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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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회계] 이수중 외 1교(원촌초) 옥상방수공사(신기술특허)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천안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323,258,415원 · 낙찰률 90.25%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69곳 · 개찰 06/1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3704 | 10/07(수) | 298,397,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천안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62304 | 10/07(수) | 298,397,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천안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48619 | 07/08(수) | 323,258,41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천안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421994 | 07/08(수) | 323,258,41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천안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수중학교와 원촌초등학교의 노후된 옥상 방수층을 철거하고 새로운 방수 공사를 수행하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기존 방수층 철거 및 바탕면 갈기 처리
- 분리거동형 노출복합방수 및 차열 폴리우레아 방수 시공
- 배수구(RD) 커버 및 스리브 교체, 탈기반 신설
- 실외기 및 전기트레이 인양 후 재설치
- 구배 모르타르 시공 및 외벽 수성페인트 도장
- 공사 완료 후 담수 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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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4(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8(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0(수) 14:00 | 지남 |
| 개찰 | 06/10(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5,82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4(목)
- 공고번호
- R26BK01557911-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8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5,8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 입찰 공고문(이수중 외 1교(원촌초) 옥상방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이수중 외 1교).xlsx · 공고규격서
- HWP · (학교시설지원과) 시방서(원촌초).hwp · 공고규격서
- HWP · (학교시설지원과) 시방서(이수중).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종구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업) 100% 라. 방수공법 : 분리거동형 노출복합방수(신기술 766호) 썬가드 차열 폴리우레아 방수(특허 제10-2674139호) ※ 서울시교육청 공법선정위원회 선정(사용협약 체결), 하자담보책임기간 : 6년 (1년 2회 유지관리)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로 아래의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기술사용 협약서 사본 제공)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자 현황] 학교 신기술·특허번호 공법명 신기술·특허 보유자 비 고 분리거동형 이수중 신기술 766호 케이엘건설(주) 원가계산서에 노출복합방수 신기술사용료 특허 썬가드 차열 원촌초 기호건설(주) 계상 제 10-2674139호 폴리우레아 마.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3길 32 (이수중학교 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45길26 (서울원촌초등학교 내)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사. 공사규모 : 이수중 본관동 및 후관동 옥상방수 18실, 원촌초 다목적강당 옥상방수 8.5실 아. 기초금액 : 금358,402,000원 (단위: 원) 도급자설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액 (A) (B) (C=A+B) (E=C+D) 관급자재액 (D) 325,820,000 32,582,000 358,402,000원 0 358,402,000원 0
참가자격
- 2 -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적용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권장 바.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5. 12. 1. 시행)」“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전문공사 325,820,000 100%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차.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과업·요구
| 공 종 별 집 계 표 | ||||||||||||||
|---|---|---|---|---|---|---|---|---|---|---|---|---|---|---|
| [ 이수중학교 외 1교(원촌초) 옥상방수공사(건축) ] | ||||||||||||||
| 품 목 | 규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이수중학교 본관동 및 후관동 옥상방수공사 | 1 | 01 | 100000 | |||||||||||
| 0101 건축공사 | 0101 | 166576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299061 | ||||||||||||
