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문서 발췌
참가자격
관 급 공 사 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0원
개 찰 장 소
( 도 급 자 설 치 )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관 급 공 사 비
0원
( 관 급 자 설 치 )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
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면허를 등록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도로과 도로관리팀(☎031-887-2437)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
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
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과업·요구
| 1 여주시 단가 | | |
|---|
| 터파기 | 인력(100%)-보통토사 | 2 ㎥ |
| 인력(100%)-경질토사 |
| 백호1.0㎥(100%) |
| 백호0.7㎥(100%) |
| 백호0.4㎥(100%) |
| 백호0.2㎥(100%) |
| 백호0.12㎥(100%) |
| 백호(1.0㎥)90%+인력10% |
| 백호(1.0㎥)80%+인력20% |
| 백호(1.0㎥)70%+인력30% |
| 백호(0.7㎥)90%+인력10% |
| 백호(0.7㎥)80%+인력20% |
| 백호(0.7㎥)70%+인력30% |
| 백호(0.4㎥)90%+인력10% |
| 백호(0.4㎥)80%+인력20% |
| 백호(0.4㎥)70%+인력30% |
| 백호(0.2㎥)90%+인력10% |
| 백호(0.2㎥)80%+인력20% |
| 백호(0.2㎥)70%+인력30% |
| 터파기(주택가) | 백호0.4㎥(100%) |
| 백호0.2㎥(100%) |
| 백호0.12㎥(100%) |
| 구조물터파기 | 육상토사(0∼1m) |
| 용수토사(0∼1m) |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공종 품 명 |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구조물터파기 | 수중토사(0∼1m) | 2 ㎥ |
| 절 토 | 백호0.7㎥ |
| 백호0.4㎥ |
| 백호0.2㎥ |
| 되메우기 | 인력(100%) |
| 백호0.7㎥(100%) |
| 백호0.4㎥(100%) |
| 백호0.2㎥(100%) |
| 백호(0.7㎥)90%+인력10% |
| 백호(0.7㎥)80%+인력20% |
| 백호(0.4㎥)90%+인력10% |
| 백호(0.4㎥)80%+인력20% |
| 백호(0.2㎥)90%+인력10% |
| 백호(0.2㎥)80%+인력20% |
| 되메우기및다짐 | 인력(100%) |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 백호0.7㎥(100%) |
| 백호0.4㎥(100%) |
| 백호0.2㎥(100%) |
| 백호(0.7㎥)90%+인력10% |
| 백호(0.4㎥)90%+인력10% |
| 백호(0.2㎥)90%+인력10%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백호0.7㎥(100%) |
| 백호0.4㎥(100%) |
| 백호0.2㎥(100%) |
| 백호(0.7㎥)90%+인력10% |
| 백호(0.4㎥)90%+인력10% |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공종 품 명 |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 백호(0.2㎥)90%+인력10% | 2 ㎥ |
|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 백호0.7㎥(100%) |
| 백호0.4㎥(100%) |
| 백호0.2㎥(100%) |
| 다 짐 | 인력 |
| 램머80kg |
| 플레이트콤팩터 |
| 다 짐(면적) | 2 ㎡ |
| 다 짐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2 ㎥ |
| 진동롤러4.4톤 |
| 다 짐(면적) | 2 ㎡ |
| 잔토처리(현장내) | 인력 | 2 ㎥ |
| 백호0.7㎥(100%) |
| 백호0.4㎥(100%) |
| 백호0.2㎥(100%) |
| 백호(0.7㎥)90%+인력10% |
| 백호(0.4㎥)90%+인력10% |
| 백호(0.2㎥)90%+인력10% |
| 성 토 | 백호0.7㎥ |
| 백호0.4㎥ |
| 백호0.2㎥ |
| 순성토운반(토사) | 덤프4.5톤+백호0.7㎥ |
| 덤프10.5톤+백호0.7㎥ |
| 덤프15톤+백호0.7㎥ |
| 덤프15톤+로더1.72㎥ |
| 사토운반(토사) | 덤프4.5톤+백호0.2㎥ |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공종 품 명 |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사토운반(토사) | 덤프4.5톤+백호0.4㎥ | 2 ㎥ |
| 덤프4.5톤+백호0.7㎥ |
| 덤프10.5톤+백호0.4㎥ |
| 덤프10.5톤+백호0.7㎥ |
| 덤프15톤+백호0.4㎥ |
| 덤프15톤+백호0.7㎥ |
| 덤프15톤+로더1.72㎥ |
| 노반준비공 | 기존도로부 | 2 ㎡ |
| 절토부 |
| 기초다짐및뒷채움 | 소형장비사용 | 2 ㎥ |
| 대형장비사용 |
| 모래기초지정 | |
| 자갈기초지정 | |
| 잡석기초지정 | |
| 기초잡석부설 | 150mm |
| 식재면고르기 | | 2 ㎡ |
| 절토면고르기 | 모래,사질토,점토,점질토 |
| 성토면고르기 | 굴삭기0.6㎥ |
| 콘크리트치핑 | |
| 석축헐기(찰쌓기) | 인력 | 1 ㎡ |
| 기계 |
| 석축헐기(메쌓기) | 인력 |
| 기계 |
| 석축쌓기 | 메쌓기, T=35cm이하 |
| 메쌓기, T=55cm이하 |
| 메쌓기, T=75cm이하 |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공종 품 명 |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석축쌓기 | 찰쌓기, T=35cm이하 | 1 ㎡ |
| 찰쌓기, T=55cm이하 |
| 찰쌓기, T=75cm이하 |
| 제초(인력) | 일반잔디지역 |
| 지장물지역 |
| 암파쇄 | 대형브레이커 | 1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
|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
|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
|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6㎥) |
|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4㎥) |
|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2㎥) |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
| 철근콘크리트깨기 |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 |
|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
|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 대형브레이커+0.6㎥ |
| 대형브레이커+0.4㎥ |
| 대형브레이커+0.2㎥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 대형브레이커+0.6㎥ |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공종 품 명 |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4㎥ | 1 ㎥ |
| 대형브레이커+0.2㎥ |
| 폐기물상차 | 백호0.7㎥ |
| 백호0.6㎥ |
