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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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2026년 밀폐공간 유해가스 실시간 원격감시시스템-계측제어
경기도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 계장·원격감시제어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씨앤티콘트롤스
- 낙찰금액
- 159,392,000원 · 낙찰률 90.76%
- 낙찰하한율
- 87.995% · 기초금액 1.77억원
- 참가
- 5곳 · 개찰 06/1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2121 | 10/08(목) | 158,332,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식회사 씨앤티콘트롤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1981 | 10/08(목) | 158,332,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식회사 씨앤티콘트롤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76309 | 06/24(수) | 159,392,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식회사 씨앤티콘트롤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64360 | 06/24(수) | 159,392,00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식회사 씨앤티콘트롤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가압장 내 밀폐공간의 유해가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질식 및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복합가스측정기(온도, 습도, 산소,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측정) 설치
- 현장 원격감시제어반 내 패널 PC 신규 추가 및 환풍기 제어 프로그램 구축
- 용인정수장 중앙제어실 ETOS 프로그램 및 수도시설 OPS#1 감시제어설비 수정
- 가압장 내부 환기팬 및 안전사다리(접점센서 포함) 설치
- 중앙제어실 내 가스 농도 표시, 경보 발생 및 운전일지 출력 기능 구현
- 시스템 종합 시운전 및 운영자 교육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5296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6/0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1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6(화) 10:00 | 지남 |
| 개찰 | 06/1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6,540,000원
- 배정예산
- 184,896,270원
- 기초금액
- 177,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995%
- 부가세
- 16,65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계장제어장치 (39121189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6/01(월)
- 공고번호
- R26BK0155296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기도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6,540,000원
- 배정예산
- 184,896,27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072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붙임#1 지명경쟁 사유서[2026년 밀폐공간 유해가스 실시간 원격감시시스템(계측제어)](수정).pdf · 공고규격서
- ZIP · 관련규정(지방_계이행_시운전).zip · 공고규격서
- ZIP · 규격서(공)_밀폐공간.zip · 공고규격서
- HWPX · 입찰공고서(지방_지명_직생_고시금액 미만_밀폐공간_용인시).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지방_지명_직생_고시금액 미만_밀폐공간_용인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설 계 서 | ||||
|---|---|---|---|---|
| 2026년 밀폐공간 유해가스 실시간 원격감시시스템(계측제어) | ||||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
| 과 장 | 팀 장 | 주무관 | 설계자 | 2026년 03월 설계 | |||||||||||||||||||||||||||
|---|---|---|---|---|---|---|---|---|---|---|---|---|---|---|---|---|---|---|---|---|---|---|---|---|---|---|---|---|---|---|---|
| 2026년도 | |||||||||||||||||||||||||||||||
| 사업명 : | 2026년 밀폐공간 유해가스 실시간 원격감시시스템(계측제어)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사 업 비 | 금 $0원정 | (₩0-) | 제조+설치+조달수수료 | ||||||||||||||||||||||||||||
| 관 | 공 급 가 액 | 제조원가+설치원가 | |||||||||||||||||||||||||||||
| 급 | 부가가치세 | ||||||||||||||||||||||||||||||
| 비 | 소계(품대) | ₩0 | |||||||||||||||||||||||||||||
| 조달수수료 | 5천만원초과1억원 까지 1.07% | ||||||||||||||||||||||||||||||
| 1억원초과10억원 까지 0.76% (백단위 절삭) |
| [제조총괄표] | |||||||
|---|---|---|---|---|---|---|---|
| 사 업 명 : 2026년 밀폐공간 유해가스 실시간 원격감시시스템 [계측제어] | (금액단위:원) | ||||||
| 공 종 명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합 계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밀폐공간 유해가스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 - | - | - | ||||
| 공종 합계 |
| [제조명세서] | ||||||||
|---|---|---|---|---|---|---|---|---|
| 사 업 명 : 2026년 밀폐공간 유해가스 실시간 원격감시시스템 [계측제어] | (금액단위:원)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합 계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밀폐공간 유해가스 실시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 1 | 식 | - | - | ||||
| 공종 합계 | - | |||||||
| 1. 밀폐공간 유해가스 실시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 ||||||||
| 복합가스측정기 | CO(일산화탄소),H2S(황화수소),O2(산소),온도,습도,RS-485 | 9 | EA | - | ||||
| 터치스크린 | 10.4 ̋, TFT컬러LCD, 1,024×768, HDMI1채널, 이더넷2채널 | |||||||
| 누전차단기 | 2P 460V 30AF | |||||||
