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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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식주차장(10개소) 보수공사 입찰 재공고(긴급)

성남도시개발공사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낙찰업체
(주)에프엠이엔씨
낙찰금액
431,743,200원 · 낙찰률 91.596%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곳 · 개찰 06/04(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6175410/06(화)438,375,00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주)에프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091410/06(화)438,375,00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주)에프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64163108/27(목)461,053,00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주)에프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63817108/27(목)461,053,00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주)에프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09492407/31(금)460,768,00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주)에프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09103307/31(금)460,768,00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주)에프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09036707/31(금)460,768,00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주)에프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563462206/10(수)431,743,20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주)에프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563273106/10(수)431,743,20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주)에프엠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성남시 관내 철골식 주차장 10개소의 노후 시설을 보수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도장공사: 녹막이 및 유성 페인트 칠, 기존 페인트면 긁어내기 등
  • 금속공사: 일반강판 및 무늬강판 설치, 용접, 볼트 체결, 턴버클 교체 등
  • 철거공사: 샌드위치패널 및 천정재 철거 후 재설치,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등
  • 가설공사: 이동식 비계 설치 및 해체, 현장 정리 및 청소
  • 품질관리: 방청도료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활동 수행
  • 안전관리: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위험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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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관리인력 구성10점
안전점검계획1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20점
비상조치 계획10점
위험성평가10점
안전보건교육10점
산업재해 현황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9(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9(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3(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4(목) 12:00지남
개찰06/04(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1,890,909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9(금)
공고번호
R26BK01551510-000
참조번호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고 2026년-제120호
