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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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1교 보수공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건축

낙찰업체
주식회사 서안토건
낙찰금액
370,598,730원 · 낙찰률 90.397%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83곳 · 개찰 06/0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049409/28(월)370,598,7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서안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907709/28(월)370,598,7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서안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76191406/16(화)370,598,7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서안토건 (주계약업체 100%)
R26TE1569276206/16(화)370,598,73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서안토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송정1교의 내구성을 높이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교량 보수공사를 수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교량 상부 구조물을 들어 올려 받침 장치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 교량 인상 및 인하 (175톤, 36개소)
  • 교량 받침 장치 교체 (26개소)
  • 솔플레이트 제작 및 설치
  • 철근 가공 및 조립, 앵커볼트 설치
  • 무수축 몰탈 타설 및 도장 작업
  • 건설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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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4(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9(화) 10:00지남
개찰06/09(화) 11:15지남

가격

추정가격
370,3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2(화)
공고번호
R26BK01558754-000
참조번호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197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0,3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431-1번지 일원
다. 내용 : 교량인상 및 인하(175Ton) 36개소, 받침장치 교체 26개소 등
라. 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참가자격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 미자격자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 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 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 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2.3.5 동시 인상시 구조물의 인상속도는 0.5mm/sec이내가 되도록 하며, 각 주형의 밑에는 처짐계를 설치하여 컴퓨터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각각의 인상량을 측정하여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밸브 개,폐를 이용하여 유압을 조절해야 한다. 2.3.6 인상시에는 하부구조(교대 혹은 교각) 1개소당 최소 2인 이상의 관측원을 배치하여 인상으로 인한 대상구조물 부재와 가시설의 변형, 파손 및 균열발생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2.3.7 시공계획에 의한 일일 인상높이가 목표한 지점까지 오차범위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후 인상으로 인한 후속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상 구조물의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부분적인 개별 인상은 인상량의 허용오차 범위(±2mm)내에서 현장 전문기술자의 판단하에 시행 할 수 있다. 2.3.8 동시인상이 완료된 후에는 최종적인 인상량을 측량 확인 후 최종 결과값으로 인상을 완료한다. 2.3.9 설치되는 유압잭을 장기간 방치시 미세한 유압 손실 및 누유에 의한 시공상의 안전성이 저하 될수 있으므로 동시인상 완료 후 인상을 위한 유압잭은 스크류잭 또는 강재에 의한 가받침으로 상부구조물을 지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후 유압잭을 제거 할 수 있다. 2.4 기존 받침의 철거 2.4.1 기존 받침 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트 또는 몰탈의 철거는 설치되는 받침의 종류에 따라 적당한 부분만 철거 할 수 있도록 한다. 2.4.2 콘크리트 또는 몰탈의 철거로 인한 교량구조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4.3 콘크리트 또는 몰탈의 철거시 동시인상된 상부 구조물과 유압장치 및 그 구성자재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2.4.4 철거 마감면은 신규 타설 콘크리트 및 몰탈과의 부착 성능을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도록 적당한 요철이 있는 것이 좋다. 2.4.5 철거는 교대,교각의 주철근 깊이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4.6 철거 완료 후 발생된 먼지나 이․오물질은 에어 콤프레샤(Air comperssor)를 이용하여 분진을 완전히 제거하여, 신규 콘크리트 타설시 먼지, 유지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2.4.7 철거마감면은 신규 타설 콘크리트 타설전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5 받침의 설치 기존 교좌 장치에 대하여 상부 구조물의 변위(온도신축, 차량운행, 회전동)에 대한 적절한 검토 설계 후 교체 조치를 실시 하도록 한다.

