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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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근린공원4호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이에스조경 주식회사
낙찰금액
151,628,600원 · 낙찰률 90.473%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36곳 · 개찰 06/05(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439810/06(화)163,796,6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이에스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22763209/18(금)151,628,6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이에스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18183409/18(금)151,628,6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이에스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38177907/06(월)151,628,6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이에스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28259007/06(월)151,628,6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이에스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354906/12(금)163,796,6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이에스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73807906/12(금)151,628,6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이에스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68378406/12(금)151,628,60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이에스조경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마곡근린공원4호 내 노후된 배수 및 편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노후 배수시설물 철거 및 신규 설치(집수정, 침투배수판 등)
  • 벤치, 안내판 등 편의시설 교체 및 설치
  • 수목 이식 및 잔디 식재 등 환경 정비
  • 투수블록, 경화마사토 포장 및 경계석 설치
  • 공사 현장 폐기물 수집 및 처리
  • 공사 과정 동영상 촬영 및 편집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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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9(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30(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4(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5(금) 10:00지남
개찰06/05(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4,636,364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9(금)
공고번호
R26BK01549964-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099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4,63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공고문_마곡근린공원4호 노후시설물 정비공사.hwpx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099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5. 29.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1. 공사 개요 가. 건 명: 마곡근린공원4호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나.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 공사현장: 마곡근린공원4호(마곡동 32-17 등)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공사내용: 붙임 설계서 참고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아. 주 공 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자. 공사금액

참가자격

업종코드업종 제한사항주력분야 제한사항
499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예산과목 : 공원녹지과, 자연과공존하는도시개발, 공원관리,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전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 예정공정표 구 분 5일 15일 30일 35일 40일 현장점검 철거공사 시설물공사 식재공사 현장 뒷정리 === 3. 공사시방서.pdf === 마곡근린공원4호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시 방 서 2026. 05. 강 서 구 목 차 제 1장 총 칙 1-1일반공사 ···················································································································1 1-2관리 및 행정 ············································································································3 1-3준공 ························································································································12 제 2장 식 재 2-1일반사항 ·····························································································································16 2-2수목굴취 ·····························································································································20 2-3수목운반 ·····························································································································22 2-4수목식재 ·····························································································································23 제 3장 옥 외 시 설 물 3-1일반사항 ·····························································································································32 3-2휴게시설 ·····························································································································35

과업·요구

제 4장 조 경 포 장 4-1일반사항 ·····························································································································38 4-2투수블럭포장 ·····················································································································39 4-3경계석 ·································································································································45 제 5장 기 타 공 사 5-1목공사 ·································································································································46 제 6장 폐 기 물 6-1일반사항 ·····························································································································59 제 7장 특 기 시 방 서 7-1일반사항 ·····························································································································62 7-2재료 ·····································································································································63 7-3시공 ·····································································································································64 제 1장 총 칙 1-1 공 사 일 반 1..일 반 사 항 1.1 공 사개 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곡근린공원4호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32-17일대 마곡근린공원4호 내 잔디광장 1.1.3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1)철거공사 (2)식재공사 (3)포장공사 1.1.4 적용순서 (1)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7.1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공 사장 정리 1.8.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에서 쓰레기 잔유물,자재,가설물,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임시도로,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8.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시설물,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15- 제 2 장 식 재 2-1 일 반 사 항 1.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녹지 등의 외부공간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수목식재 1.2 관 련 시방 절 1.2.1 제2장 정지 1.3 관 련 규 정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4521건축용 턴버클 KS M 3498재생플라스틱 수목보호판 및 지주대 (2) 농촌진흥청,비료공정규격 1.3.2 관련 규정 (1) 국토해양부,조경기준 (2) 국립산림과학원,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1.4 선 행 조건 1.4.1 이행요구조건 (1)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 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특히 건축,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 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3)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수분 25%,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4)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 하여야 한다. (5) 수목은 식재지의 넓이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 16- (6)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콘테이너 등 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7)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다층식생 군 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8)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 식재지반조성 2.1”관련 항목에 따 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9)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토양개량제 처리,적정 암거의 설치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 며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1장 정지 2-2표토모으기 및 활용”관련 항목에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를 식재 위치를 감독자 협의 하에 결정한다. 1.5 제 출 물 1.5.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규격,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검사,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기 존 식 생 보호 1.6.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6.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 다. 1.6.3 공사용 가도,진출입로,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4 공사 중 동물보호,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 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6.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 은 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1.6.7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성토용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성토 시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수분,양분 등 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성토한 부분은 필 요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7- 1.6.8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 하지 아니한다. 또 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9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증산억제 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7 식 재 시기 1.7.1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한다. 1.7.2 부득이 활착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추 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 적기 판단기준 〈표 3-1〉 구분 해당지역 식재시기 중부 지역 서울 3월 10~5월 25일,10월 1일~11월 30일 단,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1.8 기 타 사항 1.8.1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 한 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고 사 식물 의 하 자 보수

