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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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재)인천중구문화재단 문화시설 파견 용역

재단법인 제물포문화재단 · 인력 파견·공급

낙찰업체
주식회사 원아웃소싱
낙찰금액
145,219,900원 · 낙찰률 88.03%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29곳 · 개찰 06/05(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300009/28(월)155,639,60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주식회사 원아웃소싱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504609/28(월)155,639,60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주식회사 원아웃소싱 (주계약업체 100%)
R26TE1643114107/07(화)145,219,90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주식회사 원아웃소싱 (주계약업체 100%)
R26TE1643076307/07(화)145,219,90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주식회사 원아웃소싱 (주계약업체 100%)
R26TE1580253606/16(화)145,219,90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주식회사 원아웃소싱 (주계약업체 100%)
R26TE1563721006/16(화)145,219,90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주식회사 원아웃소싱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위탁관리 문화시설의 운영 및 환경관리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 주중 시설안내(3인) 및 환경관리(2인) 인력 파견
  • 주말 시설안내(6인) 및 환경관리(2인) 인력 파견
  • 문화시설 해설, 예약발권, 행사 운영 지원 및 보안 점검
  • 시설 내외부 청소, 폐기물 처리, 위생 및 방역 관리
  • 파견인력에 대한 보안, 서비스, 안전 교육 실시
  • 파견인력의 급여 지급 및 중도퇴사 예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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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능력 평가(경영상태, 특별신인도 등)0점
입찰가격 평가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근로자파견사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8(목) 10: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4(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5(금) 10:00지남
개찰06/05(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2,125,227원
배정예산
167,337,75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8(목)
공고번호
R26BK01547917-000
참조번호
공연전시팀-2511
공고기관
재단법인 제물포문화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 제물포문화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2,125,227원
배정예산
167,337,75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인력공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138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업명2026년 하반기 (재)인천중구문화재단
문화시설 파견 용역
주관기관(재)인천중구문화재단

 과업개요 ❍ 건  명: 2026년 하반기 (재)인천중구문화재단 문화시설 파견 용역 ❍ 목  적: 위탁관리 문화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 안정화 ❍ 파견인원: 총 13인(주중 시설안내 3인 및 환경관리 2인, 주말 시설안내 6인 및 환경관리 2인) ※ 세부 근무조건은 ‘직종별 근무조건’ 참조 ❍ 근무기간 - (주중 안내 현업직 3인) 2026. 7. 1.(수)~12. 31.(목) [6개월] - (주중 환경 현업직 2인) 2026. 7. 1.(수)~12. 31.(목) [6개월] - (주말 안내 현업직 6인) 2026. 7. 1.(수)~12. 31.(목) [6개월] - (주말 환경 현업직 2인) 2026. 7. 1.(수)~12. 31.(목) [6개월] ❍ 근무장소: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위탁 문화시설 - 원도심 문화시설 10개소(신포동, 개항동, 신흥동 일대) ❍ 기초금액: 금167,337,750원(금일억육천칠백삼십삼만칠천칠백오십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방향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파견근로 운영 ❍ 파견인력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계약·교체·해지 등 인력 변동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원활한 정보 공유

 과업사항 ❍ 우수인력의 배치 및 인력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 등 체계적 관리 ❍ 파견인력에 대한 교육 및 복지 등을 통한 중도퇴사 예방 방안 마련 ❍ 인건비(최저임금 준수) 및 기타수당 등 매월 지정한 날 지급 ❍ 파견인력 배치는 3개월 단위 등 재단의 상황에 맞춰 순환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 운영여건에 따라 배치인원, 배치장소, 근로일자, 근무시간 변경 ※ 배치 개월 단위는 재단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외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업무  인력 배치 및 근로사항

구 분인원근 무 지근 로 일
총 계13
주 중
시설안내
3원도심
문화시설
9개소
· 화~금요일 고정근무 [4일], 토·일요일 중 1일 교대 근무(1일): 2명
· 수~일요일 고정근무(5일): 1명
· 근무시간: 09:00 ~ 18:00 [8시간]
주 중
환경관리
2· 화~금요일 고정 근무 [4일]
· 토·일요일 중 1일 교대 근무 [1일]
· 근무시간: 08:00 ~ 17:00 [8시간]
주 말
시설안내
6· 주말 근무 [2일]
· 근무시간: 10:00 ~ 18:00 [7시간]
주 말
환경관리
2