3. 장비사용 3.1 교량인상장비(유압잭)의 사용 3.1.1 용량이 동일한 제품으로 동시가압 하고, 최대용량의 80% 이하를 사용한다. 3.1.2 편심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중앙에 설치하고, 수직, 수평상태를 유지한다. 3.1.3 실린더 및 유압부품에 용접이나 열을 가하여 고온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3.1.4 유압펌프작동 중 오일 부족하면 작업을 임시 중단 후 유압컨트롤러 탱크용량의 85%를 보충한 후 작업을 진행한다. 3.1.5 전압과 모터 회전방향을 확인한다. 3.1.6 호스는 사용압력이 700 bar 제품을 사용한다. 3.1.7 호스길이는 짧을수록 좋고 꺾인 상태, 또는 훼손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3.1.8 호스커플러와 실린더 커플러 체결시 완전 체결상태에서 사용한다. 3.1.9 사용 전 반드시 호스 및 카플러의 이물질을 제거 후 사용한다. 3.1.10 카플러에 테프론 씰을 감을 때는 두 번째 나사선에서 4~5번 감고 사용한다. 3.1.11 암수 카플러의 체결상태를 점검하고, 체결상태 불량 시 실린더의 전진이 안 되고, 전진 된 경우에도 후진이 안 된다. 3.1.12 적정점도의 오일을 사용하고, 장시간 사용한 오일은 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점도가 떨어지고 작업성이 떨어지므로 깨끗한 오일로 교환 사용한다. 3.1.13 위 모든 사항은 임으로 조작되어서는 안되며, 유경험자(특허권자)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대공 1.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 내 반입 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동원인원계획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1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송정1교 보수공사로, 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공사개요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431-1 나. 공사개요

○ 교량인상 및 인하(175Ton) : 36개소○ 받침장치 교체 : 26개소

1.3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공사물량이 증가할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4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설계당시 조사 불능했던 부분 및 현지조사 후 변경된 사항 라.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마.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반영 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5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가. 수급자(작업자)는 우리 사무소의 안전 작업 수칙 및 수급공사 안전수칙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내의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시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자. 발주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시에는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공사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 기상관계로 인하여 공사의 시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2)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차.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카. 본 공사와 관련되어 실시하는 제반 품질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타.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중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파. 수급자는 각 단계․개소별 공정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사진을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여 공사준공계 제출시 사진대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1. 교량인상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강관과 좌굴방지 시설 및 수평변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교량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이용하여 하상에 강관을 압입·정착하여 보강 파일을 수직 연장하여 구조물 인상 후 교량 인상 및 교좌장치 교체와 내진설계에 필요한 연단거리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한다.(특허제10-1586376호) 1.2 관련시방 1.2.1 교량 인상⋅인하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2.2 본 시방은 강관과 좌굴방지 시설 및 수평변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교량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이용하여 하상에 강관을 압입·정착하여 구조물 인상후 교좌장치 교체 및 내진설계에 필요한 연단거리 확보하기 위한 공법으로 특허기술개발 보유자의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사안에 대한 기술자문, 지도 등을 통해 정밀하고 구조적인 안전성이 확보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따른 제출물을 규정한다. 1.3.1 시공계획서

2.3.1 본 공법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2 대상 구조물에 대한 동시 인상⋅인하공사는 숙련된 기술자의 지휘통제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2.3.3 동시인상⋅인하를 위한 유압잭의 설치시에는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작업전 작업자로 하여금 현장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도록하여 작업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2.3.4 동시인상⋅인하 시작 전에는 상부구조에 대한 경간구성 형식 및 기존 교량받침 배치를 설계도면과 비교 검토 후 강관과 좌굴방지용 가시설 설치 및 유압잭의 설치위치가 현장 상황과 상이함이 없는지 확인하여야한다. 2.3.5 동시 인상시 구조물의 인상속도는 0.5mm/sec이내가 되도록 하며, 각 주형의 밑에는 처짐계를 설치하여 컴퓨터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각각의 인상량을 측정하여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밸브 개,폐를 이용하여 유압을 조절해야 한다. 2.3.6 인상시에는 하부구조(교대 혹은 교각) 1개소당 최소 2인 이상의 관측원을 배치하여 인상으로 인한 대상구조물 부재와 가시설의 변형, 파손 및 균열발생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2.3.7 시공계획에 의한 일일 인상높이가 목표한 지점까지 오차범위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후 인상으로 인한 후속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상 구조물의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부분적인 개별 인상은 인상량의 허용오차 범위(±2mm)내에서 현장 전문기술자의 판단하에 시행 할 수 있다. 2.3.8 동시인상이 완료된 후에는 최종적인 인상량을 측량 확인 후 최종 결과값으로 인상을 완료한다. 2.3.9 설치되는 유압잭을 장기간 방치시 미세한 유압 손실 및 누유에 의한 시공상의 안전성이 저하 될수 있으므로 동시인상 완료 후 인상을 위한 유압잭은 스크류잭 또는 강재에 의한 가받침으로 상부구조물을 지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후 유압잭을 제거 할 수 있다. 2.4 기존 받침의 철거 2.4.1 기존 받침 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트 또는 몰탈의 철거는 설치되는 받침의 종류에 따라 적당한 부분만 철거 할 수 있도록 한다. 2.4.2 콘크리트 또는 몰탈의 철거로 인한 교량구조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4.3 콘크리트 또는 몰탈의 철거시 동시인상된 상부 구조물과 유압장치 및 그 구성자재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2.4.4 철거 마감면은 신규 타설 콘크리트 및 몰탈과의 부착 성능을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도록 적당한 요철이 있는 것이 좋다. 2.4.5 철거는 교대,교각의 주철근 깊이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4.6 철거 완료 후 발생된 먼지나 이․오물질은 에어 콤프레샤(Air comperssor)를 이용하여 분진을 완전히 제거하여, 신규 콘크리트 타설시 먼지, 유지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2.4.7 철거마감면은 신규 타설 콘크리트 타설전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5 받침의 설치

