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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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시설 제작 및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조명
- 낙찰업체
- (주)태헌
- 낙찰금액
- 959,485,020원 · 낙찰률 94.651%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10.1억원
- 참가
- 3곳 · 개찰 06/0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6487 | 10/08(목) | 959,167,760원 | 20261130 | (주)태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7362 | 06/16(화) | 959,167,760원 | 20261130 | (주)태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07126 | 06/16(화) | 959,485,02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태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03789 | 06/16(화) | 959,485,020원 | 계약 후 90일 이내 | (주)태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제주월드컵경기장의 스포츠조명시설을 제작하고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AFC 카테고리 1 기준을 충족하는 조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스포츠조명기구(LED 1500W급, 최대 248세트) 제작 및 설치
- LED 컨버터함 및 조명기구 지지대 설치
- 조명 제어장치(연출동작장치) 및 제어전선 설치
- 조명 시운전 및 조정(Aiming), 측정(Measuring) 수행
- 랜덤, 파도타기, 지퍼, 줌 인/아웃 등 조명 연출 기능 구현
- 10년 이상의 품질보증 및 유지조도 보증 서비스 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5155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규격제안서를 평가하여 총 합계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만 적격자로 판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업신용 | 5점 |
| 납품실적 | 5점 |
| 기술등급평가 | 5점 |
| 조명설계디자인 인력 보유 | 2점 |
| 구조적 안정성 검토(구조계산서) | 5점 |
| 조명설비 품질규격 인증 | 5점 |
| 녹색기술 또는 환경표지인증 | 2점 |
| AFC 조도 기준 적용 | 5점 |
| 총 소비전력(372kW 이하) | 2점 |
| 최소 광속 및 광효율 | 5점 |
| 적정 색온도(5665K±355 이내) | 3점 |
| 자연색 표현지수(연색성) | 5점 |
| 플리커프리 기술 적용 | 3점 |
| 조명기구 광원부 구조형태 | 5점 |
| 컨버터 결선 형태 | 5점 |
| 조명기구와 컨버터 분리 설치 | 2점 |
| 지향각 배광 설계 | 3점 |
| 외부 부착형 Visor 반사판 적용 | 3점 |
| LED칩 수명(L90 기준) | 5점 |
| 조명기구 방진방수(IP66 이상) | 3점 |
| 컨버터함 방진방수(IP66 이상) | 3점 |
| 온도변화 안전성(-25℃ ~ +50℃) | 3점 |
| 조준각 재정렬장치 및 내풍압성 | 3점 |
| 중앙제어 및 연출조명 시스템 가능여부 | 3점 |
| 품질 및 유지조도 보증(10년 이상) | 5점 |
| 사후관리 계획서 제출 | 2점 |
| 장애 및 비상 상황 대응 복구 계획 | 1점 |
| 연도별 정기점검 계획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9(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5(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9(화) 10:00 | 지남 |
| 개찰 | 06/0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95,181,818원
- 배정예산
- 1,103,064,560원
- 기초금액
- 1,012,115,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99,518,18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스포츠조명기구 (39111537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9(금)
- 공고번호
- R26BK0155155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95,181,818원
- 배정예산
- 1,103,064,56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145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긴급, 지방, 스포츠조명기구, 규가동).hwpx · 공고규격서
- PDF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긴급, 지방, 스포츠조명기구, 규가동).pdf · 공고규격서
- ZIP · 제안요청서 등.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적용범위 본 제안요청서는 『제주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시설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입찰자에게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지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조․설치내역 가. 각 시설의 여건에 맞추어 조명설계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제안자가 적정규격을 선정 하여 제안하여야 하고, 아래 조명기준에 부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① AFC Stadium Regulations Edition 2021 (카테고리 1 기준) 나. 스포츠조명시설 제조․설치 예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는 단순 참고용으로 규격 입찰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가 제시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
| 1) 스포츠조명시설 구매 | |||
|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용) | LED 1500W급 (LED 1350W~1650W) | Set | 248 이하 |
| LED 컨버터함 | LED 1500W급 | 식 | 1 |
| 조명기구 지지대 | LED 1500W | ||
| 조명 제어장치 | 연출동작장치 | ||
| 2) 스포츠조명시설 설치 | |||
| 조명 제어전선설치 | 제어용 전선 및 배관 | 식 | 1 |
| LED 컨버터함 설치 |
참가자격
규격 및 수량으로 최종 결정할 수 있다. ※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용) 수량은 제안자가 현장실정에 최적화되도록 설계하여 제시한다. (단, 경기장용 최대 248set이며, 조도기준에 충족하면 248set 이하 제출) 제안자의 자격 및 입찰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G2B 물품분류번호 3911153701, 세부품명 : 스포츠조명기구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계약이 가능함. 대표사는 스포츠조명기구(3911153701)로 입찰참가 업체 4. 규격입찰 제안서의 효력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계약범위, 제조․설치내역, 제작 및 설치시방서, 제안서 평가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등이상의 규격으로 규격입찰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규격입찰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계약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규격입찰 제안서의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및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제출된 자료도 규격입찰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계약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 연락 없이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제안서 등 제출
