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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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유원지 수목 생육환경 개선공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 조경
- 낙찰업체
- 세명클린텍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25,544,396원 · 낙찰률 90.05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36곳 · 개찰 06/05(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8599 | 09/30(수) | 121,772,7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세명클린텍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4666 | 09/30(수) | 121,772,7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세명클린텍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44768 | 08/24(월) | 125,544,3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세명클린텍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10581 | 08/24(월) | 125,544,3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세명클린텍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74606 | 06/15(월) | 125,544,3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세명클린텍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35260 | 06/15(월) | 125,544,3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세명클린텍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수성유원지 내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그린블록모자이크 및 그린블록스텝 포장
- 강판플랜터 및 엘브엣지(L형) 설치
- 애기맥문동 초화류 식재
- 수목 뿌리분 주위 유공관 설치 및 객토(마사토) 작업
- 토공(절토, 성토, 터파기, 되메우기) 및 구조물 공사
- 시설물 유지관리 및 현장 정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5173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9(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4(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5(금) 10:00 | 지남 |
| 개찰 | 06/05(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7,272,728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9(금)
- 공고번호
- R26BK01551739-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862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7,27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견적제출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견적제출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시방서(수성유원지 수목 생육환경 개선공사).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사기간 산출근거(수성유원지 수목 생육환경 개선공사).xls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설명서(수성유원지 수목 생육환경 개선공사).xls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수성유원지 수목 생육환경 개선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견적제출 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862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수성유원지 수목 생육환경 개선공사 나. 공사개요 : 보행로 내 수목 생육환경 개선 등 1식 다. 공사위치 : 수성구 두산동 913-1번지 일원(수성유원지 남측 산책로) 라. 공사구분 : 유지보수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추정금액 : 금140,000,000원 (추정가격 금127,272,728원, 부가세 금12,727,272원, 관급자재 금0원) 사. 기초금액 : 금140,000,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2. 10:00 ~ 6. 5.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5.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최원석(☎053-666-2865)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 항 목 | 오 차 기 준 | 비고 |
|---|---|---|
| 1. 주요수목의 규격 (수고, 흉고, 근원직경, 수관폭) | 수형양호시 당해규격의 10%이내 | |
| 2. 잔디식재의 피복률(㎡) | 당해규격의 4%이내 |
2. 토 공 2.1 적용할 제 시험기준 (1)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2)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3)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5)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6)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7)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8) KS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2.2 준비공 및 배수 (1)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 중에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2) 공사현장의 죽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3) 준비배수에 있어 수급인의 임의로 부근에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2.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 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4 절토 (1) 토사, 리핑암, 발파암의 구분
가. 토사 : 불도저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으로 모래, 자갈 및 전석이 섞인 토질. 나. 리핑암 : 불도저(32Ton)에 정착한 하이드로릭리퍼(Hydraulic Ripper)로 작업이 가능한 암석 다. 발파암 : 절취시 발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암석 (2) 절토작업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절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매끈하게 한다.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성토 (1)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 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2.6 성토 시공중의 배수 (1) 성토 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초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2.7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나 시설물의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빗물이나 고인 물, 솟아나는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물막이하여 배수 처리하여야 한다. (3) 수도관, 가스관, 전기배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출토물이 나올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8 되메우기 (1)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하고 충분히 다짐하되, 동결된 지반에 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2)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2.9 잔토처리 (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자갈류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부지 안에 매립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흙쌓기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에 표시된 소정위치에 정확히 거푸집을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 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질적이어야 한다. 다.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합판, 압축판재, 목재 거푸집 면을 다듬은 각재 또는 볼트와 너트가 되메움되는 철판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에 사용되는 재료는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재사용된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조립 거푸집은 거푸집 묶음 채로 조립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4) 거푸집 제거 가. 공사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 할 수 있다. 다. 