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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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정광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정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정광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주)자이언트투어
- 낙찰금액
- 174,147,550원 · 낙찰률 86.318%
- 낙찰하한율
- 86.245%
- 참가
- 44곳 · 개찰 06/1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8274 | 10/07(수) | 170,033,030원 | 금차 77일, 총차 77일 | (주)자이언트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7087 | 10/07(수) | 170,033,030원 | 금차 77일, 총차 77일 | (주)자이언트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18130 | 07/02(목) | 174,147,550원 | 금차 77일, 총차 77일 | (주)자이언트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17372 | 07/02(목) | 174,147,550원 | 금차 77일, 총차 77일 | (주)자이언트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97323 | 06/26(금) | - | 금차 77일, 총차 77일 | (주)자이언트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37660 | 06/26(금) | - | 금차 77일, 총차 77일 | (주)자이언트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37638 | 06/26(금) | - | 금차 77일, 총차 77일 | (주)자이언트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78988 | 06/26(금) | - | 금차 77일, 총차 77일 | (주)자이언트투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정광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을 수행하여 원활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45인승 전세버스 11대 운행 및 안전 운행 관리
- 3성급 이상 호텔 숙박 및 1식 5찬 이상의 식사 제공
- 제주도 내 주요 관광지 입장료 및 관람료 집행
- 주간 안전요원 3명 및 야간 생활지도원 7명 배치
- 1인당 1억 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 가입
- 전문 자격 소지자를 통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운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56129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30점 |
| 신인도 | 4.25점 |
| 이행실적비율 | 30점 |
| 기술인력 보유상황 | 10점 |
| 기술신용평가등급 | 10점 |
| 사후관리(A/S) | 10점 |
| 기타 수행능력 | 5점 |
| 입찰가격 | 7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69.2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2(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1(목) 14:00 | 지남 |
| 개찰 | 06/11(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4,137,564원
- 배정예산
- 202,551,320원
- 낙찰하한율
- 86.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6/02(화)
- 공고번호
- R26BK01556129-001
- 참조번호
- 정광고등학교-12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정광고등학교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정광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4,137,564원
- 배정예산
- 202,551,32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509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최종]2026학년도 정광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제한)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학년도 2학년 정광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2).pdf · 공고규격서
- HWP · 2026학년도 정광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계약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6학년도 정광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별표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학년도 정광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계약 과업지시서.hwp === 정광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내용서 1. 건 명: 2026학년도 정광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327명 (학생 311명), 인솔교사는 별도 정산한다.(16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3. 여행기간: 2026.9.7.(월)~ 2026.9.10.(목) [3박 4일] 4.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5. 수학여행 경비 주요 내용(항공권 운임료 제외한다.)
| 순 | 항 목 | 내 용 |
|---|---|---|
| 1 | 교 통 | 광주,제주 항공권 제주,광주 항공권(확보) - 대형버스 45인승 11대 ※ 주차비․도로통행료․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 지입차량 및 불법개조차량 절대 불가 ※ 재생타이어 사용 불가 ※ 45인승 버스는 절대 중도에 변경 불가 |
| 2 | 숙박 및 식사 | - 숙박: 호텔3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식사: 1식은 5찬 이상(밥, 국 제외) ※ 3박4일 일정중 중식4식 |
| 3 | 입장료 및 관람료 | - 산출내역서에 있는 관람장소 |
| 4 | 안전요원 및 야간 생활지도 | - 주간 생활지도: 총 3명 ※ 수학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학생 인솔 지원 - 야간 생활지도: 총 7명 ※ 학생들의 취침시간(22:00~06:30) 동안 생활지도 ▸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 안전교육 이수자로서 성범죄, 아동학대, 건강검진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5 | 여행자보험료 | - 최대보상한도 1억 원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
| 6 | 의료비 | - 긴급 구급약품 구입 등 |
| 7 | 기타 비용 | - 레크리에이션 비용, 여행가이드 비용, 안내책자(개인당 1부) 등 |
| 8 | 알선수수료 | - 알선에 따른 수수료 |
6. 세부일정
| 일 자 | 교통편 | 시 간 | 세 부 일 정 | 비 고 | ||||
|---|---|---|---|---|---|---|---|---|
| 제1일 9/7 (월) | 항공 | 08:30 | 집결 | 광주공항 1층 | ||||
| 09:55 | 광주공항 → 제주공항 | 비행기 출발 1시간 30분 전 공항도착 | ||||||
