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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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용역

경기도교육청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낙찰업체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
낙찰금액
951,590,000원 · 배정예산의 100%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6/0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264310/02(금)949,905,400원금차 87일, 총차 87일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745388408/20(목)950,666,800원금차 87일, 총차 87일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744617108/20(목)950,666,800원금차 87일, 총차 87일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2008507/06(월)949,905,400원금차 87일, 총차 87일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642810707/06(월)951,590,000원금차 87일, 총차 87일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635272107/06(월)951,590,000원금차 87일, 총차 87일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는 체험 중심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중국(상하이·난징, 하얼빈·대련) 및 일본(도쿄)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항공권, 4성급 이상 호텔 숙박, 식사 및 간식, 전세 버스 등 제반 교통·숙식 제공
  • 국내외 안전관리요원 및 통역 가이드 배치와 여행자 보험 가입
  • 탐방 전 사전 브리핑, 모바일 안내 책자 제공 및 역사 특강 운영
  • 코스별 사전 답사 실시 및 탐방 활동 영상 제작
  • 사전·탐방·사후 안전교육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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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의 취지, 목적, 기대효과 이해 및 제안 내용의 충실성/적합성/구체성/실현 가능성5점
탐방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 분장 내용5점
탐방지별 역사교육 연계 방안5점
탐방 코스 제안5점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10점
문화 체험활동5점
최상의 버스 확보 능력, 탐방 운영 조건, 위험 요소 관리 및 대처 방안10점
탐방 결과 후 피드백 계획 및 방법(결과보고서, 동영상 등)5점
탐방 결과 성과 나눔 지원 방안 및 만족도 제고 방안5점
탐방지별 협력 업체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 안전/감염병 대책5점
사업수행실적6점
투입인력 보유(가이드 확보 여부)6점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6점
사회성 책임(임금체불 여부)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6/04(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9(화) 10:00지남
개찰06/0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5,088,727원
배정예산
951,597,6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8(목)
공고번호
R26BK01546385-000
참조번호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219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65,088,727원
배정예산
951,597,6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990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명: 2026년 경기도교육청 국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 목적 ◦ 독립운동유적지 탐방을 통한 실천 중심 역사교육 실현 ◦ 국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으로 학생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 ◦ 균형 있는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체험 중심 역사교육 운영 □ 방침 ◦ 교육과정 연계 탐방 전‧후 독립운동사교육으로 내실 있는 탐방 추진 ◦ 탐방 활동은 대상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역사교육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시 ◦ 국외 현지 기관 및 장소에서 시간 지체 없이 충분히 질 높은 탐방 운영이 되도록 탐방 일정 구성 ◦ 전문성을 기반으로 독립운동 탐방지에 대한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 탐방 준비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교육청과 업체 간 사전 협의 철저 ◦ 9개 탐방팀 운영, 1개 탐방단을 2~3개 팀으로 편성하여 운영 ◦ 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사전‧탐방‧사후 안전교육과 위기대응체계 구축 ◦ 사전 답사를 통한 방문 지역에 대한 이해, 안전사고 예방 및 탐방 내실화 ◦ 중국 공안 당국의 제재 없이 탐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 준비 ◦ 현지에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영사관 등 연계 기관과 사전 협력 추진 ◦ 발주 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탐방 운영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탐방 과업 추진 □ 내용 ◦ 계약 기간: 계약일 ~ 2026. 9. 30.(수) ◦ 탐방 일정: 2026. 8. 22.(토) ~ 8. 31.(월), 탐방단별 3박 4일

연번출발일도착일탐방단비고
12026.
8. 22.(토)
2026.
8. 25.(화)
중국(상하이‧난징) 1단
중국(하얼빈‧대련) 1단
일본(도쿄) 1단
- 25개 교육지원청을 9개 탐방단으로 구성
주요 과업(필수)
‧ 교통(항공권, 차량, 열차, 보험 등)
‧ 숙박, 식사, 간식, 식음료 일체
‧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 문화 체험
‧ 인솔, 통역/ 안전관리
‧ 사전 안전교육, 설명회
22026.
8. 27.(목)
2026.
8. 30.(일)
32026.
8. 28.(금)
2026.
8. 31.(월)

※ 일정 예시는 [참고1] 참조하며 발주 기관별로 특색 있게 제시 ◦ 대상: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역사 교사, 보건 교사, 업무 담당자 등 ◦ 예정 인원: 659명 ◦ 탐방단 구성 방법 - 25개 교육지원청을 9개의 탐방단으로 운영하며, 1개 탐방단은 2~3개 팀으로 편성, 1개 팀당 버스 1대로 이동(1개 탐방단 최대 총 인원 100명 이하) ◦ 탐방단별 인원

