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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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하천(임석천) 정비공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 하천·재해
- 낙찰업체
- 발해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29,333,000원 · 낙찰률 90.28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27곳 · 개찰 06/0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1933 | 09/30(수) | 146,757,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발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8337 | 09/30(수) | 146,757,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발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58992 | 09/16(수) | 150,945,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발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53853 | 09/16(수) | 150,945,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발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53646 | 09/01(화) | 129,333,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발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50695 | 09/01(화) | 129,333,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발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73211 | 06/04(목) | 129,333,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발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68859 | 06/04(목) | 129,333,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발해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소하천(임석천)의 하폭 협소, 파손, 퇴적 등으로 인한 통수능 저하를 해결하고, 우기 시 주변 지역의 침수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공사를 수행합니다.
- 석축 정비: 길이 58m, 높이 2.3~2.9m 석축 쌓기
- 하상 정비: 면적 288㎡ 전석 깔기
- 하상 준설: 토사 192㎥ 제거 및 처리
- 관 보호공: 지름 500mm 관 보호 시설 설치
- 오탁방지막 설치 및 가물막이 공사
- 현장 안전시설(가설 휀스, 표지판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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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9(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2(화) 10:00 | 지남 |
| 개찰 | 06/0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9,716,364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7(수)
- 공고번호
- R26BK01546308-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805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9,71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소하천(임석천)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소하천(임석천) 정비공사)(변환).pdf · 공고규격서
- XLS · 공내역서(2026년 소하천(임석천) 정비공사).xls · 공고규격서
- HWP · 설계설명서 등(2026년 소하천(임석천) 정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6.2.(화)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도면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 및 문의장소: 금정구 건설과(051-519-4682)〕 ※ 반드시 물량내역서, 과업지시서, 현장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도면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 및 문의장소: 금정구 건설과(051-519-4682)〕 ※ 반드시 물량내역서, 과업지시서, 현장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부산 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정구 기획감사실 감사팀 전화(051-519-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소하천(임석천) 정비공사 2. 위 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520-142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소하천(임석천)정비종합계획 내 정비지구로써 일부구간의 하폭 협소, 부분적인 파손 및 세굴, 퇴적 등으로 하천 통수능 저하 및 우기시 주변지역 침수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금회 정비사업 시행으로 통수능 확보 및 주변지역 침수 등의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소하천 정비(L=80m)
| - 석축정비(H=2.3~2.9m) : L=58m | - 하상정비(전석깔기) : A=288㎡ |
|---|---|
| - 하상준설(토사) : V=192㎥ |
5.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3) 기타 발주청의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예 정 공 정 표
| 공 종 | 보할 (%) | 공 사 기 간 | 비 고 | |||||||
|---|---|---|---|---|---|---|---|---|---|---|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
| 3 | 7 | |||||||||
| 토공 및 철거공 | 10 | |||||||||
| 5 | 10 | 15 | 20 | 15 | 5 | |||||
| 구 조 물 공 | 70 | |||||||||
| 3 | 2 | 3 | 3 | 3 | 6 | |||||
| 부 대 공 | 20 | |||||||||
| 공 정 율(%) | 100 | 11 | 30 | 48 | 71 | 89 | 100 |
1. 총 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시행하는 “2026년 소하천(임석천) 정비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을 발주청이라 하고 공사 도급자를 도급자라 한다. 1.2 적용시방서 및 규정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라.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2) 국토교통부 제정 하천설계기준 (3) 환경부 제정 상.하수도 시설기준 (4)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 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5) 한국산업규격 (6)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7) 산업안전보건법 (8)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예산서 작성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2) 환 율 :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 견적 등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공사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도급자는 공사가 착공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9 공사용 장비 (1)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0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1 현장기술자 교체 (1)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은 도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12 보 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행 2.1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문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 한다. (7)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공사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 하여야 한다. (9)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가 공사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공사시행에 있어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또는 공사, 재공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청 소관의 용지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청으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 되어야 한다. 2.3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발주청 및 공사감독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4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5 현장사무소 배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기, 