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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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팔봉중학교 일본역사문화기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규격 가격 분리 동시)
충청남도서산교육청 팔봉중학교 · 여행
- 낙찰업체
- (주)온투어
- 낙찰금액
- 70,980,000원 · 낙찰률 81.172%
- 낙찰하한율
- -
- 참가
- 5곳 · 개찰 06/0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08440 | 09/29(화) | 70,029,64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온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89301 | 08/31(월) | 70,944,9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온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13615 | 08/31(월) | 70,944,9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온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72065 | 06/15(월) | 70,029,64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온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41717 | 06/15(월) | 70,980,0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온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96166 | 06/15(월) | 70,980,0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온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88161 | 06/15(월) | 70,980,000원 | 금차 4일, 총차 4일 | (주)온투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팔봉중학교 3학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본 해외역사문화체험학습을 실시하여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항공권 예약 승계 및 탑승 수속 관리
- 5성급 또는 동급 호텔 숙박 및 식사(총 10식) 제공
- 국내(45인승) 및 현지(49인승) 대형버스 운행
- 견학 장소 예약 및 섭외, 안내 책자 제작
- 자격 요건을 갖춘 안전요원 및 가이드 배치
- 1인당 2억 원 이상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50967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해외역사문화탐방 활성회위원회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해외 수학여행 수행실적 | 15점 |
| 해외체험학습 수행조직(협력여행사 현황) | 5점 |
| 인력 자격소지 여부 | 5점 |
| 자기자본비율 | 5점 |
| 유동비율 | 5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독창성, 일정, 견학계획 등) | 10점 |
| 숙식제공 수행능력(등급, 위치, 식단, 안전성 등) | 20점 |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현지 교통계획 | 10점 |
| 항공기 예약좌석 승계 및 일괄탑승 여부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현황 | 10점 |
| 학생인솔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9(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9(금)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4(목) 16: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5(금) 11:00 | 지남 |
| 개찰 | 06/09(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9,350,909원
- 배정예산
- 87,28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9(금)
- 공고번호
- R26BK01550967-000
- 참조번호
- 팔봉중학교 공고 제 2026-8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서산교육청 팔봉중학교
- 수요기관
- 충청남도서산교육청 팔봉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9,350,909원
- 배정예산
- 87,286,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105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학년도 팔봉중학교 3학년 해외역사문화탐방 위탁용역 입찰 공고.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6 팔봉중학교 3학년 해외역사문화탐방 용역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6학년도 팔봉중학교 3학년 해외역사문화탐방 과업설명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6학년도 팔봉중학교 3학년 해외역사문화탐방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학년도 팔봉중학교 3학년 해외역사문화탐방 위탁용역 입찰 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명: 2026학년도 팔봉중학교 3학년 해외역사문화체험 용역 2. 개요 2026학년도 팔봉중학교 3학년 해외역사문화체험을 실시함에 있어 제안업체 책임 하에 학생 및 인솔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용역기간 및 경비 가. 용역기간: 2026. 9. 8.(화) ~ 9. 11.(금) [3박 4일] 나. 여행장소: 일본 다. 예상인원: 학생 47명, 인솔교직원 3명, 계 50명 (※인원은 증감할수 있으며,참가 인원으로 정산합니다.) 라. 세부일정: 과업내용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87,286,000원(금팔천칠백이십팔만육천원)(부가가치세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47명, 인솔교직원 3명으로 산정 바. 여행경비: 왕복항공권(공항세,유류할증료 포함)-본교 확보,숙박비(상하이시내 5성급 호텔 2인 1실 ,3식) , 현지 중·석식비(7식), 차량비(버스 2대 45인승 이상, 현지버스 2대 49인승 이상, 학교⇔인천공항 간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해외여행자보험,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비용, 안전요원 경비일체, 의료비,안내책자,알선수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함 4. 용역의 범위 가. 교통편 제공(항공, 차량)
나. 숙식(3박 3식)제공 및 현지식(7식) 제공 다.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라. 여행자 보험 가입 마. 탐방 진행 수행원 투입 바. 안전요원의 자격 및 역할사항은 다음과 같다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한 자 ①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관련 연수를 받은자 *이수방법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원격연수(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Ⅰ): 7시간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안전과정(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7시간 -대한적십자가 현장체험학습안전과정(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야간안전요원의 근무시간 및 역할 야간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은 1일~4일동안(역사문화기행 일정) 학생들이 숙소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다음 날 일정 시작을 위해 숙소를 출발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근무시간 동안 야간안전요원은 숙소 내외의 순찰, 안전관리, 비상상황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인력 배치에 대한 책임은 여행사가 진다. 사. 기타사항(발주자의 추가 요구 사항 중 제안업체에서 수용한 내용)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관광 진흥법」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견적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불허)