| 백호0.4㎥ |
| 백호0.2㎥ |
| 백호0.12㎥ |
|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 무근구조물 |
| 철근구조물 |
| 무근구조물(소형) |
| 철근구조물(소형)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 철근구조물 |
| 무근구조물(소형) |
| 철근구조물(소형) |
| 레미콘소운반 | 인력,지게 |
| 인력,리어카 |
| 경운기 |
| 덤프1.0톤(L=50m) |
| 덤프1.0톤(L=100m) |
| 덤프2.5톤(L=50m) |
| 덤프2.5톤(L=100m) |
| 콘크리트타설(기계비빔) | 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 |
| 철근구조물,진동기포함 |
| 소형구조물,진동기포함 |
|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 무근구조물,진동기제외 |
|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공종 품 명 | 규 격 수 량 단위 | | 비 고 |
|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 무근구조물,진동기포함 | 1 ㎥ | |
| 철근구조물,진동기제외 | |
| 철근구조물,진동기포함 | |
| 소형구조물,진동기제외 | |
| 소형구조물,진동기포함 | |
| 모르타르 | 1:1(재료비포함) | |
| 1:2(재료비포함) | |
| 1:3(재료비포함) | |
|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 D=300mm | 1 | M |
| D=350mm |
| D=400mm |
| D=450mm |
| D=500mm |
| D=600mm |
| D=700mm |
| D=800mm |
| D=900mm |
| D=1000mm |
| D=1100mm |
| D=1200mm |
| D=1350mm |
| 흄관부설 및 접합 | D600, 기초포함 | m |
| D800, 기초포함 |
| D1000, 기초포함 |
| D1200, 기초포함 |
| 흄관절단 | D=300mm | 1 개소 | |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공종 품 명 |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흄관절단 | D=350mm | 1 개소 |
| D=400mm |
| D=450mm |
| D=500mm |
| D=600mm |
| D=700mm |
| D=800mm |
| D=900mm |
| D=1000mm |
| D=1100mm |
| D=1200mm |
| D=1350mm |
| 흄관하차비 | D=300mm | 1 본 |
| D=450mm |
| D=600mm |
| D=800mm |
| D=1000mm |
| D=1200mm |
| 벤치플륨관설치 | 300C | 1 M |
| 400A |
| 400C |
| 500B |
| 500C |
| 600B |
| 600C |
| 700 |
|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공종 품 명 | 규 격 수 량 단위 | | 비 고 |
|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벤치플륨관설치 | 800B | 1 | M |
| 900B |
| 1000A |
| 1000C |
| 1200B |
| 1500A |
| 1500B |
| 조립식개거수로관 | 800×700 |
| 1000×1000 |
| 1200×1000 |
| 1200×1200 |
| 1500×1000 |
| 1500×1500 |
| 2000×1500 |
| 3000×1500 |
|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 D=200mm | 1 개소 | |
| D=250mm | |
| D=300mm | |
| D=350mm | |
| D=400mm | |
| D=450mm | |
| D=500mm | |
| D=600mm | |
|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 | 800×700 | 1 본 | |
| 1000×1000 | |
| 1500×1200 | |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공종 품 명 |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조립식개거수로관하차비 | 1500×1000 | 1 본 |
| 2000×1500 |
| 3000×2000 |
| 3000×1500 |
| 1200×1000 |
| 1200×1200 |
| 측구수로관하차비 | 300×300 |
| 250×250 |
| 400×400 |
| 500×500 |
| 벤치플륨관하차비 | 300×300 |
| 600×600 |
| 800×700 |
| 1000×1000 |
| 1200×1000 |
|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800×800×1000 | | 1 개소 |
|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1000×1000×1000 | |
|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1000×1000×1200 | |
|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1200×1200×1200 | |
| 집수정설치 (스틸그레이팅덮개)1/5맨00홀×1500×1500 | |
| 집수정 설치 | 800*800*1000-스틸그레이팅 |
| 1000*1000*1000-스틸그레이팅 |
| 1200*1200*1200-스틸그레이팅 |
| 1500*1500*1500-스틸그레이팅 |
| 골재치환 | t=300 | 1 ㎥ |
| 조립식PC맨홀설치 | D900(하부구체+상판) | 1 EA |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공종 품 명 |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조립식PC맨홀설치 | D900(연직구체) | 1 EA |
| D1200(하부구체+상판) |
| D1200(연직구체) |
| D1500(하부구체+상판) |
| D1500(연직구체) |
| D1800(하부구체+상판) |
| D1800(연직구체) |
| 맨홀뚜껑설치 | | 1 개소 |
| 원형맨홀인상(D648m/m) | 재료비포함 |
| 스틸그레이팅 설치 | 900×900×75T |
| 1100×1100×75T |
| 1400×1400×75T |
| 1600×1600×75T |
| 관로표시못 설치 | A-Type 일반구간 |
| B-Type 도로구간 |
| 맨홀인상(T=5cm) | 상수도,Φ648 |
| 하수도,Φ648 |
| Φ766 |
| 전기,통신,538×576×2조 |
| 가스맨홀인상 | Φ900, T=5cm | 1 EA |
| 제수변인상(T=5cm) | 상수도,Φ318 | 1 개소 |
| 집수정인상 | 1.0*1.0, t=5cm |
| 측구 인상 | 1.0*0.4, t=5cm |
| 농경지배수구설치 | PVC DC(D200) |
| PC BOX 설치 | 5ton 미만(Type-Ⅰ) |
| 10ton 미만(Type-Ⅰ) |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공종 품 명 |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PC BOX 설치 | 15ton 미만(Type-Ⅰ) | 1 개소 |
| 5ton 미만(Type-Ⅱ) |
| 10ton 미만(Type-Ⅱ) |
| 15ton 미만(Type-Ⅱ) |
| 면벽설치 | 1600*950(800*700용) |
| 1800*1250(1000*1000용) |
| PC암거운반 | 1.0×1.0,L=20km미만 | 1 M |
| 0.8×0.8,L=20km미만 |
| 1.5×1.0,L=20km미만 |
| 3.0×1.5,L=20km미만 |
|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 스치로폼 | 1 ㎡ |