과업·요구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주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시설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하여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조립, 설치, 시운전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명의 설계 스포츠조명시설의 설계는 한국산업규격 및 국제규격 조명기준에 부합되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여 충분한 조도와 양호한 균일도가 제공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눈부심으로 경기력에 불편을 주거나 과도하게 새나가는 빛으로 주변시설에 빛 공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사전에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유지보수 용이성과 경제성 등 조명설비 운영효율을 높이고 인력사용최소화 등 시설의 불완전한 운영을 피하기 위해 조명기구의 고장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유지보수 시스템을 제공하여 조명설비의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스포츠조명기구와 조명용제어장치는 통신적 기능이 상호 결합되어 호환이 되어야 하며 일괄시스템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과업범위 각 시설 조명의 엔지니어링 조명의 설계도면, 스포츠조명기구의 제작시방서, 조명제어시스템 제작시방서 스포츠조명기구 납품, 조명제어시스템의 제조, 납품, 조립, 설치(현장설치도)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운반 및 하차 조명제어장치와 컨버터의 결선 조명제어시스템 설치, 시운전 조정(Aiming), 측정(Measuring) 납품기자재 조명설비의 성능, 하자보증, 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행위 10년 이상 품질보증 및 유지조도 보증에 따른 조명기구 교체, 자재비,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보수 설계변경 계약자는 설계내용이 발주자의 요구 또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발주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단, 설계변경이 경미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설계도서(시방서, 도면)상의 스포츠조명기구 수량은 표준설계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확정된 도면상의 수량 범위에서 계약자는 상세 설계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자재 및 재료 기기 및 재료(기자재)는 모두 신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관련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KC,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품질인증규격품이 없는 특수품목 등에 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하거나 제조자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검사 및 시험 후 합격된 기자재는 지정장소에 보관․사용토록 하고 보관자재 중 변질, 손상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품으로 처리하고 즉시 합격품으로 보충하도록 한다.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제작규격 제작규격은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자의 규격입찰 제안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명시되지 않은 규격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도록 한다.
제작․설치과정에서 규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추가 보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재반입 및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원의 요구 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된 자재만 반입한다.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시키고 합격품으로 대체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반입한다. 발주자의 정식 인수전에 발생한 손․망실 자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하며,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보관된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정식 인수전에 발생한 손․망실 자재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책임시공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자의 규격입찰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설치되도록 계약자 책임 입회하에 설치해야 한다. 완료 후에도 그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하며 만약 설계도서 및 규격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시운전 계약자는 모든 기기의 설치가 완료된 후 조명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시행하고 종합 시운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AIMING) 및 시운전 중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작업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시운전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계약자 책임하에 최단 시일 내에 원상 복구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운전 기간은 납품 완료, 설치 및 조정(Aiming) 이후 30일로 한다.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작업자의 현장출입관리 및 화재, 도난, 위험물 취급주의 자재관리 및 현장정리정돈 철저 안전장구 착용 및 불안전한 재해요인의 사전제거 및 방지조치 사후관리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시운전조건부 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계약자는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운영 조건하에서 준공 후 조명기구에 대하여 10년 이상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품질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기기교체, 기기수리, 에이밍 등 유지보수 사후관리 무상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도값 등 성능보장을 위한 정기정검은 연중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하며 유지조도가 설계조도 이하로 저하되는 경우에도 계약자 부담으로 램프 또는 부품교체 등을 실시하여 설계조도 이상으로 복귀되도록 무상서비스 조치를 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기간에 대하여 계약법규에 따른 하자보증증권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품질보증 및 유지조도 보증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기타 유의사항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각종도면 및 자료가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상 유의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은 절대 금지한다.
