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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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로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동지역)

경기도 여주시 · 토목

낙찰업체
주식회사 송화
낙찰금액
91,004,400원 · 낙찰률 90.29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79곳 · 개찰 06/0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375010/01(목)91,004,4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송화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351210/01(목)91,004,4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송화 (주계약업체 100%)
R26TE1568844306/08(월)91,004,4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송화 (주계약업체 100%)
R26TE1555242906/08(월)91,004,4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송화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주시 동지역 내 도로 시설물 훼손 및 포트홀 등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도로 시설물 훼손 및 포트홀 긴급 보수
  • 인력 및 장비 24시간 상시 대기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감독관 요청 시 60분 이내 현장 출동
  • 관내 도로 순찰 및 훼손 시설물 보고·보수
  • 도로 시설물 보수 지시서, 내역서, 공사 사진(전·중·후) 제출
  • 작업일보 및 작업 완료 보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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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여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4(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8(월) 10:00지남
개찰06/0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87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1(월)
공고번호
R26BK01554841-000
참조번호
여주시 공고 제2026-0377호
공고기관
경기도 여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여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87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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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참가자격

관 급 공 사 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0원 개 찰 장 소 ( 도 급 자 설 치 )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관 급 공 사 비 0원 ( 관 급 자 설 치 )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 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면허를 등록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도로과 도로관리팀(☎031-887-2437)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 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 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과업·요구

1 여주시 단가
터파기인력(100%)-보통토사2 ㎥
인력(100%)-경질토사
백호1.0㎥(100%)
백호0.7㎥(100%)
백호0.4㎥(100%)
백호0.2㎥(100%)
백호0.12㎥(100%)
백호(1.0㎥)90%+인력10%
백호(1.0㎥)80%+인력20%
백호(1.0㎥)70%+인력30%
백호(0.7㎥)90%+인력10%
백호(0.7㎥)80%+인력20%
백호(0.7㎥)70%+인력30%
백호(0.4㎥)90%+인력10%
백호(0.4㎥)80%+인력20%
백호(0.4㎥)70%+인력30%
백호(0.2㎥)90%+인력10%
백호(0.2㎥)80%+인력20%
백호(0.2㎥)70%+인력30%
터파기(주택가)백호0.4㎥(100%)
백호0.2㎥(100%)
백호0.12㎥(100%)
구조물터파기육상토사(0∼1m)
용수토사(0∼1m)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규 격 수 량 단위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구조물터파기수중토사(0∼1m)2 ㎥
절 토백호0.7㎥
백호0.4㎥
백호0.2㎥
되메우기인력(100%)
백호0.7㎥(100%)
백호0.4㎥(100%)
백호0.2㎥(100%)
백호(0.7㎥)90%+인력10%
백호(0.7㎥)80%+인력20%
백호(0.4㎥)90%+인력10%
백호(0.4㎥)80%+인력20%
백호(0.2㎥)90%+인력10%
백호(0.2㎥)80%+인력20%
되메우기및다짐인력(100%)
되메우기및다짐(램머)백호0.7㎥(100%)
백호0.4㎥(100%)
백호0.2㎥(100%)
백호(0.7㎥)90%+인력10%
백호(0.4㎥)90%+인력10%
백호(0.2㎥)90%+인력10%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백호0.7㎥(100%)
백호0.4㎥(100%)
백호0.2㎥(100%)
백호(0.7㎥)90%+인력10%
백호(0.4㎥)90%+인력10%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규 격 수 량 단위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백호(0.2㎥)90%+인력10%2 ㎥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백호0.7㎥(100%)
백호0.4㎥(100%)
백호0.2㎥(100%)
다 짐인력
램머80kg
플레이트콤팩터
다 짐(면적)2 ㎡
다 짐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2 ㎥
진동롤러4.4톤
다 짐(면적)2 ㎡
잔토처리(현장내)인력2 ㎥
백호0.7㎥(100%)
백호0.4㎥(100%)
백호0.2㎥(100%)
백호(0.7㎥)90%+인력10%
백호(0.4㎥)90%+인력10%
백호(0.2㎥)90%+인력10%
성 토백호0.7㎥
백호0.4㎥
백호0.2㎥
순성토운반(토사)덤프4.5톤+백호0.7㎥
덤프10.5톤+백호0.7㎥
덤프15톤+백호0.7㎥
덤프15톤+로더1.72㎥
사토운반(토사)덤프4.5톤+백호0.2㎥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규 격 수 량 단위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사토운반(토사)덤프4.5톤+백호0.4㎥2 ㎥
덤프4.5톤+백호0.7㎥
덤프10.5톤+백호0.4㎥
덤프10.5톤+백호0.7㎥
덤프15톤+백호0.4㎥
덤프15톤+백호0.7㎥
덤프15톤+로더1.72㎥
노반준비공기존도로부2 ㎡
절토부
기초다짐및뒷채움소형장비사용2 ㎥
대형장비사용
모래기초지정
자갈기초지정
잡석기초지정
기초잡석부설150mm
식재면고르기2 ㎡
절토면고르기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성토면고르기굴삭기0.6㎥
콘크리트치핑
석축헐기(찰쌓기)인력1 ㎡
기계
석축헐기(메쌓기)인력
기계
석축쌓기메쌓기, T=35cm이하
메쌓기, T=55cm이하
메쌓기, T=75cm이하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규 격 수 량 단위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석축쌓기찰쌓기, T=35cm이하1 ㎡
찰쌓기, T=55cm이하
찰쌓기, T=75cm이하
제초(인력)일반잔디지역
지장물지역
암파쇄대형브레이커1 ㎥
무근콘크리트깨기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6㎥)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2㎥)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철근콘크리트깨기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콘크리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7㎥
대형브레이커+0.6㎥
대형브레이커+0.4㎥
대형브레이커+0.2㎥
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7㎥
대형브레이커+0.6㎥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규 격 수 량 단위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4㎥1 ㎥