| 플라스틱(ABS코팅) |
| 합판거푸집 | 1회(제물치장) |
| 2회(제물치장) |
| 2회(소규모) |
| 3회 |
| 4회 |
| 6회 |
| 강관비계 | 10m이하(3개월) |
| 10m이하(6개월) |
| 강관동바리 | 2.5m이하(1개월) | 1 공㎥ |
| 2.5m이하(3개월) |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공종 품 명 |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강관동바리 | 2.5m이하(6개월) | 1 공㎥ |
| 강관동바리 수평연결재 | 3개월 | 1 ㎡ |
| 6개월 |
| 노견토 청소 | | 1 m |
| 유도선 설치및해체 | 설치간격 6m이하 | 1 M |
| 설치간격 10m이하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A-Type, t=20cm | 1 ㎥ |
| B-Type, t=20cm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 기계시공-길어깨포장 |
| 기계시공-본선포장 |
| 보조기층운반 | 덤프15톤 |
| 보조기층소운반 | 경운기 |
| 덤프1.0톤(L=100m) |
| 덤프2.5톤(L=100m) |
| 양생(비닐깔기) | | 1 ㎡ |
| 비닐깔기 | |
| 부직포설치 | |
| 전석쌓기 | 0.3~0.5㎥급 |
| 전석깔기 |
| 전석운반 | 덤프15톤 | 1 ㎥ |
| 전석운반(면적당) | 1 ㎡ |
| 전석소운반 | 덤프2.5톤 | 1 ㎥ |
| 전석소운반(면적당) | 1 ㎡ |
| 잔디붙임 | 줄떼 |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공종 품 명 |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잔디붙임 | 평떼 | 1 ㎡ |
| 잔디깎기(연1회) | 배부식 |
| 핸드가이드식 |
| 잔디블록포장 | |
| 소파보수(표층) | A-Type |
| B-Type |
| C-Type |
| 소파보수(포장복구) | A-Type |
| B-Type |
| C-Type |
| 소파보수(도로복구) | A-Type |
| B-Type |
| C-Type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 소형장비,t=5~7cm |
| 대형장비,2m≤B<3m,t=5~7cm |
| 대형장비,3m≤B,t=5~7cm |
| 개질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형장비, t=5~7cm | |
| 개질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2m≤B<3m,t=5cm | |
| 개질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3m≤B,t=5cm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 소형장비,t=5~7cm |
| 소형장비,t=8~10cm |
| 대형장비,2m≤B<3m,t=5~7cm |
| 대형장비,2m≤B<3m,t=8~10cm |
| 대형장비,3m≤B,t=5~7cm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대형장비,3m≤B,t=8~10cm | 1 ㎡ |
| 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 텍코팅(기계식)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
| 프라임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 프라임코팅(기계식)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A-덧Ty씌pe우(기1회절삭,1회포장) |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B-덧Ty씌pe우(기1회절삭,1회포장) |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C-덧Ty씌pe우(기1회적살,1회포장) |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A-덧Ty씌pe우(기1회절삭,2회포장) |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B-덧Ty씌pe우(기1회절삭,2회포장) |
| 절삭후 콘크리트 덧씌우기 밀링깊이10cm |
| 절삭후 콘크리트 덧씌우기 밀링깊이15cm |
| 콘크리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2덧회씌절우삭기,2회포장) |
| 아스팔트 덧씌우기 소규모포장 |
| 아스팔트노면절삭 B=1.0m,T=5cm | 1 a |
| 아스팔트노면절삭 B=2.0m,T=5cm |
| 차선규제봉설치 Φ200×Φ80×750 | 1 개 |
| 차선규제봉설치 Φ200×Φ80×450 |
|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실제선 | 1 ㎡ |
|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파제선 |
|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횡제단보도,주차장 |
|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문제자,기호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실제선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파제선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횡제단보도,주차장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문제자,기호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백전색면실통선제 | 1 ㎡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황전색면실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백전색면파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황전색면파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횡전단면보통도제,주차장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문전자면,기통호제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백전색면실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황전색면실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백전색면파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황전색면파통선제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백전색면실통선제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황전색면실통선제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백전색면파통선제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황전색면파통선제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횡전단면보통도제,주차장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문전자면,기통호제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백전색면실통선제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황전색면실통선제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백전색면파통선제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황전색면파통선제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백전색면실통선제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황전색면실통선제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백전색면파통선제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황전색면파통선제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횡전단면보통도제.