지역탐방단출발일도착일탐방팀인원(명)
상하이
․난징
12026. 8. 22.(토)2026. 8. 25.(화)271
22026. 8. 27.(목)2026. 8. 30.(일)390
32026. 8. 28.(금)2026. 8. 31.(월)263
하얼빈
․대련
42026. 8. 22.(토)2026. 8. 25.(화)77
52026. 8. 27.(목)2026. 8. 30.(일)388
62026. 8. 28.(금)2026. 8. 31.(월)263
도쿄72026. 8. 22.(토)2026. 8. 25.(화)70
82026. 8. 27.(목)2026. 8. 30.(일)
92026. 8. 28.(금)2026. 8. 31.(월)67
합계20659
구분규격세부 사항
항공권이코노미□ 각 방문 국가별 출국, 입국 항공권(3박 4일)
- 항공편[직항편, 국적기(아시아나, 대한항공 이용) 원칙]
※ Tax, 유류할증료, 기타 경비(공항세 등) 포함
숙박시설4성급 이상 호텔□ 2인 1실, 3박
- 4성급 이상 도심 및 탐방 지역 호텔
- 단장에 준하는 직위의 인솔자는 1인 1실, 그 외 인솔자 및 탐방 참가자 등은 2인 1실
- 탐방단별 실제 참가 학생의 남녀 인원이 홀수일 경우, 남녀 각 1실에 한하여 3인실 배정 가능
□ 탐방단은 분산 숙박을 금지하며 동일한 숙박시설(호텔)에 일괄 숙박 필수
□ 숙박시설에는 탐방단 전체가 협의회를 실시할 수 있는 회의장 필수
식사1일 3식□ 탐방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양질의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식사 제공
- 호텔 조식, 현지식, 한식으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식단
- 조식 4회, 중식 4회, 석식 3회 등 총 11식 제공(기내식 제외)
- 생수(500ml 페트병)를 충분히 제공하며 식사 때 탄산음료 제공
- 간식 1일 2회 제공
현지가이드 등현지가이드
안전요원
□ 국내(업체) 안전관리요원 차량별 1명 이상 동행
- 각 지역 출발지(탑승차량)부터 국외 탐방 및 국내 도착지(하차 차량)까지 차량별 안전관리요원 배치
- 안전관리요원은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
□ 현지 안전관리요원 차량별 1명 이상 동행
- 현지 문화 체험 시 방문 국가의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 탐방 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방문 국가의 현지 언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안전관리요원 동행
□ 탐방 기간 내 전체 일정 수행 및 총괄하는 여행사 소속 인솔 책임자(국내 안전관리요원과 동일인력 배치 가능) 동행
□ 공항 수속 지원인력, 야간 안전관리요원은 반드시 적정인원 배치
□ 안전관리요원, 버스 차량 기사 등 탐방에 참여하는 인력 전체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제출
이동 차량팀당 1대
(탐방단별 2~3대)
□ 국내 및 현지 전세 버스
- 국내: 교육지원청(25개)↔공항 왕복 전세버스 1대씩
- 현지: 탐방팀 별 전용 버스 운행
- 운전기사 인건비, 버스 통행료, 주차료 등 일체 포함
- 버스 운행 계획(승차 정원, 차량수)을 제안서에 구체적 명시
□ 탐방에 이용되는 차량(국내・외)은 최상급 수준으로 배차
-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차량(3년이내)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 필수
- 차량은 팀별로 1대씩(탐방단별 2~3대)로 운영되며 참가자 인원을 고려하여 전원 탑승이 가능한 최신형 차량(차량 사진 및 출고연도, 마일리지 사항,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배정
- 지역 출발 후 탐방 진행 종료까지 수송차량에 대한 모든 돌발상황 및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동종의 차량(보험가입차량)으로 대체하여 참가자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국외 탐방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
※ 차량 내 구급함 비치
※ 운영 차량 대수는 탐방 참가자 인원 확정 후 조정될 수 있음
여행자 보험□ 탐방 참가자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탐방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그 외의 사고는 계약 상대자가 보상하며 이에 대해 용역 수행 업체가 보상 처리 절차를 대행함
- 탐방 참가자 자택 출발부터 탐방 후 자택 도착까지의 전체 일정에 대한 보험 가입
- 해외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인당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
- 출발 30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 영수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한 탐방 참가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사전교육모바일 안내책자 제공
역사강사 섭외
□ 기후, 언어, 문화, 유의 사항 등 방문지에 대한 사전브리핑
□ 과업 수행자가 전체 학생 대상 사전교육 장소 대여 및 운영 비용 일체 부담(일정은 추후 경기도교육청에서 통보하며 운영은 경기도교육청과 상호 협의 하에 진행)
□ 탐방 참가자가 활용할 수 있는 탐방 과정 및 방문 기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안내 책자 제공
□ 경기도교육청 요청이 있을 시 역사 특강 등 전문 강사 섭외 및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장소 및 운영 비용 일체 부담)
출입국 수속□ 탐방 참가자의 여권수속,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탐방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출입국 수속 지원 인력 배치)
사전답사탐방 전 코스별
1회
□ 계약 체결 후 탐방 국가 및 코스별 1회 사전답사 실시
- 3개 코스(2개국)별 사전답사 실시(코스별 3명)
- 현지 호텔, 식당, 체험처(실제 탐방과 같은 코스, 식단 등) 답사
- 사전답사 인원은 탐방단 용역 인원에 불포함
- 사전답사 시 현지 안전요원 자질 입증
□ 사전답사 소요경비 일체는 총 계약 금액에 포함
기타□ 일정별 상황별 안전 관리 대책 마련
□ 기상 악화 등 유사시 대체 프로그램 마련
□ 탐방 참가자 기념품, 단체복, 단체 조끼, 의약품, 폭염 대응 물품, 기타 운영 물품 제공
□ 탐방 인솔단 유심칩 또는 포켓 와이파이 등 제공
□ 탐방 기간 중 국내 비상대응반이 사용가능한 모바일기기 제공
□ 코스별 탐방 활동 영상 제작
□ 기타 탐방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한 사항

