. 참가인원: 141명 (학생: 126명, 교직원: 15명, 참가인원은 예정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4. 여 행 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5. 세부일정: 【붙임1】 참조 6. 수학여행경비 가. 왕복항공료(김포↔제주): 항공료, 공항이용료, 부가가치세, 유류할증료 포함 ※ 항공료는 행사 종료 후 실비 정산함 나. 숙식비: 2박 4식 다. 외부중식비: 3식 라. 입 장 료: 여행 세부일정 참조 마. 여행자보험: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바. 현지 수송차량비: 제주현지(4대), 주차비, 통행료 등 일체 포함 사. 기타: 안전요원 4명(현지 가이드), 보험, 야간경호 4명, 알선수수료,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 아. 총액입찰이며 위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 7. 계약특수조건: 【붙임3】 수학여행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참조
1.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일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분산수용 금지, 층수연결 배정)로 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함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다. 침실배정은 1실당 3~4인 이하를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바. 수학여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1박을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 여행사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숙박시설에는 적정인원을 두어 야간경호를 실시한다. 2. 식사 등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적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국 제외, 육류 또는 생선류 포함) 이상으로 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수학여행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 불가 한다. 마. 식사는 총 7식 (숙박시설: 4식, 제주일원 여행 시: 3식)으로 한다. 바. 알레르기 및 종교 등의 이유로 메뉴(돼지고기, 소고기 등) 제한 학생은 대체 식사 메뉴를 제공한다. 3. 교통편 가. 수학여행기간 중(‘이하’같다) 운행하는 차량은 40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절대 불가,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징구) 나.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법령에 의한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가능한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모든 운행차량의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며(사고 발생 시 출발 직전 운행차량정비사실 입증관련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음), 차량노후 및 정비 불량,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여행사”가 지도록 함. 라. 사고전력(인사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수학여행은 수학 여행단이 출발지(김포공항)에 모이는 시점부터 제주도에서 수학여행을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일정변경 시는 “계약자”와 “계약이행자”의 협의에 의한다. 나. 전항의 ‘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에서의 종료’시점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후 해산 한 때(분, 초)로 한다. 5. 보험가입 등 가.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 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단위: 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손해 | ||
|---|---|---|---|---|---|---|
| 사망․ 후유장애 | 의료실비 | 사망. 후유장애 | 의료실비 | |||
| 금액 | 1억원 | 1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1백만원 | 2십만원 |
다. 여행사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가입자현황 및 보험증권을 출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붙임19,20]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제출) 6.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여행사는 필수코스를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되도록 자율적으로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학여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대체프로그램 운영시 본 프로그램의 체험학습비를 초과하지 않는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항공탑승 수속 탑승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인천 출발부터 김포공항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학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9.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 집행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수학여행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궤(또는 파손) 등: 수학여행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사고 등의 보고 가. ‘제9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10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구급약품 휴대 가.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에 구급상비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13. 책 임 가.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수학여행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사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14. 현지답사 가. 여행사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 직원이 동행(수학여행을 안내할 수행 직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다.