| 010102 방 수 공 사 | 010102 | 397272 | ||||||||||||
| 010103 금 속 공 사 | 010103 | 496968 | ||||||||||||
| 010104 미 장 공 사 | ||||||||||||||
| 010105 미 장 공 사 | ||||||||||||||
| 010106 기 타 공 사 | 010104 | 633552 | ||||||||||||
| 010107 철 거 공 사 | 010105 | 740174 | ||||||||||||
| 010108 골 재 비 | ||||||||||||||
| 010109 작 업 부 산 물 | 합산제외 | |||||||||||||
| 010110 폐 기 물 처 리 | ||||||||||||||
| [ 합 계 ] |
| 공 종 별 내 역 서 | ||||||||||||||||||||||||||||||||||||||||||||||||
|---|---|---|---|---|---|---|---|---|---|---|---|---|---|---|---|---|---|---|---|---|---|---|---|---|---|---|---|---|---|---|---|---|---|---|---|---|---|---|---|---|---|---|---|---|---|---|---|---|
| [ 이수중학교 외 1교(원촌초) 옥상방수공사(건축) ] | ||||||||||||||||||||||||||||||||||||||||||||||||
| 품 목 | 규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SEQNO | ITEMSEQNO | 일위 | 단산 | 자재 | 산근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률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메모장 | 조정률 | 호표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299061 | 0 | |||||||||||||||||||||||||||||||||||||||||||||
| 건축물 현장정리 | 공사중(철근콘크리트조) 옥내외청소(현장정리)+준공청소포함 | M2 | 1615 | XA0000000011 | 10 | T | F | F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 | ||||||||||||||||
| 크레인 | 20ton, 철거,자재양중 | 일 | 2 | XA0000000012 | 27 | |||||||||||||||||||||||||||||||||||||||||||
| 고소작업차 | 3ton, | |||||||||||||||||||||||||||||||||||||||||||||||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m, 3개월 | 개소 | 1 | |||||||||||||||||||||||||||||||||||||||||||||
| 0 | ||||||||||||||||||||||||||||||||||||||||||||||||
| [ 합 계 ] | ||||||||||||||||||||||||||||||||||||||||||||||||
| 010102 방 수 공 사 | 010102 | 397272 | 0 | |||||||||||||||||||||||||||||||||||||||||||||
| 바탕면 갈기 및 처리 | 바닥 / 누름콘크리트, 콘크리트면 | M2 | 1278 | XA0000000013 | 10 | T | F | F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 | ||||||||||||||||
| 수직부 / 기존벽면 | 468 | XA0000000014 | 20 | |||||||||||||||||||||||||||||||||||||||||||||
| 구배모르타르 | 바닥, 50mm,바닥면적의30% | 337 | ||||||||||||||||||||||||||||||||||||||||||||||
| 분리거동형 노출복합방수 | 바닥, 3.0mm | 1551 | XA0000000017 | 010102 | 397272 | 50 | T | F | F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 | |||||||||||||||
| 수직부, 1.0mm | 455 | XA0000000018 | 60 | |||||||||||||||||||||||||||||||||||||||||||||
| 도막방수 | 바닥면(유리섬유메쉬망포함)/노출,우레탄방수 3mm 하도,중도,상도 3회 | 64 | ||||||||||||||||||||||||||||||||||||||||||||||
| 벽면/노출,우레탄방수 1mm 하도,중도,상도 3회 | 13 | |||||||||||||||||||||||||||||||||||||||||||||||
| RD코어드릴천공 | D120 | 개소 | 36 | |||||||||||||||||||||||||||||||||||||||||||||
| RD스리브설치 | PVC, D100㎜ | |||||||||||||||||||||||||||||||||||||||||||||||
| 수밀코킹(실리콘) | 10mm, E.J설치면 | M | 50 | |||||||||||||||||||||||||||||||||||||||||||||
| 유리섬유메쉬붙이기 | 1000*5000, 유리섬유 | M2 | 16 | |||||||||||||||||||||||||||||||||||||||||||||
| [ 합 계 ] | ||||||||||||||||||||||||||||||||||||||||||||||||
| 010103 금 속 공 사 | 010103 | 496968 | 0 | |||||||||||||||||||||||||||||||||||||||||||||
| RD커버설치 | 수직형 스테인리스제품,실리콘접착 | EA | 36 | |||||||||||||||||||||||||||||||||||||||||||||
| 0 | ||||||||||||||||||||||||||||||||||||||||||||||||
| [ 합 계 ] | ||||||||||||||||||||||||||||||||||||||||||||||||
| 010104 미 장 공 사 | ||||||||||||||||||||||||||||||||||||||||||||||||
| 굴뚝지붕보수 | 무수축모르타르바름 30mm+유리섬유메쉬망 | M2 | 12 | |||||||||||||||||||||||||||||||||||||||||||||
| [ 합 계 ] | ||||||||||||||||||||||||||||||||||||||||||||||||
| 010105 미 장 공 사 | ||||||||||||||||||||||||||||||||||||||||||||||||
| 실외기받침대도장 | 조합페인트마감 | M2 | 27 | |||||||||||||||||||||||||||||||||||||||||||||
| [ 합 계 ] | ||||||||||||||||||||||||||||||||||||||||||||||||
| 010106 기 타 공 사 | 010104 | 633552 | 0 | |||||||||||||||||||||||||||||||||||||||||||||