| 전자접촉기 | AC440V/4KW | |||||||
| SELECT S/W(셀렉터스위치) | 1A1B | |||||||
| PBL(푸쉬버튼스위치) | 220V 2A2B | 27 | ||||||
| 타워램프(벽부형) | AC220V,2색 | 18 | ||||||
| 24HOUR TIMER(24시타이머) | 정전보상형 | 9 | ||||||
| 환풍기제어함 | H:1,800+Ø150,최대풍량:600㎥/H,회전수:2,950rpm) | 7 | SET | |||||
| H:1,800+Ø200,최대풍량:600㎥/H,회전수:2,950rpm) | 4 | |||||||
| H:1,800+Ø250,최대풍량:600㎥/H,회전수:2,950rpm) | 3 | |||||||
| 안전사다리 | H:1000, 접점센서 포함 | 1 | ||||||
| H:1500, 접점센서 포함 | ||||||||
| H:1800, 접점센서 포함 | ||||||||
| H:2000, 접점센서 포함 | 4 | |||||||
| H:2300, 접점센서 포함 | 1 | |||||||
| H:2500, 접점센서 포함 | ||||||||
| 고정식단자대 | 3P 30A | 9 | EA | |||||
| 쉴드 WIRE(쉴드 이면배선) | 20# 0.5㎟ 2C (개소당 45M) | 405 | M | |||||
| WIRE(이면배선) | KIV 1.5㎟ (개소당 30M) | 270 | ||||||
| KIV 2.5㎟ (개소당 20M) | 180 | |||||||
| 터치스크린 고정 브라켓트 제작 | 9 | EA | ||||||
| PLC Engineering Fee | 통신 | POINT | ||||||
| DI/DO | 45 |
| [S/W FEE] | ||||
|---|---|---|---|---|
| 사 업 명 : 2026년 밀폐공간 유해가스 실시간 원격감시시스템 [계측제어] | (금액단위:원)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 2. 중앙제어실 감시제어설비 추가수정 및 PLC Engineering Fee | ||||
| 2-1. 수도시설과 복합가스측정기 감시 Engineering Fee | 1 | 식 | - | - |
| OPS#1 Engineering Fee , 표준화면 | ||||
| OPS#1 Engineering Fee , 트랜드화면 | ||||
| OPS#1 Engineering Fee , 알람화면 | ||||
| OPS#1 Engineering Fee , 레포트화면 | ||||
| 2-2. 용인정수장 Gateway Engineering Fee | ||||
| ETOS Engineering Fee, 통신 | 9 | POINT | - | |
| ETOS Engineering Fee, DI/DO | 45 | |||
| 2-3. 현장 터치스크린 작화 Engineering Fee | 1 | 식 | ||
| 터치스크린 Engineering Fee , 표준화면 | ||||
| 터치스크린 Engineering Fee , 트랜드화면 | ||||
| 터치스크린 Engineering Fee , 알람화면 | ||||
| 합 계 | - |
| [시운전 및 교육비] | ||||
|---|---|---|---|---|
| 사 업 명 : 2026년 밀폐공간 유해가스 실시간 원격감시시스템 [계측제어] | (금액단위:원)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 3. 종함시험 및 시운전 | - | |||
| 종함시험 및 시운전/초급기술자 | 9 | M/D | - | |
| 종함시험 및 시운전/중급기술자 | ||||
| 합 계 |
| 사 업 명 : 2026년 밀폐공간 유해가스 실시간 원격감시시스템 [계측제어]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가격정보 | 물자자료 | 물가정보 | 조사가격1 | 조사가격2 | 조사가격3 | 적용단가 | 비고 | |||
| PAGE | 금 액 | PAGE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
| 1. 밀폐공간 유해가스 실시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 |||||||||||||
| 복합가스측정기 | CO(일산화탄소),H2S(황화수소),O2(산소),온도,습도,RS-485 | EA | |||||||||||
| 터치스크린 | 10.4 ̋, TFT컬러LCD, 1,024×768, HDMI1채널, 이더넷2채널 | ||||||||||||
| 누전차단기 | 2P 460V 30AF | ||||||||||||
| 전자접촉기 | AC440V/4KW | ||||||||||||
| SELECT S/W(셀렉터스위치) | 1A1B | ||||||||||||
| PBL(푸쉬버튼스위치) | 220V 2A2B | ||||||||||||
| 타워램프(벽부형) | AC220V,2색 | ||||||||||||
| 24HOUR TIMER(24시타이머) | 정전보상형 | ||||||||||||
| 환풍기제어함 | H:1,800+Ø150,최대풍량:600㎥/H,회전수:2,950rpm) | SET | |||||||||||
| H:1,800+Ø200,최대풍량:600㎥/H,회전수:2,950rpm) | |||||||||||||
| H:1,800+Ø250,최대풍량:600㎥/H,회전수:2,950rpm) | |||||||||||||
| 안전사다리 | H:1000, 접점센서 포함 | ||||||||||||
| H:1500, 접점센서 포함 | |||||||||||||
| H:1800, 접점센서 포함 | |||||||||||||
| H:2000, 접점센서 포함 | |||||||||||||
| H:2300, 접점센서 포함 | |||||||||||||
| H:2500, 접점센서 포함 | |||||||||||||
| 고정식단자대 | 3P 30A | EA | |||||||||||
| 쉴드 WIRE(쉴드 이면배선) | 20# 0.5㎟ 2C (개소당 45M) | M | |||||||||||
| WIRE(이면배선) | KIV 1.5㎟ (개소당 30M) | ||||||||||||
| KIV 2.5㎟ (개소당 20M) | |||||||||||||
| 터치스크린 고정 브라켓트 제작 | 0 | EA | |||||||||||
| PLC Engineering Fee | 통신 | POINT | |||||||||||
| DI/DO | |||||||||||||
| 0 | 0 | ||||||||||||
| 2. 중앙제어실 감시제어설비 추가수정 및 PLC Engineering Fee | |||||||||||||
| 2-1. 수도시설과 복합가스측정기 감시 Engineering Fee | 식 | ||||||||||||
| OPS#1 Engineering Fee , 표준화면 | 0 | ||||||||||||
| OPS#1 Engineering Fee , 트랜드화면 | |||||||||||||
| OPS#1 Engineering Fee , 알람화면 | |||||||||||||
| OPS#1 Engineering Fee , 레포트화면 | |||||||||||||
| 2-2. 용인정수장 Gateway Engineering Fee | 0 | ||||||||||||
| ETOS Engineering Fee, 통신 | POINT | ||||||||||||
| ETOS Engineering Fee, DI/DO | |||||||||||||
| 2-3. 현장 터치스크린 작화 Engineering Fee | 식 | ||||||||||||
| 터치스크린 Engineering Fee , 표준화면 | 0 | ||||||||||||
| 터치스크린 Engineering Fee , 트랜드화면 | |||||||||||||
| 터치스크린 Engineering Fee , 알람화면 |
| I/O POINT LIST | |||||||||||||||||||||||||||||||||||
|---|---|---|---|---|---|---|---|---|---|---|---|---|---|---|---|---|---|---|---|---|---|---|---|---|---|---|---|---|---|---|---|---|---|---|---|
| 감시제어 대상 설비 | 고유 번호 | 통신 | A/I INPUT | D/I INPUT | D/O OUTPUT | 계 | 비 고 | ||||||||||||||||||||||||||||
