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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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육지원청 부지 내 대사지(해자) 조성사업
경상남도 진주시 · 조경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초석조경
- 낙찰금액
- 115,664,200원 · 낙찰률 90.05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61곳 · 개찰 06/0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3017 | 10/07(수) | 115,664,2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초석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1765 | 10/07(수) | 115,664,2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초석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42719 | 07/27(월) | 115,664,2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초석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80849 | 07/27(월) | 115,664,2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초석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80845 | 06/12(금) | 115,664,2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초석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60220 | 06/12(금) | 115,664,2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초석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38624 | 06/12(금) | 115,664,2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초석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진주교육지원청 부지 내에 대사지(해자)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수경시설과 조경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연못 조성 및 방수 공사
- 수경시설 배관, 밸브, 펌프 및 제어장치 설치
- 흙콘크리트, 현무암판석, 아스콘 등 바닥 포장
- 석축 및 자연석 쌓기, 목재 난간 설치
- 상록/낙엽 관목 및 지피류 식재, 기존 수목 이식
- 안내판, 등의자 등 옥외 시설물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47544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진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2(화) 10:00 | 지남 |
| 개찰 | 06/0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7,418,182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7(수)
- 공고번호
- R26BK01547544-000
- 참조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6-1412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7,4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진주교육지원청 부지 내 대사지(해자) 조성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진주교육지원청 부지 내 대사지(해자) 조성사업.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진주교육지원청 부지 내 대사지(해자) 조성사업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진주시 중안동 14-9번지 일원 라. 사업개요: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단위: 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2. 전자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05.28. 10:00 3. 전자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06.02.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 면허를 확인 후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06.02.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 업체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진주시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경 배수 및 관수 | |
②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보관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④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20 10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관수용수 (1)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용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며,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7.2. 급ㆍ배수공사 (1) 급⋅배수공사는 부지조형 및 대지조성이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1.7.3 수압시험 (1)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난 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3) 시험은 24시간 동안 잔류공기 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 중에 0.49 MPa (5 kgf/cm2) 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4)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여 확인한다. (5)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6)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1.7.4 기능시험 (1)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2) 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1.7.5 관청소 (1) 배관 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압의 물로 청소를 한다. (2)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통수시험기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8.1 관매설공사 (1) 관매설공사는 되메우기와 공사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접합 부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2 측구 (1) 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3 물받이공사 (1) 물받이공사는 연결되는 관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으며, 물받이 뚜껑의 높이가 적당하다고 공사감독자에 의해 인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4 배관공사 (1) 배관과 관련하여 시공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부대공사는 배관공사가 완료된 길이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1.9 공정계획 1.9.1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2) 잔디, 식재공사 (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공사 (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1.9.2 관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수기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3)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비관망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관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5)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1.10 환경관리 1.10.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조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조경 급배수 및 관수에 있어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0.2 재료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경공사의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각종 수목 및 조경재료, 그리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남는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10.3 시공방법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1)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89, KS D 3595, KS D3607, KS D 3619, KS D 4311, KS M 3401, KS M 3408-2의 해당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상수도 이형관은 KS B 1531, KS B 1547, KS D 3578, KS D 4308, KS M 3368, KS M 3402, KS M 3408-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상수도 이음관은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4) 관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급수밸브 (1) 모든 밸브류는 밸브머리에 밸브의 구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는 KS B 2301,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공기밸브는 KWWA B 10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 옥외 소화전은 소방시설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1.3 배수자재 (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 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7)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배수용 골재는 최대치수 50 mm 이하의 자갈 또는 쇄석으로 하며, 5 mm 체 통과분이 5% 이하이어야 한다. (9) 배수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관수자재 (1) 살수기
① 식생의 관수요구량, 식재지의 여건, 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충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20%의 수압변화에도 설계토출량이 분사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분무살수기의 재원은 다음 범위로 하며, 외부노출 고정식으로서 잔디, 관목 등이 도입된 소규모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0.1~0.2 MPa(1 ~ 2 kgf/cm2) 살수직경:6~12 m 살 수 량:25~50 mm/h 나. 분무입상살수기는 작동원리가 분무살수기와 동일하며 동체가 물이 나올 때만 입상관에 의해 지표 위로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 회전살수기는 분사작용, 충격작용, 마찰운동 또는 전동운동에 의해 회전시켜 살수하는 기구로써 다음 범위로 하며 관목, 지피류 및 잔디가 도입된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0.2~0.6 MPa(2~6 kgf/cm2) 살수직경:24~60 m 살 수 량:2.5~12.5 mm/h (2) 낙수기 ① 교목 주위, 실내조경식물의 뿌리 부위에 집중적인 관수가 요구되는 지역에 사용한다. 가. 낙수기의 제원은 다음 범위로 하고 설치위치와 방법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작동압력:0.1~0.2 MPa(1~2 kgf/cm2)(±10%의 수압변화에 출수량이 일정해야 한다) 출수공:1~6개공 낙수량:1~5 L/h 나. 누수 및 표면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토출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3) 관 ① 관재의 관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관을 사용하고, 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강재나 주철재를 사용한다.
가. 주철관 주철관은 KS D 4311에 적합한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나.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한다. 다. 염화비닐관 염화비닐관은 KS M 3401에 적합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② 이음재 가. 관의 연결은 관의 종류와 동일 재질의 이음재를 사용하되, 내경 50 mm 이상의 것은 링조인트나 나사조인트를 사용하고 내경 40 mm 이하의 경우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③ 낙수식 관수관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관이나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되 낙수기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관수밸브 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최소사용 압력 0.74 MPa(7.5 kgf/cm2) 이상의 제품으로 선정하고,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가. 수동조절밸브 게이트밸브는 0.98 MPa(10 kgf/cm2) 이상의 청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 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구체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급연결밸브는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퇴수밸브는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 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와 살수지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브는 골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다. 검사밸브, 역류방지장치, 대기진공차단장치 등의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기타 수압조절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같이 설치되므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밸브함을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한다. (5) 조절장치와 전선 ①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서를 따르며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설치되고 시험⋅운용해야 한다. ③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6) 펌프 ① 관수장치의 규모나 수원에 따라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기종으로 선택한다. ②. 펌프는 운전 시 지나친 소음이 없고 유수의 혼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기술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르고 각종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저수조 ① 저수조는 2일분 이상의 최대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시공상세도와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재료는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제품으로 한다.
