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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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여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대동여자중학교 · 체육시설·인조잔디
- 낙찰업체
- (합)천년건설
- 낙찰금액
- 181,426,000원 · 낙찰률 90.53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0곳 · 개찰 06/0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0235 | 09/29(화) | 181,426,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합)천년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3844 | 09/29(화) | 181,426,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합)천년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96973 | 06/09(화) | 181,426,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합)천년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95744 | 06/09(화) | 181,426,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합)천년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동여자중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와 체육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운동장 3,640㎡ 면적에 인조잔디 및 탄성 포장을 설치합니다.
- 인조잔디 및 충전재 포설 (1,500㎡)
- 트랙 및 다목적용 우레탄 탄성 포장 (927㎡)
- 토공사(철거, 흙깎기, 흙쌓기) 및 우수관/수로관 설치 공사
- 주차장 및 보도블록 아스콘 포장 공사
- 축구골대 및 멀티지주 등 체육 시설물 설치
- 차선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5852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5(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9(화) 10:00 | 지남 |
| 개찰 | 06/0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0,522,72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2(화)
- 공고번호
- R26BK01558529-000
- 참조번호
- 대동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4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대동여자중학교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대동여자중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0,52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대동여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입찰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대동여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대동여자중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 |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
| 공사현장 | 대동여자중학교(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대동로 28) | ||||
| 공사물량 | 운동장 3,640㎡ (내역서 참조)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관급자재 | |
| 도급자(E) | 관급자(별도) | ||||
| 327,092,000 | 198,575,000 | 180,522,727 | 18,052,273 | 128,517,000 | 150,785,000 |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대동여자중학교 행정실 시설담당(033-340-0806)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 내역서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대동여중 인조잔디 조성공사 | 1 | 식 | ||||||||||
| ◈ 토공사 | ||||||||||||
| ◈ 우수공사 | ||||||||||||
| ◈ 포장공사 | ||||||||||||
| ◈ 부대공사 | ||||||||||||
| ◈ 운반비 | ||||||||||||
| ◈ 사급자재대 | ||||||||||||
| 소 계 | ||||||||||||
| ◈ 안전관리비 | 1 | 식 | ||||||||||
| ◈ 퓸질관리비 | ||||||||||||
| ◈ 폐기물 상차비 | ||||||||||||
| ◈ 작업설(고재처리) | ||||||||||||
| ◈ 관급자재(도급자) | ||||||||||||
| ◈ 관급자재(관급자) | ||||||||||||
| 1. 토공사 | ||||||||||||
| 1) 철거공사 | ||||||||||||
|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 6 | ㎥ | |||||||||
| 구조물헐기(철근) | 39 | |||||||||||
| 아스콘포장깨기 | 굴삭기 0.7㎥ | 28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204 | m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굴삭기 0.7㎥ | 1 | ㎥ | |||||||||
| 보안등주 기계철거 | 5~7m | 2 | 본 | |||||||||
| PE배수관헐기 | D600 | 8 | m | |||||||||
| 2) 토공사 | ||||||||||||
|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 굴삭기 1.0㎥ | 1350 | ㎥ | |||||||||
| 흙쌓기(비다짐) | 굴삭기 0.7㎥ | 4 | ||||||||||
|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3 | 345 | ||||||||||
|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 140 | ||||||||||
| 사토(토사) | 굴삭기 0.7㎥, L=5.0km | 1529 | ||||||||||
| 노상준비공 | 절토부 | 3086 | ㎡ | |||||||||
| 2. 우수공사 | 1 | 식 | ||||||||||
| 1) 우수관공 | ||||||||||||
| 이중벽PE관 접합및부설 | Ø 400 MM | 34 | m | |||||||||
| Ø 300 MM | 33 | |||||||||||
| 기초지정 | 모래지정 | 8 | ㎥ | |||||||||
| PE이중벽관 PE밴드 | D400 | 5 | EA | |||||||||
| D300 | ||||||||||||
| 2) 맹암거공 | ||||||||||||
| 맹암거부설 | Ø 200 MM | 46 | m | |||||||||
| Ø 150 MM | 280 | |||||||||||
| PE이중벽관 PE밴드 | D150 | 40 | EA | |||||||||
| PE이중벽관 PE이경티 | D200x150 | 10 | ||||||||||
| 3) PC집수정 | 그레이팅별도 | |||||||||||
| 집수정설치(기성품) | 600x600x600(개당 900kg) | 4 | EA | |||||||||
| 600x600x1000(개당 1200kg) | 2 | |||||||||||
| 800x800x1000(개당 1800kg) | 3 | |||||||||||
| 4) 수로관공 | 그레이팅별도 | |||||||||||
| 측구수로관 | 300x300(개당 430kg),디자인 | 111 | m | |||||||||
| 현장타설수로관 | 300x300~400 | 28 | ||||||||||
| 300x400~500 | 71 | |||||||||||
| 300x500 | 8 | |||||||||||
| 5) 원형수로관공 | ||||||||||||
| 원형수로관설치 | D300x2000,단차형(개당 594kg) | 124 | m | |||||||||
| D300x495,단차형(개당 149kg) | 28 | |||||||||||
| 원형수로관 집수정설치 | D300x1000x623,단차형(개당 415kg) | 2 | EA | |||||||||
| 3. 포장공사 | 1 | 식 | ||||||||||
| 1) 인조잔디 | ||||||||||||
| 인조잔디(관급자설치도) | T55mm+충진재포함 | 1500 | ㎡ | |||||||||
| 쇄석골재포설및다짐 | T=10cm(Φ13+석분(7:3)) | 150 | ㎥ | |||||||||
| T=20cm | 300 | |||||||||||
| 2) 우레탄포장 | (하지-아스콘포장) | |||||||||||
| 우레탄포장(관급자설치도) | 트랙용, T=15mm | 664 | ㎡ | |||||||||
| 다목적용, T=15mm | 263 | |||||||||||
|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 3.0m≤B | 926 | ||||||||||
| 텍코팅(기계식) | RSC-4:30ℓ/a | |||||||||||
|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 3.0m≤B, T=10cm | |||||||||||
| 프라임코팅(기계식) | RSC-3:75ℓ/a | |||||||||||
| 보조기층(기계시공) | 본선포장 | 139 | ㎥ | |||||||||
| 동상방지층(기계시공) | ||||||||||||
| 3) 아스콘포장(주차장) | ||||||||||||
|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 3.0m≤B | 549 | ㎡ | |||||||||
| 텍코팅(기계식) | RSC-4:30ℓ/a | |||||||||||
|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 3.0m≤B, T=10cm | |||||||||||
| 프라임코팅(기계식) | RSC-3:75ℓ/a | |||||||||||
| 보조기층(기계시공) | 본선포장 | 88 | ㎥ | |||||||||
