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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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근린공원 바닥분수 조성공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씨엘
- 낙찰금액
- 210,463,560원 · 낙찰률 90.17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98곳 · 개찰 06/1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7448 | 10/06(화) | 215,888,30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씨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6832 | 10/06(화) | 215,888,30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씨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99293 | 09/23(수) | 227,327,20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씨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89571 | 09/23(수) | 227,327,20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씨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88558 | 08/25(화) | 210,463,56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씨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58168 | 08/25(화) | 210,463,56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씨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34763 | 06/17(수) | 210,463,56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씨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30786 | 06/17(수) | 210,463,56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씨엘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도원근린공원 내에 바닥분수를 신설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야외무대, 스탠드, 조형물 및 보도블록 등 철거
- 감나무, 소나무 등 기존 수목 제거
- 화강석 판석 및 블록 포장, 경계석 설치
- 바닥분수 기초 구조물 및 석재판 설치
- 수중펌프, 배관, 노즐, LED 수중조명등 설비 설치
- 분수 자동제어반(PLC 포함) 제작 및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5771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능력평가(시공실적) | 0점 |
| 입찰가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5(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0(수) 10:00 | 지남 |
| 개찰 | 06/1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2,322,72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2(화)
- 공고번호
- R26BK01557714-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26-859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2,32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사 입찰 공고문(도원근린공원 바닥분수 조성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 입찰 공고문(도원근린공원 바닥분수 조성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 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도원근린공원 바닥분수 조성공사).xlsx · 공고규격서
- XLSX · 공사기간산정(도원근린공원 바닥분수 조성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도원근린공원 바닥분수 조성공사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도원근린공원 바닥분수 조성공사 | ||||
|---|---|---|---|---|---|
| 공사개요 | 도원근린공원(달서구 도원동 1454번지 일원) 내 바닥분수 설치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 공사유형 | 신설공사 | ||
| 개찰일시 | 2026. 6. 10. 11:00 이후 | 견적제출기간 | 2026. 6. 5. 10:00~2026. 6. 10. 10:00 | ||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F=A+D] | 금253,426,000원 | 기초(도급)금액 [A=B+C] | 금233,555,000원 | ||
| 추정가격 [B] | 금212,322,727원 | ||||
| 부가가치세 [C] | 금21,232,273원 | ||||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 금19,871,000원 | ||||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E] | - | ||||
| 현장설명 | 없 음 | 개찰 장소 | 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 ||
| 계약문의 | 계약담당(053-667-2242) | 설계서 열람문의 | 공원녹지과 | 공사감독 | 공원2팀 (053-667-3631) |
참가자격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달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달서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해서 본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두고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시공경험 평가대상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입니다. 다.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낙찰 예정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가격입찰 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됨으로서 탈락이 확실한 입찰자에게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자를 선정하고, 그래도 동일점수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는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사.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업·요구
1. 과업의 수행[공사·용역, 물품의 경우 해당 시 적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달서구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수)계를 달서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공사·물품·용역]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시방서, 규격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는 달서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달서구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달서구청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공사·물품·용역] 달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달서구청의 사전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금 상계[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달서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공사·물품·용역]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달서구청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달서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달서구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10. 노무비 지급상한[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한다.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불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달서구청에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공사·물품·용역]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달서구청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위·변조, 허위 제출 경우 7) 달서구청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달서구청이 “가”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달서구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서구청이 “가”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달서구청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달서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달서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공사·물품·용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달서구청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달서구청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달서구청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달서구청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달서구청에 도달할 경우 달서구청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6. 