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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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목제 습지 생태기반시설 개선공사
경기도 평택시 · 조경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고은에코
- 낙찰금액
- 68,758,150원 · 낙찰률 90.23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5곳 · 개찰 06/0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2552 | 10/08(목) | 77,938,15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고은에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1012 | 10/08(목) | 77,938,15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고은에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07832 | 09/10(목) | 68,758,15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고은에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68415 | 09/10(목) | 68,758,15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고은에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967712 | 06/16(화) | 68,758,15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고은에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03732 | 06/16(화) | 68,758,15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고은에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64437 | 06/16(화) | 68,758,15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고은에코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덕목제 습지 생태기반시설의 데크 등을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기존 전망대 철거
- 전망대 신설(터파기, 콘크리트 타설, 데크 및 철재 설치, 도색 포함)
- 안내판 및 옥외용 벤치 설치
- 가이드로프 설치
- 부대공(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수행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52414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평택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9(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4(목)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8(월) 12:00 | 지남 |
| 개찰 | 06/08(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8,990,90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9(금)
- 공고번호
- R26BK01552414-000
- 참조번호
- 평택시 공고 제2026-185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수요기관
- 경기도 평택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8,9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덕목제 습지 생태기반시설 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덕목제 습지 생태기반시설 개선공사].xlsx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덕목제 습지 생태기반시설 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덕목제 습지 생태기반시설 개선공사 |
|---|---|
| 위 치 |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2 일원 |
| 공사개요 | 전망테크 철거 및 설치, 안내판 교체 등 |
| *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기초금액 75,890,000원 |
|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도급) 관급자재비(관급) |
공사설계금액 금187,230,000원 68,990,909원 6,899,091원 - 111,340,000 *기초금액은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6. 4.(목) 12:00 ~ 2026. 6. 8.(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8.(월) 13: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 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 5. 1.적용) ※ 본 공사의 A값 : 3,435,276원
참가자격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 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주의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 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 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 방 자 치 단 체 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 약 에 관 한 법 률 제 3 3조 ( 계 약 체 결 의 제 한 )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신고 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 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환경보존비 및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정한 안전 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발주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한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계약 체결 시 필요서류 등 각종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 ․ 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변경 ․ 수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지시 할수 있다. 제12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 내역서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덕목제 습지 생태기반 시설 개선사업 | A0001 | ||||||||||||||||||||||||||||||||||||||||||||||||||||||||||||
| 1. 전 망 대 철 거 | 1 | 식 | 10 | A010 | A010 → | ||||||||||||||||||||||||||||||||||||||||||||||||||||||||
| 2. 전 망 대 설 치 | 20 | A020 | A020 → | ||||||||||||||||||||||||||||||||||||||||||||||||||||||||||
| 3. 부 대 공 | 30 | A030 | A030 → | ||||||||||||||||||||||||||||||||||||||||||||||||||||||||||
| 4. 사 급 자 재 대 | 40 | A040 | MA+ = | 12616751 | MA = | 12616751 | A040 → | ||||||||||||||||||||||||||||||||||||||||||||||||||||||
