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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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프로그램실 환경개선 공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주식회사 행복한열린공간
낙찰금액
108,595,240원 · 낙찰률 90.306%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55곳 · 개찰 06/1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957609/28(월)121,097,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행복한열린공간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886909/28(월)121,097,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행복한열린공간 (주계약업체 100%)
R26TE1818432509/17(목)128,107,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행복한열린공간 (주계약업체 100%)
R26TE1816319309/17(목)128,107,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행복한열린공간 (주계약업체 100%)
R26TE1580041206/16(화)108,595,24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행복한열린공간 (주계약업체 100%)
R26TE1579749506/16(화)108,595,24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행복한열린공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약대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1층의 건강교실을 탁구장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벽체 철거, 칸막이 설치 및 내부 마감재 변경 등을 수행합니다.

  • 기존 조적벽체, 천장틀, 바닥재 등 내부 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탁구장 및 사무실용 칸막이벽 설치, 석고보드 및 합판 마감
  • 바닥 데코타일, 합성목재 데크 설치 및 벽체 흡음판넬 시공
  • 폴리우레아 및 노출우레탄 방수 공사
  • 냉난방기(전기히트펌프) 및 전열교환기 설치
  • 강재 및 강화유리 출입문, 복층유리 창호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58078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부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4(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5(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0(수) 10:00지남
개찰06/1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8,56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4(목)
공고번호
R26BK01558078-000
참조번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311호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8,56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약대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프로그램실 환경개선 공사
총공사금액금185,664,000원견적서
접 수
개시2026. 6. 5.(금) 10:00
마감2026. 6. 10.(수) 10:00
기초금액금119,416,000원
추정가격금108,560,000원
개 찰일시2026. 6. 10.(수) 11:00
부가가치세금10,856,000원
A 값금6,415,629원
장소부천시 원미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도급자관급자재비금20,682,000원
관급자관급자재비금45,566,000원

