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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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용역(1차 21과제)

재공고 · 한국발명진흥회 · 특허·지식재산

낙찰업체
인벤트고특허법률사무소
낙찰금액
135,000,000원 · 배정예산의 100%
종합 점수
-
참가
5곳 · 개찰 06/1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380010/01(목)149,650,000원금차 155일, 총차 155일인벤트고특허법률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745010/01(목)149,650,000원금차 155일, 총차 155일인벤트고특허법률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45921907/10(금)149,650,000원금차 155일, 총차 155일인벤트고특허법률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708853107/10(금)133,650,000원금차 155일, 총차 155일인벤트고특허법률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692233007/10(금)133,650,000원금차 155일, 총차 155일인벤트고특허법률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선정된 수혜기업의 수요 과제별로 맞춤형 컨설팅과 검증을 수행하여, 특허 기반의 신제품 기획, 기술 문제 해결 및 제품 개선을 통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 신제품 기획: 고객 핵심 가치 도출, IP 융합 혁신상품 기획 및 검증, 특허 전략 및 기술개발 로드맵 제안
  • 기술 문제 해결: 타 분야 특허 벤치마킹을 통한 기술적 난제 해결안 도출 및 검증
  • 제품 개선: IP 분석 기반 기능 개선 솔루션 도출, 제품 디자인 개발·개선 및 프로토타입 수준의 검증
  •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 과제 최종 보고서(컨설팅 보고서, IP 분석 보고서, 회의록 등) 제출
  • 정기 보고 수행(착수, 중간, 최종 보고)
  • 이종 분야 특허 검색 방법론(OPIS) 및 트리즈(TRIZ) 기반의 문제 분석 및 해결책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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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80점 기준 68점) 이상이어야 하며,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수행 계획 (사업 관련 전반적 이해 정도, 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실현가능성)20점
사업 수행 방법 (제품혁신방법론 등 사업수행방법론에 대한 이해 정도)20점
세부 추진 전략 (과제별 제안내용 등 세부추진전략의 타당성)20점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구성 (참여 인력구성의 적절성, 참여 인력별 업무분장의 적정성)20점
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2(화) 2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1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16(화) 10:00지남
개찰06/1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2,727,273원
배정예산
13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6/02(화)
공고번호
R26BK01555884-000
참조번호
한국발명진흥회 입찰공고 제 2026-191 호
공고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수요기관
한국발명진흥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22,727,273원
배정예산
13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471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목 적 o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의 선정 기업(수혜기업) 수요 과제별 맞춤형 컨설팅 및 검증* 추진을 위한 수행사 선정 * 이종분야 특허기술 활용한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통합 솔루션(신제품기획, 기술 문제해결, 제품 개선) 제공 (2) 용역명칭 및 용역기간 o (용 역 명) 2026년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과제 수행 용역 o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26. 12. 11.(금)까지] (3) 용역수행사항 o (수행업무) 신제품기획, 기술 문제해결, 제품 개선 과제별 컨설팅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과제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고 o (수행인력) 실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만으로 구성할 것 -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외부위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공동수급 및 외부위촉 구성기준 > · 공동수급 : 사업기간 동안 외부 인력이 계속적으로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경우 · 외부위촉 : 해당 인력이 사업기간 중 한시적,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4)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 서류의 효력 o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에 따름 o 제출된 모든 입찰서류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수행사로 선정되었을 경우 계약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됨 (5) 입찰금액 : 과제별 입찰 총액 기준으로 입찰 o (총 사업비) 입찰금액과 기업 자부담금을 합산하여 지급 예정 · 중소기업 자부담금 = 실지원비용의 25%(현금 10% 이상, 현물 15% 이하) · 중견기업 자부담금 = 실지원비용의 30%(현금 15% 이상, 현물 15% 이하) * 기업 자부담금(현금)은 과제유형 관계 없이 검증 관련 비용으로 필수 집행

과제번호기술분류주요 과업입찰 금액입찰 총액(원)기업 자부담금
(현금)
과제유형
1차 4-1첨단 모빌리티제품 개선67,500,000135,000,0009,000,000혁신기술
1차 4-2소재·기계기술 문제해결
1차 6-1기계135,000,000
1차 6-2기계·금속제품 개선
1차12-1첨단 바이오기술 문제해결135,000,000
1차12-2첨단 모빌리티
1차14-1바이오·기계제품 개선135,000,000
1차14-2화학기술 문제해결
1차21-1첨단 모빌리티135,000,000
1차21-2반도체·디스플레이
1차22-1기계제품 개선135,000,000
1차22-2양자기술 문제해결
1차25-1바이오제품 개선135,000,000
1차25-2이차전지

참가자격

o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 o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기술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성 평가기준 등에 기초하여 평가를 실시 - 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는 제안기관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 9999) o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o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o 하도급 불허 (4) 입찰 및 낙찰 방식 o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o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술평가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o 배점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단,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100점 기준 85점, 80점 기준 68점) 이상이어야 하며, 85% 미만일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기관)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우선순위자(기관)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기준 중 평가기준항목 중 배점(세부추진전략 ,20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기관)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평가기준 및 배점