안전사고방지 기구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 2.6 특허권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7 분진 및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 공 관 리 3.1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3.2 보 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3 제출사항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3.4 공사사진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공정사진(매월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사진행 상황사진 (4) 사진규격 : 가로 15㎝ × 세로 10㎝ 3.5 관급 자재 (1) 도급자는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관리를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소홀로 손실 또는 사용 불능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도급자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한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 완료 후 잔여 관급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인계 하여야 한다. 3.6 사급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한 “한국산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자재시방서에서 발주청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단,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1), (2)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종별로 매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항상 관할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귀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해 방지 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재장비를 항시 비축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을 지휘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배치해야 하며, 그 이외의 재료는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상기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8 준공검사 (1)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9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0 설계변경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당시 실제현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임 및 물가의 변동에 의한 경우 (2) 공사기간, 물량증감 또는 추가 등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동이 불가피할 때 (4) 주요자재 인도지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5)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 및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변경될 경우 (6)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 경우 (7)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1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관급자재가 적기 조달되지 않아 공사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일수가 계속될 때 (3) 공사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건설공사품질관리요령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 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물적손실 등의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지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5.2 경 비 원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 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5.3 안전교육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7 환경오염관리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8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총 칙 1.1 일 반 내 용 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2026년 소하천(임석천) 정비공사”에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공 사 개 요 본 공사 내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법령, 규정 및 시방서의 현장 비치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는 항상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도로법(도로 점용 규칙) (2) 하천법 (3) 건설업법 (4) 노동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노동보건관리규칙) (5) 도로교통법 (6) 환경정책기본법 (7) 폐기물관리법 (8)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9)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10) 소하천 정비법 (11) 토목품질 시험관리 규정 2. 하천 하상정리공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 하상정리공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주요내용 가. 오염퇴적물 준설 나. 저수로 준설 다. 하도굴착 라. 사토처리 2) 참고기준 (1) 관련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 관련기준 가. KCS 51 10 10 하천 가설공 나.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다.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라.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험 방법 3) 용어의 정의 (1) 오염퇴적물 준설: 도시하수, 농업배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의 유입을 통하여 하천이나 호소에 퇴적되어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오염퇴적물을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준설을 통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2) 퇴적토 준설: 하도의 퇴적토가 저수로의 변형, 취수구의 폐쇄, 사주의 발생, 호수나 저수지의 담수량 감소 등을 일으켜 하천의 이․치수 기능과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퇴적토사를 준설하는 것을 말한다. (3) 저수로 준설: 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개발준설과 소요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준설로 구분되며 수류의 유도나 수상 이용을 위해 시행하는 준설을 말한다. (4) 하상정리: 토석, 모래, 자갈 등 하천 부산물의 채취, 홍수 시 유수 소통을 위한 단면 확대, 수질개선 확보를 위한 퇴적토 제거 등을 통해 하상단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가. 공사착수와 동시에 원지반선을 확인 측량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측량성과를 항상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나. 수심도 작성을 위해 수심측량 시 수위 관측과 위치측량의 확인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계획 평면 및 종․횡단면도에는 준설의 위치, 토질조건과 계획수심, 비탈경사, 준설심도 그리고 준설량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라. 사토장의 위치와 지형도 그리고 사토 계획 종횡단면도에 사토계획고와 사토량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2) 준설 및 사토작업에 사용할 장비의 특성을 기재한 장비목록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수급인은 기상, 해상 및 지형조건, 공사구역 준설토의 토질조사 내용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이 수행할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해당시험 기술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2) 준설 시 반입된 토사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전표를 차량 및 토운선별로 제출해야 한다 (3) 시공기간 중 검측항목 가. 수심측량에 사용되는 장비는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얻은 것이어야 한다. 나. 준설공사 시 조사는 공사기간중의 수위(조석), 수질, 기온 등을 1일 2회 이상 관측하여 기록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 수심측량을 실시하여 준설심도를 확인하고,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측점, 시간, 관측수위, 측점좌표(X, Y) 및 준설시방 심도 기준을 표기하여 검측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 통보해야 한다.