주차장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문전자면.기통호제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백전색면실통선제 | 1 ㎡ |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황전색면실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백전색면파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황전색면파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횡전단면보통도제,주차장 |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문전자면,기통호제 |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백전색면실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황전색면실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백전색면파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신설도기로계,식차,량황전색면파통선제 |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백전색면실통선제 |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황전색면실통선제 |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백전색면파통선제 |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황전색면파통선제 |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횡전단면보통도제.주차장 |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신설도수로동,식차,량문전자면.기통호제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백부색분실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황부색분실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백부색분파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황부색분파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횡부단분보통도제,주차장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문부자분,기통호제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백부색분실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황부색분실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백부색분파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황부색분파통선제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백부색분실통선제 | 1 ㎡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황부색분실통선제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백부색분파통선제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황부색분파통선제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횡부단분보통도제,주차장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문부자분,기통호제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백부색분실통선제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황부색분실통선제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백부색분파통선제 |
|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황부색분파통선제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백부색분실통선제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황부색분실통선제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백부색분파통선제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황부색분파통선제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횡부단분보통도제.주차장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문부자분.기통호제 |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백부색분실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황부색분실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백부색분파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황부색분파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횡부단분보통도제,주차장 |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문부자분,기통호제 |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백부색분실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황부색분실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백부색분파통선제 |
| 차선도색(수용성,우천형)-운행도기로계,식차,량황부색분파통선제 |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공종 품 명 | 규 격 수 량 단위 | 비 고 |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백부색분실통선제 | | 1 ㎡ |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황부색분실통선제 | |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백부색분파통선제 | |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황부색분파통선제 | |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횡부단분보통도제.주차장 | |
| 차선도색(융착식,우천형)-운행도수로동,식차,량문부자분.기통호제 | |
| 차선도색제거 | |
| 식생매트설치 | |
| 매트부설(육상) | 호안등사면 |
| 식생옹벽블록쌓기 | 1000×750~800×500 |
| 호안블럭붙이기 | 기계 |