① 자동관수방법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범위의 지역마다 원격조절밸브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개폐가 되도록 한다. 각각의 밸브는 별도의 밸브함 속에 설치한다. ②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조절기와 밸브 사이에 조절전선으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데 매설방법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자동조절기는 이중프로그램이 가능해야 하고 각각의 원격조절밸브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자동조절기는 별도의 기계실 속에 설치하거나 옥외에 설치할 수 있다. 옥외설치용은 장기간의 노출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방수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한다. ④ 조절전선은 주 관로와 함께 상세도와 같이 매설하거나 별도의 선로에 직접 매설한다. 가. 조절전선을 매설할 때는 여러 가닥을 3 m 간격으로 테이프로 묶어주고 팽팽하게 당기지 말고 방향을 바꿀 때는 1 m 정도를 말아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이나 포장지역을 횡단할 때는 슬리브를 설치하며 선로를 되메우기할 때는 고운 모래를 사용하고 주 관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경고테이프를 사용한다. ⑤ 관수프로그램의 작성 가. 각 원격조절밸브별로 급수량이 확정되면 매시간 균등한 유량이 흐르도록 밸브별 작동시간을 결정하여 자동조절기의 밸브별 단자에 입력시킨다. 나. 급수프로그램은 하계와 동계 두 가지를 작성하여 자동조절기에 입력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서면화시켜 유지관리용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2) 유량계는 상수관에서 저수조 또는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나 저수조에서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에 설치하여 유량과 압력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3) 제어가 필요한 적절한 범위의 지역에 수동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4) 상수관과 관수관, 저수조와 관수관, 펌프와 관수관이 연결된 부위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 주 관망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진공차단장치 또는 에어밸브를 설치하고, 낮은 부분에 배수밸브를 설치하며 동절기 동파가 우려될 때에는 완전 배수시킨다. (6) 살수기와 낙수기가 요구하는 적정압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압력제어기 또는 수압조절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 관망에 급격한 수압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압 제어기를 설치해야 한다. (7) 지선에 관수되는 물에 이물질 등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3.2 시운전 (1)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2) 설치완료 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아 원활히 관리⋅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시방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 시 제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PE이중벽관 | |
| 토 질 | 안 식 각 | 경 사 비 (수평 : 수직) |
|---|---|---|
| 자 갈 보 통 흙 모 래 입도 양호한 느슨한 모래 | 63° 45° 34° 27° | 1/2 : 1 1 : 1 1 1/2 : 1 2 : 1 |
② 가는 모래 또는 실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8) 기초 공사 : PE 이중벽하수관(NPE-D)은 연성관(Flexible Pipe)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파괴되거나 이탈될 염려는 적으나 관의 강도계산을 하여 시공 받침각을 정하여야 한다. ① 양호한 지반일 경우 <그림4-1> 다짐효과가 원지반과 같은 경우 <그림4-2>다짐효과가 원지반보다 낮은 경우 ② 보통 지반일 경우 부등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반에서는 모래 또는 양질토로 충분하게 다진 다음 설치한다. <그림4-3> <표2-6>
| 관 경(mm) | 기초두께(cm) |
|---|---|
| 250~450 | 15 이상 |
| 500~900 | 20 이상 |
| 1000 이상 | 30 이상 |
| 구 분 | >1000mm | ≤1000mm |
|---|---|---|
| 기 초 폭 | 2 ~ 3Dc | |
| 기초두께 | 0.3~0.5Dc 이상 또는 50cm 이상 중 큰 값 |
| 구 분 | 치 수 | |
|---|---|---|
| 기 초 폭 | Dc + 20cm 이상 | |
| 기초두께 | 매설높이 7m 이하 | 30cm 이상 |
| 매설높이 7m 이상 | 1m 증가에 4cm씩 가산 |
4. 관의 매설 가. 매설재료 관 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 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주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써 부적합하다. 나. 매설방법 PE 이중벽하수관(NPE-D) 매설 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 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 측면의 채움 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토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 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 부분의 다짐은 30cm 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다. 매설깊이 매설 깊이는 관의 사용 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 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면 최소 피복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깊이와 노면 하중의 기타 매설 심도가 바람직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PE 이중벽하수관(NPE-D) 매설 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 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 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5. 관 연결 방법 - 전기 융착 쉬트 접합(E/F Sheet 접합) HDPE sheet에 열선을 삽입한 형태의 PE sleeve를 배관 이음부에 감싸고, 이 열선에 전기를 가하여 접합하는 방법으로 누수의 우려가 없다. 그 접합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준비 및 관의 세척 관 및 sheet의 손상 유무를 점검하고 관 표면 및 sheet 내부의 상태를 확인한다. 시공 장비를 점검한다. 관의 접합부위 외면을 wire brush를 이용하여 흙 또는 물순물을 제거한다. 이 때 관은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헝겊에 알콜 또는 아세톤으로 관 외면과 sheet의 내면을 잘 닦아낸다. 나. 관의 정렬 관의 접합부위를 sheet로 감싼다. 버클 밸트를 이용하여 sheet가 풀리지 않을 정도로 고정시킨다. 접합하고자 하는 관의 수평과 접합 부위에 sheet가 정확히 놓여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sheet 양쪽 끝이 벌어지지 않게 양 버클 밸트의 힘을 균일하게 한다. sheet의 내면이 관의 외면에 완전히 밀착될 수 있게 버클 밸트를 충분히 조여준다. 버클 밸트 양옆에 철 wire를 채워 sheet가 흔들리지 않고 열팽창시 밀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다. 접합 장착된 sheet의 단자에 융착기, 출력단자를 연결한다. 관경에 따른 단계 설정 전압, 전류 등 융착시 요구되는 data가 정확히 setting 되었는지 확인한다. 융착기의 전원을 올려 융착을 시작한다. setting 시간의 ⅔경과 후 버클 밸트룰 가볍게 조른다. 가열시간이 끝나면 융착기의 출력전류는 자동으로 차단되고 신호음이 울리면 전원을 내린다. 융착 시방에 나타난 냉각시간을 엄수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버클 밸트를 제거한다. 이때 융착기의 타이머는 융착시간을 나타낸다.