하도급의 승인 등[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달서구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8.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달서구청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통보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내에 달서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달서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위 “가”, “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라. 위 “다”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나” 내지 “라”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공사·물품·용역]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달서구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달서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공사·물품·용역]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2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공사·물품·용역]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내역서(도원근린공원 바닥분수 조성공사).xlsx ===
원가계산서
| 원가계산서 | ||||||
|---|---|---|---|---|---|---|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8.4% | 4 × 0.184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2.3% | 4 × 0.0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16% | (A + 4 + 6) × 0.0016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2.07% | ((A + 4) + L/1.1) × 0.0207 | |||
| 환 경 보 전 비 | 15 | 0.3% | (A + 4 + 6) ×0.003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
| 석 면 분 담 금 | 18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0 | 4.9% | (A + B) × 0.049 | |||
| 소 계 | C | (6:20)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13.72% | (B + C + E) ×0.1372 | |||
| 폐 기 물 처 리 비 | G | |||||
| 총 원 가 | H | (D + E + F + G) | ||||
| 부 가 가 치 세 | I | 10% | H × 0.1 | |||
| 품 질 시 험 수 수 료 | J | |||||
| 도 급 액 | K | (H + I + J) | ||||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 L | |||||
| 총 공 사 비 | M | (K + L) |
| 내역서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도원근린공원 바닥분수 조성공사 | ||||||||||||
| 1. | 철거공 | ||||||||||||
| 1) | 철거 | ||||||||||||
| 야외무대 철거 | Φ10,000xH650 | 1 | 개소 | 일위1참조 | |||||||||
| 스텐드 철거 | A=61.00M2 | 식 | 일위2참조 | ||||||||||
| 조형플랜터 철거 | H400 | 개소 | 일위3참조 | ||||||||||
| 입구게이트 철거 | H5,000 | 4 | 일위4참조 | ||||||||||
| 조형물 철거 | 600x600xH3,400 | 일위5참조 | |||||||||||
| 수목보호틀 철거 | Φ1,670 | 5 | 일위6참조 | ||||||||||
| 수목보호대 철거 | Φ2,000xH450 | 2 | 일위7참조 | ||||||||||
| 점토보도블록포장 철거 | 230x114xT60 | 406 | ㎡ | 일위8참조 | |||||||||
| 화강석블록 걷기후 재포장 | T60 | 15 | 일위9참조 | ||||||||||
| 화강석경계석 철거 | 150x150x1,000 | 93 | m | 일위10참조 | |||||||||
| 콘크리트경계석 철거 | 6 | 일위11참조 | |||||||||||
| 원주목경계 철거 | Φ120xL1,000 | 7 | 일위12참조 | ||||||||||
| 2) | 폐기물 | ||||||||||||
| 폐기물상차 | 기계 | 153.06 | ton | 단산7참조 | |||||||||
| 2. | 수목제거공 | ||||||||||||
| 1) | 교목 | ||||||||||||
| 감나무 제거 | H4.0xR20 | 3 | 주 | 일위15참조 | |||||||||
| 느릅나무 제거 | H3.0xR20 | 1 | 일위16참조 | ||||||||||
| 느티나무 제거 | H2.5xR20 | 일위17참조 | |||||||||||
| 소나무 제거 | H8.0xR40 | 일위19참조 | |||||||||||
| H8.0xR30 | 일위21참조 | ||||||||||||
| 참나무 제거 | H10.0xR45 | 일위23참조 | |||||||||||
| 2) | 뿌리분 | ||||||||||||
| 뿌리분 제거 | R10 | 2 | 주 | 일위25참조 | |||||||||
| 3. | 포장공 | ||||||||||||
| 1) | 포장 | ||||||||||||
| 화강석판석포장 | T30,버너마감(포천석) | 32 | ㎡ | 일위27참조 | |||||||||
| 화강석블록포장 | T60(지정색) | 410 | 일위33참조 | ||||||||||
| 2) | 경계석 | ||||||||||||
| 화강석경계석(A) | 200x300x1,000(직선) | 38 | m | 일위34참조 | |||||||||
| 화강석경계석(B) | 150x150x1,000(직선) | 25 | 일위35참조 | ||||||||||
| 화강석경계석(C) | 150x150x1,000(곡선) | 29 | 일위36참조 | ||||||||||
| 화강석경계석(D) | 150x150x1,000(직선) | 13 | 일위37참조 | ||||||||||
| 4. | 시설물공 | ||||||||||||
| 1) | 바닥분수 | 7,500x7,500 | |||||||||||
| 터파기 | 기계+인력 | 103.38 | ㎥ | 단산8참조 | |||||||||
| 잔토처리(현장외) | 기계 | 76.8 | 단산9참조 | ||||||||||
| 되메우기 | 기계+인력 | 28.58 | 단산10참조 | ||||||||||
| 쇄석 부설 및 다짐 | 기계 | 11.32 | 일위28참조 | ||||||||||
|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 D=40mm(기층용) | 11.77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68.67 | ㎡ | 단산14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2.83 | ㎥ | 일위29참조 | |||||||||
| 레미콘 | 25-18-80 | 2.88 | 관급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철근구조물 | 17.11 | 일위39참조 | ||||||||||
| 레미콘 | 25-21-12 | 17.28 | 관급 | ||||||||||
| 철근가공(공장)및조립(현장) | Type-Ⅰ-1 | 0.67 | Ton | 일위41참조 | |||||||||
| 이형철근(SD400)-관급 | HD=13mm 하치장 상차도 | 0.69 | 관급 | ||||||||||
| 시멘트액체방수 | 바닥 | 41.4 | ㎡ | 일위44참조 | |||||||||
| 벽 | 29.53 | 일위45참조 | |||||||||||
| 모르터(재료비) | 1 : 1 | 1.41 | ㎥ | 일위46참조 | |||||||||
| 침투방수재 | 급결지수재(WATER PLUG) | 109.23 | ℓ | ||||||||||
|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 일반철재 | 0.637 | Ton | 일위47참조 | |||||||||
| 구조용STS사각관 | 50*100, 2.0T | 85.47 | M | ||||||||||
| 50*50, 2.0T | 88.03 | ||||||||||||
| STS PLATE | 200*200*4T | 38 | EA | ||||||||||
| STS 석재앵글 | 50*70*5T | 46 | |||||||||||
| 기초앵커 설치 | Φ13이하 | 108 | 개 | 일위48참조 | |||||||||
| 셋트앵커(STS) | Ø10mm*75mm | 114 | EA | ||||||||||
| 판석간격재 | 100x100xH40 | 190 | |||||||||||
| 석재판설치 | 디딤돌설치 품 적용 | 47.25 | ㎡ | 일위49참조 | |||||||||
| 화강석판석(가) | T50, 고흥석/버너/홀D180 | 1 | EA | ||||||||||
| 화강석판석(나) | T50, 고흥석/버너/홀D160 | 28 | |||||||||||
| 화강석판석(다) | T50, 포천석/버너 | 68 | |||||||||||
| 화강석판석(라) | T50, 거창석/버너 | 92 | |||||||||||
| 2) | 조경시설물 | ||||||||||||
| 화강석통석 | 1,000x400xH100(곡선) | 32.5 | M | 일위50참조 | |||||||||
| 스탠드 | A=63.00M2 | 1 | 식 | 일위51참조 | |||||||||
| Sitting Wall | L25,600xH400 | 개소 | 일위52참조 | ||||||||||
| 5. | 바닥분수 설비공사 | ||||||||||||
| 1) | 펌프 설비공사 | ||||||||||||
| 수중펌프 설치 | 2HP(80A*36㎥/h*9M) | 3 | 대 | 일위57참조 | |||||||||
| STS 플랙시블 조인트 설치 | 80A | EA | 일위59참조 | ||||||||||
| STS 판체크밸브 설치 | 일위62참조 | ||||||||||||
| 퇴수밸브 설치 | 25A | 일위64참조 | |||||||||||
| A.O.P (침적형) | SQ-2 | 1 | |||||||||||
| 2) | 배관 및 노즐 설비공사 | ||||||||||||