1.9.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1.9.2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9.3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 수를 받아야 한다.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다만,부 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1.9.4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1.9.5 하자보수의 대상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을 말한다. (2) 전쟁,내란,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낙뢰,파열,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4)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수목고사의 경우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 18- 1.9.7 지급품으로 식재하는 경우,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 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표 3-2〉 고 사 기 준 율 보 수 의 무 (수종별,규격별,수량대비) 10%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이상~20% 미만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2.재 료 내용 없음 3.시 공 내용 없음 - 19- 2-2 수 목 굴 취

1.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위 1.1.1.요약 (1)농장에서의 굴취,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 료 2.1. 재 료 일 반 2.1.1.식물생장조절제,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1.2.뿌리분 및 줄기 보호,결속재 (1)뿌리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2)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3)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4)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5)결속재료로는 새끼,천연섬유노끈,고무밴드,철선 등을 사용한다 ① 직경 6mm의 천연 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②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mm로 절단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6)뿌리돌림 및 굴착시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2.1.3.가지주재로 통나무,각재,대나무,플라스틱재,강판,철선 등을 사용한다. 2.2.식 재 지피 복 재 2.2.1 볏짚,왕겨,수목의 대팻밥 등은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 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이어야 한다 2.2.2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2.2.3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4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뿌 리 돌림 3.1.1.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3.1.2.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 20- 3.2. 굴 취 3.2.1.수목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등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3.2.2.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2.3.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뿌리분의 형태 〈그림 3-1〉 3.2.4.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 여 승인 받아야 한다. 3.2.5.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6.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측면은 수직으로,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3.2.7.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 부 처리한다. 3.2.8.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3.2.9.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 엽을 정지하고,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 이 되도록 한다. 3.2.10.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3.2.11.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21- 2-3 수 목 운 반

1.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위 1.1.1. 요약 (1) 포장,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하치장 등에서 식재위 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재 료 일 반 2.1.1. 기기는 체인블록,크레인,운반차량이 있다. 2.1.2. 결속․완충재는 새끼,철선,고무바,가마니,보습재,기타 보토재료 등이다. 3. 시 공 3.1. 시 공 일 반 3.1.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밧줄 등 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3.1.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1.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 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3.1.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가마니,짚 등의 완충재료 를 깐다. (6)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8)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 22- 2-4 수 목 식 재

1.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교목,관목 등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식재 (2) 관리 및 부대시설 2. 재 료 2.1 식물 재 료 2.1.1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2.1.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1.3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운반,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 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2 농 약 ,비 료,토양 개 량제 ,식 물 생장 조 절제 등 2.2.1 제초제,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2.2.2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2.2.3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5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한다. 2.2.6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2.7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2.8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기타 다른 물질 이 혼입 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 된 것이어야 한다. 2.2.9 식재 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2.2.10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 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1) 유기물 함량 30%이상 (2) 유기물 질소의 비(OM/N):70%이하 - 23- (3) 유해물질 함유량

