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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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3-5호) 개설공사(2공구)
세종특별자치시 · 토목
- 낙찰업체
- (주)원평건설
- 낙찰금액
- 107,622,670원 · 낙찰률 91.7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62곳 · 개찰 06/0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8519 | 10/01(목) | 107,622,67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원평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3478 | 10/01(목) | 107,622,67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원평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2852 | 06/16(화) | 107,622,67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원평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68827 | 06/16(화) | 107,622,67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원평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10925 | 06/16(화) | 107,622,67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원평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96009 | 06/16(화) | 107,622,67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원평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일원에 길이 199m, 폭 6m 규모의 도시계획도로(소로3-5호 2공구)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토공사: 철거, 흙깎기, 노반 준비 및 사토 운반
- 우수공사: 흄관 및 이중벽관 부설, 우수받이 및 맨홀 설치
- 포장공사: 보조기층 포설, 아스콘 기층 및 표층 포장, 경계블록 설치
- 부대공사: 원형 표지판 설치 및 차선 도색
-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및 임목 폐기물 운반·처리
- 품질 및 안전관리: 품질시험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이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55336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5(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9(화) 10:00 | 지남 |
| 개찰 | 06/0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7,163,63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1(월)
- 공고번호
- R26BK01555336-000
- 참조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226호
- 공고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수요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7,16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봉암리(소로3_5)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봉암리(소로3_5)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pdf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봉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3_5호) 개설공사)_.xlsx · 공고규격서
- ZIP · 시방서[봉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3_5호) 개설공사] .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과업·요구
1.4.4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표고에서 ±12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리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1.4.5 세굴방지 : 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1.4.6 시공교통 : 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4.7 현장 땅파기 또는 토취장 : 감리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비탈과 기선으로 지시된 땅파기 구역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재료를 파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1.4.8 유용표토 (1)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계선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감리자가 승인한 현장 내 위치에 임시 쌓기 해두어야 한다. 표토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임시 쌓기 하는 표토는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1.4.9 쌓기 및 뒤채우기 재료의 임시 쌓기 (1) 쌓기 및 뒤채우기 재료에 적합한 재료는 땅파기 작업의 진행 중에 명시된 대로 그리고 감리자가 승인한대로 파서 분리해서 임시 쌓기 해두어야 하며, 이후의 쌓기, 뒤채우기 및 둑쌓기 시공에 적합한 파낸 재료는 충분히 비축하여야 한다. (2) 요구된 땅파기에서 쌓기, 뒤채우기 및 둑쌓기에 적합한 재료는 파내는 대로 종류별로 분리된 임시 쌓기로 저장해 두어야 한다. (3) 파낸 재료는 작업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감리자가 승인된 위치에서 현장에 임시 쌓기 해두어야 하며, 필요해서 현장에서 떨어져 임시 쌓기를 하는 것은 시공자의 책임이다. 1.4.10 남은 재료의 처치 (1) 쓰다 남은 흙재료, 부적합한 재료 및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해서 합법적으로 처치하여야 한다. (2) 처치장소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1.4.11 땅파기, 비탈면 및 둑쌓기의 유지 (1) 부적합하고 잠재적인 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와 말뚝박기 등의 사유로 땅파기 구역에 들어온 재료는 파내어서 땅파기 구역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비탈면과 둑쌓기는 공사가 최종적으로 준공되어 검수될 때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 활동, 세굴, 침하 및 침강 등은 즉시 보수하고, 명시된 기선과 기면 또는 감리자가 달리 승인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비탈면이나 둑쌓기를 다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1.4.12 구조벽체의 보호(또는 안전 확보) : 감리자가 달리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 벽체의 1.5m 내에서는 10kN보다 큰 중장비와 롤러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1.5 현장 시공 조건 1.5.1 불순한 일기 조건 (1) 기존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땅파기, 뒤채우기 및 땅고르기 작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공사가 비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땅파기, 메우기, 뒤채우기 및 땅고르기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2) 본 바닥면에는 작업이 재개될 때 이토, 눈, 얼음 및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한다. (3) 다지기하기에 너무 젖은 흙 재료는 그 구역의 함수량이 균일하고 명시된 한도 내에 있을 때까지 쟁기질, 쓰레질 또는 기타 승인된 방법으로 배수, 통기 및 건조되도록 방치해두어야 한다. 2. 자재 2.1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일반요건 2.1.1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 하며,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간극이 최소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 이하인 흙을 말한다). 현장에서 파낸 재료는 유기질과 유해한 물질이 없고, 여기에 명시된 요건에 합격하면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1.2 감리자가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파낸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처치하고, 메우기 및 되메우기 작업을 위해 임시로 쌓아 두어야 하여야 한다. 흙의 처치는 200mm를 넘지 않는 두께의 층으로 흙을 깔고,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가 없도록 가래질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치수가 100mm를 넘는 돌덩어리와 유해한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치하여야 한다. 2.1.3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로 유용하는 재료는 활성이 없고, 유기질이 없는 흙이나 흙과 부순 돌이 섞인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4 감리자가 시공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를 승인용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재료시험 완료 후 메우기와 되메우기 또는 쌓기 시공을 착수하기 전 적어도 72시간까지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특정 요건 2.2.1 보통메우기 :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은 파서 쓰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입경이 100mm 미만이고 5mm보다 작은 입자가 60% 미만이어야 한다. 2.2.2 보통쌓기 : 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KS F 2304에 의한 소성지수가 15 이하인 보통 메우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선별재료 쌓기 :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을 파서 쌓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1) 입도 (KS F 2302) 표 2.2.1 선별재료 쌓기 재료의 입도
| 체의 호칭치수(mm) | 무게 통과율(%) |
|---|---|
| 25 | 100 |
| 10 | 75 이상 |
| 5 | 20 이상 |
| 0.08 | 35 이하 |
(2) 모래당량(KS F 2340):10 이상 (3) 소성지수(KS F 2304):10 이하 2.2.4 흙구조물 쌓기 재료 :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고, 파낸 것이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한 선별재료로서 다음의 토성과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1) 0.425mm 다 가는 재료 가. 액성한계(KS F 2303) : 25 이하 나. 소성지수(KS F 2304) : 6 이하 (2) 입도(KS F 2302) 표 2.2.2 흙구조물 쌓기 재료의 입도
| 체의 호칭치수(mm) | 무게 통과율(%) |
|---|---|
| 80 | 100 |
| 5 | 35 이상 |
| 0.6 | 20 이상 |
| 0.08 | 25 이하 |
(3) 모래당량(KS F 2340) : 20 이상 2.2.5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 : 깨끗하게 씻은 자갈이나 부순 돌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입도(KS F 2302) 표 2.2.3 투수성 되메우기 재료의 입도
| 체의 호칭치수(mm) | 무게 통과율(%) |
|---|---|
| 50 | 100 |
| 0.3 | 0 ~ 100 |
| 0.15 | 0 ~ 80 |
| 0.08 | 0 ~ 40 |