공고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1,8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공고문.hwp === 조달청(G2B)입찰공고번호 R26BK01551510-000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고 2026년-제120호 철골식주차장(10개소) 보수공사 입찰 재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철골식주차장(10개소) 보수공사 나.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다. 공사위치: 성남시 관내 철골식주차장 10개소 라. 과업의 내용 ① 도장공사 및 금속공사 등 보수공사 등 마. 기초금액: 금475,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431,890,909원, 부가가치세 금43,189,091원) ※ 세부내용은 시방서 참조 및 확인 2. 입찰 및 낙찰자결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지역제한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 기간: 2026. 5. 29. (금) 14:00 ~ 2026. 6. 4. (목) 12: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집행(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6. 4. (목) 13:00 나. 개찰장소: 성남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실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물 량 내 역 서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 ▣ 01.태평2동제1공영주차장
1) 가설공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1개월대1호표 1
높이 4m, 1개월호표 2
현장정리준공청소 보양포함M2741호표 3
소 계
2) 도장공사
녹막이페인트(붓칠)철재면, 바닥, 1회, 1종M21호표 4
철재면, 벽체, 1회, 1종27호표 5
철재면, 천장, 1회, 1종5호표 6
녹막이페인트(롤러칠)철재면, 바닥, 1회, 1종52호표 7
철재면, 벽체, 1회, 1종179호표 8
철재면, 천장, 1회, 1종735호표 9
유성페인트(붓칠)철재면, 바닥, 2회. 1급1호표 10
철재면, 벽체, 2회. 1급27호표 11
철재면, 천장, 2회. 1급5호표 12
유성페인트(롤러칠)철재면, 바닥, 2회. 1급52호표 13
철재면, 벽체, 2회. 1급125호표 14
철재면, 천장, 2회. 1급735호표 15
안전페인트칠(붓칠)철재면 2회54호표 16
기존 건축물의 바탕만들기(재도장시)페인트면 긁어내기(바닥)52호표 17
페인트면 긁어내기(벽체)206호표 18
페인트면 긁어내기(천장)741호표 19
소 계
3) 금속공사
일반강판6T,조합M26호표 20
현장용접 - 반자동 용접 기준각장 6mm 환산용접 길이M37호표 21
소 계
[ 합 계 ]
0102 ▣ 02.수정공영주차장
1) 가설공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1개월대2호표 1
현장정리준공청소 보양포함M2158호표 3
소 계
2) 도장공사
녹막이페인트(붓칠)철재면, 벽체, 1회, 1종M21호표 5
철재면, 천장, 1회, 1종4호표 6
녹막이페인트(롤러칠)155호표 9
유성페인트(붓칠)철재면, 벽체, 2회. 1급1호표 11
철재면, 천장, 2회. 1급4호표 12
유성페인트(롤러칠)152호표 15
기존 건축물의 바탕만들기(재도장시)페인트면 긁어내기(벽체)1호표 18
페인트면 긁어내기(천장)158호표 19
소 계
3) 금속공사
무늬강판덧댐설치STL 3.2TM225호표 22
턴버클 교체D20EA5호표 23
소 계
[ 합 계 ]
0103 ▣ 03.태평공영주차장
1) 가설공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1개월대2호표 1
현장정리준공청소 보양포함M2122호표 3
소 계
2) 도장공사
녹막이페인트(붓칠)철재면, 벽체, 1회, 1종M22호표 5
철재면, 천장, 1회, 1종51호표 6
녹막이페인트(롤러칠)71호표 9
유성페인트(붓칠)철재면, 벽체, 2회. 1급2호표 11
철재면, 천장, 2회. 1급51호표 12
유성페인트(롤러칠)71호표 15
기존 건축물의 바탕만들기(재도장시)페인트면 긁어내기(벽체)2호표 18
페인트면 긁어내기(천장)122호표 19
소 계
3) 금속공사
접합부 볼트체결M20 (재체결)EA4호표 24
턴버클 교체D202호표 23
소 계
[ 합 계 ]
0104 ▣ 04.수진제1공영주차장
1) 가설공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1개월대2호표 1
현장정리준공청소 보양포함M21079호표 3
소 계
2) 도장공사
녹막이페인트(붓칠)철재면, 바닥, 1회, 1종M28호표 4
철재면, 천장, 1회, 1종53호표 6
녹막이페인트(롤러칠)철재면, 벽체, 1회, 1종42호표 8
철재면, 천장, 1회, 1종1025호표 9
유성페인트(붓칠)철재면, 바닥, 2회. 1급8호표 10
철재면, 천장, 2회. 1급42호표 12
유성페인트(롤러칠)철재면, 벽체, 2회. 1급35호표 14
철재면, 천장, 2회. 1급1025호표 15
안전페인트칠(붓칠)철재면 2회8호표 16
기존 건축물의 바탕만들기(재도장시)페인트면 긁어내기(바닥)호표 17
페인트면 긁어내기(벽체)42호표 18
페인트면 긁어내기(천장)1079호표 19
소 계
3) 금속공사
현장용접 - 반자동 용접 기준각장 6mm 환산용접 길이M15호표 21
접합부 볼트체결M20 (재체결)EA1호표 24
소 계
4) 철거공사
샌드위치패널 철거천장M225호표 25
폴리카보네이트 설치3.0mm, 투명호표 26
소 계
[ 합 계 ]
0105 ▣ 05.양지제1공영주차장
1) 가설공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1개월대2호표 1
현장정리준공청소 보양포함M2635호표 3
소 계
2) 도장공사
녹막이페인트(붓칠)철재면, 바닥, 1회, 1종M22호표 4
철재면, 천장, 1회, 1종25호표 6
녹막이페인트(롤러칠)철재면, 벽체, 1회, 1종54호표 8
철재면, 천장, 1회, 1종610호표 9
유성페인트(붓칠)철재면, 바닥, 2회. 1급2호표 10
철재면, 천장, 2회. 1급25호표 12
유성페인트(롤러칠)철재면, 벽체, 2회. 1급39호표 14
철재면, 천장, 2회. 1급610호표 15
안전페인트칠(붓칠)철재면 2회14호표 16
기존 건축물의 바탕만들기(재도장시)페인트면 긁어내기(바닥)2호표 17
페인트면 긁어내기(벽체)54호표 18
페인트면 긁어내기(천장)635호표 19
소 계