| 복합가스측정기 | 배기팬 현장/원격 | 흡배기팬 ON/OFF | 배기팬 ON/OFF | 흡배기팬 ON/OFF | 배기팬 ON/OFF | ||||||||||||||||||||||||||||||
| [가압장] | |||||||||||||||||||||||||||||||||||
| 1.서봉공원가압장 | 1 | 1 | 1 | 1 | 1 | 1 | 6 | ||||||||||||||||||||||||||||
| 2.가산가압장 | |||||||||||||||||||||||||||||||||||
| 3.동천동별담마을가압장 | |||||||||||||||||||||||||||||||||||
| 4.삼성쉐르빌가압장 | |||||||||||||||||||||||||||||||||||
| 5.죽전5가압장 | |||||||||||||||||||||||||||||||||||
| 6.명지대가압장 | |||||||||||||||||||||||||||||||||||
| 7.죽능6리가압장 | |||||||||||||||||||||||||||||||||||
| 8.용인공원가압장 | |||||||||||||||||||||||||||||||||||
| 9.묵리1가압장 | |||||||||||||||||||||||||||||||||||
| 계 | 9 | 9 | 9 | 9 | 9 | 9 | 54 | ||||||||||||||||||||||||||||
| 소 계 | 27 | 18 |
| [설치명세서] | ||||||||
|---|---|---|---|---|---|---|---|---|
| 사 업 명 : 2026년 밀폐공간 유해가스 실시간 원격감시시스템 [계측제어] | (금액단위:원)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합 계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밀폐공간 유해가스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설치 공종 | 1 | 식 | - | - | ||||
| 공종 합계 | - | |||||||
| 1). 밀폐공간 유해가스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설치 공종 | ||||||||
| 복합가스측정기 | CO(일산화탄소),H2S(황화수소),O2(산소),온도,습도,RS-485 | 9 | EA | |||||
| 터치스크린 | 10.4 ̋, TFT컬러LCD, 1,024×768, HDMI1채널, 이더넷2채널 | |||||||
| 누전차단기 | 2P 460V 30AF | |||||||
| 전자접촉기 | AC440V/4KW | |||||||
| SELECT S/W(셀렉터스위치) | 1A1B | |||||||
| PBL(푸쉬버튼스위치) | 220V 2A2B | 27 | ||||||
| 타워램프(벽부형) | AC220V,2색 | 18 | ||||||
| 24HOUR TIMER(24시타이머) | 정전보상형 | 9 | ||||||
| 고정식단자대 | 3P 30A | |||||||
| 쉴드 WIRE(쉴드 이면배선) | 20# 0.5㎟ 2C (개소당 45M) | 405 | M | |||||
| WIRE(이면배선) | KIV 1.5㎟ (개소당 30M) | 270 | ||||||
| KIV 2.5㎟ (개소당 20M) | 180 | |||||||
| 설치인건비 | 저압케이블전공 | 4.5 | 인 | - | - | - | ||
| 통신케이블공 | 6.804 | |||||||
| 통신설비공 | 2.07 | |||||||
| 내선전공 | 6.642 | |||||||
| 계장공 | 4.68 | |||||||
| H/W 시험사 | 1.26 |
| 공 량 산 출 서 | |||||||||||||||
|---|---|---|---|---|---|---|---|---|---|---|---|---|---|---|---|
| 순번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할증 (%) | 저압케이블전공 | 통신케이블공 | 통신설비공 | 통신내선공 | 내선전공 | 계장공 | 통신관련산업기사 | S/W시험사 | H/W시험사 | 비 고 |
| 2. 설치 | |||||||||||||||
| 2.1 | 밀폐공간 유해가스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설치 공종 | ||||||||||||||
| 복합가스측정기 | CO(일산화탄소),H2S(황화수소),O2(산소),온도,습도,RS-485 | 9 | EA | 100% | 0.810 | (통신 9-2-4-2 적용) | |||||||||
| 터치스크린 | 10.4 ̋, TFT컬러LCD, 1,024×768, HDMI1채널, 이더넷2채널 | 1.260 | 1.260 | (통신 8-1-1 적용) | |||||||||||
| 누전차단기 | 2P 460V 30AF | 70% | 1.197 | (전기5-19) | |||||||||||
| 전자접촉기 | AC440V/4KW | 1.890 | |||||||||||||
| SELECT S/W(셀렉터스위치) | 1A1B | 100% | 1.980 | (전기 6-2 적용) | |||||||||||
| PBL(푸쉬버튼스위치) | 220V 2A2B | 27 | 1.755 | (전기 5-23-2 적용) | |||||||||||
| 타워램프(벽부형) | AC220V,2색 | 18 | 2.700 | (전기5-24) | |||||||||||
| 24HOUR TIMER(24시타이머) | 정전보상형 | 9 | 1.800 | (전기 5-23-2 적용) | |||||||||||
| 고정식단자대 | 3P 30A | ||||||||||||||
| 쉴드 WIRE(쉴드 이면배선) | 20# 0.5㎟ 2C (개소당 45M) | 405 | M | 120% | 6.804 | (통신4-4-1) | |||||||||
| WIRE(이면배선) | KIV 1.5㎟ (개소당 30M) | 270 | 100% | 2.700 | (전기5-13) | ||||||||||
| KIV 2.5㎟ (개소당 20M) | 180 | 1.800 | |||||||||||||
| 공량계 | 4.500 | 6.804 | 2.070 | - | 6.642 | 4.680 | - | - | 1.260 |
1.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2026년 밀폐공간 유해가스 실시간 원격감시시스템(계측제어)』를 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시설방안을 검토 후 설계하여 가압장 내부 밀폐공간 시설물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밀폐공간 내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가스 및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용인시 수립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공사명 및 공사위치 1) 공 사 명 : 2026년 밀폐공간 유해가스 실시간 원격감시시스템(계측제어) 2) 공사위치 : 서봉공원가압장 외 8개소 3. 공사개요 1) 용인정수장 중앙제어실 ETOS프로그램 추가 수정 1식 2) 수도시설 OPS#1 감시제어설비 추가 수정 1식 3) 현장원격감시제어반 내 Panel PC 신규 추가 1식 4) 가압장 내부 복합가스측정기 및 환기팬 등 신규 추가 1식 5) 종합시운전 1식 4. 