계약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기기의 완벽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부수적인 기자재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시 수요기관과 협의한다. 계약자는 제작품의 사용자에게 조작방법 및 주의사항을 교육시킨 후 인계한다. 모든 기자재는 관련규정에 의해 제작되어야 한다.
조명의 설계 제주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시설 조도기준
| AFC Lightion Category1 | ||
|---|---|---|
| Eh avg (average horizontal illuminance) | average > 2,400 lux | |
| Uniformity U1h (min/max) | >0.50 | |
| Uniformity U2h (min/avg) | >0.70 | |
| Ev ave-0° (vertical illuminance 0° reference plane) | average >1,200 lux | |
| Uniformity U1v-0°(min/max) | >0.40 | |
| Uniformity U2v-0°(min/avg) | >0.50 | |
| Ev ave-90° (vertical illuminance 90° reference plane) | average >1,200 lux | |
| Uniformity U1v-90°(min/max) | >0.40 | |
| Uniformity U2v-90°(min/avg) | >0.50 | |
| Ev ave-180° (vertical illuminance 180° reference plane) | average >1,200 lux | |
| Uniformity U1v-180°(min/max) | >0.40 | |
| Uniformity U2v-180°(min/avg) | >0.50 | |
| Ev ave-270° (vertical illuminance 270° reference plane) | average >1,200 lux | |
| Uniformity U1v-270°(min/max) | >0.40 | |
| Uniformity U2v-270°(min/avg) | >0.50 | |
| Glare rating(GR) | max <50 | |
| Maintenance factor(MF) | 0.9 LED | |
1) IAAF 및 AFC 조도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조도설계도 및 에이밍도면 제출 필) 조명의 실시요건 조사 각 시설의 구조, 규격과 특징, 주변시설(주택지, 도로, 근접시설물)의 환경, 기상(강설, 강풍)조건, 전원의 상황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사전 조사 미실시에 따른 설계 오류에 대해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조도 및 균일도 각 시설에는 조도기준 이상으로 충분한 조도와 양호한 균일도 확보를 해야 하고 전체 조명시설의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도 기준조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초기조도는 조명보수율을 고려하여 충분히 높은 조도 값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전력에너지절감 초기조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계할 경우 많은 전력량이 소비되어 전력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력에너지가 절감되는 고효율 스포츠조명기구와 조명시스템을 선정한다. 글레어(눈부심) 경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글레어(눈부심) 방지 설계(눈부심 지수 50 이하)되어야 한다. 조명제어시스템 스포츠조명기구, 조명연출장치는 전기적, 구조적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효율성, 유지보수용이성, 미관, 운영유지비 등 고려하여 가능한 일괄시스템으로 설계한다. 구조계산서 설계풍속 기준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용) 컨버터함 교체 설치에 따른 조명타워, 켓워크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설계기본풍속 46m/sec(서귀포시)으로 하여 강풍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고 스포츠조명시설 설계구조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내 공인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날인필, 건축법 제48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및 기술사법 의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스포츠조명기구 적용범위 이 제작시방은 AC 220V, 60HZ의 전원을 원칙으로 하고 스포츠조명기구를 사용하여 훈련 및 경기 등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환경을 제공하고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확보 할 목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충분한 조도와 양호한 균일도의 확보가 가능한 스포츠조명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의 제작시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규격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자의 입찰규격제안서, 도면 시방에 따라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KC인증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프레임 프레임은 부식방지와 방열효과가 우수한 방열구조로 하여 스포츠조명기구의 성능을 장기간 유지시키고 조명기구의 크기와 무게를 최소화 시켜서 조명타워&켓워크의 안전성을 높이고 비, 바람 등 외부충격에 강한 알루미늄다이캐스팅 재질의 일체형프레임(하우징)타입의 견고한 구조로 제작한다. 조명기구의 형태 및 특성
1) 스포츠조명기구는 LED모듈과 컨버터등 구동장치 및 부속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방열판은 알루미늄 소재로 하며, 몸체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서 열을 빠르게 방열하 는 구조(자연공랭방식)여야 하며, 방열용 팬(FAN, 강제공냉방식)이 부착되지 않아야 한다. 3) LED모듈의 직,병렬군 내의 패키지 소손시 타 패키지에 영향이 가지 않아야하며 관련 자료 요구 시 성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4) SMPS는 서지보호기(SPD)를 장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광속 및 광효율은 아래와 표 이상으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미확인시 부적합 처리한다. 6) 조명기구의 추락방지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명기구와 켓워크, 조명타워 구조물에 안전고리 안전고리 2개를 필수로 설치하여야 한다.