| STS PIPE 설치 | 100A | 32 | M | 일위66참조 | |||||||||
| 80A | 42 | 일위67참조 | |||||||||||
| 40A | 75 | 일위68참조 | |||||||||||
| STS ELBOW(S10, 용접식) | 100A | 5 | EA | ||||||||||
| 80A | 16 | ||||||||||||
| 40A | 8 | ||||||||||||
| STS TEE(S10, 용접식) | 100A | 1 | |||||||||||
| 80A | 3 | ||||||||||||
| PIPE SUPPORT | 22 | ||||||||||||
| 파이프 용접접합 | 100A | 18 | 개소 | 일위69참조 | |||||||||
| 80A | 48 | 일위61참조 | |||||||||||
| 40A | 29 | 일위70참조 | |||||||||||
| 25A | 28 | 일위71참조 | |||||||||||
| FLOOR NOZZLE 설치 | SHARP, 25A | EA | 일위72참조 | ||||||||||
| FOAM JET, 32A | 1 | 일위73참조 | |||||||||||
| LED 수중조명등 | 관통형, 9W | 29 | |||||||||||
| 제수변밸브 설치 | 100A | 1 | 일위75참조 | ||||||||||
| BY-PASS SYSTEM(수중용) | 40A | ||||||||||||
| FLOOR DRAIN | 100A | ||||||||||||
| OVER FLOW | |||||||||||||
| 밸브보호통(커버포함) | C-250 | ||||||||||||
| 밸브키 | |||||||||||||
| 3) | 분수제어반 설치공사 | ||||||||||||
| 자동제어반 설치(벽부형) | STS304 750X1650X450 1.5T옥외이중 단열타입 | 1 | 면 | 일위77참조 | |||||||||
| 전압계 설치 | AC Voltmeter 80x80 | EA | 일위78참조 | ||||||||||
| 전류계 설치 | AC Ammeter 80x80 | 일위79참조 | |||||||||||
| CT 설치 | 3CT 관통형 | 일위80참조 | |||||||||||
| 배선차단기(메인) 설치 | 4P 54C/30A(460V 18kA) | 일위81참조 | |||||||||||
| 누전차단기(동력) 설치 | 3P 33/10A(460V 14kA) | 3 | 일위82참조 | ||||||||||
| 누전차단기(조작) 설치 | 2P 32/15A(220V 2.5kA) Fb | 1 | 일위83참조 | ||||||||||
| 2P 15A(220V 2.5kA) | 4 | 일위84참조 | |||||||||||
| 전자접촉기 설치 | 표준형 교류 9A | 1 | 일위85참조 | ||||||||||
| 인버터 설치 | 400V 1.5kW 2HP 범용 | 3 | 대 | 일위86참조 | |||||||||
| PLC CPU 설치 | 0.028㎲/Step 128Kbyte LD, SFC, ST최대입출력32,768점, 프로그램256EA | 1 | EA | 일위87참조 | |||||||||
| 노이즈필터 설치 | 220VAC 6A | 일위88참조 | |||||||||||
| SSR 설치 | 2회로 DC/DC 5A | 9 | 일위89참조 | ||||||||||
| 파워서플라이 설치 | Power Supply 24VDC 800WU/L 및 CSA규격품, 자연대류방식 | 1 | 일위90참조 | ||||||||||
| Power Supply 24VDC 75WU/L 및 CSA규격품, 자연대류방식 | 일위91참조 | ||||||||||||
| 셀렉터 스위치 설치 | 스위치 2/3단 25Ø 2접점 | 8 | 일위92참조 | ||||||||||
| 푸쉬버튼 설치 | 조광형푸쉬버튼 LED 25Ø | 10 | 일위93참조 | ||||||||||
| 파일럿램프 설치 | PILOT LAMP LED 25Φ | 8 | 일위94참조 | ||||||||||
| 디지털타임스위치 설치 | 주간타이머 다수기능내장 | 2 | 일위95참조 | ||||||||||
| Float Switch 설치 | 220VAC 3극 4선식 급수,배수 수위 | 일위96참조 | |||||||||||
| 콘센트 설치 | 노출 2구 접지 | 1 | 일위97참조 | ||||||||||
| 리미트스위치 설치 | 15A 마이크로 장레버형 | 일위98참조 | |||||||||||
| 등기구 설치 | 220VAC LED 5W 산업용 커버형 | 일위99참조 | |||||||||||
| 냉각팬 설치 | 120X120X38mm 15W | 2 | 일위100참조 | ||||||||||
| 온도조절기 설치 | 220VAC 10A 0~90℃ | 1 | 일위101참조 | ||||||||||
| 단자대 | 600V 4P 30A 고정식 | 20 | |||||||||||
| 600V 1P 15A 조립식 | 50 | ||||||||||||
| 접지부스바 | 동부스바 5T 5P | 1 | |||||||||||
| 기기용비닐절연전선 설치 | KIV 1.5SQ | 300 | M | 일위102참조 | |||||||||
| KIV 2.5SQ | 150 | 일위103참조 | |||||||||||
| KIV 4.0SQ | 50 | 일위104참조 | |||||||||||
| 제어반명판 | ALU 400X60 현장명칭, 수요처명(마크), 경고문 | 1 | 식 | ||||||||||
| 제어반 기본부속자재 | 찬넬/스토퍼/덕트/접지단자 | ||||||||||||
| PLC PROGRAMING | DIGITAL Bit단위, DB구축, PARA설정포함 | 64 | POINT | ||||||||||
| 통신 Point RS485통신 인버터↔RS485프로그램 및 회선시운전 | 5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8.4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
| 환경보전비 | 0.3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4.9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3.72 | ||||||||||||
| 폐기물처리비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품질시험수수료 | |||||||||||||
| 도급액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1. | 레미콘 | ||||||||||||
| 25-21-12 | 42 | ㎥ | 관급 | ||||||||||
| 25-18-80 | 14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이형철근 | ||||||||||||
| 이형철근(SD400)-관급 | HD=13mm 하치장 상차도 | 1.56 | Ton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 ||||||||||||
| 인조화강석블록 | T60,보도용(투수) | 426 | ㎡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4. |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 ||||||||||||
| 조형블록(본체) | 435x225xH150 | 12 | ㎡ | 관급 | |||||||||
| 조형블록(마감) | 800x300x75 | 27 | m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 | 폐기물처리비 | ||||||||||||
| 1. | 가연성폐기물 | ||||||||||||
| 가연성폐기물 운반비 | 0.02 | ton | |||||||||||
| 가연성폐기물 처리비 | |||||||||||||
| 2. | 임목폐기물 | ||||||||||||
| 임목폐기물 운반비 | 상차포함 | 2.64 | ton | ||||||||||
| 임목폐기물 처리비 | |||||||||||||
| 3. | 단수조정 | ||||||||||||
| 1 | 식 | ||||||||||||
| ⊙ | 품질시험 수수료 | ||||||||||||
| 1. | 레미콘 | 배합비마다 | |||||||||||
| 굳은 콘크리트 시험 | 압축강도 | 2 | 회 | ||||||||||
| 2. | 투수성블록 | ||||||||||||
| 투수성블록 시험 | 겉모양 및 치수 | 8 | 회 | ||||||||||
| 표면층 두께 | |||||||||||||
| 휨강도 | |||||||||||||
| 3. | 출장비 | ||||||||||||
| 품질시험출장비 | 1.0Ton, 10km(왕복20km) | 1 | 회 | ||||||||||
| 0 | 0 |
| 6. | 공사 기간 산출근거 | |||||||||||||
|---|---|---|---|---|---|---|---|---|---|---|---|---|---|---|
| 공사기간 | : | 1) + 2) + 3) + 4) = | 80일 | |||||||||||
| ※ 공사기간 산출 |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 |||||||||||||
| 1) | 준비기간 | 5일 | ||||||||||||
| 2) | 비작업일수 | 16.5일 | ≒17일 | (A + B - C / 월별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
|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8일) 적용 | ||||||||||||||
| A |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
| 적용조건 - 하절기 35°C 이상, 일강수량 10mm 이상,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 ||||||||||||||
| B |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
| C | 월별 중복일수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월 | 적용 비작업일수 | A + B - C | A | B | C | 월별 달력일수 | 월별 작업일수 | 월별 가동률 | ||||||
| 소계 | 일최고기온 35°C 이상 | 일강수량 10mm 이상 |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 법정 공휴일수 | 월별 중복일수 | |||||||||
| 5 | 8.5 | 8.5 | 3.5 | 0.4 | 2.5 | 0.6 | 6 | 1 | 31 | 22.5 | 72.6% | |||
| 6 | 8.0 | 7.9 | 3.9 | 1.0 | 2.9 | 0.0 | 5 | 30 | 22.0 | 73.3% | ||||
| 7 | 15.0 | 15.0 | 13.0 | 6.7 | 6.0 | 0.3 | 4 | 2 | 31 | 16.0 | 51.6% | |||
| 3) | 작업일수 | : | 53일 | (조경시설물, 포장 및 수경시설 설비공사) | ||||||||||
| 4) | 정리기간 | 5일 |