| 11:50 | 제주공항 도착 | |||||||
| 전용버스 | 12:30 | 중 식 | ||||||
| 13:30 | 함덕해수욕장 | |||||||
| 15:00 | 에코랜드 | 입장료:14,000 | ||||||
| 17:30 | 석식 | |||||||
| 20:00 | 숙소 | |||||||
| 제2일 9/8 (화) | 전용버스 | 08:00 | 조식 | |||||
| 09:30 | 이미지식물원 | 입장료: 6,000원 | ||||||
| 11:30 | 주상절리대 | |||||||
| 12:00 | 중 식 | |||||||
| 13:30 | 본태박물관 | 입장료:16,000원 | ||||||
| 15:00 | 981파크 | 입장료: 22,000원 | ||||||
| 17:30 | 협재해수욕장 일몰 | |||||||
| 18:30 | 석식 | |||||||
| 19:30 | 숙소 | |||||||
| 제3일 9/9 (수) | 전용버스 | 08:00 | 조식 후 숙소출발 | |||||
| 09:30 | 아쿠아플라넷 | 입장료: 31,000원 | ||||||
| 11:30 | 섭지코지 성산일출봉해안가 | 입장료:20,000원 | ||||||
| 12:00 | 중 식 | |||||||
| 13:30 | 다이나믹 메이즈 | 입장료: 17,000원 | ||||||
| 15:00 | 스누피 가든 | 입장료: 14,000원 | ||||||
| 17:30 | 석식 | |||||||
| 19:00 | 레크레이션 | |||||||
| 21:30 | 짐정리 및 취침 | |||||||
| 제4일 9/10 (목) | 전용버스 | 08:00 | 조식 후 숙소출발 | |||||
| 09:30 | 오설록뮤지엄 | |||||||
| 11:30 | 중식 | |||||||
| 13:00 | 아르테뮤지엄 | 입장료: 12,000원 | ||||||
| 항공 | 15:00 | 제주공항집결 및 출발 | ||||||
| 16:10 | 제주공항 → 광주공항 | 비행기 출발 1시간 30분 전 공항 도착 | ||||||
| 17:30 | 광주공항 도착 및 각자 해산 |
※ 여행사는 본교에서 제시한 기본 여행 세부 일정 계획서를 사전답사 일자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본교 수학여행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해당 부서(2학년부)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팀구성 및 일정등 안전을 고려하여 매일 3∼4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확정된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7. 팀별 세부 인원(예정) | |||
|---|---|---|---|
| 구 분 | 참가학생 | 교 사 | 비 고 |
| 1반(여) | 30명 | 담임교사 | 학급당 담임교사 외 지도교사 추가적으로 배치 예정 (추가 배치된 지도교사가 적어 코스별 또는 일자별 순회 지도 예정: 학교관리자 중 1명, 2학년 부장, 학생부 1명, 행정실 1명, 특수학급 담임 등) |
| 2반(여) | |||
| 3반(여) | 32명 | ||
| 4반(여) | 29명 | ||
| 5반(여) | 28명 | ||
| 6반(여) | 30명 | ||
| 7반(남) | 27명 | ||
| 8반(남) | 26명 | ||
| 9반(남) | |||
| 10반(남) | 27명 | ||
| 11반(남) | 26명 | ||
| 합 계 | 311명 | 11명 |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8. 용역조건 가. 여행경비는 수학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단가×인원수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에 따라 이행하고 계약의 체결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착수신고서[별첨1]와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별첨2]를 작성하여 계약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과 인솔자에 대하여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되 참가인원의 변동, 수학여행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을 적용하여 조별로 인솔교사와 학생을 구분하여 정산 청구한다. 다. 계약의 이행은 수학여행의 출발지인 광주공항에서 출발하여 광주공항으로 도착(구체적인 출발·도착 지점과 출발시간은 학교와 협의)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차량의 이용 1)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으로 45인승 버스 총 11대로 한다. 2) 학생 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법규상 자동차의 운행연한(차령)내의 차량으로써「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며, 냉·난방설비, 소화기 및 안전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한다.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 적합한 자(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업체에서는 차량 출발 전에 반드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광 경력이 우수한 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4)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 차질 발생이 예상 또는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차량을 공급하여 수학여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차량의 운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광버스 운행 경력자로 성·범죄전력이 없는 자 이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공사지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을 우회하는 등 일정에 따라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차량은 매 출발 30분 전까지 운행에 필요한 모든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정광고등학교(또는 인솔대표자)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① 차량에 대한 안전벨트 정상 작동 유무, 소화기 비치 및 위치 확인, 비상 시 자동문 개폐 방법 숙지,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 확인 등 안전점검 철저 ② 모든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입차량은 불가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주차료, 도로통행료, 봉사료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범칙금, 벌금 등 법령 등의 위반으로 인한 경비 포함)