다.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인천 또는 현지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15. 착수 및 보고 가. 여행세부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호텔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관련서류,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6. 수학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수학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 등의 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등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 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료 및 입장료, 여행자보험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다.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라. 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수학여행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18. 여행사 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제주현지(40인승 이상) 4대 나. 차량운송 일정
과업·요구
| 구분 | 운행일자 | 형 식 | 운행구간 | 수량 | 출발 및 대기시간, 기타사항 | |
|---|---|---|---|---|---|---|
| 제주 | 2026.9.14.(월) ~2026.9.16.(수) | 3일 | 제주도 일원 | 4 | 출발 30분전대기 차량별 안전요원배치 | 여행일정표에 제시된 일정. |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나. “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계약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다.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0인승 이상)을 위의 ‘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4. 인원관리 가.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자가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언제든 응하도록 조치해야하며, 음주 확인 시에는 운전자를 교체하고, 음주가 확인된 운전자는 112 신고조치 한다. 다. 여행사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대기시간: 여행사는 본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8. 위약금 등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을”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약금 등을 각각 공제한다. 가. 출발지연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 공제 (ex, 총 계약차량 10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출발지연10분인 경우: 1,200,000×5대×10분×5/1000=300,000원) 나. 과속, 추월, 안전거리미확보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 공제 (ex, 총 지적횟수 5회, 1대당 계약금액 1,200,000원, 해당 차량이 2대인 경우: 1,200,000×5회×2대×5/100=600,000원) 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시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시인 할 경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5/100 공제 (ex, 음주운전자 2명, 총 계약금액 1,200,000원의 경우: 1,200,000원×2명×5/100=120,000원) 9.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일: 제주공항 출발→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나. 제2일: 숙박지 출발→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다. 제3일: 숙박지 출발→제주일원 여행→제주공항에 도착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10. 제 비용 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1.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기준인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학생 50명당 1명 의무 배치) 3. 운송 차량 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총 4명의 안전요원 배치) 4. 안전요원 배정이 확정된 시점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참가자격
3.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4. 본교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7.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9. 입찰가격 산출시 【붙임14】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낙찰업체로 선정 시 본교에 제출함) 10.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또한 용역 수행 후 정산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버스대여료, 숙박료, 현지식사비,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1. 항공권: 수학여행 일정표 상의 항공권발급확인서 2. 숙박시설: 숙박시설 확보 내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신고증 사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수학여행 기간 동안의 식단표, 방배정표, 보험가입증서 사본, 숙박시설 정보(숙박시설 등급, 위치, 규모, 객실 수, 객실 당 숙박인원,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시설 내외부 사진 등) 등 3. 차량: 차량 확보 내용(계약서), 차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객자동차운송 사업등록증 사본, 차량보험증권 사본, 자동차등록증(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사본, 차량등록원부, 전세버스 운전자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등 4. 식당: 식당확보 내용(계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식당위치, 규모, 좌석 수, 식단표,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보험가입증서 사본 등 5. 여행 안내 계획 6.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7.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 안전요원의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 여행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보험, 보상범위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8. 기타 계약관련서류: 관광 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 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용역이행보증서 등 서류 포함 제4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보고)“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수학 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수행원 명단 등 수학여행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계약상대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8조(수학여행 경비) ①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고 우리학교 참여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4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숙소는 수학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숙소는 1실당 3~4인 이하를 권장하며 객실당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층에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소방, 전기, 가스 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10.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1.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제10조(식사) ①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총 숙소 4식, 현지식당 3식) 제공하여,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집단급식소의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및 종교 등의 이유로 메뉴(돼지고기, 소고기 등) 제한 학생은 대체 식사 메뉴를 제공한다. ⑪“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7.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1조(교통편) ①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구급가방(일회용밴드, 붕대 등 의약외품)을 비치하고 제주도내 40인승 이상 동일 회사․동일색상이어야 하며, 현지사정으로 동일 회사.동일색상이 불가능 할 경우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제50조 제1항에 의거 차량 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④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 (0호)”임을 표시도록 하고, 차량별 안전요원이 탑승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B4이상 257mm× 364mm 257mm× 364mm 2) 양식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학생수: 명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 차량 전면에서 볼 때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앞 유리창 좌측 상단 ⑦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⑧ “을”은 차량운행 5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착수보고 서류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차량보유 현황표 1부.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 차량 배정 후 제출 서류 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증권 대체 가능) 2. 운행기록 종합진단표 1부 3. 운전자 배정 현황 1부 4.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 1부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시) 1부 ⑨용역 차량은 비행기 도착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6. 9. 14.(월) 당일은 현장체험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함 ⑩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⑫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장착한 차여야 한다. ⑬운전자는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응해야 한다. 제12조(인원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가급적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3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여행자보험)