| 순 공 사 비 | 50 | * | F | . MA = MA(10,0,40) . LA = LA(10,0,40) . EQ = EQ(10,0,40) | EQ+ = | 4722951.888 | EQ = | 4722951.888 | |||||||||||||||||||||||||||||||||||||||||||||||||||||
| 5. 간 접 노 무 비 | 직노*요율 | 18.4 | % | 60 | .EQ = LA(50)*0.162 | 1228853.758 | 1228853.758 | ||||||||||||||||||||||||||||||||||||||||||||||||||||||
| 6. 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요율 | 3.56 | 70 | .EQ =(LA(50)+TOT(60))*0.0356 | 348635.4764 | 348635.4764 | |||||||||||||||||||||||||||||||||||||||||||||||||||||||
| 7. 고 용 보 험 료 | 1.01 | 80 | .EQ =(LA(50)+TOT(60))*0.0101 | 1048087.163 | 1048087.163 | ||||||||||||||||||||||||||||||||||||||||||||||||||||||||
| 8. 건 강 보 험 료 | 직노*요율 | 3.595 | 90 | .EQ = LA(50)*0.03595 | 1384816.14 | 1384816.14 | |||||||||||||||||||||||||||||||||||||||||||||||||||||||
| 9. 연 금 보 험 료 | 4.75 | 100 | .EQ = LA(50)*0.0475 | 137718.6318 | 137718.6318 | ||||||||||||||||||||||||||||||||||||||||||||||||||||||||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요율 | 13.14 | 110 | .EQ = TOT(90)*0.1314 | 1315779.41 | 1315779.41 | 15_1_1+ = | 1315779.41 | 15_1_1 = | 1315779.41 | |||||||||||||||||||||||||||||||||||||||||||||||||||
|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요율+기초액 | 2.07 | 120 | .EQ=((LA(50)+MA(50))*0.0315+0)=? | 2168215.29 | 2168215.29 | |||||||||||||||||||||||||||||||||||||||||||||||||||||||
| 13. 기 타 경 비 | (직노+간노+재료비)*요율 | 4.9 | 130 | .EQ = (MA(50)+LA(50)+TOT(60))*0.046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요율% (MA(50)+LA(50)+TOT(60))*0.046=? | 130309.887 | 130309.887 | |||||||||||||||||||||||||||||||||||||||||||||||||||||||
| 14. 환 경 보 전 비 | 순공사비*요율 | 0.3 | 140 | .EQ=(TOT(50))*0.003 | 69498.6064 | 69498.6064 | |||||||||||||||||||||||||||||||||||||||||||||||||||||||
| 1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 0.16 | 150 | .EQ=(TOT(50))*0.0016 | 1749.24144 | 1749.24144 | ||||||||||||||||||||||||||||||||||||||||||||||||||||||||
| 16. 석 면 분 담 금 | 직노*요율 | 0.006 | 160 | .EQ = LA(50)*0.00006 | 26238.6216 | 26238.6216 | |||||||||||||||||||||||||||||||||||||||||||||||||||||||
| 17.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0.09 | 170 | .EQ = LA(50)*0.0009 | 56351147 | 56351147 | ||||||||||||||||||||||||||||||||||||||||||||||||||||||||
| 순 공 사 원 가 | 180 | * | . EQ = TOT(50,0,170) | 4508091.76 | 4508091.76 | ||||||||||||||||||||||||||||||||||||||||||||||||||||||||
| 18.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요율 | 8 | % | 190 | .EQ= (TOT(180)) * 0.08 | 7232724.05 | 7232724.05 | ||||||||||||||||||||||||||||||||||||||||||||||||||||||
| 19. 이 윤 |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요율 | 15 | 200 | .EQ = ((TOT(180)+TOT(190))-MA(50))* 0.15-3649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이내 ((TOT(80)+TOT(80))-MA(50))* 0.15 =? | |||||||||||||||||||||||||||||||||||||||||||||||||||||||||
| 20. 폐기물 처리비 | 1 | 식 | 210 | A060 | EQ+ = | 68990910 | EQ = | 68990910 | A060 → | ||||||||||||||||||||||||||||||||||||||||||||||||||||
| 총 원 가 | 220 | * | F | . EQ =TOT(180,0,210) | 6899091 | 6899091 | |||||||||||||||||||||||||||||||||||||||||||||||||||||||
| 21. 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요율 | 10 | % | 230 | .EQ=TOT(220)*0.10 총원가 * 10% TOT(80)*0.10 = ? | 75890000 | 75890000 | ||||||||||||||||||||||||||||||||||||||||||||||||||||||
| 도 급 액 | 240 | * | . EQ =TOT(220,0,230) | ||||||||||||||||||||||||||||||||||||||||||||||||||||||||||
| 22. 관 급 자 재 대 | 1 | 식 | 250 | A050 | EQ+ = | 187230000 | EQ = | 187230000 | A050 → | ||||||||||||||||||||||||||||||||||||||||||||||||||||
| 총 공 사 비 | 260 | * | F | . EQ =TOT(240,0,250) | |||||||||||||||||||||||||||||||||||||||||||||||||||||||||
| 270 | S | ||||||||||||||||||||||||||||||||||||||||||||||||||||||||||||
| 1. 전 망 대 철 거 | 1 | 식 | A010 | ||||||||||||||||||||||||||||||||||||||||||||||||||||||||||
| 1) 전망대 철거 | 10 | ||||||||||||||||||||||||||||||||||||||||||||||||||||||||||||
| 목재 데크 철거 | 설치비의 50%적용 | 6.3 | M2 | 20 | H000581020 | T | H000581020 → | ||||||||||||||||||||||||||||||||||||||||||||||||||||||
| 목재 데크틀 철거 | 4.6 | 일 | 30 | HUBG0051000051 | HUBG0051000051 → | ||||||||||||||||||||||||||||||||||||||||||||||||||||||||
| 앵커 볼트 철거 | 244 | EA | 40 | H005897001 | H005897001 → | ||||||||||||||||||||||||||||||||||||||||||||||||||||||||
| 용접식 난간 철거 | 2.4 | 일 | 50 | WJ0605001 | WJ0605001 → | ||||||||||||||||||||||||||||||||||||||||||||||||||||||||
| 60 | S | ||||||||||||||||||||||||||||||||||||||||||||||||||||||||||||
| 2. 전 망 대 설 치 | 1 | 식 | A020 | ||||||||||||||||||||||||||||||||||||||||||||||||||||||||||