1.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5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숙소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 침실 배정은 1실 2명 이내로 동일 성별로만 배정하며, 다른 성별을 같은 층에 배정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일반 이용객과 층을 분리한다. (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 각 층에 인솔교사 방을 배정하여 이동에 용이하도록 한다. (방배정은 학교와 상호 협의 하여 진행한다.) * 학교 측 현장실사 결과 본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협의 후 재조정해야 한다. ◦ 숙소 인근에 유흥업소시설이 없고, 주변 경관과 숙소 내외 청결 상태가 양호하고 학생들의 안전 지도와 생활지도가 용이한 장소로 한다. ◦ 숙박시설은 다음날 여행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 숙소에서 안전요원이 매일 11시(숙소퇴실)까지 상주하여 학생의 취침 상태 점검 및 학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2. 식사(현지식 중식, 석식 ) ※ 제1일부터 제4일까지 10식(호텔식 3식, 현지 중·석식7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식당은 시내 상급이어야 한다. ◦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제공하며, 주요 식사류(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 ◦ 식당은 학생들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학생의 총식사 시간은 1시간 이내여야 하고 조·중·석식 시 같은 식단의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변질된 식사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하여야 한다. ◦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3. 교통편(항공, 차량) ◦ 여행 기간 중 사용하는 제 차량은 국내차량 45인승 대형버스, 현지차량 49인승 대형버스로 냉․난방 시설 및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서산↔인천은 2대×2일, 중국은 2대×4일이어야 한다.(동일 색상 차량) ◦ 최근에 출고된 최신형으로 하며 반드시 우리나라 및 현지 국가의 제반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차량으로 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고, 냉․난방 시설, 소화기, 안전벨트 등이 장착된 차량으로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 제출한 차량 업체를 사정상 변경해야 할 경우 역사문화탐방 용역 착수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정보조회 결과(운전자 적격 여부, 전세버스 정보, 보험 가입 여부 등) 및 ”차량종합진단표“를 계약 시 제출해야 하며, 차량 변경 시 사전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출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 운행을 위하여 출발 전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며 출발 시각 30분 전까지 학교 측에서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대기하여야 한다. ◦ 위탁 용역업체는 전세버스 운행 차량 적격 운전자 확인(차량번호 및 운전자 인적사항 표기, 중상 3주 이상 전력 사고자 특별운전 정밀검사 이수 확인, 성범죄전력 전무) 하여야 한다. ◦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 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 회사 측이 진다. ◦ 여행의 정해진 일정 및 시간에 따라 착오 없이 수송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운행 중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수송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르게 동종의 버스(보험 가입 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역사문화탐방에 차질이 생긴 경우 배상해야 한다. ◦ 각 운행차량에 유명 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화상치료제, 붕대, 밴드 등의 구급약품을 각 차량에 매일 5인분 이상을 제공하고,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제공한다. ◦ 역사문화탐방 차량의 앞・뒤 유리에는 아래와 같이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 음주 운전금지, 차량 안전거리 유지, 절대 대열 운전금지(출발 시 2-3분 차이를 두고 출발) 지정차로 준수, 규정속도 및 신호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DMB 시청 금지 4. 항공 탑승 수속 ◦ 항공 : 인천공항 <---> 오사카 ◦ 항공권 미확보(인수 지연)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업체가 책임진다. ◦ 항공기는 1대에 모두 탑승한다. ◦ 역사문화탐방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 계획 ※ 본교 항공권은 아래 표와 같이 확보,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여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항공사 | 출발일(2026. 9. 8.) | 도착일(2026. 9. 11.) |
|---|---|---|
| 대한항공 | 09:35 인천→ 오사카 | 18:20 오사카→ 인천 |
◦ 항공 탑승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5. 여행의 시작과 종료 ◦ 본 여행은 역사문화탐방단이 본교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6. 착수 ◦ 여행 세부 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호텔 및 식당 확보명세, 식단표, 차량 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여행 일정 변경 가.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위 가호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 도시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 여행 집행 수행원 가. 서산 출발부터 서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안전요원) 및 입국 시 푸동공항 도착 후 여행 시작부터 출국 시 푸동공항 도착까지 가이드를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계획 ◦ 여행사는 행선지별 안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여행 기간 중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숙소 주변과 코스 이동 동선에 따른 병원, 119 센터, 경찰서 등 유사시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연락처, 위치(거리) 등 사전 파악 후 계획서 포함해야 함. ◦ 매 숙소 도착 시 안전교육 필수 실시, 각 코스 이동 전 안전교육 필수 실시 계획 수립 매일 시행하여야 함. ◦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안전교육 증빙자료(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한 자 ①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관련 연수를 받은자 ◦ 낙찰 후 바로 안전요원, 가이드에 대한 성범죄 및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원본 제출 후 학교에서 관할경찰서 범죄 전력 조회 후 이상 없을 시에만 배치할 수 있으며, 이상 있을 시 대상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낙오자의 처리 ◦ 교통사고 등