라. 운반량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토운선에 의한 수상운반을 할 경우 운반수량, 출발시간, 도착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마. 수질측정 일일점검표에는 수소이온 농도(pH), 용존산소량(DO), 부유물질(SS) 등 측정관리 내용을 비치해야 한다. (4) 준설 및 운반토량의 산정 가. ① 준설토량은 자연 상태인 하저토사를 용적으로 표시한다. 토량은 준설구역을 적당한 간격의 횡단면으로 나누어 평균법으로 산출한다. 나. 최종 운반량은 기록된 운반일지에 의한 토운선 운반량을 기준으로 하며, 확인은 야적장 현황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실야적량을 산출하고, 야적된 흙은 KS F 2311 흙의 단위중량 시험에 따른 체적감소 비율을 토운선 운반량과 비교하여 최종 운반량을 결정해야 한다. 3. 준 설 공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하천 준설 2)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면 가. 공사착수와 동시에 원지반선을 확인 측량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측량성과를 항상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나. 수심도 작성을 위해 수심측량 시 수위 관측과 위치측량의 확인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준설 및 사토작업에 사용할 장비의 특성을 기재한 장비목록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는 기상, 해상 및 지형조건, 공사구역 준설토의 토질조사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시공계 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확인 가. 준설 시 반출된 토사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전표를 차량 및 토운선별로 제출해야 한다. 나. 수심측량에 사용되는 장비는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얻은 것이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광파기 등을 이용하여 수심측량을 실시하여 준설심도를 확인하고,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측점, 시간, 관측수 위, 측점좌표(X,Y) 및 준설시방 심도 기준을 표기하여 검측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 통보해야 한다. 라. 운반량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차량 운반에 의한 운반수량, 출발시간, 도착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마. 준설토량은 자연상태인 하저토사를 용적으로 표시한다. 토량은 준설구역을 적당한 간격의 횡단면으로 나누어 평균법으로 산출한다. 4) 준설토 반출량 확인 가. 육상운반을 통한 운반량은 계량계측을 실시하여 반출량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물량에 대하여 반출량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5) 준설토량 산정 준설토량 및 준설단가 산정을 위해 토량환산계수, 단위중량, 체적변화율 등은 다음과 같다. ∘토질상태 : 모래 및 자갈 ∘단위중량 : 1.6ton/㎥ 3.2 준설장비 준설선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준설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 및 능력의 것을 선정해야 한다. 1) 토질 2) 토량, 공기 3) 기상, 지리적 조건 4) 준설 깊이, 수심 5) 준설토 처분방법 6) 준설장비의 조합 7) 준설장비 확보의 선정 및 공법의 선택은 퇴적물의 양, 하도의 조건 및 오니 준설시 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3.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1)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수심과 원지반선 측량성과를 토대로 수량 및 토질조건 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조정해야 한다. 2) 작업준비 (1) 준설장비의 구성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재검토하고 안전한 운영이 되도록 관리한다. (2) 준설구역 및 준설위치를 깃발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저수로 준설 시 하저에 매설되어 있는 지장물(통신케이블, 하수차집관로, 상수도, 도시가스 등)을 관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인작업을 병행하면서 준설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준 설 (1) 시공은 계획된 위치에 백호 및 로더의 정확히 투입되도록 준설을 해야 한다. (2) 준설심도의 단위는 10cm로 한다. (3) 계획하상고 이하로 준설(오차 범위내)되었거나 유수작용에 의하여 저하된 부분은 하천 부속물에 대한 영향이나 치수상 문제가 없는 한 메울 필요는 없다. 4) 준설의 허용기준 (1) 일반으로 가산되는 터파기 두께는 토질별로 다를 수 있으나, 백호우를 이용한 준설 시 허용오차 범위는 계획하상고로부터 ±0.1m~±0.5m 이내로 한다. 5) 준설작업 위치 확인 (1) 준설작업 위치는 시공구역내의 정확한 시공여부와 직접관련이 있으므로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나누어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한다. (2) 착공 전에는 인근에 있는 기준점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작업구간의 표시는 깃발 등을 달아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6) 준설심도 확인 (1) 준설심도는 기준면부터의 깊이에 대한 관측이므로 준설기간 중 계속적인 심도확인을 해야 한다. (2) 굴착단면에 의한 굴착여부의 확인은 구간별로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수시로 굴착깊이를 측량 조사하고, 기간별로 전구역에 대하여 50m측점 단위로 굴착 물량과 잔량을 측량해야 한다.