대형브레이커+0.2㎥
폐기물상차백호0.7㎥
백호0.6㎥
백호0.4㎥
백호0.2㎥
백호0.12㎥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무근구조물
철근구조물
무근구조물(소형)
철근구조물(소형)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
철근구조물
무근구조물(소형)
철근구조물(소형)
레미콘소운반인력,지게
인력,리어카
경운기
덤프1.0톤(L=50m)
덤프1.0톤(L=100m)
덤프2.5톤(L=50m)
덤프2.5톤(L=100m)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
철근구조물,진동기포함
소형구조물,진동기포함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무근구조물,진동기제외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규 격 수 량 단위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1 ㎥
철근구조물,진동기제외
철근구조물,진동기포함
소형구조물,진동기제외
소형구조물,진동기포함
모르타르1:1(재료비포함)
1:2(재료비포함)
1:3(재료비포함)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D=300mm1M
D=350mm
D=400mm
D=450mm
D=500mm
D=600mm
D=700mm
D=800mm
D=900mm
D=1000mm
D=1100mm
D=1200mm
D=1350mm
흄관부설 및 접합D600, 기초포함m
D800, 기초포함
D1000, 기초포함
D1200, 기초포함
흄관절단D=300mm1 개소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규 격 수 량 단위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흄관절단D=350mm1 개소
D=400mm
D=450mm
D=500mm
D=600mm
D=700mm
D=800mm
D=900mm
D=1000mm
D=1100mm
D=1200mm
D=1350mm
흄관하차비D=300mm1 본
D=450mm
D=600mm
D=800mm
D=1000mm
D=1200mm
벤치플륨관설치300C1 M
400A
400C
500B
500C
600B
600C
700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규 격 수 량 단위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벤치플륨관설치800B1M
900B
1000A
1000C
1200B
1500A
1500B
조립식개거수로관800×700
1000×1000
1200×1000
1200×1200
1500×1000
1500×1500
2000×1500
3000×1500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D=200mm1 개소
D=250mm
D=300mm
D=350mm
D=400mm
D=450mm
D=500mm
D=600mm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800×7001 본
1000×1000
1500×1200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규 격 수 량 단위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1500×10001 본
2000×1500
3000×2000
3000×1500
1200×1000
1200×1200
측구수로관하차비300×300
250×250
400×400
500×500
벤치플륨관하차비300×300
600×600
800×700
1000×1000
1200×1000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800×800×10001 개소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1000×1000×1000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1000×1000×1200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1200×1200×1200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1/5맨00홀×1500×1500
집수정 설치800*800*1000-스틸그레이팅
1000*1000*1000-스틸그레이팅
1200*1200*1200-스틸그레이팅
1500*1500*1500-스틸그레이팅
골재치환t=3001 ㎥
조립식PC맨홀설치D900(하부구체+상판)1 EA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규 격 수 량 단위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조립식PC맨홀설치D900(연직구체)1 EA
D1200(하부구체+상판)
D1200(연직구체)
D1500(하부구체+상판)
D1500(연직구체)
D1800(하부구체+상판)
D1800(연직구체)
맨홀뚜껑설치1 개소
원형맨홀인상(D648m/m)재료비포함
스틸그레이팅 설치900×900×75T
1100×1100×75T
1400×1400×75T
1600×1600×75T
관로표시못 설치A-Type 일반구간
B-Type 도로구간
맨홀인상(T=5cm)상수도,Φ648
하수도,Φ648
Φ766
전기,통신,538×576×2조
가스맨홀인상Φ900, T=5cm1 EA
제수변인상(T=5cm)상수도,Φ3181 개소
집수정인상1.0*1.0, t=5cm
측구 인상1.0*0.4, t=5cm
농경지배수구설치PVC DC(D200)
PC BOX 설치5ton 미만(Type-Ⅰ)
10ton 미만(Type-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규 격 수 량 단위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PC BOX 설치15ton 미만(Type-Ⅰ)1 개소
5ton 미만(Type-Ⅱ)
10ton 미만(Type-Ⅱ)
15ton 미만(Type-Ⅱ)
면벽설치1600*950(800*700용)
1800*1250(1000*1000용)
PC암거운반1.0×1.0,L=20km미만1 M
0.8×0.8,L=20km미만
1.5×1.0,L=20km미만
3.0×1.5,L=20km미만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스치로폼1 ㎡
플라스틱(ABS코팅)
합판거푸집1회(제물치장)
2회(제물치장)
2회(소규모)
3회
4회
6회
강관비계10m이하(3개월)
10m이하(6개월)
강관동바리2.5m이하(1개월)1 공㎥
2.5m이하(3개월)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규 격 수 량 단위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강관동바리2.5m이하(6개월)1 공㎥
강관동바리 수평연결재3개월1 ㎡
6개월
노견토 청소1 m
유도선 설치및해체설치간격 6m이하1 M
설치간격 10m이하
콘크리트 포장절단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A-Type, t=20cm1 ㎥
B-Type, t=20cm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기계시공-길어깨포장
기계시공-본선포장
보조기층운반덤프15톤
보조기층소운반경운기
덤프1.0톤(L=100m)
덤프2.5톤(L=100m)
양생(비닐깔기)1 ㎡
비닐깔기
부직포설치
전석쌓기0.3~0.5㎥급
전석깔기
전석운반덤프15톤1 ㎥
전석운반(면적당)1 ㎡
전석소운반덤프2.5톤1 ㎥
전석소운반(면적당)1 ㎡
잔디붙임줄떼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규 격 수 량 단위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잔디붙임평떼1 ㎡
잔디깎기(연1회)배부식
핸드가이드식
잔디블록포장
소파보수(표층)A-Type
B-Type
C-Type
소파보수(포장복구)A-Type
B-Type
C-Type
소파보수(도로복구)A-Type
B-Type
C-Type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
소형장비,t=5~7cm
대형장비,2m≤B<3m,t=5~7cm
대형장비,3m≤B,t=5~7cm
개질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형장비, t=5~7cm
개질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2m≤B<3m,t=5cm
개질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3m≤B,t=5cm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
소형장비,t=5~7cm
소형장비,t=8~10cm
대형장비,2m≤B<3m,t=5~7cm
대형장비,2m≤B<3m,t=8~10cm
대형장비,3m≤B,t=5~7cm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3m≤B,t=8~10cm1 ㎡