거푸집을 떼어 낸 직후 그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철근 (1)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5)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기 철선 등을 사용한다. (6) 철근과 겹이 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매야 한다. (7)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철근조립 후 장시일이 경과한 후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8)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계산을 하여 이를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가.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 시공 3.2.1 콘크리트 치기 및 운반 (1)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하며 소량이거나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이 배치를 흩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1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 한다. 마.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바.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콘크리트 운반 가.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3.2.2 다지기 및 양생 (1) 다지기 가.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포틀랜트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한다. 3.2.3 시공관리 시험 (1)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 질기 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2) 수급인은 “가” 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 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양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축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4. 포 장 공 4.1 보조기층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부식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청소하여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 및 노상의 지지력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안전한 상태에서 보조기층이 부설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입도는 SB-1으로 사용하되 현장 사정에 의하여 최대입경이 큰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재료의 부설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깔아펴기 두께는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4) 보조기층의 다짐
가. 다짐은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나. 다진 후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마무리 면은 계획고 보다 ±3cm이상 틀려서는 안 된다. (5)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얇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다짐을 실시하여 소요의 다짐 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 기층공 (1) 기층재료는 내구적인 SLAG,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으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입도 조정 기층 재료의 입도는 B-2로 사용하되 그 외의 입도를 사용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및 부설 가. 기층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하여야 한다. 나. 입도 조정 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여 한다. (4) 기층의 다짐 “보조기층과 동일조건” 4.3 그린블록모자이크 / 그린블록스텝 4.3.1 적용범위 / 범위 주차장, 공원조성, 보도 조성 등에 사용되며 제작, 운반, 하차, 적재 및 거치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4.3.2 재료 (1) 규격 외형상의 규격은 500 × 500 × T72(mm)이며, 각 세부 형태의 규격은 설계 도에 따르되 Plastic특성상 ± 1.8%*의 오차한계는 허용한다. (* HIVOREX 2700J 물성 기준) (2) 형상
1. 상단면은 원형의 둘레에 요철모양의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다. 2. 블록의 지지대 사이에 사고석 및 소포석이 조립 및 고정되도록 되어 있다. 3. 측면은 블록끼리의 접합시공이 가능하도록 암/수의 고정장치가 좌우대칭으로 제작되어있다. 4. 잔디피복율은 면적의 50%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다.(그린블록스텝) 4.3.3 제작 (1) 사용하는 형틀은 소정의 모양으로 제작되어 변형이나 손상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재료의 해체가 쉬우며 성형, 가압시 부재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4 운반, 하차 및 적재 (1) 자재의 운반, 하차 및 적재의 시기와 방법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하차나 적재 장소는 지면이 평탄화 되어 요철이 적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3) 적재의 쌓기 단수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3.5 거치 (1) 거치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거치에 앞서 기상, 현장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정하고 정확한 위치에 거치가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거치 전에 측량 기준점(선)을 만들어 기준틀 내에 거치하도록 하며 거치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단위 부재 상호간에 잘 맞물리거나 근접되도록 거치하여야 하며, 불안정한 고립상태로 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잔디블록은 지면이 안정되고 평탄한 상태에 있는 구조로 거치 되어야 한다. 4.3.6 시공(거치)방법 (1) 시공지반의 안정성(다짐) 정리를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평탄면정리 규준틀을 설치한다. (3) 기반정리 후 정리된 평탄면에 골재 및 입도조정쇄석 모래를 시공한다. (4) 잔디블록의 상부면 홈에 시공걸이를 끼워 시공한다. (5)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 작업한다. (6) 이때 바닥면의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블록과 블록의 연결부의 틈이 최소화 되도록 시공한다.(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8) 위의 작업이 끝난 후 잔디블록의 본체공극 및 서로간의 공극 전체에 객토를 한다. (마사토가 이상적이나 일반적으로 현지 발생토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9) 객토의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해 나무망치 등으로 가볍게 두드린다. (객토 높이는 본체 상단면 보다 약간 아래로 위치하게 한다.) 4.3.7 검사 (1) 블록의 길이, 폭 등이 설계도서와 맞게 거치되었는지 검측, 확인하여야 한다. (2) 블록의 상호결합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블록의 설치간격 및 연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4.4 강판플랜터 4.4.1 자재
가. 철, 강재 철강재는 재료 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는 “KD D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허용차” 및 “KS D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C(일반용)]을 기준으로 한다. (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는 “KS D3512 냉강 압연 강판 및 강대”의 [SPCC(일반용)]을 기준으로 하며,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부속재 (1) 볼트, 너트 등 부속재는 설계에 반영된 제품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볼트 · 너트는 KS B 1002에서 규정하는 강재 훅볼트 및 KS B 1012에서 규정하는 강재 육각너트에 적합한 것으로 모든 볼트 · 너트는 용융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및 스테인리스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장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분체도료는 "KS M 6070분체도료"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4.4.2 철재 가공 및 제작 가. 절단 (1)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 하여야 한다. (2)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 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3) 절단 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4) 절단 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 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하여야 한다.