(2) 마모율 (KS F 2508) : 50 이하 (3) 마모율로 나타낸 연성질 : 15 이하 (4) 석탄 및 갈탄 : 0.25 이하 (5) 점토덩어리 : 0.25 이하 (6) 기타 유해한 재료 : 2.0 이하 2.3 토공재료 2.3.1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 : 설계도서에 메우기, 되메우기, 쌓기 재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쌓기 : 마무리된 노상면에서 1.0m 아래의 보통 쌓기와 마무리된 노상상부 1.0m의 선별재료 쌓기 (2) 노상면 위의 메우기 : 기초와 구조물 하부에 대한 흙구조물 쌓기 (3) 콘크리트 벽체와 방수면 배후의 되메우기 : 흙구조물 쌓기 (4) 날개벽, 옹벽 및 교대배후의 뒤채우기 : 흙구조물 쌓기 (5) 달리 명시되지 않은 뒤채우기 : 보통쌓기 2.3.2 유용할 표토재료 : 유용할 표토의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도록 자격 있는 토질시험소에 용역을 의뢰하고, 특별조항에 의한 조경 및 식재요건에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표토는 부적합한 재료로 분류해서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시방에서 명시된대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2.3.3 부적합한 재료 : 감리자가 판정하여야 하는 부적합한 쌓기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 (2) 적당히 다져질 수 없을 만큼 너무 젖어 있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 (3)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재료 2.4 원산지 품질관리 2.4.1 공사에 사용할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 재료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지 시험실 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함수량 · 밀도관계곡선 :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2) 함수량 :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3) 액성한계 :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소성한계 및 소성지수 :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5) 마모율 :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6) 입도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7) 0.08mm체 통과율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8) 유기질 함량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2.4.2 흙의 분류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3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제출 자료의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4 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감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감리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넓은 수평구역 :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100m마다 1회 나.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 메우기, 되메우기 또는 둑쌓기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바닥이나 다져진 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에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14.2 감리자의 검사 (1) 현장준비, 땅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메우기, 되메우기, 및 둑쌓기 시공은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메우기와 되메우기 재료의 안정성, 다지기에 대한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 및 시험실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2) 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감리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감리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메우기, 되메우기, 둑쌓기, 노상쌓기에서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 011.콘크리트공.hwp ===
1.3.5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거푸집공에 명시된 해당요건을 참조하여 시공이음부 및 신축이음부를 포함한 콘크리트내의 모든 이음부의 위치를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배합, 수량과 함께 치기방법, 순서,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일반요건 1.4.1 콘크리트 공급자는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리자가 승인하는 자라야 한다. 1.4.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공급자는 콘크리트 생산시설에 대한 KS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4.3 시공자는 승인된 재료의 관리 및 균일성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관리 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 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 또는 KS F 4009의 해당요건 및 추천사항에 합치하도록 작업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 치하는 모든 시험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4.4 허용오차 : 거푸집 및 콘크리트 허용오차는 거푸집공에 명시된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1.4.5 시공이음 : 콘크리트내의 시공이음은 미리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1.4.6 거푸집의 거동감시 : 콘크리트 치기 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4.7 서중콘크리트 및 한중콘크리트의 타설 (1)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0℃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콘크리트의 온도가 30℃를 초과하면 얼음과 찬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감리자가 승인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연속적으로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균일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2) 외기의 온도가 0℃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0℃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50℃를 초과하지 않는 더운 물을 사용하거나, 골재를 증기로 가열하거나 또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올려주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적어도 36시간 동안은 동해로부터 콘크리트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용 재료 2.1.1 시멘트 : 시멘트는 KS F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골재 (1) 일반 골재 및 고로슬래그 골재는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여야 한다. (보통콘크리트용 골재의 품질기준표 참조) (2)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합치하여야 한다. (3) 노출 콘크리트를 위한 골재는 균일한 색상을 만들기 위해 동일한 채석장으로부터 채취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콘크리트용 골재의 품질기준표
|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 시험 방법 | |||||
|---|---|---|---|---|---|---|---|---|
| 잔골재 | 굵은 골재 | 잔골재 | 굵은 골재 | 잔골재 | 굵은골재 | |||
| A종 | B종 | |||||||
| 조립률 | 2.3~ 3.1 | - | - | - | - | - | - | KS F 2502 |
| 점토 덩어리 % (최대) | 1.0 | 0.25 | KS F 2512 | |||||
| 0.08mm체통과량(최대 표면의 마모작용 시 % 기타 % | 3.0 5.0 | 1.0 1.0 | 7.0 | 1.0 | KS F 2511 | |||
| 석탄, 갈탄(최대) 표면이 중요한 부분 % 기타 % | 0.5 1.0 | 0.5 1.0 | - | - | KS F 2513 | |||
| 연한 석편 % (최대) | - | 5.0 | KS F 2516 | |||||
| 유기불순물 | 합격 | - | KS F 2510 | |||||
| 안정성(Na2SO4) % (최대) | 10 | 12 | 10 | 12 | KS F 2507 | |||
| 마모율 % (최대) | - | 40 | - | 40 | KS F 2508 | |||
| 절건비중 (최소) | 2.5 | 2.5 | 2.5 | 2.5 | 2.5 | 2.2 | 2.4 | KS F 2503, 2504 |
| 흡수량 % (최대 | 3.0 | 3.0 | 3.0 | 3.0 | 3.5 | 6.0 | 4.0 | |
| 입형판정실적률 % (최소) | - | - | 53 | 55 | - | - | - | KS F 2527 |
| 염화물 % (최대) | 0.04 | - | - | KS F 2515 | ||||
| 단위용적질량 kg/m3 (최소) | - | 1450 | 1250 | 1350 | KS F 2505 |
주) *표 :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A종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은 곳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3 혼화재료 : 시공자는 혼화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이 KS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1) 화학 혼화제(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 KS F 2560 (2) 플라이 애쉬 : KS L 5405 (3)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563 (4) 팽창재 : KS F 2562 (5) 방청제 : KS F 2561 2.1.4 상수도수 또는 KS F 4009 부속서 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이외의 재료 2.2.1 콘크리트 양생재, 에폭시 접착제 : 공사의 조건과 요건에 알맞은 제품 2.2.2 이음부 채움재 : 콘크리트 이음공의 해당요건 참조 2.3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및 분석 2.3.1 시험 및 분석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자는 시멘트의 시험 및 골재의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2.3.2 시료 : 시공자는 시험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시료를 감리자가 요구하는 양만큼 비치 및 제출하여야 하며, 시료는 감리자가 임의로 선택한다. 요구가 있는 경우 늦어도 공사에 사용되기 30일전에 감리자가 지시한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2.4.1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를 위한 시험은 허가 받은 시험소나 기관 또는 적절한 콘크리트 혼합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할 재료를 가지고 실시한 후 감리자에게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배합설계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4.2 배합의 선택은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fcr )를 설계기준압축강도( fck)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4.3 색채가 있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자연 또는 인공 금속성 산화물 또는 안료의 상표, 형식 및 사용되는 양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및 준비 3.1.1 재료의 저장, 계량, 혼합, 운반, 치기 및 양생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철근의 조립상태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감리자가 공급한 콘크리트 타설 기록부에 내용을 기입한 후 서명하며, 감리자도 콘크리트 타설 전에 서명한다. 3.1.3 시공자는 늦어도 콘크리트 치기 하루 전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 일정을 감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3.1.4 가능한 콘크리트는 정상 작업시간 중에 타설하여야 한다. 부득이 정상작업시간 외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타설 48시간 전에 특별한 상황을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5 확대기초와 슬래브의 흙바닥 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타설 바로 전에 습하게 해두어야 하지만, 포화되거나 뻘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3.2 계량 및 비비기 3.2.1 각 재료는 1배 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지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3.2.2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계량의 허용오차표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계량의 허용오차표
