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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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염화제이철 구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수처리·산업 약품

낙찰업체
전진교역 주식회사
낙찰단가
266.82원 · 낙찰률 80.515%
낙찰하한율
80.495% · 기초금액 330원
참가
41곳 · 개찰 06/1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376009/30(수)1,495,264,610원-전진교역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007106/24(수)1,495,264,610원-전진교역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18224106/24(수)1,777,021,200원-전진교역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98968506/24(수)1,777,021,200원-전진교역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슬러지 탈수용 염화제이철을 구매하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내 사업처에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 염화제이철 6,660,000kg 납품
  • 함량 38% 이상, 비중 1.38 이상의 규격 준수
  •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크롬, 수은, 셀레늄) 함유량 기준 준수
  • 탱크로리를 이용한 약품 저장탱크 직접 주입
  • 월 1회 이상 공인시험기관 성분 분석 실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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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물품납품 이행실적(염화제이철 38% 이상)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허가),유해화학물질 판매업(신고),유해화학물질 제조업(신고),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유해화학물질 판매업(허가)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5(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0(수) 10:00지남
개찰06/1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98,000,000원
배정예산
2,197,800,000원
기초금액
33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0.495%
부가세
199,8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염화제이철 (1235230204)
수량
6,660,000 kg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2(화)
공고번호
R26BK01557688-000
참조번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179호
공고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수요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98,000,000원
배정예산
2,197,8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3분기 염화제이철 구매 나. 수 량: 6,660,000kg 다. 규 격: 구매시방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330원/kg(부가세 포함) 마. 소요금액: 금2,197,800,000원(부가세 포함) 바. 납품기한: 2026. 7. 1. ~ 2026. 9. 30. 사. 납품장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천사업처 등 4개 사업처(구매시방서 참조) 아.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자. 입찰 및 계약방식: 일반경쟁, 단가계약, 적격심사 ※ 투찰 전 공고문 필독: 추정가격 10억 이상 적격심사(염화제이철 이행실적 평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참가자격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 세부품명번호(염화제이철, 1235230204)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 또는 공급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제조업 또는 유해화학 물질판매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우리 공단 구매시방서에 명시한 규격 및 구매량을 반드시 납품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우리공단과 수처리제 제조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염화제이철 제조사간‘물품 공급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참가 업체는 사전에‘물품공급협약서’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공급협약서 관련 문의: 운영지원처 사업운영팀(053-605-8813) 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우리공단과 협약된 제조사로 부터 물품공급협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서,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물품공급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의5 제1항 및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배점·평가

다. 다만 동일 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 하여야 합니다.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다. 심사항목 중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 상공 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동등이상물품: 염화제이철(1235230204) 38%이상(추정가격 1,998,000,000원) ○ 유사물품: 해당없음 2)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3)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하며,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과업·요구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구매시방서.pdf === 2026년 3분기 공통사용약품 구매 염화제이철 구매시방서 2026.5. 염화제이철 구매시방서 제1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계약자”라 칭하고 공급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에서 슬러지 탈수용으로 사용할 염화제이철(이하 “물품”이라 칭한다.)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구매개요 가.품명 및 규격 품 명 구매량(kg) 규격항목 시험방법 비고 함량(FeCl3) 38% 이상 자체분석 신천 3,210,000 비 중 1.38 이상 (매납품시) 서부 1,860,000 납(Pb) 80(㎍/g) 이하 염화제이철 카드뮴(Cd) 20(㎍/g) 이하 KS M 1118 : 달서천 840,000 (FeCl ) 2010 3 비소(As) 80(㎍/g) 이하 공인기관 의뢰 크롬(Cr) 80(㎍/g) 이하 (월1회 이상) 북부 750,000 수은(Hg) 3(㎍/g) 이하 계 6,660,000 셀레늄(Se) 20(㎍/g) 이하 나.구매시기 및 수량은 추정치로서 “계약자”의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물품구매량 변동 또는 “계약자”의 사정이 있을 시 “계약자”는 납품량,납품방법,납품기간,납품기한,납품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9.30일 까지

※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차기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납품 및 입고 가.납품기한: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휴일 포함) ※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납기일을 조정 할 수 있다. 나.“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계약자”가 지정한 형태로 입고하여야 한다. - 1 - 다.납품장소