가. 공사위치 :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44 (약대동 행정복지센터) 나. 공사내용 : 약대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프로그램실 환경개선 공사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하자기간 :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참가자격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공내역서-건축 (약대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프로그램실 환경개선 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가 설 공 사*** 탁구장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1개월대1
높이 4m, 1개월
건축물 현장정리리모델링M2174
준공청소
[ 합 계 ]
조 적 공 사*** 탁구장 ***
콘크리트벽돌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매5701
1.0B 벽돌쌓기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M237
벽돌운반인력, 지하1층천매5.429
[ 합 계 ]
목공사 및 수장공사*** 탁구장 ***
렉스코트설치바닥4.5mm식1
비닐타일 깔기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M26
불연천장재(설치품제외)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105
합판설치벽4.8mm(40*40목재틀)174
흡음판넬설치벽9mm(자재관급)170
석고보드붙이기벽, 9.5 t*2겹 붙임(30*30목재틀)11
MDF걸레받이설치H:100*9t,방염필름부착M49
합성목재데크설치바닥20mm(40*90목재틀포함)M23
[ 합 계 ]
방 수 공 사*** 탁구장 ***
폴리우레아방수바닥3mm,현장설치도M27
벽3mm,현장설치도90
노출우레탄방수바닥3mm4
벽3mm1
[ 합 계 ]
금 속 공 사*** 탁구장 ***
내진경량천장철골틀 설치M-BAR형,마감재시공비포함,현장설치도M2100
AL몰딩 설치W형, 15*15*15*15*1.0mmM66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바닥, W25*H20*1.5t5
조인트비드 설치AL, H=12mm(신축)21
[ 합 계 ]
미 장 공 사*** 탁구장 ***
모르타르 바름내벽, 11mm, 3.6m 이하M239
구배몰탈바닥, 200mm7
몰탈바름바닥, 100mm3
장비패드설치1700*1300*100(레미콘,거푸집,면처리등포함)EA1
[ 합 계 ]
창 호 공 사*** 탁구장 ***
SD1[240*45*1.6t,방청]0.900 x 2.100 = 1.890EA1
도어클로저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조
도어체크 설치재료비 별도개소
피벗힌지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조
도어핸들도어핸들, 8500, 2CA, 황동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재료비 별도개소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M11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주입용,현장설치도6
[ 합 계 ]
유 리 공 사*** 탁구장 ***
투명로이복층유리24mm(5LE+14AR+5CL)M21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유리두께 24mm 이하
복층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M10
[ 합 계 ]
칠 공 사*** 탁구장 ***
유성페인트 붓칠철재면, 2회 1급M25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11
[ 합 계 ]
철 거 공 사*** 탁구장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M31
흡음텍스 해체M291
천장틀 철거
몰딩철거M65
조적벽 해체H=3.6m 이하M329
콘크리트 및 벽돌벽 커팅M2
구배몰탈철거바닥100mmM27
화강석철거바닥30mm6
재료분리대철거M4
환풍기철거EA
각파이프철거50*50M15
단열재철거벽M241
데크철거틀포함3
바탕처리바닥167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M31
[ 합 계 ]
골 재 비*** 탁구장 ***
시멘트대리점포49
모래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M35
[ 합 계 ]
운 반 비*** 탁구장 ***
시멘트운반L:10km, 덤프 8ton포49
[ 합 계 ]
가 설 공 사*** 사무실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1개월대1
건축물 현장정리리모델링M28
준공청소
[ 합 계 ]
수 장 공 사*** 사무실 ***
비닐타일 깔기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M28
불연천장재(설치품제외)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MDF걸레받이설치H:100*9t,방염필름부착M
석고보드칸막이설치9*5t*2겹,양면(C-stud65*45*0.8t)M227
[ 합 계 ]
금 속 공 사*** 사무실 ***
내진경량천장철골틀 설치M-BAR형,마감재시공비포함,현장설치도M28
AL몰딩 설치W형, 15*15*15*15*1.0mmM11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바닥, W25*H20*1.5t1
[ 합 계 ]
미 장 공 사*** 사무실 ***
모르타르 바름내벽, 11mm, 3.6m 이하M216
바닥, 30mm7
바닥, 80mm8
[ 합 계 ]
창 호 공 사*** 사무실 ***
SD1[240*45*1.6t,방청]0.900 x 2.100 = 1.890EA1
SSD1[100*40*1.5t,스텐레스헤어라인]3.300 x 3.800 = 12.540
복층유리문(유리포함)24*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개2
도어클로저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조1
도어체크 설치재료비 별도개소
피벗힌지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조
플로어힌지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2
플로어힌지 설치재료비 별도개소
강화유리도아손잡이스테인레스,현장설치도개
도어핸들도어핸들, 8500, 2CA, 황동조1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재료비 별도개소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M32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주입용,현장설치도6
[ 합 계 ]
유 리 공 사*** 사무실 ***
투명로이복층유리24mm(5LE+14AR+5CL)M29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유리두께 24mm 이하
복층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M70
[ 합 계 ]
칠 공 사*** 사무실 ***
유성페인트 붓칠철재면, 2회 1급M25
걸레받이용 페인트칠붓칠 2회, con'c·mortar면1
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2회, 친환경15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21
[ 합 계 ]
철 거 공 사*** 사무실 ***
흡음텍스 해체M28
PVC천정재 철거
천장틀 철거16
몰딩철거M23
조적벽 해체H=3.6m 이하M314
장판지철거M28
타일철거(바탕포함)바닥80mm
벽30mm15
판넬히팅철거80mm8
자바라철거5
라디에이터철거EA1
창호철거M215
[ 합 계 ]
골 재 비*** 사무실 ***
시멘트대리점포13
모래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M31
[ 합 계 ]
운 반 비*** 사무실 ***
시멘트운반L:10km, 덤프 8ton포13
[ 합 계 ]
도급자관급*** 탁구장 ***
흡음패널(라인형,타공형)TEC-HM100 1200*600*9mmM2187
조달수수료주재료비의 0.54%식1
단수정리
[ 합 계 ]
철거고재*** 사무실 ***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18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64
[ 합 계 ]
건설폐기물처리비*** 탁구장 ***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1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62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3
건설폐재류 상차비63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3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
[ 합 계 ]
건설폐기물처리비*** 사무실 ***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32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1
건설폐재류 상차비32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1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
[ 합 계 ]
공내역서-기계 (약대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프로그램실 환경개선 공사)
공종코드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010101 냉난방코아공사
01010156942102090코아드릴(바닥)D100개소1
56942102690코아드릴(벽체)6
XC000003350내화충진제(강관 벽관통) 보온D100*2005
[ 합 계 ]
010102 전열교환기코아공사
01010256942102730코아드릴(벽체)D300개소4
[ 합 계 ]
010103 배수배관공사
01010356945160350배수관그물망설치EA1
56945160360PE이중벽관설치Φ100M3
[ 합 계 ]
010104 철거공사(건강교실)
01010456945160310배기휀(AXIAL FLOW) 철거Ø700대1
56945160320배기휀(벽부형) 철거Ø2004
56941311311각형덕트해체#26 (0.5T)M23
56941311321#24 (0.6T)43
56941311331#22 (0.8T)13
56944010022EG 철거350*250EA2
56944010032400*2503
[ 합 계 ]
010201 철거공사
01020156943014001강관해체(STS)D 15M24
56943014002D 2021
56943014003D 25
56943019006X-L PIPE 철거D 1526
56941311311각형덕트해체#26 (0.5T)M212
56940873911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D 15M32
56940873912D 2037
56940873913D 2521
47301018452동캡D 20EA2
47301107262STS 캡 (SR)1
47301107263D 252
56943109035바닥배수구 (F.D)철거D 751
56940140020동관용접D 20개소2
56944107415판넬밸브 철거D 15EA1
56944010015EG 철거200*2002
95150127405아연도강판0.50t(#26)M21
56943012901동관해체D 15M8
56943012902D 2016
56943014983PVC관철거 DTSD 751
56944104130온수방열기 철거10S대
56943108270샤워기 철거SET8
56200327181폐기물수수료보온재TON1
56200327240건설폐기물상차비 - 가연성16톤암롤트럭(20m3)
56200327245건설폐기물운반비 - 가연성16톤암롤트럭 - 30km이하
[ 합 계 ]
0201 고재(탁구장및탈의실)
020196700017011고재고 철KG-321
[ 합 계 ]
0202 고재(여자탈의실및샤워실)
020296700017011고재고 철KG-52
96700017013STS-120
96700017015고 동-14
[ 합 계 ]
0301 냉난방기설치공사(탁구장및탈의
0301XC070070040전기히트펌프냉방46.4/난방52.2kW대1
XC070070050히트펌프용실내기냉방2.0/난방2.2kW
XC070070060냉방14.5/난방16.3kW3
XC070070080유선리모컨개4
XC070070090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M100
XC070070100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기본(냉매배관제외)식4
XC070070110냉매관및설치,커버없음,1m당평균Φ12.7mmM135
XC070070120평균Φ15.88mm19
XC070070130평균Φ20mm15
XC070070140평균Φ25mm13
XC070070150냉매관및설치,커버없음,1m평균Φ28.58,mm68
XC070070160실내기실외기간통신케이블및CD관설치150
XC070070170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Φ32mm82
XC070070180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EA3
XC070070190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조25
XC070070200받침대평균990×830×130mm대1
XC070070210크레인, 50톤조
XC070070220스카이
[ 합 계 ]
0302 전열교환기설치공사(탁구장및탈
0302XC070070250공기순환기1000㎥/h,덕트형대2
XC070070270덕트설치기본평균Φ250mm식
XC070070280스파이럴덕트설치평균Φ200mmm170
XC070070290보온플렉시블덕트설치36
XC070070300플렉시블덕트설치60
XC070070310덕트보온㎡50
XC070070320덕트부자재(디퓨져)개20
XC070070330덕트부자재(엘보)72
XC070070340덕트부자재(분기관)8
XC070070350덕트부자재(리듀싱분기관)
XC070070360룸컨트롤러세트및설치2
XC070070370전선및전선관설치룸컨트롤러용m40
XC070070380후드캡개4
PPS00000001조달수수료0.54%식1
[ 합 계 ]
End Of File(Ver 6.0)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건축공사 시방서 2026. 05. ▷ 공사개요 ◁ ◀ 목 차 ▶ 00 공사개요 ▷ 일반시방서 ◁ ◀ 목 차 ▶ 01 총 칙 02 가설공사 03 조적공사 04 목공사 및 수장공사 05 방수공사 06 금속공사 07 미장공사 08 창호공사 09 유리공사 10 칠 공 사 11 철거공사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약대동 행정복지센터 지하프로그램실 환경개선 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44 (약대동 123), 약대동 행정복지센터 3. 발주기관 : 부천시청 시설공사과 4. 건축물 현황 및 공사범위 :

구 분층 수용 도구 조연면적(㎡)과업대상 부분
약대동 행정복지센터지하1 / 지상3업무시설철근
콘크리트
1,302.03지하1층
(건강교실->탁구장)

5. 공사개요 : - 지하 1층 탁구장 신설부분 기존 조적벽체 철거 및 칸막이벽 설치 및 내부 마감재 변경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01 총 칙 1.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이 일반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1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도로법, 건설업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직업안정법, 공해방지법, 도로교통법, 소방법, 공업 배치법,산재보험법, 전기관계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 안전 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 관계 예규 관련 규준은 KS규격, KCS규준에 의한다. 용어의 정의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 계획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것을 말한다. 담당원의 업무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4)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공 일반 1) 모든 가설구조물은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2) 설치 전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가설물 설치 중 또는 사용 중 이상 발생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조치한다. 4) 공사 완료 후 가설물은 즉시 해체하고 현장을 정리한다. 2.2 재료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 비계 형식: 강관 조립식 이동형 비계 - 설치 높이: 2.0m/4.0m - 설치 기간: 약 1개월 - 재질: KS 규격 강관 사용 - 바퀴: 브레이크 장치가 설치된 전용 캐스터 사용 현장 정리 및 청소용 자재 - 보호 비닐, 보양재, 폐기물 수거 용기 등은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 제품을 사용한다. 2.3 시공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설치 1) 바닥면은 평탄하고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비계는 수직·수평을 정확히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작업발판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자재를 사용한다. 4) 전도 방지를 위해 바퀴에는 반드시 브레이크 장치를 설치한다. 5) 난간, 안전발판, 발끝막이판 등을 설치하여 추락 사고를 방지한다. 6) 작업 중에는 비계 상부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강관 조립말비계 해체 1) 해체 시 상부에서 하부 순으로 안전하게 해체한다. 2) 해체 중 자재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3) 해체 완료 후 잔재 및 폐자재는 즉시 반출 정리한다. 건축물 현장정리 1) 공정 진행 중 발생하는 잔재물, 폐기물, 먼지 등은 수시로 정리한다.