□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의 문구·용어 해석 및 과업 범위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의견을 달리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 □ 일반 지침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 ◦ 과업 수행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국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단의 신변에 이상 발생 시 경기도교육청에 즉시 보고 ◦ 계약 체결 후 과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에 착수함 - (기본 탐방 일정)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탐방 일정과 내용에 따라 탐방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내실 있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일정을 제안하고 출발일 및 방문 기관 기타 여행 일정을 사업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세부 탐방 일정) 계약 전까지 항공권 확보, 탐방지역별 호텔확보, 현지 교통, 방문 기관 선정, 식당, 역사 탐방 장소 등이 포함된 탐방 일정표와 증빙자료(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3조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를 사업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 일정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개최되는 각종 회의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되 여비, 수당 등 회의 시 제반 소요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 지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경기도교육청은 과업을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음 - 과업 수행자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 수행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사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 경기도교육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제출 서류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계약 조건을 사전 협의 없이 위반한 때 ◦ 과업 수행 중 경기도교육청의 사정에 의해 과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단 시까지 수행한 과업에 대한 보수와 실비를 정산하되 비용계산 및 지불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과업 수행 중 경기도교육청의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변경함 ◦ 과업 수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법규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안 사항의 누설 및 유출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과업 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과업 수행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세부 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타 협력업체 및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경기도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함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운영 시 타 업체와 함께 공동 계약할 수 없음 ◦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경기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름 □ 세부 지침 ◦ 운영 세부 계획 수립 - 과업 수행자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아래 일정과 과업 내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안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까지 운영 내용을 반영한 과업 수행 세부 계획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계약 시 1인당 단가가 포함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과업 수행자는 탐방 취지를 고려하여 참가자의 역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천재지변, 기상 악화 등으로 탐방 불가 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세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탐방은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탐방단이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해 탐방단이 안전하게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탐방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거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정함 ◦ 교통편(버스, 비행기, 열차 등) - 출발 및 해산 지점은 지역별 거리,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집결지를 지정 운영함(버스별 탑승 인원, 집결지 등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과업 수행자는 경기도교육청이 통보한 탐방단 명단의 대상자 비행기, 열차 탑승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 지원을 받아 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항공 ․ 항공권은 예약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교통편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항공권 발급 과정에서 인적정보 기재 실수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출발 및 도착 공항은 인천국제공항(1, 2 무관)으로 하나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함 ․ 출발, 도착일 항공권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방문국 직항 (국제기) 항공편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출국, 입국, 경유로 하며 항공권 예약 후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항공 운임 증명서를 계약 전에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함 ․ 항공기 출발 시 출발일과 탐방 지역이 같은 탐방단 전원이 1회에 함께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항공권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과업 수행자 책임임 - 버스 ․ 공항수송차량(25개 교육지원청↔공항 왕복)에서 이용하는 단체 버스는 경기도 25개 지역에서 공항까지 왕복 운행하며(세부사항 추후 협의), 탐방 버스는 국외 탐방지에서 답사 중 전 기간에 운영되어야 함