가.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도시는 물론 서산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처를 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여행안전의 지급 및 정산 ◦ 용역대가는 여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서(여행 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한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바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 여행종료일 정산 기준 5%이상 여행경비가 증감한 경우 경비의 증감분은 상호 합의하여 정산한다. ◦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관련 증빙서 미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필히 관련 증빙서 철저히 징수 정산 시 첨부하여야 함) ◦ 일정상 시행하지 않은 체험, 식비 등은 청구 금액에서 감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선급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업체의 신청에(항공권만 가능) 따라 보증서류 및 영수증 첨부 후 이상 없을 시에만 지급할 수 있다.
11. 구급약품 휴대 ◦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2. 책임 ◦ 여행을 이행하면서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 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계약은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을 본교에 청구 할 수 없다. ◦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13. 계약의 해지 ◦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에 따라 학생들이 부담하는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 기타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배점 | 등급 및 배점 기준 | 배점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1. 해외 수학여행(체험학습 포함)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해외체험학습 수행실적(해외현장체험학습) - 평가기준 : 기초금액 대비 | 15 | A. 95%이상 | 15 | 주1) 참조 | ||
| B. 95%미만 - 75%이상 | 13 | |||||||
| C. 75% 미만 - 50% 이상 | 11 | |||||||
| D. 50% 미만 - 25% 이상 | 9 | |||||||
| E. 25% 미만 | 7 | |||||||
|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10 | |||||||
| 가. 해외체험학습 수행조직 ※협력여행사(랜드사)현황 | 5 | A. 5인 이상 | 5 | |||||
| B. 5인 미만~3인 이상 | 4 | |||||||
| C. 3인 미만 | 3 | |||||||
| 나. 자격소지 여부 | 5 | A. 3인 이상 | 5 | |||||
| B. 2인 | 4 | |||||||
| C. 1인 | 3 | |||||||
| 3.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 10 | 주2) 참조 | ||||||
| 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22.98%(2023년) | 5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 | 4 |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83.51%(2023년) | 5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 | 4 |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 정성적 평가 (65) 주관적 평가 |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1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가.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교육적 효과 나. 현장학습제안서의 충실도, 여행일정 안내 및 시간분배 계획 다. 현지학교 방문 및 견학계획 라. 우천시 대안활동제시 | 10 | 8 | 6 | 4 | ||||
| 5. 숙식제공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2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가. 객실등급, 위치, 환경 등 | 20 | 18 | 16 | 14 | ||||
| 나. 객실당 인원수 | ||||||||
| 다. 숙박업체 식단표 | ||||||||
| 라. 숙박업체의 안전성 | ||||||||
| 마. 식사 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
| 6. 교통 운행능력 | 1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가.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및 동일회사인지여부) 및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10 | 8 | 6 | 4 | ||||
| 나. 항공기 예약좌석 승계확인서 제출 및 일괄탑승 여부 | 5 | 4 | 3 | 2 |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2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 가.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10 | 8 | 6 | 4 | ||||
| 나.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적정 수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
| 총 괄 | ○ 용역제안서 ○ 일반현황 및 연혁 | ||
| 객관적 평가 | 1 | ○ 최근 3년간 해외체험학습 용역 실적 | |
|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
| 2 | ○ 인력 보유 상태 수행조직 | ||
| -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관광통역안내사,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등) 사본 - 협력여행사(랜드사)현황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
| 3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
| -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 제출된 제안서의 여행일정 및 계획으로 평가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코스이동시간 및 휴식시간의 간격 기재) - 현지학교 방문 및 견학 계획 - 우천 시 견학장소 대체 계획 | |||
| 5 | ○ 숙식제공 수행능력 | ||