① 비 소 :50mg/kg이하 ② 카드뮴 :5mg/kg이하 ③ 수 은 :2mg/kg이하 ④ 납 :150mg/kg이하 ⑤ 크 롬 :300mg/kg이하 ⑥ 구 리 :300mg/kg이하 ⑦ 니 켈 :50mg/kg이하 ⑧ 아 연 :900mg/kg이하 (4) 수분함량 :45%이하 2.3 지주 대 2.3.1 소정의 박피통나무,각목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와이어, 플라스틱)로 한 다. 2.3.2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2.4 객 토 용 흙 2.4.1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 를 사용한다. 2.5 수 목 재료 2.5.1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수종별로 고유의 수형 을 유지하여야 한다. 2.5.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다만,병충해의 감염정 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5.3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 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어야 한다. 2.5.4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 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5.5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2.5.6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 다.단,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 24- 2.5.7 용어의 정의 (1)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덩굴식물 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 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 서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 하며,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 를 기준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근원직경(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만경목,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경우 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관 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수관은 최대 폭의 수관 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 폭으로 한다.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 폭과 수관 길이로 표시한다.수관 폭의 경우 측정도구는 스 틸자나 줄자를 사용한다. (5)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 은 최대길이를 수관 길이로 한다.수관 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수관이 불규칙 하게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하되 도장지는 제 외한다. (6)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7)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 서 분지한 주지수를 말한다.이때,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9) 수목검수를 위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하며,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지하고,가지수 (주립수),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 수관폭 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 H(m) ⑥ ○년 생×가지수(지) (3)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간장)」와 묘령으로 표시하며,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4)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목규격의 명칭 〈그림 3-2〉 2.5.9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 26- 2.5.10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침엽수 ①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 지 않고,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②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수관 폭은 수고의 1/3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3.5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11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직간이라 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3 본이면 3간,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②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 다.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 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단,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③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다. 주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을 갖추지 못 하므로 육안 검수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 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독특한 수 형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2)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여야 한다.

⑧ 난형은 달걀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⑨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2.5.12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으며,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1)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 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단,소철,야 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3)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지경을 말한다.단,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 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 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 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가슴 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 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5)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6)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특히,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 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7)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8)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 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28-

3. 시 공 3.1 수목 식 재 3.1.1식재구덩이 굴착 (1)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구조물,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 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6)기계,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 하여 시공한다. (7)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3.1.2 객토 (1)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 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활성추비,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1.3 식재 (1)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습,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 나 뿌리부분에 도포 하여 식재한다. (3)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4)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 토한다. (5)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6)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 직으로 식재한다.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29- (7)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 하여 최소량을 존치 시켜 식재 할 수 있으나,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 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①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②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③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④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 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2)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 를 방지한다. (3) 생울타리,관목을 열식 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3.1.8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 리하여야 하며,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 을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 31- 제 3 장 옥 외 시 설 물 3-1 일 반 사 항 1.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공원,도로,보행자전용도로,휴게소,광장,공개공지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내시설,휴게시설을 포함한다. ①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표시판,등 ②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파고라,정자 등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 한다. 1.1.2 주요내용 (1) 운반 및 보관 1.2 관 련 시방 절 1.2.1 제4장 조경구조물 1.2.3 제10장 기타공사 1.3 참 조 규격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6각 볼트 KS C 2306전기절연용 폴리염화 비닐 점착테이트 KS C 330266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3611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4613누전차단기 KS C 7501백열전구(일반 조명용) KS C 7603형광등기구 KS C 7607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8302소켓 KS C 8321배선용 차단기 KS C 8431경질 비닐전선관 - 32-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5512납 및 납합금판 KS D 5201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 KS F 2530석재 KS F 3510점토기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14목구조용 철물 KS K 4001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M 3811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2) 산림청,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3)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원목규격 (4)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1.4 제 출 물 1.4.1 시공 상세도면 (1) 수급인은 지정형식,기초판 및 연결 지붕보 등 기초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 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제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 설치도면,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 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4.3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 여 시험하고,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제조방법,가공,설치,제품에 대 한 제품설명서,품질확인서,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요 구 조건 1.5.1 이행요구조건 (1)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2)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 33- (4)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 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6)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공법에 따라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 반 ㆍ보 관 및 취 급 1.6.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1.6.2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6.3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2. 재 료 내용 없음 3. 시 공 내용 없음 - 34- 3-2 휴 게 시 설 1.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 위 1.1.1요약 (1)이 절은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야외탁자,의자류 등의 휴게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휴게시설의 재료,제작,조립,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3)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 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5)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6)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2주요내용 (1)의자 및 야외탁자 1.2 요구 사 항 (1)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언땅 위에 서 기초나 기단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2)외기 온도 4℃ 이하,32℃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모르타르 바르기 및 단청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다만,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 등을 철저히 한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보온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 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철 근 콘크 리 트 2.1.1철근 (1) 본 시방서 “제10장 기타공사”해당 항목에 따른다. 2.1.2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본 시방서“제10장 기타공사”해당 항목에 따른다. 2.1.3거푸집 (1) 본 시방서 “제10장 기타공사”해당 항목에 따른다. 2.2 석재 2.2.1석재는 KS F 2530에 적합한 품질을 가진 것으로,균열,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가 공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 35- 2.2.2 석재의 종류,규격,색상,마무리 정도 등은 설계도에 따르되,색깔,결무늬,가공모양,마무 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다른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3석재의 연결철물,훅,꺽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3 목재 2.3.1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25%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처리된 목재 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0% 이하이어야 한다. 2.3.2통나무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에 따르고,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2.3.3각재 및 판재는 산림청의 제재규격 또는 KS F 151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4볼트ㆍ너트,띠쇠,ㄱ자쇠,감잡이쇠,꺽쇠 등의 철물은 KS F 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녹,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3.5 대나무는 재령 3년 이상으로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고 곰팡이 등으로 인한 오염이 없어야 하며,대나무 발은 한쪽의 폭이 15mm 이내이고 대와 대의 간격은 5mm 이하로 한다.