시공시 유의사항 1) 공사를 시작함에 현장부근으로 통하는 도로는 마을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자재을 적당한 위치에 적재할 것 2) 작업개시 전 미리 마을의 책임있는 사람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 후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할 것 3) 기타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공사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하고 문서로 남길 것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일 반 시 방 서 1.1 적용범위 본 사업은 『2026년 밀폐공간 유해가스 실시간 원격감시시스템(계측제어)』에 대한 계장제어설비를 갖추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현장조사, 시운전 등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시행하는 것으로 밀폐공간 유해가스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에 따른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공 사 명 : 2026년 밀폐공간 유해가스 실시간 원격감시시스템(계측제어) 2) 공사위치 : 서봉공원가압장 외 8개소 3) 과업기간 : 90일 1.2 과업의 범위 1) 용인정수장 중앙제어실 ETOS프로그램 추가 수정 1식 2) 수도시설 OPS#1 감시제어설비 추가 수정 1식 3) 현장원격감시제어반 내 Panel PC 신규 추가 1식 4) 가압장 내부 복합가스측정기 및 환기팬 등 신규 추가 1식 5) 종합시운전 1식 1.3 일반사항 1.3.1 계약의 범위 계약 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설계, 자재구매, 기기제작, 공급, 운반, 설치, 시험, 시운전 및 정비를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1.3.2 관계법령 등의 준수 본 사업에 적용될 규격 및 표준은 시방서에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컴퓨터 및 관련기기 중 해당품목은 EMI, EMC 규격에 의한 검정을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한국 산업 규격(KS) 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3)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4)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5)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6)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7) ISA :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8) JIS :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9) JEM : Japanese Electrical and Machinery Standards 10) UL :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11)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1.3.3 기기간의 협조 1) 계약 상대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타 계약 상대자로부터 공급되는 기기와 본 계약 하에 공급되는 모든 기기 간에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 계약 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원을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토목 및 기계공사 계약 상대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기기를 제작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시에 항상 입회하여 관련기기 제작설치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토목 및 기계공사의 선시공분에 대한 구조물의 파손이나 건축공사 시설의 변경사항이 발생 시 계약 상대자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3.4 사업의 부실 사업진행에 있어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품질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1.3.5 이의의 해석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및 기술 기준령에 준하며, 발주처의 해석과 의견을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1.3.6 관청이나 기타 수속
1) 제작 및 납품설치에 관련되는 관계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 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관계관청, 기타에 대해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교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3.7 특 허 1) 계약 상대자가 당시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2) 계약 상대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 동 사실을 감독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 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3.8 제작도 계약 상대자는 사업 시행 전에 현지조건 및 타 사업의 구조물을 파악하여 공사도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여건에 맞도록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하여야 한다. 1.3.9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3.10 기술적 검토 및 설비시설 계약자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 제조 구매하여야 한다. 1) 본 제작 구매품에 공급되는 모든 설비는 아래 조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1) 표 고 : 해발 1000m 이하 (2) 상대습도 : 80% 이하 (3) 주변온도 : 옥내형(-5℃ ~ +40℃), 옥외형(-25℃ ~ +40℃)
2) 계장제어설비 제작구매는 기존설비에 대한 연계성과 시스템의 운용관리 측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3) 사업소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도시설과 운영실에서 각종 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시설의 일부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체시설이 작동불능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모든 기기는 고신뢰도의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3.11 이의에 대한 해석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및 기술기준령에 준하되 사업소의 해석과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3.12 사양변경 제작시 시방 내용 중 일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제작 전 우리 사업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3.13 사용 자재 국내 생산자재로 KS표시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 제품이 없을 때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고 인정되는 제품을 사용하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모든 구성품은 도면 및 사양서와 일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모든 설비는 해충, 먼지 등 이물의 흡입이 방지되고 전기 또는 회전부 접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1.3.14 제출 서류 계약자는 설계 도서를 기본으로 계약 후 제작 승인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유지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최종 사양 및 도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도서 계약자는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설치 및 제작승인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상세 실시 공정 계획표 3부 (2) 기기 제작 시방서 및 관련도서 3부 (3) 각종 판넬 내부 Sequence 도 및 내부 결선도 3부 2) 사진 제출 계약자는 본 사업의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기록사진(2부)을 제출하여야한다. 