7) 하천 준설 (1) 퇴적토 준설 ① 하천 준설에서 준설방법은 육상기계준설과 펌프준설로 구분된다. ② 수중굴착은 토질의 여건 및 준설심도에 따라 백호우 및 버킷준설 또는 펌프식준설을 이용하여 사토장 및 투기장으로 이송한다. ③ 야적된 준설토는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되지 않도록 장기간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기상예보를 확인하여 우기전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유황 및 수위변화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호안구조물, 교량기초, 하천부속물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교량구간은 교각기초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준설작업시 주의하여야 한다. ⑤ 시공지역의 상․하류 또는 수위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수위표를 설치하고, 일정주기별로 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해야 한다. ⑥ 불용토의 성분을 분석하여 오니 포함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재활용 가능토사는 별도로 분리하여 감독관청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 준설작업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⑧ 준설작업 중 고형물질은 인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처리토록 하며 정산조치한다. ⑨ 우기시 교량, 호안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조치 미실시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는 도급자 책임하에 복구하여야 한다. (2) 준설토처리 ① 준설작업에서 나온 준설토는 양호한 경우 적정한 투기장소를 선정하여 하며, 운반도중에 유수 누출등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어떠한 사유이든지 투기장이 아닌 곳에 투기하였거나, 지정한 구역밖에 흩어져 있는 투기토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③ 준설토 육상운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급자는 준설작업의 진도와 반출작업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검사 ① 준설작업 완료시 감독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준공검사시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 미확정이 인정되거나 오산이 발견 되었을시는 준공 후라도 도급자는 제준설 또는 변제할 의무를 가진다. ③ 준설심도 확인은 음향측심기 등을 이용하여 시행하며 측점별로 동일위치에서 확인하여 준설계획고와 상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육상구간 준설 확인은 레벨기등을 이용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확인토록 한다. 8) 분진, 소음방지관리 (1)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준설작업으로 인한 오탁발생, 분진 및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오탁방지막 설치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공사기간중 발생될 수 있는 오염물질 유출에 의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오탁방지막 설치에 필요한 재료의 재질은 다음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 항 목 | 단 위 | 기 준 치 | 시 험 방 법 |
|---|---|---|---|
| 인 장 강 도 인 장 신 도 인 열 강 도 중 량 투 수 계 수 수 축 율 | kgf/in % kgf g/m2 cm/sec % | 건:(260)×(260)이상, 습:(260)×(260)이상 건:(16)×(14)이상, 습:(16)×(14)이상 건:(50)×(50)이상, 습:(50)×(50)이상 (340)이상 1.26×10-2~7.5×10-3 (0.2)×(0.2)이하 | KS K 0520 KS K 0520 KS K 0536 KS K 0514 KS K 2128 KS K 0601 |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다음 기준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 역 구 분 | 청 정 지 역 | 가 지 역 | 나 지 역 | 특례지역 |
|---|---|---|---|---|
| 부유물질량(PPM) | 40 | 80 | 120 | 30 |
3) 시공 (1) 오염 방지막은 부유물질의 수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Float 부는 파랑에 의해 한쪽으로 휩쓸리지 않고 부력 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형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Float Cover를 포함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오탁방지막 막체부의 폭 및 앵커부의 설치길이는 대상수심과 파고, 유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유물은 물론 방지막에 정체, 침전된 탁질의 유출도 방지할 수 있는 규격을 갖추어야 하며,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 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설치 후에는 수충, 수초류 및 부착된 부유물질 등을 제거하여 방지막의 투수성이 항시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한 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수질이 되도록 정기적 및 홍수 이후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방지막과 부속물의 손상 및 유실 등에 의한 기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Con'c 지지물 : 하상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처리방법 제시 (6) 방지막 및 부대설치물 : 특정폐기물로 간주 전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3.5 가물막이 설치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하천공사를 시행할 시 유수전환과 배수에 필요한 가시설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유수전환 및 배수가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기간 중에 하천의 물을 전환시키거나 차단하고 배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공사를 포함한다.
2) 시공계획서 가. 공사지역의 가물막이 및 배수시설 위치도 나. 지반조사 보고서 검토서 다. 가물막이 및 배수구조물의 공법, 수리 및 구조계산서 검토서 라.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마. 물푸기 장비의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 바. 홍수피해 방지대책 및 복구대책 사. 기타 필요한 사항 아. 수급인은 공사가 지연되거나 지연이 예상되면 유수전환의 대상홍수 규모와 방식에 대한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조건 확인 가.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사업지구내를 통과하는 하천이나 개울에 흐르는 물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차단하거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나. 수급인은 유수전환이나 공사장의 배수로 인하여 하천의 수질을 기준이하로 오염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공사방법의 변경 등이나 적절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 구간의 최고 홍수위와 집중호우 등을 고려하여 가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4) 가배수로의 시공 가. 가배수로의 배수관을 설치할 때에는 공사차량 등에 의해 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수로굴착을 할 때에는 주위의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작게 되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수위변동이 예측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주위의 수위관측을 해야 한다. 다. 가설 강 널말뚝 수로 및 가설 경량 강 널말뚝 수로의 시공에 있어 박기 방법, 박기지점의 토질조건, 시공조건, 널말뚝의 종류 등에 적합한 기계를 이용해야 한다.