라. 검사 접합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6. PE 이중벽하수관(NPE-D)과 맨홀 접합공사 가. 맨홀을 PE 이중벽하수관(NPE-D)으로 제작한 경우 a. 맨홀 제작 방법 ⅰ. PE 이중벽하수관(NPE-D) 맨홀 밑면에 PE 판을 댄 후 내․외면을 용접한다. (맨홀 바닥 설치) ⅱ. PE 이중벽하수관(NPE-D) 맨홀 안에 20cm 정도(부력이 우려되는 지역은 부력계산을 하여 결정) 높이의 몰탈을 친 후 몰탈이 굳기 전에 사다리를 설치 고정시킨다. ⅲ. PE 관으로 제작한 맨홀과 PE 이중벽하수관(NPE-D)을 열수축쉬트(PE 또는 SUS) 접합 방법으로 연결시킨다. 나. 맨홀을 Concrete로 타설하는 경우 a. 맨홀 제작 방법 ⅰ. 콘크리트 맨홀을 설치하기 전 PE 이중벽하수관(NPE-D) 단관을 거푸집 내에 설치한다. ⅱ.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ⅲ. PE 이중벽하수 단관과 PE 이중벽하수 직관을 열수축쉬트(PE 또는 SUS) 접합방법으로 연결한다. ⅳ. 원지반이 연약지반이거나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단관을 보호하는 '단관 보호용 덧관'을 끼운다. 7. 되메우기 가. 적용 범위 여기에서 규정하는 되메우기는 맨홀 등의 구조물 되메우기 및 관부설 후의 되메우기 공식에 적용한다. 나. 구조물 되메우기 ① 맨홀 되메우기는 벽체의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로 양생 되었다고 판단된 후에 시작하여야 하며 양생 시작 후 14일 이내에는 되메우기를 허용할 수 없다. ② 되메우기 재료는 쓰레기, 나무뿌리, 유기물질 또는 동결된 재료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종별 | 기울기 |
|---|---|
|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 1.5 ~ 2.0% |
| 광장 | 0.5 ~ 1.0% |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제9부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70 0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고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①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재료의 혼합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국민안전처)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2. 구조설계 2.1. 포장의 각층 구성 및 두께는 교통 하중의 조건, 노상 및 노반의 조건, 환경 조건, 재료 조건 등에 따라 설계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1) 전체 포장 두께 결정 전체 포장의 두께(H)는 다음의 식을 통하여 설계된다. H=58.5P0.4/CBR0.6×0.75 H : 전포장 두께(㎝)=h1(표층)+h2(기층) P : 설계 윤하중(TON) CBR : 설계 CBR (2) 표층 포장 두께 결정 ① 표층 슬래브 두께(h1)는 sheet의 식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기층의 두께는 H=h₁(표층)+h₂(기층)에 의해 설계된다. ② 표층 슬래브의 두께는 휨강도 25kg/㎠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③ 두께가 증가될수록 설계 하중보다 더 큰 하중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표면 재료분리현상, 슬래브의 내구성 저하 및 크랙으로 인한 평탄성 저하 등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계 휨강도를 30kg/㎠∼40kg/㎠ 으로 증가시켜 보정하여 설계한다. ④ 주차장, 소교통로는 동결부상을 방지하기위해 동상방지층을 두며 동결심도까지 입상재료로 시공한다. (3) 접속부 종단면 설계 ① 이동차량 및 접속부에 급속히 가해지는 하중 등에 의한 파손,크랙 방지를 위한 설계 3. 재료 3.1. 기층재료 ① 골재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를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입도조정쇄석, 자갈, 재생콘크리트, 슬래그 기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②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품질규격은 KS F규격에 따른다. ③ 슬래브(표층) 부분이 얇은 것은 가급적 25㎜∼40㎜ 사이의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5㎜이하 석분 등의 함유가 적은 것이 투수나 동해 피해가 적다. <표1. 기층용 골재의 입도범위>
| 항 목 | 규 격 | 시 험 방 법 |
|---|---|---|
| 비 중 | 2.5이상 | KS F 2503 |
| 흡수율 | 3이하 | |
| 마모율 | 40이하 | KS F 2507 |
3.2. 표층 재료 (1) 시멘트 ①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보통 시멘트이어야 한다. ② 특수하게 고품질의 색상을 사용할 시 백색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고온이나 저온 시공할 때 조강재 및 지연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조기 강도가 필요하거나 한중 공사시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고 하절기 공사에서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2) 황토, 점성토, 마사토 ① 엄선된 황토, 점성토, 마사토를 사용한다. ② 건조된 고순도 분말로 분쇄하여 사용한다. ③ 잔모래 및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골재(흙콘크리트용) ① 엄선된 골재를 사용하며 강도를 고려하여 용도에 따라 골재 입도범위를 가변적으로 사용한다. ② 골재의 성질은 KS F 시공 규정에 따른다. ③ 유기불순물이나 염화물이 과다함유되지 않고 점토덩어리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사용수 ① 흙콘크리트 배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알칼리, 당분, 유기질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함유되면 안된다. ② 일반적으로 음용수는 사용수로서 우수하나 지하수, 공업용수, 하천수 등은 사용할 때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영향만 없으면 가능하다. (5) 활성고령토 ① 600~900℃로 열처리한 후 분쇄하여 활성을 증가시킨 고령토를 사용한다. ② 포졸란 반응으로 견고한 결합력 증진을 위해 고순도 분말로 분쇄하여 사용한다. (6) 팽창제, 보수제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4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 굵은골재 최대치수 | 표준중량배합(㎏) | ||
|---|---|---|---|
| 자갈 | 모래 | 자갈 또는 부순돌 | |
| 25㎜ | 346 | 828 | 1,011 |
| 40㎜ | 323 | 775 | 1,101 |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9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2.1.10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5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의 관련항목을 따른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 한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2.6 돌쌓기 (1) 돌쌓기의 전면기울기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기울기 변화에 따른 안전성 및 부지경계 침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산석치장쌓기 ① 산석 치장쌓기는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아야 하며, 접촉부위의 간격은 10~25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 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석축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축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품질인증서류 (1)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②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③ 구조검토서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KCS 34 50 05(3.1)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석축 (1) 석축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돌쌓기 방법은 KCS 34 50 05(3.2.8)을 따른다. (3) 석축의 전면 기울기는 흙쌓기⋅땅깍기 등의 지형조건과 높이에 따라 기울기를 완화하여 시공한다. (4) 석축 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 0.7 m 이상으로 한다. (5) 뒷채움 재료는 천연석 또는 부순 돌로 최대지름 0.15 m 이하의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6) 되메우기 흙에 나무조각, 콘크리트덩어리, 벽돌 부스러기 등 건설폐기물이 혼입되어서는 안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4 현장 뒷정리 (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②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② 도안용 비닐시트 ③ 조명기구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내시설 ② 휴게시설(등의자 등)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종류별 1개) ② 도안용 비닐시트 ③ 조명기구 견본품 각 1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2.1.3 도안용 비닐시트 (1) 도안용 비닐시트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2.1.4 조명기구 (1) KCS 31 85 60을 따른다. 2.1.5 옥외용 벤치 (1)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의자 (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6)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11)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2.3 안내판 등 (1) 일반사항
⑩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 한다. (6) 도장 ①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 부위에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기둥 상부로부터 기둥 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③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④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사용 용도에 적당한 함수율로 건조하고 기준에 맞는 방부․방충처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7) 교통안내 표지판 ① 도로에 설치하는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야 한다. ② 교통안전표시의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는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 표지의 시인성, 도로이용에 장애여부, 도로관리상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적정의 장소에 설치한다. 3.2.4 경관조명시설 (1) KCS 31 85 60을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점토기와 : 10,000매당 3매씩의 KS F 3510에 의한 휨파괴 하중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실내 및 실외공간에 물의 흘러내림(폭포, 벽천 등), 흐름(실개울, 수로 등), 고임(연못, 수조 등), 솟구침(분수 등)의 수경관 연출을 위한 자연⋅ 인공구조물의 설치 및 공간조성과 수경용수의 급수, 배수, 순환, 정수 및 수경연출 등을 위한 제반설비의 설치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수경시설의 기초, 바닥공사, 호안축조, 방수공사, 배관, 밸브 부착, 급배수 시설, 기계설비, 수질오염방지시설, 전기설비, 수경용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환경정책기본법 ∙ 물환경보전법 ∙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0 땅깎기(절토)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일반사항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45 조경석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S B 2103 밸브의 표시 통칙 ∙ KS B 2301 청동 밸브 ∙ KS B 2308 볼밸브 ∙ KS B 2319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 KS B 2333 버터플라이 밸브 ∙ KS B 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 밸브 ∙ KS B 2350 주철밸브 ∙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 KS C IEC 60335-2-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제2-41부 전기펌프의 개별요구사항 ∙ KS C IEC 60364-7-702 저압전기설비-제7-702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요구사항-수영장과 분수대 ∙ KS C IEC 60529 외곽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 KS C IEC 60598-1 등기구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 KS C IEC 60598-2-18 등기구-제2-18부:수영장용 및 이와 유사한 등기구-개별 요구 사항 ∙ KS C IEC 61032 외곽에 의한 사람 및 장치 보호-검증용 프로브 ∙ KS C IEC 61140 감전보호-설비 및 기기의 공통 사항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 KS F 4042 콘크리트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③ 연결상세도 (3) 수경관 연출도 ① 수공간에 연출되는 경관요소에 대한 스케치 등 ② 노즐의 분사형태 및 노즐의 조합에 의한 분수 형태 등 (4) 방수 및 마감: 유형별 방수처리, 마감 상세도 및 시공절차 ① 바닥 ② 호안 ③ 지수판이 설치되는 모든 이음매의 위치 및 시공 상세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방수자재 ② 배관설비 ③ 수경연출설비(노즐 등) ④ 기계설비 ⑤ 전기설비 1.5.4 시공계획서 (1) 수경시설물에 대하여 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과 설계도서를 비교검토하고 작업 전에 제약요소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연못수질의 보전과 수원확보를 위해 수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공전후 우배수체계 변화 및 공사 중 폭우 시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방수자재 ② 배관자재 ③ 기계 및 전기설비 관련 자재 1.5.6 품질보증서 (1) 수경용수의 목표수질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급원수(상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검사 결과 포함)와 수질정화설비에 의한 관리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경용수의 목표수질유지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2) 인공폭포, 벽천 등의 구조체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을 확인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7 품질인증서류 (1) 인조암에 대한 재질시험(내연성, 인장강도, 압축강도, 굴곡강도) 성적서 (2) 동력장치의 출력기기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 1.6 공사기록서류 (1) 수압시험 실시기록 (2) 통수시험 실시기록 (3) 펌프작동시험 1.7 품질보증 1.7.1 자격 (1) 수급인은 수경시설공사의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1.8 운반, 보관, 취급 1.8.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2 방수재 (1) 시트 방수재는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지표면에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한다. 1.8.3 (3) 여름에는 급격한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할 수 있는 차광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9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 관부설공사전 타공사 설비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분수의 구조체설치 및 설비시설설치를 각각의 업체가 분리하여 시행할 때는 상호간에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10 유지관리장비 및 자재 (1) 준공 후 가동에 의한 일일, 주간, 월간, 년간 유지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 (2.1.1)을 따른다. (2) 수경시설의 구조체 및 표면마감제는 수밀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2.1.2 수경용수 (1) 수경관 연출에 필요한 수량 및 가동 시와 정지 시의 수위변동에 대한 설계 수량에 대하여 공급수의 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공급원수의 수질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가공인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비용은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상수도인 경우 제외) (3) 수경용수의 목표수질, 정화처리 설계와 공급원수의 수질관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경시설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은 물환경보전법(환경부)에 따른다. (5) 물놀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수경시설의 수질은 아래 표2.1-1의 기준을 적용한다
| 항목 | 물놀이를 전제로 하지않은 수변공간 | 감상을 전제로 한 수변공간 |
|---|---|---|
| 수소이온농도(pH)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L) 부유물질량(SS) (㎎/L) 투시도(m) 대장균군수(군수/100㎖) | 5.8 ~ 8.6 6 이하 15 이하 0.3 이상 5,000 이하 | 5.8 ~ 8.6 5 이하 15 이하 0.3 이상 5,000 이하 |
2.1.3 방수재 (1) 방수막 ① 방수막의 재료는 신축성이 있는 재료로서, 신장률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② 방수막은 5 N/㎜²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진 것 이어야 한다. ③ 방수막 재료는 적절한 접착방법이 확보된 것 이어야 한다. ④ 방수용 막재 가. 고무막재료 : 부틸렌, EPDM 및 크로로프린/네오프린 등 나. 플라스틱막재료 : PVC, HDPE, 에틸렌코프라이머, CPE, CSPE 및 하이파론 등 다. 혼성 적층판막재 : 개량역청막재료, HDPE/벤토나이트 혼성 시트막재 등 ⑤ 방수막재를 접합하기 위한 접착재료는 표면조절제, 접착제, 시너 및 청소제를 사용하고 막재의 종류에 따라 생산업체에서 지정하는 접착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1.4 배관재료 및 부속류 (1) 배관재 및 부속류, 노즐, 펌프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부품은 단일업체에 의해 공급되어 부속 간의 불일치에 의한 비효율성과 품질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3) 배관재는 스테인리스강관, 수도배관용 아연도탄소강관, PVC관, PE관, 동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아래의 자재, 품질 기준을 준용한다. 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에 적합한 STS 304제품이어야 한다. ② 수도배관용 아연도탄소강관은 KS D 3562, KS D 3507, KS D 3565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PVC관은 KS M 3401, KS M 3404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PE관은 KS M 3407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동관은 KS D 530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관 이음쇠 가. 소켓, 리듀서, 엘보우, 티이, 캡 등의 관이음쇠 재료는 급수관과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나. 사용상 해로운 갈라짐, 비틀림, 기공, 주물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음쇠의 양 끝면은 이음쇠의 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4) 밸브 ① 밸브의 종류 및 호칭지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② KS B 2103에 따라 표시된 제품의 규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밸브는 스테인리스강, 주철, 동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④ 외부에 노출되어 설치되는 밸브류는 손잡이가 분리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⑤ 밸브의 접속은 호칭지름 50 이하의 경우 나사끼움식을, 65 이상의 경우 나사끼움식 또는 플랜지형 볼트조임으로 한다. ⑥ 밸브는 사용최고압력이 0.69 N/㎜²(㎫) 이상이어야 한다. ⑦ 밸브의 용도에 따른 분류 가. 제수밸브(게이트밸브) : 관의 개폐용으로 KS B 2332의 수도용 제수밸브(주철제), 플랜지형, 메카니컬형으로 구분 한다. 나. 글로브밸브 : 유량조절용 다. 체크밸브 :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밸브 ⑧ 밸브의 재질에 따른 분류 가. 동밸브: KS B 2301, KS B 2319에 따른 밸브 나. 주철밸브(일반용, 수도용): KS B 2350, KS B 2334에 따른 밸브
다. 주강밸브 및 단조강 밸브: KS B 2361에 따른 밸브 ⑨ 밸브의 형식에 따른 분류 가. 볼밸브: KS B 2308 에 따른 밸브 나.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3에 따른 밸브 (5) 스트레이너는 구경 50 mm 이하는 주철 또는 청동제 Y형 나사식을, 구경 50 mm 초과는 주철의 Y형 또는 U형, 스테인리스 Y형 플랜지형으로 하며, 레이크 내부로부터 흡입되는 오물로 인하여 임팰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노즐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포집망이 있어야 한다. (6) 슬리브의 재질은 KS D 3698에 의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로 하고, 구경은 관의 외경보다 40 mm 큰 것으로 한다. (7) 제수변 보호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격품 또는 콘크리트 박스로 한다. (8)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배관재료 및 부속류에 관한 사항은 KCS 34 50 65를 따른다. 2.1.5 노즐 (1) 노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형태와 규격으로 하되, 겉모양이 균일하고 해로운 결함 등이 없어야 하며, 노즐구멍이 수압과 살수형태에 적합한 크기여야 한다. (2) 노즐의 재질은 KS D 8302 에서 규정하는 구리 및 구리합금수지 2종 1급(BNC1)에 니켈 크로뮴 도금두께는 규정(니켈 5 ㎛, 크로뮴 0.1 ㎛) 이상이 되어야 하며, STS304 또는 황동주물 또한 사용할 수 있다. (3) 노즐은 스테인리스강, 황동 이나 녹슬지 않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4) 노즐의 연결부위는 소구경의 경우 파이프 나사로 연결, 대구경의 경우 플랜지 접합방식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며, 누수가 없도록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2.1.6 펌프 (1) 펌프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펌프를 사용해야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펌프는 토출량과 양정에 적합한 것으로 펌프의 크기(호칭지름 및 전동기의 정격출력)와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원심펌프는 소형 다단 원심펌프 또는 제조업체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입형 다단 원심펌프를 