2) 자재는 종류별로 구분 적재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현장 정리면적은 내역서 기준(M2)으로 한다. 준공청소 1) 공사 완료 후 실내·외 전체에 대하여 준공청소를 실시한다. 2) 바닥, 벽체, 천장, 창호, 기기류 등의 먼지 및 오염물을 제거한다. 3) 유리, 타일, 바닥재 등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세정제를 사용한다. 4) 준공청소 면적은 내역서 기준(M2)으로 한다. 2.4 안전관리 (1) 작업자는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반드시 착용한다. (2) 비계 작업 시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 중 음주자,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작업을 금한다. 2.5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표준시방서」,「가설표준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KS 규격을 준용한다. 03 조적공사 3.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공사 중 다음 각 항의 공사에 적용한다. - 콘크리트벽돌 - 1.0B 벽돌쌓기 - 벽돌 운반 관련기준 1) KS 규격 3) 국토교통부 「건축표준시방서」 4)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공 일반 1) 시공 전 바탕면의 오염물, 먼지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임을 실시한다. 2) 벽돌은 사용 전 충분히 물축임하여 접착력을 확보한다. 3) 벽돌쌓기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유지하며 줄눈이 일정하도록 시공한다. 4) 균열 및 변형 방지를 위해 적절한 시공 순서 및 양생관리를 실시한다. 5) 개구부 및 구조적 필요 부위는 보강을 실시한다. 3.2 재료 콘크리트벽돌 - 규격: 190×57×90mm - 적용 부위: 벽체 - 품질: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사용 모르타르 - 배합비: 시멘트 : 모래 = 1 : 3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감독자 승인 필요) - 사용수는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 혼합 후 1시간 이내 사용한다. 3.3 시공 벽돌쌓기

1) 쌓기형식은 1.0B 쌓기로 한다. 2) 줄눈두께는 10mm를 기준으로 균일하게 시공한다. 3) 기준 레벨을 설정하여 수평·수직을 유지하며 시공한다. 4) 하루 시공높이는 과도하지 않도록 하여 구조적 안전을 확보한다. 5) 시공 중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운반 1) 자재는 인력으로 운반하며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한다. 2) 지하층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3.4 품질관리 및 검사 (1) 시공 완료 후 벽체는 수직·수평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2) 줄눈은 충실히 채워져야 하며 공극이 없어야 한다. (3) 균열, 탈락, 변형이 없어야 한다. 3.5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S 규격, 설계도면, 감독자 지시에 따른다. 04 목공사 및 수장공사 4.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공사 중 다음 각 항의 공사에 적용한다. - 비닐타일 깔기 - 불연천장재 - 합판설치 - 흡음판넬설치 - 석고보드 붙이기 - 석고보드칸막이 설치 - MDF 걸레받이 설치 - 합성목재데크 설치 관련 기준 1) 국토교통부 「건축표준시방서」 2) KS 규격 3)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공 일반 1) 시공 전 바탕면은 평탄하게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모든 부재는 변형, 뒤틀림, 균열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 마감재는 지정 위치 및 규격에 맞게 정밀 시공한다. 4) 습기 및 온도 변화에 따른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4.2 재료 비닐타일 - 규격: 3×450×450mm - 적용: 바닥 - 종류: 데코타일 불연천장재 - 규격: 9.5×300×600mm - 적용: 천장 (설치품 제외) - 마감: 집텍스 등 합판 - 규격: 4.8mm - 적용: 벽체 - 보강재: 40×40 목재틀 흡음판 - 규격: 9mm - 적용: 벽체 - 등급: 자재등급 준수 석고보드 붙이기 - 규격: 9.5mm - 적용: 벽체 및 칸막이 - 보강재 및 구조: 40x40목재틀 / C-stud 65x45x0.8t MDF 걸레받이 - 높이: 100mm - 마감: 방염필름 부착 합성목재 데크 - 두께: 20mm - 적용: 바닥 - 하부구조: 40×90 목재틀 포함 4.3 시공 경량철골 및 석고보드 칸막이

1) 국토교통부 「건축표준시방서」 2) KS 규격 3)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공 일반 1) 시공 전 바탕면의 오염물, 먼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충분히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2) 시공 중 균열, 들뜸, 박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합비 및 양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각 공정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 공정에 착수한다. 4) 시공 중 오염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보양을 실시한다. 6.2 재료 내진경량천장틀 - 형식: M-BAR형 - 구성: 마감재 시공비 포함 (현장설치도 기준) - 적용 부위: 천장 알루미늄 몰딩 - 형식: W형 - 규격: 15×15×15×1.0mm - 적용 부위: 벽체 및 마감부 스테인리스 분리대 - 적용 부위: 바닥 - 규격: W25×H20×1.5t - 재질: 스테인리스 조인트 비드 - 재질: 알루미늄 - 높이: 12mm (신축) 6.3 시공 천장틀 설치 (1) 기준선을 설정하여 수평을 정확히 맞춘다. (2) 행거 및 지지철물을 견고히 고정한다. (3) 천장틀은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몰딩 설치 (1) 모서리 및 접합부에 정확히 맞추어 설치한다. (2) 이음부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분리대 설치 (1) 바닥 마감 전 위치를 정확히 설정한다. (2) 수평을 유지하며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마감재와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조인트 비드 설치 (1) 신축이 필요한 부위에 설치한다. (2) 직선 및 수직을 유지하여 시공한다. (3) 마감재와 일체화되도록 시공한다. 6.4 품질관리 및 검사 (1) 금속부재는 부식, 변형, 손상이 없어야 한다. (2) 설치 상태는 수평·수직이 정확해야 한다. (3) 접합부는 견고하며 이탈이 없어야 한다.바닥 모르타르 바름 6.5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S 규격, 설계도면, 감독자 지시를 준용한다. 07 미장공사 7.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물 바닥 및 벽체의 모르타르 바름, 구배몰탈 및 관련 미장공사에 적용한다. 관련 기준

1) 국토교통부 「건축표준시방서」 2) KS 규격 3)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공 일반 1) 시공 전 바탕면의 오염물, 먼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충분히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2) 시공 중 균열, 들뜸, 박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합비 및 양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3) 각 공정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에 착수한다. 4) 시공 중 오염 및 파손 방지를 위해 충분한 보양을 실시한다. 7.2 재료 모르타르 - 적용 부위: 바닥, 벽체 - 두께: 설계도면 및 현장 조건에 따름 - 배합비: 시멘트 : 모래 = 1 : 3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감독자 승인 필요) - 사용재료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구배몰탈 - 적용 부위: 바닥 - 시공두께: 200mm - 용도: 배수 구배 형성 장비패드 - 규격: 1700×1300×100mm - 구성: 레미콘, 거푸집, 면처리 등 포함 - 적용 부위: 옥상층 에어컨 실외기 설치부위 7.3 시공 모르타르 바름 (1) 바탕면의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시 프라이머 또는 물축임을 실시한다. (2) 설계 기준에 따라 두께를 확보하여 균일하게 바른다. (3) 표면은 평활하게 마감하며 요철 및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후 충분한 양생을 실시하여 급격한 건조를 방지한다. 구배몰탈 (1) 배수 방향에 따라 일정한 구배를 형성한다. (2) 배수구 방향으로 물 흐름이 원활하도록 시공한다. 바닥 몰탈바름 (1) 기준 레벨을 설정하여 일정한 두께로 시공한다. (2) 마감면은 평탄하고 균일하게 처리한다. 장비패드 시공 (1) 위치 및 레벨을 정확히 설정하여 시공한다. (2)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을 실시한다. (3) 표면은 평활하게 마감한다. 7.4 품질관리 및 검사