| 1) 전망대 설치 | 10 | ||||||||||||||||||||||||||||||||||||||||||||||||||||||||||||
| 터파기 | 인력100% | 3 | M3 | 20 | H00402010 | T | H00402010 → | ||||||||||||||||||||||||||||||||||||||||||||||||||||||
| 되메우기 및 다짐 | 인력+램머 | 2 | 30 | I00080310 | F | I00080310 → |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무근(장비사용타설) | 0.1 | 일 | 40 | H000060 | T | H000060 → | ||||||||||||||||||||||||||||||||||||||||||||||||||||||
| 합판 거푸집 | 6 회 (간단) | 5 | M2 | 50 | H000170 | H000170 → | |||||||||||||||||||||||||||||||||||||||||||||||||||||||
| 목재 데크틀 설치 | 평구조 | 1.5 | 일 | 60 | HUBG005100005 | HUBG005100005 → | |||||||||||||||||||||||||||||||||||||||||||||||||||||||
| 계단구조 | 4.5 | 70 | HUBG005100006 | HUBG005100006 → | |||||||||||||||||||||||||||||||||||||||||||||||||||||||||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규격철물설치(일반철재) | 0.065 | TON | 80 | H00038000200 | H00038000200 → | |||||||||||||||||||||||||||||||||||||||||||||||||||||||
| 앵커 볼트 설치 | Φ16mm이하 | 52 | EA | 90 | H00589700 | H00589700 → | |||||||||||||||||||||||||||||||||||||||||||||||||||||||
| 금속 패널 설치 | 1 | 일 | 100 | H00589800 | H00589800 → | ||||||||||||||||||||||||||||||||||||||||||||||||||||||||
| 몰딩 설치 | 지붕 | 581 | M | 110 | H00589900 | H00589900 → | |||||||||||||||||||||||||||||||||||||||||||||||||||||||
| 2) 전망대 데크 도색 | 120 | ||||||||||||||||||||||||||||||||||||||||||||||||||||||||||||
| 오일 스테인 칠 | 목재도장 | 173 | M2 | 130 | H00410120201 | T | H00410120201 → | ||||||||||||||||||||||||||||||||||||||||||||||||||||||
| 3) 전망대 철재 도장 | 140 | ||||||||||||||||||||||||||||||||||||||||||||||||||||||||||||
| 철재도장 | 녹막이, 유성페인트 | 70 | M2 | 150 | H004100030 | T | H004100030 → | ||||||||||||||||||||||||||||||||||||||||||||||||||||||
| 160 | S | ||||||||||||||||||||||||||||||||||||||||||||||||||||||||||||
| 3. 부 대 공 | 1 | 식 | A030 | ||||||||||||||||||||||||||||||||||||||||||||||||||||||||||
| 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4 | 일 | 10 | H0080210310 | T | H0080210310 → | |||||||||||||||||||||||||||||||||||||||||||||||||||||||
| 20 | S | ||||||||||||||||||||||||||||||||||||||||||||||||||||||||||||
| 4. 사 급 자 재 대 | 1 | 식 | A040 | ||||||||||||||||||||||||||||||||||||||||||||||||||||||||||
| 1) 레미콘 | 25-21- 80 | M3 | 10 | M0765045 | M0765045 → | ||||||||||||||||||||||||||||||||||||||||||||||||||||||||
| 2) 아연도각관 | 20 | ||||||||||||||||||||||||||||||||||||||||||||||||||||||||||||
| 아연도각관 | 50×50×2.3mm | 249 | M | 30 | M0130023 | M0130023 → | |||||||||||||||||||||||||||||||||||||||||||||||||||||||
| 100×100×2.3mm | 240 | 40 | M0130031 | M0130031 → | |||||||||||||||||||||||||||||||||||||||||||||||||||||||||
| 3) 철판 | 8T | 36 | KG | 50 | M0069003 | M0069003 → | |||||||||||||||||||||||||||||||||||||||||||||||||||||||
| 4) 볼트 | 스테인레스세트앵커(길이75mm,3/8") | 55 | EA | 60 | M049805B | M049805B → | |||||||||||||||||||||||||||||||||||||||||||||||||||||||
| 5) 템바보드 | THK 28x170mm | 53 | M2 | 70 | G | 0 | 0 | 86000 | |||||||||||||||||||||||||||||||||||||||||||||||||||||
| 6) 몰딩 | 598 | M | 80 | 6000 | |||||||||||||||||||||||||||||||||||||||||||||||||||||||||
| 90 | S | ||||||||||||||||||||||||||||||||||||||||||||||||||||||||||||
| 5. 관 급 자 재 대 | 1 | 식 | A050 | ||||||||||||||||||||||||||||||||||||||||||||||||||||||||||
| 관급자 관급자재대 | 10 | ||||||||||||||||||||||||||||||||||||||||||||||||||||||||||||
| 1) 전망대 현장설치 | 현장설치도 | 20 | |||||||||||||||||||||||||||||||||||||||||||||||||||||||||||
| 기타조경시설물(식별번호:25594325) | 1500Xx1500x2675mm | 41 | M | 30 | G | 0 | 0 | 1250000 | |||||||||||||||||||||||||||||||||||||||||||||||||||||
| 기타조경시설물(식별번호:25594323) | 1500Xx1500x1475mm | 23 | M2 | 40 | 680000 | ||||||||||||||||||||||||||||||||||||||||||||||||||||||||
| 기타조경시설물(식별번호:23598276) | 1000Xx1500x75mm | 40 | 50 | 360000 | |||||||||||||||||||||||||||||||||||||||||||||||||||||||||
| 기타조경시설물(식별번호:25594321) | 1500Xx1200x1900mm | 1 | 60 | 1150000 | EQ+ = | 445176 | EQ = | 445176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식 | 70 | F | .EQ = TOT(30,0,60)*0.0054 | ||||||||||||||||||||||||||||||||||||||||||||||||||||||||
| 2) 옥외용벤치 설치 | 현장설치도 | 80 | |||||||||||||||||||||||||||||||||||||||||||||||||||||||||||
| 옥외용벤치(식별번호:25942067) | 1630x480x400mm, 3인용 | 4 | EA | 90 | G | 0 | 0 | 360000 | EQ+ = | 7776 | EQ = | 7776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1 | 식 | 100 | F | .EQ = TOT(90,0,90)*0.0054 | |||||||||||||||||||||||||||||||||||||||||||||||||||||||
| 3) 기타시설물 설치 | 현장설치도 | 110 | |||||||||||||||||||||||||||||||||||||||||||||||||||||||||||
| 안내판(HPL) 설치 | 1200x900x1800mm | 4 | EA | 120 | G | 0 | 0 | 4300000 | |||||||||||||||||||||||||||||||||||||||||||||||||||||