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텍코팅(기계식)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프라임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프라임코팅(기계식)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A-덧Ty씌pe우(기1회절삭,1회포장)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B-덧Ty씌pe우(기1회절삭,1회포장)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C-덧Ty씌pe우(기1회적살,1회포장)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A-덧Ty씌pe우(기1회절삭,2회포장)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B-덧Ty씌pe우(기1회절삭,2회포장)
절삭후 콘크리트 덧씌우기 밀링깊이10cm
절삭후 콘크리트 덧씌우기 밀링깊이15cm
콘크리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2덧회씌절우삭기,2회포장)
아스팔트 덧씌우기 소규모포장
아스팔트노면절삭 B=1.0m,T=5cm1 a
아스팔트노면절삭 B=2.0m,T=5cm
차선규제봉설치 Φ200×Φ80×7501 개
차선규제봉설치 Φ200×Φ80×450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실제선1 ㎡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파제선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횡제단보도,주차장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문제자,기호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실제선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파제선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횡제단보도,주차장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문제자,기호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백전색면실통선제1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황전색면실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백전색면파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황전색면파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횡전단면보통도제,주차장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문전자면,기통호제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백전색면실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황전색면실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백전색면파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황전색면파통선제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백전색면실통선제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황전색면실통선제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백전색면파통선제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황전색면파통선제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횡전단면보통도제,주차장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문전자면,기통호제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백전색면실통선제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황전색면실통선제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백전색면파통선제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황전색면파통선제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백전색면실통선제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황전색면실통선제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백전색면파통선제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황전색면파통선제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횡전단면보통도제.주차장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문전자면.기통호제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백전색면실통선제1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황전색면실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백전색면파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황전색면파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횡전단면보통도제,주차장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문전자면,기통호제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백전색면실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황전색면실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백전색면파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황전색면파통선제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백전색면실통선제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황전색면실통선제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백전색면파통선제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황전색면파통선제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횡전단면보통도제.주차장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문전자면.기통호제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백부색분실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황부색분실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백부색분파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황부색분파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횡부단분보통도제,주차장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문부자분,기통호제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백부색분실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황부색분실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백부색분파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황부색분파통선제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백부색분실통선제1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황부색분실통선제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백부색분파통선제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황부색분파통선제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횡부단분보통도제,주차장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문부자분,기통호제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백부색분실통선제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황부색분실통선제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백부색분파통선제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황부색분파통선제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백부색분실통선제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황부색분실통선제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백부색분파통선제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황부색분파통선제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횡부단분보통도제.