| 돌망태형옹벽(H=5m미만) | 1.0×1.0×1.0 | 1 EA |
| 1.5×1.0×1.0 |
| 2.0×1.0×1.0 |
| 타원형돌망태 | #8, 45×95cm | 1 ㎡ |
| 매트리스형 돌망태 | 30×200cm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1 일 |
| 공구연장500m이상 |
| 하수관준설(버킷식) | | 1 ㎥ |
| 하수관준설(흡입식) | A-Type (흡입준설차25톤) |
| B-Type (흡입준설차13톤) |
| 하수관 수밀시험 | D=300mm이하 | 1 개소 |
| D=600mm이하 |
| D=800mm이하 |
| 도로표지병설치 | | 1 EA |
| 도로표지병제거 | |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 | 비 고 |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도로반사경설치 D=1000mm | 1 EA | |
| 도로반사경철거 D=1000mm | |
| 도로반사경교체 D=1000mm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A-선Ty)pe, 300mm미만(폭+높이) | 1 | M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A-선Ty)pe, 35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A-선Ty)pe, 4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A-선Ty)pe, 5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A-선Ty)pe, 500mm이상(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A-선Ty)pe, 3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A-선Ty)pe, 35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A-선Ty)pe, 4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A-선Ty)pe, 5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A-선Ty)pe, 500mm이상(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B-선Ty)pe, 3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B-선Ty)pe, 35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B-선Ty)pe, 4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B-선Ty)pe, 5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B-선Ty)pe, 500mm이상(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B-선Ty)pe, 3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B-선Ty)pe, 35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B-선Ty)pe, 4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B-선Ty)pe, 5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B-선Ty)pe, 500mm이상(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A-Type, 3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A-Type, 35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A-Type, 400mm미만(폭+높이) |
| |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
|---|
|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 | 비 고 |
| |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A-Type, 500mm미만(폭+높이) | 1 | M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A-Type, 500mm이상(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3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35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4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5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Type, 500mm이상(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직Ty선pe), 3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직Ty선pe), 35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직Ty선pe), 4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직Ty선pe), 5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직Ty선pe), 500mm이상(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곡Ty선pe), 3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곡Ty선pe), 35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곡Ty선pe), 4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곡Ty선pe), 5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A(-곡Ty선pe), 500mm이상(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직Ty선pe), 3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직Ty선pe), 35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직Ty선pe), 4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직Ty선pe), 5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직Ty선pe), 500mm이상(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곡Ty선pe), 3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곡Ty선pe), 35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곡Ty선pe), 400mm미만(폭+높이)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B(-곡Ty선pe), 500mm미만(폭+높이) |
=== 설계설명서 및 단가계약서_2026년 도로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동지역).hwpx ===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의 목적
가. 관내 도로의 제반 시설물의 훼손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수․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자 함.