| 안내판 설치 | 1 | 130 | 700000 | ||||||||||||||||||||||||||||||||||||||||||||||||||||||||||
| 가이드로프 설치 | Φ22 | 140 | M | 140 | 65000 | ||||||||||||||||||||||||||||||||||||||||||||||||||||||||
| 4) 단위조정 | 1 | 식 | 150 | 7048 | 0 | ||||||||||||||||||||||||||||||||||||||||||||||||||||||||
| 160 | S | ||||||||||||||||||||||||||||||||||||||||||||||||||||||||||||
| 6. 폐기물 처리비 | 1 | 식 | A060 | ||||||||||||||||||||||||||||||||||||||||||||||||||||||||||
| 1) 폐기물 처리비 | 10 | ||||||||||||||||||||||||||||||||||||||||||||||||||||||||||||
| 폐목재 | 처리비 | 2 | Ton | 20 | G | 115000 | 0 | 0 | |||||||||||||||||||||||||||||||||||||||||||||||||||||
| 혼합폐기물 | 3 | 30 | 60000 | ||||||||||||||||||||||||||||||||||||||||||||||||||||||||||
| 2) 폐기물 운반비 | 40 | ||||||||||||||||||||||||||||||||||||||||||||||||||||||||||||
| 폐목재 | 운반비 | 2 | Ton | 50 | G | 115000 | 0 | 0 | |||||||||||||||||||||||||||||||||||||||||||||||||||||
| 혼합폐기물 | 3 | 60 | 60000 | EQ+ = | 4018 | EQ = | 4018 | ||||||||||||||||||||||||||||||||||||||||||||||||||||||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총사업비의70%)x0.7% | 0.7 | % | 70 | F | .EQ=(TOT(10)+TOT(40))*0.7*0.007 | 82401.8 | 82401.8 | |||||||||||||||||||||||||||||||||||||||||||||||||||||
| 4) 부가가치세 | 1) | 10 | 80 | .EQ=(TOT(10)+TOT(40)+TOT(70))*0.1 | |||||||||||||||||||||||||||||||||||||||||||||||||||||||||
| 5) 단위조정 | 1 | 식 | 90 | G | -6419 | 0 | 0 | ||||||||||||||||||||||||||||||||||||||||||||||||||||||
| 100 | S |
=== 시방서[덕목제 습지 생태기반시설 개선공사].pdf === 덕 목 제 습 지 생 태 기 반 시 설 개 선 사 업 시 방 서 2026. 4. 평 택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덕목제 습지 생태기반 시설 개선사업 2.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2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공사는 덕목제 습지 생태기반시설에 대한 데크 교체 등 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임. 4. 공사개요 : ◦ 전망대 철거 :1식 ◦ 전망대 설치 :1식 ◦ 부 대 공 :1식 5. 골재원 위치 골 재 : 현장 도착도 6 시공기준 본 공사는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건설부 표준시방서,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7.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K.S 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8.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시에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1)당초 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여건이 설계와 상이할 때 2)골재원 및 기타 사용자재의 운반거리가 변동될 때 3)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의 구조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4)설계계획고의 변동이 불가피할 때 5)감독관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9.공사기간 본 공사의 준공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단,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토목공사 시방서(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5)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시행청의 변경,관급자재 조달지연,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10.안전관리 본 공사 시공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또는 공공시설물의 파손,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 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2.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총 칙 o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ㆍ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건교부) ㆍ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교부) ㆍ 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건교부) ㆍ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건교부) ㆍ 한국산업규격 (공업진흥청) ㆍ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o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o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o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2.설계도서 o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o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반절차에 의한 보고후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3.가설건물 1)현장사무소 ㆍ 도급자는 공사감독원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2)자재창고 ㆍ 도급자는 각종자재가 변질,도난,파손되지 않도록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3)각 사무소 구비사항 ㆍ 도급자는 현장사무소 및 현장시험실의 실내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안내판설치 ㆍ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와 도급자명을 1.2m×1.5m 이상 크기를 가진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시공측량 1)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원의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위치,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2)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 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표고,치수의 정확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각 횡단면상에서 소요점의 측항설치 및 그 표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 를 제출하여야 한다. 2)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공사감독원의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이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 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2)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7.