=== 도원근린공원 바닥분수 조성공사 시방서.hwpx === 1. 총 칙 1.1 공사일반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도원근린공원 바닥분수 조성공사에 적용하고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되어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1.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4 수급인의 책무 (1)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마지막 인계를 받을 때 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5)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6)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1.1.5 공사의 일시중단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수급인이 설계서, 시방서에 의거 시공치 아니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된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1.6 설계변경 (1) 설계변경조건 가. 현지여건이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때 나.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다.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이 있을때 라.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때 마. 감시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바. 기타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1.1.7 관련규준 등의 비치 시공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8 설계도서 적용순위 (1)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라.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시행이 가능하다. 1.2 공사일반 1.2.1 공사 공정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양식의 공정표를 착공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정표에 의거 현장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시 각 공정별 시공전에 인력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등의 포함된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식재적기에 수목 등을 심을 수 있도록 건축 및 토목공사의 시공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제보고 및 제출서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 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2) 시공계획서
가. 도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공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가. 본 공사는 설계도면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관련 도면의 보관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변경일자 및 변경 이유 등을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다르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면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한다. (4) 공사사진 가. 도급인은 본 공사의 착공전 및 주요공정, 준공현황 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천연색사진 2부씩 촬영, 정리하여 원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무행정서류 가. 착공서류, 공사일지, 현황보고,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변경승인요청, 시공확인 및 점검서류, 검사 및 자재 관리서류, 하도급 관련서류, 안전관리 서류 등 제반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6)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7) 준공서류 가. 준공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나.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1.2.3 자재관리 (1)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투입될 공사용 주요자재의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중 필요에 따라 감독자가 자재시험을 요구한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관계기관에 의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경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3) 현장에 반입된 자재중 도난 또는 화재 및 기타로 인하여 유실, 변질된 재료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상하며, 대체품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는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현장에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1.2.4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중의 시험과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시 불합격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주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종별로 구역 및 부위에 따라 시공중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진행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조치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허용오차 기준(조경부문)
| 항 목 | 오 차 기 준 | 비고 |
|---|---|---|
| 1. 주요수목의 규격 (수고, 흉고, 근원직경, 수관폭) | 수형양호시 당해규격의 10%이내 | |
| 2. 잔디식재의 피복률(㎡) | 당해규격의 4%이내 |
※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2.5 안전・보건관리 (1) 적용범위 가.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참고 관련법규 가. 건설기술진흥법 -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④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4. 1. 9.> 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9.> 나.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다. 소방기본법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특히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사고에 대비하여 건설공제조합의 영업배상책임공제증권을 반드시 발급받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다.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5) 안전점검 가. 수급인은 (4)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안전교육 가.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가.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알린다. (8) 위와 같은 여러 조치 등의 절차와 내용을 축소, 삭제할 수 있으며, 축소, 삭제 시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2.6 가시설물 (1) 수급인은 시공전 협위를 거쳐 가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시설물은 사용기간이 완료되거나 공사추진상 필요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시설과 기초 관련시설은 물론 폐잔재를 즉시 철거, 반출하고, 사용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2.7 지급자재 (1) 수급인은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청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 관리를 수급인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 또는 사용불능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시공 부주위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2.8 사급자재 (1) 사급자재중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2.9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종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용 도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6)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7)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본 공사 시공구간 이외에 있는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손상을 입혔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2.10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도원근린공원 바닥분수 조성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1.2.11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온전히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토 공 2.1 적용할 제 시험기준 (1)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2)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3)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5)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6)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7)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8) KS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2.2 준비공 및 배수 (1)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 중에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2) 공사현장의 죽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3) 준비배수에 있어 수급인의 임의로 부근에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2.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 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4 절토 (1) 토사, 리핑암, 발파암의 구분