1) 시공 완료 후 표면에 균열, 들뜸, 박리가 없어야 한다. 2) 평활도 및 레벨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3) 배수 구배가 설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7.5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S 규격, 설계도면, 감독자 지시를 준용한다. 08 창호공사 8.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공사 중 창호 및 부속철물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관련 기준 1) 국토교통부 「건축표준시방서」 2) KS 규격 3)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공 일반 1) 모든 창호 및 철물은 설계도서에 부합해야 하며 반입 시 검수를 실시한다. 2) 설치 전 개구부의 치수 및 수직·수평 상태를 점검한다. 3) 창호 설치 시 수밀·기밀·단열 성능을 확보한다. 4) 설치 후 작동상태, 흔들림·유격 등을 점검한다. 8.2 재료 SD1 도어 - 규격: 900×2,100 - 재질: 방청 처리된 강재 - 마감: 설계도면 기준 - 철물 포함 설치 SSD1 도어 - 규격: 3,300×3,800 - 재질: 스텐레스 헤어라인 - 마감: 설계도면 기준 - 철물 포함 설치 복층유리 - 규격: 24T (예: 24×900×2100mm) - 종류: 투명, 세이프강화유리 - 적용: 창호 및 출입문 도어클로저 - 규격: K-1830, KS 3호, 고급스톱형 - 성능: 40~65kg 대응 도어체크 힌지류 - 피벗힌지: 140kg 이하, K1400 - 플로어힌지: KS 3호, 105kg, 강화유리문용 (K-8300) 손잡이 및 철물 - 도어핸들: 8500, 2CA, 황동 - 강화유리문 손잡이: 스테인리스 도어록 - 일반도어록 및 강화장치 포함 실링 및 충전재 - 실리콘 코킹: 삼각 10mm (창호주위) - 발포우레탄: 창호 주위 충전용 8.3 시공 창호 설치 (1) 개구부 치수를 확인 후 정확히 설치한다. (2) 수직·수평을 맞추고 틀의 변형이 없도록 고정한다. (3) 고정 후 개폐 상태를 점검한다. 유리문 설치 (1) 유리는 파손 및 오염이 없도록 취급한다. (2) 설치 시 균열 및 이탈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한다. 철물 설치 (1) 도어클로저, 힌지 등은 기능이 원활하도록 설치한다. (2) 설치 후 개폐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코킹 및 마감 (1) 창호 주위는 실리콘 코킹으로 마감한다. (2) 틈새는 발포우레탄으로 충전하여 기밀성을 확보한다. 8.4 품질관리 및 검사

1) 창호는 개폐 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유리, 프레임, 철물에 손상 및 오염이 없어야 한다. 3) 기밀 및 수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8.5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S 규격, 설계도면, 감독자 지시를 준용한다. 09 유리공사 9.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물의 창호 및 기타 부위에 설치되는 복층유리 및 관련 유리공사에 적용한다. 관련 기준 1) 국토교통부 「건축표준시방서」 2) KS 규격 3)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공 일반 1) 유리는 파손, 흠집, 오염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운반 및 보관 시 충격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설치 시 수평·수직을 정확히 유지하고 비틀림이 없도록 한다. 4)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수축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5) 시공 후 충분한 보양을 실시하여 손상을 방지한다. 9.2 재료 복층유리 - 규격: 24mm (5LE + 14AR + 5CL) - 종류: 투명 복층유리 - 성능: 단열 및 기밀성 확보 9.3 시공 유리 설치 (1) 유리 설치 전 개구부 치수를 확인한다. (2) 유리는 균일하게 지지되도록 설치한다. (3) 유리 가장자리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복층유리 시공 (1) 복층유리는 단열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2) 틀과 유리 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3) 결로 및 누수 방지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코킹 마감 (1) 유리 주위는 실리콘으로 충실히 코킹한다. (2) 코킹은 균일한 두께로 시공하고 기포가 없도록 한다. (3) 외부 수분 유입을 방지하도록 마감한다. 9.4 품질관리 및 검사

1) 유리는 균열, 파손, 오염이 없어야 한다. 2) 설치 상태는 수평·수직이 정확해야 한다. 3) 코킹부는 들뜸, 균열, 누수가 없어야 한다.창호 설치 9.5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S 규격, 설계도면, 감독자 지시를 준용한다. 10 칠공사 10.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물의 도장공사(유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에폭시/우레탄계 등)에 적용한다. 관련 기준 1) 국토교통부 「건축표준시방서」 2) KS 규격 3)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공 일반 1) 시공 전 바탕면의 먼지, 기름, 수분 등을 제거한다. 2) 도장면은 건조 상태를 유지한 후 시공한다. 3) 균일한 도막 형성을 위해 규정 횟수 이상 도장한다. 4) 이종 도료 혼합 사용을 금지하며 제조사 기준을 준수한다. 5) 도장 중 및 건조 중 오염 방지를 위해 충분한 보양을 실시한다. 10.2 재료 유성페인트 - 적용 부위: 철재면 - 시공: 붓칠 2회 - 등급: 1급 제품 걸레받이용 페인트 - 적용 부위: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 시공: 붓칠 2회 수성페인트(친환경) - 적용 부위: 내부 마감면 - 성능: 친환경 제품 사용 바탕만들기 + 수성페인트(친환경) - 적용 부위: 석고보드(G.B면) - 시공: 바탕면 처리 후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 성능: 친환경 도료 사용 10.3 시공 바탕처리 (1) 도장면의 균열, 요철, 오염을 제거한다. (2) 필요 시 퍼티 및 샌딩 작업으로 평활하게 정리한다. 도장작업 (1) 하도, 중도, 상도 순으로 규정 횟수 도장한다. (2) 각 도장 간 충분한 건조시간을 확보한다. (3) 붓, 롤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장한다. 마감 (1) 색상 및 광택은 설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얼룩, 흐름, 기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0.4 품질관리 및 검사