[ 합 계 ]
0106 ▣ 06.금광동공영주차장
1) 가설공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1개월대2호표 1
현장정리준공청소 보양포함M21657호표 3
소 계
2) 도장공사
녹막이페인트(붓칠)철재면, 바닥, 1회, 1종M21호표 4
철재면, 천장, 1회, 1종39호표 6
녹막이페인트(롤러칠)철재면, 바닥, 1회, 1종407호표 7
철재면, 천장, 1회, 1종1618호표 9
유성페인트(붓칠)철재면, 바닥, 2회. 1급1호표 10
철재면, 천장, 2회. 1급39호표 12
유성페인트(롤러칠)철재면, 바닥, 2회. 1급407호표 13
철재면, 천장, 2회. 1급1618호표 15
기존 건축물의 바탕만들기(재도장시)페인트면 긁어내기(바닥)408호표 17
페인트면 긁어내기(천장)1657호표 19
소 계
3) 금속공사
무늬강판덧댐설치STL 3.2TM238호표 22
소 계
[ 합 계 ]
0107 ▣ 07.상대원제4동공영주차장
1) 가설공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1개월대2호표 1
현장정리준공청소 보양포함M21409호표 3
소 계
2) 도장공사
녹막이페인트(롤러칠)철재면, 벽체, 1회, 1종M239호표 8
철재면, 천장, 1회, 1종1409호표 9
유성페인트(롤러칠)철재면, 벽체, 2회. 1급32호표 14
철재면, 천장, 2회. 1급1409호표 15
안전페인트칠(붓칠)철재면 2회7호표 16
기존 건축물의 바탕만들기(재도장시)페인트면 긁어내기(벽체)39호표 18
페인트면 긁어내기(천장)1409호표 19
소 계
4) 철거공사
천정재 철거후 재설치강판M2137호표 27
소 계
[ 합 계 ]
0108 ▣ 08.신흥3동공영주차장
1) 가설공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1개월대2호표 1
현장정리준공청소 보양포함M2413호표 3
소 계
2) 도장공사
녹막이페인트(붓칠)철재면, 바닥, 1회, 1종M21호표 4
철재면, 천장, 1회, 1종17호표 6
녹막이페인트(롤러칠)철재면, 바닥, 1회, 1종588호표 7
철재면, 천장, 1회, 1종450호표 9
유성페인트(붓칠)철재면, 바닥, 2회. 1급1호표 10
철재면, 천장, 2회. 1급17호표 12
유성페인트(롤러칠)철재면, 바닥, 2회. 1급588호표 13
철재면, 천장, 2회. 1급450호표 15
기존 건축물의 바탕만들기(재도장시)페인트면 긁어내기(바닥)589호표 17
페인트면 긁어내기(천장)413호표 19
소 계
[ 합 계 ]
0109 ▣ 09.수진제2공영주차장
1) 가설공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1개월대2호표 1
현장정리준공청소 보양포함M2940호표 3
고소작업차(스카이)1.0톤(16M급), 8시간 기준/1일대1호표 28
소 계
2) 도장공사
녹막이페인트(붓칠)철재면, 바닥, 1회, 1종M21호표 4
철재면, 벽체, 1회, 1종2호표 5
철재면, 천장, 1회, 1종3호표 6
녹막이페인트(롤러칠)철재면, 바닥, 1회, 1종5호표 7
철재면, 천장, 1회, 1종946호표 9
유성페인트(붓칠)철재면, 바닥, 2회. 1급1호표 10
철재면, 벽체, 2회. 1급2호표 11
철재면, 천장, 2회. 1급3호표 12
유성페인트(롤러칠)철재면, 바닥, 2회. 1급5호표 13
철재면, 천장, 2회. 1급946호표 15
기존 건축물의 바탕만들기(재도장시)페인트면 긁어내기(바닥)6호표 17
페인트면 긁어내기(벽체)2호표 18
페인트면 긁어내기(천장)940호표 19
소 계
3) 금속공사
접합부 볼트체결M20 (재체결)EA5호표 24
현장용접 - 반자동 용접 기준각장 6mm 환산용접 길이M8호표 21
소 계
4) 철거공사
천정재 철거후 재설치강판M2218호표 27
소 계
[ 합 계 ]
0110 ▣ 10.상대원제3동공영주차장
1) 가설공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1개월대2호표 1
현장정리준공청소 보양포함M21143호표 3
소 계
2) 도장공사
녹막이페인트(붓칠)철재면, 바닥, 1회, 1종M23호표 4
철재면, 천장, 1회, 1종10호표 6
녹막이페인트(롤러칠)철재면, 벽체, 1회, 1종158호표 8
철재면, 천장, 1회, 1종1133호표 9
유성페인트(붓칠)철재면, 바닥, 2회. 1급3호표 10
철재면, 천장, 2회. 1급10호표 12
유성페인트(롤러칠)철재면, 벽체, 2회. 1급101호표 14
철재면, 천장, 2회. 1급1133호표 15
안전페인트칠(붓칠)철재면 2회58호표 16
기존 건축물의 바탕만들기(재도장시)페인트면 긁어내기(바닥)3호표 17
페인트면 긁어내기(벽체)158호표 18
페인트면 긁어내기(천장)1143호표 19
소 계
3) 금속공사
무늬강판덧댐설치STL 3.2TM21호표 22
소 계
4) 철거공사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후 재설치M297호표 29
소 계
[ 합 계 ]
011001 ◇ 품 질 관 리 비
1)품질시험비
방청도료2종 / 굴곡성회1호표 31
2종 / 내수성호표 32
2종 / 안료분호표 33
2종 / 비휘발분호표 34
2종 / 건조시간호표 35
2종 / 희석안정성호표 36
2종 / 용기내 상태호표 37
2종 / 안료조성 / 크롬산, 아연화호표 38
2종 / 안료조성 / 적색산화철호표 39
2종 / 안료조성 / 이산화티탄호표 40
품질시험 재료비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식
품질시험 장비손료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소 계
2)품질관리활동비
2-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간접노무비에포함)개월1
2-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호표 41
2-3)품질관련 교육·훈련비호표 42
2-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품질시험비(소계)의 100분의 1식
2-5)그 밖의 비용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소 계
[ 합 계 ]