| 재료의 종류 | 허용오차 (%) |
|---|---|
| 물 시멘트 골재 혼화재¹⁾ 혼화제 | 1 1 3 2 3 |
주1)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의 최대치는 1%로 한다. 3.2.3 콘크리트는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하며,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해도 좋다. 3.3 운반 3.3.1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타설할 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처 플랜트에서 충분히 비빈 다음 애지테이터 트럭에 의해 운반하고 현장에서 부리기 전에 충분히 드럼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혼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된 반죽의 포장용 콘크리트는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다. 배처 플랜트를 떠난 후 운반차의 드럼 내에 추가로 물을 주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3.3 콘크리트를 비빈 후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90분, 25℃ 미만일 때 12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3.3.4 현장 내에서 콘크리트를 약간 운반해서 타설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타설 및 다지기 3.4.1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믹서에서 최종 타설 장소까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하고 최종 위치와 가까운 곳에서 부려야 한다. 3.4.2 콘크리트 타설 장비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 타설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3.4.3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면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3.4.4 철근에 의해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안 되며, 1.5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는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3.4.5 벽체, 기둥 또는 높이가 3.0m 이상인 얇은 부재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콘크리트의 타설 속도, 1회 타설 높이 및 시간간격을 시공도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4.6 펌핑 장비는 재료분리 없이 반입지점에서 연속적인 콘크리트의 흐름이 보장되는 크기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호스의 단부에서 콘크리트의 자유 낙하고는 1.5m 이내이어야 한다. 3.4.7 콘크리트는 타설 중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4.8 진동 작업은 정기적으로 보수된 진동기와 작업장에 있는 충분한 지원 설비를 갖추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는 충분한 진폭과 진동수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3.4.9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으로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는 간격은 진동의 영향권이 겹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단위용적질량시험을 하여야 한다. 3.8.2 강도시험 및 물-시멘트비 분석 (1) 감리자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KS F 2403, KS F 2405 및 KS F 2408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공시체를 제작하고 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 분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및 물-시멘트비 분석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의 규정에 따른다. (4)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비의 1회 시험 값은 동일 배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시멘트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5) 감리자는 실제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의 적절함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강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6) 모든 공시체는 고유번호를 표시하고 감리자는 이 번호를 콘크리트 타설 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3.8.3 품질 승인 조건 (1) 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최소개수는 3개로 하며, 재령 28일 또는 지정된 날에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다음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합격으로 판정할 수 있다. 가.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강도에 미달할 확률이 1% 이하일 때
나. 개개의 압축강도 시험값(3개의 공시체 평균)이 설계기준강도보다 3.5MPa에 미달할 확률이 1% 이하일 때 3.8.4 품질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의 조치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강도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보다 3.5MPa 이상 낮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감리자는 강도시험을 위한 코어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2) 코어는 KS F 2422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채워서 표면에 결함이 없게 하여야 한다. (3)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공기(온도 15~30℃, 상대습도 60% 이하)중에서 건조시킨 후 기건 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구조물 콘크리트가 습윤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속에 담가두어야 하며 습윤 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4) 코어의 압축강도시험에서 3개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이고, 코어 각각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시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불규칙한 코어강도를 나타내는 위치에서는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9 구조물의 검사 3.9.1 감리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설계에서 나타낸 허용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각 부분이 충실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9.2 완성된 콘크리트의 검사에는 이 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9.3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코어시험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구조물의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하여 재하시험을 요구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012.콘크리트 이음공.hwp ===
3.4.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시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 하중을 주지 않으면서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거푸집을 조립하기 전에 거푸집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 등이 지정한 품질 및 치수에 부합되는지 외관을 통해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연결재의 위치 및 수량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3.5.2 콘크리트를 치기 전 및 치는 도중에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규정된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설치된 거푸집 선의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 위치 등이 정확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 015.철근공.hwp === [철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철근의 수급, 가공, 조립 및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거푸집공 (2) 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가공 (2) 조립 및 설치 (3) 콘크리트의 철근피복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B 0885 용접 기술의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M 5250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1.2.2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 상세 제8장 정착 및 이음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및 철근가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철근의 가공상세도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의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 시공자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 생산자료 및 철근 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험편 (1) 시공자는 철근이 해당 요건에 합치하는지를 시험할 수 있도록 철근 시험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아연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길이 300mm 시험편을 각 치수와 반입 롯드 별로 2개씩 채취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5 확인서 (1)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성질이 해당 KS 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등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아연 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 철근에 대해서는 각각 KS D 3613과 KS D 3629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철근 용접을 실시할 경우 용접공에 대하여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질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보강철근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재생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서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아연도금철근 :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는 철근을 사용하여 KS D 3613에 따라 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하며, 철근은 도금 전에 상온에서 절단하고 구부려야 한다. 2.1.3 에폭시 도막철근 : 에폭시를 도막 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품질검사는 KS M 5250에 따른다. 2.1.4 부대품 (1)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철근작업의 해당 규정에 따를 수 있다. (2)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 콘크리트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레스강,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저장 2.2.1 철근은 창고 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덮개 등을 씌워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2 철근은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모든 철근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4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식별 표시 :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치수와 식별표시 번호는 철근조립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가공 3.1.