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의왕시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3권역)

경기도 의왕시 · 청소·미화

낙찰업체
녹색환경건설
낙찰금액
48,068,000원 · 낙찰률 88.842%
낙찰하한율
88%
참가
2곳 · 개찰 06/0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216309/30(수)46,248,000원금차 94일, 총차 94일녹색환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964009/30(수)46,248,000원금차 94일, 총차 94일녹색환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28995406/29(월)48,068,000원금차 94일, 총차 94일녹색환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03895106/29(월)48,068,000원금차 94일, 총차 94일녹색환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름철 의왕시 물놀이장의 위생, 안전, 수질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물놀이장 내 분수 및 기타 시설 유지관리
  • 매일 염소 소독 및 수질 측정, 15일마다 1회 이상 전문기관 수질 검사
  • 자격 조건을 갖춘 안전관리원 배치 및 운영
  • 고압세척기를 이용한 화장실, 주변 및 분수 바닥 청소
  • 놀이시설 및 전기시설 안전 점검
  • 물놀이장 운영일보 작성 및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5436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물위생관리업,저수조청소업
지역제한
경기도 의왕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6/0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1(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8(월) 14:00지남
개찰06/08(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9,685,455원
배정예산
54,654,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6/01(월)
공고번호
R26BK01554369-000
참조번호
의왕시 공고 제2026-817호
공고기관
경기도 의왕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왕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9,685,455원
배정예산
54,654,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의개요 1.1 과업의 명칭 : 2026년 의왕시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3구역) 1.2 용역수행기간 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09. 30 ※ 물놀이장 운영(7. 1. ~ 8. 31) 나. 운영시간

구 분근로시간운영시간
7월, 8월09:00 – 19:3010:00 – 19:00

※ 점심시간 (12:00 ~ 13:00 / 13:00 ~ 14:00)여며, 현장 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투입인원 - 바닥분수: 1인( 교대 근무) - 물놀이장: 2인( 교대 근무)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을 준수하여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용역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운영관리시간과 동일하고,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과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② 안전관리원 결근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1.3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 위생관리, 안전사고 및 수질관리, 분수시설물 등의 운영관리로 인근지역 시민의 친수 공간의 유지관리 용역사업임. 1.4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해당 과업에 적용한다. 2. 과 업 내 용 2.1 기본현황 가. 위 치

2.2 운영관리 수행사항 가. 물놀이장내 분수시설 및 기타시설 유지관리 나. 수질관리(매일 염소소독 및 측정), 안전관리 등 다. 청소는 고압세척기 사용(화장실, 주변청소, 분수바닥청소 등) 라. 조합놀이대 등 놀이시설 안전관리 2.3 안전관리자 운영요원 자격조건 및 배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원 자격조건>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가. 안전관리원은 용역 착수시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원 교체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동등자격 이상인자로 현장에 배치한다.

다. 물놀이장 안전관리원 바닥분수 1인, 물놀이터 2인을 배치한다. 2.4 수질관리 가. 물놀이장의 수질은 수돗물을 사용하며 수영장 기준으로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 수질관리를 위하여 물놀이장 이용 시 실외화 착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 유행성결막염등 전염병 환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 - 놀이기구 및 부대시설은 매일 무알콜 소독액으로 분사 소독한다. - 매일 염소잔류 최소0.4 ~ 최대4.0PPM을 상시 유지토록 염소약품을 투입하고 측정하여 일지에 기재한다.(필요시) - 매일 일정시간 수도 계량기 지침을 시작 전에 확인하여 일지에 작성한다. - 물놀이장 기준에 적합하게 소독제를 투입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유리잔유염소 농도를 측정하여 수질기준에 맞게 운영 하여야 한다. - 시설의 가동 개시 일을 기준으로 15일마다 1회 이상 인증된 검사기관에서 수질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도급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ㆍ당일 즉각 조치하여 수질기준을 충족하도록 한다. ㆍ도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 및 외부기관에서 점검시 수질기준을 미충족을 적발하는 경우 또는 미충족 되어 물놀이장이 폐쇄되어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정산 시 부담할 수 있다. ㆍ용역 수행 중 과실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 시 발생하는 재검사등 모든 제반 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하며, 해당일에 용역을 수행한 안전관리자 임금 또한 도급자가 부담한다. (물놀이시설물을 운영하지 않아도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용역 수행원들이 근로할 수 있음.) ㆍ조치 후 검사기관에 재검사 의뢰(시험성적서 의뢰)를 실시한다 2.5 휴무일 관리 - 매주 휴무(월 또는 일)를 실시하여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 및 소독을 실시한다. (충분한 일광소독 및 살균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 수조 및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대청소는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 조합놀이대 및 편익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 전기시설물의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한다. - 물놀이장 주변지역 환경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한다. - 휴무일 물놀이장 이용 출입자를 제한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은 반드시 처리한다.