=== 4. 공사시방서(철골식주차장(10개소) 보수 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 철골식주차장(10개소) 보수 공사 - 2026. 4. 성남도시개발공사 - 목 차 - 1. 일반시방서 2. 특기시방서 < 일 반 시 방 서 > 제1장 일 반 사 항 ‥‥‥‥‥‥‥‥‥‥‥‥‥‥‥‥‥‥‥‥‥‥ 5 제2장 공사현장관리 ‥‥‥‥‥‥‥‥‥‥‥‥‥‥‥‥‥‥‥‥‥‥ 6 제3장 재 료 ‥‥‥‥‥‥‥‥‥‥‥‥‥‥‥‥‥‥‥‥‥‥ 7 제4장 시 공 ‥‥‥‥‥‥‥‥‥‥‥‥‥‥‥‥‥‥‥‥‥‥ 8 제5장 기 록 ‥‥‥‥‥‥‥‥‥‥‥‥‥‥‥‥‥‥‥‥‥‥ 9 제6장 특 기 사 항 ‥‥‥‥‥‥‥‥‥‥‥‥‥‥‥‥‥‥‥‥‥‥ 10 제7장 인 도 ‥‥‥‥‥‥‥‥‥‥‥‥‥‥‥‥‥‥‥‥‥‥ 14 제8장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15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철골식주차장(10개소) 보수 공사 2. 기 관 명 : 성남도시개발공사 3. 공 사 범 위 : 철골식주차장 10개소(태평2동제1공영주차장 등 10개소)