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3.1.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 방법에 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1.4 고강도철근은 한 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 된다. 3.2 조립 3.2.1 철근은 계약도면, 가공조립도의 해당 요건에 따라 조립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2.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대 및 간격재의 선정과 배치를 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2.4 감리자의 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하여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구부려서는 안 된다. 3.3 이음 3.3.1 철근의 이음은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야 하다. 다만,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철근을 이음 할 때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8장을 참고로 하여 정한 다음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2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 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4 철근피복 : 계약도면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 철근 피복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감리자는 철근의 가공 및 이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 101.배수관.hwp ===
[배수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정해진 구역안의 우·오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배수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관부설 및 접합 (2) 보호 및 청소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90 파형강관 및 파형섹션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1) 하수관 이음자재 및 연결자재, 분기용 자재의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공 상세도면 배관 배치도 및 연결방법, 분기방법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3 누수시험 보고서 및 CCTV촬영 관로조사 보고서 시공자는 부설관로에 대한 누수시험 및 CCTV촬영 관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관로의 실제위치 및 바닥면 표고 등을 정확히 기록해서 비치하고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반, 저장, 취급 1.4.1 관을 쌓을 시에는 충격에 의한 균열, 흠집 등의 유해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2 관을 현장에 보관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평탄한 장소에 놓도록 하고, 이음부가 지면에 닿아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하수도관 2.1.1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PSC관은 KS F 4405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주철관은 KS D 4307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4 PVC관은 KS M 340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5 파형강관은 KS D 359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키고,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접합 고무링은 공사 설계도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규격으로 재질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2 맞대기 이음자재 및 분기자재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3 되메우기 재료 2.3.1 되메우기 재료는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2 시공조건 확인 3.2.1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준비 3.3.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3.2 관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3.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4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4 관부설 3.4.1 관의 접합은 설계도면과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4.2 관의 연결은 인력, 체인블록 또는 크레인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하여야 하며, 굴삭기 등의 바켓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4.3 관을 절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의 절단 길이를 정확히 정하고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 반드시 캇타기를 이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의 손상이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4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 측 또는 낮은 쪽에서 부터 설치해 가야하며, 맨홀과 맨홀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3.4.5 되메우기 다짐 작업 중에 관이 변위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4.6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7 분기관 연결은 본관에 분기관 중심점을 표기하여 천공한다. 천공 한 부분의 청소 및 이물질 제거 후 새들 분기관(이때 설치 부분의 수밀이 되도록 함)을 설치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3.5.1 경사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연장 10m당 ±30mm이어야 한다.
| 항목 | 허용오차(mm) | 측정기준 | 비고 |
|---|---|---|---|
| 기준고 | ±30 | ·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 |
| 폭 a | -50 | ||
| 높이 h1 | -30 | ||
| 두께 a1, a2 | -20 | ||
| 연장 l | -200 |
3.6 현장품질관리 3.6.1 시험 (1) 하수도관 되메우기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대체하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3.6.2 하수관의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관의 접합상태, 경사, 수밀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6.3 하수관 되메우기를 완료한 후 모든 관은 내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내부검사는 육안검사 또는 CCTV로 검사하여야 한다. 3.6.4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의 해당 요건 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7 보호 및 청소 3.7.1 하수관의 토피가 부족할 시에는 공사차량의 통과 및 설계하중 이상의 공사차량 통과를 금지하여야 한다. 3.7.2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102.배수 구조물공.hwp === [배수 구조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 맨홀, 우·오수받이, 개거형 수로관, 집수정 및 측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 (2) 집수정 (3) 측구 및 개거형 수로관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U형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1.2.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보도용 칼라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뚜껑 및 PE코팅 사다리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의 확인서 제품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 상세도면 관 연결부, 측구 연결부 및 측구 이음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4 맨홀 및 부대시설의 실제 위치 및 바닥면 표고, 치수 등을 정확히 기록해서 비치하고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전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6.4 콘크리트 측구 치기는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 쪽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3.6.5 프리캐스트 개거 설치는 중량이 크므로 이음부 파손이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3.6.6 PE 수로관 (1) PE 수로관을 부설할 때는 요(凹) 부분을 물의 유수방향과 역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PE 수로관 부설은 매본당 고정핀을 박아 유동을 방지하면서 빗물 유수종점에서 부터 시점까지 완료 마무리하여야 한다. 3.7 되메우기 3.7.1 되메우기 다짐 작업 중에 관이 변위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7.2 맨홀 및 부대시설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8 시공 허용오차 3.8.1 현장타설 콘크리트 측구 설치 허용오차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측구 허용오차표와 같다. 현장타설 콘크리트 측구 허용오차표
| 항목 | 허용오차(mm) | 측정기준 | 비고 |
|---|---|---|---|
| 기준고 | ±30 | ·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 |
| 폭 a3 | -50 | ||
| 높이 h, h' | -30 | ||
| 연장 l | -20 |
3.9 보호 및 청소 3.9.1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구조물 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612.보조기층(도로표준).hwp ===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표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표
| 구분 | 시험방법 | 기준 |
|---|---|---|
|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 수정 CBR값 (%) 모래담량 |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
| 입도 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 |||||||
|---|---|---|---|---|---|---|---|---|