가. 토사 : 불도저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으로 모래, 자갈 및 전석이 섞인 토질. 나. 리핑암 : 불도저(32Ton)에 정착한 하이드로릭리퍼(Hydraulic Ripper)로 작업이 가능한 암석 다. 발파암 : 절취시 발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암석 (2) 절토작업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절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매끈하게 한다.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성토 (1)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 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2.6 성토 시공중의 배수 (1) 성토 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초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2.7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나 시설물의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빗물이나 고인 물, 솟아나는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물막이하여 배수 처리하여야 한다. (3) 수도관, 가스관, 전기배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출토물이 나올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8 되메우기 (1)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하고 충분히 다짐하되, 동결된 지반에 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2)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2.9 잔토처리 (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자갈류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부지 안에 매립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흙쌓기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10 운반로 성토 부분을 운반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 마무리 면을 운반도로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 다짐 (1)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종료후 반드시 감독원이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콤팩트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성토의 길 어깨 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12 토공기계의 사용구분 부지정지, 철거공사, 포장공사 및 시설물공사는 유압식 백호우 0.4M3를 사용한다. 3. 구 조 물 공 3.1 자재 3.1.1 몰탈 구조물에 사용되는 몰탈은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몰탈은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 막기 등에 사용한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원이 채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의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채로서 채가름을 하여야한다. 3.1.2 거푸집 (1) 일반사항
가. 설계에 표시된 소정위치에 정확히 거푸집을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 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질적이어야 한다. 다.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합판, 압축판재, 목재 거푸집 면을 다듬은 각재 또는 볼트와 너트가 되메움되는 철판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에 사용되는 재료는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재사용된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조립 거푸집은 거푸집 묶음 채로 조립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4) 거푸집 제거 가. 공사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 할 수 있다. 다. 거푸집을 떼어 낸 직후 그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철근 (1)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5)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기 철선 등을 사용한다. (6) 철근과 겹이 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매야 한다. (7)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철근조립 후 장시일이 경과한 후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8)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계산을 하여 이를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가.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 시공 3.2.1 콘크리트 치기 및 운반 (1)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하며 소량이거나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이 배치를 흩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1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 한다. 마.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바.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콘크리트 운반 가.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3.2.2 다지기 및 양생 (1) 다지기 가.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포틀랜트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한다. 3.2.3 시공관리 시험 (1)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 질기 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2) 수급인은 “가” 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 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양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축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4. 포 장 공 4.1 보조기층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부식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청소하여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 및 노상의 지지력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안전한 상태에서 보조기층이 부설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입도는 SB-1으로 사용하되 현장 사정에 의하여 최대입경이 큰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재료의 부설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깔아펴기 두께는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4) 보조기층의 다짐
가. 다짐은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나. 다진 후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마무리 면은 계획고 보다 ±3cm이상 틀려서는 안 된다. (5)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얇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다짐을 실시하여 소요의 다짐 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 기층공 (1) 기층재료는 내구적인 SLAG,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으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입도 조정 기층 재료의 입도는 B-2로 사용하되 그 외의 입도를 사용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및 부설 가. 기층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하여야 한다. 나. 입도 조정 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여 한다. (4) 기층의 다짐 “보조기층과 동일조건” 4.3 화강석판석포장 (1) 원지반다짐 및 기초콘크리트 치기