1) 도막은 균일하고 들뜸, 박리, 균열이 없어야 한다. 2) 색상 및 마감 상태가 균일해야 한다. 3) 오염 및 손상이 없어야 한다. 10.5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S 규격, 설계도면, 감독자 지시를 준용한다. 11 철거공사 11.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물 내부 구조물 및 마감재 철거공사에 적용한다. 관련 기준 1)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3) 폐기물관리법 4)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공 일반 1) 철거 전 구조 안전성 및 주변 환경을 충분히 검토한다. 2) 철거는 상부에서 하부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3)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한다. 4) 철거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처리한다. 5) 작업구역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한다. 11.2 재료 철거공사는 신자재 사용이 없으며, 재설치 품목은 기존 자재를 손상 없이 보관·재사용한다. 11.3 시공 구조체 및 벽체 철거 (1)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는 소형 브레이커(전기식) 및 인력으로 시공한다. (2) 철근 절단 등은 안전하게 수행한다. (3) 조적벽 철거는 H=3.6m 이하 범위에서 실시한다. 바닥 및 마감 철거 (1) 구배몰탈 철거: 바닥 100mm 기준 (2) 화강석 철거: 바닥 30mm 기준 (3) 타일 철거(바탕 포함): 바닥 80mm, 벽 30mm 기준 (4) 데크 철거: 틀 포함 철거 천장 및 내장재 철거 (1) 흡음텍스 및 천장틀 철거 (2) 몰딩 및 장판지 철거 (3) 판넬히팅 철거: 80mm 기준 설비 및 부속 철거 (1) 환풍기, 라디에이터 등 설비 철거 (2) 각파이프 철거: 50×50 기준 (3) 자바라 및 기타 금속부재 철거 (4) 재료분리대 철거 단열 및 창호 철거 (1) 벽체 단열재 철거 (2) 창호 철거 및 관련 부속 철거 바탕처리 및 정리 (1) 철거 후 바닥 및 벽체는 평탄하게 정리한다. (2) 잔재물 및 폐기물은 즉시 반출한다. (3) 되메우기 및 다짐은 소형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11.4 품질관리 및 검사

1) 철거 범위는 설계도면과 일치해야 한다. 2) 구조물 손상 및 과다 철거가 없어야 한다. 3)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 1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살수 작업을 실시한다. 3) 작업자는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착용한다. 4)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 처리한다. 11.6 폐기물 처리 1)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적재한다. 2) 상차·운반은 허가된 업체를 사용한다. 3) 매립지 반입대상 폐기물은 규정에 따른다. 4) 반출 증빙자료를 유지한다. 11.7 준용기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및 감독자 지시에 따른다. === 기계설비 시방서(약대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프로그램실 환경개선 공사).hwpx ===

기계공사 시방서 2026. 05. 제 1 장 일반공통 사항 1-1. 일반 사항 1-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본 시방서에서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2. 공사 범위 ㆍ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및 본 특기시방서에 표기된 범위내를 말한다. 1-1-3. 이 의 ㆍ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하며, 설계도서와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며,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1-1-4. 감 독 원 ㆍ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할 재료 또는 기기를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1-5.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공사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며,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2)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6. 공사의 시행 (1)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공사 시공자는 착공전에 착공계, 공정표, 공정별 세부시공계획서, 기술인력 현황 및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7. 사용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4) (1)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5)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등은 즉시 현장외에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 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불합격한 기자재는 기성으로 인정치 않는다.) 1-1-8.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독원이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9.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며,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한다. (3)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1-2. 공통 사항 1-2-1. 보온공사 (1) 보온재료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또는 KS M 6962(고무발포보온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온두께 (가)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보온재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다) 단열재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 기기, 덕트, 배관 등의 보온두께는 KCS 31 20 05 보온공사에 따른다. 1-2-2. 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가) 압력 1.6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나)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다) 제품의 선정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제출물 시공자는 자재 공급 전에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자재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 부속품, 접합재료, 지지철물, 계측기 및 기타 배관자재는 KCS 31 20 15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른다. (가) 배관 재료 1) 증기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3507),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3562)으로 흑강관을 사용한다. 2) 냉온수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3507),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3562), 고압배관용 탄소강관(KS D3564),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76),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95), 동관(KS D5301, KS D5545)을 사용한다. 3) 냉각수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3507),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3562)을 사용한다. 4) 급수배관은 상수도용 도복장강관(KS D3565), 폴리에틸렌 피복강관(KS D3589),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76),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95), 동관(KS D5301, KS D5545),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KS M3401)을 사용한다. 5) 급탕배관은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76),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95), 동관(KS D5301, KS D5545)을 사용한다. 6) 배수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3507), 일반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KS M3404)을 사용한다. 7) 통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3507), 일반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KS M3404)을 사용한다. (나) 배관 부속품 밸브류, 신축이음, 스트레이너 등 배관 부속품과 접합재료, 지지철물, 인서트, 지지철물, 방진 등 재료는 KCS 31 20 15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른다. (다) 계측기 및 기타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온도계, 유량계, 수도계량기 등은 KCS 31 20 15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른다. (2) 공통사항 (가) 배관일반

1)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2)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3)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4) 관 절단은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5)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하고 작업을 끝마치거나 중지 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끝에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야 한다. 6) 관의 이음은 강관일 경우 관지름이 50mm이하일 때는 나사이음, 65mm 이상일 때는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며, 냉온수 및 냉각수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는 50mm이하는 게이트밸브, 65mm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로 한다. 7) 냉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 1/250이상으로 한다. 1-2-3 급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KS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하며,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인증자재와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한다. 본 시방서는 급수용 펌프, 급수용 탱크류,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급수배관 설치 등에 적용한다. (2) 자재 (가) 펌프류