| - 숙박업소 사업증 등록증 사본 및 영업등록증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숙박업소 등급,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포함 - 숙박업소 전경·숙소내부 사진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 영수증사본 - 비상시 대피시설 및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접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 자격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 중식 및 석식 식당의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각종보험가입증명서(영업·생산물·화재보험)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전경·내부 사진첨부 | ||
| 6 | ○ 교통운행 능력 | ||
|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현지차량 확보방안 및 운행계획, 탑승인원배치, 운행버스별 연식 등 기재서류 - 차량별 안내도우미 배치계획 - 수송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 항공기 예약좌석 승계확인서 | |||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
| - 체험활동 일정간 안전확보 계획, 보험가입현황, 안전관리등 - 안전요원(안전요원 야간 근무계획 포함) 배치 투입계획 및 경력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및 연수이수증) - 안전사고 대처방안, 학생후송대책 - 가이드 배치투입계획 및 경력 |
| 항공사 | 출발일(9.8.) | 도착일(9.11.) | 탑승인원 |
|---|---|---|---|
| 대한항공 | (09:35) 인천 → 오사카 | (18:20) 오사카 → 인천 | 50명 |
과업·요구
※ 낙찰자가 예약좌석(학교확보)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2) 차량 확보방안 및 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차량의 차령, 사고여부, 타이어 교체 시점 등 최신형 차량 제공 및 안전성 확보 방안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3)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4)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5)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1)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숙박시설 사진 2) 숙박업소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반드시 명시 3)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4)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5)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6)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7)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라. 식사 여건 1)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및 1인당 평균 식대 기재 2) 식당별 좌석수, 위치 및 위생안전현황 등 기재 마. 해외역사문화탐방 안전요원 배치계획 및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 대처 방안 1)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역사문화체험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상세일정(이동경로, 시간분배 등)은 계약체결 시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역사문화체험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항공기 및 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운행 계획 ○ 본교가 원하는 일자와 시간대의 항공편은 입찰에 응하는 여행사가 확보하여야 한다. ○ 항공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2) 버스 운행 계획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일회사 소속 차량 45인승이상 2대 이상을 우리학교를 위해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개인소유의 업체 지입차량, 불법개조 차량 일명싸롱카는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역사문화탐방 시 운행할 수 없음) ○ 계약 시 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등을 제출 ○ 상하이 현지 이동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 작성 ○ 차량별 안전 운행 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 역사문화탐방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명시 ○ 운전기사 음주 운전 및 졸음운전 방지 대책, 비상시 탈출방안 등 명시
다.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에서 허가받은 정원), 숙박업소 등급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소 :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배치도에 실별 배정인원 표시)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침실 평면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숙소는 학생들 전원이 한 건물을 사용하며, 타 학교 혹은 일반투숙객과 분리되어야 함.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라. 식사여건 (별도중식 및 숙박비 식사 포함) ○ 식당의 내외부 사진 상세하게 촬영하여 사진 첨부(평가 반영함) - 식당 : 전경, 주차장, 화장실, 식당, 조리실 ○ 여행기간 조․중․석식은 1회 식사를 학생 입맛에 맞는 고급 현지식 또는 한식을 학생이 충분히 식사 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합니다.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역사문화탐방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학교관계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합니다. ○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조․중․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함 ○ 식당별 좌석수 표시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3. 여행일정 : 2026. 9. 8.(화) ~ 2026. 9. 11.(금) (3박 4일) 4. 여행장소 : 일본 5. 산출내역 (단위 : 원)