| 실외기 인양 및 재설치 | 해체후재사용함 | EA | 14 | XA0000000027 | 20 | T | F | F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 | ||||||||||||||||
| 기존트레이 인양 및 재설치 | M | 183 | XA0000000028 | 30 | ||||||||||||||||||||||||||||||||||||||||||||
| 탈기반 신설 | D300,스테인리스제품 | SET | 17 | XA0000000029 | 40 | |||||||||||||||||||||||||||||||||||||||||||
| 전선 정리비 | 내선전공 | 인 | 2 | XA0000000030 | 50 | |||||||||||||||||||||||||||||||||||||||||||
| 실외기 배관공사 | 기존 배관 철거, PVC Ø50, 20M, 부자재 포함 | M | 14 | ZA0000000000 | 60 | |||||||||||||||||||||||||||||||||||||||||||
| 전기트레이 받침대해체후 신규설치 | 해체후재사용안함 | EA | 74 | |||||||||||||||||||||||||||||||||||||||||||||
| 0 | ||||||||||||||||||||||||||||||||||||||||||||||||
| [ 합 계 ] | ||||||||||||||||||||||||||||||||||||||||||||||||
| 010107 철 거 공 사 | 010105 | 740174 | 0 | |||||||||||||||||||||||||||||||||||||||||||||
| 기존방수층 철거 | 바닥 | M2 | 1055 | |||||||||||||||||||||||||||||||||||||||||||||
| 구배몰탈 철거 | 바닥, T:50mm 노출방수,바닥면적의30% | 337 | ||||||||||||||||||||||||||||||||||||||||||||||
| 기존방수층 철거 | 수직부 | 456 | ||||||||||||||||||||||||||||||||||||||||||||||
| RD커버철거 | 해체후재사용안함 | EA | 36 | XA0000000036 | 010105 | 740174 | 60 | T | F | F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 | ||||||||||||||
| 코킹 철거 | 기존코킹면 | M | 50 | |||||||||||||||||||||||||||||||||||||||||||||
| 드레인철거 | 기존D:100 | 개소 | 36 | |||||||||||||||||||||||||||||||||||||||||||||
| 원형무근기초철거 | Ø100, H:100, 벽돌포함 | EA | 120 | |||||||||||||||||||||||||||||||||||||||||||||
| 피뢰침철거 | 해체후재사용안함,기초석포함 | 2 | ||||||||||||||||||||||||||||||||||||||||||||||
| 시로코팬철거 | 해체후재사용안함 | 3 | ||||||||||||||||||||||||||||||||||||||||||||||
| 징크판넬 하부컷팅후 철거 | M | 17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39.50 | AAD151106010 | 120 | F | T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9.00 | ||||||||||||||||||||||||||||||||||||||||||||||
| [ 합 계 ] | 6,661,566 | 660 | 63 | 900 | ||||||||||||||||||||||||||||||||||||||||||||
| 010108 골 재 비 | ||||||||||||||||||||||||||||||||||||||||||||||||
| 시멘트 | 건재상 | 포 | 215 | |||||||||||||||||||||||||||||||||||||||||||||
| 모래 |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 M3 | 19 | |||||||||||||||||||||||||||||||||||||||||||||
| [ 합 계 ] | ||||||||||||||||||||||||||||||||||||||||||||||||
| 010109 작 업 부 산 물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900 | |||||||||||||||||||||||||||||||||||||||||||||
| [ 합 계 ] | ||||||||||||||||||||||||||||||||||||||||||||||||
| 010110 폐 기 물 처 리 | 옥상방수공사 | |||||||||||||||||||||||||||||||||||||||||||||||
| 건설폐재류 | 폐벽돌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혼합배출된 상태 | TON | 39.50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9.00 | ||||||||||||||||||||||||||||||||||||||||||||||
| 건설폐기물처리운반(상차비별도) | 24Ton, L=30Km 이하 | 39.50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9.00 | ||||||||||||||||||||||||||||||||||||||||||||||
| [ 합 계 ] |
| 공 종 별 집 계 표 | ||||||||||||||
|---|---|---|---|---|---|---|---|---|---|---|---|---|---|---|
| [ 이수중학교 외 1교(원촌초) 옥상방수공사(건축) ] | ||||||||||||||
| 품 목 | 규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원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옥상방수공사 | 1 | 01 | 100000 | |||||||||||
| 0102 건축공사 | 0101 | 166576 | ||||||||||||
| 010201 가 설 공 사 | 010101 | 299061 | ||||||||||||
| 010202 방 수 공 사 | 010102 | 397272 | ||||||||||||
| 010203 금 속 공 사 | 010103 | 496968 | ||||||||||||
| 010204 도 장 공 사 | ||||||||||||||
| 010205 기 타 공 사 | 010104 | 633552 | ||||||||||||
| 010206 철 거 공 사 | 010105 | 740174 | ||||||||||||
| 010207 골 재 비 | ||||||||||||||
| 010208 폐 기 물 처 리 | 합산제외 | |||||||||||||
| [ 합 계 ] |
| 공 종 별 내 역 서 | ||||||||||||||||||||||||||||||||||||||||||||||||