| 구분 | 사양 |
|---|---|
| 소비전력 | LED 1500W급 |
| 효율 | 125 lm/W 이상 |
색온도와 연색성 색온도는 5,700K(5665±355)으로 하고 자연색 표현 지수는 80Ra 이상으로 한다. 조준각 재정렬장치 강풍이나 기타 외부충격에 의하여 조사각도가 틀어진 경우 조사각도의 재조정을 위하여 스포츠조명기구 프레임에 조준각 재정렬장치가 있어야 한다. 수명시간, IP등급 및 IK등급 1) 스포츠조명기구의 수명은 최소 12,870시간(4.5시간/일×5.5일/주×52주/연×10년) 이상으로 하고, 이는 램프가 제기능을 발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컨버터등의 무상 교체로 보장해야 하는 최소 수명으로 한다. 이를 증빙 및 보증하기 위해 램프 수명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품질 및 유지조도 보증각서”를 제출한다. 2) 옥외에 설치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하여 방진, 방수 등급은 IP(International Protectionn Marking, 국제보호등급)65 이상으로 한다. 3)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조명기구의 보호를 위하여 충격보호등급 IK(IK Code)08 이상으로 한다. 성능 및 품질인증 스포츠조명기구와 컨버터 등은 국내 KC, KS인증, 고효율인증등 국내품질인증을 획득한 규격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인증이 확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전파법」 제58조 2항에 따라 반드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을 득한 조명기구이어야 한다. 컨버터함&컨버터 1). 컨버터함에 컨버터는 등기구와 분리형으로 1:1 방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컨버터는 등기구와 이격거리 100M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3). 컨버터함은 서지로부터 컨버터와 1:1로 보호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사용전압은 AC 220V / 60㎐에 사용이 적합하여야 한다. 5). 컨버터함은 방열이 잘되는 스테인레스, 알루미늄으로 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식방지를 위해서 분체도장이 적용된 제품이어야 한다. 조명제어장치(조명연출제어)설치 및 배선작업 조명용 제어장치의 목적은 원격으로 스포츠조명기구를 점등, 소등(전체, 개별 조명), 조도 단계별 제어(디밍), 연출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 한다. 조명연출장치로부터 DMX 신호를 받아 RS-485 신호를 LED 컨버터로 중계하여 조명연출을 하기위한 제어장치로서 DMX채널을 LED컨버터로 배당하여 조명 컨텍터의 ON/OFF제어 기능 및 디밍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계통도 제출) 연출제어등 사용목적에 맞게 조도를 제어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래와 같이 연출한다. 그 외 발주처와 협의 후 제작 설치 하며, 계약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 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구분 | 상세내용 | 연출시간 |
|---|---|---|
| 랜덤 | 개별 조명이 랜덤하게 ON/OFF(1~2초 간격) 조명 연출 | 30초 |
| 파도타기 | 전체 조명 파도 타기(5회~6회) 조명 연출 | |
| 지퍼(Zipper) | 양쪽으로 조명을 순차적으로 ON/OFF 조명 연출 | |
| 줌 인/아웃(Zoom in/out) |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조명 연출 | |
| 트윙클(Twinkle) | 조명타워별로 반짝거리도록 조명 연출 | |
| 카운트 다운(Count down) | 전체 조명등을 ON과 OFF를 반복 제어 | 10초 |
| 전체 ON/OFF | 전체 조명 일정간격으로 ON/OFF | |
| 업체재량 | 업체재량에 따른 조명 연출 | -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평가기준 | 배점 | 점수 | ||||
|---|---|---|---|---|---|---|---|---|
| 재무구조 경영상태 | 기업신용 | 계약이행 및 사업수행 재무상태 적정성 [공공기관입찰용 기업신용평가서 제출, 대표사 기준] | A등급 | 5 | ||||
| BBB+ | 4.5 | |||||||
| BBB0 | 4 | |||||||
| BBB- | 3.5 | |||||||
| BB+ ~ B- | 3 | |||||||
| C등급 이하 | 2 | |||||||
| 수행실적 | 납품실적 | 최근 5년 이내 스포츠조명기구(39111537) 품목 누적 납품실적증명서 제출 ㆍ조명기구+설치공사 포함 납품실적, 골프장 제외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증빙자료 제출 필, 대표사 기준] | 11억원 이상 | 5 | ||||
| 7.7억원 이상 | 4 | |||||||
| 5.5억원 이상 | 3 | |||||||
| 소 계 | 10 | |||||||
| 기술 지식 능력 | 기술등급평가 | 종합적인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능력 [공공기간 입찰용 기술등급평가, 제조사 기준] | T1 ~ T2 | 5 | ||||
| T3 ~ T4 | 4 | |||||||
| T5 ~ T7 | 3 | |||||||
| T8 이하 | 2 | |||||||