1) 급수용 원심펌프 ․모든 펌프는 이상 소음이나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동력소비가 적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료로 한다. ․ 전동기는 KS C4202 또는 KS C4204 등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급수펌프 유닛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펌프는 급수용 벌류트 펌프에 준하는 펌프로 하며, 급수계통을 구성하는 재료는 내식성과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구성한다. ․모터는 KS C4202에서 정한 고효율형으로 한다. ․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압력탱크는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으로 한다. 급수와 접촉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강 등과 같이 급수수질의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하거나 부식방지를 위해 라이닝 하며,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 다수의 펌프를 병렬로 설치하는 급수펌프유닛은 급수사용량에 따라 펌프 가동대수를 적절히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각 펌프들이 균등한 사용수명을 가지도록 주기적으로 운전 우선 순서가 교대되도록 한다. ․ 급수펌프유닛을 구성하는 펌프, 모터, 흡입 및 토출헤더, 압력탱크, 제어반 등의 기기 및 부속품은 공통베드, 프레임 등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기기, 제어반 및 도장은 제조회사의 표준시방으로 한다. ․급수펌프유닛의 구성은 KSC 31 30 15 급수설비공사에 따른다. (나) 탱크류 1) 음료수용 탱크는 건축법,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한 저수조의 설치기준 및 저수조 위생점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다) 급수용 밸브류 ․공기빼기밸브, 감압밸브, 볼탭, 정수위 밸브, 안전밸브, 솔레노이드밸브, 스트레이너,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워터햄머흡수기 등은 KSC 31 30 15 급수설비공사에 따른다. (라) 계기 및 계량장치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위계, 유리수면계, 수도계량기 등은 KSC 31 30 15 급수설비공사에 따른다. (3) 시공 (가) 기기 및 탱크 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나) 기초는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다) 수평형 및 수직형 급수용 원심펌프는 베드의 휨 또는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의 조임은 균일하게 한다. (라) 라인형 원심펌프는 제조회사 설치기준에 따라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한다. (마) 펌프유닛 본체는 베드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기초볼트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바) 음용수용 탱크는 외부에서 쉽고 안전하게 보수점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구조물로 부터 탱크의 천장까지는 1 m 이상, 바닥 및 주변 벽까지는 600 mm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점검용 뚜껑을 이중으로 한다. (사) 수도계량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검침과 교환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아) 감압밸브의 1차측 및 2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자)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배관에는 윗부분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차) 정수위 밸브는 점검 및 보수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카) 배관계통의 다음에 정한 부위에는 워터해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수격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역류로 인한 과대한 힘이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설치 위치는 해당 기구의 토출 측으로부터 1 m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펌프 토출측 및 양수관의 구간 구간에 설치된 첵 밸브 2) 급수 배관계통의 전자밸브, 모터밸브 등 급 폐쇄형 밸브 3) 물탱크 등에 볼탭이 설치된 경우 수격방지기 설치위치는 볼탭 입구 측으로부터 1 m 이내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1-2-4 급탕설비공사 (1) 안전성 (가) 한국산업표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검사기준,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나) 보일러에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성 재료 또는 방식 처리한 것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다) 수도직결 또는 보일러 수두압이 0.1 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압체크밸브를 설치한다. (라) 전기히터의 재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2) 자재 (가) 온수공급용 보일러(대형 또는 중형) 1)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 의한 제조 및 설치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하며, 수두압 0.1 MPa 이하인 온수 보일러에서 전열면적 4 m² 이하인 것은 적용을 제외한다. 2) 보일러에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로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보일러는 두께 75 mm 이상의 보온을 한다. (나) 강철제 보일러 KCS 31 25 10(2.5.2)에 따른다. (다)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1) 한국산업표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검사기준,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보일러에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성 재료 또는 방식 처리한 것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수도직결 또는 보일러 수두압이 0.1 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압체크밸브를 설치한다. 4) 전기히터의 재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5) 전기보일러는 KS C 9803 기준에 준하여 제작 및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한다. 6) 가스 온수보일러의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산자원부 고시)의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따르며, 보일러 구조, 재료, 설치방식 및 급배기방식 등은 KS B 8109 및 KS B 8102에 따른다. (라) 순간온수기 1) 일반사항 가) 순간온수기는 한국산업표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검사, 안전인증,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나) 온수기에서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다) 수도직결 또는 온수기 수두압이 0.1 M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압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2) 전기온수기 가) 전기온수기는 정격 소비전력 10 kW 이하, 수두압이 0.1 MPa 이하인 가정용 저탕식 전기온수기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서, KS C 9805 제품으로 한다. 순간식의 경우에도 자동온도조절기, 전기히터장치, 부착용 쇠붙이 등을 구비한다. 나) 열교환 방식의 경우 열교환기는 내식성 재질로 수압 1.0 MPa에서 견디는 구조로 저탕부 내부의 발열체와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 3) 가스 순간온수기 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소비량이 액화석유가스는 5 kg/h, 도시가스는 70 kW 이하인 가스 순간온수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액화 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맞도록 한다. 다) KS B 8116 제품으로 검사 및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라) 구조, 재료 등은 KS B 8116 및 KS B 8102에 따른다. (마) 탱크류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온수저장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2) 밀폐식 팽창탱크는 SPS-KARSE B 0022-0184에 따르며, 내부에 격막(다이어프램) 또는 블래더를 갖춘 구조로서 가압용 가스는 불활성가스 또는 건조공기로 한다.

3) 밀폐형 팽창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용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 4) 밀폐형 팽창탱크와 별도로 급탕배관에 릴리프밸브와 압력계(콕 부착)를 설치한다. 주기적으로 탱크봉입압력을 점검하기 위해 팽창관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며 탱크내의 팽창수를 배수할 수 있도록 배수관 및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1-2-5 배수․통기설비공사 (1)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가) 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 B 6321(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 또는 이 표준에 준한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나) 카타붙임 수중모터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한다. (다) 자동탈착장치를 부착한 수중모터펌프는 탱크바닥에 고정된 탈착장치대와 가이드레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마)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까지의 거리는 200 mm로한다. (바)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 mm 이상, 밑면에서 급수피트벽면까지 및 배수피트 밑면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2) 소제구 (가) 소제구는 청소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소제구로부터 지름 65 mm 이하의관은 300 mm 이상, 지름 75 mm 이상의 관은 450 mm 이상의 공간을 둔다. (나) 소제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1)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2)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 mm 이하인 경우는 15m 이내, 100 mm를 넘는 경우는 매 30 m마다 3)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4)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 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3) 트랩 (가) 봉수깊이는 50~100 mm로 한다. (나)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다)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라)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마) 바닥배수트랩의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다) 통기구 1)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 mm 이상 높은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2)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3)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거나 옥상바닥으로부터 수직으로 2 m 이상 높여서 대기에 방출한다. 4)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 mm 이상 높여서 설치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 mm 이상을 수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 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1-2-6 위생기구설비공사 (1) 일반사항 (가) 위생기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나) 기구의 취급시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치된 제품에 파손 및 흠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위생기구 설치에 앞서 급수 및 배수관 연결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위생기구 설치에 관련된 구조물과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하여야 한다 (2) 자재 (가) 사용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없을 시는 단체표준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증품이 없을 시는 관련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한다. (나)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표준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KS표준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다)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라) 위생기구 부속품은 KCS 31 30(2.3)에 따른다. (3) 시공 (가)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 mm 이상의아스팔트나 그밖의 방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나)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mm 이상 100 mm이하로 한다. (다)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수 있도록 한다. (라) 위생기구의 시공은 KCS 31 30(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에 따른다. 제 2 장 장비설치 공사 2-1. 일반사항 (1) 장비의 선정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한다. (3) 모든 사용 장비는 감독관에게 시공전에 규격 및 특성이 명기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2-1-1. 제작도 및 사양서 ㆍ시공자는 각종 기계 기구 제작도와 사양서를 부하계산서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하여야 한다. 2-1-2. 기계실의 검토 ㆍ건축골조 착공전에 기계실의 환기구 (연소공기량, 외기인입구) 및 배관용 스리브 및 닥트용 개구부를 검토하고 장비의 배치가 현장조건에 적당한지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시공일반 (1) 각종 열원기기의 설치에는 기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기설치 관련 법규 등에 준하여 시공한다. (2)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딜 수 있고, 지지면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로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설치한다. (3) 기기는 지진 등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합한 강도를 가지는 기초볼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4)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도록 시공한다. 2-1-4. 관련법규의 검토 ㆍ기기간의 간격, 기기와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등 제반규정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압력계는 사이폰과 COCK가 필히 부착되어야 한다. (연성계 포함) 온도계에는 COCK가 필히 부착되어야 한다. 2-1-5 성능시험 ㆍ장비 및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다음 항목과 같이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1) 각종 기기의 설치상태 확인 (2) 각종 장비의 규격, 모델번호, 형식 및 크기 확인 (3)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 (4) 설비완료 및 기동시험 준비상태 확인 (5) 각종 장비의 전기적 특성 (6) 실제부하량 (7) 각종 설정값 및 조정값 (8) 기타 기동시험 시 나타난 운전자료 2-2. 장비 시방서 2-2-1. 냉동기 (1) 일반사항 (가) 본 절의 냉동기는 왕복동식과 회전식(로타리식, 스크류식, 스크롤식) 의 용적형 압축기로 구성된 냉동기와 원심냉동기, 흡수식냉동기, 흡수식냉온수기 및 열펌프 등으로 한다. 구동원 및 열원은 전력, 연료, 물, 공기, 증기 등을 이용한다.