|---|---|---|---|---|---|---|---|---|---|---|---|---|---|---|---|---|---|---|---|---|---|---|---|---|---|---|---|---|---|---|---|---|---|---|---|---|---|---|---|---|---|---|---|---|---|---|---|---|
| [ 이수중학교 외 1교(원촌초) 옥상방수공사(건축) ] | ||||||||||||||||||||||||||||||||||||||||||||||||
| 품 목 | 규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SEQNO | ITEMSEQNO | 일위 | 단산 | 자재 | 산근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률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메모장 | 조정률 | 호표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201 가 설 공 사 | 010101 | 299061 | 0 | |||||||||||||||||||||||||||||||||||||||||||||
| 건축물 현장정리 | 공사중(철근콘크리트조) 옥내외청소(현장정리)+준공청소포함 | M2 | 689 | XA0000000011 | 10 | T | F | F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 | ||||||||||||||||
| 크레인 | 20ton, 철거,자재양중 | 일 | 2 | XA0000000012 | 27 | |||||||||||||||||||||||||||||||||||||||||||
| 고소작업차 | 3ton, | 3 | ||||||||||||||||||||||||||||||||||||||||||||||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m, 3개월 | 개소 | 1 | |||||||||||||||||||||||||||||||||||||||||||||
| 안전난간설치 및 해체 | 브라켓형, 난간기둥 L:1500 간격 | M | 142 | |||||||||||||||||||||||||||||||||||||||||||||
| 0 | ||||||||||||||||||||||||||||||||||||||||||||||||
| [ 합 계 ] | ||||||||||||||||||||||||||||||||||||||||||||||||
| 010202 방 수 공 사 | 010102 | 397272 | 0 | |||||||||||||||||||||||||||||||||||||||||||||
| 바탕면 갈기 및 처리 | 바닥 / 누름콘크리트, 콘크리트면 | M2 | 196 | XA0000000013 | 10 | T | F | F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 | ||||||||||||||||
| 수직부 / 기존벽면 | 129 | XA0000000014 | 20 | |||||||||||||||||||||||||||||||||||||||||||||
| 바닥 / 철재면 | 493 | |||||||||||||||||||||||||||||||||||||||||||||||
| 수직부 / 기존철재면 | 92 | |||||||||||||||||||||||||||||||||||||||||||||||
| 구배모르타르 | 바닥, 50mm,바닥면적의30% | 59 | ||||||||||||||||||||||||||||||||||||||||||||||
| 도막방수 | 바닥면, 차열 폴리우레아 2mm | 689 | XA0000000017 | 010102 | 397272 | 50 | T | F | F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4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 | |||||||||||||||
| 벽면, 차열 폴리우레아 2mm | 221 | XA0000000018 | 60 | |||||||||||||||||||||||||||||||||||||||||||||
| 수밀코킹(실리콘) | 10mm, 금속패널면 | M | 50 | |||||||||||||||||||||||||||||||||||||||||||||
| 고압살수-지붕2층 처마홈통 | 외벽, 바닥면 | M2 | ||||||||||||||||||||||||||||||||||||||||||||||
| [ 합 계 ] | ||||||||||||||||||||||||||||||||||||||||||||||||
| 010203 금 속 공 사 | 010103 | 496968 | 0 | |||||||||||||||||||||||||||||||||||||||||||||
| RD커버설치 | 수직형 스테인리스제품,실리콘접착 | EA | 8 | |||||||||||||||||||||||||||||||||||||||||||||
| 0 | ||||||||||||||||||||||||||||||||||||||||||||||||
| [ 합 계 ] | ||||||||||||||||||||||||||||||||||||||||||||||||
| 010204 도 장 공 사 | ||||||||||||||||||||||||||||||||||||||||||||||||
| 벽면도장 | 외벽2회 모르타르면,바탕정리포함, 친환경수성도장 | M2 | 79 | |||||||||||||||||||||||||||||||||||||||||||||
| [ 합 계 ] | ||||||||||||||||||||||||||||||||||||||||||||||||
| 010205 기 타 공 사 | 010104 | 633552 | 0 | |||||||||||||||||||||||||||||||||||||||||||||
| 실외기 인양 및 재설치 | 해체후재사용함 | EA | 4 | XA0000000027 | 20 | T | F | F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 | ||||||||||||||||
| 기존트레이 인양 및 재설치 | M | 7 | XA0000000028 | 30 | ||||||||||||||||||||||||||||||||||||||||||||
| 전선 정리비 | 내선전공 | 인 | 2 | XA0000000030 | 50 | |||||||||||||||||||||||||||||||||||||||||||
| 실외기 배관공사 | 기존 배관 철거, PVC Ø50, 20M, 부자재 포함 | M | 4 | ZA0000000000 | 60 | |||||||||||||||||||||||||||||||||||||||||||
| 콘크리트 균열 보수 | 표면처리공법 | 25 | ||||||||||||||||||||||||||||||||||||||||||||||
| 0 | ||||||||||||||||||||||||||||||||||||||||||||||||
| [ 합 계 ] | ||||||||||||||||||||||||||||||||||||||||||||||||
| 010206 철 거 공 사 | 010105 | 740174 | 0 | |||||||||||||||||||||||||||||||||||||||||||||