사용한다. (4) KS C IEC 60335-2-41, KS C IEC 61140, KS C IEC 60529, KS C IEC 61032에 적합하여야 한다. 2.1.7 전기설비 (1) KS C IEC 60364-7-702에 적합하여야 한다. 2.1.8 수위조절장치 (1) 수위조절장치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전자감응식이나 부유식의 경우 작동의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1) 기존 배수체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른 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변지형을 정지하여야 한다. (2) 지하수위가 높거나 지하수가 유출되는 곳에서는 용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강우에 따른 피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주변에 배수시설 등을 검토 설치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의 누전, 기계실 등의 유해가스, 익사, 추락 등 안전사고를 대비하여야 한다. 3.1.2 설계도서 검토 수급인은 현장조건과 설계도서를 비교검토하고 작업 전에 아래의 현황, 제약요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경용수 ① 물의 연출에 필요한 유효수량, 순환수량, 가동 시와 정지 시의 수위변동 등을 고려한 전체 수경 원수 및 보충수의 확보 및 공급방안 (2) 수경연출 시스템 ① 수경연출을 위한 급수, 배수, 배관 및 모터 등의 기계 및 전기설비의 위치와 용량의 적정성 ② 수경설비에 의한 수경연출의 적정성 ③ 기계실 등 구조물은 내부설비 반입, 관리 및 교체 등를 위한 작업공간 확보 (3) 수질관리 ① 공급원수의 수질과 이용에 따른 수질관리목표, 수질정화 및 수질오염방지에 따른 수질관리의 적정성 ② 하천 및 호소의 수질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환경기준(제2조 관련) 3. 수질 및 수생태계의 대상지별 생활환경기준 ‘약간좋음’ 이상의 수질확보 방안 ③ 수경시설의 수질과 관련된 지자체 조례 준수 3.2 작업준비 (1) 수경용수공급을 위하여 필요시 상수도공급 신청, 지하수개발 이용, 하천수 사용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여야 한다. (2) 수경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시행 전 관리청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토공사 (1) 해당공사의 설계도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0, KCS 11 20 15, KCS 11 20 20, KCS 11 20 25, KCS 11 20 30, KCS 34 50 05(3.2.1)을 따른다. (2) 수경시설의 원지반 다짐은 적정밀도로로 다짐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및 되메우기시 층다짐을 하여야 하며, 1회다짐 토사두께는 0.3 m로 하여야 한다. (4) 터파기시 계획고에 따라 터파기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터파기가 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버림콘크리트로 계획고까지 원지반을 조성할 수 있다. (5)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2 기초 (1) KCS 11 50 05,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3.3 바닥공사 (1) 점토바닥처리
(10) 물의 양, 수세 등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조성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인공폭포 및 벽천, 계류는 겨울에 물의 동결을 막기 위하여 수조의 최하단부에 퇴수구를 설치하고, 기계실이 있는 경우는 각 관로마다 퇴수밸브를 설치하며, 수중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토출구 전면에 퇴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12) 급수관은 스테인리스강관을 사용하며, 다른 재료의 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0 수경용수 (1) 주변의 오염물이나 낙엽 등의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수경시설의 종류 또는 주변환경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한다. ① 수경시설의 종류에 따라 처리항목, 처리정도, 규모 등을 명확하게 한다. (3) 공급원수의 수질과 수량, 정화처리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① 물의 유출입방법, 지면의 높낮이, 타 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정화시설 위치를 결정한다. ② 보충수원의 위치, 오버플로우, 배수, 오염방지시설의 방류수에 대한 사항은 환경관리법기준에 의하여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 ③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예정지 지형 및 지질과 인근주민에 관한 민원을 수렴한 후 오염방지처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4) 물의 연출에 필요한 유효수량을 결정하고 가동 시와 정지 시의 수위변동에 대처해야 한다. (5) 물의 이용체계는 순환법을 기준으로 하며, 수원의 수량과 수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6) 연출시설과 오염방지시설을 함께 계획할 경우 물의 용수량 및 순환량, 처리량을 고려하여, 순환용 펌프와 연출시설 펌프를 별도로 산정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물의 순환장치에서의 누수율은 10-6 ㎥/sec 이내로 한다. (2) 저수조에서의 누수율은 10-7 ㎥/sec 이내로 한다. (3) 배관은 길이 50 m마다 10 mm 이내로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경시설의 연못 또는 수조 등에서 누수가 발견되면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방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구조물에 손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한다. (2) 보수 및 재시공 후에는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수경시설 배관의 압력, 노즐의 조절, 설비구조, 정수시스템 등 주요시설의 설계변경은 공사감독자, 설계자, 수급인의 협의를 거친 후 변경해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 시설을 시험가동하여 전문가에 의해 수압 및 전기흐름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3) 수압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고, 최고 사용수압의 1.5배의 수압에서 30분 이상 실시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 실시 기록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 수압시험은 콘크리트를 치기 24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5) 전동기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을 측정 및 시험하고, 그 시험성적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6) 저수조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만큼 깨끗한 물을 채우고, 48시간 후에 공사감독자와 함께 누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 노즐은 적정의 분사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방향과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3.7 제조업자현장지원 (1) 분수 등의 설비제조업자는 기계설비와 전기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현장지원을 하여야 하며, 시설물 가동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 및 시범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자연형 연못 등의 시공 지원 3.8 현장 뒷정리 (1) 작업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현장의 작업 부산물과 쓰레기를 청소해야 하며, 여분의 자재나 쓰레기는 반출하도록 한다. 3.9 시운전 (1) 기계설비 및 시설의 정상가동여부 및 수경연출을 판단하기 위해 시운전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10 완성품관리 (1) 시설설치 후 시설개요 및 관리지침 등에 대한 자료를 공사감독자 및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식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05 생태복원공통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충격으로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가적치 기간 중 방재와 배수대책을 강구하고 피복하여 저장한다. 가적치의 두께는 3 m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유기질이 풍부한 표토를 보존하기 위해 표토 부패 방지계획서를 제출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6)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3.2.1, 3.2.2)을 따른다. (7)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CS 34 30 10(3.1.1(4))를 따른다. (8)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9)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3.1.1)을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1)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④ 식재 적기는 다음 표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구분 | 해당지역 | 식재적기 |
|---|---|---|
| 남부 지역 |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
| 남해안 지역 |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
(13)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1.6.5)를 따른다. 1.7 수량산출 (1) 토사는 다짐상태의 수량으로서, 도면에 표시된 단위체적으로 산정한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4)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 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활착이 용이하도록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H (m)×수관폭W (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 (m)×수관폭W (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H (m)×수관폭W (m)×수관길이L (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H (m)×수관폭W (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H (m) 바. ○년생×가지수(지) 2.1.2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정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의 기준을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6∼7,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상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2.1.3 농약⋅비료⋅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새끼, 황마끈, 황마제 테이프, 마직포 또는 고무밴드로 한다. (2) 황마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 mm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3)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 mm가 되도록 6등분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보호목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직경 0.12 m, 길이 0.25 m의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② 뿌리목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 원목을 사용하되, 뿌리목 지름이 0.12 m 이상이고 0.2 m 미만인 경우는 직경 0.06 m의 원목을, 뿌리목 지름이 0.2 m 이상인 경우는 직경 0.09 m의 원목을 사용한다. (2) 분보호 마대