※ 서식 변경 가능 귀 교의 해외역사문화체험경비 정산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팔봉중학교장 귀하 === 2026학년도 팔봉중학교 3학년 해외역사문화탐방 과업설명서.hwp === 2026. 5. 29. 팔봉중학교 용역 과업 설명서 1. 건 명 : 2026 팔봉중학교 3학년 해외역사문화탐방 위탁용역 2. 여행 기간 : 2026. 9. 8. ~ 2026. 9. 11. 3. 참가인원 : 50명 예정(학생 47명, 교직원 3명) ※ 예정 인원으로 최종 인원은 변동 예정될 수 있으며, 변동시 변동 인원에 따라 정산함. 4. 여 행 지 : 일본 5. 세부 일정 : 붙임 일정표 참조 6. 여행경비 ◦ 여행경비는 여행 일정에 따른 항공료(TAX,유류할증료 포함), 버스임차료, 숙식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수송차량비(주차비 및 통행료 등 일체 경비 포함), 각종 봉사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2억원이상), 약품비, 알선수수료(계약금액의 10%이내), 안전요원, 가이드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7.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5성급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숙소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 침실 배정은 1실 2명 이내로 동일 성별로만 배정하며, 다른 성별을 같은 층에 배정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일반 이용객과 층을 분리한다. (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 각 층에 인솔교사 방을 배정하여 이동에 용이하도록 한다. (방배정은 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학교 측 현장실사 결과 본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협의 후 재조정해야 한다. ◦ 숙소 인근에 유흥업소시설이 없고, 주변 경관과 숙소 내외 청결 상태가 양호하고 학생들의 안전 지도와 생활지도가 용이한 장소로 한다. ◦ 숙박시설은 다음날 여행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 숙소에서 안전요원이 11시(숙소퇴실)까지 상주하여 학생의 취침 상태 점검 및 학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8. 식사 ◦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식당은 시내 상급이어야 한다. ◦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제공하며, 주요 식사류(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 ◦ 식당은 학생들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학생의 총식사 시간은 1시간 이내여야 하고 조·중·석식 시 같은 식단의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변질된 식사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하여야 한다. ◦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9. 교통편 ◦ 여행 기간 중 사용하는 제 차량은 국내차량은 45인승, 현지차량은 49인승 대형버스로 냉․난방 시설 및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서산↔인천 2대×2일, 중국은 2대×4일이어야 한다.(동일 색상 차량) ◦ 최근에 출고된 최신형으로 하며 반드시 우리나라 및 현지 국가의 제반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차량으로 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고, 냉․난방 시설, 소화기, 안전벨트 등이 장착된 차량으로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 제안서에 제출한 차량 업체를 사정상 변경해야 할 경우 해외역사문화탐방 용역 착수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정보조회 결과(운전자 적격 여부, 전세버스 정보, 보험 가입 여부 등) 및 ”차량종합진단표“를 계약 시 제출해야 하며, 차량 변경 시 사전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출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 운행을 위하여 출발 전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며 출발 시각 30분 전까지 학교 측에서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대기하여야 한다. ◦ 위탁 용역업체는 전세버스 운행 차량 적격 운전자 확인(차량번호 및 운전자 인적사항 표기, 중상 3주 이상 전력 사고자 특별운전 정밀검사 이수 확인, 성범죄전력 전무) 하여야 한다. ◦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 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 회사 측이 진다. ◦ 여행의 정해진 일정 및 시간에 따라 착오 없이 수송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운행 중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수송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르게 동종의 버스(보험 가입 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해외역사문화탐방에 차질이 생긴 경우 배상해야 한다. ◦ 각 운행차량에 유명 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화상치료제, 붕대, 밴드 등의 구급약품을 각 차량에 매일 5인분 이상을 제공하고,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제공한다. ◦ 역사문화탐방 차량의 앞・뒤 유리에는 아래와 같이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 음주 운전금지, 차량 안전거리 유지, 절대 대열 운전금지(출발 시 2-3분 차이를 두고 출발) 지정차로 준수, 규정속도 및 신호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DMB 시청 금지 10. 항공 탑승 수속 ◦ 항공 : 인천공항 <---> 오사카 ◦ 항공권 미확보(인수 지연)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업체가 책임진다. ◦ 항공기는 1대에 모두 탑승한다. ◦ 역사문화탐방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 계획 ※ 본교 항공권은 아래 표와 같이 확보,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여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일자 | 출발시간 | 비고 |
|---|---|---|
| 인천 -> 오사카 (2026.9.8.(화)) | 09:30분 출발 | |
| 오사카 -> 인천 (2026.9.11.(금)) | 18:20분 출발 |
◦ 항공 탑승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11.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등을 필한 업체로서 여행 이력의 독창성과 지역사회와 공정여행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업체로서 역사문화탐방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불허) ◦ 현지 여행사는 해당국의 일류 여행사로서 해당 여행 지역에 보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계약 체결 시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위탁기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방문 및 견학 ◦ 여행사는 본교 역사문화탐방 일정상의 견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3. 여행의 시작과 종료 ◦ 본 여행은 해외역사문화탐방단이 본교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14. 여행자 보험가입 ◦ 여행자보험가입 가. 해외역사문화체험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혐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다르고, 보험계약에 명시 되지 않은 그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위탁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나. 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2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가입하며 가입한 후 출발 3일 전까지 보험용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예시안> (단위: 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특별비용 | 휴대품 | 항공납치 | ||
|---|---|---|---|---|---|---|---|---|
| 사망,후유장해 | 치료실비 | 사망 | 치료실비 | |||||