라. 널말뚝의 박기를 할 때에는 보조받침대를 설치하여 흔들림, 비틀림, 쏠림 등을 방지하고 인접 널말뚝이 같이 내려가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마. 가설 강말뚝의 뽑기로 발생되는 공동흔적은 침하 등 지반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게 모래 등으로 채워야 한다. 5) 가물막이의 시공 가. 가물막이는 하천의 유심을 공사기간 중에 인위적으로 바꿈으로써 홍수시에는 월류를 막고, 평수시에는 침투를 막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가물막이 설치시 설계도서에 별도의 기술이 없다면 수급인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 중소하천에서는 하폭 반정도 크기의 가물막이를 하여 2회로 나누어서 시공 (2) 큰 하천일 경우에는 양안으로 부터 시작하여 중앙 유심부로 시공하고 하천상황, 공사규모, 공정 등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시공 다. 가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어느 경우에나 급격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배수 중에는 배수량, 내외 수량의 변동량 및 벽체의 거동을 자세히 관측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6) 흙가마니 및 흙쌓기 가물막이 가.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만을 쌓는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에 토사를 충분히 채워서 누수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나. 흙쌓기의 전면에는 흙가마니 등 표면보호공사를 하여 침식 및 세굴에 대처해야 한다. 다.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의 철거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철거 하여야 한다. 7) 강널말뚝 가물막이
가. 강널말뚝의 시공에 있어서는 널말뚝의 이음부가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박아야 한다. 나. 연약지반에서 이중 널말뚝으로 가물막이를 하는 경우, 속채움을 선행하면 하부가 벌어져 널말뚝이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면에 세굴방지용 블록 등을 설치하고 후면에는 양질의 모래를 사용하여 속채움을 병행하면서 평형을 이루도록 시공해야 한다. 다. 이중 널말뚝의 속채움 토사는 설계조건에 적합한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하천바닥의 묽은 이토질 토사 등은 미리 제거한 뒤에 속채움을 한다. 라. 이중 널말뚝 가물막이는 일반적으로 속채움 토사를 충전할 때까지는 불안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널말뚝 타이로드(tie-rod)에 편하중이 작용되지 않도록 토사를 균등하게 채워야 한다. 마. 이중 널말뚝 가물막이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타이로드의 부속품은 교체에 대비하여 예비품을 준비해야 한다. 8) 철 거 가. 영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가물막이나 배수구조물은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사용 후 철거해야 하며 이러한 철거가 다른 영구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구 조 물 공 콘크리트 구조물 적용범위 옹벽, 암거 및 기타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 등에 적용한다. 콘크리트의 배합비는 절대용적 방법에 의하거나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배합방법에 따르며,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공사용재료 시방서에 따른다. 시 공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사용 재료 시방서 및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사전에 감독관의 공급원 승인을 받은 플랜트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장비, 재료의 저장과 취급방법, 생산과정, 콘크리트의 공급가능량 등의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전에 승인된 플랜트라도 생산되는 콘크리트가 제반기준에 미달될 때는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비비기와 운반 정치된 플랜트에서 완전히 비빈 다음 트럭믹서나 기타 운반장치를 갖춘 장비로 사용지까지 운반하는 방법 운반 중에 트럭믹서 내에서 완전히 비비는 방법 운반 중에 트럭믹서 내에서 재료만 비빈 다음 사용지에서 물을 넣어 콘크리트를 만드는 방법 장 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생산 및 운반장비는 콘크리트 작업이 연속적으로 시행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슬럼프 시험결과 기준치의 허용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물의 계량장치, 배출장치, 날개의 조건, 드럼의 회전속도 등 기계장치의 세부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믹서내부의 날개는 굳은 콘크리트나 모르터가 붙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날개끝이 20㎜ 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을 하던지 교체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당초 날개의 높이와 배열을 표시한 제작도면의 사본을 현장에 비치하든가 각 날개끝에서 20㎜되는 곳에 6㎜정도의 구멍을 뚫어 닳음 정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전드럼 형식의 트럭믹서는 드럼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개간구를 장치하여야 한다.