․ 국내에서 이용하는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3년 이내 차량으로 동일 회사 차량이어야 하며, 정기검사필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함 ※ 변동이 있을 경우, 출발 1일 전까지 변동된 차량의 보험가입증 등 서류 제출 ․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2026년 경기도교육청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단」 차량 표식을 부착하여야 함 ․ 탐방단의 행사 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띠, 유사시 탈출 장비, 소화기를 구비하고, 창문, 방송 장비, 의자 등을 비롯한 차량 상태가 양호해야 함 ․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요청하는 시기까지 운전기사의 면허증 사본 및 개인별 운전자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 범칙금 등 기타 일체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 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요구할 수 없음 ․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대체 버스(동일 수준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 현장체험단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탐방단의 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과업 수행자가 배상해야 함 ․ 탐방단 참가자와 운전기사 간의 불미스러운 일(기사봉사료, 간식, 불친절, 운전 중 통화, 음주운전 등)이 생길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며, 계약위반 시 계약 금액의 10%를 감액 후 지급함 ․ 안전 요원 및 가이드는 차량에서 탐방과 관련된 전화 통화 외에는 통화를 자제함 ․ 과업 수행자는 탐방단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경기도교육청 사업 담당 부서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대기시켜야 함(국내・국외 운행 전 음주 운전 감지 측정 실시) - 열차 ․ 국외 현지 탐방 일정 중 장거리 이동은 비행기 혹은 고속철도(정규 여객 열차)를 이용하여 이동함 ․ 운행 시간, 도착지 근접성, 연결 교통편 등을 고려해 최적 노선으로 편성함 ․ 안전성이 검증된 정규 고속열차를 이용하며, 현지 교통 법규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만 사용함 ․ 2등석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단체 좌석 확보를 최우선으로 함 ․ 야간 열차를 이용할 경우 침대칸 또는 준하는 수면 가능한 객실을 제공 ․  현지 기차역에서 집합, 수속, 탑승 전까지 인솔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학생 이탈을 방지하고 기차역 이동 시간을 일정에 반영하여 충분한 여유를 확보함 ․ 열차 탑승 시 열차 보안 검색 절차, 수하물 규정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 ․ 열차 지연 시 대체 이동 방안 마련 ◦ 숙박 시설 - 숙소는 4성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이어야 함 - 숙소는 출발일과 탐방 지역이 같은 탐방단 전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2인 1실을 배정을 기준으로 하고 탐방단 단장은 1인 1실로 배정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성별을 반영하여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당해 인원에 대해 1인 1실을 배정함(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학생에 한해 3인 1실로 배정할 경우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함)

- 방은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 화장실과 세면실은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하며, 온수 및 비누가 제공되어야 함 - 침구는 1명당 1세트씩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함 - 숙박시설 내 탐방단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 공간(회의실)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노트북, 빔 프로젝트 등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장비가 제공되어야 함 - 숙소는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어야 함. 또한 영업․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숙소의 상호와 연락처,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 인원을 기재한 숙박업체 현황표 및 객실 배치도 및 전기소방가스 안전점검 결과표, 업체와 숙박 대표 간 탐방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식사 등의 제공(1인 11식, 기내식 제외) -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요소가 없고 청결한 식당을 선정하여야 하고,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반 비용은 전적으로 과업 수행자가 부담함 - 1일 차 조식부터 4일 차 석식까지(기내식 제외) 총 11식을 제공하고, 영양 불균형이 없도록 1식 5찬 이상이어야 하며, 조․중․석식의 종류는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함(출발일 조식 혹은 식사 대용 음식 제공) - 식사량은 탐방단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육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 주어야 하며 탐방단이 요청할 경우 식사 시 탄산음료를 제공함 - 조식은 숙소 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나, 중식 및 석식은 현지 식당을 이용한 식사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탐방 기간 중 체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간식(1일 2회 이상)과 생수(1일 500ml 기준 2회 이상) 등을 적기에 제공해야 함. 간식의 유형과 제공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일정 수행 및 변경 - 경기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행사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도교육청에 즉시 통보한 후 사유를 입증할 타당한 자료를 제출 - 탐방 일정 중 천재지변, 기상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탐방 일정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 등은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함 ◦ 사고에 대한 조치 -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할 경우나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과업 수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 사실을 통보함 - 과업 수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탐방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현지 병원, 영사관, 응급 사항 발생시 대응 절차 등)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탐방할 수 없는 자를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복귀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탐방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탐방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발생 시는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경기도교육청에 즉시 통보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안전관리요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탐방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경기도교육청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함 ◦ 사전연수 및 안전교육 - 탐방 참가자에 대한 사전연수 및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여행의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함 - 사전연수 및 안전교육은 교육지원청별로 대면으로 실시하며 체험학습 일정표, 탐방지에 대한 역사, 지리, 문화, 체험처 등의 정보 및 지도, 각종 사고 및 재난 대처 방법, 비상시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동영상 및 인쇄물을 사용하여 사전연수 및 안전교육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통역사 고용 - 탐방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국가 현지어 및 한국어가 능통한 통역사를 배치해야 함(현지 안전관리요원이 통역에 능통할 경우 동일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음) - 통역사는 탐방 일정 동안 상시 동행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함 - 행사 성격에 따라 일반 통역(일상 대화 지원) 및 전문 통역(공식 행사, 연설 통역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할 수 있음 - 공식 행사 및 청소년 교류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를 배치 - 관련 분야(국제 교류, 문화교류 등) 유경험자 또는 관련 학위 소지자 우대 - 참가자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인성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보유자 ◦ 안내원(안전관리요원) 자격 - 안내원은 탐방 일정 동안 국내(업체) 안전관리요원 1명, 현지 안전관리요원 1명 등 차량당 총 2명 이상을 동행하되, 탐방 지역의 안내 경험 및 지리에 밝고, 특히 탐방 지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기본 소양 및 자질을 갖춘 자로 함 - 국내(업체) 안내원(안전관리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소지자 중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함 ․ 여행안내사, 국내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등 ․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14시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 ․ 현장체험학습 안전 재교육과정(보수) 7시간을 이수한 자 - 과업 수행자는 안내원(안전관리요원), 공항 인솔지원인력 등 외부 인력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이 요청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함