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 에게 보고하고,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구역에 울타리, 출입문,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작업원 및 차량,보행자의 안전확보와 일반교통 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도급자는 인접주민이 단지내의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현장관리 1)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일반통행인 등이 보기쉬운 곳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고 공사완성후에는 신속 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2)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잔재,폐기물,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3)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 등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공사감독원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공기에 적절한 장비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 한다. 5)공사시공중에 공사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 다. 9.안전관리 1)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자로써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 현장 에 상주시켜야 하며,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공사 착공 즉시 건설재해 예방 계획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유지,운영하여야 하며,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 여야 한다. o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o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o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o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o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 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내 물건의 도난방지,안전관리,긴급상황 발발시 조치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안전장갑,안전모, 안전화,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종사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도급자는 공사시행중 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이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6)안전관련유의사항 -도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 자 및 이 용자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 이 이행하고,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 대 산업 ·중 대시 민 재해 가 발 생할 경 우,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평택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도급자는 종사 자 및 이 용 자 등 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평택시 및 관 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자 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착 공 (착수 ) 시 공 사감 독 원의 수급 업 체 안 전보 건 수준 평 가 세부 기 준(고 용 노동 부 )에 따 른 안 전 보건 관 리계 획 서를 제출 하 여야 한 다 . (고 용노 동 부‘적격 수급 업 체 선 정 가 이드 라 인’기준 ) 10.환경보전 1)도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공사중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굉음,먼지 등은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사고처리 1)토사의 붕괴,낙반,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 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2.제법규의 준수 1)도급자는 공사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공사시공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공사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수속에 따르는 허가,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시공검사 1)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공사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 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검사시 소정의 형상,치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4.공사의 일시중지 1)공사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ㆍ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ㆍ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ㆍ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ㆍ 공사종사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ㆍ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15.제출 및 제출사항 1)착공계,예정공정표,현장대리인계,등은 공사감독원을 경유 발주자에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6.현장사무소 비치사항 1)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되는 계약약관,설계도서,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공사예정공정표,시공계획서,제반표준시방서,관계법령과 규 정 및 측량기구,사진촬영기,안전사고 방지기구 등을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7.공사사진의 제출 1)본 공사사진은 동일장수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규격과 제출수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자재 1)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품질 및 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19.