배점·평가

구분평가 항목배점
기술
평가
(80점)
사업수행
(60)
□ 사업 수행 계획 (20)
- 사업 관련 전반적 이해 정도
- 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실현가능성
20
□ 사업 수행 방법 (20)
- 제품혁신방법론 등 사업수행방법론에 대한 이해 정도
□ 세부 추진 전략 (20)
- 과제별 제안내용 등 세부추진전략의 타당성
조직 및
인력구성
(20)
□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구성 (20)
- 참여 인력구성의 적절성 (내‧외부 인력 활용 등)
- 참여 인력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가격 평가(20점)
총 점(기술점수와 가격점수 합계)100
구분평가
항목
평가요소평가자료평가기준배점
기술
평가
(80)
사업
수행
(60)
□ 사업 수행 계획 (20)
∘ 사업 관련 전반적 이해 정도
∘ 수행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실현가능성
제안서 및
발표자료
매우 우수20
우수17
보통14
미흡11
매우 미흡8
□ 사업 수행 방법 (20)
∘ 제품혁신방법론 등 사업수행방법론에 대한 이해 정도
제안서 및
발표자료
매우 우수20
우수17
보통14
미흡11
매우 미흡8
□ 세부 추진전략 (20)
∘ 과제별 제안내용 등 세부추진전략의 타당성
제안서 및
발표자료
매우 우수20
우수17
보통14
미흡11
매우 미흡8
조직
및
인력
구성
(20)
□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인력구성 (20)
∘ 참여 인력구성의 적절성(내‧외부 인력 활용 등)
∘ 참여 인력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제안서 및
발표자료
매우 우수20
우수17
보통14
미흡11
매우 미흡8
가격평가 (20)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한
가격평가 점수
20
평가총점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 합계)100

과업·요구

(1) 컨설팅 개요 o 기업의 특허·제품·경영 관련 현안문제를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해결하고 기업의 제품경쟁력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특허 기반 사업화 전략 컨설팅 제공 (2) 전략과제별 컨설팅 수행내용(안)

주요 과업주요 내용
신제품기획○ 대상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 가치(Customer Value Proposition, CVP)를 도출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는 IP 기술을 융합한 고객중심의 혁신상품(제품‧서비스‧비즈니스모델) 기획, 검증 지원 및 특허 전략, 기술개발 로드맵 제안
※ 기획안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 지원
기술
문제해결
○ 기업 자체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IP제품의 기술적 난제를 산업에서 검증된 타 분야 특허기술을 벤치마킹하여 혁신적인 해결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검증 지원
※ 해결안 또는 기획안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 지원
제품 개선○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디자인의 개발‧개선 및 검증 지원
※ 디자인 결과물에 반영된 기능개선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수준

* 세부 지원 (주요)내용은 각 과제별 [제안요청서-과제내용] 첨부파일 참고 해당 과제 제안시 제안서의 주요사항 및 고려사항 항목 세부 참조 * 세부 지원 (주요)내용은 기업별 킥오프 미팅 이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최종 산출물 o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 과제 보고서 - 컨설팅 최종 보고서(Hwp 파일) 및 관련 자료(컨설팅 사진, IP 분석 보고서, 회의록 등) 일체

(1) 사업 보고 o 과업 관련 추진 사항, 기간별 실적 등 정기·비정기 보고 - 착수보고(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서면) - 중간보고(과업기간 중간 달성도 점검, 대면발표) - 최종보고(과업기간 종료 시점, 대면발표) (2) 주요 일정(안)

구분기간비고
3자 협약7월 초진흥회-수혜기업-수행사
과제 수행~‘26.12.4.(금)까지약 6개월
중간평가‘26.8.31(월)~9.4.(금)발표 또는 서면평가
최종평가‘26.11.23.(월)~12.4.(금)발표평가
과제명수행인력의 구성*
신제품기획∎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고객분석·제품기획 전문가(마케팅, 제품 디자인, 소비자 심리, 비즈니스 모델 등)
※ 필요시, 도출된 제품기획의 검증을 위해 외부전문가(제품 디자인, 설계·제작, R&D, 회계(사업타당성검토),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고객분석, S/W, App 개발 등)를 활용할 수 있음
기술 문제해결∎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제품 및 지식재산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하고 나아가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전략 지원(출원 및 등록여부 판단 등)이 가능한 전문가
∎ 문제해결 전문가(트리즈, 디자인씽킹 등)
* 기타 세부인력구성은 과제별 과제내용의 인력구성 참고
제품 개선∎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 등)
* 제품 및 지식재산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솔루션을 도출하고 나아가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전략 지원(출원 및 등록여부 판단 등)이 가능한 전문가
∎ 제품 디자인 전문가
* 기타 세부인력구성은 과제별 과제내용의 인력구성 참고

참가자격

NO전문가 자격사항
1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5년 이상
2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
3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1년 이상
4변리사 및 지식재산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 업무경력 2년 이상
5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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