3) 납품 도서 계약자는 제작 완성까지 유지관리상 필요한 납품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최종 납품 도면 (단선도,시퀜스 결선도) : 2부 (2) 최종 PLC, MMI Software 디스켓(USB Driver)에 수록 : 2매 (3) 유지관리 시방서 : 2부 4) 시험운전 및 교육 계약자는 시험운전 계획서 및 교육 계획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 1.3.15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 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이상이어야 한다. 1.3.16 양도 금지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 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 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3.17 제작의 착수 계약 상대자는 감독원과 설계, 제작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현장을 숙지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3.18 제작기간 및 납기 제작기간은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자재의 현장 반입을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후 타 공정의 진척에 따라 감독관의 요청시기에 반입하여야 한다. 1.3.19 운 반
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차시켜야 한다. 2)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조립 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조립상태로 납품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분해하여 납품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재조립하여야 한다. 4)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 설치완료 후 열반까지 한다. 단, 현장여건에 따라 분납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0 시험, 검사 및 시운전 1) 시험 및 검사 (1)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제작설치 완료 후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한 후에 재시험 및 조정을 받는다 (3) 계약자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재료, 인원 및 기타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시험 및 검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며 검사 또는 시운전 실시 전에 감독원에게 검사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종합시운전 (1) 종합시운전 기간동안에는 본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엔지니어를 필히 상주시켜 시운전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종합시운전은 부하상태에서의 본 설비와 관련된 타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스템 가동율 시험으로 종합 시운전중에 지적된 결함 사항은 감독원에게 보고 후 보완 하여야 한다. 1.3.21 운영요원 교육
참가자격
1) 계약자는 사업소 관리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운용, 보수를 위한 본 제작 설치품에 대한 운영, 유지 보수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업소 수도시설 운영관리 직원에게 감시제어 설비 운영에 대한 모든 기술 및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1.4 실정보고 1.4.1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행도중 현장 여건상 설계도서대로 제작납품이 적절치 않아 제작납품의 구조 변경, 기자재의 변경 등이 필요하거나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추정사업비 증감내역을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4.2 발주자는 계약된 사업 제작물품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변경 시행을 지시할 수 있다. 1.5 계약 자격 1.5.1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감시제어설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등록 업체 1.5.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에 계장제어장치(물품분류번호 39121189)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1.6 납품시험 및 납품완료 1.6.1 본 시방의 물품기자재가 단종 또는 업그레이드 되었을시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물품기자재 사양의 최소 동급이상을 공급하여야 한다. 1.6.2 본 물품의 납품은 설비가 이상 없이 제작하고 감독이 납품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1.6.3 납품완료이라 함은 제작 설치후 계약서에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고 종합시운전을 통해 정상적인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감독원이 납품검사를 실시하여 완료된 것으로 한다. 1.6.4 제 검사가 끝난 공작물이 인도되어도 뒷정리, 자재정리 및 잔여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한 본 제작설치건의 완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1.7 하자 보증 본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물품 검사완료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단, S/W는 1년으로 한다.