| 구배몰탈 철거 | 바닥, T:50mm 비노출방수,바닥면적의30% | M2 | 59 | |||||||||||||||||||||||||||||||||||||||||||||
| RD커버철거 | 해체후재사용안함 | EA | 8 | XA0000000036 | 010105 | 740174 | 60 | T | F | F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0 | ||||||||||||||
| 코킹 철거 | 기존코킹면 | M | 50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6.5 | AAD151106010 | 120 | F | T | |||||||||||||||||||||||||||||||||||||||||
| [ 합 계 ] | 2,220,522 | 240 | 21 | 300 | ||||||||||||||||||||||||||||||||||||||||||||
| 010207 골 재 비 | ||||||||||||||||||||||||||||||||||||||||||||||||
| 시멘트 | 건재상 | 포 | 38 | |||||||||||||||||||||||||||||||||||||||||||||
| 모래 |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 M3 | 4 | |||||||||||||||||||||||||||||||||||||||||||||
| [ 합 계 ] | ||||||||||||||||||||||||||||||||||||||||||||||||
| 010208 폐 기 물 처 리 | 옥상방수공사 | |||||||||||||||||||||||||||||||||||||||||||||||
| 건설폐재류 | 폐벽돌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혼합배출된 상태 | TON | 6.50 | |||||||||||||||||||||||||||||||||||||||||||||
| 건설폐기물처리운반(상차비별도) | 24Ton, L=30Km 이하 | |||||||||||||||||||||||||||||||||||||||||||||||
| [ 합 계 ] |
I.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원촌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옥상방수공사 2. 대지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45길 26 나) 지역지구 : 2종일반주거지역 다) 대지면적 : 13,237.2 m2 3. 건물개요 가) 용 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나) 공사범위 : 다목적강당 지붕, 계단실 옥탑 4. 구조개요 가)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나) 지 붕 : 평Slab 5. 공사기간: 입찰공고문 기준 6. 공사범위(도면참조)
| 위 치 | 철 거 공 사 | 신 설 공 사 | ||
|---|---|---|---|---|
| 급식실 | 3층 | 바닥 | ㅇ비노출방수/노출도막방수 | ㅇ바탕면갈기/차열폴리우레아방수 |
| 벽체 | ||||
| 지붕1 | 바닥 | ㅇ비노출방수 | ||
| 벽체 | ㅇ비노출방수/수성페인트 | ㅇ바탕면갈기/차열폴리우레아방수/ 수성페인트 | ||
| 지붕2 | 옥상층 | ㅇ지붕판넬/철재면 | ㅇ바탕면갈기/차열폴리우레아방수 | |
| R.D커버 | ㅇ철거 | ㅇ신규설치 | ||
| 특기사항 | ㅇ실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할것(학교, 감독협의) ㅇ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작업자안전통로 설치계획은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한다. ㅇ방수공사 철거전에 감독관 및 학교승인 후 시공한다. ㅇ자재 sample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 후 반입, 시공한다. ㅇ기존방수층은 연삭기, 고압세척, 브러시로 바탕 갈기한다. ㅇ기존방수 철거 및 청소 완료하고 감독, 학교 승인을 받는다. ㅇ방수공사 완료하고 담수 test 실시한다. ㅇ착공전 학사일정을 반영하여 예정공정표를 제출한다. |
바. 재료의 배합 : 재료의 배합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되, 용수가 심한 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어려운 부분은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 시 공 : 시공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며 방수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전문시공업체 또는 시공자가 시공해야 한다. 03.03 방수 모르터 가. 재료 및 규격 시멘트 : 포트랜드시멘트 모 래 : 강 사 방수제 : 코믹스(분말) 및 동등 이상 제품 나. 시공위치 : 도면참조 다. 모르터 배합비 → 시멘트 : 모 래 = 1 : 3 라. 방수제 배합비 : 제조자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마. 바름두께 : 15㎜ 바. 시공 방수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을 우선 적용하며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1)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 한다. 2)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사. 특기사항 1) 소정의 위치에 방수시멘트 풀칠을 먼저 한 후 바른다. 2)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1회 몰탈 바름 후에 방수몰탈을 바른다. 3) 방수몰탈 바름시 배수로 내부 바닥의 경사를 최대한의 구배가 되도록 시공한다. 아. 방수제 변경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조자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03.04 담수 시험 담수시험 후 이상이 없을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담수 시험방법은 아래 표에 따른다.
| 부 위 | 담 수 시 험 방 법 | 후속공정 |
|---|---|---|
| 바닥부분 | 담수 후 48시간 경과 후 누수부분 확인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 보호몰탈, 도면에 의한다. |