① 거적은 가마니 중품을 사용하되, 1회에 한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② 녹화마대는 황마(jute)로 만든 천연섬유시트를 사용한다. (3) 결속재료 ① 새끼는 직경 9 mm의 2등급품 이상을 사용한다. ② 녹화끈은 황마(jute)로 만든 직경 6 mm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③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6등분하여 사용하거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④ 철선은 소사 8번선(4 mm)을 3중으로 꼬아 사용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은 것으로 잘 짜인 녹화끈, 새끼줄 등을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유공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기타 유공관은 투수구멍의 연면적이 표면 연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3.2.7, 3.2.9, 3.2.10)을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밑거름은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하나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6)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7)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8)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9)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10)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1)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1.5 양생 (1)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6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7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3)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제5장 유지관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유지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조경공간에 반영된 생물은 단순한 생육이 아니라 성장에 의한 변화를 감안하여 조경공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계획서 (1)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① 수급인은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실 작업 착수 15일 전에 작업계획서 및 작업 완료시 아래의 자료를 첨부한 완료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나.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2) 유지관리공사 준공 ① 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지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병충해발생, 시설물 훼손 현장확인 보고서 (1) 수급인은 현장 내 병충해 발생 또는 시설물의 훼손 발생 시, 작업 전에 미리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서류 (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공사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2) 공사감독자는 사진 및 현장을 답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점검한 후 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식재 후 관리는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3) 준공 후 유지관리는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단,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4) 주요내용 : 전정, 제초,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재결속, 월동작업, 수간보호, 고사목처리 등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 전정: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초: 식재지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 수목시비: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 수간보호: 동절기 동해 예방 및 햇볕, 건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소현상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수간에 녹화마대 등으로 감아주는 작업을 말한다. ∙ 병․충해 방제: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 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 관수 및 배수: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 지주목재결속: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 월동작업: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 토양관리: 수목의 활착을 돕기 위한 토양의 유지관리를 말하며, 보습력과 보비력의 유지를 위한 관리를 포함한다 ∙ 식물교체: 고사수목, 수종갱신, 계절별 변화, 건물의 안전 등의 필요에 의하여 수종을 변경하는 작업을 말한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6)을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식생유지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비료 (1)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3)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유해성분이 없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1.2 농약 (1)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천연식물보호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해충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2)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를 사용한다. ② 살균제 및 전착제는 식물의 종류와 살충제의 성분과의 혼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③ 제초제는 선택성을 사용하며,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를 사용한다. 2.1.3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분쇄목, 비닐을 사용한다. (2)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물 (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수급인은 병․충해 방제를 할 때에는 사전에 조경공간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여 약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식재 후 관리 (1) 관수 ① 혹서기 및 장기가뭄 시에는 관수를 실시하며,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오염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를 실시한다. ②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 한다. (2) 전정 ①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③ 교목류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④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 수간보호
①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4) 월동준비 ①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②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③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5) 병․충해 구제 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②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 한다. (6) 시비 및 약제살포 ①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②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③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7) 멀칭 및 차광막설치 ①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② 숙근 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8) 고사목의 처리 ①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는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3.2.2 준공 후 식생유지관리 (1) 전정
①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② 전정의 시기 가. 전정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하여야 한다. 나. 생육절기, 화아 분화 시기,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를 종합해서 계절별로 전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표 3.2-1과 같다. 다. 표 3.2-1의 수목전정에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도 일정 정도의 전정은 가능하며 필요하기도 하다. 표 3.2-2는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전정 시기이며,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는 약전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전정의 방법 가.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 시기 | 수종 | 시기 및 요령 |
|---|---|---|
| 춘기 전정 (3~5월) | ∙ 상록 활엽수: 참나무류, 녹나무 등 ∙ 낙엽 활엽수: 느티나무, 벚나무 등 ∙ 침엽수: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 봄 꽃나무:철쭉류, 목련, 벚나무, 진달래 ∙ 여름 꽃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 산울타리: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 유실수: 복숭아, 꽃사과 등 ∙ 동백나무, 목련 | ∙ 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 신장 생장이 최대인 시기 ∙ 순꺽기(순지르기:적심) 5월 상순 ∙ 꽃이 진 직후 전정 ∙ 눈이 움직이기 전 이름 봄에 전정 ∙ 5월말(회양목은 겨울전정 지양) ∙ 이른 봄 ∙ 눈의 바로 위를 전정 |
| 하계 전정 (6~8월) | ∙ 수목생장 활발기로 수형이 흐트러지고 도장지 발생, 통풍, 일보 불량으로 병․충해 피해가 많음 ∙ 낙엽 활엽수: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 일반 수목 | ∙ 비대 생장, 화아생성, 동화물질 저장 시기로 약전정을 실시함. ∙ 강전정 피함 ∙ 도장지, 도복지, 맹아지 재거 |
| 추계 전정 (9~11월) | ∙ 낙엽 활엽수 일부 ∙ 상록 활엽수 일부 ∙ 침엽수 일부 ∙ 산울타리 | ∙ 강전정은 동해 유발(약전정 실시) ∙ 남부 지방만 전정 ∙ 물은 잎 적심(털어주기) ∙ 2회 전정 |
| 동계전정 (12~2월) | ∙ 낙엽 활엽수 ∙ 상록수 ∙ 무궁화 ∙ 기타 | ∙ 굵은 가지 강전정(수형을 잡기 위한) ∙ 동계 전정 지양(내한성이 약함) ∙ 다음 해의 신초가 나기 전(10~12월, 2월) ∙ 해토 무렵 실시 |