1. 일 반 사 항 1.1 공 사 개요 1.1.1 요약 (1) 이 장은 산책로,보도,공원도로,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광장,주차장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점토벽돌포장,고무칩포장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1.1.2 이행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원로,보행자로,자전거도로 :1.5~2.0% ② 광장 :0.5~1.0% (3)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5)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1.3 환경요구조건 (1) 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 38- 4-2 투 수 블 록 포 장 1.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위 1.1.1.요약 본 시방은 산책로,보도,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차도 등의 시공에 적용 한다. 1.1.2.주요내용 (1)본 시방은 보도,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차도 포장에 사용되는 투수블럭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투수블럭은 시방 규정에 따라 시공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종 류 투수블럭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1. 용 도 에 따 른 구 분 2.1.1.차도용 블록 2.1.2.보도용 블록 3. 품 질 3.1. 겉 모 양 3.1.1.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1.2.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3.1.3.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3.1.4.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3.1.5.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3.2. 유 색 층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mm 이상이어야 하며,휨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4. 재 료 4.1. 시 멘 트 시멘트는 KS L 5201,KS L 5210,KS L 5211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4.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강하고 단단하고,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점토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다만,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 39- 4.3. 물 물은 기름,산,염류,유기물 등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4. 혼 화 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5. 착 색 용 재 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5. 제 조 5.1. 물 ‐ 시멘 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로 한다. 5.2. 재 료 의 계 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다만,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5.3. 성 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5.4. 양 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1)를 표준으로 한다. 주(1)도시라 함은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비고 1.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1)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2)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20℃/h 이내)를 주어서는 안 된다. 3)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을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시 험 방 법 6.1. 수 치 의 환 산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 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kgf=9.80N - 40- 6.2. 휨 시험 휨 시험은 시료를 24시간 물 속에 침수시킨 후 꺼낸 즉시 시험한다. 시료를 지점간 거리를 140mm로 취하여 지점간 중앙에 하중을 가한다. 이때 가압 속도는 파괴 하중의 약 50% 까지는 빠른 속도로 작용시킨 다음,최대 휨 압축 응력 의 증가가 매분 9.8MPa(N/mm2)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하중을 가하여 시험기에 나타난 최 대 하중 p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휨강도를 계산한다. 여기에서 p:시험기가 나타낸 최대 파괴 하중(N) l:지점간 거리(mm) b :지점간에 직각 방향의 평균 나비(mm) d:블록의 평균 두께(mm) 비고 1.시료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는 고무판,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끼워 넣어 하중이 균 등하게 분포되도록 해도 된다. 2.시료는 블록 모양 그대로 시험 하되 블록의 양 끝단의 중앙점을 연결한 중심선에 직각 방향으로 가압하여야 한다. 3.블록모양 그대로 휨 강도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료를 200x60x60mm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휨 시험을 하여 계산한다. 4.시료를 200x60x60mm의 치수로 절단 할 수 없을 때에는 더 작은 치수로 절단하여 시 험할 수 있다.이때의 지간은 변동하여도 좋으나 시료 높이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 며,시료의 길이는 지간에 시료 높이를 합한 치수 이상으로 한다. 5.휨 시험 전 가압 단면의 치수 측정은 세로 방향의 가압선 상하 2곳에서 나비를 측정하 고,두께는 세로 방향 양끝에서 1/4안쪽 2곳을 측정한다.또한 나비 및 두께의 정밀도 는 0.1mm까지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유효 숫자 4자리까지 구한다. 6.3. 흡 수 율 시 험