제 4 장 미 장 공 사 04.01 바탕면 정리 및 갈기 (기계, 인력) 가. 현장상태 : 기존방수층 노후화로 인한 누수 나. 기존 복합방수전체 철거한 후 바탕 면을 해당 공사부분의 전체를 갈기 후 방수하여 추후 누수에 관 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04.02 기 타 가. 본 공사는 기존벽체 및 파라펫과 연계하여 방수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기존 벽체에 맞추어 시공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 할 것 나. 기존 벽체 누수 부분을 면밀히 체크하여 보수 및 방수하여야 한다. 다. 실외기 인양/방수 후 안착부분은 각 방수공정 후 실외기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라. 방수공사에 지장이 있는 벽체는 바탕갈기를 깨끗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아래 사항에 대해 본 공사범위 반영되어 있으며 시공전 현장조사와 시공된 면적을 비교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 면갈기 및 정리 : 방수면적에 기존 복합방수 철거 후 바탕면 갈기(전체면적 100% 해당) 제 5 장 철 거 공 사 05.01 공사계획 가. 철거 시공계획 1) 시공 전 공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료나 인력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 계획서를 철저히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4) 현장대리인은 철거시공계획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검토되어 야 하며, 시공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작업하여야한다. 5)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후속 공사의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오수관 위치를 미리 체크하여 정화조와 연결 되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주변에 지장물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특히 가스, 전기, 수도관 등을 체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될 염려가 있으면 감독원과 필히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05.02 가설물 가.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시공업자가 부담한다. 05.03 시 공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철거내용범위에 명기가 없더라도 공사 성질상 철거하여야 하는 부분은 시공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통행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 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관계인입 배관의 철거(전기 부분은 전기공사시공자와 협의) 철거공사 부분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면밀히 검토와 대책을 수립한 후에 우회 또는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다.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내에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부위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철거 시 철거순서에 따라 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형태를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철거재를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높은 부분의 벽체 등을 철거할 때는 작게 분할하여 중량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바닥에 내려놓아 구조체에 충격이나 진동이 가지 않도록 한다. 라. 철거 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철거 폐기물의 처리 ㄱ. 철거 폐기물의 장내 운반 철거 폐기물은 적정한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운반 처리되어야 한다. ㄴ. 철거 폐기물의 적치 운반된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여 폐기물 종류별로 분류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ㄷ. 철거 폐기물량의 파악 철거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출 계획, 폐기물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ㄹ. 철거 폐기물의 반출 단기간 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2) 철거재의 재이용 다음 철거재는 재사용을 우선하고 철거 전 감독원과 협의하고 재사용 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정리한다. 마. 철거 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 공종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내 정리를 해둔다. 05.04 환경 및 안전대책 가. 환경대책 철거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 안전대책 1) 착공 전에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케이트, 로프 등으로 구획 명시하여 전도 작업에 종 사 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 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 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4) 벽체를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철거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 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비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7) 작업대는 공구류 또는 파쇄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하며, 바퀴 달린 이동형 작업대 의 경우에는 바퀴고정 장치가 있어야 한다.