| 동상방지층(기계시공) | 159 | |||||||||||
| 4) 아스콘포장복구 | 소규모포설 | |||||||||||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111 | ㎡ | ||||||||||
| 텍코팅(인력식) | RSC-4:30ℓ/a | |||||||||||
|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 T=7.5cm 이하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RSC-3:75ℓ/a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18 | ㎥ | |||||||||
| 동상방지층(인력식) | 32 | |||||||||||
| 5) 보도포장 | ||||||||||||
| 보도용블럭포장(소형) | A-TYPE, T=8㎝이하 | 370 | ㎡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37 | ㎥ | |||||||||
| 6) 경계석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400미만, A-TYPE(직선구간) | 72 | m | |||||||||
| 500미만, A-TYPE(직선구간) | 2 | |||||||||||
| 350미만, A-TYPE(직선구간) | 61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6 | ㎥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 15 | ㎡ | |||||||||
| 4. 부대공사 | 1 | 식 | ||||||||||
| 1) 차선도색 | ||||||||||||
| 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 | 백색-실선 | 17 | ㎡ | |||||||||
| 횡단보도,주차장,백색 | 44 | |||||||||||
| 차선도색 제거 | 6.7㎾ | 5 | ||||||||||
| 2) 카스토퍼 | ||||||||||||
| 주차블록 | 750×150×120mm | 52 | 개 | |||||||||
| 3) 부대시설물 | ||||||||||||
| 축구골대 | 중,고,성인용, 스테인리스 | 1 | 조 | |||||||||
| 멀티지주 | 배드민터, 족구겸용 | |||||||||||
| 4) 가설공사 | ||||||||||||
| 가설사무소(3.0×6.0) 설치 및 해체 | 콘테이너 | 1 | 식 | |||||||||
| 5. 운반비 | ||||||||||||
| 1) 중기운반 | ||||||||||||
| 중기운반비 | 1 | 식 | ||||||||||
| 2) 자재운반 및 하차 | ||||||||||||
| 시멘트운반비 | 40KG/대 | 1 | 대 | |||||||||
| 철근운반비 | 1.35 | ton | ||||||||||
| 아스팔트운반비 | RSC-4,RSC-3 | 10 | D/M | |||||||||
| 자재하차비 | 납품장소 차상도 | 134 | TON | |||||||||
| 자재운반 및 하차비 | 점포 상차도(L=10km이내) | 11 | ||||||||||
| 6. 사급자재대 | 1 | 식 | ||||||||||
| 1) 시멘트 | 40kg/포 | 대 | ||||||||||
| 2) 이형철근 | H13 | 1.35 | ton | |||||||||
| 3) 아스팔트 | ||||||||||||
| 아스팔트 | RSC-4 | 3 | D/M | |||||||||
| RSC-3 | 7 | |||||||||||
| 4) 골재 | ||||||||||||
| 보조기층 | Ø40mm(현장도착도) | 362 | ㎥ | |||||||||
| 동상방지층 | Ø75mm(현장도착도) | 424 | ||||||||||
| 잡석 | Ø40mm(현장도착도) | 46 | ||||||||||
| Ø25mm(현장도착도) | 385 | |||||||||||
| Ø13mm(현장도착도) | 135 | |||||||||||
| 석분 | 도착도 | 46 | ||||||||||
| 모래 | 24 | |||||||||||
| 5) 사각맨홀(집수정) | ||||||||||||
| 사각맨홀(집수정) | 600x600x600 | 4 | EA | |||||||||
| 600x600x1000 | 2 | |||||||||||
| 800x800x1000 | 3 | |||||||||||
| 7. 안전관리비 | 1 | 식 | ||||||||||
| 1) PE가설휀스 설치및해제 | W1.5x0.9 | 89 | EA | |||||||||
| 2)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신호수 1인 | 3 | 일 | |||||||||
| 8. 퓸질관리비 | 1 | 식 | ||||||||||
| 1) 품질시험비 | 전문공사(총공사비 2억이상) | |||||||||||
| 2) 품질관리 활동비 | 초급픔질관리대상공사(총공사비 100억이하) | |||||||||||
| 9. 폐기물상차비 | ||||||||||||
| 1) 건설폐기물 상차비(중량기준) | 24ton 덤프트럭, 30km | 171.3 | TON | |||||||||
| 10. 작업설(고재처리) | 1 | 식 | ||||||||||
| 1) 고재처리 | ||||||||||||
| 고재처리 | 중량A | 1.936 | ton | |||||||||
| 스테인리스설 | 4.193 | |||||||||||
| 11. 도급자관급 | 1 | 식 | ||||||||||
| 1) 레미콘 | ||||||||||||
| 레미콘(도착도) | 25-21-8 | 34 | ㎥ | |||||||||
| 25-18-8 | 27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아스팔트콘크리트 | ||||||||||||
| 아스콘, 표층 | WC-2 | 189 | TON | |||||||||
| 아스콘, 기층 | BB-2 | 309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폴리에틸렌관 | ||||||||||||
| PE이중벽관 | D400 | 35 | m | |||||||||
| D300 | 34 | |||||||||||
| PE이중벽유공관 | D200 | 48 | ||||||||||
| D150 | 294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4)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 ||||||||||||
| 측구수로관 | 300x300x2000 | 57 | EA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5)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2 | ||||||||||||
| 원형수로관, 원형/단차형 | 300×300×495 | 64 | EA | |||||||||
| 300×300×2000 | 58 | |||||||||||
| 원형수로관집수정, 단차형 | 300×1000×623 | 2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6) 스틸그레이팅 | ||||||||||||
| 디자인그레이팅 | 700X700X50T,집수정용 | 6 | EA | |||||||||
| 집수정앵글 | 700x700x50 | |||||||||||
| 디자인그레이팅 | 900X900X50T,집수정용 | 2 | ||||||||||
| 집수정앵글 | 900x900x50 | |||||||||||
| 디자인그레이팅 | 400X1000X50,측구용 | 74 | ||||||||||
| 스틸그레이팅 | 82 | |||||||||||
| 중하중그레이팅 | 900X900X50,집수정용 | 1 | ||||||||||
| 집수정앵글 | 900x900x50 | |||||||||||
| 중하중그레이팅 | 400X1000X50,측구용 | 29 | ||||||||||
| 직선앵글 | 1000X50X50 | 448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7)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 ||||||||||||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 T60, 불투수 | 384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8) 자연석경계석 | ||||||||||||
| 자연석경계석 | 150x150x1000, 직선 | 64 | EA | |||||||||
| 180x200x1000, 직선 | 74 | |||||||||||
| 200x250x1000, 직선 | 3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12. 관급자관급 | 1 | 식 | ||||||||||
| 1) 인조잔디 | ||||||||||||
| 인조잔디 | T55mm, 충전재포함 | 1500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체육시설탄성포장재 | ||||||||||||
| 우레탄포장 | T15mm, 2종, 트랙용 | 664 | ㎡ | |||||||||
| T15mm, 2종, 다목적용 | 263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금속제기타울타리 | ||||||||||||
| 비구방지휀스 | W4000xH4000 | 10 | 경간 | |||||||||
| 조달수수료 | 0.54 | % |
