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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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교 등 6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가격입찰 후 PQ)

경기도 과천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주식회사 다음기술단
낙찰금액
301,800,000원 · 낙찰률 86.752%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112곳 · 개찰 06/0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798409/30(수)338,40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다음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729809/30(수)338,40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다음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639036607/08(수)301,80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다음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629314607/08(수)301,80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다음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과천시 내 30년이 경과한 3종 시설물(교량 6개소)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보강 방안을 마련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대상 교량 6개소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비파괴 현장시험 실시
  • 구조해석 및 현장 재하시험을 통한 안전성 평가 및 공용내하력 산정
  • 내진성능 예비평가 및 상세평가 수행
  • 시설물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한 안전등급 지정
  • 시설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교량·터널 통합관리시스템(BMS) 결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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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기술인 경력8점
책임기술인 실적(건수)5점
책임기술인 실적(금액)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2점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건수)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금액)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2점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3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건수)4점
회사의 유사용역실적 건수12점
회사의 유사용역실적 금액13점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업무정지3점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3점
기술개발실적(건설신기술, 특허)1점
기술활용실적1점
기술투자실적8점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5(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9(화) 10:00지남
개찰06/0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6,300,000원
배정예산
347,930,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1(월)
공고번호
R26BK01555486-000
참조번호
과천시 공고 제2026-649호
공고기관
경기도 과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과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6,300,000원
배정예산
347,93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2553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교량명제원구조차선수경과년수비고
연장(m)폭(m)
개소6개소
1과천교44.010.0RCS2343종,
C등급, 30년 경과
2관문교21.011.043
3부림1교40.018.04
4부림2교39.011.5237
5별양교30.025.0643
6관악교25.011.0RCT2

라. 과업수행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로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기후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은때 ③“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④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1.2 과업수행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2) 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등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콘크리트 부재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2) 강재의 균열,도장박리,부식,변형,백화,연결부(용접부 및 볼트 등) 손상 등 3) 간단한 비파괴 현장시험 가) 반발경도시험, 철근탐사, 탄산화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균열깊이측정 4) 현장 재하 시험 및 구조해석 다. 외관조사망도 작성 라. 상태평가 1) 외관조사 결과분석 2) 비파괴 시험 결과분석 3)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마. 안전성평가 1) 현재 상태를 고려한 구조해석 2) 재하시험 결과 비교 검토 3) 공용내하력 산정 바.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사. 보수․보강 방법 제시 1) 정밀안전진단에 의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 자. 성과품 관리 “계약상대자”는 용역 결과를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s://www.fms.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카.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상세 내용은 제 3장을 참조하도록 한다. 파.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 1.3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용역 수행시 필요한 관련기관과의 협의 사항 4) 기타“발주기관”의 지시나“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또는“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 할 때에는“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일반사항 1) 과업기간 중 대상구조물에서 신속히 조치되어야 할 결함이나 손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내구성 조사를 위해 사용되는 각종 장비는 노후 및 오차가 없는 것으로 선정하고 사전에 검·교정 완료 및 안전성을 확인한다.