과업·요구
| 품 명 | 단위 | 수량 | 현장위치 | 비 고 |
|---|---|---|---|---|
| 1.용인정수장 중앙제어실 ETOS프로그램 추가수정 | 식 | 1 | ||
| 2.수도시설 OPS#1 감시제어설비 추가수정 | ||||
| 3.현장원격감시제어반 내 Panel PC 신규 추가 | 가압장 9개소 | 환풍기 설치 및 제어 프로그램 추가 | ||
| 4.가압장 내부 복합가스측정기 신규 추가 | ||||
| 5.종합시운전 |
2.1.2 설비의 정격 1) 정격전압 : 600V 2) 회로공칭전압 : 380/220V 3) 정격전류 : 도면참조 4) 정격단시간전류 : 10KA이상 5) 조작전원 : AC 220V 2.1.3 외 함(금번 사업은 기존 외함 활용으로 인하여 해당 사항이 없으나, 필요시 해당 사항을 준수한다.) 1) 외함은 옥외형 폐쇄 자립식으로서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수평 및 수직 모선은 단락 전류에 의한 기계적인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3) 옥외형 현장제어반의 외함은 Door 2.0㎜/Body 1.5㎜이상의 두께로서 일반구조용 스테인리스(STS 304) 재질 이상 이며 용인시 공공디자인 색상으로 분체도장으로 견고하게 제작하며 완성품은 취급 및 사용 중에 형체의 비틀림이나 변형이 되지 않는 자립형이어야 하고 자기에 의하여 진동되지 않아야 한다. 4) 현장제어반 후면은 힌지가 달린 문을 갖춰야 하며, 문에는 명판, 과부하 신호등 및 기타 부속 기기 등을 취부 하여야 한다. 5) 현장제어반의 충전 노출부는 인체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아크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현장제어반은 하부 찬넬과 운반용 고리를 구비하여 운반 및 설치를 간편히 할 수 있어야 한다. 7) 현장제어반은 시설물 명칭 명판(재질: AL)을 수요처의 확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2.1.4 전력 케이블 단말 및 부스접속 1) 케이블은 현장제어반의 하부로 인입, 인출하며, 그 인입부에는 구멍이 뚫리지 않은 비자성체의 케이블 그랜드판을 공급하고, 각 면의 전력 케이블 콤파트먼트는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하며 접지 터미널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전력부스는 3상 동부스로서 전체 은도금 되어야 하며, 그 정격은 어셈블리 중에서 가장 정격이 높은 차단기의 정격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절연 지지물과 함께 설치하되, 절연 지지물은 전압정격에 맞도록 무기 또는 난연성 유기절연물을 사용하며, 단락 시에 생기기 쉬운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디는 지지구조로서 열수축 튜브 등을 사용하여 상별을 구분하고 절연시켜야 한다. 2.1.5 터미널 블록, 제어회로 배선 1) 계전기 및 계기의 시험에 편리하도록 CT 및 PT 2차측 회로에 시험 단자를 설치해야 하며, 단자 상부에는 상명을 표시하는 명판을 취부해야 한다. 2) 터미널 블록 (단자대)은 600V 정격의 단위식이며, 터미널을 나사로 조이는 형식이어야 한다. 3) 터미널은 일반 배선의 경우 최대 선적 6㎟, CT배선의 경우 최대 선적 10㎟의 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압착단자로 한다. 4) 터미널 블록은 단말 부분을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취부하며, 쉽게 단자 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Unit 에서 인출되는 차단기 보조접점과 계전기접점은 터미널 블록에 결선되어야 하며, 터미널은 20%이상의 여분이 있어야 한다. 5) 제어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은 원칙적으로 KSC-3302 (600V 비닐절연전선 (IV)) 또는 KSC-3325(전기기기용 비닐전연전선 (KIV))에 규정된 전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어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의 단면적은 원칙적으로 2.5㎟이상을 사용한다. 단, CT PT회로의 배선은 4㎟이상으로 한다.
1) 전 원 : AC 220V 또는 DC 24V 2) 지시램프 : 기동-적색등, 정지-녹색등, 밸브開(개)-적색등, 밸브閉(폐)-적색등, 고장-황색등 2.1.7 접 지 1) 접지부스는 현장원격감시제어반 하부 베이스 상단 50㎜ 위치에 취부하여야 한다. 접지 모선의 말단에는 인접반 접지 모선과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접속편을 취부함과 동시에 접지선 접속단자를 구비해야 한다. 2) 계기용 변압 변류기 2차 접지는 4㎜2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3)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칸막이판등 비충전부의 금속 부분은 금속볼트 (Bolt) 조임 또는 용접함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또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한다. 4) 반출형 차단기 등의 외피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본체를 반출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 가능하여야 한다. 2.1.8 복합가스측정기 용인시 밀폐공간 유해가스 원격감시시스템 구축(계측제어)관련 가압장 내부의 중대재해안전의 일한으로 지하 맨홀 내부의 밀폐공간 산소(가스)농도 측정 및 확인하여 지하 맨홀 출입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1) 복합가스측정기 및 감시모니터링 시스템 (1) 복합가스측정기 A) 측정가스 : 온도, 습도, O2, H2S, CO B) COMMUNICATION - Modbus RTU (RS485) - I/O : DO 1point,DI 2point - Display : 2.4인치 / 해상도 240 x 320 - 재질 : 알루미늌 합금 - 전원 : DC 24V C: 측정범위
1) 온도 : -20 ~ 70℃ 2) 습도 : 5% ~ 90% 3) O2(산소) : 0 ~ 30%VOL-0.1, 전기화학 4) H2S(황화수소) : 0 ~ 100ppm, 전기화학 5) CO(일산화탄소) : 0 ~ 1,000ppm, 전기화학 (2) Panel PC A) LCD Panel : 10.4“TFT LCD(1024x768) B) CPU : Intel 6세대 core i3 또는 동등이상 C) Memory : DDR4L 4G 또는 동등이상 D) Storage : SSD 128G E) Ethernet : 2채널 GbE LAN F) Serial Port : 5채널(USB 3.0 X 4 ,전면 USB 2.0 X 1) G) Power Input : AC100~240V(50/60Hz) or DC24V 2.2 원격감시 제어설비 2.2.1 감시제어 시스템 1) 작업내용 용인시 밀폐공간 유해가스 원격감시시스템 구축(계측제어)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 설치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용인정수장 및 수도시설과 내 감시제어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 (1) 용인정수장 중앙제어실 ETOS프로그램 추가수정 (2) 수도시설 OPS#3 신규 설치 및 감시제어설비 신규 추가 (3) 수도시설 OPS#1,#2 감시제어설비 추가수정 (4) 현장원격감시제어반 내 Panel PC 신규 추가(환풍기 제어 프로그램 추가) (5) 가압장 내부 복합가스측정기 및 환풍기 신규 추가 - 복합가스센서는 맨홀하부에 고정설치 하며, 5가지항목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야한다. 측정값은 1초간격으로 중앙제어실로 전송 되도록 하며, 수신된 데이터는 서버에 자동 저장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경보조건은 H₂S ≥ 10 ppm, CO ≥ 50 ppm 또는 산소포화도≤ 18%로 정의된다. 조건 충족시 흡기팬과 배기팬이 동시에 작동하여야 한다. (6) 종합시운전