| 기타 | ∙ 장미류 | ∙ 눈이 부풀어 오를 때 실시 |
| 구분 | 시기 |
|---|---|
| 화목류 | 계화가 끝난 직후 |
| 유실수 | 싹트기 전 이른 봄 |
| 상록 활엽수 | 어느 때나 가능(6~7월에 유의) |
| 상록 침엽수 | 5월 초순~중순 |
| 낙엽 활엽수 | 6월 이전 또는 낙엽 후 |
나.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라.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마.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절단방법 가.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나.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⑤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2-1과 같다. (2) 제초 ①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②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선택성제초제를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3) 수목시비
① 시비시기 가. 시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나.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다.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 시비방법 (가)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나)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다)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라)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병․충해방제 ① 예방 및 구제 가.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병․충해 방제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연간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② 약제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해충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다.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사용한 빈포대와 빈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라.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씨에는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를 피한다. ③ 수간주입 가. 병․해충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방법은 높이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방법에 압력식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수종에 따라 인력분무식도 실시한다. 다. 자연압력방식(링거식) (가)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0.05~0.1 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mm, 깊이 0.03~0.04 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다)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 m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어 2개의 구멍에 약액을 주입할 수 있다. 주입구멍을 많이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요시 2개 이상을 뚫을 수 있다. (라) 구멍에서 송진이 나올 경우 약 10분정도 송진이 나오도록 하고, 10분정도 기다린 후, 면봉으로 닦아낸다. (마)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공사착수 전에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바)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시)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이)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자)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 mm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차)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 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라. 압력식 제품 (가)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규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량을 감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간격으로 돌아가며 뚫어야 한다. (나) 그 간격은 약액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에 대하여 제품사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 (5) 관수 및 배수 ① 관수 가.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하도록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가뭄 시에는 1주에 2~3회 관수해야하며,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라.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하며 토양의 습윤상태에 따라서 적정수분의 토양수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배수 가.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6) 지주목 재결속
| 시설물 유지관리 |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시설물 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작업공정 중 기반·편익·놀이시설물 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를 포함한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 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조경시설물 및 포장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의 시공과 관련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 KCS 34 50 35 수경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34 60 00 조경포장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조경시설재료 (1) KCS 34 50 00을 따른다. 2.1.2 설비재료 (1) KCS 34 50 35, KCS 34 50 65를 따른다. 2.1.3 포장재료 (1) KCS 34 60 00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예방보전
①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개장기간 전후의 수영풀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④ 가구 등의 교환 ⑤ ① ~④ 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준공후 보전 관리주체는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을 위한 관리 작업을 시행해야한다. ① 임시점검 ② 보수 (5)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① 보충 ② 시설이전 ③ 부분교체 3.1.2 조경시설관리 (1)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3.1.3 설비관리 (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①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②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④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⑥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4) 배수시설 ①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②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④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⑥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⑦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3.1.4 건물관리 (1) 예방보전과 사후보전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예방보전은 결정된 순서에 의해 계획적으로 점검, 보수 등을 행하여 건물의 노화·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사후보전은 손상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여 내구력,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2) 예방보전 ① 점검: 일상점검(일상순시, 관찰에 의한 것), 정기점검(월 1회 내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성, 쾌적성,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 ② 청소: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 ③ 도장: 미관의 유지, 방부, 방청 ④ 기구 등의 교환 ⑤ 상기 ① ~②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기준, 청소요령에 따라 행한다. (3) 사후보전
① 임시점검은 화재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일상점검이나 정기점검으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또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상세하게 행하는 경우나 재해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한다. ② 보수는 손상된 상태에 따라 경제적 조건이나 시기적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를 실시한다.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 손상의 종류 | 손상의 성질 | 보수방법의 예 |
|---|---|---|
|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
|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 |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
| 균류에 의한 피해 |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
| 충류에 의한 피해 |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
| 갈라짐에 의한 피해 |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 손상의 종류 | 손상의 성질 | 보수의 기본적 사항 | 보수방법의 예 |
|---|---|---|---|
| 콘크리트의 균열 |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
|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 |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 실재(SEAL)의 주입 | |
|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 |
| 콘크리트의 부식 |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
|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 |
|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 손상의 종류 | 손상의 성질 | 보수방법의 예 |
|---|---|---|
|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닳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
|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으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는 표면실링공법을 적용한다.