- 안전관리요원은 같은 숙소에 머물며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병원 호송 등)에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야간 안전관리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함 ◦ 방역 물품 및 구급약품 휴대 - 과업 수행자는 탐방단의 방역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방역 물품(여분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비치하고 간이 혈압계, 혈당 측정기 등을 보건 인력이 지참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함 - 경기도교육청 보건 인력이 요청하는 구급약품을 제공해야 하며 남는 약품은 경기도교육청으로 반납하여야 함 ◦ 탐방단 물품 제공 - 과업 수행자는 탐방단 및 탐방 참여자에게 기념품, 단체복, 단체 조끼, 폭염 대비 물품 등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탐방단 전원에게 유심칩 혹은 포켓 와이파이를 제공함 - 탐방단 현수막, 명찰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경기도교육청과 상호 협의하여 제작 지원해야 함 ◦ 영상 제작 - 과업 수행자는 코스별 활동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탐방 후 15일 이내에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함 - 탐방 영상은 탐방의 목적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며 탐방단 인터뷰, 탐방지 영상 촬영 등 영상 관련 제작은 과업 수행자가 수행함 - 경기도교육청에서 탐방과 관련한 영상 제작을 위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과업 수행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영상을 제작하여야 하며 사전에 코스별 영상 시놉시스를 제출해야 함 ◦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 과업 수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계약 체결 및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작성 후 탐방단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행사 중에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과업 수행자가 보상함 - 과업 수행자는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을 보험보상금액 2억원 기준으로 부가 조건에 맞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험의 단가 및 종류는 일반 행사자 보험과 상응하는 조건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음 - 여행자보험은 탐방 참가자의 자택 출발부터 국내 이동, 국외 탐방, 자택 도착까지 전 일정에 대하여 보장할 수 있도록 가입하여야 함 - 여행자보험은 출발 30일 전까지 가입한 보험 증권과 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함 □ 운영 경비 지급과 정산 ◦ 위탁 용역업체는 계약 체결 시 위탁 여행 알선 수수료(부가가치세 대상)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서의 일부로 보며 1인당 탐방 총경비를 표기함 ◦ 환율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여행경비에는 일정에 따른 전세버스, 항공료, 철도이용료, 숙박비, 식비, 간식, 입장료, 통행료, 주차료, 알선수수료, 가이드 인건비, 강사비, 운전기사 봉사료, 협의회비, 여행자보험료, 안전용품비, 안전요원 인건비, 세미나실 대관료, 사전 탐방 비용, 탐방 운영 물품, 부가가치세 등 일체 비용을 포함함 ※ 행사용품의 종류, 규격, 사양 등은 상호 협의로 결정 ◦ 과업 수행자는 행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행사 결과보고서(과업내용 및 개요, 추진 경위, 과업 추진과정, 참가자 현황 등)와 최종 참석자 명단, 정산서류, 사업 결과 산출물(사진 등)을 제출하며, 경기도교육청이 탐방 이행과 완수 확인 후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과업 수행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 함 ◦ 정산서류 제출 시 여행알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증빙서류(인보이스,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와 이체확인서류(송금확인증 등,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 현금 사용에 한함) 제출 시 세부 산출 내역서의 항목별 금액 이내에서 증빙서류의 금액을 지급하되, 관련 서류 누락 시 감액하여 지급함 ◦ 실제 탐방 인원이 계약 인원과 달리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른 소요 운영 경비 상호 협의를 거쳐 1인당 기준 금액을 산정하고 이 금액을 가감함 ◦ 버스 임차비는 인원 증감과 관계없이 정산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 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과업 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운영 경비 지급과 정산은 과업 수행자가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 세부 수행계획서상의 과업 담당자를 실제 본 용역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은 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사항 ◦ 과업 수행자가 제안한 현지 숙소, 식당, 방문지,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사전 답사를 실시하며 사전 답사 후 경기도교육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교체 및 보완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행하고 계약 사항에 반영하여야 함 ◦ 사전 답사는 제안 업체 사업 책임자와 경기도교육청 사업 담당자 등이 동반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인원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사전 탐방에 따른 일체 경비는 과업 수행자가 부담함