동바리와 거푸집 동바리와 비계 수급자는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형 없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와 비계의 기초는 목재나 금속제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확대기초를 제외한 어떤 축조된 구조물상에도 비계를 지지하여서는 안 된다. 모든 목재는 튼튼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수직 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놓을 수 없을 때는 소정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만약 수직 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 판(Splice)을 대어야 한다.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특별검측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의 작업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과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콘크리트를 액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수직하중은 1㎡당 2,400㎏으로 수평하중은 1㎡당 1,360㎏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동바리와 비계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는 감독관은 다음 작업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동바리와 비계의 도면을 감독관이 검토하여 승인하였더라도 수급자는 작업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거푸집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진동 등)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한다.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조립 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수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강재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을만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거푸집을 사용할 수 없다.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기름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조이는데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 되는 부대공 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되는 대패질한 3각형의 쫄대를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동바리와 거푸집의 제거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 하는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에 정한 기간 안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슬래브 및 라멘 : 14일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딸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상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 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Fin)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비 1 : 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 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감독관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매끈하게 마무리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일반사항 말뚝 박기를 할 지점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다 박아야 한다. 거푸집과 철근의 검측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는 방법과 순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량을 놓고 쏟아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수직 부재의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거의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 하며 신속하게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한다.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한 구역 내에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슈 트 콘크리트는 재료분리와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쳐야 한다. 1.5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는 콘크리트를 던져 넣어서는 안 된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때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슈트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방향 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모든 슈트는 사용 후 깨끗한 물로 씻어 내려야 하며, 이 씻어내린 물이 이미 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상태가 나쁜 표면(교량상판이나 포장표면 제외)은 거푸집을 제거하는 즉시 금강사를 사용해서 물을 칠해가면서 깨끗한 면이 나올 때까지 갈아야 한다. 갈기 작업으로 인해 표면에 묻은 앙금은 건조된 후 즉시 마포로 문질러 닦아내어야 한다. 양생과 보호 일반사항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 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교량의 상판이나 T형보다 암거, 공동구의 상부 슬래브는 원칙적으로 습윤양생으로 하여야 한다. 습윤상태 거푸집을 대지 않은 표면은 모래나 마대 또는 승인된 섬유 거적으로 덮어 계속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댄 표면도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상기와 같이 양생하여야 한다. 덮는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깔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람, 고온, 건조기후 등으로 빠른 증발이 예상될 때는 거푸집에 물을 뿌려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건조를 막아야 한다. 피막양생 특별히 습윤양생을 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피막재료는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에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양생용 피막은 2회 도포로 이루어져야 하며 첫 번째 막은 표면의 마무리가 끝나고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도포하며, 두 번째 막은 첫 번째 막이 굳어진 다음 도포하여야 한다. 만약 콘크리트가 건조하였을 때는 물로 흠뻑 적신 다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질 때 첫 번째 막을 도포하여야 한다. 양생용 피막제의 도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정량을 2회 나누어 살포하여야 한다. 차후 콘크리트를 더쳐 이어낼 장소는 피막양생을 해서는 안 된다. 피막제는 세립으로 분사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해서 도포하여야 하며 피막제는 사용 전에 충분히 섞이도록 잘 저어야 한다. 두 번째 막은 첫 번째 막의 도포방향과 직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피막은 정해진 양생기간 동안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손상을 입은 피막은 재도포하여야 한다. 계속적으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마대, 폴리에칠렌필름, 기타 승인된 재료를 덮어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의 재료, 철근, 기계설비, 작업 등을 관리해야 한다. 시 험 콘크리트의 시험 공사 개시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해야 하며 기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해야 한다. 공사 중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해야 한다. - 골재의 시험