①“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단위 : 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손해 | ||
|---|---|---|---|---|---|---|
| 사망․ 후유장애 | 의료실비 | 사망. 후유장애 | 의료실비 | |||
| 금액 | 1억원 | 1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1백만원 | 2십만원 |
③“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제출) ⑤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5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일원에서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 후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6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7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요원 배치) ①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되, 인원은 주간안전요원 4명(학생 50명당 1명 의무), 야간경호 4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 기준인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④여행사는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를 수학여행 실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운송차량 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 교원과 협의가능)와 협의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은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 추월,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계약상대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 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항공료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협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영 제 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학여행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감염병 발생(심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학여행 위탁 용역과 관련한 개인정보 파기 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입장료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자”는 수학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⑥“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위약금)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차질이나 안전운행 저해행위 발생 시에는 우리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등)
②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9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마다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30조(인솔자 여행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31조(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인천 출발부터 본교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학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참가자격
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주) 1.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항공),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실적으로 항공,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100명 이상 규모) 3. 실적증명은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로 심사한다. 4. 수학여행 수행조직도
과업·요구
나.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다.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권발급 및 출입수속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4. 교통편 및 코스에 관한 사항 가. 교통편 : (김포공항 ↔ 제주도) - 항공기 (제주현지 차량) - 버스 4대(40인승 이상, 학생 수에 따라 변동가능) 나. 여행일정은 제안한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5.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차량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4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뒷좌석 중 원탁이 설치된 차량은 배제 다. 전세버스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제50조 제1항에 의거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라.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또는 관광버스 가급적 운전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배치 마. 차량 내에 내복약 제외,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바. 불법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함 6.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보험증권 사본 제출) 차.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일반급․최상급, 콘도, 장급 등으로 기재 카. 권장사항 1) 4성급 호텔 이상 수준(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 수학여행 기간 중 동일 장소, 단일 건물 내 전체 수학여행단 수용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증권 사본 제출) 다.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0식)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라. 중식은 한정식, 호텔식 등으로 구분,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식당 이용 마.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조리사 배치여부 등 기재 (증빙자료 제출여부) 바.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비치 등)과 유효기간 내의 소방점검현황, 전기·가스안전 검사현황, 위생 점검 수검 사항 등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사본 제출 8. 여행자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금액 및 내역): 1인당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종합보장형 가입 9. 반별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계획 가. 강사명, 프로그램, 일시, 장소, 소요시간 등 기재 나. 프로그램(캠프파이어, 폭죽사용 등)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10.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학생 50명당 1명 의무 배치) 다. 숙소의 야간경호 계획 제출 11.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 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12.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 량 적 평 가 (30) | 1.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간 실적 ※ 평가기준 규모 : 학생 수 100명 이상 기준 (중·고등학교, 2박 3일 이상의 기간만 인정)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회 이상 B. 9회~7회 C. 6회~4회 D. 3회~1회 E. 0회 | 10 8 5 2 0 | 주)1 | ||||
| 2.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 5 4 3 2 1 | 주)2 |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주)3 | |||
| 3.1. 제안업체 인력 보유 규모 *4대보험 가입자 기준(재직 인원) | 5 | 4 | 3 | 2 | 1 | ||||
|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안전요원의 국내여행안내사자격증 소지 유무 | |||||||||
| 정 성 적 평 가 (70) |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4.1. 제안서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일정구성 의 치밀성 | 5 | 4 | 3 | 2 | 1 | ||||
| 4.2. 학교요구 수용 및 수학여행 자료집의 충실도 | |||||||||
| 4.3. 관광안내 계획 및 레크레이션 계획 |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위생상태 | 5 | 4 | 3 | 2 | 1 | ||||
|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및 학생관리의 용이성) | |||||||||
| 5.3.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상태 | |||||||||
| 5.4. 식단표(조․석식), 구내식당 수용규모 , 전용 강당 보유 유무 | |||||||||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및 차량 보유 실태 (자체차량 보유 여부, 보험가입여부 등) | 10 | 8 | 6 | 4 | 2 | ||||
| 6.2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10 | 8 | 6 | 4 | 2 | ||||
| 7.2. 학생인솔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무 | 5 | 4 | 3 | 2 | 1 | ||||
| 합 계 | 100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제주도 일원 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선박),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① 경영 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3) 인력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 1~2명: 1점, 3~4명: 2점, 5~6명: 3점, 7~8명: 4점, 9명 이상: 5점 부여. ② 국내여행안내사 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1명 당 1점. 5명 이상은 5점 부여. ※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붙임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