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승용자동차외 4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자동차
- 추정가격
- 1,595억원
- 입찰 마감
- 2037/03/28(토) 18:00 · D-3819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승용자동차 등 5종 차량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급
요약 AI 요약
조달청이 승용차 등 5종 차량 5,050대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할 차량을 공급하게 됩니다.
- 승용차 2,000대
- 중형승합차 1,250대(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 주요부품1·2 원산지를 규격서와 전산화면에 입력)
- 대형승합차 500대
- 밴 500대
- 다목적승용차 800대
- 경찰청 순찰차는 순찰차 사양서(경찰청 장비운영과) 기준에 적합해야 함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5104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59,500,000,000원
- 부가세
- 15,950,000,000원
첨부파일
- HWPX · 정정공고_승용자동차외 4종.hwpx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210일
- 품명
- 승용차 (25101503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제조물품
- 모름
- 수량
- 2,000 대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생산공장도(상차제외)
- 구매 품목
- 중형승합차 · 대형승합차 · 승용차 · 밴 · 다목적승용차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9(목) | 지남 |
| 개찰 | 2036/05/31(토) 18:00 | D-3518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7/03/28(토) 18:00 | D-3819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승용자동차 등 5종 차량 다수공급자계약(MAS) 공급
물품 › 차량·운송장비 › 자동차
승용차·중형승합차·대형승합차·밴·다목적승용차 5종 차량을 제조·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로, 자동차를 사는 공고다.
- 제조물품 등록 및 공급확약서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 녹색정보(소비효율등급·복합연비) 입력·표기
- 원산지 명시(중형승합차 특례)
- 자동차관리법 제작자등록증·제원표 제출
- A/S확약서 제출
- 하자담보책임(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 종합쇼핑몰 등재 및 공급지역 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7/09(목)
- 공고번호
- R26BK01551048-001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159,500,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모델이 이름으로 정해져 있어 그 브랜드 차를 받아 올 수 있느냐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매매업(공급 등록)으로도 들어갈 수 있나, 출고 대기가 90~120일 납기 안에 드나다. 기초금액이 차값 그대로라 적격 하한 84.245%까지 얼마나 깎아 줄 수 있나가 남는 몫을 정한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순번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비고 |
|---|---|---|---|---|---|
| 1 | 2510150301 | 승용차 | 2,000 | 대 | |
| 2 | 2510150103 | 중형승합차 | 1,250 |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 제품* | |
| 3 | 2510150201 | 대형승합차 | 500 | ||
| 4 | 2510150501 | 밴 | |||
| 5 | 2510150701 | 다목적승용차 | 800 | ||
| 계 | 5종 | 5,050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별표1]원산지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상품 표 참고 ○ 납 품 장 소: 생산공장(단, 수요기관 지정장소일 경우 탁송료 부담은 수요자임) ○ 인 도 조 건: 생산공장도(상차제외) ○ 납 품 기 한: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제6조에 따름 ○ 계 약 방 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 6. 30.)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승용차, 중형승합차, 다목적승용차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수요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에 의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물품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 다만, 해당 품목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상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는 품목으로, 모든 등급의 제품에 대하여 계약을 허용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물품목록시스템에서 조달청이 지정한 녹색정보를 입력·표기하여야 합니다. 녹색정보 : 소비효율등급, 복합연비 ※ 계약품목추가는 당초 계약체결일(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20일이 경과 후 가능합니다. ※ 경찰청 순찰차는 순찰차 사양서(경찰청 장비운영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참가자격
※ 유의사항 - 공급업체가 참여시 1개 제조업체의 각 물품(모델별)에 대한 공급확약서는 1개 공급사만 발급받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참가업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하나의 물품(모델)에 대하여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가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제조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특정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단독 제작된 차량은 계약이 불가할 수 있음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사전자격심사(협상품목 및 규격서 등)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매뉴얼을 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0조 제4항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2]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2의2]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 ※ 중형승합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 제품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1조) - 주요부품1,2의 원산지를 협상품목등록 시 전산화면에 입력하여야 하며, 규격서에도 주요부품1,2의 원산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⑥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당해 입찰품목의 제작자등록증, 제원관리번호통보서 및 제원표(또는 기술검토서 및 안전검사증)(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협상대상품목의 상품정보(출력, 배기량, 연식, 길이 등)가 제원표(또는 기술검토서 및 안전검사증)와 상이할 경우 협상품목에서 배제할 수 있음 ⑦ 공급업체가 참가할 경우 -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제조업체의 공장등록증 사본 포함) - A/S확약서: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⑧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해야 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 공고서 제일 하단 확약서 양식)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유사 또는 동일) 단가 가격비교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 2-1, ...)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 사실확인 자료로서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6년 3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69, 8842, 8867, 8885
② 2차 제출서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차량담당 (우편번호 : 35208) - 전화 : 070-4056-7222 / FAX : 0505-489-2435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위 참가자격 요건 이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 법령(규정)에서 안전검사 또는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g2b.go.kr 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