| 조명전문 기술능력 | 스포츠조명 전문설계 : 조명설계디자인 인력 보유 (자격취득 후 1년이상 근무) [조명디자이너인증서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제조사 기준] | 2인 이상 | ||||||
| 1인 이상 | 1 | |||||||
| 조명전문 기술능력 | 스포츠조명기구, 조명타워 및 켓워크 구조적 안정성 검토 ㆍ설계 기본풍속기준 46m/sec, 서귀포시 기준 [구조계산서 제출 : 국내 공인 구조기술사 날인 필] | 기준이상 | 5 | |||||
| 기준이하 | 부적격 | |||||||
| 소 계 | 12 | |||||||
| 사업 수행계획 ∙ 제품규격 평가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적합성) | 품질인증 | 조명설비 품질규격 인증 여부 [KC, KS, 고효율, CE, UL 인증서 제출]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 기준 | 3종 이상 제출 | 5 | ||||
| 2종 이상 제출 | 4 | |||||||
| 1종 이상 제출 | 3 | |||||||
| 친환경성 평가 | 저탄소 배출을 위한 적용 등기구 녹색기술 적요여부 [해당 제작사 보유여부 확인]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 기준 | 녹색기술인증 or 환경표지인증 | 2 | |||||
| 조도기준 | AFC 조도 기준 적용 ㆍ참고 1 : 제주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시설 조도기준 적용 [조도시뮬레이션 Report, 조도설계도, 에이밍도면 제출]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 기준 | 기준 이상 | 5 | |||||
| 기준 미만 | 부적격 | |||||||
| 소비전력 | 총 소비전력 : 전체 조명기구 점등시 소비전력 산출 [조도설계도 총 소비전력 표기 및 날인 필]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 기준 | 372kW 이하 | 2 | |||||
| 372kW 초과 | 1 | |||||||
| 광속 및 광효율 | 최소 광속 및 광효율 적용 (동등규격이상) [국내 공인기관 고효율기자재 인증용 시험성적서 및 고효율인증서 제출]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 기준 | 130lm/W 이상 | 5 | |||||
| 125lm/W 이상 | 4 | |||||||
| 색온도 | 광원의 적정 색온도 5700K(5665K±355) 이내 [국내 공인기관 고효율기자재 인증용 시험성적서 및 고효율인증서 제출]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 기준 | 5665K±355이내 | 3 | |||||
| 5665K±355초과 | 2 | |||||||
| 연색성 | 자연색 표현지수 [국내 공인기관 고효율기자재 인증용 시험성적서 및 고효율인증서 제출]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 기준 | 85Ra 이상 | 5 | |||||
| 80Ra 이상 | 4 | |||||||
| 플리커프리 (Flicker Free) | 조명기구 플리커프리(빛 깜박임 현상 제거) 기술 적용 여부 [국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 기준 | Percent Flicker (1% 이하) Flicker Index (0.01 이하) | 3 | |||||
| Percent Flicker (2% 이하) Flicker Index (0.01 이하) | 2 | |||||||
| Percent Flicker (4% 이하) Flicker Index (0.01 이하) | 1 | |||||||
| 조명기구 구조기술 | 조명기구 광원부 구조형태 [공식카다로그, 제품도면, 제품사진]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 기준 | 단일형 | 5 | |||||
| 모듈형 2개 | 4 | |||||||
| 모듈형 3개 이상 | 3 | |||||||
| 컨버터 결선 형태 | 원활한 컨버터 유지관리를 위해 LED모듈과 컨버터 결선방식 적용하여야 하며, 컨버터함은 부식방지를 위해 분체도장된 제품 또는 스테인리스스틸(STS) 재질 제품 적용. [국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품도면, 현장적용사진 제출]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 기준 | 1개 | 5 | |||||
| 2개 | 4 | |||||||
| 3개 이상 | 3 | |||||||
| 컨버터분리 | 조명타워 높이 및 켓워크의 컨버터함 설치 위치를 고려한 조명기구와 컨버터 분리 설치 적용 ㆍ컨버터 2차측 DC전원 케이블 100M 이상 분리 전후 총광속 측정 [국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 기준 | 전후 총광속 변화율 ±1% 미만 | 2 | |||||
| 전후 총광속 변화율 ±1% 이상 | 1 | |||||||
| 배광곡선 | 스포츠 현장에 적합한 배광 설계를 위한 지향각 적용 [공식 카다로그, 국내 공인기관 (배광)시험성적서 또는 IES파일자료 제출]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 기준 | 5종류 이상 | 3 | |||||
| 4종류 이상 | 2 | |||||||
| 3종류 이하 | 1 | |||||||
| 눈부심 방지 | 광원에서 발생하는 눈부심 제어와 새어나가는 빛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외부 부착형 Visor에 알루미늄 반사판 적용 [공식 카달로그, 제품도면, 현장적용사진, 반사율 공인성적서 제출]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 기준 | 적용 | 3 | |||||
| 미적용 | 2 | |||||||