나. 환 율 : 2026년 5월 19일 기 준 전 신 환 매 도율 적 용 다. 자재 단 가 : 조 달 청 가 격정 보 지 및 물 가 정보 지 라. 수량 및 단 가산 출 은 정 부제 정 건 설 공사 표준 품셈 등에 의하 여 산 출 하고 이에 준할 수 없 는 특 수사 항 에 대 하여 는 현 실 에 맞 는 적 정 -2- 단 가 를 감 독자 와 협 의 하여 산출 하 고 그 결 과 를 발 주청 장 에게 보고 하 여야 한다 .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 급 자는 어느 부 분 의 공사 이 든 그 공 사를 효 과 적으 로 시 공하 기 위 하여 시공 도 면 작성 이 필 요하 다 고 판단 되 면 공 사를 착 공 하기 전 에 감 독 자에 게 그 취지 를 통 보 하여 야 한 다 . 나. 감독 자 는 공 사착 공 에 앞 서 수 급자 나 하 수 급자 가 시 공 하여 야 할 공사 범 위 중 시 공 상 세 도의 작성 및 제 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 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 대 리인 은 현 장에 투입 한 인 원, 장비 및 자재 현 황을 포 함 한 작 업일 지 와 공사 진 도를 매일 감 독 자에 게 보 고 하여 야 하 며, 매월 25일 까 지 각 공종 별 월 간 공 사 진도 보고 서 를 감 독자 가 지 정 하는 양식 에 의 하 여 작 성, 제출 하 여야 한다 . 나. 진도 보 고서 는 전 조항 에 서 언 급한 예정 공 정표 와 연 관 성이 있는 것이 어 야 한 다. 9. 현장시설 가. 현장 가 설 사 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 감 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 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 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 서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관한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 자 용 시 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시설을 포 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 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 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 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5-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 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 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6-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 자 는 세 부 예 정공 정 표 제 출시 공사 시 행으 로 인 하 여 통 행차 량 및 주민 의 소 통 에 지 장이 없도 록 아 래 와 같 은 교 통질 서 확 립 계획 을 작 성하 여 발 주 청장 에 게 서 면으 로 제 출 하여 야 한 다 . 가) 신호 수 배 치 (인 원 및 지점 표 시)
나) 각종 안내 간 판 설 치계 획 (위 치 , 종 류 및 수 량 ) 다) 기타 공사 시 행시 안전 사 고 예 방을 위한 각종 안전 시 설 설 치계 획 (위 치 , 종 류 및 수 량 ) 14. 확인측량 가. 일반 사 항 1) 수 급 자 는 시 공 에 필 요 한 모 든 측 량 을 실 시 하 여 야 하 며 측 량 성 과 는 감 독 자 의 확 인 을 받 아 야 한 다 . 2) 수 급 자 는 설 계 도 면 또 는 감 독 자 가 서 면 으 로 제 시 한 기 준 점 의 위 치 , 선 형 및 표 고 를 기 준 으 로 하 여 모 든 공 사 부 분 의 위 치 , 표 고 , 규 격 및 선 형 의 정 확 한 확 인 측 량 을 시 행 하 여 야 하 고 확 인 측 량 에 소 요 되 는 제 반 기 구 장 비 및 인 원 을 동 원 해 야 한 다 . 3) 공 사 진 행 중 에 위 치 , 표 고 및 선 형 등 의 오 류 를 시 정 하 여 야 하 며 이 에 소 요 되 는 비 용 은 수 급 자 가 부 담 하 여 야 한 다 .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 급 자 는 확 인 측 량 에 관 계 되 는 수 준 점 기 표 기 준 말 뚝 등 을 잘 관 리 하 고 보 존 하 여 야 한 다 . 나. 확인 측 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 측 량의 시행 과 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 -7- 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 단 면 지 점 의 말 뚝 박 기 및 지 점 표 시 는 수 급 자 의 부 담 으 로 시 행 하 여 야 한 다 . 4) 수 급 자 는 각 측 량 기 준 점 에 말 뚝 을 견 고 하 게 타 설 하 여 야 하 며 각 횡 단 면 지 점 에 는 횡 단 면 의 순 위 번 호 를 기 입 한 말 뚝 을 설 치 하 여 야 한 다 . 5) 감 독 자 는 1주 일 이 내 에 이 러 한 기 본 측 량 선 을 검 측 하 여 감 독 자 의 검 측 이 전 에 는 어 떠 한 공 사 도 착 공 할 수 없 다 . 6) 공 사 를 효 과 적 으 로 수 행 하 는 데 필 요 한 모 든 시 공 측 량 은 수 급 자 의 부 담 으 로 시 행 하 여 야 한 다 . 7) 토 공 을 완 료 한 후 포 장 공 을 시 공 하 기 이 전 에 수 급 자 는 정 확 한 중 심 선 측 량 을 하 여 야 한 다 . 라 . 측 량 요 원 공 사 수 행 전 기 간 을 통 하 여 확 인 측 량 을 시 행 하 기 위 해 서 는 수 급 자 는 숙 련 된 측 량 요 원 을 고 정 배 치 하 여 야 하 며 측 량 착 수 전 에 측 량 요 원 명 단 을 제 출 하 여 감 독 자 의 승 인 을 받 아 야 한 다 .
라. 수 급 자는 필요 하 다고 판 단 되거 나 또 는 감리 원 및 관 계 관서 의 요 구에 따 라 필 요 한 시간 과 장 소에 조 명 장치 , 경 비 방책 등 을 수 급자 부 담 으 로 비 치하 고 유 지 관리 하여 야 하 며 감 독 자는 이같 은 시 설 물의 변경 을 요 구 하는 경우 이에 응하 여 야 한 다. 마. 상 술한 바 와 같 은 감독 자 의 승 인 이나 변 경지 시 에 관 계 없이 계 약에 의 하여 설 치한 가 설물 에 대하 여 ``수 급자 는 가설 물 을 제 거 할 때 까 지 효 율 성, 안정 성 , 유 지보 수 그 리 고 이 러한 가설 물 에 부 가되 는 모 든 의 무 와 위 험에 대하 여 전 반 적인 책임 을 져 야 한 다 .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 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 원 의 승 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 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 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 시 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9- 나)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 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 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 의 선 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 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 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11-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8. 시험 가. 일반 사 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 요 원 및 시 험 장비 1) 수 급 자 는 본 시 방 서 에 서 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시 험 장 비 를 비 치 함 과 동 시 에 재 료 원 의 선 정 , 시 험 및 품 질 관 리 를 전 담 할 최 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 시 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 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 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12-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 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 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 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 시 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 스 러운 재료 및 시 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추가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 사 가 계 약 조 항 이 나 감 독 자 의 지 시 에 부 합 되 게 시 공 되 었 는 가 의 여 부 에 의 심 을 가 지 게 될 때 에 는 감 독 자 와 수 급 자 가 합 동 으 로 시 험 을 시 행 하 거 나 어 느 한 쪽 의 요 청 에 따 라 감 독 자 가 지 정 하 는 국 가 에 서 공 인 한 시 험 기 관 에 그 시 험 을 의 뢰 한 다 .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 시 험 빈 도 변 경 1) 감 독 자 는 시 방 서 조 항 에 규 정 된 시 험 빈 도 에 구 애 됨 없 이 공 사 의 견 실 한 품 질 확 보 를 위 하 여 그 시 험 빈 도 , 방 법 , 시 험 종 목 등 을 변 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 러 한 재 시 험 에 소 요 되 는 비 용 은 수 급 자 가 이 미 입 찰 금 액 에 포 함 된 것 으 로 간 주 하 며 별 도 로 지 불 하 지 않 는 다 . 사 . 시 험 필 증 1) 모 든 공 장 제 품 을 공 장 에 서 출 하 할 때 에 는 반 드 시 소 정 의 시 험 필 증 을 첨 부 하 여 야 하 며 수 급 자 는 현 장 에 반 입 된 재 료 가 시 험 필 증 의 내 용 과 일 치 하 는 가 를 확 인 할 수 있 도 록 적 절 한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 다 . 2) 감 독 자 는 시 험 필 증 의 유 무 를 불 문 하 고 현 장 에 서 반 입 된 재 료 중 에 서 시 료 를 채 취 하 여 추 가 시 험 시 행 을 지 시 할 수 있 으 며 그 시 험 결 과 시 방 서 의 규 정 에 부 합 되 지 않 으 면 그 재 료 의 사 용 을 금 지 하 여 야 한 다 . -13- 3) 이 러 한 규 정 을 준 수 하 므 로 서 발 생 되 는 모 든 비 용 은 계 약 금 액 에 포 함 되 어 있 는 것 으 로 간 주 한 다 . 19. 현 장 기 술 자 교 체 가 . 수 급 자 의 현 장 대 리 인 또 는 그 의 기 술 자 등 이 당 해 공 사 의 적 정 한 공 사 수 행 및 품 질 확 보 를 위 하 여 부 적 정 하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감 독 자 는 수 급 자 에 게 이 들 의 교 체 를 요 구 할 수 있 으 며 수 급 자 는 감 독 자 로 부 터 교 체 요 구 가 있 을 시 에 는 특 별 한 사 유 가 없 는 한 즉 시 교 체 하 여 야 한 다 . 나 . 공 사 용 자 재 와 시 공 이 설 계 도 면 및 시 방 서 에 맞 지 않 을 때 또 는 부 적 당 하 다 고 지 적 을 받 을 때 에 는 수 급 자 부 담 으 로 즉 시 이 를 수 행 해 야 한 다 .