나. 구멍 뚫기 (1)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 구멍은 드릴 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 이하인 경우 전단 구멍 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이상인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 구멍 뚫기도 가능하다. (2)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크게 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 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 뚫기 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성형 (1)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 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강판의 절곡 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열상태로 시행해야 한다. (3)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강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 틀 위에서 목재 또는 고무망치로 변형 부분 주위를 두드려 교정한다. 4.4.3 도장 가. 도장 일반 (1) 도장은 전체 부위가 규정된 도막 두께로 균일하게 도포되어야 하며, 누락 되거나 흘러내린 자국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여러 차례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으며, 충분히 건조된 후 다음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작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 (매몰부위 등)는 제작설치 전에 명시된 도장 횟수만큼 미리 도장을 실시한다. (4) 도장작업 시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나. 바탕만들기 (1)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 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연마지(#180)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 구멍 주위, 접합 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 하여야 한다. (2) 먼지, 유분, 기타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하는 등 표면 마감 처리를 한 후 도장 하여야 한다. 다. 표면 도장 (1) 외부마감 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색채는 설계도서 혹은 발주처 협의에 따른다. (2)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 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 시설에 대한 사전 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 분체 도장 (1) 바탕에 묻어 있는 먼지, 유분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철재의 경우 인산철 또는 인산 아연계 피막 처리한다. (2) 바탕 만들기가 끝난 뒤 분체도료를 분체 도장기에 통과시켜 도막 두께가 45㎛ 이상이 되도록 전기적으로 부착시키고, 소부 건조라인에서 표면온도 180℃에서 14분간 가열건조 시킨다. 4.4.4 볼트 접합 (1) 볼트ㆍ너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철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이 기준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2)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 길이는 조임 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3) 접합한 뒤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 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그라인딩 처리하여 이용 중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4) 와셔는 볼트 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5) 볼트 조임은 핸드 렌치, 임팩트 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 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 박기 중 볼트 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볼트 조임 전후에 불량 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 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접합부의 접촉면에는 페인트, 락카 등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4.4.5 시설물 설치 (1) 볼모든 시설물 설치 시 균형을 잡아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 등에 의한 부재 간의 조립 시 등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4.6 보수 및 재시공 (1)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 되거나 정상작동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2)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은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주위 도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 처리하여 색상 및 도막 두께가 주위 도장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4.4.7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사전에 시공 상태를 검측 확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4.8 현장 뒷정리 (1) 시설 주변을 정리하고 시공 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2)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4.5 엘브엣지 (1) 기초지반을 로울러나 콤팩터로 충분히 다짐하여 준다. (2) 앨브엣지를 원하는 선형대로 설치하고, Spike를 1ea/1m(판매규격 당)를 기준으로 고정하여 준다. 또한 견고성이 요구되거나 포장재료에 따라 Spike를 추가로 사용하여 고정상태를 강화시킬 수 있다. (3) 연결부위는 도면과 같이 겹치게 올려놓고 Spike를 박아주면 튼튼하게 연결이 가능하다. (4) 앨브엣지는 블록이 깔리는 부분에서 안정시키는 내부고정과 바깥쪽에서 안정시키는 외부고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시공 가능하다. 5. 식 재 공 5.1 일반사항 5.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하여 사용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수종 및 성상에 따라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관목성 수고(m) x 수관폭(m) 수고(m) x 근원직경(㎝) 수고(m) x 수관길이(㎝) 수고(m) x 가지의 수 다. 묘목 간장(㎝) x 근원직경(㎝) x 근장(㎝) 라. 만경목 수고(m) x 흉고직경(㎝) 수고(m) x 근원직경(㎝) 5.1.2 식재시기 및 검사 (1)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 8월)나 동절기(1월, 2월)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등 특별한 조치를 한다. (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3) 검사시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사이에서 여건(수형, 수령, 전국분포도, 희소성 등)에 따라 감독관의 재량으로 정한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5.1.3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수관부 가지의 2/3이상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2)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발주자와 도급자가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아래기준에 따른다.
