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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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1호기 보일러 급수탱크 제작교체(재공고)

정정 · 경기도 안산시 · 탱크·저장용기

낙찰업체
(주)대명에스이에스
낙찰금액
80,880,000원 · 낙찰률 88.125%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9,096만원
참가
3곳 · 개찰 06/1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099210/02(금)79,980,000원-(주)대명에스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841810/02(금)79,980,000원-(주)대명에스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577550006/12(금)80,880,000원-(주)대명에스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573169506/12(금)80,880,000원-(주)대명에스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572722806/12(금)80,880,000원-(주)대명에스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슬러지소각시설 1호기 보일러에 급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존 급수탱크를 철거하고 새로운 탱크를 제작하여 교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스테인리스(STS304) 재질의 입형 원형 급수탱크 1대 제작(용량 10㎥)
  • 기존 급수탱크 및 보온재 철거, 반입 통로 내 배관 및 상부계단 철거
  • 신규 급수탱크 설치, 배관 연결, 계단 재설치 및 보온 작업
  • 레벨 게이지, 에어벤트, 안전밸브 설치 및 상·하판 평철 보강
  • 철거된 고재(고철 등) 분류 및 폐기물 처리
  • 설치 후 누수 확인 시험 및 단독 시운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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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8(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1(목) 14:00지남
개찰06/11(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2,690,909원
배정예산
90,960,000원
기초금액
90,9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8,269,09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물탱크 (2411181001)
수량
1 대
납품
계약 후 12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6/08(월)
공고번호
R26BK01556152-001
참조번호
안산시 공고 제2026-1280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2,690,909원
배정예산
90,96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품 명규 격수 량단 위납품장소비 고
보일러 급수탱크¢1800mm x H4,000mm1대하수1처리장 내 소각시설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13)

※ 자세한 사항은 구매시방서 및 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제출기간 및 방법 가. 소액수의(2인견적) 제출, 총액계약, 전자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비대상 나. 공 고 기 간 : 2026. 6. 8.(월) ~ 2026. 6. 11.(목) 다. 견적서제출기간 : 2026. 6. 8.(월) 14:00 ~ 2026. 6. 11.(목) 14:00 【해당기간 중 견적서제출은 24시간 가능】 라. 견적서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마. 견적서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1.(목) 15: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종코드 : 6202) 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종코드 : 4991) 허가를 득한 업체 중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참가자격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G2B분류번호 10자리 2411181001(세부품목 : 물탱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물탱크, 10자리 : 2411181001)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사.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사업명 :소각시설 1호기 보일러 급수탱크 제작교체(물품제조구매설치)
공 종규 격수
량
단
위
계노무비재료비경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71,558,58640,578,58630,980,000-
1. 급수탱크 제작 (공장 제작/가공/조립)
SHELL PLATESTS304, 6t1291KG
ROOF PLATE259
BOTTOM PLATESTS304, 9t280
ANGLESTS304, L65x6t180
FLAT BARSTS304, 65x6t112
STS304, 100x6t98
MANHOLESTS304,¢500(COVER포함)1EA
NOZZLESTS304, 10K-RF
(20A,25A,50A,65A,80A)
SET
INTERNAL LADDERSTS3042
LEVEL GAUGE기밀부유 기계식1EA
HAND RAILSTS304, 32A~20A, 100x3t
AIR VENT80A-L16m,STS304, 보온SET
TANK 제작(가공포함)-3.31TON
소 계
2. 설치비
보온작업(기존배관연결포함)1식
TANK 철거 및 설치운반 및 장비비포함3.31TON
소 계
3. 작업부산물
고재처리중량 A1,776KG
소 계
4.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운반0.238TON
처리
소 계

12. 하자보증기간 기기의 정상적인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13. 공사기간 계약 후 120일 이내로 한다. 14. 기타 특별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도급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종합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 설치한다. 다. 우리시가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우리시에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필요한 때는 제작중 이라도 도급자는 이의 없이 응락 제작하여야 한다.(단, 도급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라. 본 설계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및 준공 후에라도 누설하거나 타 공사 목적에 우리시의 승인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답사하여 타 관련 시설물을 실측하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철거 공사 가. 일반사항 기존 급수탱크의 철거,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해체시공 계획 가) 현장조사 1)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물품제조구매설치시방서 제2장 물품제조구매설치 시방서 2.1. 보일러 급수탱크 (M-413) 〔 물탱크 세부품명번호 : 2411181001 〕 가. 설치 위치 : 슬러지소각시설 1호기 보일러실 나. 기 능 : 슬러지소각시설 보일러에 필요한 급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한 설비로써, 본 시방은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설계조건 󰠏󰠏󰠏󰠏󰠏󰠏󰠏󰠏󰠏󰠏󰠏󰠏󰠏󰠏󰠏󰠏󰠏󰠏󰠏󰠏󰠏󰠏󰠏󰠏󰠏󰠏󰠏󰠏󰠏󰠏󰠏󰠏󰠏󰠏󰠏󰠏󰠏󰠏󰠏󰠏󰠏󰠏󰠏󰠏󰠏󰠏󰠏󰠏󰠏󰠏󰠏󰠏󰠏󰠏󰠏󰠏󰠏󰠏󰠏󰠏󰠏󰠏󰠏󰠏󰠏󰠏󰠏󰠏󰠏󰠏󰠏󰠏󰠏󰠏󰠏󰠏󰠏󰠏󰠏󰠏󰠏 기 기 명 : 보일러 급수탱크 형 식 : 입형 스테인레스 원형탱크 규 격 : 󰍋 1800 ㎜ × H4,000mm 용 량 : 10㎥ 재 질 : STS304 수 량 : 1 대 기 능 : 건조기 응축수 회수 및 응축수탱크에 보일러 급수량 보충 󰠏󰠏󰠏󰠏󰠏󰠏󰠏󰠏󰠏󰠏󰠏󰠏󰠏󰠏󰠏󰠏󰠏󰠏󰠏󰠏󰠏󰠏󰠏󰠏󰠏󰠏󰠏󰠏󰠏󰠏󰠏󰠏󰠏󰠏󰠏󰠏󰠏󰠏󰠏󰠏󰠏󰠏󰠏󰠏󰠏󰠏󰠏󰠏󰠏󰠏󰠏󰠏󰠏󰠏󰠏󰠏󰠏󰠏󰠏󰠏󰠏󰠏󰠏󰠏󰠏󰠏󰠏󰠏󰠏󰠏󰠏󰠏󰠏󰠏󰠏󰠏󰠏󰠏󰠏󰠏󰠏