② 균열폭이 큰 경우는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적용한다. (3) 백화현상 보수 ① 석재 바닥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염산 또는 발수제를 표면에 바르고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서 표면의 백화부분을 제거한 다음 물로 청소해야 한다. 3.3 완성품 관리 3.3.1 포장시설 (1) 조경일체형포장 ①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3.3.2 배수시설 (1)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①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 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수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려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집수구, 맨홀(manhole) (가)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시설이다. (나)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를 늘리고,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 않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라)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 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고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한다.
나. 배수관 및 구거 (가)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지를 관측,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음새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설치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이 뚫렸거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한다. 3.3.3 의자류 관리 (1) 손상부분 점검
| 구분 | 점검항목 |
|---|---|
| 목재 |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
| 콘크리트재 |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
| 합성수지재 |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
| 철재 |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3.3.4 유희시설 (1) 손상부분 점검 ① 표 3.3-2에 따른다. (2) 전반적인 관리 ①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②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③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④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 구분 | 점검항목 | |
|---|---|---|
| 재 료 명 | 철재 | ∙곡선부의 상태, 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 충격에 의한 파손상태,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체인의 곡선부 상태 ∙접합부분(앵커볼트, 볼트, 라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지면과 접한 곳, 지상부 등의 부식상태 ∙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 이완상태 |
| 목재 | ∙충격에 의한 파손,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갈라진 부분, 뒤틀린 부분 ∙부패된 부분, 충해에 의해 손상된 부분 | |
| 콘크리트재 | ∙기초 콘크리트의 노출된 부분, 파손된 부분, 침하 된 부분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안정성 | |
| 연와재,합성수지재 | ∙금이 간 곳, 파손된 곳, 흠이 생긴 곳 등 | |
| 일반사항 |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모든 시설물을 점검한다. ∙점검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것에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안전을 요하는 것은 점검 시 응급처리를 한다. | |
| 기타 | ∙접전부분(앵커볼트, 볼트, 리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회전부분 윤활유 유무, 도장이 벗겨진 곳, 퇴색한 부분 등 |
(3) 보수 및 교체 ①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재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3.2에 준한다. ② 철재 유희시설 가.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어 강도가 저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저한 경우에는 교체한다. 나.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용하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다. 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가 심하여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환한다. 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바.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수고난 뒤 철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설 한다. ③ 목재 유희시설 가. 목재 유희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기 쉽고 잘 갈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하며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진 곳, 갈라진 곳은 조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나.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과 직결되므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 다. 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패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거나 콘크리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르타르가 뜨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의 보수를 한다. ④ 콘크리트재 유희시설 가. 콘크리트구조물의 자체침하, 경사 또는 큰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전에 보수 및 개수를 하며 콘크리트부분이 박리되어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를 조사하여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 후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부분의 보수는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파손부분을 요철로 깍아 내고 물로 씻어낸 후 원설계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모르타르를 바를 부분의 보수는 강도가 충분한 곳까지 낡은 모르타르를 벗겨내고 너무 평탄한 곳은 끌로 요철을 주고 콘크리트에 물을 충분히 부어서 표면에 고인 물이 없어진 후 모르타르 바름을 한다. 다.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보수면의 도장은 3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표면이 충분히 건조한 후 칠을 한다. 미관을 위한 도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더러워지므로 3년에 1번정도 재도장을 실시한다. 라.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므로 성토, 모래 채움 등의 보수를 한다.
⑤ 합성수지재 유희시설 가.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퇴색되거나,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퇴색이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3.3.5 수경시설 (1) 적용범위 ① 유지관리 매뉴얼 및 유지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일 단위점검, 월 단위점검, 년 단위점검을 실시하며, 장기 정지 후의 운전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수경시설의 미관과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관리책임자는 각 설비의 상태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설비의 상황을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수경시설의 규모를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각각의 설비시설에 대한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관리조직도를 작성하고, 각 담당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비상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망을 확보유지해야 한다. ⑤ 점검정비의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해야 하며,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는 시설 및 관리내용이 업무이관 되도록 해야 한다 ⑥ 시공자는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준공시에 관리주체에 인계하며, 관리주체는 매뉴얼에 준하여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① 수중모터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부하상태, 절연저항, 케이블상태, 소음 및 진동상태, 누수발생상태, 볼트너트조임상태, 모터봉수 등의 이상이 없는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횡축펌프가 정상적으로 운전되도록 펌프의 부하상태, 축수부의 소리 및 진동, 커플링의 상태, 볼트·너트의 조임상태, 누수여부, 오일상태, 모터의 절연저항 등의 사항을 정기 점검해야 한다. ③ 수중조명기구는 효과적인 조명연출과 안전을 위해 기계적 성능, 전기적 성능, 광학적 성능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특히 절연측정을 하여 각 회로마다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노즐의 점검은 연출특성, 노즐각도, 분수높이, 분출거리, 밸브개폐, 녹발생여부, 깨어짐, 막힘 등을 점검 정비해야 한다. ⑤ 여과설비는 설비의 동작상태, 여과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연못내 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여과설비유지관리는 여과설비만이 아니라 수경시설에 공급되는 새로운 물의 양, 계절적인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치를 설정하고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⑥ 소독살조설비는 동작상태, 소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소독살조농도 또는 강도에 대하여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계절이나 사용목적에 맞게 설비의 사용시간, 살균농도를 조정해야 한다. ⑦ 수경시설제어판은 몸체, 패널, 패널내부, 타이머, 누전차단기, 경보회로, 절연시설에 대한 동작여부, 도장상태, 절연상태 등 각각 부속의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휴즈 및 표시램프 등 예비품의 비치여부를 확인조치한다.
⑧ 어린이, 노약자, 장애자등의 취약자에게 제어판에 접근금지안내문을 설치해야 한다. ⑨ 수경시설에 이용되는 음향기기, 레이저나 영상장치 등의 특수조명장치, 연소장치, 공기압축장치 등의 특수기기 및 동절기에 가동하는 시설이나 해수를 이용하는 수경시설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설은 별도의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⑩ 수경시설의 기능과 미관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하며, 정화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4회/월 이상, 있는 경우에는 4회/년 이상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청소주기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⑪ 관리주체는 펌프, 파이프, 노즐 등의 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결빙 전에 수경시설의 배수 드레인을 반드시 실시하여 동파를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