5.2 수목의 식재 5.2.1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5.3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5.3.1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나.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다. 병충의 피해가 없고 라.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40㎝내외로 한다. (4) 시공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5.4 수목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유공관 설치 5.4.1 적용범위 (1) 가로수, 대형 수목의 근권부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지역에 설치한다. (2) 식재 기반의 통기성을 개선시키고 배수 불량을 해소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5.4.2 자재 (1) 유공관 : 고압유공관을 사용하며, 직경은 Ø100mm를 사용한다. (2) 필터재(부직포) : 토사 유입으로 인한 관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부직포로 감싸거나 부직포를 씌워야 한다. (3) 채움재 : 쇄석을 사용하여 배수층을 조성한다. 5.4.3 시공 (1) 위치 : 수목의 뿌리분 주위에 설치하여 배수 및 통기를 유도한다. (2) 배관부설 : 장비를 사용하여 설치 깊이만큼 직선으로 천공을 실시하고 수목주위에 4개소를 설치한다. (3) 설치깊이 : 수목 뿌리분의 저면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 저면 배수가 원활하게 한다. (4) 채움재 시공 : 유공관 주위는 쇄석을 채워 통기층을 형성하고,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부직포로 보호한다.
| 6. | 공사 기간 산출근거 | |||||||||||||
|---|---|---|---|---|---|---|---|---|---|---|---|---|---|---|
| 공사기간 | : | 1) + 2) + 3) + 4) = | 60일 | |||||||||||
| ※ 공사기간 산출 |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 |||||||||||||
| 1) | 준비기간 | 5일 | ||||||||||||
| 2) | 비작업일수 | 16.5일 | ≒17일 | (A + B - C / 월별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
|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8일) 적용 | ||||||||||||||
| A |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
| 적용조건 - 하절기 35°C 이상, 일강수량 10mm 이상,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 ||||||||||||||
| B |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
| C | 월별 중복일수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월 | 적용 비작업일수 | A + B - C | A | B | C | 월별 달력일수 | 월별 작업일수 | 월별 가동률 | ||||||
| 소계 | 일최고기온 35°C 이상 | 일강수량 10mm 이상 |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 법정 공휴일수 | 월별 중복일수 | |||||||||
| 5 | 8.5 | 8.5 | 3.5 | 0.4 | 2.5 | 0.6 | 6 | 1 | 31 | 22.5 | 72.6% | |||
| 6 | 8.0 | 7.9 | 3.9 | 1.0 | 2.9 | 0.0 | 5 | 30 | 22.0 | 73.3% | ||||
| 3) | 작업일수 | : | 33일 | (포장 및 식재공사) | ||||||||||
| 4) | 정리기간 | 5일 |
| 설 계 설 명 서 | |||||||||||||||
|---|---|---|---|---|---|---|---|---|---|---|---|---|---|---|---|
| 1. | 공 사 명 : | 수성유원지 수목 생육환경 개선공사 | |||||||||||||
| 2. | 위 치 : |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913-1번지 일원(수성유원지 남측 산책로) | |||||||||||||
| 3. | 사업의목적 : | 수성유윈지 내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공원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 |||||||||||||
|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
| 4. | 공 사 개 요 | ||||||||||||||
| 가. 포장공 | |||||||||||||||
| ㆍ그린블록모자이크 - 116.00M2 | ㆍ그린블록스텝 - 111.25M2 | ㆍ강판플랜터 - 204.00M | |||||||||||||
| ㆍ엘브엣지(L형) - 229.00M | |||||||||||||||
| 나. 식재공 | |||||||||||||||
| ㆍ초화류 - 애기맥문동 12,400본 | ㆍ기타 - 유공관 184EA, 객토(마사토) 263.00M2 | ||||||||||||||
| 5. | 공 사 기 간 | ||||||||||||||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 |||||||||||||||
|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구 분 | 착공일로부터 | 비 고 | |||||||||||||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
| 현황조사 및 자재준비 | |||||||||||||||
| 포장공사 | |||||||||||||||
| 식재공사 | |||||||||||||||
| 부대공사 |
| 내역서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수성유원지 수목 생육환경 개선공사 | ||||||||||||
| 1. | 포장공 | ||||||||||||
| 1) | 포장 | ||||||||||||
| 그린블록모자이크 | 500x500xT72 | 116 | ㎡ | ||||||||||
| 그린블록스텝 | 111.25 | ||||||||||||
| 2) | 경계재 | ||||||||||||
| 강판플랜터 | H200~100(직선) | 204 | m | ||||||||||
| 엘브엣지(L형) | H78 | 229 | |||||||||||
| 2. | 식재공 | ||||||||||||
| 1) | 초화류 | ||||||||||||
| 애기맥문동 | 3치포트 | 12,400 | 본 | ||||||||||
| 2) | 기타 | ||||||||||||
| 유공관 | Φ100xL500 | 184 | EA | ||||||||||
| 객토(마사토) | T50 | 263 | ㎡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8.4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1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
| 환경보전비 | 0.3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4.9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38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 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