주차장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문부자분.기통호제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백부색분실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황부색분실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백부색분파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황부색분파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횡부단분보통도제,주차장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문부자분,기통호제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백부색분실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황부색분실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백부색분파통선제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황부색분파통선제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규 격 수 량 단위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백부색분실통선제1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황부색분실통선제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백부색분파통선제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황부색분파통선제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횡부단분보통도제.주차장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문부자분.기통호제
차선도색제거
식생매트설치
매트부설(육상)호안등사면
식생옹벽블록쌓기1000×750~800×500
호안블럭붙이기기계
돌망태형옹벽(H=5m미만)1.0×1.0×1.01 EA
1.5×1.0×1.0
2.0×1.0×1.0
타원형돌망태#8, 45×95cm1 ㎡
매트리스형 돌망태30×200cm
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0m미만1 일
공구연장500m이상
하수관준설(버킷식)1 ㎥
하수관준설(흡입식)A-Type (흡입준설차25톤)
B-Type (흡입준설차13톤)
하수관 수밀시험D=300mm이하1 개소
D=600mm이하
D=800mm이하
도로표지병설치1 EA
도로표지병제거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도로반사경설치 D=1000mm1 EA
도로반사경철거 D=1000mm
도로반사경교체 D=1000m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A-선Ty)pe, 300mm미만(폭+높이)1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A-선Ty)pe, 35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A-선Ty)pe, 4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A-선Ty)pe, 5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A-선Ty)pe, 500mm이상(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A-선Ty)pe, 3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A-선Ty)pe, 35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A-선Ty)pe, 4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A-선Ty)pe, 5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A-선Ty)pe, 500mm이상(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B-선Ty)pe, 3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B-선Ty)pe, 35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B-선Ty)pe, 4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B-선Ty)pe, 5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B-선Ty)pe, 500mm이상(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B-선Ty)pe, 3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B-선Ty)pe, 35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B-선Ty)pe, 4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B-선Ty)pe, 5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B-선Ty)pe, 500mm이상(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A-Type, 3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A-Type, 35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A-Type, 400mm미만(폭+높이)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A-Type, 500mm미만(폭+높이)1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A-Type, 500mm이상(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3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35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4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5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500mm이상(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직Ty선pe), 3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직Ty선pe), 35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직Ty선pe), 4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직Ty선pe), 5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직Ty선pe), 500mm이상(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곡Ty선pe), 3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곡Ty선pe), 35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곡Ty선pe), 4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곡Ty선pe), 5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곡Ty선pe), 500mm이상(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직Ty선pe), 3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직Ty선pe), 35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직Ty선pe), 4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직Ty선pe), 5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직Ty선pe), 500mm이상(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곡Ty선pe), 3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곡Ty선pe), 35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곡Ty선pe), 400mm미만(폭+높이)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곡Ty선pe), 500mm미만(폭+높이)