③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④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⑤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⑦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⑧ 도로교(교량) 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⑨「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⑩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2.2 세부사항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발주기관”또는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비롯한 다음의 자료를 확인하여 시설물에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준공이후 시방서 및 제반 설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① 준공설계도서(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구조물 일반도, 구조물 상세도, 배근도, 강재상세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질조사 보고서 등) ② 시설물 관리대장 ③ 시공관련 자료 ④ 기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⑤ 보수․보강공사 이력 등 ⑥ 내진설계 여부 확인 나. 현장조사 및 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 4) 조사 전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조사된 손상이나 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 조사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과 강재 구조물의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한다. 6)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등은 손상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부위를 조사 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간 또는 기울기 등을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7) 실내시험은 KS 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 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8) 과업 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9) 현장조사 시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다.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 “세부지침”에 따라 조사 라. 선택과업 1)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마.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외관조사망도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결함 부위는 상세조사 후 결함 원인을 분석하여야 하며,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바. 안전성평가 1) 책임기술자는 구조계산서, 재하시험을 포함한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성 평가 시 구조해석을 실시하며 결함부위에 대한 안전성 및 사용성을 검토한다. 3) 구조해석은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을 통해 조사된 현재의 시공상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상부구조 및 하부구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구조형식별 검토 방법은 교량 1개 구조물에 2가지 이상의 상부 및 하부 구조 형식이 복합된 경우에는 각 형식별로 분리하여 검토를 시행하며, 상부구조 형식은 동일하나 경간 구성(경간장 + 연속경간수량) 및 단면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유형별로 검토를 실시한다. 5) 일부 구간에 구조적 결함의 보강 또는 내하력 보강 등이 기 실시된 경우, 기 보강 구간 및 부재의 정밀한 현 상태를 조사하여 기 보강구간의 보강성능을 확인한다. 6) 보고서에는 안전성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주요 계산 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7) 구조적 결함·손상이 발생되어 시설물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가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추가 과업인 경우 설계변경 반영) ① 교대 변위 발생 시(교대 흉벽과 슬래브 협착 등) 측방 유동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실시 ② 균열이 집중되거나 구조적 균열로 의심되는 경우 상세 해석 실시(교각 코핑부 인장균열 등) ③ 상부구조의 내하력 부족 등이 발생된 경우 추가 안전성 검토 및 상세 보강방안(구조계산 포함) 강구 ④ 재진단인 경우는 전차 보고서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활용 ※ 단, 전차보고서의 오류, 구조물의 강도저하나 단면손실, 고정하중의 변화 등 안전성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실시 사.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평가 결과는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실시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2) 본 과업을 통해 안전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 되어야 한다. 3)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4) 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등급을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표.2] 안전등급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

아.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일반사항 ①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②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①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을 참조한다. ② 보강의 경우는 관련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 안전율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① 현상유지(진행억제) ②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③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④ 개축 4) 공법의 선정 ①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과천교 등 6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347,93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금347,93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는 기술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5.(금) ~ 6. 9.(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9.(화) (11:00)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른 교육 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행)와 교육이수확인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배점·평가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진행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나. 가격입찰 개찰 1순위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에 의거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과천시 도로건설과(도로건설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필요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 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바.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합니다. 사.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아. 지역업체참여도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자.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차.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카.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임금체불 공개 횟수로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위반건수를 산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제14호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인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2024년 정밀안전진단 대상 교량
호선교량명종별위 치좌표제원(m)차로수구조설계
하중
(DB)
준공
년도
비고
일련
번호
시군X길이폭상행하행
1441과천교3종과천시0441011RCS241992
1282관문교2011181983
163부림1교401822
14부림2교3911.5111989
425별양교302533241983
236관악교251111RCT18
24
26
118
134
99

배점·평가

평가
항목
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배점비고
[가]
참여기술인
책임기술인
(18)
등 급-
경 력8
실 적(건수)5
실 적(금액)
분야별책임기술인
(18)
등 급2
경 력6
실 적(건수)5
실 적(금액)
분야별참여기술인
(9)
등 급2
경 력3
실 적(건수)4
【소계】【45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유사용역실적건 수12
금 액13
【소계】【25점】
[다]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미흡 (-0.3), 불량(-0.5),
매우불량 (-0.7)
4
업무정지업무정지 (1개월 마다 -0.2)3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소계】【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건설신기술, 특허1
사용실적
투자실적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8
【소계】【10점】
[마]
업무
중첩도
책임기술인수행중인 다른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6
분야별책임기술인4
【소계】【10점】
【총계】【100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45]
(1) 책임기술인(18)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
(가)등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8-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
(다)실적건수5- 실적건수
금액- 실적금액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이내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
(가)등급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6-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
(다)실적건수5- 실적건수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금액- 수행실적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이내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평균값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
(가)등급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3-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
(다)실적(건수)4- 수행실적(건수)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이내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25]
(1) 건수(12)-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용역
* 최근(공고일 기준) 5년이내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2) 금액(13)-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용역
*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교량 및 터널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다.
신용도
[10]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처분에 따른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받은 용역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업무정지(3)-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용도
(3) 재정상태
건실도
(3)-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첨부1 참조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0]
(1) 개발실적(1)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2)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1) 「건설기술 진흥업」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2) 활용실적(1)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 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 투자실적(8)-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마.
업무
중첩도
[10]
(1) 책임기술인(6)-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4)-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과업·요구

구분교량명제원구조차선수경과년수등급
연장(m)폭(m)
개소6개소
1과천교44.010.0RCS234C등급
2관문교21.011.043
3부림1교40.018.04
4부림2교39.011.5237
5별양교30.025.0643
6관악교25.011.0RC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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