| 내구성 | 조명기구 수명 검증을 위한 LED칩 모델명이 보고서와 동일여부 확인 및 제출 (L90기준) [고효율시험성적서, LM-80, TM-21 and TM-21 국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 기준 | 100,000시간 이상 | 5 | |||||
| 85,000시간 이상 | 4.5 | |||||||
| 70,000시간 이상 | 4 | |||||||
| 50,000시간 이상 | 3.5 | |||||||
| 조명기구 방진방수 IP지수 66 이상 적용 [공식 카다로그, 제품도면, 현장적용사진, 국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 기준 | IP66 이상 | 3 | ||||||
| 컨버터함 방수방진 IP지수 66 이상 적용 [공식 카다로그, 제품도면, 현장적용사진, 국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 기준 | ||||||||
| 온도변화 안전성 | 계절별 외부 온도 –25℃ ~ +50℃에서 조명기구와 컨버터함(컨버터내장) 또는 컨버터의 기능 작동 확인 [국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조명기구&컨버터함)]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 기준 | –25℃ ~ +50℃ 이내 | ||||||
| –25℃ ~ +55℃ 이내 | 2 | |||||||
| –25℃ ~ +60℃ 이내 | 1 | |||||||
| 조준각 재정렬장치 | 정확한 조사각도 조정 기능 및 내풍압성(풍속 10초간, 풍속 70m/sec 이상) 시험 적용 ㆍ조명기구 몸체에 조준각 재정렬 장치 부착 확인 ㆍ조명기구, 브라켓등 파손 확인 [공식 카탈로그, 제품도면, 제품사진 및 국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 기준 | 70m/s 이상 | 3 | |||||
| 60m/s 이상 | 2 | |||||||
| 조명제어 | 스포츠조명기구 248set이상 또는 프로 경기장(축구, 야구, 종합운동장) 중앙제어를 통한 조명제어 및 연출조명 시스템 가능여부 ㆍ참고 2 : LED 경기용 조명연출(안) 기준 적용 기준에 준하는 납품실적 제출 (대표사, 제조사 제출), 조명 제안서, 조명제어 계통도 제출 | 기준적용, 납품실적 제출 | 3 | |||||
| 기준 적용 | 1 | |||||||
| 기준 미적용 | 부적격 | |||||||
| 소 계 | 68 | |||||||
| 품질보증 사후관리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 신뢰성 | 품질증계획 및 유지조도보증 신뢰성관련 스포츠조명기구(경기장용) 조명 연출&제어 장치 포함 [품질 및 유지조도 보증각서 제출 : 10년 이상, 날인 필, 대표사 / 제조사 각각 모두 제출] | 10년 이상 | 5 | ||||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계획서 제출 [세부적인 관리 계획 수립(연도별 점검계획 등) 및 관리 조직도 제출] | |||||||
| 제출 | 2 | |||||||
| 미제출 | 부적격 | |||||||
| 장애 및 비상 상황 대응 복구 계획(비상출동 및 복구계획서 제출) | 1주일 이내 | 1 | ||||||
| 연도별 정기점검 계획 | 연2회 | 2 | ||||||
| 연1회 | 1 | |||||||
| 소 계 | 10 | |||||||
| 평가 결과 | 평가의견 | |||||||
| 입찰업체 | 종합판정 |
과업·요구
| AFC Lightion Category1 | ||
|---|---|---|
| Eh avg (average horizontal illuminance) | average > 2,400 lux | |
| Uniformity U1h (min/max) | >0.50 | |
| Uniformity U2h (min/avg) | >0.70 | |
| Ev ave-0° (vertical illuminance 0° reference plane) | average >1,200 lux | |
| Uniformity U1v-0°(min/max) | >0.40 | |
| Uniformity U2v-0°(min/avg) | >0.50 | |
| Ev ave-90° (vertical illuminance 90° reference plane) | average >1,200 lux | |
| Uniformity U1v-90°(min/max) | >0.40 | |
| Uniformity U2v-90°(min/avg) | >0.50 | |
| Ev ave-180° (vertical illuminance 180° reference plane) | average >1,200 lux | |
| Uniformity U1v-180°(min/max) | >0.40 | |
| Uniformity U2v-180°(min/avg) | >0.50 | |
| Ev ave-270° (vertical illuminance 270° reference plane) | average >1,200 lux | |
| Uniformity U1v-270°(min/max) | >0.40 | |
| Uniformity U2v-270°(min/avg) | >0.50 | |
| Glare rating(GR) | max <50 | |
| Maintenance factor(MF) | 0.9 LED | |
1) AFC 조도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조도설계도 및 에이밍도면 제출 필) ※참고 2: LED 스포츠조명기구 조명 연출(안) (4점)
| No. | 구분 | 상세내용 | 연출시간 |
|---|---|---|---|
| 1 | 랜덤 | 개별 조명이 랜덤하게 ON/OFF(1~2초 간격) 조명 연출 | 30초 |
| 2 | 파도타기 | 전체 조명 파도 타기(5회~6회) 조명 연출 | |
| 3 | 지퍼(Zipper) | 양쪽으로 조명을 순차적으로 ON/OFF 조명 연출 | |
| 4 | 줌 인/아웃(Zoom in/out) |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조명 연출 | |