시료는 6.2에 규정한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시험편의 절건 무게와 표건 무게를 구한다.흡수율(2)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m0:시험체의 표건 무게(g) m1:시험체의 절건 무게(g) 주(2)흡수율은 2개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6.4. 유 색 층의 두께 시료는 6.2에 규정한 휨 강도 시험이 끝난 후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유색층의 최소 두께(3)을 측정한다. 주(3)유색층의 두께는 2개의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7. 검 사 검사는 겉모양,모양,치수,휨 강도,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7.1. 겉 모 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3.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 41- 7.2. 치 수 ,휨 강 도 ,흡 수율 및 유 색층 의 두 께 휨 강도,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5개,10,000~100,000는 10개, 100,000초과시에는 50,000개 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6.의 시험을 실시 하여 3.2및 3.3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8. 시 공 8.1. 시 공 일 반 투수블럭은 인터로킹블록 및 평판의 시공 이상으로 노반의 좋고 나쁨이 특히 중요하다.따라서 노반에 전압이 불충분하거나 노반층이 설계치 보다 부족하거나 노반의 울퉁불퉁함이 심하고 샌드 쿠션층이 설계치 보다 두껍게 들어간 경우에는 시공 후 포장면의 요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평탄 하게 시공되었는가,견고하게 틈새 없이 되었는가,노면의 두께는 적절한가,배수경사를 마련해 두 었는가를 확인하고 불충분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 주어야 한다. 8.2. 시 공 8.2.1.레벨 측정 투수블럭 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1)경계석과 경계 블록의 높이 맞춰 실을 친다.모래의 침하를 10mm 정도 예상하고,80mm 두께 투수블럭인 경우 경계석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모래의 마무리 높이 이다. (2)최종 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천단 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측면에 먹놓기를 한다.천단 보다 몇미리 낮은 위치가 블록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 한다.그 높 이 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 높이가 된다.

※주의 사항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록의 마무 리 위치를 설정한다. •()내의 수치는 60mm 블록을 사용한 경우이다. 8.2.2.쿠션모래 깔기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 평하게 깐다. (1)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 저곳에 둔다.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2)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주의 사항 •쿠션모래를 압축 할 경우 블록 설치 작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 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고려한다. (3)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휘 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8.2.3.투수블럭 깔기 투수블럭을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부분면도에 기초하여 깐다. (1)처음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2)기준선을 설정한다.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 42- 8.2.4.줄눈 조정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 게 한다.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맞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가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1)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선을 친다. (2)먹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터로킹블록 포 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게 조정한다.

※주의 사항 •작업에 있어 블록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한다. 8.2.5.단부처리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인터로킹블록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1)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형을 사용한다. (2)마무리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을 카터(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록을 사용하여 채운다.커트블록으로 채울 경우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 팅 처리를 해야 한다. (3)작은 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 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나 먼저 사용하여 끝부분을 1/2크기 이상의 커트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주의 사항 •20mm 이하의 경우는 모르타르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을 채운다. 8.2.6.평탄 밀착 작업 블록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 뿐만 아니라 줄눈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메워 넣어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연석이나 경계블록과 인터로킹블록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2)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 한다. (3)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4)콤팩터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 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8.2.7.줄눈 채우기 줄눈 모래의 메우기가 불충분하면 블록의 이동과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줄눈 채우기를 꼼꼼히 한다. (1)블록 표면에 모래(백색 규사)를 균일하게 뿌린다.빗자루,솔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 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2)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3)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mm 이하)를 사 용 한다.젖어 있는 경우는 블록 위에 뿌려 태양으로 자연 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 넣는다.