3. 과업의 수행방법 3.1 운영상 세부사항 가. 물놀이장 용역지침 - 환자 발생시는 병원까지 후송 조치하여 신의성실을 다한다. - 물놀이장 수조 내 바닥까지 매일 물을 비우고 새로운 물을 채운다. - 집중호우 및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혼탁수(우수)가 유입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바닥 물청소를 실시 하여야한다. - 바닥청소는 매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 하여야한다 - 물놀이장 안전관리원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화장실 및 샤워실 청소, 주변청소 등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투입인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 위생 기준을 적용하여 감독관과 상의한 후 당해 물놀이장에 투입하며, 제반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협조한다. - 물놀이장의 관리인원은 통일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 이장 주변, 화장실, 탈의실 등 수질관리, 안전관리, 순찰, 청소를 실시한다. - 화장실 및 탈의실은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며, 화장지가 없을 경우 즉시 보충한다. - 물놀이장 운영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과 협의 후 물놀이장별로 근무인원을 투입 하며, 쓰레기수거, 바닥청소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 물놀이장에 설치된 파라솔, 탁자, 신발장, 차광막 등 각종 시설물은 수시로 닦아 주고, 제자리에 정렬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물놀이장내에서 취사행위, 짜장면, 피자, 통닭 등 음식은 수질 오염 원인이 되므로 반입을 금지하고, 맨발 입장을 원칙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 우기시에는 물놀이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 천막 등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 시키고 기상예보 해제시 즉시 재설치 한다.(파손 및 분실시 용역사에서 책임을 다한다) -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 및 물놀이장 투입인력은 “물놀이장 관리”를 차량에 부착하고 명찰을 패용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주변 청소기간 중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 휴일, 야간 근무 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하고 발주처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물놀이장 운영일보는 매일 작성하고 감독부서에 제출한다.[별지1] (청소상태, 근무상태, 이용인원, 소모품 현황, 특이사항 등) - 7월, 8월 물놀이장의 근무시간은 09:00 ~ 19:30까지로 하고, 물놀이 공간의 개장시간은 10:00 ~ 19:00시로 한다.

※ 물놀이장 점심시간: 12:00 ~ 13:00, 13:00 ~ 14:00 교대 휴식 ※ 바닥분수: 13:00 ~ 14:00 단, 개장 전에 청소 실시한 후 담수를 완료하여 물놀이장을 개장하여야 하며, 물빼기 작업등은 반드시 19:00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퇴수 완료시 까지 퇴수구 접근(인원)통제를 실시 하여야 한다. ※ 주변정리가 완벽하게 끝난 후 폐장 조치 하여야한다. - 물놀이장내 행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우천시 기준(물놀이장) -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결정한다. - 국지성(소나기)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 날씨(강우량) 등에 따라 부득히 물놀이시설 미개장 시에는 용역비를 정산한다. - 물놀이장 운영이 어려울 경우, 실제 근로한 내용을 시간 단위로 정산한다. ※ 시급은 기본급 금90,694원을 표준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11,340원으로 적용한다 ※ 표준근로시간(8시간)을 넘겨 근로할 시, 추가 근로 시간에 한하여 50% 가산한 17,010원을 적용한다. 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의 운영관리용역에 대하여 일반(특별) 지시서를 숙지하여 시행하고 민원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근무형태 : 평일, 휴일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결
재
반장현장대리인감독자
운영요원명단구 분실시여부 (시간)청소상태시간대별 이용인원
김00
이00
주기 바닥, 청소, 점검( : )11:00
물놀이장 주변청소
13:30
화장실관리( : )
15:00
시설물 살균소독( : )
금일 이용인원
염소측정값
및 시간
오전㎎/ℓ:
누계 이용인원
오후㎎/ℓ:

□ 수질관리

구 분1회2회3회
시간교환량비고시간교환량비고시간교환량비고
물 교환

□ 소모품(사용)현황

품 목규격입고량사용량사용누계잔량비 고
쓰레기봉투75ℓ
살균소독제닥터솔루션 1ℓ
염소소독제Crystal-S
유리잔류염소 시약Pk-100
점보롤화장지98MM*500M 엠보싱

□ 자체점검사항

점 검 항 목점검주기점검결과
권고의무권고의무
○ 급‧배수 상태(물공급 노즐, 오버플로우, 배수구 등)매일월간
○ 매달려 있는 구동구조물 상태(베어링. 이중안전장치 등)
○ 미끄럼방지 조치 상태 (테잎 매트 등)
○ 수질오염 상태(부유물질 등)
○ 기초부, 연결부, 등의 물고임 및 부식 상태
수도계량기 검침 시간( : ) 및 지침
전일지침당일지침편차

참가자격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 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 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한 확인서를 계약 당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 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 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