| 75㎜ | 50㎜ | 40㎜ | 20㎜ | 5㎜ | 2㎜ | 0.4㎜ | 0.08㎜ |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0~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료가 이 시방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 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강우, 강설에 영향이 없도록 임시적치장에 쌓아두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하며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다음과 같다. (1)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 (3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2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6 복륜하중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kN/㎥ 이상인 타이어 롤러 또는 덤프트럭(14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 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mm, 콘크리트 포장은 10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에 1개 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 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7.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621.아스팔트(역청재)(도로표준).hwp ===
2.4.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표
| 항목 종류 | 침입도 (25℃) | 연화점 (℃) | 신도 | 톨루엔 가용분 무게 (%) | 인화점 (℃) | 박막가열 | 증발 | 밀도 (15℃) kg/㎥ | |||
|---|---|---|---|---|---|---|---|---|---|---|---|
| 15℃ (cm) | 25℃ (cm) | 질량 변화율 (무게 %) | 침입도 잔유율 (%) | 질량 변화율 (무게 %) | 후의침 입도비 (%) | ||||||
| 0-10 | 0이상 10이하 | 55.0 이상 | - | - | 99.0 이상 | 260 이상 | - | - | 0.3 이하 | - | 1000 이상 |
| 10-20 | 10초과 20이하 | 5 이상 | |||||||||
| 20-40 | 20초과 40이하 | 55.0~ 65.0 | 50 이상 | ||||||||
| 40-60 | 40초과 60이하 | 47.0~ 55.0 | 10 이상 | - | 0.6 이하 | 58 이상 | - | 110 이하 | |||
| 60-80 | 60초과 80이하 | 44.0~ 52.0 | 100 이상 | 55 이상 | |||||||
| 80-100 | 80초과 100이하 | 42.0~ 50.0 | 50 이상 | ||||||||
| 100-120 | 100초과 120이하 | 40.0~ 50.0 | |||||||||
| 120-150 | 120초과 150이하 | 38.0~ 48.0 | 240 이상 | - | - | 0.5 이하 | - | ||||
| 150-200 | 150초과 200이하 | 30.0~ 45.0 | 1.0 이하 | ||||||||
| 200-300 | 200초과 300이하 | 210 이상 |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표(계속)
| 공용성 등급 | PG 70 | PG 76 | PG 82 | |||||||||||||
|---|---|---|---|---|---|---|---|---|---|---|---|---|---|---|---|---|
| -10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34 | -10 | -16 | -22 | -28 | -34 | |
|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 | < 70 | < 76 | < 82 | |||||||||||||
| 최저포장 설계온도℃ | > -10 | > -16 | > -22 | > -28 | > -34 | > -40 | > -10 | > -16 | > -22 | > -28 | > -34 | > -10 | > -16 | > -22 | > -28 | > -34 |
| 원아스팔트 | ||||||||||||||||
| 인화점, KS M 2010 : ℃ | 230 | |||||||||||||||
| 점도 KS F 239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 135 | |||||||||||||||
| 동적전단, KS F 2393 G/sin δ,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 70 | 76 | 82 | |||||||||||||
| 로울링 박막오븐(KS M 2259) 또는 박막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 ||||||||||||||||
| 질량손실, 최대, % | 1.0 | |||||||||||||||
|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δ, 2.2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 70 | 76 | 82 | |||||||||||||
|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 ||||||||||||||||
| 압력노화 온도, ℃ | 100(110) | 100(110) | 100(110) | |||||||||||||
|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δ,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 34 | 31 | 28 | 25 | 22 | 19 | 37 | 34 | 31 | 28 | 25 | 40 | 37 | 34 | 31 | 28 |
| 물리적 경화 | 보고 | |||||||||||||||
|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 0 | -6 | -12 | -18 | -24 | -30 | 0 | -6 | -12 | -18 | -24 | 0 | -6 | -12 | -18 | -24 |
| 종 류 | 용 도 | ||
|---|---|---|---|
|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 |
| RS(C) - 1 | RS(A) - 1 | - | 보통(온난기)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겨울철용은 제외) |
| RS(C) - 2 | RS(A) - 2 | 한랭기(겨울철)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 |
| RS(C) - 3 | RS(A) - 3 | 프라임 코트용 및 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 |
| RS(C) - 4 | RS(A) - 4 | 택 코트용 | |
| MS(C) - 1 | MS(A) - 1 | 조립도 골재 혼합용 | |
| MS(C) - 2 | MS(A) - 2 | 밀입도 골재 혼합용 | |
| MS(C) - 3 | MS(A) - 3 |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 |
| - | - | MS(N) - 1 | 시멘트 유화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용 |
비고 : C : 양이온계 유제 (cationic emulsion) A : 음이온계 유제 (anionic emulsion) N : 노이온 유제 (nonion emulsion) 2.5.2 품질기준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표
| 종류 항목 | RS(C) | MS(C) | ||||||
|---|---|---|---|---|---|---|---|---|
| 1 | 2 | 3 | 4 | 1 | 2 | 3 | ||
| 엥글러도(25℃) (점도) | 3~15 | 1~6 | 3~40 | |||||
| 체잔류분 (1.18mm)질량(%) | 0.3 이하 | |||||||
|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1 이하 | |||||||
| 부착도 | 2/3 이상 | - | ||||||
| 동결안정도 (-5 ℃) | - | 거친입자 덩어리가 없을 것. | - | |||||
| 조립도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 | ||||||
| 밀립도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 | ||||||
| 흙덩어리골재혼합성 질량(%) | 5 이하 | |||||||
| 입자의 전하 | 양 (+) | |||||||
| 증발잔류분질량 (%) | 60 이상 | 50 이상 | 57 이상 | |||||
| 증 발 잔 류 물 | 침입도(25℃) 1/10 mm | 100~ 200 | 150~ 300 | 100~ 300 | 60~ 150 | 60~ 200 | 60~ 200 | 60~ 300 |
| 신도 (15 ℃) cm | 40 이 상 | |||||||
| 톨루엔가용분질량(%) | 98 이상 | 97 이상 |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표
| 종류 항목 | RS(A) | MS(A) | ||||||
|---|---|---|---|---|---|---|---|---|
| 1 | 2 | 3 | 4 | 1 | 2 | 3 | ||
| 엥글러도(25 ℃) (점도) | 3~15 | 1~6 | 3~40 | |||||
| 체잔류분(1.18mm) 질량(%) | 0.3 이하 | |||||||
|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 1 이하 | |||||||
| 골재피막도(40℃, 5min) | 2/3 이상 | |||||||
| 동결안정도 (-5 ℃) | - | 거친입자, 덩어리가 없을 것. | - | |||||
| 조립도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
| 밀립도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 - | ||||||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 2 이하 | |||||||
| 입자의 전하 | 음(-) | |||||||
| 증발잔류분질량 (%) | 60 이 상 | 50 이 상 | 57 이상 | |||||
| 증 발 잔 류 물 | 침입도 (25℃) 1/10 mm | 100~ 200 | 150~ 300 | 100~ 300 | 60~ 150 | 60~ 200 | 60~ 200 | 60~ 300 |
| 신 도 (15 ℃) cm | 40 이상 | |||||||
| 톨루엔가용분질량(%) | 98 이상 | 97 이상 |
| 종 류 | 0 ∼ 5 | 5 ∼ 10 | 10 ∼ 20 | 20 ∼ 30 | 30 ∼ 40 |
|---|---|---|---|---|---|
| 침입도(25℃) | 0 이상 5 이하 | 5 초과 10 이하 | 10 초과 20 이하 | 20 초과 30 이하 | 30 초과 40 이하 |
2.6.2 품질기준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블론 아스팔트 품질기준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블론 아스팔트 품질기준표
| 종 류 항 목 | 0 ∼ 5 | 5 ∼ 10 | 10 ∼ 20 | 20 ∼ 30 | 30 ∼ 40 |
|---|---|---|---|---|---|
| 침 입 도 (25 ℃) | 0 이상 5 이하 | 5 초과 10 이하 | 10 초과 20 이하 | 20 초과 30 이하 | 30 초과 40 이하 |
| 연 화 점 (℃) | 130.0 이상 | 110.0 이상 | 90.0 이상 | 80.0 이상 | 65.0 이상 |
| 신 도 (25℃) (cm) | 0 이상 | 0 이상 | 1 이상 | 2 이상 | 3 이상 |
| 증발질량 변화율 (질량 %) | 0.5 이하 | ||||
| 침 입 도 지 수 | 2.5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0.5 이상 | |
| 톨 루 엔 가 용 분 (%) | 98.5 이상 | ||||
| 인 화 점 (COC) (℃) | 210 이상 |
2.6.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표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의 11.4에 따른다. (2) 시험방법 : KS M 2204에 따른다. 2.6.4 취급상의 주의사항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동일하다. 2.6.5 표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표시와 동일하다. === 622.프라임 코트(도로표준).hwp ===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료 2.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이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 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1.3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장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3.2.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하여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프라임 코트 시방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표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표
| 재 료 | 사 용 량(ℓ/㎡) | 비 고 |
|---|---|---|
| RS(C)-3 | 1∼2 |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특별시방서 역청재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자갈·슬래그·모래·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유기불순물·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표
| 구분 | 시험방법 | 기준 | |
|---|---|---|---|
| 잔골재 | 모래당량 (%) 잔골재 입형시험 (%) | KS F 2340 KS F 2384 | 50 이상 45 이상 |