20. 보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 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1. 용지도 및 지장물 확인 가. 수급 자 는 분 할용 지 도에 의한 용지 경 계 설 정을 확인 하 고 경 계표 지 말 목 이 유 실되 지 않 도 록 관 리를 철저 히 하 여 야 한 다. 나. 분 할 용 지도 , 용 지조 서 및 지 장물 조 서 등 을 활용 , 현 지를 재 확 인하 여 공 사추 진 에 지장 이 없 도록 당 해 년 도 시공 구 간에 대 한 기 공 승 락 청 구 등 보 상협 의 를 지 원하 여 야 한 다. 다. 편입 용 지 보 상협 의 유 무 와 지 장물 철거 및 이 설 확 인 등 을 철 저히 파악 하 여야 하며 , 협 의 불 응 토 지 , 지 장물 등에 대하 여 는 발 주청 또 는 감 독 자를 지원 하 여 수 용재 결 신 청 서류 를 조 속 히 작 성토 록 지 원 하고 공사 추 진 장 애요 소 를 사 전 해 소하 여 야 한 다. 라. 공 사 중 지 하매 설 물 등 새로 운 지 장물 발견 시 에는 이 를 확 인한 후 감독 자 를 경유 하 여 발주 청 장에 게 보 고할 수 있도 록 자 료 등을 제출 하 여 야 한 다. 마. 감독 자 는 공 사로 인하 여 분 할된 농경 지 등 잔 여지 보상 의 적 정 성에 대하 여 검 토 , 제 출하 여 야 한 다 -14-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 기 간 본 공사의 공기는 4개월(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 변 경조 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 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0)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1)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7- 12)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3)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 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14)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 용 장 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시공 계획 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 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 권 및 특허 사 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장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 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 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 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 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 보 수기 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다. -18- 다. 공사 량 측 정 및 공사 대 금 지 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른다. 라. 입찰 , 낙 찰 , 계 약 등 의 사 무처 리 규 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기타 사 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 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 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이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 -19- 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 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 작용 (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 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 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 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 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발주청은 수급자 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 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 관 리 강 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의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 30cm, 노상 :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 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상세도 -21- (10)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때 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 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 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 리트타설시 펌프가 도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 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 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2-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 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생산시 (가) 레미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강도, 슬럼프치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④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⑤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점검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등에 응할 의무 부여 -23- ⑦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⑧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 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 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등 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 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 현 장 관 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 -24- 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 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 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 용 도 로 유 지 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 여야 한다. 라. 건설 공 사의 안전 점 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 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25-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 구 간내 기존 도 로 유 지관 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환경 성 검 토 1) 수급자는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동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 방안을 공사시행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착공년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공사의 추진에 맞추어 다음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타 사 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 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 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26-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아. 공사 중 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 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7- 제 2 장 토 공 제 2 장 토 공 1. 기존도로부의 처리 가. 기존 구 조물 의 철 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 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부분은 감독관이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 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 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지하 구조물 지하갱, 창고,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등은 시공지반면에서 1m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 후 감 독관이 승인한 재료를 포설하여 20cm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마. 특히 암사 토 의 경 우에 는 외 부 에 노 출되 는 면 은 암 덩 어리 를 보 기 좋 게 정 리 하여 야 한 다 . 3. 흙깍기 . (1)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나무, 잡초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3)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전에 성토용 재료 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4. 흙쌓기 가. 성토 시공 중 항 상 배 수 에 유 의하 여 성 토 각 층 의 표 면에 물이 고이 지 않 도 록 하 여야 한다 . 나. 성 토 각 층에 는 4% 이상 의 횡 단 경사 를 유 지하 며 매 일 작업 종 료 시 또는 어 떤 사 정으 로 작 업을 중 단 하는 경 우 에는 표 면 을 평탄 하 게 다 짐 마 무 리하 여 다 져 서 배 수가 잘 되 도록 해두 어 야 한 다. 다. 절취 한 암 석 을 유 용할 시는 암석 과 암 석 사 이 에 공 극이 생기 지 않 도 록 공 극사 이 에 양 질의 재료 를 충 진 시켜 시공 하 여야 한다 . 라. 법면 다짐 철저 성 토 가 완 성된 후 최종 적 으로 법 면 다 짐 을 시행 치 말 고 법 면다 짐 을 시 행하 여 야 할 최 대 높이 까 지 성 토가 되 면 즉 시 하 이드 로 릭 법 면 다 짐 기 또 는 피 견인 식 진 동 로라 나 쉬 프 트 로 라등 으 로 법 면 다 짐을 철저 히 시 행 하여 야 한 다 .
마. 흙 쌓 기 장 소에 반 입 하는 모 든 재 료들 은 감 독 관이 흙 쌓 기에 적 합 하다 고 인 정한 것이 어 야 한다 . 흙 쌓기 용 재 료는 나무 토 막, 나 무 뿌리 , 채 소 및 기타 유 해 물이 전 혀 함유 되 어 있 지 않 아야 하 며, 일 반 적으 로 유기 성 점 토 또 는 이 토함 유 량이 많 은 것, 액 성 한계 가 50% 이 3 상 되 는 것 , 소 성한 계 가 25%를 초 과 하는 것과 KSF2312 흙 의 다 짐시 험 방법 에 의 하 여 다 짐을 했을 때 , 건 조 밀 도가 1.5t/m 이 하 인 흙 간 극 율이 42% 이 상 인 흙 은 사 용하 지 않 는 것 을 원 칙 으로 한다 . 바. 동결 된 재 료 는 흙 쌓기 작업 에 사 용 하여 서 는 안 되며 , 깊 이 7.5cm이상 동결 된 재 료 위에 흙쌓 기 재 료 를 포 설해 서 도 안 된다 .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윗층이 깊이 7.5cm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0- 사. 만 족 스러 운 다 짐 도를 얻 을 수 있 는 함 수비 보 다 과다 한 수 분을 함 유 한 재 료는 작 업 에 사용 할 수 없 으 며, 과 다 한 수분 때 문에 불 안 정해 진 재료 위 에 흙 쌓기 재료 를 포 설 하여 서 는 안 된다 . 아. 만족 스 러운 다짐 도 를 얻 기에 불충 분 한 수 분을 함유 한 재 료 는 다 짐작 업 전 에 기 준 에 맞 도록 살수 하 여 수 분을 증가 시 켜야 한다 .