라. 사업내용 1) 보일러 급수탱크 제작 2) 기존 급수탱크 철거(보온포함) 및 탱크 반입 통로에 설치된 배관 및 상부계단 철거(재사용) 3) 제작된 급수탱크 설치 및 배관연결, 계단 재설치, 급수탱크 보온(신품) 4) 철거자재 고재처리 및 폐기물처리(보온재) 마. 보일러 급수탱크 제작 설치 본 작업 시행전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후 반드시 제작되어야 하며, 기존 시설에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변형,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일러 급수탱크는 수직원통구조로 응축수 회수량 기준 30분 이상 저장 가능하도록 10㎥ 용량으로 설계, 제작한다. 2) 보일러 급수탱크는 STS304 재질로 제작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Level 게이지, 에어밴트,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필요시 열 보존을 위한 기기 보온을 한다. 4) 설계도면 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 하판에 평철 보강을 한다. 5) 보일러 급수탱크는 현장 제작하여 납품한다. 6) 기존의 설비와 같은 수준의 성능을 요한다. 7) 존 설비의 부대시설과 호환이 되어야한다. 8) 최종 용접 후 누수여부 확인(여건에 따라 시 상수 또는 응축수 투입) 9) 보온(미네랄울 100t, STS COVER) 바. 보일러 급수탱크 철거 1) 철거 시 기존 구조물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협의 후 원상복구 한다. 2) 철거작업 시 작업자 이동에 따른 연결배관 및 주변 구조물에 파손이 없도록 한다.

3) 작업에 있어 특이사항 발생 시 설비 가동 및 조치를 위한 사항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실시하며 설비가동은 사전 협의 후 감독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발주처의 현장근무자가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존탱크에 연결된 배관등은 분해하여 지정장소에 보관 후 설치 시 재사용 하여야 한다. 사. 보일러 급수탱크 보온재 철거 1) 철거 시 기존 구조물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협의 후 원상복구 한다. 2) 철거작업 시 작업자 이동에 따른 연결배관 및 주변 구조물에 파손이 없도록 한다. 3) 작업에 있어 특이사항 발생 시 설비 가동 및 조치를 위한 사항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실시하며 설비가동은 사전 협의 후 감독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발주처의 현장근무자가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 4) 위험요소가 있는곳은 감독원이 지정하여 작업자 인력배치를 통한 감시를 지시할 수 있다. 아. 작업부산물(고재) 1) 도급자는 철거고재를 재질별로 분류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감독 입회하에 철거고재 반출 전 사진, 상차 사진, 계근대 중량 사진, 계근대 공차중량 사진, 계량증명서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생재의(철거고재) 처리는 사후 정산 하여야 한다. 자. 시험 및 검사 1) 검사 및 시험은 공장검사 및 시험, 현장검사 및 시험 등으로 구분 하여 시행한다.

2) 공장 완성검사에는 외관검사, 조립검사, 주요치수 검사, 재질검사, 작동시험 등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차. 기타사항 1) 전항의 내용과 특별시방서 일반사항(일반재료, 마감, 명판, 운반, 설치, 도장, 전동기, 감속기, 밸브, 플랜지, 기초볼트 및 너트, 예비부품, 부속품, 안전덮개, 포장, 소음 및 방진 등)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3) 기존시설 교체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 시, 설계도서 또는 설치현장 등을 확인하여 시설물에 간섭이나 변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 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보고되지 않은 사항으로 설치 후 발견된 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으로 한다. 5) 철거된 기존설비의 고재처리 및 폐기물처리까지 본 공사의 범위이다. 6) 현장여건을 감안 기계장치 설치함에 있어 우수한 성능과 완벽한 품질보증이 완벽한 제품이어야 하며, 현장여건에 따른 사양변경 필요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7)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기존철거포함) 및 기기 단독시운전까지이며 전 공정에서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파. 유 의 사 항 1) 납품기한 : 계약 후 120일 이내 2) 하자보증기간 : 기기의 정상적인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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