| 굵은 골재 | 마모율 (%) 안정성 (%) 흡수율 (%) 밀도(절대건조) 편장석률 (%) 굵은골재 쇄면 비율 (%) 동적수침 후 피복율¹⁾ (%) | KS F 2508 KS F 2507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ASTM 5821 지침 부속서 참조 | 40 이하 12 이하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85 이상 50²⁾ 이상 |
| 구분 | BB-1 | BB-2 | BB-3 | BB-4 | |
|---|---|---|---|---|---|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내유동성 | ||
| 체의 호칭치수(㎜) | 40 | 30 | 25 | 25R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표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표
| 특성값 | 품질 기준 | |
|---|---|---|
| 마샬안정도 적용할 때 | 마샬안정도 (N) | 5000 이상 (3500 이상) |
| 흐름값 (1/100cm) | 10 ∼ 40 | |
| 공극률 (%) | 4 ∼ 6 | |
| 포화도 (%) | 60 ∼ 75 | |
| 골재간극률 (%) | <표 3.4> 참조 | |
| 간접인장강도 (N/㎟) | 0.6 이상 | |
| 터프니스 (N·㎜) | 6,000 이상 | |
| 선회다짐횟수 |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 |
| 변형강도 적용할 때 | 변형강도 (MPa) | 3.2 이상(2.7 이상) |
| 공극률 (%) | 4 ∼ 6 | |
| 포화도 (%) | 60 ∼ 75 | |
| 골재간극률 (%) | <표 3.4> 참조 | |
| 간접인장강도 (N/㎟) | 0.6 이상 | |
| 터프니스 (N·㎜) | 6,000 이상 | |
| 선회다짐횟수 |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
3. 시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두어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3.2.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조정되고, 믹서 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용량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 (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의 평상 운용을 할 때에는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핫 빈(hot bin)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 (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 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 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 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 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 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1)항(배치식 플랜트)의 ①∼⑦항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조정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핫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 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 믹서는 2축 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3 시험포장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3.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3.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3.4.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될 때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4.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4.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 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3.5.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5.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5.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4 믹서에서 5초∼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 혼합시간(초) = 매초 믹서의 배출량(㎏/초) 3.5.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어야한다. 중온 아스팔트혼합물의 경우 140℃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3.6.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3.6.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6.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기상조건 3.7.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 상태이거나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7.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8 포설장비 3.8.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8.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의 양생이 완료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9.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9.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9.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9.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10 다짐장비 3.10.1 다짐장비는 12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t 이상의 2축 식 탄뎀 롤러 및 12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10.2 롤러는 전후진, 방향을 전환할 때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0.3 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3.11 다짐작업 3.11.1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규정대로 다져야 한다. 3.11.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공사 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료 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 장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3.2.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하여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표면수가 있을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표
| 재료 | 사용량(ℓ/㎡) | 비고 |
|---|---|---|
| RS(C)-4 | 0.3 ∼ 0.6 |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3.5.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625.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도로표준).hwp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특별시방서 역청재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재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 체를 통과하고 0.08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부순 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을 파쇄 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 중 0.4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2.2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 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 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먼지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 골재는 표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표
| 항목 | 시험방법 | 기준 | |
|---|---|---|---|
| 잔골재 | 모래당량 (%) 잔골재입형 (%) | KS F 2340 KS F 2384 | 50 이상 45 이상 |
| 굵은 골재 | 마모율 (%) 안정성 (%) 파쇄면비율 (%) 편장석률¹⁾ (%) 동적수침 후 피복율 (%)²⁾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³⁾ 이상 |
| 구분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
|---|---|---|---|---|---|---|---|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내유동성 | 내유동성 | ||
| 체의 호칭 치수(㎜) | 13 | 13F | 20 | 20F | 20R | 13R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 드럼에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포대에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mm 이상 높이의 마루를 설치한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표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표
| 특성치 |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 |||
|---|---|---|---|---|
| WC-1 ∼ 4 | WC-5, 6 | |||
|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 마샬안정도 (N) | 7500 이상 (5000 이상) | 6000 이상 | |
| 흐름값 (1/100cm) | 20∼40 | 15∼40 | ||
| 공극률 (%) | 3∼6 | 3∼5 | ||
| 포화도 (%) | 65∼80 | 70∼85 | ||
| 골재간극률 (%) |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표 참조 | |||
| 간접인장강도 (N/㎟) | 0.8 이상 | |||
| 터프니스 (N㎜) | 8,000 이상 | |||
| 인장강도비 (TSR) | 0.8 이상 | |||
| 동적안정도 (회/㎜) | W64 등급 | 750 이상 | 1,000 이상 | |
| W70 등급 | 1,500 이상 | 2,000 이상 | ||
| W76 등급 | 2,000 이상 | 3,000 이상 | ||
| 선회다짐횟수 |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
| 특성치 |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 ||||
|---|---|---|---|---|---|
| WC-1 ∼ 4 | WC-5, 6 | ||||
| 변형강도 적용할 때 | 변형강도 (Mpa) | 4.25 이상 (3.2 이상) | |||
| 공극률 (%) | 3∼6 | 3∼5 | |||
| 포화도 (%) | 65∼80 | 70∼85 | |||
| 골재간극률 (%) |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표 참조 | ||||
| 간접인장강도 (N/㎟) | 0.8 이상 | ||||
| 터프니스 (N㎜) | 8,000 이상 | ||||
| 인장강도비 (TSR) | 0.8 이상 | ||||
| 동적안정도 (회/㎜) | W64 등급 | 750 이상 | 1,000 이상 | ||
| W70 등급 | 1,500 이상 | 2,000 이상 | |||
| W76 등급 | 2,000 이상 | 3,000 이상 | |||
| 선회다짐횟수 |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
| 골재최대크기 (mm) | 설계 공극률 (%) | |||
|---|---|---|---|---|
| 3.0 | 4.0 | 5.0 | 6.0 | |
| 13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16.0 이상 |