자. 도로 의 완 성 면은 공사 종횡 단 구배 선 에 맞 추어 시공 하 여야 한다 . 차. 모든 곡선 부 는 설 계도 서 및 감독 관 의 지 시에 따라 편구 배 를 설 치하 여 야 하 고, 필요 할 때 에 는 확 폭을 시켜 야 한 다 . 카. 재 료가 동 결되 었 을 때 나 기시 공 면이 동 결되 었 거나 눈 으로 덮 혀있 을 때는 다 녹거 나 동결 된 부분 을 제거 하 기 전 에 흙쌓 기 작업 을 시 행 해 서는 안된 다 . 타. 도 급자 는 모든 흙 쌓기 한 부분 의 안정 성 에 관 한 책임 을 진다 . 도급 자 의 부 주 의나 태 만은 물 론이 고 , 천 재 지변 의 경우 를 제외 한 모든 사 유 로 기 인한 훼손 이 나 변 형된 부분 은 복 구 하여 야 한 다 . 도 급 자가 흙쌓 기 에 부 적합 한 재 료 를 포 설했 을 때 는 자 기 부담 으 로 제 거하 고 적 합 한 재 료를 다시 포설 하 여야 한다 . 5. 포 설 가. 도 로 흙 쌓기 재 료는 수 평 으로 설 계 서에 표 시 한 두 께 의 층을 이 루 도록 포 설 하여 야 하며 , 다 음층 은 포 설하 기 전 에 소 정 의 다짐 을 하여 야 한 다. 각 층의 두 께를 균 일하 게 하기 위 해서 는 효율 적 인 포 설 장비 를 사용 하 여야 한 다. 각 층의 작 업이 진 행되 는 동안 수 평으 로 유 지 하 고 형 태를 다듬 는 작 업 을 계 속하 여 야만 균일 한 밀 도 를 확 보할 수 있 다.
가. 양족 식 로 울 러나 탬핑 로 울러 는 로 울 러드 럼 의 길 이방 향 으로 1cm당 45kg이상 의 힘 을 발 휘 할 수 있 어 야 한 다. 나. 진동 식 이 아 닌 철 륜로 울 러는 접지 폭 이 1cm당 45kg이 상의 힘을 발휘 할수 있어 야 한 다 . 다. 진동 식 철 륜 로울 러 는 중 량이 최소 6ton 이 상이 어 야 한 다. 라. 압 축공 기 를 넣 은 타이 어 로울 러 는 로 울 러의 전 폭에 걸 쳐 고 른 다짐 을 할 수 있 도록 표 면이 평 활하 고 동일 규 격의 타 이어 를 가져 야 하 2 며 , 최 소 5.6kg/cm 의 접 지압 을 발 휘 할 수 있 어 야 한 다. 마. 특수 다 짐효 과 를 얻 기 위 해서 는 더 무거 운 다 짐 장비 를 사 용 할 수 있 다 . 8. 시 공 가. 일반 사 항 1)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한다. 2)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나. 함수 비 조 절 1)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위해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관이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절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 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 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 함수량은 다 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 여야 한다. -32- 다. 다짐 의 범 위 도 급 자는 흙 쌓 기부 에 포 설된 모 든 재료 와 땅 깍기 부 노 상의 지 정된 깊 이 까지 의 모 든 재료 는 각 부위 별 로 소정 의 밀 도에 도 달할 때 까 지 고르 게 다 져 야 한 다. 9. 다짐의 기준 가. 노 상 1) 1 층의 완성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F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에서의 D-2 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2)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2% 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나. 노 체 1) 1 층의 완성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F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서의 A-1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2)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 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에 값으로 한다. 다만, 다 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기가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8%가 되거 나 공기간극율이 1-10% 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딘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를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 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터파가의 깊이나 기초 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 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7)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 터파기 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받아야 한다. 10)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 넘길 가능 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 바 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 토질을 검사 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 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 항 | 목 시 | 험 방 법 기 | 준 | |
|---|---|---|---|---|
| 아연도금 | 부착량 | KSD 0201 | 3.1 | |
| 황 | 산 | 동 | 4.0 | |
| 밀 | 착 | 성 | 5.5 |
2)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I-75로 Bearing bar의 간격이 35.3mm이어야 한다. <표 2> 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Steel Grating 뚜껑은 T=20(후륜일축하중 8Ton)에 견딜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표 3> 4) U형 측구(TYPE-1)용 Steel Grating 뚜껑은 I-32로 Bearing bar의 간격이 30.0mm이어야 한다. 5) U형 측구용 Steel Grating 뚜껑은 13.4kg/판 이상이어야 한다. 하중의 교통량에 따른 비교
| 종 별 총중량(t) 후륜일축하중(kg) | 충격을 고려한 하중(kg) | 차량접지면적 Acm×Bcm | |
|---|---|---|---|
| T-20 20 | 8,000 11,200 | 20×50 | |
| T-14 14 | 5,600 | 7,840 | |
| T- 6 6 | 2,400 | 3,360 | 20×24 |
| T- 2 2 | 800 | 1,120 | 20×16 |
| 나 . 시 공 |
| 래와 같다. | |||||||||||||||
|---|---|---|---|---|---|---|---|---|---|---|---|---|---|---|---|
| 호칭(mm)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200 | 1500 |
| 터파기폭(mm)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 1200 | 1400 | 1600 | 1700 | 1800 | 2200 | 2700 |
| 지 지 층 최 대 변 위 량 | 부 등 변 위 량 | |
|---|---|---|
| 모래 지반에 만드는 기초 | 25 | 20 |
| 점포 지반에 만드는 기초 | 50 | |
| 복합 지반에 만드는 기초 | 30 |
1) 특수 기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 계획도 2) 철근 배근도 및 가공도(겹이음 길이)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 순서 5) 배수관, 암거, 날개벽등의 설치 위치 및 연장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 면 6)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7)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배치 8)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자) 인원 기구 조직표 (3) 준공 준비 -48- 수급자는 공사종료 후 다음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가) 뒷처리 구조물에 노출 철선, 모따기 재료, 이물질 등을 완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공공 시설물을 원상대로 복구 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조물 준공도 시공중 제출된 SHOP DRAWING을 기초로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교통 개방 (가) 구조물의 시공 후 28일이 경과한 후 교통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부득이한 경우 21일 경과후에 개방할 수 있으나 이때는 통과차량 중량을 고려한 전문 기술사의 구조 검토 확인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거푸집 (가) 거푸집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와 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후에 재검 사를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 리트를 쳐야 한다. 이 때에 추가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제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7)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기는 거 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8)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조이는데 강제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등에서는 -49- 철선으로 조일수 있다. 10) 설계서에 따라 표시하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 되는 대패질한 3각자형의 쫄대 또는 제품 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11)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나) 거푸집의 제거
1)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2)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데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한 다음에 정한 기간안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또는 강도시험결과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거푸집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된 특수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거푸집을 제거한후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이 1: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7) 감독자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감독자가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내의 콘크리 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9)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 (1) 적용범위 본절은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 기, 완성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50- (3)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시공 (가) 일반
1)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반 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을 외기온도 25℃이상일 때 1.5시간, 25℃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2)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후 치기작업을 해야 한다. 2)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3)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 타설높이는 45~50cm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6)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 인을 받은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기본으로 한다.