제1조(총칙) ① 경기도교육청(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2026년 경기도교육청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이하“독립운동 탐방”)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독립운동 탐방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독립운동 탐방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 및 인솔직원(이하 “탐방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독립운동 탐방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로 제출 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낙찰자가 계약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여행 일정 차질,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8조(탐방 경비) ① 경비는 독립운동 탐방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지상비 일체와 해외여행 보험료, 비자발급수수료, 안내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가 포함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학생들의 숙식에 불편이 없도록 제안서의 제안 수준 이상의 시설로 한다. ② 호텔 등급은 해당 도시 중심가의 호텔로 하되, 해당 지역의 일급호텔(4성급 호텔 또는 그에 준하는 숙소)로 한다. ③ 숙박 시설 내의 학생 안전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CCTV, 안전관리요원배치 등) ④ 계약상대자 협력업체의 수행 안내원(안전요원)은 숙박시설에 인솔교사와 함께 야간 경호를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⑤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호텔로 한다.

⑥ 상기 호텔 선정은 유흥가, 우범지역과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전원 수용 가능한 숙소와 식당 시설이 있어야 한다. ⑦ 침실 배정은 1실당 2인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탐방 인원이 홀수인 경우 부분적 1인 1실을 배정하고 학생의 안전에 따른 침실 배정(3인 1실)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학생들과 인솔교사는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면, 방이 따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게 한다. ⑨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을 착수계 제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주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안내, 주변 학생 유해환경 유무 제시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숙박 시설 내 학생 안전 보호 장치 및 대책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⑩ 종합화재보험에 가입되고 소방 및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비상구 확보가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제10조(식사) ① 독립운동 탐방 중 식사는 학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 및 적정 양을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회 등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④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단,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여 제공한다.) ⑥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⑦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⑧ 식사 시간 및 식사량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양이 부족할 시 즉시 필요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⑨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1조(교통편) ① 전원(학생, 인솔교사, 여행사 직원)이 가능한 한 동일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한다.