| 20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 25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 30 | 10.5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 40 | 10.0 이상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7 기준밀도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하여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공시체의 공기 중 중량(g) 공시체의밀도 (g/㎤) = ×(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공시체의 수중중량(g)) 3. 시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3.2.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 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조정되고, 믹서 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용량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 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배치식 플랜트
① 골재 피더(feeder) 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 (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kettle)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드라이어(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의 평상 운용을 할 때에는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⑤ 핫 빈(hot bin)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 (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 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핫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핫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⑧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⑨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⑩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⑪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⑫ 믹서 믹서는 2축 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 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 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 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⑬ 석분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⑭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1)항(배치식 플랜트)의 ①∼⑦항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입도조정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핫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 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③ 믹서 믹서는 2축 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3 시험포장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아스팔트함량, 다짐도, 다짐전포설두께, 플랜트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3.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3.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3.4.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 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4.4 아스팔트 혼합물을 현장배합 할 때의 온도 오차는 ±10℃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3.4.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4.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 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3.5.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5.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5.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5.4 믹서에서 5초∼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매초 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5.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3.6.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3.6.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6.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기상조건 3.7.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 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7.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8 포설장비 3.8.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8.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9.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9.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9.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9.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절삭포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절삭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특별시방서 역청재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재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 체를 통과하고 0.08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부순 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을 파쇄 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 중 0.4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2.2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 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 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먼지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 골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표
| 항목 | 시험방법 | 기준 | |
|---|---|---|---|
| 잔골재 | 모래당량 (%) 잔골재입형 (%) | KS F 2340 KS F 2384 | 50 이상 45 이상 |
| 굵은 골재 | 마모율 (%) 안정성 (%) 파쇄면비율 (%) 편장석률¹⁾ (%) 동적수침 후 피복율 (%)²⁾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³⁾ 이상 |
| 구분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
|---|---|---|---|---|---|---|---|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내유동성 | 내유동성 | ||
| 체의 호칭 치수(㎜) | 13 | 13F | 20 | 20F | 20R | 13R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 드럼에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포대에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mm 이상 높이의 마루를 설치한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표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표
| 특성치 |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 |||
|---|---|---|---|---|
| WC-1 ∼ 4 | WC-5, 6 | |||
|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 마샬안정도 (N) | 7500 이상 (5000 이상) | 6000 이상 | |
| 흐름값 (1/100cm) | 20∼40 | 15∼40 | ||
| 공극률 (%) | 3∼6 | 3∼5 | ||
| 포화도 (%) | 65∼80 | 70∼85 | ||
| 골재간극률 (%) |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표 참조 | |||
| 간접인장강도 (N/㎟) | 0.8 이상 | |||
| 터프니스 (N·㎜) | 8,000 이상 | |||
| 인장강도비 (TSR) | 0.8 이상 | |||
| 동적안정도 (회/㎜) | W64 등급 | 750 이상 | 1,000 이상 | |
| W70 등급 | 1,500 이상 | 2,000 이상 | ||
| W76 등급 | 2,000 이상 | 3,000 이상 | ||
| 선회다짐횟수 |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
| 특성치 |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 ||||
|---|---|---|---|---|---|
| WC-1 ∼ 4 | WC-5, 6 | ||||
| 변형강도 적용할 때 | 변형강도 (Mpa) | 4.25 이상 (3.2 이상) | |||
| 공극률 (%) | 3∼6 | 3∼5 | |||
| 포화도 (%) | 65∼80 | 70∼85 | |||
| 골재간극률 (%) |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표 참조 | ||||
| 간접인장강도 (N/㎟) | 0.8 이상 | ||||
| 터프니스 (N·㎜) | 8,000 이상 | ||||
| 인장강도비 (TSR) | 0.8 이상 | ||||
| 동적안정도 (회/㎜) | W64 등급 | 750 이상 | 1,000 이상 | ||
| W70 등급 | 1,500 이상 | 2,000 이상 | |||
| W76 등급 | 2,000 이상 | 3,000 이상 | |||
| 선회다짐횟수 |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
| 골재최대크기 (mm) | 설계 공극률 (%) | |||
|---|---|---|---|---|
| 3.0 | 4.0 | 5.0 | 6.0 | |
| 13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16.0 이상 |
| 20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 25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 30 | 10.5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 40 | 10.0 이상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보도블록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 쿠션층 위에 포설하는 콘크리트 블록 포장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뒤채우기 : 포장재를 위한 다져진 메우기 1.1.3 주요내용 (1) 안정층 다듬기 (2) 블록깔기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콘크리트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포장문양 상세도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2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연하게 쌓아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환경조건 (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콘크리트 블록의 포장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보도용 콘크리트블록 (1)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안정층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1~8mm체 크기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2.1.3 블록표면에 포설하는 모래의 입도는 0~3mm이어야 한다. 2.1.4 유색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블록의 품질에 해가 없어야 한다. 2.2 장비 2.2.1 모래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블록 표면다짐은 콤팩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블록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년 월 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3.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3.