설계변경 조건 1)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일부공사의 추가,삭제 및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2)골재원의 위치변경,생산조건 변경,콘크리트 배합 결과치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공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기타 공사시행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6)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할수 있다. 20.준공검사 1)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포함),측량 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2)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를 제공하여 야 하며,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1.공사후의 정리 1)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 장 총 칙 1.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재 료 가.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승인을 받은 것이 어야 한다. 나.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 야 한다. 3.각종 품질관리 시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적용범위 이 장은 토공에 있어서 준비배수,지반처리,땅깎기,터파기 및 되메우기 흙운반,흙쌓기,다지기,토공의 마무리 비탈면 보호공등의 토공사에 관 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 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다. 2.기존 구조물 철거 가)일반사항 1)공사현장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기존구조물은 성토재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0cm이하의 크기로 파쇄하여 지하 굴착의 우려가 없 는 장소에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하여야 하며,만일 지구밖으로 반출하여 적치할 경우 관계기관 및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최종 마무리면에서 1.5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3)성토부의 저장실,탱크,지하실,지하수로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나)건축물 및 건설폐기물 잔재 1)건설폐기물 발생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를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특정폐기물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폐기물 관리법 및기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수량은 정산하고 설계변경시 반영하여야 한다. 3)공사시행중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생활쓰레기,폐유,분뇨등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기물이 발생되었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폐기물 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수량에 대한 공사비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산출하여 설계변경시 반영 하여야 한다. 4)건설 폐기물 배출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에 위탁처리하며 반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며 반출확인서는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터파기공 가.일반사항 1). 본절은 터파기,되메움,모래기초,구조물 뒤채움 등 모든 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터 파 기 1) 터파기에 있어서는 미리 토질 현황 용출수의 정도 기설구조물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은 감독원과 협의하 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관부설 및 접합,기초공,되메움 등의 작업 및 관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인하고 과다 굴착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기초 부위를 평탄하게 굴착하되 바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기초 지반을 과굴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하여야 한다. 5) 터파기 작업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또는 배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 지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터파기 심도는 최소 관매설 깊이가 유지될수 있도록 한다. * 최소 관매설 깊이
| -일반도로 통과 | : 1.2 m 이상 | -배수로 통과 | : 1.5 m 이상 | |
|---|---|---|---|---|
| -농 | 로 통과 | : 1.0 m 이상 | -농작지 통과 | : 0.9 m 이상 (0.6m +경토심 ) |
| -하 | 차 통과 | : 2.0 m 이상 | -산림지 통과 | : 0.6 m 이상 |
| 시 | 험 | 종 | 목 시 | 험 방 법 | 시 험 빈 도 비 고 |
|---|---|---|---|---|---|
| 다 | 짐 | KS F 2312 | 재질 변화시 마다, 필요시 마다 | ||
| 현 | 장 | 밀 | 도 | KS F 2311 | 3층 마다 |
| 함 | 수 | 량 | KS F 2306 | 포설후 다짐전 100 ㎡ 마다,필요시 마다 |
4) 다짐은 낮은곳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까지 다지며 다짐회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기 초 공 1) 기초의 자재 및 지형은 도면에 따른다. 2) 관을 매설할 위치는 소정의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한후 기초구조와 접할수 있도록 높이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석괴 등을 제거하 여 관전장이 균일하게 지지될수 있도록 한다. 3)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기초로 시공할 경우나 용출수가 많을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이 아주 연약하여 모래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동목기초 또는 콘크리트기초등으로 하여야 한다. 바.농작토 처리 및 복구 1) 농작토 처리에 있어서는 지표의 잡물을 제거하고 심토 및 기타의 토사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경작토를 긁어내어 복구작업을 시행할 때 까지 다른 토사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2) 경작토의 복구는 용지내 잡물을 제거하고 당초의 경작토 두께,표고 등을 확보할수 있도록 복구한다. 제 3 장 데 크 공 1.포 장,운 반 ,보관 유의 사 항 가 .포장 및 운 반 ① 제품의 적재는 규정된 팔레트를 받침목으로 사용한다. ② 제품의 운반차량은 반드시 보호덮개를 씌워야 한다. ③ 운반 및 상·하차시 소재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팔 레트 적재 소 ] 나 .보관 및 보 호 ①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오염 및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보호덮개를 씌우고,평탄한 곳을 선정해 보관한다.