| 5 | 트윙클(Twinkle) | 조명타워별로 반짝거리도록 조명 연출 | |
| 6 | 카운트 다운(Count down) | 전체 조명등을 ON과 OFF를 반복 제어 | 10초 |
| 7 | 전체 ON/OFF | 전체 조명 일정간격으로 ON/OFF | |
| 8 | 업체재량 | 업체재량에 따른 조명 연출 | - |
| 구 분 | 조도설계기준 | 품질 및 유지조도 보증 | 비 고 |
|---|---|---|---|
| AFC 조도 기준 | 참고 1 : 제주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시설 조도기준 적용 | 참고 1 : 제주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시설 조도기준의 90% 이상 | 발주처 요청 시 연1회 이상 조도측정 시행. |
| 과 장 | 계 장 | 심 사 | 설계자 | 설 계 | 2026년 03월 일 | 결 재 | ||||
|---|---|---|---|---|---|---|---|---|---|---|
| 심 사 | 2026년 03월 일 | 월 일 | ||||||||
| 설 계 내 역 서 | ||||||||||
| 사업명 : 제주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시설 제작 및 설치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설 치 비 | 一金 영원정(₩0) | |||||||||
| 주 요 자 재 비 | ||||||||||
| 총 사 업 비 | ||||||||||
| 공 사 개 요 : 1. 스포츠조명기구, 관람석조명기구 구매 - 1식 | ||||||||||
| 2. 조명연출장치, 조명제어장치 구매 및 설치 - 1식 |
| 내 역 서 | ||||||||||||
|---|---|---|---|---|---|---|---|---|---|---|---|---|
| 종 별 | 재료 또는 치수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총 액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주요자재비 | ||||||||||||
| 스포츠조명기구 | LED 1500 | 248.0 | SET | |||||||||
| 컨버터함 | 4등용 | 62.0 | 면 | |||||||||
| 조명기구 지지대 | 3.0 | SET | ||||||||||
| 5등용 | 8.0 | |||||||||||
| 6등용 | 16.0 | |||||||||||
| 7등용 | ||||||||||||
| 조명연결장치 | DMX→RS485변환장치 | 2.0 | ||||||||||
| 조명제어장치 | 연출동작장치 | 1.0 | ||||||||||
| 소 계 | ||||||||||||
| 부 가 세 | 10.0 | % | ||||||||||
| 합 계 | VAT포함 | |||||||||||
| 2. 조립 및 설치 | ||||||||||||
| 꼬임케이블 포설 | UTP, CAT.6A | 200.0 | m | |||||||||
| 전선관 설치 | SW-16 | |||||||||||
| 컨버터함 설치 | 노출형 | 62.0 | 면 | |||||||||
| 소 계 |
| 우편번호 : 63219 | ||||||||||||||||||||||||||||||
|---|---|---|---|---|---|---|---|---|---|---|---|---|---|---|---|---|---|---|---|---|---|---|---|---|---|---|---|---|---|---|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
|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 ||||||||||||||||||||||||||||||
| 전화번호 : 1588-0800 | ||||||||||||||||||||||||||||||
|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긴급) | ||||||||||||||||||||||||||||||
| (규격가격동시입찰)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조나리(☎ 070-4056-6963) | ||||||||||||||||||||||||||||||
| - 주소 : 우) 632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 ||||||||||||||||||||||||||||||
|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문상훈(☎ 064-760-3623) | ||||||||||||||||||||||||||||||
| 제주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551553 - 000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제주월드컵경기장 스포츠조명시설 제작 및 설치 | |||||||||||||||||||||||||||||
| 계약입찰방법: |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분담이행 | |||||||||||||||||||||||||||||
| 세부품명: | 스포츠조명기구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1,094,700,000원 | |||||||||||||||||||||||||||||
|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이내 | |||||||||||||||||||||||||||||
| 추정가격: | 995,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 |||||||||||||||||||||||||||||