- 슬럼프 시험 - 공기량 시험 -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시험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 기타의 시험 - 양생의 적부와 거푸집을 떼어낼 시기를 정하기 위해 또는 조기에 재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의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써서 강도시험을 해야 한다. 이 시험결과의 강도가 표준양생을 한 공시체의 강도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 콘크리트의 양생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 공사완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의 비파괴시험, 구조물에서 잘라낸 콘크리트 코어의 시험을 한다. 철근의 시험 품질시험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이음시험 철근이음에 용접 이음, 기계적 이음, 슬라이브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해야 한다. 시험방법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험은 KS(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보 고 시험결과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관리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해야 한다. 콘크리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압축강도의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 같은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의 3개의 압축강도의 평균치로 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은 관리할 경우는 관리도를 쓰는 것이 좋다. 물-시멘트 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물-시멘트 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은 물-시멘트 비에 의한다. 시험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 비의 시험치는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시멘트 비의 평균치로 한다. 시험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는 관리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된 전부의 시험치 및 일부의 연속하는 시험치를 한도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압축강도로부터 물-시멘트 비를 정했을 경우에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함에 있어서는 압축강도의 시험치가 일반적인 경우 0.8δck 이하로 되는 일이 Pa 이상의 확률로 일어나지 않고 또, δck 이하로 되는 일이 Pb 이상의 확률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적합한 위험률로 추정된다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졌다고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횟수 및 시험치를 얻기 위한 공시체의 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내구성 및 수밀성으로 부터 물-시멘트 비를 정했을 경우에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함에 있어서는 시험치의 평균치가 소용의 물-시멘트 비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졌다고 본다.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쳐 넣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떤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구조물의 검사 콘크리트 구조물의 완성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검사를 해야 한다. 재하시험 재하시험은 감독관이 특히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의 크기 등은 부재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시험결과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등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공사기록 감독관은 공사 중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양생방법, 기후, 온도, 실시한 시험 등을 필요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돌쌓기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비탈면 안정과 보호, 수로 비탈면의 세굴방지 등을 위해 설치하는 돌쌓기 및 돌붙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재 료 가. 석 재 1) 돌쌓기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석재는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것으로 균열이나 상처, 얇은석편, 풍화로 인해 변색 또는 변질된 광물을 함유하지 않은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견칫돌의 모양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뒷길이(공장)를 지녀야 한다.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凸면)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뒷길이 1/10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3) 깬돌은 견칫돌과 같은 뒷길이의 것으로 하여야 하고 뒷면에 대한 제한은 없다. 4) 호박돌 및 야면석의 형상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것으로 편평하거나 쌓기용 재료로 부적당한 형상의 석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 각종 돌쌓기용 돌의 1㎡당 표준 개수는 다음표와 같다. 단,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돌쌓기용 돌의 1㎡당 표준 개수
| 뒷길이 종류 | 25cm | 30cm | 35cm | 45cm | 55cm | 65cm | 75cm |
|---|---|---|---|---|---|---|---|
| 견 칫 돌 | 32 | 23 | 16 | 11 | 8 | 6 | 4 |
| 깬 돌 | 33 | 24 | 17 | 12 | 9 | ||
| 호 박 돌 및 야 면 석 | - | 28 | 23 | 16 | 11 | - | - |
나. 뒷채움돌 1) 기초 또는 뒷채움돌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최대 직경이 15cm이하의 크고 작은돌이 적당한 분포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다. 모르터 1) 쌓기용 모르터는 용적배합비가 1:3인 것을 사용하며 소정의 반죽질기(Consistency)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빈 것이어야 한다. 2) 모르터 잔골재의 최대치수는 표면접합부에 사용하는 것은 2mm, 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것은 5mm로 한다. 3) 물을 가한 후 45분이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시 공 가. 시공일반 1) 돌쌓기를 할 때는 쌓기할 전면 및 뒷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모든 석재는 작업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4) 밑돌은 될 수 있는 대로 큰 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5) 뒷채움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할 수 없다. 7) 견칫돌 및 깬 돌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메쌓기의 경우에는 접촉부의 틈은 10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 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뒷채움을 하고 그 틈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8) 야면석 쌓기, 호박돌쌓기 및 잡석쌓기는 모두 마구리쌓기를 하여야 한다. 나. 메 쌓 기 1) 메쌓기로 쌓을 때는 쌓는 돌의 접촉면 마찰을 크게하여 외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도록 접촉 전면(합단)과 끝고임돌 배고임돌 등을 주의하여 쌓아야 하며, 먼저 배고임돌을 고여 큰돌을 고정시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우며 넓고 큰돌을 골라 끝고임돌로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워야 한다. 2) 메쌓기의 전면 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다. 찰 쌓 기 1) 찰쌓기로 쌓을 때는 쌓은 돌을 배고임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 때마다 뒷채움을 하고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워 주어야 한다. 2) 뒷채움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는 윗면에 모르터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4) 윗면 마무리의 콘크리트는 뒷채움 콘크리트의 동시에 시공해야 하며 나무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다듬어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원의 특별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m이상 쌓아서는 안된다. 6)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에 1개의 비율로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용적비 1:1의 시멘트모르터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찰쌓기 돌의 전면에는 모르터가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살수 등의 방법으로 10시간 이상 습윤양생하여야 한다.