=== 설계설명서 및 단가계약서_2026년 도로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동지역).hwpx ===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의 목적 가. 관내 도로의 제반 시설물의 훼손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수․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자 함. 나. 또한,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는 포트홀에 대하여 즉각적인 보수조치를 취함은 물론 사전에 차량파손 및 교통(통행)사고위험을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자 함. 2. 설계의 범위 및 내용 가. 공사명 : 2026년 도로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동지역) 나. 위 치 : 여주시 동지역 일원 다. 설계내용 1) 본 공사는 여주시 관내 도로시설의 훼손시 긴급보수를 추진하여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내용임. 2) 본 공사는 도로법, 도로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발주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시행한다. 3. 공사개요 가. 사업구간 : 여주시 동지역 일원 나. 대 상 : 보수를 요하는 도로시설물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까지로 한다. 단 가 계 약 서 관내 도로의 제반 시설물을 유지∙보수 관리함에 있어 여주시장을 “발주자”라 칭하고, 보수 전문업체를 “수주자”라 칭하고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단가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및 원칙) ① 본 계약은 “발주자” 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관내 도로의 제반 시설물에 대하여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주자”의 보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발주자” 와 “수주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 는 “수주자”가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민원사항 및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보수 지시가 있을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수토록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도로법 및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에 정한 용어를 말한다. 제3조(보수계약 체결 기한 및 효력) 보수 계약 체결업체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관리청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약 체결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발생 시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주자”와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계약에 있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당해 계약의 특수조건과 기타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은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인정하고 이를 수락한다. ① “발주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단, 계약기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주자”에게 1개월 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가 업체 사정상 계약 업무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다. ③ “수주자”가 사업체 부도 등 도산 시 “발주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재계약 체결을 이행한다(단, 재계약 체결기한 동안은 당초 “수주자”가 제출한 협력업체에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④ 도로시설물 보수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조건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결하며 일반계약조건 등을 이행한다. ⑤ “수주자”는 계약조건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는다. 제4조(도로 시설물의 보수 및 계약이행) ① “수주자”는 인원 및 장비를 보유하고 24시간 상시 대기하여 도로 시설물의 보수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의 감독관(이하 감독관 이라한다.)의 보수의뢰를 받았을 경우 “수주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수하고 보수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계약기간동안 “발주자”의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도로 시설물 보수에 대하여 도로 시설물의 보수 지시서(서식1), 사업별 내역서, 공사사진(전, 중 후)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주자”는 제②항에 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도로 시설물”의 보수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 보수 하여야 한다 ④ “수주자”는 “발주자”와 항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관내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지시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⑤ “수주자”는 위 사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교통사고등 민∙형사상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의 사유가 되는 경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제5조(보수계약 업체 종사원관리)

① “수주자”는 고용한 종사원에게 작업시행에 따른 작업복 또는 안전모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미 이행에 따른 사고발생 시 “수주자”가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 지시 시 보수․수리 구간의 민원을 수용하여야 하며 불손한 언행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상담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수주자”는 종사원의 업무상 발생한 민원은 “수주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주자”는 보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종사원의 장비구입 및 사무용품 등의 구입은 “수주자”가 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청구 또는 요청 할 수 없다. 제6조 (보수시설의 대상 및 단가) ①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의 대상은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여주시 관내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그에 대한 보수비는 “별첨” 단가계약서의 목록에 의거 정산한다. 제7조 (보수비의 정산) ① “수주자”는 “발주자”의 단가내역에 대한 입찰단가로 보수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작업규정에 의한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보수․수리를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단, 단가내역은 매년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건설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수․수리토록 하여야 하며 제4조 제②항에 의하여 서류를 작성토록 하고 보수․수리를 실시한 세부내역과 작업사진(전,중,후)을 첨부하여 작업 완료보고서(서식 5)를 “발주자”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보수료 지급 시 “수주자”의 입찰된 단가에 의하여 산정 정산하며, 품목별 단가내역과 부합되지 않은 보수비는 청구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수료의 지급시기는 “수주자”의 요구할시 보수 수량 및 예산을 비교하여 지급한다 ⑤ “발주자”은 “수주자”의 보수․수리를 완료하여 제출한 작업완료보고서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검사 후 회계부서에 완료확인서(서식 6)를 제출하여 보수료를 지급토록 한다. 