| * | 평가 일시 및 장소, 방법 등 상세 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6/05 10:00 | |||||||||||||||||||||||||||||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6/09 10:00 | |||||||||||||||||||||||||||||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
| -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단위 : 원) | ||||||||||||||||||||||||||||||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 - | - | - | 232,219 | ||||||||||||||||||||||||||
| ◇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스포츠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 3911153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전기공사업(003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 - |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분담이행방식 대표사는 스포츠조명기구(세부품명번호 : 3911153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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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 -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
|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
|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1부.(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의 평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규격 및 과업조건(기준사양서 등)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주시기 바라며, 규격 관련 사항은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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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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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규격(기술) 평가기관: | 수요기관 | ||||||||||||||||||||||||||||
| *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
| ·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 ||||||||||||||||||||||||||||||
|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1. |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 |||||||||||||||||||||||||||||
| 2. |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 |||||||||||||||||||||||||||||
| 3. |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
|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 |||||||||||||||||||||||||||||
| 2.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 ||||||||||||||||||||||||||||||
|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2.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
|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 ---------------------------------------------------------------------------------------------------------------------------------------- | ||||||||||||||||||||||||||||||
|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 ---------------------------------------------------------------------------------------------------------------------------------------- | ||||||||||||||||||||||||||||||
|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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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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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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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