연번주차장명주소규모연면적(㎡)준공년도
1태평2동제1수정구태평동 7287-3지상2층2,530.001989
2태평수정구 남문로52번길 9-92,396.001992
3수정수정구 신흥2동 371,720.001990
4수진제1수정구 제일로 1142,363.201998
5수진제2수정구 수진동 4510-3지하1층 ~ 지상4층4,451.772002
6양지제1수정구 양지동 724지상2층3,518.001998
7신흥3동수정구 공원로33번길 3지하1층 ~ 지상3층1,653.602001
8금광중원구 광명로 366지상3층1,560.901998
9상대원3동중원구 박석로 942,849.642003
10상대원제4중원구 박석로 42지하1층 ~ 지상6층7,217.211999

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9) 철거 작업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17) 발주부서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2-2 해체 및 철거 가.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감리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마.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때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 놓아야 한다.

아.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자.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 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15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 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2-3 보강자재 및 발생재 가. 손괴방지를 위한 보강자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가해야 한다. 보강자재중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나. 발주부서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다.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철거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작업 시 발생한 가연재료를 현장에서 소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철거로 인한 발생물은 장외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기 관 명결재
○○○○학교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평가
항목
평가내용배점
(100)
평가기준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10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20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10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10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30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과업·요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공정표 용어의 정의 가.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나. 도장의 품질 및 명칭 ⋅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다.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라.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마.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가.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 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바.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사.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아.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자.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차. 환경 및 기상 1)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 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2)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도장공정 ⋅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의 견본품 ⋅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공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1)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2)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3)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다.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라.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마.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바.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로울러도장 • 로울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4안전 •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다.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라.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사.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4. 재 료 가. 재 료 페인트는 K.S 제품으로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나. 반 입 페인트 반입시에는 상표를 완전히 보지하고 개봉되지 않은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저 장 반입되어 확인되 도료는 현장외로 반출하지 못하며 습기 또는 화기의 위험성이 없는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배합 조합은 동일회사의 동종도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견본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 바탕처리 가. 목부바탕 목부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료 땜질하고 건조후 연마지로 평활하게 닦는다. 다. 철부바탕 - 철부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정면처리
오염, 부착물제거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2)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제품에 따라야 한다. 제4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 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단, 마루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금속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로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방부처리는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시공 3-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23010.3.7(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제작과 설치에 적용하는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공사에 적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제작, 조립시공 및 연결재의 시공은 KS B 1010에 따른 등급 F8T, F10T, F13T의 고장력볼트를 적용한다. (3) KS B 0233에 따른 등급 4T, 5T, 6T의 일반볼트는 영구적인 구조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볼트는 현장조립 설치 시에 가체결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 후 전량 폐기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일반사항 (1) KCS 14 31 05 (1.2)에 따른다. (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접합은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재의 제출물은 KCS 14 31 05 (1.6)에서 정한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접합관련 제출물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고장력볼트 접합 및 연결재의 품질보증은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고장력볼트의 등급고장력볼트호칭공칭단면적 1)
(mm2)
설계볼트장력 2)
(kN)
표준볼트장력
(kN)
F10TM16
M20
M22
M24
M27
M30
201
314
380
452
572
708
106
165
200
237
300
372
117
182
220
261
330
409
주 1) 볼트의 유효단면적은 공칭단면적의 0.75배
2) 설계볼트장력은 볼트의 인장강도의 0.7배에 볼트의 유효단면적을 곱한 값

(3) 강구조 건축물 볼트조임 순서 ①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육각볼트, 토크-전단형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과 금매김, 본조임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1차조임은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즉시 그림 3.1-3에 표시된 순서로 조인다. ③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2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④ 1차조임 후 모든 볼트는 그림 3.1-4와 같이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김을 한다. ⑤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의 본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목표 표준볼트장력에 도달할 수 있는 토크로 조인다.

고장력볼트의 호칭1차조임 토크
M16
M20, M22
M24
M27
M30
약 100
약 150
약 200
약 300
약 400

(4)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육각볼트)의 조임 ① 토크관리법 가. 볼트장력이 볼트에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볼트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사전에 조정된 토크로 볼트를 조이는 방법이다. 나. 볼트 호칭마다 토크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한다. 시공로트에서 대표로트 1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한다. 시험볼트는 축력계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한다. 다. 시험볼트는 축력계를 사용하여 적정한 조임력을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조임기기를 사용하여 조인다. 5세트 볼트장력 평균값은 표 3.1-1의 값을 만족하고,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조임작업 종료 후, 검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토크렌치를 이용한 토크도 측정해 둔다. 라. 시험볼트가 다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 선정하여 동일한 시험을 한다.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이 표 3.1-1의 값을 만족하고,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면, 시공된 동일 로트의 볼트는 정상인 것으로 판단한다. 마. 라의 시험결과가 규격 및 품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 또한 수정된 조임시공법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한다. ② 너트회전법 가.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의 체결은 너트회전법으로 하고, F8T와 F10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실제 접합부와 동일한 강판의 조임작업에 사용될 볼트 5개 이상을 조이고, 너트회전량을 육안으로 조사한다. 조사 후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기는지를 확인한다.