기존 교좌 장치에 대하여 상부 구조물의 변위(온도신축, 차량운행, 회전동)에 대한 적절한 검토 설계 후 교체 조치를 실시 하도록 한다. 3. 장비사용 3.1 교량인상장비(유압잭)의 사용 3.1.1 용량이 동일한 제품으로 동시가압 하고, 최대용량의 80% 이하를 사용한다. 3.1.2 편심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중앙에 설치하고, 수직, 수평상태를 유지한다. 3.1.3 실린더 및 유압부품에 용접이나 열을 가하여 고온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3.1.4 유압펌프작동 중 오일 부족하면 작업을 임시 중단 후 유압컨트롤러 탱크용량의 85%를 보충한 후 작업을 진행한다. 3.1.5 전압과 모터 회전방향을 확인한다. 3.1.6 호스는 사용압력이 700 bar 제품을 사용한다. 3.1.7 호스길이는 짧을수록 좋고 꺾인 상태, 또는 훼손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3.1.8 호스커플러와 실린더 커플러 체결시 완전 체결상태에서 사용한다. 3.1.9 사용 전 반드시 호스 및 카플러의 이물질을 제거 후 사용한다. 3.1.10 카플러에 테프론 씰을 감을 때는 두 번째 나사선에서 4~5번 감고 사용한다. 3.1.11 암수 카플러의 체결상태를 점검하고, 체결상태 불량 시 실린더의 전진이 안 되고, 전진 된 경우에도 후진이 안 된다. 3.1.12 적정점도의 오일을 사용하고, 장시간 사용한 오일은 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점도가 떨어지고 작업성이 떨어지므로 깨끗한 오일로 교환 사용한다. 3.1.13 위 모든 사항은 임으로 조작되어서는 안되며, 유경험자(특허권자)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역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송정1교 보수공사
1.받침장치교체공
1)교량인상
유압잭 및 컴퓨터 인상장비 운반1회
교량승상SPR(175Ton)36EA
2)받침장치교체
교량받침교체0.2Ton이하 (교각H=20m이하)26개
솔플레이트 제작 및 설치4.112Ton
철근가공및조립(현장)Type-Ⅰ-10.622
협소부 천공Φ25mm, T=150mm156공
앵커볼트 설치Φ24
신구콘크리트 접착자재23㎡
합판거푸집(3회)5
무수축몰탈3㎥
도장녹막이 1회 + 유성 2회15㎡
철판 접착 및 에폭시 주입4.5mm 일때22
2.부대공
폐기물상차백호0.6㎥2㎥
철근운반L=40km이내0.641Ton
공중비계 설치 및 해체3개월240㎡
보호막 설치 및 해체
점검차2일
3.사급자재
열연강판(후판)20.0<T≤30.04.524Ton
이형철근(SD400),광주D=19mm0.641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19.1%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0.081
석면부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5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관급자재대
총공사비
-관급자재대
1)탄성받침
탄성받침 1,750kN 일방향300*500*148(7층)2EA
탄성받침 1,750kN 양방향8
탄성받침 1,750kN 일방향300*500*116(5층)4
탄성받침 1,750kN 양방향10
탄성받침 1,900kN 양방향350*450*116(5층)2
조달수수료0.54%
-안전관리비
교통안전관리비2일
교통신호수주간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5Ton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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