8)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9)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한다. 05.05 철거 시공범위(도면 참조) Ⅲ. 특기 시방서 제1장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본 공사는 학교공사 이므로 가급적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시행한다. 나) 공사현장 부근에서 사고방지를 위해 학생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학교(감독원)와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당해공사의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당해공사에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동등제품이상의 제품 으로도 사용가능하다. 단 동등이상의 제품사용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 (학교시설지원과) 시방서(이수중).hwp === 이수중학교 본관동 및 후관동 옥상방수공사 건축 시방서 2026. 05.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목 차 Ⅰ. 공사개요 Ⅱ. 일반시방서 목차
I.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이수중학교 본관동 및 후관동 옥상방수공사 2. 대지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3길 32(방배동) 나)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다) 대지면적 : 14,833.7m2 3. 건물개요 가) 용 도 : 교육연구시설(영재동) 나) 공사범위 : 본관동 및 후관동 옥탑지붕층, 옥상층, 연결통로 4. 구조개요 가)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나) 지 붕 : 평Slab 5. 공사기간: 입찰공고문 기준 6. 공사범위(도면참조)
| 위 치 | 철 거 공 사 | 신 설 공 사 | |||
|---|---|---|---|---|---|
| 영재동 | 지붕 | 옥탐 지붕층 | 후관동 | ㅇ노출도막방수 | ㅇ구배몰탈철거/ 분리거동형 노출복합방수 |
| 본관동 | ㅇ노출복합시트방수 | ㅇ바탕면갈기/ 분리거동형 노출복합방수 | |||
| 옥상층 | 후관동 | ㅇ노출도막방수 | |||
| 본관동 | ㅇ노출복합시트방수 | ||||
| 연결 통로 | ㅇ노출도막방수 | ||||
| 파라펫/벽체 | 후관동 | ㅇ노출도막방수 | |||
| 본관동 | ㅇ노출복합시트방수 | ||||
| R.D커버 | ㅇ철거 | ㅇ신규설치/스리브교체 | |||
| 탈기반 | ㅇ신규설치 | ||||
| 특기사항 | ㅇ현장실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할 것(학교협의) ㅇ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작업자 안전통로 설치계획은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한다. ㅇ방수공사 철거전에 감독관 및 학교 승인 후 시공한다. ㅇ자재 sample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 후 반입, 시공한다. ㅇ기존방수층은 연삭기, 고압세척, 브러시로 바탕 갈기한다. ㅇ기존방수 철거 및 청소 완료하고 감독, 학교 승인을 받는다. ㅇ방수공사 완료하고 담수 test 실시한다. ㅇ착공 전 학교일정을 반영하여 예정공정표를 제출한다. |
바. 재료의 배합 : 재료의 배합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되, 용수가 심한 부분 또는 시공조건이 어려운 부분은 기온 및 습도의 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 시 공 : 시공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며 방수시공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전문시공업체 또는 시공자가 시공해야 한다. 03.03 방수 모르터 가. 재료 및 규격 시멘트 : 포트랜드시멘트 모 래 : 강 사 방수제 : 코믹스(분말) 및 동등 이상 제품 나. 시공위치 : 도면참조 다. 모르터 배합비 → 시멘트 : 모 래 = 1 : 3 라. 방수제 배합비 : 제조자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마. 바름두께 : 15㎜ 바. 시공 방수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을 우선 적용하며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1)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 한다. 2)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사. 특기사항 1) 소정의 위치에 방수시멘트 풀칠을 먼저 한 후 바른다. 2)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1회 몰탈 바름 후에 방수몰탈을 바른다. 3) 방수몰탈 바름시 배수로 내부 바닥의 경사를 최대한의 구배가 되도록 시공한다. 아. 방수제 변경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조자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03.04 담수 시험 담수시험 후 이상이 없을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담수 시험방법은 아래 표에 따른다.
