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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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감계1리면도102호선형개량공사

경상북도 의성군 · 토목

낙찰업체
(주) 영남
낙찰금액
95,451,127원 · 낙찰률 90.78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96곳 · 개찰 06/1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1177710/07(수)97,710,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 영남 (주계약업체 100%)
R26TE1866237110/07(수)97,710,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 영남 (주계약업체 100%)
R26TE1866235906/12(금)95,451,12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 영남 (주계약업체 100%)
R26TE1574101206/12(금)95,451,12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 영남 (주계약업체 100%)
R26TE1569669006/12(금)95,451,12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 영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의성군 옥산면 감계리 일원의 도로 선형을 개량하여 도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 도로 선형 개량(길이 4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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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의성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4(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5(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0(수) 10:00지남
개찰06/1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6,827,273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4(목)
공고번호
R26BK01558903-000
참조번호
의성군 공고 제2026-1082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6,82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공사구분기초금액(원)공사기간
추정가격부가가치세계
옥산감계1리면도102호선형개량공사전문공사96,827,2739,682,727106,510,000착공일로
부터 120일

가.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나. 추정금액: 금108,900,000원(금일억팔백구십만원) 다. 관급자재: 금12,490,000원(도급자설치 2,390,000원, 관급자설치 10,100,000원) 라. 사 업 량: 도로선형개량 L=46.0m 등 마. 공사현장: 의성군 옥산면 감계리 산119-41번지 일원 바. 현장설명: 생략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의성군 내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과업·요구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낙찰자는 다음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건설기술인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에 따른 건설기술인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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