마) 운전자는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운행이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 중 동승한 교사가 과속방지, 안전거리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②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③ 학생에 대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 사용방법등)을 실시하고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안내 ④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휴대전화통화 및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체벌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금한다. 바) 정광고등학교의 요청에 의해 여행지 관할 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 차량의 안내 및 음주 측정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여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는 운행 전 운수종사자 사전적격 여부 및 차량 조회 확인을 위해 행사 실시일 7일전까지 "운행차량 배차확인서"(별첨3)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차량종합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4)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운행차량의 출발 전 사전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사 실시일 3일 전까지 “전세버스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별첨5)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차량운행 및 관광안내를 위해 코스별로 책임 있는 자가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총괄책임자 신고서”(별첨6)를 제출하여야 한다. (코스별로 1인 이상이 어려울 경우 학교와 협의한다.)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광고등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대체 가능 바. 숙박시설의 이용 1)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정광고등학교의 요구사항(안전 등)을 충족하는 숙박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은 관계기관의 인․허가, 사업자등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3) 호텔3성급 이상 수준의 관광호텔이어야 하고, 레크리에이션 및 학생 전달사항을 실시할 수 있는 참가인원 이상 수용 가능한 실내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세미나실(강당)을 보유하여야 한다. 4) 숙소 내 또는 인근(약 100미터 반경)에 유해업소, 위험지역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숙박업체 측에서는 관리책임자 3명 이상을 배치하여 인솔교사의 야간 학생생활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객실별 인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고, 숙박기간 중 숙박시설 내 다른 학교의 수학여행 단체가 없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 식단표 아) 음식․숙박업 허가증(영업신고증) 사본 자)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차)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서 사본 카)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광고등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사. 식사 및 간식 제공 1) 식사를 공급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또는 영업 신고,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2) 제1일 중식부터 제4일 중식까지 제공한다.(6식은 숙박지, 4식은 현지식당) 3) 식단은 1식 5찬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을 준비한다. (국은 별도 준비) 4)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5) 음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에 따라 보존식을 보관하여 식중독이나 질병 등 발생 시 원인 규명 후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6) 영양사와 조리사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로 하고, 식당 종사자는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보건소)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 7) 현지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정광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신청 업체와 식당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식당사용에 관한 계약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음식물, 화재보험, 가스사고 등) 마) 식단표 바)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사)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광고등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아. 사전답사 협조 1) 정광고등학교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광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정광고등학교에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 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비용부담은 업체와 학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2)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정광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자. 안전요원 배치 1) 수학여행 시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주간 3명, 야간 7명)을 배치하고, 버스여행, 안전지 안전사고, 숙소(야간경비 포함) 안전사고를 책임 지도 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한다. 3)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와 인솔교사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차. 레크리에이션 1) 전문레크리에이션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학생 레크리에이션을 1시간 30분 이상 갖도록 한다. 우천 시를 대비하여 우천 시 레크리에이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계약 전에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태만, 부주의, 계약조건의 위반, 일반상거래의 관례 위반 등으로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가. 위탁용역명: 2026학년도 정광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나. 용역기간: 2026. 9. 7.(월) ~ 2026. 9. 10.(목) (상기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용역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라. 참가인원: 총327명(예정) 1) 학생 311명(남132명, 여179명) 2) 인솔교사 16명 ※ 3~4개팀으로 제주도 체험활동 운영계획 ※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 실제 참가인원으로 정산함 ※ 1인당 수학여행 금액은 낙찰 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팀별 총금액을 팀원수로 나누어 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산출 마. 용역금액 1) 기초금액 :총액 금202,551,320원(금이억이백오십오만일천삼백이십원)(VAT 및 부대경비 일체 포함) ※ 제주 왕복 항공권은 예약된 상황이며, 별도로 계약체결 예정임. 