③ 모든 자재는 외형의 손상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보호하고 보관한다. ④ 규정된 팔레트를 사용하고,적재수량을 준수하여 보관한다. 2.기 초 각 관 하 지 작 업 가 .기 초 시 공 ① 기초가 설치 될 위치에 표시 말뚝을 한 다음 전체 형상의 라인을 볼 수 있도록 실을 띄운 후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과 협의하여 확인을 받는다 (데크 설치면은 통풍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지면에서 200mm이상 띄워 설치하도록 한다). ② 기초가 설치될 위치에 기초크기와 경사각을 고려하여 터파기 한다. ③ 기초의 크기(300*300*300)에 맞춰 거푸집을 짠 다음 동바리목을 기초높이 중간에 맞춰 선 고정한다. ④ 무근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소운반 하여 타설하며,이때 내부가 충실히 채워지도록 주의한다. ⑤ 기초가 양생되면 되메우기를 한다. 나 .동 바리 시공 ① 동바리는 기초를 세울 때 간격 및 수직라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되메우기를 한 다음 지면이 어느 정도 굳어지면, 간격을 다시 점검한다. ② 데크재의 마감 레벨을 고려하여 멍에가 설치될 높이를 먹줄로 표기한다. ③ 멍에의 높이보다 높은 부분은 커팅하여 상단부를 정리한다. ※설치장소의 단차가 심하거나 지면의 상태에 따라 H빔을 동바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멍 에 시 공 ① 멍에는 두부가 정리된 동바리의 양쪽 상단에 용접하여 고정시킨다. ② 절단 및 용접한 부분은 방청 및 도장 처리한다. 라 .장 선 시 공 ① 설치될 장선의 간격으로 먹줄을 놓은 다음,장선 각파이프 규격을 고려하여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표시를 한다.
② 장선 각파이프는 아연도금 이상의 산화되지 않는 재질로 시공한다. ③ 철골 부재위에 장선 각파이프를 도면에 명기된 간격으로 배열한다. ④ 배열된 장선에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레스 앵글을 장선의 높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아연도 앵글과 장선을 용접하여 고정하되,장선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주의한다. ⑤ 15m간격으로 신축이음 시공을 하도록 한다. 친 환경 합 성목 재 데 크 시공 방 법 - 공 통사 항 ※ 데크재 단면부는 5-8mm, 측면은 간격을 유지하여 ※ 기후 변동에 따른 합성목재의 수축, 시공하도록 한다. 팽창 및 원활한 배수를 위한 여유간격을 둔다. ※ 독립기초 및 멍에 간격은 1500 ~ 1800mm로 설치한다. 기초하지작업을 위한 아연도각관의 규격 및 두께는 다음과 측면 간격 4 ~ 5mm 같다. 아연도금각관 동바리 100*100*2.3t 길이 간격 하절기 5mm (데크 절단면) 동절기 8mm 아연도금각관 멍에 100*100*2.3t 아연도금각관 장선 50*50*2.3t 벽면 및 마감 8~10mm 간격 ※ 제품 규격별 장선 간격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합성목재 데크 두께 최대 장선 간격 ▼ 데크패드 (5mm) - EVA 20T 솔리드 형 @300 이하 25T 솔리드 형 @400 이하 ※ 데크 절단면 부위에 데크 패드를 설치한다. 패드의 28T 이상 솔리드 형 @500 이하 두께가 2~3mm 절단면 안쪽에 붙여 시공한다. 친 환경 합 성목 재 데 크 시공 방 법 - 나 사못
1. 직경이 5~6mm인 드릴날과 이중비트를 준비하여 연결한다. 드릴을 이용 하여 데크재에 홀을 타공한다. 이때 측면에서 20mm, 길이 끝에서 30mm 3. 데크재 길이 끝부분은 5-6mm 간격을 유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위치에 타공하도록 한다. 4. 나사못 선정 조건 : 품질이 인증된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며 아래 2. 타공 후 데크전용 나사못을 홀에 체결한다. 표와 같이 데크 규격과 나사못의 규격을 지켜 사용하도록 한다. ※전동 드라이버에 깊이조절용 스토퍼를 사용하여 무리한 체결이 되지 않도록 한다. ※ 데크재 길이 방향으로 이어지는 절단면에는 50*50mm의이중장선을 ▼ 데크전용 나사못 (#14x50) ▼ 드릴날(5~6mm)+이중비트 설치하거나 100*50mm, 또는 규격에 맞는 각재를 설치한다. -Stainless/Zinc Plating 합성목재 데크 두께 데크 전용 피스 규격 재질 20T 이하 #14*50mm 사용 가능 아연도금 25T 이하 #14*50mm 사용 가능 또는 스테인레스 28T 이상 #14*50mm 이상 친 환경 합 성목 재 데 크 시공 방 법 - TS클립