1) 콘크리트 치기 종료후 최소한 5일이상을 습윤양생 하여야 한다. 2)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로 한다. 3)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4)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레미콘 자체 생산시> 1)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 2)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소요설계 기준강도 슬럼프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3) 최종 배합설계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 4) 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치 결정(운반중 슬럼치 저하 감안) 5) 소요 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배합 설계 <구매시> 1) 감독관, 계약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52- 2) 각종 재료품질등은 자체 생산지와 동일하게 충족 3) 공무원 승인을 득한후 구매사용하여야 함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온도의 권장값
| 단 면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 두꺼운 경우 | |
|---|---|---|
|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 13 | 7~10 | 5 |
| 기온 - 1℃ 이상 16 | 10~13 | 7 |
비볐을 때의 기온 - 1℃~18℃ 19 13~16 10 콘크리트의 최저온도 (℃) 기온 - 18℃ 이하 21 16~19 13 (6) 양생 (가)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은 외기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쳐 넣은 후의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특히 바람을 막아야 한다. (다)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 시공중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해야 한다. 단 면 얇은 경우 보통의 경우 두꺼운 경우 구조물의 노출상태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0 120 10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50 50 50 부분 (7) 서중콘크리트 (가) 일 반 1)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의 온도가 30℃ 이상 또는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되는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53- 1) 일 평균 기온이 25℃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경우 가급적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시공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었을 때 35℃이하라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장치는 운반 중에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비빈 콘크리트는 90분 이내에 쳐 넣어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에는 콘크리트를 즉시 보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 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철근공 (1) 적용범위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철근가공 1)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 로 가공해야 한다. 2) 설계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최소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4)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나)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허용오차 : ±3% 또는 ±30MM) 3) 모든 구조물의 철근 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간격, 결속위치, 이음길이, 스페이셔크기 및 위치, 재 -54- 질, 체어바등이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작업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초지정 (1) 시공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발주자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발주자 대리인이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 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발주자 대리인은 기초의 안 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이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타설 직전에 시행 해야 한다. -57- 제 5 장 포 장 공 제 5 장 포 장 공 1. 아스콘포장 가. 아스 콘 구 입 포장용 아스콘 구입시 사전에 공장위치, 골재시험성과표, 혼합물배합표, KS표시 허가등을 조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하여야 한다. 1) 자재관리 가) 골재는 조골재, 중간골재, 세골재로 분리 저장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은 마모율 (기층 40%이하, 표층 20%이하) 비중 2.45이상 흡수율 (기층 3.5%이하, 표층 3.0%이하), 세장편 함유량 (기층 20%이하, 표층 20%이하)이내이어야 한다. 다) 우기에는 우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제반 시험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2) 생산관리 가) 골재온도는 160-180도, 아스팔트 온도는 120-160도 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기준 온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야한다. 나) 아스콘 생산시 골재 및 석분을 믹서에 투입하고 5초이상 혼합한 후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30초 이상 균일한 혼합물을 얻을 수 있도록 혼합을 계속하여야 한다. 다) 현장 도착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도 이상이어야 한다. 라) 배치 플랜트는 자동생산이 가능하여야 하고 매 배치마다 온도기록이 되어야 한다. 마) 모든 계량장치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주기적으로 검측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한다. 바) 최초의 시험생산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사전점검을 받고 모든 계기를 조정하여 생산토록 하고 시험생산시 확정된 기준은 감독관의 지시없이 변경할 수 없다. 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내에 도급자가 시험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공장내의 시험기구 사용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관 및 시공회사 직원의 출입 및 시험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포 장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 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 하여야 한다. -59- 다. 보조 기 층 1) 보조기층 준비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평탄성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 보조기층 재료는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서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가) 마 | 모 감 량 : 50% 이하 | |
|---|---|---|
| 나) | 소 성 지 수 : | 6% 이하 |
| 다) | 수 정 C.B.R 치 : | 30 이상 |
| 3)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 다른 환 |
7)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프라 임 코 우 트 1) 역청재료는 MC-1을 사용하되 유화아스팔트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 하여야 한다. 2) 기온이 10℃이하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가)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의 침투가 효과적이나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나) 건조한 상태에서 프라임 코팅을 하게되면 침투가 잘 되지 않으니,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표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소량의 살수를 하여 야 하며, 이때는 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프라임 코팅을 해서는 안된다. 다) 프라임 코팅후 48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라)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도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리관리 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도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가) 안 | 정 | 도 : | 350 이상 |
|---|---|---|---|
| 나) 흐 름 값 (1/100cm) : | 10 - 40 | ||
| 다) 공 | 극 | 율 : | 3 – 10 |
3) 기층 및 표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 가) 플랜트는 소요품질과 소요량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며 방진처리등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나) 플랜트부지는 공사규모와 플랜트의 능력, 종류에 따라 다르나 플랜트 본체, 트럭스케일, 골재적치장, 창고, 시험실, 사무실, 숙소, 기계적치고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가져야 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혼합물의 품질은 KS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 혼합물)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라) 각 하트빈(Hot-bin)에 저장된 골재량이 소정의 배합에 적합하도록 감독관에게 항상 점검받도록 하여야 하고, 최초의 1배치는 석분, 모래를 함유한 아스팔트가 날개나 벽에 붙어 적정한 혼합물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사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사용할 때에는 생산공장에 비축된 (사용될 재료) 조, 세골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 배합결정에 관한 자료와 비교하여 상이한지를 검토하고 이 경우 아스콘 포설이 원활하게 되도록 운반 방법 및 시간등 제반 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혼합물 선정(구입)시 공사 시방규정과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골 | 재 : | 합성입도, NO.200 통과량, 비중 및 흡수율, 마모율, 안전성, 파쇄율, 피막박리 |
|---|---|---|
| - 채움재 (석분) : | 입도, 수분, 비중 | |
| - 혼 합 | 물 : | 추출입도, 마샬안정도, 공극율, 포화도 |
4) 혼합물 운반 . 가)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 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나)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 부터 5~6cm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다)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 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5) 시험포장 가) 도급자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62- 2 나) 시험포장 면적은 500m 정도로 하여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다) 도급자는 사용할 자재의 공급원 승인을 얻은 후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험포장계 획서를 시험포장 7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고 결과를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6) 포설전 점검 및 청소 가)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나) 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 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7) 포설 가) 혼합물이 식기전에 포설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혼합물이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이되 혼합시의 온도는 185℃이하라야 한다. (4) 포설후 신속히 다짐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포설작업을 즉시 중단한다. 8) 혼합물의 다짐 가) 다짐작업 (1)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한다 (2) 2차 다짐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3) 마무리 다짐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 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4)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 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특히 외연부 (가장자리) 다짐에 철저를 기하고 외면부 측면은 인두질 및 두드림 등으로 규격화하고 다짐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혼합물 다짐중에는 항상 혼합물의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하지 않은지 등을 점검한 다. (2)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63- (3)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다) 교통개방 온도 (1) 다짐종료후 포장면이 충분히 식었을 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통을 개방한다. (교통개방시 포장면 온도는 대략 50℃이하가 바람직함) (21) 여름철이나 야간작업 등으로 