2) PCS Master Station(Intelligent Gateway System) (1) 개요 PCS Master Station은 CPU 및 Power Unit, Dataway 구성된 Intelligent Gateway System으로 기 구축된 시스템과의 간섭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A) 복합가스측정기 설치와 관련된 시리얼 통신을 위한 통신포트의 체크 및 추가 B) 가압장과의 시리얼 통신을 위한 통신포트의 시스템 설정 추가 C) 가압장과의 시리얼 통신을 위한 통신프레임 추가 작성 D) 가압장과의 시리얼 통신을 위한 통신프로세스 추가 작성 E) HMI와의 통신을 위한 Intelligent Gateway System내의 메모리Mapping 추가 작성 3) 컴퓨터 감시조작설비 컴퓨터 감시 조작설비는 모두 시설 전체의 주요기기 운전 상태 및 Data를 감시하거나 중앙 및 현장에서 제어에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Key Board 및 Mouse를 조작함으로서 운전조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압장과의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고 Human-Machine Interface(HMI)의 중심체인 컴퓨터 감시제어 설비의 추가 수정은 기존 시스템 및 기기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관련업체 및 감독원과 충분한 기술적 협의와 기술적 여건을 고려하여 임해야 하며, 추가 수정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신규 복합가스측정기 설치에 대한 Operator의 운전조작의 설정 B) 신규 복합가스측정기의 가스 농도 표시 C) 신규 복합가스측정기의 이상상태의 표시 및 신속한 제공 D) 신규 복합가스측정기의 가스 농도의 이상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Operator의 개입의 추가 E) 신규 복합가스측정기의 가스 농도의 운전일지 추가 및 출력기능 설정 F) Data의 추가관리 및 상, 하한 감시(상한 경보발생시 환기팬 하한시까지 자동 동작 기능 설정) G) 신규 복합가스측정기의 가스 농도의 경보발생 표시 및 출력 H) 신규 복합가스측정기의 가스 농도의 System 상태표시 추가 I) 신규 복합가스측정기의 가스 농도의 계측지시 (CO(일산화탄소),H2S(황화수소),O2(산소),온도,습도) 추가 J) 신규 복합가스측정기의 가스 농도의 계측 그래프 (CO(일산화탄소),H2S(황화수소),O2(산소),온도,습도) 추가 K) 기타 필요한 표시 및 조작 추가 2.3 안전보건관리(중대산업재해) 2.3.1 도급자는 착공전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안전보건관리 대표자 선임 및 연락처 필수기재)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3) 안전보건교육계획 (4)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작업관련 실적 (6)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7)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8)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9)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0) 사업추진시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준수사항 및 안전대책
-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계획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과업개요 2. 과업의 상세내용 가. 과업의 범위 나. 단계별 임무 1) ○○○○ 다.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3)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여부 |
|---|---|---|
| □ 안전보건관리체제 | ||
|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 |
| 4. 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
| □ 실행수준 | ||
| 5.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 |
| 6.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
| 7.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8.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
| 9.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
| □ 운영관리 | ||
| 10.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 |
| 11.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 |
| 12.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
| □ 재해발생 수준 | ||
| 13. 산업재해 현황 |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 평가기준과 절차(체크리스트)는 계약상대자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유롭게 마련하여 사용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필히 점검 4)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 ․ 위험요인 관리카드 □ 개 요 ○ 공사(용역) 기간 : ‘OO.OO.OO∼'OO.OO.OO ○ 장 소 : OOO ○ 사업기간 □ 안전ㆍ보건 관련 점검사항 ※ 유해ㆍ위험요인에 종사자 교육여부 확인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빕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1-39호 91. 7.4, 노동부 고시 제 91-57호 91.9.27)에 의거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공사시행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중 별도 계상된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시설의 제작, 관리 및 교통통제, 신호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별도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안 내 판 | 2.4m × 24.m (목재) | 1 개 소 | 공 사 설 명 판 |
| 주 의 표 지 판 | 2 개 소 | ||
| 안 전 감 시 인 | 보 통 인 부 | 1 일 2 인 | 공 사 기 간 |