바. 수학여행 경비: 차량비(통행료, 주차비 포함), 숙박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체험비, 안전요원, 알선수수료, 부가세,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총액 계약임(계약체결 시 총액 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 차량대수: 11대(45인승) 아.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 일정은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 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에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② 숙소 위치는 당일 마지막 코스 근거리로 한다.(1시간 이내 거리) ③ 숙소 내 또는 인근(반경 약100미터)에 유해업소, 위험지역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④ 관광호텔은 1인당 사용면적 0.5평을 기준으로 하되 1실에 최대 6인이상 수용하지 않도록 실별 인원 배치도를 계약서류에 제출한다. ⑤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고, 침구는 1명당 1조씩(베개, 요, 이불)으로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⑥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하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입실후 ~ 퇴실전)에 관리인원을 3명이상 배치한다. ⑦ 추울 때, 더울 때 냉난방기를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⑧ “갑”이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숙박시설이(위치, 노후도, 위생, 등) 양호한 상태가 아니라 판단 될 경우 “을”은 즉시 숙박시설을 변경 하여야 한다. 제6조(식사 및 간식 등) ① 제1일 중식부터 제4일 중식까지 제공하며 1식은 5찬 이상(밥, 국 제외) 으로 하고, 생선과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식단표를 계약 체결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중식은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현지 조리한 식사로 한다.(다만, 학교 인솔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③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 ④ 제1일 석식과 제2일, 제3일 조식·석식 제4일 조식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150명 이상(좌석 150좌석) 동시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전 학생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중복된 식단을 사용 해서도 안된다. ⑤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발생 했을 경우 손실분은 배상한다. ⑥ 식사를 공급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또는 영업신고,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제7조(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① 학생수송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의 범위내에서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9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으로, 45인승 11대가 1개 회사 차량이어야 하고, 차량등록원부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원본대조필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한다. ② 45인승 이상의 차량으로(안전벨트 전좌석 구비, 위성TV시청가능, 차량용 커튼 구비 등) 학급당 차량은 1대를 기준으로 하며 1개의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운행전 내부세차 등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③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이고(최근 2년 이상 무사고경력자)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교육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3박 4일 일정 중 매일 아침 일정 시작 전 학교 측에서 음주측정이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차량 인솔은 여행사 총책임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해야 한다. ⑤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지정 장소에 출발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관련청의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함은 물론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해야 한다. 또한 운행 중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⑦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⑧ 운행 중 차량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응급 대체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에 의해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 배상 해야 한다. 제8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는 수학여행단이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의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제9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학교에서 제시하는 일정 중 필수코스는 반드시 일정에 넣도록 하되, 일정표를 재조정해야 할 사유 발생시 사전에 “갑”과 협의해야 하며 서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현지답사를 통하여 정확한 일정을 합의해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② 여행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③ 수학여행일정 수행 1.“을”은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을”의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여행 일정의 관광을 충분히 못하거나 일몰 후에 관광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④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환으로 감염위험이 있거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긴급재난, 전란, 정부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의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이 불가능 할 때에는 수학여행을 취소(계약취소) 또는 재조정 할 수 있다. 제10조(낙오자 처리) ① 수학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때는 책임인솔자와 협의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갑”의 지시에 따른다.