개방시간의 제약을 받을 경우에는 포설작업시간이나 포장다짐도를 높이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 라)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9) 혼합물의 온도 혼합물의 온도는 도착시 120℃이상이어야 하며, 1차 전압 110~140℃, 2차 전압시 70~90℃, 마무리전압은 60℃로 하는 것이좋다 10) 마무리 (평탄성 측정)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에 대하여 횡방향 요철은 3m직선자로 측정하고 측정시 최요부가 3mm이상 이어서는 안되며,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 미터로 차선마다 측정하고 본선토 공부는 PrI=10cm/km이하, 교량감속부는 PrI=20cm/k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7.6m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3.0m로 측정하되 표준편차 방식계산에 의한 허용기준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완성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라) 구조물과의 접속부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때 탬포, 인두등으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이음부의 택코우트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2) 조절층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에 준한다. 13) 두께측정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 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코어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택 코 우트 1) 택코우트는 필요한 양을 균일하게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정량을 살포하기 위하여 시험살포를 시행, 디스트리뷰터의 속도 와 살포 량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역청재료는 일반적으로 RS(C)-4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층표면은 택코팅전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기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시공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 와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4) 택코팅후 1~2시간 양생종료후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상층을 시공한다. (양생기간동안 차량통행 금지) 사. 표 층 1) 시험포장 2 도급자는 본 시방서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포장 면적은 500m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 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등을 검토한다. 도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 -65-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3) 포설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4)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로울러류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이 다져야 하고, 기준 밀도에 최소 96%이상이어야 하며, 다 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 여야 한다. 5)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6)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표층의 완성면에 대하여 횡방향 요철은 3M 직선자로 측정하고 측정시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10cm/km이하, 교량접속부는 PrI=20cm/km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7.6M 사 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3.0M로 측정하되 표준 편차방식 계산에 의한 허용기준 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치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아. 포장 구 조 포장공의 종류 및 전압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포 장 공 의 종 류 및 전 압 층 의 두 께
| 전 압 | 층 두 | 께 (㎝) 재 | 료 |
|---|---|---|---|
| 동 상 방 지 층 | 30 | 쇄 석 | |
| 보 조 기 | 층 | 15 | |
| 기 | 10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표 | 5 |
-66- 1) 기존포장은 가능한한 신설포장구조에 이용하도록 하며 현상태의 기존포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포장의 표면을 평탄하게 하여 야 하며 필히 보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의 횡단도면은 어디까지나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계약상의 조건이 아니다. 기존도로의 포장상태가 불량한 경우 에는 부득이 기존포장을 철거하고 재포장하여야 하나 철거구간에 대한 최종결정은 공사감독과 합동검사를 거친후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3) 기존포장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되는 골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후 성토재료로 사용한다. 자. 배합 설 계 및 일 일 배 합 수정 1) 수급자는 최초 포장시공 이전 또는 골재원을 변경할때에 발주기관에 의뢰하여 기․표층 재료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침작업 개시 전에 가열전․후의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차. 보조 기 층 입 도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 두께의 1/2이하로 8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표 이외의 입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 조 기 층 입 도 의 범 위
| 통 | 과 중 량 백 분 율 (%) |
|---|---|
| 입도번호 80mm 50mm | 40mm 19mm 비고 |
| 100 mm | NO. 4 NO. 10 NO. 40 NO. 200 |
| (4") (3") | (1½") (¾") |
| SB - 2 100 |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
카. 가열 아 스팔 트 안 정 처리 기층 1)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대입경이나 최 대입 경에 따른 표준 입도의 범위가 다른 입도 분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사용할수 있다. 기 층 용 혼 합 물 의 입 도 범 위 -67- 체의크기
| 50mm 40mm | 25mm 19mm 10mm NO. 4 NO. 8 NO.10 NO.30 NO.40 NO.50 NO.200 |
|---|---|
| 종류 | |
| 95- | 70- |
| BB - 1 100 | 55-90 30-70 17-55 10-42 - 5-28 - 3-22 1-10 |
| 100 | 100 |
2) 혼합물의 반입 혼합물 반입의 1-2일전에 필히 사용골재가 혼합물 선정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 및 상온골재, 가열골재의 합성입도 결과가 소망입도 범 위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가 선정시의 골재품질과 상이하거나 시방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반입을 중 지하고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의 조정과 재배합 설계의 필요성여부 확인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현장배합 감독관은 도급자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로 골재입도, 아스팔트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등을 제시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아래의 기준내에 들어야 한다. 현 장 배 합 의 허 용 오 차 항 목 현 장 배 합 의 허 용 오 차 체규격 (mm)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타. 표층 의 입 도 1) 입도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때 아래표 범위를 만족하고, 또한 입도곡선은 되도록 원만한 것이어야 한다. 표 층 용 혼 합 물 의 표 준 배 합 -68-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혼 합 물 의
| 종 류 NO. | NO. |
|---|---|
| 25m/m 19m/m 13m/m NO. 4 NO. 8 NO. 30 NO. 50 | |
| 100 | 200 |
밀입도아스팔트 100 95-100 55-75 35-50 18-30 10-21 6-16 4 - 8 콘크리트 (13) 2) 마샬시험에 대한 기준치 마 샬 시 험 에 대 한 기 준 치 혼합물의 종류(최대입경) 안정도(㎏) 흐름값 1/100㎝ 공극율 (%) 포화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750 이상 20 - 40 3 - 6 75 - 85 75 이상 * 마샬안정도 시험시 공시체 다짐횟수는 양면 75회를 표준으로 한다. 2. 보도블럭포장 가. 일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보행공간 등에 적용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화강블록 포장공사의 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국토교통부 도로포장 관련 기준 · 지방자치단체 보도포장 기준 ·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서 3) 제출서류 시공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품시험성적서 · 시공계획서 -69- · 자재견본 · 품질시험계획서 · 포장패턴 및 상세도 나. 재료 1) 콘크리트 화강블록 가) 품질기준 · 균열, 파손 및 변형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 표면은 균일한 색상과 질감을 가져야 한다. ·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규격 · 규격 및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보도용 및 차도용은 사용하중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흡수율 및 강도 · 압축강도 및 흡수율은 KS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동결융해 저항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모래 가) 줄눈모래 · 깨끗하고 건조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유기물 및 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나) 깔모래 · 입도가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함수상태가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공 기 준 1) 시공 전 준비 가) 현장정리 · 기존 지장물 및 불량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 노상은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70- 나) 측량 · 기준고 및 배수구배를 확인하여야 한다. · 포장높이 및 경계라인을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노상 및 기층 시공 가) 노상은 평탄하게 정리 후 충분히 전압하여야 한다. 나) 연약지반 발생 시 치환 또는 보강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은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은 충분한 다짐으로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설계구배를 확보하여야 한다. 바) 우수 고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모래포설 가) 깔모래는 일반적으로 30~50mm 두께로 균일하게 포설한다. 나) 과다한 두께 변화가 없어야 한다. 다) 표면은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라) 보행 및 장비통행으로 교란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블록포설 가) 설계패턴 및 기준선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블록 간 줄눈폭은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 가장자리 및 곡선부는 전용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라) 파손 또는 불량절단 블록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블록 간 단차는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바) 흔들림 및 들뜸이 없어야 한다.
5) 줄눈처리 및 다짐 가) 줄눈부는 건조모래를 충분히 충진하여야 한다 나) 줄눈모래 충진은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 충진한다. 다) 고무패드가 부착된 진동다짐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블록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1- 마) 다짐 후 줄눈모래 부족부는 추가 충진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포장 가. 일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축구장 인조잔디포장 공사에 적용하며, 인조잔디 시스템, 충전재, 하지포장 및 부대시설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기준 · FIFA Quality 기준 · KS 기준 · 학교체육시설 안전기준 · 환경부 유해물질 관리기준 ·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 나. 자재 기 준 1) 인조잔디 가) 재질 · Polyethylene(PE) 모노필라멘트사 적용 · 내마모성 및 내후성이 우수한 제품 · 자외선 안정처리 제품 나) 규격 · 파일높이 : 50~60mm · 스티치 수 : 설계기준 이상 · 파일밀도 : 설계기준 이상 · 색상 : 녹색계열 2톤 이상 혼합 가능 다) 품질기준 · 인장강도 및 내마모성 확보 ·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적합 -72- · 충격흡수 및 반발탄성 기준 만족 2) 충전재 가) 규사 · 세척 규사 사용 · 함수율 및 점토성분이 적은 재료 · 균일한 입도 유지 나) 탄성충전재 · EPDM 또는 친환경 충전재 사용 · 중금속 및 유해물질 불검출 제품 · 균일한 색상 및 입도 유지 3) 하지포장 가) 노상 및 보조기층 ·노상은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은 보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은 균일한 두께로 포설 후 충분히 전압하여야 한다. ·국부침하, 요철 및 함수과다 구간이 없어야 한다.