| 금액 | 100,000 | 20,000 | 30,000 | 15,000 | 20,000 | 11,000 | 2,000 | 2,000 |
◦ 위탁용역업체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출발 10일 전까지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착수 및 보고 ◦ 여행 세부 일정, 항공권 예약확인서, 호텔 및 식당 확보명세, 식단표, 차량 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여행 일정 변경 가.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위 가호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 도시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 여행 집행 수행원 가. 서산 출발부터 서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안전요원) 1명 및 입국 시 푸동공항 도착 후 여행 시작부터 출국 시 푸동공항 도착 까지 가이드 2명을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해외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한국어와 현지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안전 계획 ◦ 여행사는 행선지별 안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여행 기간 중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숙소 주변과 코스 이동 동선에 따른 병원, 119 센터, 경찰서 등 유사시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연락처, 위치(거리) 등 사전 파악 후 계획서 포함해야 함. ◦ 매 숙소 도착 시 안전교육 필수 실시, 각 코스 이동 전 안전교육 필수 실시 계획 수립 매일 시행하여야 함. ◦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계약 시 안전교육 증빙자료(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요원의 자격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한 자 ①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관련 연수를 받은자 *이수방법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원격연수(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Ⅰ): 7시간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안전과정(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7시간 -대한적십자가 현장체험학습안전과정(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야간안전요원의 근무시간 및 역할 야간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은 1일~4일동안(역사문화기행 일정) 학생들이 숙소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다음 날 일정 시작을 위해 숙소를 출발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근무시간 동안 야간안전요원은 숙소 내외의 순찰, 안전관리, 비상상황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인력 배치에 대한 책임은 여행사가 진다. ◦ 낙찰 후 바로 안전요원, 가이드에 대한 성범죄 및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원본 제출 후 학교에서 관할 경찰서 범죄 전력 조회 후 이상 없을 시에만 배치할 수 있으며, 이상 있을 시 대상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8. 낙오자의 처리 ◦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학교 측 인솔책임자 또는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여행사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19. 분실물에 대한 책임 ◦ 여행 중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FEDEX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숙소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단, 귀국 후 에는 위탁기관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19.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가.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도시는 물론 서산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처를 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0.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 여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서(여행 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한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바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 여행종료일 정산 기준 5%이상 여행경비가 증감한 경우 경비의 증감분은 상호 합의하여 정산한다. ◦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관련 증빙서 미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필히 관련 증빙서 철저히 징수 정산 시 첨부하여야 함) ◦ 일정상 시행하지 않은 체험, 식비 등은 청구 금액에서 감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선급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업체의 신청에(항공권만 가능) 따라 보증서류 및 영수증 첨부 후 이상 없을 시에만 지급할 수 있다.
21. 구급약품 휴대 ◦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22. 책임 ◦ 여행을 이행하면서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 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계약은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을 본교에 청구 할 수 없다. 23. 기타 ◦ 여행사는 방문 일정이 잡힌 여행지에 대한 정보와 여행 시 유의점 등이 담긴 소책자를 만들어 소양교육에 힘쓴다. ◦ 여행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여행 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여행지역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 안전하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목걸이형 네임텍을 제공한다. (네임텍에는 여행단 이름, 현지여행사 및 차량번호, 호텔명 및 전화번호, 가이드 연락처 명시) ◦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 없이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 본교 현장체험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우리 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 시설, 식당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최대한 학교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담당 교사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행정실 계약담당자와 협의 후 학교장에 변경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는 경우 입장료 반납 등 정산하여야 한다. 붙임: 2026 팔봉중 3학년 해외역사문화탐방 일정표 1부.