3) 화약, 유류,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 사용시 에는 사용실적을 수급자 책임하에 정리토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안전사고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구간내 교통안내 표지판의 설치, 교통유도요원 배치 및 공사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과적, 과속, 난폭운전 금지등)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고 본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교통 소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나. 적용기준 1) 도급자는 본 안전관리 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안전작업지침 및 기준에 의거 시공하되 본 시방서 및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 준하여야 한다. 가) 가설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나)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다) 굴착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라) 철골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마) 해체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바) 건설 기계 표준안전작업 지침 사) 전기재해를 위한 기술심의 지침 아) 작업환경 측정방법 자)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규정 제정기준 차) 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카) 크레인등 특정기계 작업표준 신호
다.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안전, 보건 관리부서 가)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를 안전관리 최종책임자로 하되, 안전관리의 타인화 원칙을 준수하고, 전임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전문적인 직무 사항(재해조사와 그원인 규명 및 대책수립등) 등에 관한 업무분담을 위하여 스탭조직을 사장 직속하에 둠. 나) 스탭조직으로 별도부서를 둘경우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전임 안전관리자, 방화 관리자, 전기보안 담당자, 가스안전 관리자, 교통안전 관리자, 배출시설 관리인 등 모든 안전보건 관계자가 동부서의 소속이 되도록 함. 다) 안전, 보건관리조직표를 별표로 첨부하고, 스탭조직의 전임안전관리자는 그직위 ( 과장, 부장 등)를 표시함. 3)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가)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함. (소규모 사업장은 사장, 100인 이상 사업장은 공장장, 이사 등) 나) 주요임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제 13항에서 정한 업무 및 기타 관계법이나 규정이 정하는 이외에 다음 업무 수행. ①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설정 ② 안전, 보건관계 직원의 선임 및 교육 ③ 안전, 보건 관리위원회의 주제 ④ 안전, 보건관리 규정 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보완 ⑤ 무재해운동의 추진 및 목표달성
⑥ 안전, 보건관리 예산편성 집행 ⑦ 안전, 보건관계직원의 직무분담 및 책임의 명분화 ⑧ 안전작업 표준지침 작성 및 보완 ⑨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4) 안전, 보건 교육 가) 신규채용자 교육 ① 교육 대상자 : 신규 채용자 ② 교육시기 : 담당업무 시작전 실시완료 ③ 교육내용 및 시간 - 설비 및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점검사항, 방호조치 및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3시간 이상 - 사업장의 정리정돈, 보호구 취급방법, 건강장해 예방방법 및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2시간 이상 - 재료의 위험성과 취급방법에 관한내용 : 1시간 이상 - 사고시의 응급처리 및 대피요령 : 1시간 이상 - 당해업무와 관련된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 : 1시간 이상 ④ 일용근로자는 매일 작업시간전에 10분이상 당해 작업설명후 작업시간 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① 교육 대상자 : 작업내용 변경자 ② 교육시기 : 변경업무 개시전 교육완료 ③ 교육내용 및 시간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규정된 교육내용중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4시간 이상 다) 일반교육 ① 교육 대상자 : 하도급자 및 모든근로자 ② 교육시기 : 매월 1시간 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③ 교육내용 및 시간 - 안전 보건 관리 실제 : 2시간 - 직장과 가정의 안전관리 : 2시간 - 표준 작업 방법 : 2시간 - 작업 환경의 안전화 : 2시간 - 안전한 태도 : 2시간 - 기타 안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교육 : 2시간
라) 관리 감독자 교육 ① 교육대상자 : 부장, 과장, 주임등 관리 감독자 ② 교육내용 및 시간 - 현장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직무 : 1시간 - 작업 환경 관리 및 안전 작업 방법 : 3시간 - 현장 안전 보건 개선 방법 : 2시간 - 안전 보건 관리법 : 2시간 - 이상 발견시 및 사고 발생시의 조사방법 : 2시간 - 산업 안전 보건법 : 1시간 - 안전, 보건 점검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 1시간 5) 안전 표지 유해 위험한 부서에는 산업 안전 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하되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등에 관하여는 산업 안전 표지에 관한 규칙 (노동부령 제2호. 81.6.17)에 의한다. 6) 안전 기준 가) 각종 기계의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각종 탱크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운반작업 안전기준 등 각종 안전기준은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나) 근로자는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2.3.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정 공 정 표 □ 사 업 명 : 2026년 밀폐공간 유해가스 실시간 원격감시시스템(계측제어) □ 납품기간 : 착수후 90일
| 구 분 | 90 일 | 비 고 | |||||||||
|---|---|---|---|---|---|---|---|---|---|---|---|
| 5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
| 1. 착수 및 검토 | |||||||||||
| 2. 계측제어설비 | |||||||||||
| ∙ 자재구매 | |||||||||||
| ∙ 터치스크린 및 복합가스측정기 설치 | |||||||||||
| ∙ 신규 OPS#1 원격감시제어설비 프로그램 추가수정 | |||||||||||
| ∙ 정리/준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