(나) 각 냉동기는 운전시의 소음, 진동이 적고, 설계도서상에 표기된 허용 소음 값과 성능 (성적계수, COP) 이상이어야 한다. (다) 냉매는 KCS 31 40 00의 냉매 시방에 따른다. (라) 상기의 냉동기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해당관계법규에 따르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시험기관으로부터 각종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용적형 냉동기 (가) 구성 냉동기는 압축기와 부속기기의 구성에 의하여 압축유닛, 응축유닛, 냉수 증발유닛 및 그 외의 부속기기로 구성된다. (나) 압축기 압축기는 다기통 또는 단기통의 밀폐형, 반밀폐형 또는 개방형으로써 정적 및 동적 특성이 양호하며 윤활장치와 누설이 없는 축봉장치(밀폐형은 제외)를 갖추어야 한다. 흡입용량 조절장치는 흡입가스 압력 또는 냉수온도에 따라 자동제어 되며 경부하 기동장치를 병용해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다) 전동기, 원동기 전동기는 KS 표준에 따른다. 냉매냉각형 등의 특수구조 전동기는 제작자의 표준에 따르며 기동방식 및 원동기는 특기에 따른다. (라) 동력전달장치 동력전달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기계는 전동기직결형 또는 원동기 직결형으로 커플링이 필요한 경우는 플렉시블 커플링을 사용하고, V벨트 구동형에는 V벨트에 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이 좋은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V벨트 구동형의 경우는 안전용으로 벨트덮개를 설치한다. (마) 응축기 응축기는 소정의 수온 또는 외기 조건에 있어서 충분히 응축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며 형식 및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바) 수냉각기 소정의 조건에 맞추어 냉각능력을 갖추고 형식 및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1) 다관원통형 만액식 수냉각기의 구조는 (5)의 ① 수냉식 다관원통형 응축기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서 액면 조절장치를 부착한다. 2) 건식 수냉각기는 원통 내에 직관 또는 U자관의 관군을 설치한 것으로서, 동체는 강판 또는 강관제로 하고 관은 동관을 사용한다. 냉매는 관내를 흐르며 냉수는 관외로 흐르도록 하고 관외에는 적합한 배플판을 설치한다. (바) 용량 조절장치 필요한 경우는 용량 조절장치를 설치한다. 용량 조절장치는 냉온수의 출구 또는 입구의 온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밸브에 의해서 행하며, 정격용량의 범위에서 양호한 효율로 원활히 운전이 계속되어야 한다. 기동 시 및 운전 시의 과부하방지 기능을 가지며 밸브의 개도표시 장치를 필요로 할 경우는 특기에 따른다. (사) 냉매 냉매는 KCS 31 40 00의 냉매 시방에 따른다. (아) 안전장치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압축기 내 유압의 고저에 따라 동작하는 유압릴레이(단, 유압이 0.1 MPa 이하의 것은 생략할 수 있다. 2) 응축압력의 과도한 상승에 의하여 동작하는 압력릴레이 3) 증발압력의 과도한 저하에 의해 동작하는 압력릴레이 4) 냉수가 과냉각되었을 때 동작하는 온도릴레이 5) 냉수 및 냉각수의 단수 시에 동작하는 단수 릴레이 (또는 냉수 및 냉각수 펌프와의 인터록 회로) 6) 전동기의 과부하에 의하여 동작하는 과부하 릴레이 (3) 원심 냉동기 (가) 구성 원심식압축기, 전동기, 동력전달장치, 응축기, 수냉각기의 주요부분과 추기회수장치, 용량조절장치, 냉수 자동온도조절장치, 안전장치, 기타 부속장치로 구성한다. (나) 압축기 케이싱은 주철제로 조립하여 분배 및 내부점검이 쉬운 구조라야 로 하며 회전부는 주조 및 특수합금제로서 정적 및 동적 평행상태가 양호하고 기동 및 정지 시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운전상태에 있어서도 진동 및 소음이 적어야 한다. 축봉장치가 필요할 경우는 기능이 확실하고 보수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 각 부분에 대한 급유는 강제급유방식으로서 오일펌프, 오일냉각기, 유온(油溫), 유압조절밸브 등으로 구성하며 베어링 및 축봉부에 확실한 급유가 되어야 한다. (다) 전동기, 원동기 전동기는 2.1.2(3)에 따라서 3상 농형유도전동기로 하며, 그 냉각방식은 크기에 따라 공냉식, 수냉식 및 냉매 냉각식으로 한다. 기동장치는 자동 기동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형식, 기타 상세한 시방은 도면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라) 동력전달장치 전동기 또는 기어 증속장치에 의하여 효율이 높고 안전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기어 증속장치는 모든 부하 및 회전수에서 진동, 소음 및 열의 발생이 적고 정숙하게 운전되어야 하며 기어 및 베어링의 윤활은 강제급유방식으로 한다. (마) 응축기 응축기의 재질 및 구조는 2.1.2(5)①에 따르며 공기 및 수증기 등은 응축기 내의 상부에 모여 추기장치에 의해 배출되는 구조로 한다. 열회수 등에 사용되는 특수형에 대해서는 도면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바) 냉각기 냉각기는 다관원통형 만액식으로서 동체는 강판용접제이며 수실 및 수실뚜껑은 주철제 또는 강판용접제로 한다. 관은 동 또는 기타의 내식성금속을 사용한 핀부착관으로서 양 끝단에 있는 관판에 밀착시킨다. 냉매액이 균일한 분포로 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필요에 따라 냉매 검사창을 설치한다. (사) 냉매 냉매는 KCS 31 40 00의 냉매 기준에 따른다. (아) 추기회수장치 추기회수장치는 냉동기에서 공기 및 수분 등을 제거하고 여기에 혼합되어 있는 냉매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용량조절장치 냉수출구온도 또는 저압변동에 따라서 용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장치로 한다. 용량조절범위는 설계용량의 100~30%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는 서어징을 일으키지 않고 경제적인 운전이 되도록 한다. 주전동기의 기동 및 운전 시에는 자동적으로 베인의 개도를 조절하거나 압축기 회전수 제어 등의 방법으로 과부하운전을 방지 하도록 한다. (차) 냉수온도 자동조절장치 냉수 온도는 온도조절장치에 의하여 자동 제어되며 냉수출구온도를 설정 값으로 유지되도록 냉동기를 제어하는 것으로 한다. (카) 안전장치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유압의 저하에 따라 작동하는 유압 릴레이 2) 유온 또는 베어링온도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작동하는 온도 릴레이 3) 응축압력의 과도한 상승에 의해 작동하는 압력 릴레이 4) 증발압력의 과도한 저하에 의해 작동하는 압력 릴레이 또는 증발온도의 과도한 저하에 따라 작동하는 온도 릴레이