나) 라인폭 및 위치오차는 허용범위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라인부와 본체부 사이의 단차 및 벌어짐이 없어야 한다. 라) 접착상태는 반복사용 시 탈락이 없어야 한다. 4) 충전재 포설 가) 규사는 함수율이 낮고 이물질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규사는 균일한 두께로 분산 포설하여야 한다. 다) 충전재는 균일하게 살포 후 브러싱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충전재는 편중 및 뭉침현상이 없어야 한다. 마) 브러싱은 일정 방향으로 실시하여 파일이 균일하게 세워지도록 한다. 바) 과도한 브러싱으로 파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4- 4. 체육시설 탄성포장 가. 일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학교운동장, 체육공원, 트랙, 다목적구장 및 기타 체육시설에 적용하는 탄성포장 공사의 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하 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 KS 기준 · 학교체육시설 안전기준 · 환경부 유해물질 관리기준 ·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 3) 제출서류 ·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 ·시공계획서 ·자재견본 ·품질관리계획서 · 유해물질 시험성적서 · 유지관리계획서 나. 재료 1) 탄성포장재 가) 우레탄계 포장재 또는 설계도서에 따른 탄성재 니) 내마모성, 내후성 및 충격흡수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유해물질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제품이어야 한다. 2) 품질기준 가) 균일한 색상과 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경화 후 균열, 박리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다) KS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5-
다) 설계두께 이상으로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표면에 기포 및 재료분리가 없어야 한다. 마) 표면은 평활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바) 색상 차이 및 이음자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사) 우천 시, 강풍 시 및 저온환경에서는 시공을 제한한다. 아) 직사광선 및 급격한 온도변화에 주의하여 시공한다. 5) 라인마팅 가) 경기라인은 설계도면 및 경기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나) 라인폭 및 색상은 균일하여야 한다. 다) 박리, 번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라) 반복 사용 시 마모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77- 제 6 장 부 대 공 제 6 장 부 대 공 1. 노면표시 시공 1.1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1..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79-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 다. (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반사성능(mcd/㎡⋅lx)
| 조사각 관측각 구분 | 비고 |
|---|---|
| 백색 황색 청색 | |
| 설치할 때 240 150 80 | 기준 |
| 88.76° 1.05° | |
| 재도색 시기 100 70 40 | 권장 |
| (1.24°) (2.29°) | |
|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 권장 |
주) 1.“ 설치할 때” 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 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 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1..3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80- (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 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1.4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나) 가설물 (1)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고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3)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4) 작업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①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②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③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④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5) 높이 2m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6) 수직 및 수평방향 10m이내마다 45°내외 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 진동을 방지한다. (7) 낙하물 위험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8) 가공전선로는 절연관, 절연피복등의 조치를 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제368조 - 제381조) 2) 토공사 및 기초공사 가) 일반사항 -82- (1) 경험이 있는 감시원을 감시하도록 배치한다. (2)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며 “낙하주의” 등의 표지를 부착한다. (3)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4)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장비, 트럭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신호수)을 배치한다. (5) 대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6)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배치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7)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8)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며 작업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고 작 업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나) 인력굴착작업 (1)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2)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m초과시 흙막이공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3)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 1.5m초과시 흙막이공을 설치하여 작업한다. (4) 굴착토사 및 기자재등은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5) 작업지휘자(작업반장급)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다) 기계굴착작업 (1) 건설기계, 트럭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2)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안전모 착용 ② 운전수칙을 타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③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④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⑤ 사면붕괴가 쉬운 지반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⑥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3)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각종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4) 고압선 부근에서 작업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고압선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 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이상 떨어지게 한다. -83- (5) 굴착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①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한다.
②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 하고 너무 많이 파내지 않도록 한다. ④ 굴착토사나 자재등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⑤ 지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로 굴착하여야 한다. 굴 착 면 의 높 이 와 구 배 지 반 의 종 류 굴 착 면 의 높 이 굴 착 면 의 구 배 5m 미 만 90°이 하 암 반,굳 은 점 토
| 5m 이 상 | 75°이 하 |
|---|---|
| 5m 미 만 | 0°이 하 |
| 기 타 2m -5m | 75°이 하 |
| 5m 이 상 | 60°이 하 |
| 모 래 5m 미 만 | 35°이 하 |
| 발파등으로 붕괴하기 쉬운지반 5m 미 만 | 45°이 하 |
나) 포장작업 (1) 기계운전은 면허를 소지한 지정운전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면허증은 항상 휴대하도록 한다. (2) 다음 장소에서 기계운전시는 신호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① 타작업원이 작업하는 부근 ② 토석의 낙하 및 붕괴위험 장소 ③ 시야가 가리는 장소 또는 일반도로와 교차하는 장소 ④ 비탈면 또는 절벽 (3) 제한속도를 설정 및 엄수한다. (4) 주행로는 항상 정비한다. (5) 안전표시(속도제한, 일단정지등)를 설치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차량계 건설기계(제215조 - 제231조) 5)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설비를 설치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경찰서, 도로관리자등 제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교통안전설비를 완비한다. 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타기, 크레인등의 이용운반 조작에 있어 가공조작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한다. 다) 가보도, 횡단보도를 확보하고 여기에 확실한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는 일정하게 한다. 라) 승강구의 개구부는 바리케이트나 울타리를 설치한다. 마) 승강구의 바리케이트나 노면상에 설치한 기기류의 주변에는 안전등을 설치한다. 3. 환경관리 (1)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정책기본법 ② 환경영향평가법 -86- ③ 수질환경보전법 ④ 대기환경보전법 ⑤ 소음진동규제법 (2)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환경영향 저감 시설
① 세륜․세차시설 공사시 토석 운반차량이 사업노선 외부로 진입할 경우, 도로내 토사유입으로 방지 및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상의 불편방지, 인근 농작물의 생육저하가 유발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 세륜설치 - 수조의 넓이 : 운반 차량폭의 1.5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cm 이상 - 수조의 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 - 운반차량은 수조통과시 수조내에서 3회이상 전․후진하여 차륜의 토사를 완전히 제거한 후 통과 ․ 세차시설 - 살수높이 : 운반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 - 살수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3kg/㎡ 이상 ② 살 수 ․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용도로를 1일 1회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400cc/㎡ 을 살수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7~10%로 유지 시킨다. -87- ․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 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 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③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수 있으며, 24 km/hr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수 있으므로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r이내로 규제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준공 3.1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준공도면 및 설계서를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구할시에는 준공원도 및 설계서는 CD롬 화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등을 상주시키고,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충분한 기술요원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 다. (2)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될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성토재료 및 골재를 공사구간 밖의 하천에서 채취 운반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토취구역을 표시하는 깃발을 적당한 간격으로 하 상에 설치하고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상에서의 토사굴착과 운반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선 행토록 하고 운반차량에는 하천공사용 차량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량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천내 토사운반에 종사하는 중기운전 자 등에 대하여 불법 반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무단 외부반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4) 수급자는 시공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점검 처리해야 하며, 민원 발생시 관계인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88- 처리하여야 한다. (5)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를 요하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인한 피해배상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수 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하도급 공사 시행시는 건설업법 제54조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2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공사용 자재는 보관을 철저히 하고 감독관 승인 없이는 일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8) 기타 공사용 및 제작장(제작물 포함)등은 유수 및 하천 범람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손괴시에는 공사 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공사용 사진은 착공전, 시공과정,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앨범(29×33cm)에 공종별로 첨부 정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0) 감독관 1인당 차량 1대(감리시행 현장제외)를 배치하고,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한다.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