나. 또한,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는 포트홀에 대하여 즉각적인 보수조치를 취함은 물론 사전에 차량파손 및 교통(통행)사고위험을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자 함.
2. 설계의 범위 및 내용
가. 공사명 : 2026년 도로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동지역)
나. 위 치 : 여주시 동지역 일원
다. 설계내용
1) 본 공사는 여주시 관내 도로시설의 훼손시 긴급보수를 추진하여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내용임.
2) 본 공사는 도로법, 도로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발주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시행한다.
3. 공사개요
가. 사업구간 : 여주시 동지역 일원
나. 대 상 : 보수를 요하는 도로시설물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까지로 한다.
단 가 계 약 서
관내 도로의 제반 시설물을 유지∙보수 관리함에 있어 여주시장을 “발주자”라 칭하고,
보수 전문업체를 “수주자”라 칭하고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단가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및 원칙) ① 본 계약은 “발주자” 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관내 도로의 제반 시설물에 대하여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주자”의 보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발주자” 와 “수주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 는 “수주자”가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민원사항 및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보수 지시가 있을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수토록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도로법 및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에 정한 용어를 말한다.
제3조(보수계약 체결 기한 및 효력)
보수 계약 체결업체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관리청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약 체결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발생 시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주자”와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계약에 있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당해 계약의 특수조건과 기타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은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인정하고 이를 수락한다.
① “발주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단, 계약기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주자”에게 1개월 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가 업체 사정상 계약 업무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다.
③ “수주자”가 사업체 부도 등 도산 시 “발주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재계약 체결을 이행한다(단, 재계약 체결기한 동안은 당초 “수주자”가 제출한 협력업체에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④ 도로시설물 보수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조건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결하며 일반계약조건 등을 이행한다.
⑤ “수주자”는 계약조건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받는다.
제4조(도로 시설물의 보수 및 계약이행)
① “수주자”는 인원 및 장비를 보유하고 24시간 상시 대기하여 도로 시설물의 보수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의 감독관(이하 감독관 이라한다.)의 보수의뢰를 받았을 경우 “수주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수하고 보수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계약기간동안 “발주자”의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도로 시설물 보수에 대하여 도로 시설물의 보수 지시서(서식1), 사업별 내역서, 공사사진(전, 중 후)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주자”는 제②항에 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도로 시설물”의 보수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 보수 하여야 한다
④ “수주자”는 “발주자”와 항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관내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지시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⑤ “수주자”는 위 사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교통사고등 민∙형사상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의 사유가 되는 경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제5조(보수계약 업체 종사원관리)
① “수주자”는 고용한 종사원에게 작업시행에 따른 작업복 또는 안전모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미 이행에 따른 사고발생 시 “수주자”가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 지시 시 보수․수리 구간의 민원을 수용하여야 하며 불손한 언행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상담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수주자”는 종사원의 업무상 발생한 민원은 “수주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주자”는 보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종사원의 장비구입 및 사무용품 등의 구입은 “수주자”가 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청구 또는 요청 할 수 없다.
제6조 (보수시설의 대상 및 단가) ①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의 대상은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여주시 관내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그에 대한 보수비는 “별첨” 단가계약서의 목록에 의거 정산한다.
제7조 (보수비의 정산)
① “수주자”는 “발주자”의 단가내역에 대한 입찰단가로 보수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작업규정에 의한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보수․수리를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단, 단가내역은 매년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건설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수․수리토록 하여야 하며 제4조 제②항에 의하여 서류를 작성토록 하고 보수․수리를 실시한 세부내역과 작업사진(전,중,후)을 첨부하여 작업 완료보고서(서식 5)를 “발주자”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보수료 지급 시 “수주자”의 입찰된 단가에 의하여 산정 정산하며, 품목별 단가내역과 부합되지 않은 보수비는 청구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수료의 지급시기는 “수주자”의 요구할시 보수 수량 및 예산을 비교하여 지급한다
⑤ “발주자”은 “수주자”의 보수․수리를 완료하여 제출한 작업완료보고서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검사 후 회계부서에 완료확인서(서식 6)를 제출하여 보수료를 지급토록 한다.