가. 원지반을 다진 뒤 그 위에 콘크리트포장에 준하여 콘크리트를 치고 양생한다. 나. 팽창줄눈은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지반이 연약한 곳에는 용접철망으로 보강한다. (2) 바탕만들기 가. 콘크리트 표면에 있는 쓰레기나 오물 또는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콘크리트면을 물로 적셔 두되, 표면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 바탕만들기 1시간 전까지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와 밀실하지 않은 습윤상태의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타르로 두께30mm의 바탕을 만든다. 판석깔기의 경우 바탕의 고름모르타르가 돌 두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착이 나빠지므로 주의한다. (3) 판석깔기 가. 포장용 석재는 KS F 2530에 준하되, 압축강도 1300kg/㎠ 이상, 흡수율 0.5% 이하의 것으로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석재의 호칭은 설계도에 따르되, 그 규격은 판석 T30mm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바탕면으로서의 고름모르타르위에 붙임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아나간다. 이때 판석 뒷면에 묻어 있는 석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착성을 높이도록 한다. 라. 망치를 사용하여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판석을 두들겨 수평으로 깔되,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깔고 두들기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판석의 위치 및 높이의 조정은 하나 하나의 판석을 깐 뒤에 하여야 하며, 여러 판석을 한꺼번에 조정해서는 안된다.
바. 줄눈폭은 100mm를 기준으로 일정한 폭이 유지되도록 하고, 붙임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은 뒤에 돌 표면으로부터 1~2mm 낮게 마무리 한다. 사. 석재의 호칭과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곡선처리된 부분은 설계도의 치수와 동일하게 가공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판석포장시 조형물과 접한 부분은 미려하게 가공하여 조형물과 포장재료의 틈새폭이 10mm를 넘는 경우 판석을 들어내어 재시공하여야 한다. 4.4 화강석블록포장 (1) 원지반 다짐 및 보조기층 포설 원지반을 다진 뒤 그 위에 보조기층을 포설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모래포설 및 다짐 가.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깔고 살수작업후 평면 진동기로 다져서 다짐 모래 두께가 40㎜ 되도록 한다. 나. 기준틀에 따라 최종 높이를 정한 뒤에 긴 판자를 이용하여 모래를 골라 평평하게 하고,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한다. (3) 표층깔기 가. 줄 띄우기 나. 고정된 모서리부터 시작하여 바닥재를 놓은 다음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단단 하게 한다. 다. 경계부나 장애물로 인하여 블록을 절단할 경우 반드시 그라인드로 미려하게 마감 절단한다. 라. 블록 간격은 2~3㎜를 유지하며, 작업이 끝나면 규사를 표면에 고루 깔고 바닥재 사이의 이음 공간에 규사가 완전히 채워지도록 비로 쓸어 넣는다. 마. 블록시공시 선형을 정확하게 맞추어 시공한다. (4) 정리 및 평탄작업
가. 바닥재를 깔고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바닥을 깨끗이 쓸어내고 평면진동기로 바닥을 다진다. 나. 3m 직선자로 평탄성을 확인하여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5) 포장기울기 가. 보행자도로의 종단기울기는 1/10 이하가 되도록 하되,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1/12이하로 한다. 나. 횡단기울기는 2%를 표준으로 하되, 포장재료에 따라 최고 5%까지로 할 수 있다. (6) 색상 및 문양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5. 시 설 물 공 5.1 일반사항 (1) 옥외장치물은 시설의 기능성과 미관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2) 환경조형시설은 자격이 있는 예술가나 작품설계능력이 있는 설계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3) 설계자는 옥외장치물이 설치되는 장소의 환경과 부합되는 기능과 미관을 갖춘 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4) 기성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채,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공사용 자재중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6) 안내시설은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8)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시험 및 검사대상이 되는 옥외장치물공사는 규정상에 명시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9) 환경조형시설은 설치전 모형이나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화강석통석 (1) 화강석통석의 재료와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르며, 외관상 균일하게 가공 또는 제작되어야 한다. (2) 화강석 통석의 표면은 도면상 표시되어 있는 마감과 치수로 정확히 처리하고 균일하게 마감되어야 하며, 돌의 색깔이 같은 계통이어야 하고, 수직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화강석통석이 설치되는 곳의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4) 구조물 설치는 “3. 구조물공”에 준한다. (5) 받침기둥이 콘크리트 구조체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감이 정확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평활하게 다듬는다. (6)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한다. 5.3 스탠드 (1) 시공순서
가. 그라인딩 또는 샌딩 작업으로 오염물질 제거 및 평활화 작업 나. 규정색상에 따라 마감제 혼합비율 조절 다. 혼합 조절된 마감제를 혼화제와 배합하여 면 정리 작업 라. 샌딩작업 후 먼지 및 오염물 제거 마. 줄눈 및 콘 성형작업 (품질기준에 따름) 바. 마감제를 혼화제와 배합, 스프레이 도포 작업 사. 사포작업 후 색조작업 아. 콘 메움 작업 자. 발수공사 (2) 면정리 가. 돌출면은 사포, 샌다 또는 다이아몬드 날을 사용한 그라인더로 평활화 작업을 실시한다. 나. 재료분리가 일어난 부위는 세척기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 후 다음과 같이 충전한다. 1) 충전재는 마감제와 혼화제 1:1의 비율로 혼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작업면에 충분한 양을 충전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합한 후 2시간이 지난 충전재는 재사용이 불가하다. 3) 충전은 바탕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안으로 다져 충전하고, 돌출된 부분을 스크레퍼나 헤라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3) 마감공사 가. 면 정리작업 완료후 마감공사를 실시한다. 나. 1차 충전재가 완전히 건조된 후 마감제를 혼화제와 현장요건에 맞게 배합하여 바탕면에 미장한다. 다. 미장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샌다 또는 사포를 사용하여 면을 고르게 평활화 시킨다. 라. 평활화가 완료되면 표면의 이물질을 세척기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마. 미장면의 이색현상 및 이질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감제를 혼화제와 배합하여 도포한다.
1) 이때 사용하는 마감제와 혼화제의 혼합 비율은 마감제 1에 혼화제 1을 원칙으로하나, 현장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이때 사용하는 마감제는 원래 면과 같은 색이 표현될 수 있도록 특수 색소제를 첨가하고, 적당히 가감하여 바탕면과 색조가 일치되도록 실험을 거쳐 확정한다. 바. 도포 부위가 완전히 건조된 후 불규칙한 표면을 사포로 고르게 하고 세척기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사. 청소된 면에 대하여 노출콘크리트의 색감과 질감을 살리는 색조작업을 실시한다. 아. 콘메움작업을 실시한다. 자. 마감 완료된 면에 대하여 발수공사를 실시한다. (4) 노출콘크리트마감을 위한 마감작업 가. 시공가능 환경 확인 및 작업범위를 확인한다. 나. 단열재 또는 CRC보드는 수축, 팽창방지를 위하여 우레탄폼등을 이용, 바탕면에 밀실하게 부착하고 이음새의 균열방지를 위해 메쉬보강 및 퍼티작업을 한다. 다. 전 바탕면에 1차 미장작업을 한다. 라. 1주일이상 충분히 양생시킨다. 마. 품질기준에 따른 노출콘크리트 마감작업을 한다. 바. 스프레이건, 로울러, 붓을 사용하여 발수제작업을 한다. (5) 발수공사 가. 발수제 도포 전 표면처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 발수제 도포면의 먼지, 수분, 유분 및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2) 보수 및 면처리 작업을 실시할 경우 완전히 양생 후 도포한다. 나. 표면처리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포를 실시한다. 1) 붓, 로울러 또는 에어리스를 사용하여 상단부에서 하단부 방향으로 2회 균일하게 도포한다.