| 날짜 | 시간 | 내용 |
|---|---|---|
| 9월 8일 | 04:20 | 학교 출발 |
| 04:30 | 호수공원 출발(이동 중 조식) | |
| 09:35 | 인천공항 출발 | |
| 11:20 | 간사이 국제 공항 도착 / 가이드 미팅 | |
| 오사카 이동 점심식사 신사이바시&도톤보리 자유탐방 저녁식사 후 호텔 이동 호텔(4성 호텔 혹은 동급) | ||
| 호텔 체크인 및 휴식 | ||
| 9월 9일 | 전일 | 아침식사 / 교토로 이동 청수사 탐방 산넨자카, 니넨자카 동지사 대학 윤동주, 정지용 시인 시비 아라시야마 이동 후 점심식사 아라시야마 탐방(도월교, 노노미야신사, 치크린) 후 자유탐방 오사카 이동 후 저녁식사 호텔(4성 호텔 혹은 동급) |
| 9월 10일 | 아침식사 / 이동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1일 자유탐방 집결 호텔(4성 호텔 혹은 동급) | |
| 9월 11일 | 아침식사 / 체크아웃 신키타지마중학교 또는 후쿠즈미중학교 방문 점심식사 오사카성(천수각 포함) | |
| 18:20 | 간사이 국제 공항 출발 | |
| 20:10 | 인천공항 도착 | |
| 21:20 | 학교로 이동 | |
| 23:50 | 학교 도착 |
| 건명 | 2026학년도 팔봉중학교 3학년 해외 역사문화탐방 위탁용역 |
|---|---|
| 용역기간 | 2026. 9. 8. (화) ~ 9. 11. (금) 3박4일 |
| 탐방지 | 일본 |
| 예정인원 | 50명(학생47명, 인솔교직원3명) ※참가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변경된 인원으로 정산함 |
| 탐방내역 | 붙임 「해외문화탐방 과업지시서」 참조 |
| 기초금액 | 금87,286,000원(금팔천칠백이십팔만육천원) (부가가치세포함) ※왕복항공권(공항세,유류할증료포함)-본교확보,숙박비(금연 객실로 구성된 5성급 이상 호텔 또는 동급 이상의 숙박시설 2인 1실 , 3박 3식) ,현지 중·석식비(7식), 버스임차료(버스 2대 45인승 이상, 현지버스 49인승 이상, 학교⇔인천공항 간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해외여행자보험,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비용, 안전요원경비, 여행자 보험, 의료비, 안내책자, 알선수수료 등 모든 여행경비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함 |
| 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5. 29.(금) 10:00 ~ 2026. 6. 5.(금) 10:00 팔봉중학교 행정실 ※ 평일 근무시간(월~금요일, 08:30~16:30, 접수마감일은 10:00까지)이내(토·공휴일은 접수불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필수 / 서류 미비시 접수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5. 29.(금) 10:00 ~ 2026. 6. 5.(금) 10:00 |
| 개찰일시 | 2026. 6. 9.(화) 10:00 |
| 기타사항 (특약조건) | ·공고문 및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용역수행 이행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천↔오사카 왕복은 항공으로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안설명회 당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격
2. 입찰방식(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규격 – 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이하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남도), 총액입찰, 제안서 적격자 중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관광 진흥법」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여행 이력의 독창성과 지역사회와 공정여행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업체로서 역사문화탐방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입찰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여행대리점, 중간알선 업체불허)
과업·요구
⑤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ㆍ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⑥ 상기 숙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객실 배치도를 해외역사문화탐방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⑦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대규모 연회실이 있어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견적제출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해외역사문화탐방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 결과 각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 보험 증권,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1인당 한도액 2억 이상, 1사고 당 한도액 30억 이상) 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6. 객실 배치도 1부. 7.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 “을”은 숙소에 안전요원이 매일 11시(숙소퇴실)까지 상주하여 학생의 취침 상태 점검 및 학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⑩ 숙소에 도착하는 즉시 숙소 안전교육과 비상시 탈출 방법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식사 등) ① 여행 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히 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중·석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음식물의 부실로 인한 학생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치료비 등)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해외역사문화탐방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반드시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 음식점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견적제출 업체와 음식점 대표 간 중식 제공에 관한 계약서 1부 2. 음식점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최근 1년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 점검 결과 각 1부. 3. 각종 보험 가입 증권 사본 1부(영업 배상 책임 보험 증권, 화재보험증권 등) 4. 음식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식당 내부, 조리장 내부 등) 5. 식단표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6조(교통편) ① “을”은 해외역사문화탐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 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해외역사문화탐방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회사 직영차량이어야 하며, 구급약품을 반드시 비치한 동일 도색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 2대 (국내 이동의 경우 2대, 일본현자차량 49인승)로 하며 냉·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어있으며, 가능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을”은 차량 계약 시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정보조회 결과 통보서”와, “차량 종합진단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역사문화탐방 차량의 유리에는 아래와 같이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⑤ “을”은 차량 운행에 드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모든 경비를 부담 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전자가 음주 및 졸음운전 금지 등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과 봉사로서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⑦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을”은 여행 중 인솔 교사의 요구가 있으면 차량의 주·정차 및 안전 운전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휴게소 등 및 과속 금지 요구 등) ⑨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을”은 차량 출발 전 운송업체 담당자가 인솔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하도록 차량회사 대표와 계약체결 시 명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⑪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견적제출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역사문화탐방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출력물 원본 3. 차량 종합진단표 1부.