1) 냉수 및 냉각수의 단수 시에 작동하는 단수릴레이(또는 냉수 및 냉각수펌프와의 인터록회로) 2) 냉매 또는 냉수의 과냉각 시에 작동하는 온도릴레이 3) 용액의 결정에 의한 고장방지 장치 4) 냉각수 온도의 과저하 방지용 온도릴레이 (5) 냉동기 등의 설치 (가) 냉동기의 설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그 외의 관련법규에 준하여 운전, 유지관리, 안전상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나) 콘크리트 기초 또는 강제기초 위에 기초판을 수평으로 설치한다. 방진장치를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 냉동기의 보냉공사는 고밀도 고무발포제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열전도율이 0.035 W/㎡⋅K 이하 제품) 두께 20 mm 이상으로 한다. (라) 냉동기에 접속하는 냉각수, 냉수배관에는 방진효과가 높은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마) 냉동기용 보호계전기함 등은 진동에 따라 작동이 저해될 염려가 있는 것은 방진을 고려해서 설치한다. 2-2-3. 냉각탑 (1) 일반사항 냉각탑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개방형냉각탑 (가) 구성 본체, 수조, 송풍기, 전동기, 부속품 등으로 구성되며 운전시의 소음, 진동 및 물방울의 비산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본체 본체는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테르수지판 또는 경질염화비닐판, 스테인리스강판, 용융아연도금판 또는 내식성을 강화한 재질 등으로 견고하게 조립된 것으로 하고 내부의 점검 및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한다. 물 분배장치는 강제에 수지코팅을 하거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물의 낙하분포가 균일한 것으로 한다. 공기흡입구에 설치하는 루버 또는 금속망은 본체와 같은 재료 또는 강제에 수지코팅을 한 것으로서 공기의 유통을 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 물의 비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한다. 충진재는 경년변화에 견딜 수 있고 통과 공기의 유동저항이 적으며 낙하 물방울을 균일하게 배분시키는 형상 및 구조인 것으로 한다. (다) 수조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테르수지판, 경질염화비닐판 또는 두께 3.2 mm 이상의 강판에 수지코팅을 시공한 것으로 한다. 수조에는 배수관, 넘침관, 급수관 기타 필요한 접속구를 설치하고 냉각수 출구에는 내식성 금속제 철망(눈금 3 mm 이하) 또는 수지제 슬릿형의 것을 사용한 제진장치를 설치한다. (라) 송풍기 송풍기는 KCS 31 25 15(2.1)에 의한 것으로 필요한 풍량과 정압을 가지는 것으로 회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내식성 보호용 철망 등을 설치한다. (마) 전동기 전동기는 KS 표준 제품 기준에 따르며 모두 전폐 옥외형으로 한다. (3) 밀폐형냉각탑 (가) 구성 본체, 수조, 냉각기, 송풍기, 살수펌프, 전동기, 부속품 등으로 구성되며, 운전시의 소음, 진동 및 물방울의 비산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나) 본체 개방형냉각탑에 따른다. (다) 냉각기 냉각기의 열교환 부분은, 관 또는 판 등으로 하고, 내식성의 재료(동, 스테인리스강, 외면에 용융아연도금강관 등)로서, 열교환기에 적합하며 소정의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라) 수조 개방형냉각탑에 따른다. (마) 살수펌프 라인펌프 또는 원심형펌프로 펌프용 전동기는 실외에서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바) 송풍기 개방형냉각탑에 따른다. (사) 전동기 개방형냉각탑에 따른다. (4) 냉각탑의 설치 (가) 냉각탑은 표면을 모르타르로 마감한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받침대 위에 자중, 적설, 풍압, 지진 기타의 진동에 대하여 안전하고 충분히 견디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나) 냉각탑의 설치위치는 풍향 및 장해물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냉각탑에서의 배기 및 소음이 주위의 거주지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한다. (다) 냉각탑 주위의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본체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배관의 설치부에는 신축이음을 사용한다.) 2-2-4. 보일러 (1) 일반사항 (가) 보일러는 강철제보일러로서 본체와 연소실로 이루어지며 안전밸브, 수면계, 압력계, 수주계 및 온도계 등의 부속품으로 구성된다. (나) 강철제보일러는 다음 범위의 증기 및 온수를 사용한다. 1) 최고사용압력 0.1 MPa를 초과하고, 1.6 MPa 이하의 포화증기 2) 최고사용온도 203 ℃ 이하의 온수 (2) 강철제 보일러 (가) 재료 및 구조 강철제보일러는 수직형 보일러, 노통보일러, 연관보일러, 노통연관 보일러, 관류보일러 및 수관보일러 등이 있고, 강철제 보일러 및 그 부속품의 재료 및 구조는 KS B 6753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부속품 KSC 31 25 10 열원기기 설비공사 표2.5-1 강철제 보일러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기준 증기보일러의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기준은 KS B 6209에 따르고, 온수보일러의 급수와 보일러수의 수질은 도면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3) 조립 및 설치 (가) 보일러조립 및 설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보일러설치 기준 및 도면, 전문시방서에 따라 시공한다. (나) 보일러의 설치위치는 보일러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보일러는 도면에 따라 정해진 위치 및 네 귀에 규격틀을 설치하고 수평, 수직, 적정기울기 등은 수준기, 물수평보기, 수평실줄띠우기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위치와 중심내기 등을 한다. (라) 설치하는 새들 및 잭 등으로 받침대에 보일러 본체를 가설치하고 정확한 설치 치수를 측정한 후에 마감설치를 한다. (마) 보일러의 화실, 연도 등에 접한 구조부분은 열을 받는 온도에 적합한 내화벽돌 또는 부정형 내화물로 보호한다. (바) 보일러 연소실과 연도에 벽돌쌓기를 할 때 재료와 벽돌쌓기 후의 건조요령은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사) 보일러는 화기 건조 시에 소다 끓이기 세척을 한다. 건조불때기, 소다 끓이기 세척을 끝낸 다음에는 보일러 본체를 세척한다.

2) 팽창기수분리기의 팽창수 저장탱크는 대기압에서 운전되므로 압력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배관에는 별도로 릴리이프용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3) 응축수 탱크 STS 304 스테인리스제 용접가공과 SS 40 강판제 용접가공으로 하고 내면은 KCS 31 20 10(3.3)에 따르는 방청 도장을 한다. 탱크에는, 보급수량, 보일러급수관, 배수관, 넘침관, 배기관, 환수관 등의 접속구 및 수면계, 온도계, 액면 제어장치의 접속구를 두고 필요에 따라서는 증기관 및 팽창관 등의 접속구와 온도조절장치의 접속구를 둔다. (4) 오일 서비스탱크 강판제 용접가공으로서, 탱크에는 송유관, 배유관, 넘침관, 통기관, 증기관과 환수관 등의 접속구 및 유면제어장치, 유면계 등의 접속구를 둔다. (5) 헤더 강관제 또는 강판제 용접가공으로 하고, 냉온수 헤더에 대해서는 관의 재료에 상응하는 용융 아연도금방식의 방청처리를 한다. 밸브중심선은 동일 평면상에 놓고 헤더의 축심과 같은 방향에 설치되는 인접 밸브핸들과의 외주간극은 100 mm 이상으로 한다. 헤더에는 필요에 따라 환수관과 배수관 등의 접속구를 둔다. (6) 탱크류의 설치 (가)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취급 및 검사, 청소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오일탱크류의 설치위치 및 시공법 등에 대하여는 소방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베드는 하중에 대하여 변형하지 않는 지지면을 가지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콘크리트제 또는 철제베드 위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철제베드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기초볼트로 고정한다. (라) 실내탱크 및 오일서비스 탱크의 급유관, 환유관 및 송유관에는 가능한 그 취출측에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마) 지하탱크 외면의 방식처리는 에폭시수지 2 mm(보강 포함) 이상으로 한다. 설치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넣고 공간부에는 구운 모래 또는 인공 모래를 충진한다. === 조정사유서(약대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프로그램실 환경개선 공사).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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