제8조 (작업규정)
① “수주자”는 “발주자”의 보수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새벽 또는 야간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야간작업 지시시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주자”는 야간작업 완료 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시간 등을 작업일보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수주자”는 보수를 시행하는 도로 시설물에 불법시설물 등의 설치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일보에 기록 후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한 뒤,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 지시 시 “수주자”의 사정상 즉시 작업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시 제출한 협력업체로 하여금 즉시 이행토록 연락망을 구축하여 보수토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에게 즉시 협력업체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보수료는 당초 계약업체에게 지급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없이 협력업체에 대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작업이행시 사고책임 한계)
① “수주자”는 “발주자”의 작업 지시 시 보수․수리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재 보수․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수료를 요청할 수 없다
② “수주자”는 “시설물”의 보수․수리 시 작업상 고의 및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사고 배상비를 청구 할 수 없다.
③ “수주자”는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발주자”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시가 있음에도 미 조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단, 작업지시 후 현장도착 시까지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계약보증)
“수주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발주자”의 작업 지시한 사항중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주자” 이외의 제3자는 “발주자”와 “수주자”의 계약사항을 대행할 수 없다(단, 제8조 제⑤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협력업체에게 이행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 보고시 발생되는 사고 등은 “수주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 (지도․감독 및 하자의 책임)
①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보수계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담당자로 하여금 보수․수리에 따른 작업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시방서 규정 및 하자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보수․수리 사항에 대하여는 “수주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수주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작업내용 보고)
① “수주자”는 “발주자”가 지시하여 보수한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작업일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보수한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료 청구 7일 이전에 보수내역을 포함한 산출내역과 보수료 내역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본 보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수주자”에게 통보하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수주자”가 보수․수리한 “시설물”로 인하여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될 경우
② “수주자”가 보수 완료보고를 고의 또는 허위로 할 경우
③ “수주자”가 “발주자”의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2회이상 “발주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④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긴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불이행으로 사고가(인사사고 및 물적 피해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⑤ “발주자”의 운영상 필요하거나 상급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였을 경우
제14조 (유권해석) ① 본 계약에 대하여 각 조항의 해석에 있어 “발주자”와 “수주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렵법규 등을 준용한다.
③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보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거서류)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입찰 후 낙찰된 업체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수주자”가 1부씩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발주자 : 여 주 시 장 (인)
수주자 : 보수전문업체 대표 (인)
#서식 1
도로 시설물 보수 지시 및 보수현황
4. 도급자나 하도급자가 고용한 인부 또는 기타 인원에 대한 사고나 상해와 관련하여 생긴 손해배상이나 법적 보상 등의 모든 조사에 대한 책임
5. 장애물 철거 및 발생품 등의 현장 정리운반
6. 기타 공공재산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복구비용 설물 보수
- 도로의 제반 시설물의 훼손에 대한 보수
2. 긴급상황 대비
- 해당 보수업체의 보수인력 및 장비는 항상 관내에 대기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합당한 사유없이 사전점검 및 보수지연으로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불편 초래 또는 사고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야기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여주시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여주시의 지시가 있음에도 미 조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단, 작업지시 후 현장도착시까지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시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여주시청 및 경찰서의 시설물의 설계 요구시 요청일로부터 3일이내 제출
3. 공휴일 또는 야간에 긴급 또는 돌발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4. 기타사항
- 여주시 관내를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순찰을 돌고 차선 불량 및 훼손 발견시 전․후 상황을 감독관에게 유․무선으로 보고한 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도로시설물 관련 등으로 계약자(보수업체)에 출동요청하였을 때에는 60분이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출동요청 하였을 시 60분이내 3회이상 출동하지 않을 때에는 단가계약 일체를 해지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우리시에 귀속한 후 부정당업체로 제재함에 있어 어떠한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다.
- 기타 도로시설물 관련 민원조치 및 유지보수 관련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