4. 사진(차량 전면과 승차문을 개방한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45도 각도 사진 1매, 운전석에서 승객 좌석 방향을 향한 차량 내부 사진 1매 포함) 1부. 5.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6. 해외 현지차량 운행 시 차랑별 수행원(각 1명) 이 동행해야 한다. 제7조 (항공 출입 수속 등) ① “을”은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 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미확보(인수 지연)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제8조 (여행자 보험) ① “을”은 여행자 모두에게 1인당 배상액 2억 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다. ② “을”은 여행 출발 3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 에게 제출한다. ③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항공기 납치 | ||
|---|---|---|---|---|---|---|---|---|
| 사망 후유장애 | 의료실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
| 금액 | 100,000 | 20,000 | 30,000 | 15,000 | 20,000 | 11,000 | 2,000 | 2,000 |
제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해외역사문화탐방은 해외역사문화탐방단이 학교(출발지)에서 집결 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출발지)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해외역사문화탐방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출발 시부터 “을”의 인솔자가 함께하며 학교 책임자와 소통하며 진행한다. 제10조(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제안서 제출 시 또는 계약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갑”의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바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해외역사문화탐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 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는 현지 학교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액 차이 발생 시 정산해야 한다. 제11조(여행 인원) ① 여행 예상인원은 학생 47명, 인솔 교직원 3명으로 한다.(단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여행 인원 변경 시에는 산출된 팀별 1인당 여행금액으로 증감된 여행 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제12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역사문화탐방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 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 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 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완벽히 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을”은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⑧ 음주 운전금지, 차량 안전거리 유지, 절대 대열 운전금지(출발 시 2~3분 차이를 두고출발), 지정차로 준수, 규정 속도 및 신호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DMB 시청 금지 제14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첨부한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상 이상이 없을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지급한다. ③ “을”은 제2항의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 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 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 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인솔 교사 및 저소득층 학생 여행경비) ① “을”은 본 역사문화탐방과 관련하여 “갑”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6조(계약이행보증) ① “을”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을”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모든 책임을 지며 위약금, 기타 비용 및 손해 등 전부 책임지고 부담 해결해야 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해외역사문화탐방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갑”과 계약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상이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갑”은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감하고 역사문화탐방 경비를 정산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으로 3학년 역해외사문화탐방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갑”의 사정으로 인해(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사정 포함)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 후 불법 알선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또는 계약업체가 불법알선업자로 밝혀진 경우 제20조(기타) ① “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음식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학교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낙찰업체는 최우선으로 항공권을 확보(인수)하여 역사문화탐방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수학여행 KS표준 주요 항목(업체 담당자가 버스 내 안전 수칙 사전교육, 청렴의무, 피해보상 규정 등)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해외역사문화탐방 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담당자(가이드, 안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범죄(성범죄, 아동 학대 범죄 등) 경력이 있을 시 담당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안전요원, 가이드 등 수행원 에 대하여는 계약과 동시에 명단 및 성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징수하고 “갑”에게 제출하여 “갑”이 관할경찰서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회 후 부적격자일 경우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요원의 경우 아래 자격 사항 중 한 가지 이상 해당이 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 확인받아야 한다. * 안전요원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다.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한 자
①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관련 연수를 받은자 *이수방법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원격연수(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Ⅰ): 7시간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안전과정(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7시간 -대한적십자가 현장체험학습안전과정(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 안전요원 용역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야간안전요원의 근무시간 및 역할 야간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은 1일~4일동안(역사문화기행 일정) 학생들이 숙소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다음 날 일정 시작을 위해 숙소를 출발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근무시간 동안 야간안전요원은 숙소 내외의 순찰, 안전관리, 비상상황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인력 배치에 대한 책임은 여행사가 진다. ⑥ 계약은 수익자부담 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