2) 1차 도포 후 24시간 이내에 2차 도포를 실시한다. 다. 표준 도포량은 다음과 같다. 실란불소계 도막형발수제 0.3L /㎡ (2회 도포) 5.4 Sitting Wall 5.4.1 설계요구사항 (1) 지반지지력의 확인 수급인은 옹벽공사 시공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소요 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보호 및 보강공 도면에 명시된 설계조건과 옹벽높이 등이 현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보강재의 간격, 길이 및 옹벽높이를 변경해야 한다. 옹벽 상부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은, 토질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 등 보호 및 보강공을 실시해야 한다. (3) 뒤채움 재료의 선정 뒤채움 재료는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사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되, 그 재료의 성질이 규정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에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5.4.2 고려사항 (1) 멀티하이트 스톤은 본 지침에 규정한 바에 의거 규정된 블록과 보강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규정한 바에 의거 시공되어야 한다. (2) 멀티하이트 스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계획된 선형, 구배, 설계적용 입력치수와 합리적으로 일치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블록, 보강재 등의 자재들은 요구된 자재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4) 옹벽 시공 공정 중 시공현장의 특수여건은 현장여건에 맞는 특수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5) 공사에 필요한 공구와 장비의 적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5.4.3 자재(블록) (1) 블록 상부와 하부는 하단 전단키(shear key)에 의하여 전면방향으로 유동되지 않게 되어야한다. (2) 블록의 규격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3) 블록의 강도는 공시체를 이용하여 일축압축 강도 시험결과 21 MPa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구 분 | 제품치수(mm) | 색 상 | |||
|---|---|---|---|---|---|
| 가로(W) | 세로(L) | 두께(T) | |||
| 멀티하이트 스톤 | Retaining wall | 421 | 250 | 150 | 아이언스톤 마제스틱그레이 샌드 |
| 290 | |||||
| 145 | |||||
| Free standing Wall Block Size | 435 | 225 | |||
| 290 | |||||
| 145 | |||||
| Cap Block | 775 | 775 | 100 | ||
| Coner Size | 450 | 225 | 150 |
5.4.4 시공 (1) 기초 저면 고르기 가. 기초터파기는 기 설계된 도면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나. 터파기의 깊이는 옹벽의 근입 깊이와 잡석 또는 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합한 깊이로 실시한다. (2) 옹벽 기초블록 시공 가. 옹벽의 수평 및 수직 균형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나. 표면의 모든 식생 및 길이를 선택한후 기초저면에 필요한 만큼의 폭(W+300)과 깊이 (150mm 이상)로 기초 터파기를 한다. 가장 낮은 표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벽이 설치될 위치에 따라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다. 기초가 잡석일 때에는 충분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초다짐을 하고 기초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념하여 고르기를 하여 기초와 블록 면이 완전히 접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블록쌓기 가. 첫단 블록 쌓기 (기층 설치) - 첫단은 기초 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멀티하이트 스톤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또한, 첫 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첫단에 사용되는 멀티하이트 스톤은 망치와 끌을 이용하여 립을 제거하여 사용해야 한다. - 둥근모양의 곡선부에서는 사다리꼴로 되어있는 블록을 도면에 표기된 곡선에 맞추어 배열하고 곡선을 맞추기 위해 블록 배면은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 옹벽의 후반부는 뒷채움재를 사용하여 채우며, 뒷채움 시공 시 규정된 다짐효과를 얻기 위하여 진동 롤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윗단 시공 방법 - 윗단의 멀티하이트 스톤을 시공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하고, 블록과 블록을 고정 시키기 위한 특수 돌기를 맞추어 시공하여 고정한다. 벽면 설치 시에는 풍화 마감된 면을 전면으로 두어 설치하며 블록과 옆 블록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수직 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 높이까지 설치한다. (4) 보강토 뒷채움 가. 부직포 설치 및 배수용 골재 뒷채움 : 블록 벽면 뒤쪽에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부직포를 설치한다. 단, 배수를 필요로 하는 토양일 경우에는 이후 배수용 골재 로 Ø13mm~19mm의 골재를 300mm 깊이로 채운 후 부직포를 설치한다. 나. 뒷채움 토사는 양질의 토사로서 20mm이상의 돌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배수용 골재면에서 절토 한계선까지 최대 150mm 높이로 되메우기를 한 후,콤팩트 등의 다지기 장비를 사용하여 최대 95%까지 다진다. (5) 마감블록(Cap)시공 가. 마감블록(CAP블록) 작업을 통해 벽을 마무리 하기 위해 옹벽블록 최상층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블록이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콘크리트2차제품 전용 접착제 또는 우레탄계열 접착제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나. 캡을 쌓을 때, 곡선을 따라 캡을 다듬어 곡선의 시작점에 캡을 놓는다. 그 후 에는 한칸 건너뛰어 3번째 자리에 캡을 놓는다. 2번째 캡을 자르기 위해 1번과 3번 사이에 블록을 얹고, 블록 하부에 눈금 표시를 하고, 표시한 눈금대로 커팅기 를 이용하여 절단한다. (6) 마무리
가. 옹벽 상부에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측구를 설치하거나 벽을 따라 측면으로 배수하도록 그 위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잔디 등을 심어 시공을 마무리 한다. 하단의 경사지 설치 시에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5.4.5 유지관리 (1) 1회/년 점검 필요 가. 멀티하이트 스톤은 시공 시 정면 상단 또는 주변으로 물이 흐를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나. 만약, 블록으로 세운 벽 뒷부분에 물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면, 빗물 등이 고여 벽 뒷면의 빈 공간이 점점 넓어지게 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이다. 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해 시즌을 정해 벽체를 점검하고 조경 원예, 잔디 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적합한 배수레벨을 위하여 토양을 채우는 작업 이 중요하다. 이런 점검, 보수 작업 등을 통해 벽면의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 (2) 조경관리 및 잡초 제거 가. 벽면 주변으로 원예, 잔디 등으로 조경을 꾸미거나 벽면에 발생하는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블록 자체의 심미성이 유지되고 수명이 길어진다. 6. 분 수 설 비 공 6.1 수경시설 6.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수경시설공사에 해당하는 분수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위 공사에 수반되는 분수기자재, 펌프, 모터, 기기류 등을 포함한다.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설비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범위 가. 시공자는 모든 공정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작업 을 도면 및 시방에 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관로공사 토공
가. 토공은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굴착 법면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관 접합을 위한 관로 터파기는 바닥의 굴착이 완료된 후, 관 접합에 소요되 는 한도 내에서 필요 한 길이, 깊이, 폭으로 하여야 하며, 지시된 깊이 이하 로 과다 굴착하지 않도록 한다. 이 외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잔토처리는 사전에 버리는 장소를 정해두어야 하고 시공후 장애가 되지 않도 록 즉시 처리해야 한다. (4) 관접합 및 부설 가. 일반사항 - 배관재는 직선으로 설치하고, 최소한의 접속점을 가져야 하며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 관을 구부려서는 안된다. - 관 부설 및 접합은 도면, 시방서에 지시된 방법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관의 취급, 부설에 적합한 공구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관부설 방법 및 공구, 장비의 사용방법은 상기 방법에 일치하게 함은 물론 제작자의 특별 추천사항에 따라야 한다. - 부설된 관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고 이물이나 먼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관부설을 위한 관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또는 현장의 토공 내용을 참 작하여 감독관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관부설은 지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하여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관 및 기타 재료는 시공전 균일기포, 도복면의 손상 기타 결함 유무를 재검 토한 후 책임 시공하여야 한다.