| 부 위 | 담 수 시 험 방 법 | 후속공정 |
|---|---|---|
| 바닥부분 | 담수 후 48시간 경과 후 누수부분 확인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 보호몰탈, 도면에 의한다. |
제 4 장 미 장 공 사 04.01 바탕면 정리 및 갈기 (기계, 인력) 가. 현장 상태 : 기존방수층 노후화로 인한 누수 나. 기존 복합방수전체 철거한 후 바탕 면을 해당 공사부분의 전체를 갈기 후 방수하여 추후 누수에 관 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04.02 기 타 가. 본 공사는 기존벽체 및 파라펫과 연계하여 방수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기존 벽체에 맞추어 시공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 할 것 나. 기존 벽체 누수 부분을 면밀히 체크하여 보수 및 방수하여야 한다. 다. 실외기 인양/방수 후 안착부분은 각 방수공정 후 실외기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라. 방수공사에 지장이 있는 벽체는 바탕갈기를 깨끗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아래 사항에 대해 본 공사범위 반영되어 있으며 시공전 현장조사와 시공된 면적을 비교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 면 정리 : 방수면적에 기존 복합방수 철거 후 바탕면 갈기(전체면적 100% 해당) 제 5 장 철 거 공 사 05.01 공사계획 가. 철거 시공계획 1) 시공 전 공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료나 인력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 계획서를 철저히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 하여야 한다. 2)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4) 현장대리인은 철거시공계획의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검토되어 야 하며, 시공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작업하여야한다. 5)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후속 공사의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오수관 위치를 미리 체크하여 정화조와 연결 되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주변에 지장물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특히 가스, 전기, 수도관 등을 체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 될 염려가 있으면 감독원과 필히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05.02 가설물 가.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시공업자가 부담한다. 05.03 시 공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철거내용범위에 명기가 없더라도 공사 성질상 철거하여야 하는 부분은 시공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통행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 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관계인입 배관의 철거(전기 부분은 전기공사시공자와 협의) 철거공사 부분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면밀히 검토와 대책을 수립한 후에 우회 또는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다.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내에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부위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철거 시 철거순서에 따라 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형태를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철거재를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높은 부분의 벽체 등을 철거할 때는 작게 분할하여 중량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바닥에 내려놓아 구조체에 충격이나 진동이 가지 않도록 한다. 라. 철거 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철거 폐기물의 처리 ㄱ. 철거 폐기물의 장내 운반 철거 폐기물은 적정한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운반 처리되어야 한다. ㄴ. 철거 폐기물의 적치 운반된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여 폐기물 종류별로 분류하여 적치하여야 한다. ㄷ. 철거 폐기물량의 파악 철거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출 계획, 폐기물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ㄹ. 철거 폐기물의 반출 단기간 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2) 철거재의 재이용 다음 철거재는 재사용을 우선하고 철거 전 감독원과 협의하고 재사용 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정리한다. 마. 철거 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 공종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내 정리를 해둔다. 05.04 환경 및 안전대책 가. 환경대책 철거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 안전대책 1) 착공 전에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케이트, 로프 등으로 구획 명시하여 전도 작업에 종 사 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 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 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4) 벽체를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철거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 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비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7) 작업대는 공구류 또는 파쇄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하며, 바퀴 달린 이동형 작업대 의 경우에는 바퀴고정 장치가 있어야 한다.
8)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9)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한다. 05.05 철거 시공범위(도면 참조) Ⅲ. 특기 시방서 제1장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본 공사는 학교공사 이므로 가급적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시행한다. 나) 공사현장 부근에서 사고방지를 위해 학생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학교(감독원)와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당해공사의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당해공사에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동등제품이상의 제품 으로도 사용가능하다. 단 동등이상의 제품사용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