제8조 (작업규정) ① “수주자”는 “발주자”의 보수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새벽 또는 야간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야간작업 지시시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주자”는 야간작업 완료 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시간 등을 작업일보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수주자”는 보수를 시행하는 도로 시설물에 불법시설물 등의 설치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일보에 기록 후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한 뒤,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 지시 시 “수주자”의 사정상 즉시 작업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시 제출한 협력업체로 하여금 즉시 이행토록 연락망을 구축하여 보수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에게 즉시 협력업체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보수료는 당초 계약업체에게 지급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없이 협력업체에 대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작업이행시 사고책임 한계)

①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 지시 시 보수․수리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재 보수․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수료를 요청할 수 없다 ② “수주자”는 “시설물”의 보수․수리 시 작업상 고의 및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사고 배상비를 청구 할 수 없다. ③ “수주자”는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발주자”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가 있음에도 미 조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단, 작업지시 후 현장도착 시까지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계약보증) “수주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발주자”의 작업 지시한 사항중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주자” 이외의 제3자는 “발주자”와 “수주자”의 계약사항을 대행할 수 없다(단, 제8조 제⑤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협력업체에게 이행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 보고시 발생되는 사고 등은 “수주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 (지도․감독 및 하자의 책임) ①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보수계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담당자로 하여금 보수․수리에 따른 작업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시방서 규정 및 하자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보수․수리 사항에 대하여는 “수주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수주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작업내용 보고)

① “수주자”는 “발주자”가 지시하여 보수한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작업일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보수한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료 청구 7일 이전에 보수내역을 포함한 산출내역과 보수료 내역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본 보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수주자”에게 통보하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수주자”가 보수․수리한 “시설물”로 인하여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될 경우 ② “수주자”가 보수 완료보고를 고의 또는 허위로 할 경우 ③ “수주자”가 “발주자”의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2회이상 “발주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④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긴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불이행으로 사고가(인사사고 및 물적 피해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⑤ “발주자”의 운영상 필요하거나 상급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였을 경우 제14조 (유권해석) ① 본 계약에 대하여 각 조항의 해석에 있어 “발주자”와 “수주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렵법규 등을 준용한다. ③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보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거서류)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입찰 후 낙찰된 업체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수주자”가 1부씩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발주자 : 여 주 시 장 (인) 수주자 : 보수전문업체 대표 (인) #서식 1 도로 시설물 보수 지시 및 보수현황

4. 도급자나 하도급자가 고용한 인부 또는 기타 인원에 대한 사고나 상해와 관련하여 생긴 손해배상이나 법적 보상 등의 모든 조사에 대한 책임 5. 장애물 철거 및 발생품 등의 현장 정리운반 6. 기타 공공재산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복구비용 설물 보수 - 도로의 제반 시설물의 훼손에 대한 보수 2. 긴급상황 대비 - 해당 보수업체의 보수인력 및 장비는 항상 관내에 대기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합당한 사유없이 사전점검 및 보수지연으로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불편 초래 또는 사고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야기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여주시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여주시의 지시가 있음에도 미 조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단, 작업지시 후 현장도착시까지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시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여주시청 및 경찰서의 시설물의 설계 요구시 요청일로부터 3일이내 제출 3. 공휴일 또는 야간에 긴급 또는 돌발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4. 기타사항 - 여주시 관내를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순찰을 돌고 차선 불량 및 훼손 발견시 전․후 상황을 감독관에게 유․무선으로 보고한 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도로시설물 관련 등으로 계약자(보수업체)에 출동요청하였을 때에는 60분이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출동요청 하였을 시 60분이내 3회이상 출동하지 않을 때에는 단가계약 일체를 해지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우리시에 귀속한 후 부정당업체로 제재함에 있어 어떠한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다. - 기타 도로시설물 관련 민원조치 및 유지보수 관련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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