② 여행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도색, 동일 소속 3년 이내 출고된 40인승버스(인원에 따라 28인승 리무진) 이상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국내 버스는 교육지원청별 1대 이상 차량을 운영하고 국외 탐방단별 운행 차량 대수는 2대 이상으로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운송수단은 탐방국의 상급 수준으로서 냉·난방 시설과 안전벨트가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3년 이내) 대형버스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독립운동 탐방 기간 중 현지 운송 수단은 전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현지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또한 다년간의 운전 경력자를 배치토록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차량 내에 마실 물을 제공한다. ⑦ 운전자 음주는 절대 금지이며 위배 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모든 차량의 정비를 완료한 후,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⑩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경기도교육청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차량 (0호)”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차량별 안전 요원이 탑승하여야 하며, 우천 대비를 위한 우비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⑫ 항공기 탑승 시 수하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⑬ 항공편은 국적기(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를 이용한다. 제12조(인원관리) ①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출발 전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자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독립운동 탐방 참가자에 대한 국외여행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독립운동 탐방 중 발생한 제반 사고(참가자의 자택 출발 시점부터 자택 도착 시점까지)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해외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독립운동 탐방 30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경기도교육청이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4조(사전답사) ①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자”의 직원 3명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수행안내원으로 체험학습단을 안내할 직원 반드시 포함)으로 사전답사팀을 구성하고 사전답사한다. ② 사전답사 비용 중 계약자의 비용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수행안내원 비용은 용역 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사전답사는 6~7월 중에 실시하며, 탐방 코스 및 일정을 확인․점검할 수 있는 일정을 계약 시에 제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사전답사 시 본 독립운동 탐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⑤ 사전답사 후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탐방학습단 편성 등은 “계약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계약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⑥ 사전답사는 독립운동 탐방단과 동일 노선으로 실시한다. ⑦ 본 행사 시의 투숙호텔과 이용 식당은 사전답사 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탐방의 시작과 종료) ① 독립운동 탐방은 독립운동 탐방단(학생 및 교사, 지역별 업무담당자 등)이 지역교육청별 집결지에서 집결하여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시점부터 독립운동 탐방 일정에 의한 입국 후 인천공항에서 지역교육청별 지정된 장소에 하차 시로 종료되며, 독립운동 탐방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② 독립운동 탐방단 이동 시에는 항상 안전 관리요원이 동행해야 하며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6조(독립운동 탐방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독립운동 탐방 일정과 내용에 따라 독립운동 탐방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학생 독립운동 탐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계약자”와 수시로 협의 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계약자”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탐방 일정에 대한 진행 상황을 독립운동 탐방 주관부서와 수시 협의하되 이견이 있을시 “계약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독립운동 탐방 사전답사 후 “계약자”와 협의하여 독립운동 탐방단의 출국 30일 전까지 상대국의 여행사와 협의한 호텔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 방문은 휴업일을 피하여 정하여야 하고 일정 중 휴업일이 있을 경우 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독립운동 탐방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독립운동 탐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독립운동 탐방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유료 관람지가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6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7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독립운동 탐방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독립운동 탐방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독립운동 탐방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독립운동 탐방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독립운동 탐방단에 대하여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⑤ 독립운동 탐방단이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국제택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숙소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단, 귀국 후에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분실물 처리 등) ⑥ 독립운동 탐방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 한 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낙오자 처리) ⑦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독립운동 탐방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요원 배치) ① 독립운동 탐방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 관리요원을 배치하되, 인원은 버스 1대당 주간 안전관리요원 1명(학생 50명당 1명 의무), 별도로 야간경호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안전관리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기준 인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④ 여행사는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실시 동의서를 독립운동 경기도교육청이 요청하는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송 차량 당 국내 안전 관리요원(1명), 현지 안전 관리요원(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와 협의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 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독립운동 탐방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독립운동 탐방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1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독립운동 탐방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간 정산한다. -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 시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참가자격

□ 입찰 및 계약 방식 ◦ 입찰 계약 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 입찰) ※ 총액으로 계약하되, 인원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탐방 인원별 단가 제시 요망 ◦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을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 제안서, 제안 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결정함 ◦ 감염병 확산의 지속, 국가의 명령,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방문이 불가할 경우, 방문권역이나 탐방 일정 등 탐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세부사항은 추가 협의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 □ 비밀 및 보안 유지 ◦ 입찰사는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 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평가 위원․담당자 및 업무 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입찰 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경기도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음 □ 전자입찰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투찰: 전자입찰 - 일시: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장소: 나라장터(G2B) ◦ 제안서 제출 및 제출 서류 - 제출 기한 및 장소: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출 서류

배점·평가

구분평 가 항 목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정성평가
(60)
기술
지식능력
(5)
○ 사업의 취지, 목적,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한 이해 및 제안 내용의 충실성, 적합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 탐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역사 탐방 운영 능력
54321
사업수행 계획
(30)
○ 탐방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 분장 내용
- 담당 인력의 전문성
○ 수행 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
- 수행 인력의 수급 배치
○ 탐방지별 역사교육 연계 방안
- 탐방의 교육적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운영 방안 제시
-  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탐방지 제시
○ 탐방 코스 제안
- 사업 취지에 맞는 독립운동사적지 중심의 일정표 제안
-  이동 수단을 포함한 구체적인 탐방 코스 제안
○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독립운동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제시
-  역사 교육에 관한 교육적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운영 방안 제시
108642
○ 문화 체험활동
-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에 적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능력
- 체험활동의 교육적 디자인 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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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술안전 관리능력
(10)
○ 최상의 버스 확보 능력
○ 탐방 운영 조건(숙박, 식사 등)
○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와 관리, 대처, 해결 방안 등
- 감염병,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 대비 대체 프로그램 제시 여부
- 방문지역의 코로나 및 응급 환자 발생 시 대응, 확진자 격리 관련 정보 및 입찰사의 대처 매뉴얼 제시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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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10)
○ 탐방 결과 후 피드백 계획 및 방법
(종합결과보고서, 동영상, 기타 유의미한 자료 등)
○ 탐방 영상 제작 계획 및 시놉시스 제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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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 결과 성과 나눔을 위한 지원 방안
○ 참가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 보증 및 개선 방안
상호협력 관계
(5)
○ 탐방지별 협력 업체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
○ 안전(개인 위생관리, 식품안전), 감염병 등에 따른 대책
정량평가
(20)
사업수행실적(6)○ 주요 사업영역 및 관련 사업 실적*정량 평가 기준 참조
투입인력 보유(6)○ 가이드 확보 여부
경영상태평가(6)○ 신용평가등급 기준으로 평가
사회성 책임(2)○ 임금체불한 경우 감점 처리
총 계(80)
평가등급평점배점(6)
100% 이상배점의 100%6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5.4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4.8
40% 미만배점의 70%4.2
구분배점배점기준
1. 국외여행 인솔 자격증 소지(3점)63A. 4명이상3
B. 3명이하2
2. 현장체험 안전교육 이수 소지(3점)3A. 4명이상3
B. 3명이하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 등급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6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5.7
B+, B0, B-B-B+, B0, B-5.4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2
미제출미제출미제출0
평가항목배점배점 기준
임금체불2점-2.0점