※주의 사항 •콤팩트로 진동을 가하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다. - 43- 8.2.8.청소,뒷정리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1)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2)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3)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4)정리,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5)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9. 유 지 관 리 9.1. 보 수 방 법 9.1.1.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록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9.1.2.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록을 빼낸다. 9.1.3.블록을 꺼낸 후 샌드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9.1.4.블록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9.2. 공 극 관 리 투수블록의 경우는 공극관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 등에 포함된 잔입자,먼지 등 은 우수한 투수성으로 포장체 내부를 관통하게 되나 입자가 큰 모래 등은 표면공극에 남아 투수 율을 떨어뜨리게 되며,공극 청소주기를 정하여 흡입청소차로 청소하게 되면 공극이 환원되므로 투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 44- 4-3 경 계 석 1.일 반 사 항 1.1.적용 범 위 1.1.1. 요약 이 절은 포장부 경계에 설치되는 경계석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경계석 2.재 료 2.1.재 료 일 반 2.1.1. 경계석 (1)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화강석 경계석은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시 공 3.1.경 계 석 3.1.1. 시공 (1)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2)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3)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4)경계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줄눈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 니면 경계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5)시공 전에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하며,측량기준점을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 - 45- 제 5장 기 타 공 사 5-1 목 공 사

1.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조경시설물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등급,마감정도,품질과 공사의 일반 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조 마루틀 (2) 목조 마루널 깔기 (3) 목조 계단 1.2 관 련 시방 절 1.3 참 조 규격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6각 볼트 KS B 1055홈붙이 나사못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일반용 철못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2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KS F 2219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2220목재의 가열 침지식 방부처리 방법 KS F 3020침엽수 구조용재 KS F 3021구조용 집성재 KS F 3101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드 KS F 3104파티클 보드 KS F 3106특수가공 치장합판 - 46- KS F 3107천연무늬 치장합판 KS F 3111무늬목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 KS F 3113구조용 합판 KS F 3114마루판용 합판 KS F 3118수장용 집성재 KS F 3122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KS F 3126치장목질 플로링 보드 KS F 4514목 구조용 철물 KS M 1701목재 방부제 (2)국립산림과학원 원목규격 (3)국립산림과학원 제재규격 (4)국립산림과학원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5)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6)국립산림과학원 임산물 품질인증 규정 1.4 제 출 물 1.4.1 재료의 규격 및 간격,이음 및 맞춤방법,보강재,철물,고정방법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 (1) 목조마루틀 시공상세도 (2) 목조마루널 깔기 시공상세도 (3) 목조계단 시공상세도 1.4.2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목재의 재종,함수율,품질등급과 증기 건조목사용 시 전체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합판의 수종,접착형식,품질등급,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 야한다. (3) 철물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보양계획,작업조건) 1.4.4 견본 (1) 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2) 철물 (3) 접착제 1.4.5품질인증서류 (1)자재 선정용 KS표시 인증서 사본 (2)임산물 품질 인증서 사본 (3)비 KS 및 임산물 품질 인증이 아닌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 47- 1.5 품 질 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종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규격으로 시험시공을 한다. (2)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 전 협의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 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수급인,관

1.2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 당 사항에 따른다. 1.3시스템 설명 1.3.1 신개념 플랫형 유공침투파이프는 기존의 유공관 및 다발관의 형태에 비해 최소공간으 로 설치할 수 있으며 플랫 형태로 인해 쉽게 가공할 수 있어 공기단축,시공의 편리성 이 뛰어나 수용량 비교시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제품이다. 1.3.2고밀도폴리에틸렌(HDPE)수지로 만들어져 단단한 내구성으로 인해 공사 전후의 휨,찌 그러짐등의 파손이 없다. 1.3.3기존의 유공관은 부직포 및 한랭사와 같은 보조적인 시공이 병합되어야 하지만,플랫형 유공침투파이프는 이 부분을 완전히 생략할 수 있다. 1.3.4 포장단위가 롤형태로(30m,50m)되어 있어 시공 시 공사현장 여건에 맞게 재단이 용이 하고 각 이음부분의 부속자재가 다양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1.4제출물 1.4.1시공 상세도면 (1)플랫형 유공침투파이프 사용부위의 단면상세도. (2)플랫형 유공침투파이프 및 부속자재 상세도. 1.4.2제품자료 (1)플랫형 유공침투파이프의 카다록 (2)플랫형 유공침투파이프의 특기시방서 1.4.3견본 (1)310mm×40mm (도면참조) 1.4.4확인서 (1)시공전 확인서 공사 착수 전 납품한 플랫형 유공침투파이프 상태 및 기타 문제가 없도록 확인 후에 - 62- 감리,감독자에게 확인서를 제출한다. 1.4.5품질인증서류 - KS 기준이 없어 제조업체의 시험자료로 대체한다. 1.5품질보증 1.5.1자격 - 특별한 자격 필요없음. 1.5.2현장견본 - 실제 납품 제품으로 대체한다. 1.6운반,보관,취급 플랫형 유공침투파이프의 현장내 이동시 별다른 주의점은 없으나,보관시 화기에 절대 주의를 요한다. 7-2.재 료 2.1재료 2.1.1재질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2.1.2특성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수지로 제작되어 단단한 내구성으로 공사 전후 휨 또는 찌그 러짐 등의 파손이 없고,플랫형태여서 재단이 쉬우며 터파기 공간을 최소화하기에,공 기단축 및 시공의 편리성으로 인해 수용량 비교시 시공단가를 낮출 수 있는 뛰어난 혁 신제품이다. 2.2제 품 의 사 양 2.2.1제품의 치수 :W310mm×T40mm (외경,사진참조) 2.2.2물성치