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3.5 유색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모래 부설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 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1.2 블록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안정층 다듬기 3.2.1 모래의 다져진 후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용 콘크리트판 : 30mm (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40mm 3.2.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다져야 한다. 3.2.3 다짐은 평면진동기로 하며 초기에는 기진력이 1.1kN~2..2kN범위에서 다져야 한다. 3.2.4 모래는 상부 12mm를 긁어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3.3 블록깔기 3.3.1 블록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3.2 넓이와 각도를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블록설치는 보행진행 또는 차량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5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3.3.6 블록 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3.3.7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콤팩터 등의 장비로 포장재를 3~4회 다져서 수평하게 고르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3.4.1 평탄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이내이어야 한다. 3.4.2 표준경사는 ±0.4%이내이어야 한다. 3.4.3 블록 고저차는 2mm이내이어야 한다. 3.4.4 시공기면으로 부터 변동은 ±20mm이내이어야 한다. === 651.연석 및 L형 측구 설치공.hwp ===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연석,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돌 연석의 설치와 L형 측구의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철근공 (2) 일반콘크리트공 (3) 콘크리트 이음공 1.1.3 주요내용 (1) 기층 조성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설치 (3)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 (4) 돌 연석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 형성제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시판되는 연석 및 조립식 측구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돌 연석 제품자료에는 강도, 흡수율, 겉보기 비중, 철분함유량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3.3 견본 공사에 사용할 인조 화강석, 화강석 연석의 견본은 실지 현장에 납품 가능한 제품으로 2개(EA)를 완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에는 다음 사항을 나타내어 작성한 후 감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치기 시 시공이음,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시공상세도 (2) L형 측구 치기 시 우수받이 접속부 처리방법 1.4 시공환경 요구사항 1.4.1 환경조건 (1) 작업 중에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작업은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 포설 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2 보호조치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콘크리트 L 및 철근 콘크리트 L형은 KS F 4005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1.2 돌 연석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1) 돌 연석의 규격 및 치수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색조 감리자에게 제출한 견본품에 따라야 한다. (3) 무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 석재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겉모양 및 치수 가. 경계블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한다. 나. 경계블록의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다. 돌연석의 치수허용차는 윗면과 측면은 ±3mm, 길이는 ±5mm이내이어야 한다. 라.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명시된 도면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마. 연석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바. 화강석 연석의 물리적 성질 - 압축강도 : 100MPa 이상 - 흡수율 : 3% 이하 - 비중 : 2.5 이상 2.1.3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배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휨 강도 3.5MPa (2) 콘크리트 슬럼프 50mm 이하 (3) 골재의 최대치수 25mm(기계시공 시 20mm)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4.5±1% 2.1.4 콘크리트는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부속자재 2.2.1 모르타르 이음모르타르는 1:2, 바닥 모르타르는 1:3으로 용적배합(시멘트 : 잔골재)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현장타설 콘크리트 연석에 사용하는 거푸집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기층 조성 3.2.1 명시된 기면과 횡단면에 맞게 땅파기를 하고,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은 측면거푸집에 지지된 규준틀을 사용해서 기면과 횡단면에 맞는지 시험하여야 한다. 3.2.3 콘크리트 치기 전에 기층과 거푸집은 물로 적셔야 한다. 3.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설치 3.3.1 블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2 바닥 모르타르의 용적배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높이에 따라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3.3.3 블록 설치 후 줄눈 모르타르와 바닥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3.4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 3.4.1 콘크리트 치기 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바닥 표면에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3.4.2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연석과 측구의 거푸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3.4.3 피막 양생제는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3.4.4 습윤 양생할 때에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 중 연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4.5 이음 (1) 수축이음과 신축이음의 설치간격과 폭, 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하며, 수축이음은 차량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 중단 또는 일일 포설 종료지점에서는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입재를 주입하여야 하며,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해서 주입하여야 한다. (4) 주입재(줄눈 판)는 연직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6 거푸집 제거 (1) 연석의 전면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고 1시간 이후 또는 6시간 이내에 제거하여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을 때는 안 된다. (2) 다른 거푸집은 마무리가 완료되고 12시간 이후에 제거하여야 한다. 3.5 돌 연석 설치 3.5.1 돌 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5.2 돌 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5.3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신축이음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신축이음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6 시공 허용오차 3.6.1 블록의 마무리면은 20m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3.6.2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변동이 3mm 미만이어야 한다. === 901.노면도색 및 제거(도로표준).hwp === [노면도색 및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1.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도료 종류 2.1.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표
| 살포 방식 | 유리알 규격 |
|---|---|
| Drop - in | 2호입도 |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3.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3.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2.3.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색상 2.5.1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계 3.1.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1.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2.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2.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2.9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표에 따른다.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표
| 조사각 | 관측각 | 구분 | 반사성능(mcd/㎡·lx) | 비고 | ||
|---|---|---|---|---|---|---|
| 백색 | 황색 | 청색 | ||||
| 88.76° (1.24°) | 1.05° (2.29°) | 설치할 때 | 240 | 150 | 80 | 기준 |
| 재도색 시기 | 100 | 70 | 40 | 권장 | ||
| 우천(습윤)일 때 |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3 휘도 측정 3.3.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3.3 휘도측정은 10km 이내의 경우에는 1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 이상의 경우에는 1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3.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m 높이에서 최소 3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4 제거 3.4.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4.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4.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 902.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도로표준).hwp ===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2. 재료 2.1 표지판 및 지주 2.1.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mm 이상)의 방식(防蝕)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를 포함한다.)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반사지 2.2.1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2.2.2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 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