❍ 직종별 근무조건 ※ 원도심 문화시설 현황 - (박물관) 인천개항박물관,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짜장면박물관 - (전시관) 한중문화관, 인천화교역사관, 대불호텔전시관, 중구생활사전시관 - (문화관광시설) 누들플랫폼, 트릭아트스토리 - (공연장) 중구문화회관  파견업체 업무 ❍ “계약상대자”는 인력투입 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착수계, 용역책임자계 및 책임자 재직증명서, 예정공정표 각 2부 - 용역 참여자명단 및 보안서약서 각 2부 - 연간 산출내역서 : 4대보험, 식대보조금 등 세부사항 기재 ※ 주말 근로자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에 한함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근로자 이력서 - 이외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계약상대자”는 파견 근로자 계약 체결 후 파견인력의 이력서를 “재단”에게 제출하고 투입될 파견인력은 “재단”의 요구 업무에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해지 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파견인력이 업무 수행 중 근무규칙을 위반하거나 “재단”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와 본 과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재단”이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른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 파견한다. ❍ “계약상대자”는 “재단”과 사전 협의 없이 본 과업을 수행하는 파견인력을 교체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서류 구비 등 재단의 요구 업무 및 과업지시서 내 명시한 내용을 이행하여 과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한다.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가능

구분2026. 5~6월2026. 6월7~12월
❍ 계약
입찰 및 계약 체결
❍ 과업 이행
파견인력 선발 및 정보
착수계 등 필요서류 제출
인력 파견
❍ 파견내역 보고 및 대금 청구
1개월 단위 보고 및 대금 청구1일~10일
❍ 결과 보고
최종(완료) 보고22~30일

참가자격

 공통자격 ❍ 연 령 : 만18세 이상~만60세 ※단, “재단”과의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거주지 및 성별 제한은 없으며,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22조 [결격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4. 03. 06.>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각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1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단, 제19조의 채용계약 직전까지 사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6. 기타 건강상의 이유 또는 위 각 호에 준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과업·요구

구 분직 무 내 용
현업직
(주중)
시설안내 문화시설·해설·예약발권 및 행사 운영 지원
 문화시설 개관 시 운영환경 점검 및 폐관 시 시설 보안 점검
 매·수표 관리 및 관람객 현황·통계 작성
 고객 만족도 조사 및 관람객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기타 재단 대표이사가 정하는 사항
환경관리 사무공간·문화시설 내외부 청소 및 폐기물 처리 등 환경 정비
 사무공간·문화시설 위생 및 방역 관리
 문화시설 안내 및 발권 업무 지원(시설안내직의 대직자 부재 시)
 기타 재단 대표이사가 정하는 사항
(주말) 시설안내 문화시설·해설·예약발권 및 행사 운영 지원
 문화시설 개관 시 운영환경 점검 및 폐관 시 시설 보안 점검
 매·수표 관리 및 관람객 현황·통계 관리
 고객 만족도 조사 및 관람객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기타 재단 대표이사가 정하는 사항
(주말) 환경관리 사무공간·문화시설 내외부 청소 및 폐기물 처리 등 환경 정비
 사무공간·문화시설 위생 및 방역 관리
 문화시설 안내 및 발권 업무 지원(시설 안내직의 대직자 부재 시)
 기타 재단 대표이사가 정하는 사항
※ 중구문화회관 근무자는 공연을 하지 않는 근무일에는 다른 원도심 문화시설에 근무할 수 있음

 파견인력의 신분 ❍ 파견인력은 “계약상대자”의 소속으로 선발·교육·관리하고 “재단”과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 “계약상대자”와 파견인력 사이의 체결된 임금·복리후생 및 기타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조정할 책임을 지며, “재단”은 책임지지 않는다. 단, 파견인력의 고충처리사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재단”과 개선점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 파견인력의 관리 ❍ “계약상대자”는 파견 전 반드시 파견인원의 업무능력 향상, 안전관리 및 보안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안교육 2. 예절(친절) 및 서비스 교육 3.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 4. 안전사고 예방교육 ❍ 계약상대자는 이하의 내용에 대하여 그 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담당 업무에 대한 근무태만으로 환경이 불량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 2. 근무시간 중 근무이탈, 음주, 도박, 오락, 취침, TV시청 등 근무태만 행위 3. 각종 언동 및 행위가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4. 시설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재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등 ❍ 계약상대자는 파견인력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재단의 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여야한다.