다. 나의 방법으로 조임기기와 조임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 이때 도입장력과 토크는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라. 너트회전법에 따라 볼트 조임을 할 때는 접촉면의 틈이 없을 정도로 토크렌치로 밀착조임한 상태에서 표 3.1-3에 표시한 너트회전각을 주는 것으로 한다.

구분회전각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 이하일 때120°± 30°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를 초과할 때시공조건과 일치하는 예비시험을 통하여 목표회전각을 결정한다.

(5) 강구조 건축물 토크-전단형 볼트의 조임 ① 토크-전단형 볼트는 너트와 볼트 핀테일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토크를 작용시켜 너트를 조임으로써 볼트축력을 도입한다.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테일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면서 조임이 끝난다. ② 와셔는 너트 측에만 1개를 사용한다. ③ 토크-전단형 볼트는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테일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어 장력도입이 확인된다. 다만, 본조임에서 적정한 볼트축력이 얻어지지 않은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3.1.4 고장력볼트 조임 후 검사 (1) 강구조 건축물 고장력볼트 조임 후 검사의 준비 ➀ 고장력볼트 조임 후 검사는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트 조임 준비상태 등을 확인한다. (2) 고장력볼트(육각볼트)의 조임검사 ① 토크관리법에 의한 조임검사 가. 조임검사는 볼트군의 10% 볼트를 표준으로 토크렌치로 실시한다. 합격여부는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로 한다. 나. 불합격한 볼트군은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체를 검사한다. 다.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은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② 너트회전법에 의한 조임검사 가. 모든 볼트는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으로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너트여장의 과부족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나. 본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 120°±30°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다.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고장력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3) 토크-전단형 볼트(T.S Bolt)의 조임 검사 ① 검사는 토크-전단형 고장력볼트 조임 후 실시한다. ②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핀테일의 파단 및 금매김의 어긋남은 육안으로 전수 검사한다.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파단 되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한다. 또한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토크-전단형 고장력볼트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임을 실시하여 공회전이 확인될 경우,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④ 너트회전량은 평균회전각도 ±30°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⑤ 충분한 품질확보를 확인한 후에는 금매김 생략에 대해 책임기술자와 협의하고 이에 따른다. (4) 볼트의 교환 ① 고장력볼트, 너트 ,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 너트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다하거나 부족한 경우,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②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3.1.5 고장력볼트 조임 후의 여장길이 (1) 고장력볼트의 체결 후 여장길이는 너트면에서 나사산 1개~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2 건축물 강구조공사 고장력볼트 지압접합 3.2.1 고력볼트의 지압접합 조임방법 (1) 조임방법은 3.1.3에 따른다. 3.2.2 고장력볼트의 지압접합 조임 후 검사 (1) 조임 후 검사는 3.1.4, 3.1.5에 따른다. 3.16.3 보수 용접방법 (1) 보수 용접방법은 시공계획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의 요령에 따라 보수를 한다. 모든 보수용접 시, 예열 및 패스간의 온도를 관리하여 보수 용접한다. (2) 언더컷 또는 용접덧살이 부족한 개소는 필요에 따라 수정한 후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보수 용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마감한다. (3) 오버랩 또는 과대한 용접덧살은 지나치게 깎아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라인더로 마감한다. (4) 피트는 아크 에어가우징, 그라인더 등으로 제거한 후 보수 용접한다. (5) 표면균열 및 내부균열은 균열의 범위를 확인한 후, 양끝 50mm 이상의 범위를 오목하게 정리한 후에 보수 용접한다. (6) 슬래그 혼입, 용입불량, 융합불량, 블로홀, 내부균열 등의 내부 결함은 비파괴검사기록에 따라 결함의 위치를 표시한 후 아크 에어가우징으로 양끝에서부터 20mm 정도 추가하여 제거한다. 또한 제거한 부위는 재용접이 원활하도록 그라인더로 오목한 형상으로 정리하여 용접한다. 특히 터짐, 균열은 시작과 끝부분에서 50mm 이상을 제거하고, 보수 용접하여 합격해야 한다. 제5장 철 거 공 사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5. 공해 및 안전대책 5-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5-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 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7. 해체마무리 작업 •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7-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7-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 6.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 특수조건.hwp ===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을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설계 및 과업내용 변경 등) ①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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