② “을”이 동행하게 한 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천재지변이나 우천시 대책) ① 우천이나 천재지변으로 수학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는 학교와 협의 하에 적당시기를 재조정하며 이에 의한 손실분은 계약회사가 책임진다. ② 수학여행 기간 동안 우천시 학생들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우비나 우산등의 비상용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③ 4일째 돌아오는 날 천재지변(날씨 등)으로 부득이 1박을 하여야 할 경우 “을”이 숙식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고 숙식비는 추후 정산한다. ④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가능하면 경찰의 호송을 지원 받아 안전차량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⑤ 여행기간 운전기사의 음주 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제12조(안전사고대책) ① 수학여행 출발에서 도착까지 교원의 학생 인솔과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요원 주간3명, 야간7명 선임해야 한다. ②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 안전교육 이수자로서 성범죄, 아동학대, 건강검진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수학여행중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할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의료진과 담임교사가 상의하여 관광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한 모든 경비(교통비 및 의료비등)는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수학여행경비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수학여행 일정변경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본 여행경비는 계약 학생 및 인솔교사 수를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 산출내역서 제시 후 산출항목 각각의 금액에 대하여 증․감한다.(단, 차량, 이벤트 행사비는 차량 1대당 또는 행사 건당 산출금액이므로 증감하지 않는다.) ③ “을”은 수학여행이 완료되면 여행경비 전액을 청구하기 전에 소정의 수학여행비 정산서를 증빙서류(간이영수증 제출 불가)와 함께 첨부하여“갑”에게 제출한다. 제14조(구급약품 구비) ① “을”은 멀미약, 청심환, 기타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갖춘 비상약품함을 구비하여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특히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② 비상약품함 수량은 총 11개이어야 한다. 제15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수학여행자가 수학여행도중에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6조(특기사항) ① 계약 체결 시 위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교통, 숙박(숙소), 식사(식당 및 식사메뉴)등 세부 일정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학여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인솔 교사의 경비는 학생 1인당 여행경비와 동일하게 정산한다.(일부경비 제외) ③ 코스에 명시된 곳은 반드시 입장하여 관람 시킨다. ④ 상기 내용을 위배 시는 계약이 취소되며, "을“은 해당요소의 금액을 실비 배상한다. ⑤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7조(여행자보험)① “을”은 “갑”에게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1억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출발 3일전까지 보험료 납입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②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8조(계약 및 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계약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취소한다.) 제19조(정산 및 서류제출) 수학여행 종료 후 “을”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학여행 총경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점·평가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 기본 평가 항목 | 1.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점 이상 30점 이하 |
| 2.신인도 | +4.25 ~ -5.0 | |||
| 선택 평가 항목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30점 이하 | |
| 2.기술능력 |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 10점 이하 | ||
|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 ||||
| 3.사후관리(A/S) |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 |||
| 4.기타 수행능력 |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 5점 이하 | ||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 60점 이상 70점 이하 | ||
| 합 계 | 100 | |||
| Ⅲ.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20 | |
|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기술능력 평가는 4.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사후관리(A/S) 평가는 5.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⑦기타 수행능력 평가는 6.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배점 (만점)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2점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4점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6점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8점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1.0점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1.2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5점 |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비 고 | |
|---|---|---|---|---|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 가.동등이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 |
| 나.유사용역 | 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
|---|---|---|---|---|---|
| 등급 | 자격증 | 보유인원 | |||
| 기술ㆍ기능 분야 | 서비스 분야 | ||||
| <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상황 | A.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1급 | 2인 이상 | 배점×1.0 |
| 1인 | 배점×0.8 | ||||
| B. | 기사 또는 산업기사 | 2급 또는 단일등급 | 3인 이상 | 배점×1.0 | |
| 2인 | 배점×0.8 | ||||
| 1인 | 배점×0.4 | ||||
| C. | 기능사 | 3급 | 3인 이상 | 배점×0.6 | |
| 2인 | 배점×0.4 | ||||
| 1인 | 배점×0.2 | ||||
| D. | 미보유 | 0 | |||
| ※[주]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
| 기술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T1, T2 | 배점(만점) |
| T3+, T3, T3- | 배점 - 0.3 |
| T4+, T4, T4- | 배점 - 0.6 |
| T5+, T5, T5- | 배점 - 0.9 |
| T6+, T6, T6-, T7 | 배점 - 1.2 |
| T8, T9, T10 | 배점 - 2.0 |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
|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 해당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간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배점 × 0.4 |
| ①입찰공고에서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 확약서에 따라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
|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을 평가한 등급에 따라 A. 우수 B. 보통 C. 미흡 |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
| ①수행능력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②입찰공고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으로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