구 분산 정 내 용
주중(현업직)
시설안내,
환경관리
인건비 기본급여
 정액급식비: 16만원
 연차수당
제반비용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사업주 부담금
 일반관리비 및 이윤
주말
시설안내,
환경관리
인건비 기본급여
제반비용 고용,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금
 일반관리비 및 이윤
비 고※ 주말 근무: 근로기준법(시행 2025. 10. 23.)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참고

배점·평가

※ (필요시)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사업부서(공연전시팀) 경유 후 제출(☎070-8829-5698)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을 인정하며,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원본 제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는 단순노무용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24. 시행)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준하여, 사후 정산 및 감액 조정합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은 설계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구분주중 근무(6개월)주말 근무(6개월)합계산출근거
용역인원단가인원기간금액단가인원기간금액
1인 기준직접노무비기본급2,510,0905675,302,700732,6108635,165,280110,467,9801) 주중 = 시급 12,010 X 209시간
2) 주말 = 시급 12,010원, 소정근로 56시간(1주 14시간, 4주) + 단가 보전 60,050원
* 주말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산출(상반기 용역비 대비 단가 등에 준하도록 처우 보전, 총 일급을 월급으로 평균하여 계산하였음)
* 시급: 2026년 인천시 생활임금
제수당연차수당96,0802,882,400----2,882,4001일 통상임금(기본급/209*8) X 남은 연차일수(6개)
소계00
상여금-00----
퇴직금여충당금(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6개월
노무비 계2,606,1705678,185,100732,6108635,165,280113,350,380(기본급 X 인원 X 개월) + (제수당 X 인원 X 근무일)
경비보험및연금건강보험료93,6922,810,754----2,810,754직접노무비 X 3.595%
노인장기요양보험12,311369,333369,333건강보험료의 13.14% (사업자, 근로자 부담 전체 작성)
국민연금123,7933,713,7923,713,792(기본금 + 제수당 + 상여금) X 4.75%
산재보험료22,413672,3926,30086302,421974,813(기본금 + 제수당 + 상여금) X 0.86% (2026년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산재보험률 0.8% + 출퇴근 재해요율0.06%)
고용보험료29,971899,1298,425404,4011,303,529(기본금 + 제수당 + 상여금) X 1.15%(실업급여 0.9% + 150명 미만 기업 0.25%)
산업안전관리비78,1852,345,55321,9781,054,9583,400,5113% 적용 ▶ '직접노무비' X 요율로 책정
경비 계360,36510,810,95336,7041,761,78112,572,734
복리후생비식비160,0004,800,000
복리후생비 계-00-4,800,000
소계3,126,53593,796,053769,31436,927,061130,723,114
일반관리비187,5925,627,76346,1592,215,6247,843,387소계 X 6%(기타용역)
이윤324,2879,728,62081,5473,830,11213,558,732(원가 + 일반관리비) X 9.785%
순 원가3,638,415109,152,437897,02042,972,796152,125,233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소계 + 일반관리비 + 이윤
부가가치세363,84110,915,24489,7024,297,28015,212,523용역원가 X 10%
총 원가4,002,256120,067,681986,72247,270,075167,337,756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부가가치세 ▶ 순 원가 + 부가가치세
합계167,337,756최종 지출 시,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에서 원단위 절사 필요
총 근무 인원13구분금액비고
주중5주말8직접노무비(주중+주말)113,350,380
안내3안내6경비(주중+주말)12,572,734
환경2환경2복리후생비 등(주중+주말)26,202,119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합계152,125,233
부가가치세15,212,523
총계167,337,756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 계상 기준: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
- 5억 원 미만: 건축 3.11%, 토목 3.15%.
- 5억 ~ 50억 원 미만: 건축 2.28%, 토목 2.53%.
- 특수 건설 공사: 5억 원 미만 2.07%, 50억 원 이상 1.64%.
[일반관리비 기타용역 요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용역의 일반관리비 기타용역 6%
[이윤 요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음
[기타 참고한 기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안정 0.25%+0.9%
- 지방세 부과기준
[단시간근로자(주말) 관련]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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