구 분항 목 단 위품질기준 비 고 (시험방법)
MEGAFLO PIPE재 질 폴리에틸렌KS M 0024
압축하중 kN20.0이상 의뢰자제시(판매자)
MEGAFLO PIPE 부직포절단강도 N450이상 KS K 0743
절단신도 %50이상 KS K 0743
재 질 폴리에스터KS K 0210-1
투수계수 cm∕sec 1.0×10-1이상KS K ISO 1105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 심사평가 결과 (단위 :원)
구 분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조 정 액조 정 률
공 사 177,190,000 170,100,000 7,090,0004.00%
내역서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마곡근린공원4호 노후시설물 정비사업1식A000
1. 철거공10A100A100 →
2. 지반공사20A200A200 →
3. 우배수공25A300A300 →
4. 시설물공30A400A400 →
5. 포장공40A500A500 →
6. 식재공50A600A600 →
가. 직접공사비60
1) 간 접 노 무 비직노의 16.2%1/%70F.LA = (LA(60)) * 16.2 / 100
2) 산 재 보 험 료직노+간노의 3.56%80.EQ = (LA(60) + LA(70)) * 3.56 / 100
3) 고 용 보 험 료직노+간노의 1.01%90.EQ = (LA(60) + LA(70)) * 1.01 / 100
4) 건 강 보 험 료직노의 3.595%100- 공사기간 30일 미만 제외 -
.eq = (LA(60)) * 3.595 / 100
5) 연 금 보 험 료직노의 4.75%110- 공사기간 30일 미만 제외 -
.eq = (LA(60)) * 4.75 / 100
6) 퇴직공제부금비직노의 2.3%120-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eq = (LA(60)) * 2.3 / 100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130- 공사기간 30일 미만 제외 -
.eq = eq(100) * 13.14/100
8)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직접공사비의 0.18%140- 종합건설업0.18% 전문공사 0.16% -
.EQ = (MA(60) + LA(60) + EQ(60)) * 0.18 / 100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직노의 2.07%)*1.2150eq1 = (ma(60)+la(60)+tot(330))*2.07/100+0
eq2 = (ma(60)+la(60))*2.07/100*1.2
eq = min(eq1,eq2)
10) 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의 4.6%/%160.EQ = (MA(60) + LA(60) + LA(70)) * 4.6 / 100
11) 환 경 보 전 비직접공사비의 0.3%170.EQ = (MA(60) + LA(60) + EQ(60)) * 0.3 / 100
12) 하도급보증수수료직접공사비의 0.081%180- 전문공사 제외 -
.EQ = (MA(60) + LA(60) + EQ(60)) * 0.081 / 100
13) 석면분담금노무비의 0.006%190.eq = (la(60) + la(70)) * 0.006 / 100
14)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의 0.09%200.eq = (la(60) + la(70)) * 0.09/100
15) 안전관리비210B100B100 →
16) 직접경비220B200B200 →
나. 순 공 사 원 가240
16) 일 반 관 리 비순공사원가의 8.0%1/%250F.EQ = tot(240) * 8.0/ 100
17) 이 윤노+경비+일관의 15%260.eq = (la(240) + eq(240) + tot(250)) * 15/100 - 898408/1.1
19) 폐기물운반 및 처리비275B300B300 →
21) 고재처리277B400B400 →
20)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280F- 공사기간 30일 미만 제외 -
1. 주휴수당 : 직노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4
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직노 x 8.345% x 20%