라. 관 부설 기구 및 기중기 장치등은 시공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관 부설시 측구배에 주의하여 관내의 공기가 완전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배출구(DRAIN)을 향한 관은 최소 1/100 경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관부설 전,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면에 손상이 있을 시는 반 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아.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공작물과 교차 또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 여야 한다. 자. 관 또는 기타 이음관의 접합은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그리 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차. 공사용 자재 -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관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에 준하는 최상급 제품하여야 한다. 카. 자재의 소운반시는 하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관에 손상이 발생하 였을 경우 도급인은 그 변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관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 관을 지면에서 끌어서는 안된다. -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하며,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타. 관의 이음은 적절한 부속이 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파. PIPE는 옹벽으로 인한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 PIPE의 취급 - 스테인리스강관과 관 이음쇠의 보관은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덮개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6.1.2 전기기기 (1) 기기일반 가. 조명기기와 모터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전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나. 누전시 신속한 회로 차단을 위해 접지누전회로 차단기를 설치하며, 조명등에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 모든 전기회로는 내수성을 가지는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물과 완전히 차 단시켜야 한다 (2) 제어반의 주회로 가. 수경시설에 설치하는 모타와 수중 등의 수중전기기기 주회로는 절연용 변압 기를 부하측(2차측)에 고저항 접지를 시행해야 한다. 나. 고감도 고속향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 수경시설 중 분수의 형태변화를 연출하기 위하여 부하의 개폐를 하는 경우 기기의 기계적, 전기적 수명은 당초의 1.5배로 해야 한다. 라. 표시등의 색은 동작중은 적색, 정지중은 녹색, 고장중은 등색, 전원표시등은 백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어판의 공간에 적정의 예비공간을 확보하고 램프 및 휴즈등의 소모기기는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가. 조명기구는 본체의 누수 및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조명기 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적용광원은 LED를 기본으로 한다. 다. 램프의 칼라는 적색, 청색, 녹색의 3종을 기본으로 한다. 라. 조명기구설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식 설치방법과 매립방법에 의하며, 이 동식의 경우 전선관이 부속된 조인트박스와 함께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조인트박스가 전선관에 의해서 고정된다면 전선관 지수 판은 반드시 동으로 해야 한다. 바. 모든 전선관, 중계전선과 조인트박스는 수분이 투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 작업시 물이 콘트롤판넬에 투입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밀 처 리해야 한다. (4) 관로공사 및 토공 가. 토공은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굴착 법면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관 접합을 위한 관로 터파기는 바닥의 굴착이 완료된 후, 관 접합에 소요되 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길이, 깊이, 폭으로 하여야 하며, 지시된 깊이 이하로 과다 굴착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사 감독관의 의견으로 관의 부설이 불가능한 습윤 상태 또는 기타 부적당 한 토사가 관로 바닥에 나타날 경우에는 그러한 토사를 소요 깊이만큼 제거 하여야 한다. 이 외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4) 콘트롤 판넬 가. 적용범위 - CONTROL PANEL 제작 시방서로 적용한다. 나. 적용규격 - 본 시방서는 다음의 규격에 따른다. - 한국공업 규격(K.S) - 그 외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다. 사용상태 : 옥외 라. 기종 및 수량 : CONTROL PANEL 1면(도면참조) 마. 모선 색상 표시 - AC 3상 회로 : 각상 흑색으로 하되 넘버링으로 상을 표기함. - 직류 회로 : 정(+)극 : 황색, 부(-)극 : 청색.
바. 기기 및 도선 위치 배열 : 도면참조 사. 조작 케이블 배선방법 - DUCT 배선방식 또는 속배선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배선의 분기는 기구단자 또는 단자대를 사용하며 접촉불량 단선 혼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아. 명판 - 반 명판은 백색 ACRIL에 흑색 환고딕 분자체로 인쇄하여 견고히 부착 한다. 자. 외함 - 크기 : 도면에 지정한 크기, - 재질 : SUS 차. 설치 - 제작된 제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이 불가능한 제품은 분해 납품하여 제작자 책임하에 재조립 한다. 카. 시스템 구성방식 - 콘트롤 판넬에서의 각 회로별 수동 및 자동운전이 가능한 회로로 구성한다. - 콘트롤 판넬 룸의 습기제거를 위해 환풍기를 설치한다. 6.2 수경시설 유지관리 6.2.1 일반사항 (1) 수경시설의 미관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운전 전 점검, 장기정지 후의 운전 시 점검,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2)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선정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각 설비의 상태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설비의 상황을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6.2.2 시공 (1) 시설별 유지관리 가. 수중모터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전류계부하상태, 절연저항, 모터의 봉 수, 방청상태, 케이블손상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정비를 해야 하며, 이상이 발 견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해야 한다. 나. 횡축펌프가 정상적으로 운전되도록 펌프의 부하상태, 축수부의 소리 및 진동, 커플링의 상태, 볼트·너트의 조임상태, 누수여부, 오일상태, 모터의 절연저 항 등의 사항을 정기점검해야 한다.
다. 수중조명기구는 효과적인 조명연출과 안전을 위해 기계적 성능, 전기적 성능, 광학적 성능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특히 절연측정을 하여 각 회로마다 이상여 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노즐의 점검은 연출특성, 노즐각도, 분수높이, 분출거리, 밸브개폐, 녹발생여 부, 깨어짐, 막힘 등을 점검 정비해야 한다. 마. 여과설비는 설비의 동작상태, 여과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 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여과설비유지관리는 여과설비만이 아니라 수경시설 에 공급되는 새로운 물의 양, 계절적인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치를 설정하 고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바. 소독살조설비는 동작상태, 소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소독살조농도 또는 강도에 대하여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계절이나 사용목적에 맞게 설비의 사용시간, 살균농도를 조정해야 한다. 사. 수경시설제어판은 몸체, 패널, 패널내부, 타이머, 누전차단기, 경보회로, 절연 시설에 대한 동작여부, 도장상태, 절연상태 등 각각 부속의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휴즈 및 표시램프 등 예비품의 비치여부를 확인 조치한다. 7. 유 지 관 리 7.1 시설물 유지관리 7.1.1 편익 및 유희시설 (1) 예방보전 가. 점검은 일상정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나. 청소는 일상청소(원내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벤치, 야외탁자 등의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풀의 개장기간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하여 도장한다. 라. 기구등의 교환 마. 이러한 가.~라.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 체크리스트 외에 안전성을 중시하는 시설공작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사후보전 가. 임시점검 나. 보수 (3)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가. 보충 나. 시설이전 다. 부분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