과업·요구

일 자지 역주 요 일 정
제1일상하이▶만국공묘(송경령 능원)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상하이
▶영안백화점
▶모이당
▶흥사단원동임시위원회 건물
▶신규식거주지
▶황포탄의거지(와이탄 공원)
제2일▶홍구공원(현 노신공원)/매원 (월욜휴관)
난징▶김구피난처-매만가76호
▶임시정부 요인거주지-일휘교17호
항주▶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항주
▶한국독립당 사무소 옛터
제3일난징▶중산릉(월욜휴관)
▶총통부(월욜휴관)
▶난징박물원(월욜휴관)
▶이제항위안소기념관 (월욜휴관)
제4일난징
/인천
▶난징대학살 기념관 (월욜휴관)
▶주화대표단 건물
▶역사문화탐방(역사교육 연계 자율 제안)
일 자지 역주 요 일 정
제1일하얼빈하얼빈역으로 이동
▶하얼빈역 내 안중근 의사 기념관
▶조린공원
▶소피아 성당, 중앙대가
제2일하얼빈▶731부대 좌중진열관
대련대련북역 도착
▶중산광장, 러시아 거리
제3일여순▶여순형무소
▶여순관동고등법원
▶여순박물관
대련▶동관거리, 동방수성
제4일▶역사문화탐방(역사교육 연계 자율 제안)
일 자지 역주 요 일 정
1일도쿄▶요코아미차 공원 방문(관동대지진 희생자 추도비)
▶재일한일역사사료관(미나토구)
2일도쿄▶도쿄 2ㆍ8 독립선언지(조선기독교청년회관)
▶도쿄 2ㆍ8 독립선언 기념자료실(YMCA)
▶양근환 의거지(도쿄스테이션 호텔)
▶이봉창 의거지(황거, 사쿠라다몬)
▶김지섭 의거지(황거 니주바시)
3일도쿄▶도쿄 신간회 도쿄지회 창립지(와세다대학 스코트홀)
▶도쿄 신주쿠 이봉창 순국지(이치가야 형무소의 옛 터) 헌화
▶도요타마 형무소 터
4일도쿄▶박열 의사가 수감 되었던 지바현 형무소
▶역사 문화 탐방(역사교육 연계 자율 제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6년 국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특수조건’에 따름 다. 계약방법: 일반,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 금951,597,600원(추정가격 865,088,727원 + 부가세 86,508,873원) ※ 본 기초금액은 알선수수료 및 국내 과세 경비의 부가가치세와 사전답사 경비 등 일체경비를 포함한 총액이며,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비용은 우리교육청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9. 30.(수) 바. 입찰방식: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4.(목) 10:00 ~ 2026. 6. 9.(화) 10:00 아. 기타사항: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경비를 구분하여(산출내역서에 별도 표기) 계약하고 실제 탐방 인원에 맞춰 사후정산 대상 계약입니다. ※ 대금지급 시 본 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관련서류 첨부하여 청구하고 검토 후 지급하되, 관련서류 누락 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사항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관련 서류 등을 미 소지한 경우에는 FAX전송 확인 후 원본 사후 보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건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위에 정한 "제출서류"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요구 수량이 정확히 일치하여야만 입찰참가자별로 일괄 접수함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자료의 일부만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를 진행합니다. 7. 제안설명회(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안서 설명 1) 평가일시: 2026. 6. 12.(금) 10:00 ~ 2) 평가장소: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2층 회의실1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 제안서 설명 일정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일정과 장소는 규격입찰서 제출 시 안내 예정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기관: 사업부서(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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