| 1. 데크 상판을 설치하기 전에, 스타트 클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3. 데크재 결합 홈에 데크 클립을 끼우고 클립 규격 피스(#8*25)를 사용 | |
|---|---|
| 장선 시작부에 데크전용피스를 하나씩 시공한다. 데크 클립을 장선 | 하여 장선에 고정한다. 데크재 홈에 최대한 밀착 되도록 고무망치 등을 |
| 위에 고정할 시 TS클립과의 두께 차이를 극복하여 주기 위함이다. | 이용하는 것이 좋다. |
| 모든 시작 데크와 끝 데크 장선 위에 동일한 작업을 한다. 4. TS클립은 데크 상판과 하부 장선이 교차하는 모든 부위에 시공한다. | |
| 2. 시작과 끝 지점을 제외한 내부는 클립으로 대체하여 시공한다. | (장선 간격 400이하 유지) |
▼ TS클립 (4.8x3.6x1mm)-Stainless 친 환경 합 성목 재 데 크 시공 방 법 - TS더블 클 립
| 1. 스타트 클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데크설치 시작과 끝은 데크전용 3. 데크재 결합 홈에 데크 클립을 끼우고 데크재 홈에 최대한 밀착 되도록 | |
|---|---|
| 피스로 시공한다. | 고무망치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 2. TS더블클립의 양 끝단을 잡고 벌려 장선에 장착 후 고정된 데크 홈으로 4. TS더블클립을 데크 상판과 하부 장선이 교차하는 모든 부위에 반복적 | |
| 돌출부를 끼워 고정시킨다. | 으로 시공한다. (장선 간격 400이하 유지) |
| ▼ TS더블클립 시공시작하기 | ▼ TS더블클립 장착방법 (79x75x20mm)-Nylon |
50x50 TS더블클립 아연도각관 유 지 관 리 및 기 타 ◆ 유 지 관리 1.가벼운 먼지,얼룩오염 제거 -옥외용 데크 및 플로어링은 빗자루,브러쉬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물걸레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실내용 플로어링의 경우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하고,젖은 걸레로 닦아낸다. -깨끗한 외관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6개월에 1회)가정용 일반세제를 사용하여 물청소 한다. ※ 기름걸레 및 오일은 사용금지,금속재질의 브러쉬는 사용금지!! 2.기름 오염 제거 -세척으로도 잘 지워지지 않는 오염은 목재 데크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거나,오염부분을 거친 연마지(#24 -36)로 샌딩한다. -보수된 부분이 주변보다 밝아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일정시간이 지나면 주변 색상과 동일하게 된다. 3.스크래치 제거 -장기간 사용으로 표면에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친 연마지(#24 -36)로 샌딩한다. -제거할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전문 보수업체와 상담한다. 4.기상열화 (Weathering)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경우 10∼12주 정도 후 데크재 표면의 자연스러운 변색이 진행된다. 이 변색은 제품의 내구성이나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변색의 원인은 데크재 제품에 다량 함유된 목분의 영향이므로 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데크재의 변색이 지나치게 빨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눈이나 빗물이 쌓이거나 고이지 않도록 한다. ◆ 다 음 과 같 은 경 우에 는 유 상 으로 수리 한 다. 가.설치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 나.규격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천재지변(화재,염해,가스피해,지진,풍수해,낙뢰 등)에 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라.설치 후 사용상의 부주의(이동,낙하,충격,파손 등)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 기 타 1.시공 중 디자인 및 시공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현장 감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2.시공 전 제품을 꼭 검수 확인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확인없이 시공 후 하자 교환/환불은 불가합니다. 3.시공 후 재고분은 교환/환불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