3. 고용개선장려금 : 직노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0%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5억미만, 6개월이하 7.5%
eq = ((la(60) * 7.5/100 * 50/100 * 1.4) + (la(60) * 8.345/100 * 20/100) + (la(60) * 7.5/100 * 50/100 * 10/100))
다. 공 급 가 액290
21)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의 10%1/%300F.EQ = TOT(290) * 10 / 100
라. 도 급 액310
▷ 관급자 관급자재1식320D100D100 →
▷ 도급자 관급자재330D200D200 →
▣ 총 공 사 비340
520S
1. 철거공1식A100
터파기T400711㎥10HCG-MAG-01THCG-MAG-01 →
집수정 철거640x640xH13503개소20HCG-MAG-02HCG-MAG-02 →
평의자 철거1600x470x440430HCG-MAG-03HCG-MAG-03 →
안내판 철거600xH1200140HCG-MAG-04HCG-MAG-04 →
경화마사토포장 철거T20023㎡50HCG-MAG-05HCG-MAG-05 →
500
2. 지반공사1식A200
쇄석자갈40mm355.5㎥10HGB-01THGB-01 →
부직포깔기A300g/㎡2016.4㎡20HGB-02HGB-02 →
부직포깔기B200g/㎡30HGB-03HGB-03 →
성토마운딩220.14㎥40HGB-04HGB-04 →
500
3. 우배수공1식A300
집수정640x640xH13505개소10HUS_GCR-01THUS_GCR-01 →
연결관D30054.5m255HUS_GCR-02HUS_GCR-02 →
침투배수판W310xT40427.5377HUS_GCR-03HUS_GCR-03 →
침투배수판 연결구410x45011개소439HUS_GCR-031HUS_GCR-031 →
침투배수판 배출구W320xØ1006469HUS_GCR-032HUS_GCR-032 →
U형측구300x300x200021485HUS_GCR-04HUS_GCR-04 →
500
4. 시설물공1식A400
평의자1600x470x4204개소10HSS-MAG-01THSS-MAG-01 →
안내판600xH1200120HSS-MAG-02HSS-MAG-02 →
500
5. 포장공1식A500
경화마사토T20023㎡10HPJ-MAG-01THPJ-MAG-01 →
인조화강석블럭T8053.520HPJ-MAG-02HPJ-MAG-02 →
잔디보호매트500x500xT2913830HPJ-MAG-03HPJ-MAG-03 →
화강석경계석150x150x100018.5m40HPJ-MAG-04HPJ-MAG-04 →
500
6. 식재공1식A600
느티나무(이식)H4.5xR2512주10TR-MAG-01TTR-MAG-01 →
느티나무H4.0xR15132TR-MAG-02TR-MAG-02 →
잔디식재0.3x0.3x0.032016.5㎡255TR-MAG-03TR-MAG-03 →
500
▷ 안전관리비1식B100
보행안전도우미2인20일10SAF-01TSAF-01 →
PE가설휀스설치및해체100m20SAF-2-9-8SAF-2-9-8 →
건설공사장 동영상 촬영1식30HK001HK001 →
500
▷ 직접경비1식B200
건설공사장 동영상 편집10HK002THK002 →
500
▷ 폐기물운반 및 처리비1식B300
1) 폐기물 운반10
폐기물운반비폐콘크리트0.36㎥15GA001GA001 →
혼합건설폐기물0.26720GA002GA002 →
2) 폐기물 처리30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13.774ton40GB001GB001 →
혼합건설폐기물0.09750GB002GB002 →
500
▷ 고재처리1식B400
고재처리서울, 매출가193.41kg10MZZ100MZZ100 →
500
▷ 관급자 관급자재1식D100
평의자1600x470x4204개소10MSS-MAG-01MSS-MAG-01 →
조달수수료0.54%440FEQ=MA(10,0,200)*0.54/100
원단위정리450EQ = 0 + 9632
500
▷ 도급자 관급자재1식D200
U형측구300x300x200021개소10MUS-MAG-05MUS-MAG-05 →
인조화강석블럭T8074.9㎡20MPJ-MAG-02MPJ-MAG-02 →
잔디보호매트500x500xT2914530MPJ-MAG-03MPJ-MAG-03 →
조달수수료0.54%440FEQ=MA(10,0,200)*0.54/100
원단위정리450EQ = 0 + 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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