구 분주 소
신천사업처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로2길 209
서부사업처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210
달서천사업처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로 130
북부사업처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7

※ 위 납품장소 외 타 사업처(동부, 달성)에도 수요 발생 시 해당사업처로 납품하여야 한다. 라.“계약자”는 공문 또는 유무선(FAX,전자문서 포함)등으로 “계약상대자” 에게 납품요구를 할 수 있으며,1회 납품요구량은 “계약자” 요구량으로 탱크로리로 운반하여 약품 저장탱크에 직접 주입하고,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휴일에도 납품가능)하여야 한다. 마.염화제이철 전용차량으로의 운송 및 운송과정에서 품질저하 등의 현상이 전혀 없어야 하며,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약품관리 및 환경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약품 운송중에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한 포괄적인 책임과 모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바.납품하는 약품의 기준온도는 45℃이하로 하며,“계약자”에게 납품 시 기 준온도를 충족하여야 하며,기준온도 초과 시 “계약상대자”는 기준온도 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즉시(당일)재납품하여야 하며,이를 위반 시 계약자는 입고를 거부할 수 있다.더불어 기준온도를 초과하는 물품 입고 시 발생되는 문제(탱크,배관 등 설비손상,인적사고 등)의 모든 책 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자”의 모든 지시에 즉각 따라야 한 다. 사.납기가 지연되어 “계약자”의 시설운영에 중대한 피해가 예측가능할 시 “계약자”는 “계약상대자” 외 타업체로부터 본 시방서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의 납기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추가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해당 추가비용은 물론 납품기한 경과로 인한 납기지연 배상금,시설피해 등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기타 손해배상 등을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부담한다. - 2 - 제4조 검사 및 검수 가.계량은 “계약자”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실시하고,“계약자”의 사정으로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 공인 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을 완료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이에 소요되는 모든 필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본 시방서의 물품은 “계약자”가 요구하는 규격(제2조참조)에 적합해야 한다. 다.성분검사는 “계약자”의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차량별로 채취한 혼합 시료에 대하여 실시하며,자체분석 항목은 함량(FeCl3)과 비중으로 하며, 중금속 항목은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월 1회 이상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단,중금속 항목은 “계약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분석을 의뢰 할 수도 있다. 라.물품 성분(규격)검사는 “계약자”자체분석 및 월 1회 이상 공인된 시험기 관에 의뢰하여야 하며,그 검사결과가 성분규격에 적합하여야 하여야 함은 물론,이에 소요되는 모든 필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본 시방서의 제4조의 물품 성분검사 기간은 납품기한에 포함한다. 바.“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의 보관은 “계약자”에서 보관하며,검수완료 일은 자체 성분검사가 끝나는 날로 본다.단,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경우 시험성적 검사 결과 규격조건을 충족한 공인 시험성적서가 “계약자”에게

접수된 후 검토 및 확인이 완료되는 날을 검수완료일로 한다. 제5조 대가의 지급 가.“계약자”는 중량(kg)단위로 약품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되,“계약 상대자”의 납품량이 “계약자”의 납품요구량에 미달할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량 부족분에 대해 “계약자”에게 납품을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 납품요구량 부족분을 납품 완료할 시에 “계 약자”는 약품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 량을 초과하여 납품한 경우 “계약자”는 납품요구량(kg)에 해당하는 약품 비만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단,“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 사전 에 협의한 바가 있다면,실납품량에 대해 약품비를 지불한다. 나.성분(규격)검사 결과가 부적합 등 부정적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전량을 회수하여야 하며,그에 해당하는 납품요구량만큼 즉시 재납품을 납품기한 내 수행하여야 하며,이에 따라 발생한 포괄적인 책 임과 모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 3 - 제6조 안전관리 가.“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물품의 납품 또는 입고 전ㆍ중ㆍ후 발생한 오염 및 “계약자”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의 의무를 부담하며,이로 인한 민 ㆍ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배상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신의성실히 준수하고,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저한 노력을 기울 여야 하며,본 시방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제7조 계약해지 가.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납품요구에 따르는 납품기한(연휴포함)내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시설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신뢰의 훼손으로 “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존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계약상대자”가 “계약자”의 동의의사 없이,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타 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하청할 경우 4.성분검사 규격기준을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 나.“계약자”는 다음 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구 분1회2회3회 이상
규격미달주 의경 고계약 해지
납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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