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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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남 송정소하천 정비공사
경상북도 상주시 · 하천·재해
- 낙찰업체
- 대원건설(주)
- 낙찰금액
- 61,657,418원 · 낙찰률 90.41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90곳 · 개찰 06/05(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4493 | 09/28(월) | 61,657,41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대원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5866 | 09/28(월) | 61,657,41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대원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41029 | 06/10(수) | 61,657,41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대원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00652 | 06/10(수) | 61,657,41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대원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상주시 화남면 중눌리 일원의 소하천을 정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소하천 정비공사 (길이 20.0m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5056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상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9(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9(금)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4(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5(금) 14:00 | 지남 |
| 개찰 | 06/05(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1,72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9(금)
- 공고번호
- R26BK01550569-000
- 참조번호
- 상주시 공고 제2026-346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1,7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화남 송정소하천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화남 송정소하천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가. 공 사 명: | 화남 송정소하천 정비공사 | ||||
|---|---|---|---|---|---|
| 나. 공사현장: | 상주시 화남면 중눌리 742번지 일원 | ||||
| 다. 공사개요: | 소하천 정비공사 L=20.0m 등 | ||||
|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
| 마. 추정금액: | 금89,100,000원 | ||||
| - 도급예정액: | 금67,900,000원 | (추정가격61,727,273원 | 부가가치세6,172,727원) | ||
| - 관급자재: | 금25,500,000원 (도급자 21,200,000원, 관급자 4,300,000원) | ||||
| 바.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 금67,900,000원 입니다. |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가 상주시에 있는 업체여야 하며, 계약대상자 결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에 따릅니다.
| 구 분 | 건 강 보험료 | 연 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안 전 관리비 |
|---|---|---|---|---|---|
| 금 액 | 929,031 | 1,227,510 | 122,074 | 1,241,233 | 783,312 |
| 4,303,160(A값)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참가자격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