라. 돌 붙 임 1) 돌붙이기를 할 때는 비탈면을 지시된 경사대로 다듬고 소정의 두께로 자갈 또는 조약돌을 깔아 골라야 한다. 2) 접촉부는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인 다음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 뒷면 끝에서 뒷길이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5. 환경 및 안전관리 5.1 수질관리 1) 토사유출의 저감 가. 우기시의 공사는 지양하고 가능한 갈수기에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토사유출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나. 1일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한 잔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잔토 발생시 토사유실 방지포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최대한 차단한다. 다. 동시에 다량의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준설구간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라. 일기예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강우 전에 준설토사를 외부로 반출한다. 마. 퇴적토의 준설은 준설지역 내부를 우선 실시하여 준설지역으로 하천의 흐름을 차단되도록 하여 토사유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2) 오탁방지막 가. 공사구간 하류부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하천 하류부로 토사의 유출을 최대한 차단한다. 나. 공사구간의 이동에 따라 오탁방지막 또한 이동하여 설치후 공사를 시행한다. 다. 오탁방지막은 지형 및 수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 공극을 가지며 수중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설치 후에 바람, 유수 등에 의하여 파손 또는 유실이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선택한다.
라. 오탁방지막은 매일 점검하여 훼손되었을 시는 즉시 보수하여 제기능을 유지한다. 마. 상류로부터 떠내려 온 쓰레기 등이 걸쳐 있는 경우 즉시 수거하여 오탁방지막 훼손을 방지한다. 바. 홍수 시는 신속히 철거하여 파손 및 유실 방지하여 폐기물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유류유출 방지대책 및 방재계획 가. 준설장비의 사고방지 대책 (1) 각종 장비를 수시로 점검 관리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2) 준설장비의 연료밸브 및 각종 밸브의 잠금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3) 유역 내의 홍수경보, 태풍 등 기상특보가 발령될 경우 준설장비 들을 신속히 하천 외부로 이동한다. (4) 오일휀스, 유흡착포, 유처리제 등 충분한 방제 장비 확보한다. 나. 유류유출 방재계획 (1) 공사시행전에 각 관계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구성하고 사고발생 즉시 오염물질 배출구를 폐쇄조치하고 상황을 파악하여 양산시 재해재난상황실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양산시 경찰서 등 관련당국에 사고발생 현황을 즉시 통보한다. (2) 유류 유출사고를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오일펜스 설치 및 유처리제 등을 살포하여 유출된 유류의 확산을 방지하고 2차 안전사고 대비한다. (3)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오일펜스를 1~2중으로 설치하여 기름의 확산을 차단한 후 유흡착제와 유처리제 등 모든 방제기구를 이용하여 유출된 기름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며, 유막두께 및 기상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절한 방제방법을 적용한다. 5.2 대기 및 소음진동관리
1) 대기관리 가. 차량이동로에는 살수차를 고정배치하여 살수를 실시한다. 나. 사업지구 진입로부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이 공사장 밖으로 나갈 경우 바퀴 및 자체에 묻은 토사를 제거한다. 다. 전담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사업지구를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세륜 완료 전 차량의 진출을 방지한다. 라. 공사장내에서는 저속운행을 하고 주변 민감지역(주거지역 등)과 인접하여 공사할 경우 강풍시에는 작업을 일시중지한다. 마. 공사차량의 적재함 적재요령을 준수하고 건설장비의 운전자가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바. 청소원의 배치하여 사업자구 진‧출입로의 토사제거, 작업장 주변의 점검 등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이 발생 가능한 요소를 미연에 저감하도록 관리 철저히 한다. 사. 건설장비의 동일구간 작업장 내 집중투입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작업공정 수립하고 이른 아침이나 야간작업 지양한다. 아. 건설장비에 의한 작업진행은 배기가스가 인근 주거지 방향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주거지 전면부로 정차 및 작업 진행한다. 자. 건설장비의 노후화 및 고장으로 인한 배기가스의 다량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장비의 정기점검 및 보수 실시한다. 차. 공사장비에 대한 무리한 부하 삼가고 건설장비의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한다. 2) 소음진동관리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공사시행 전까지 저감시설 설치개요 등을 관련기관에 신고한다.
나. 공사 전 주민들에게 공사의 목적,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에 대하여 공지하는 등 최대한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다. 주변 주민의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공사현장 및 관리감독자의 연락처 등을 명기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라. 투입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거지 인근에서 공사시 불필요한 충격음의 발생을 억제토록 한다. 마. 저소음‧저진동형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건설기계의 노후도 및 정비상태 등을 점검한다. 바. 공휴일에는 고소음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중지하고, 평일 공사시간대는 주간에 한해 작업 시행한다. 사. 건설기계 사용시 불필요한 급발진, 급정지, 공회전 등을 억제하고, 작업대기중인 건설기계의 엔진은 시동을 꺼 두도록 한다. 3) 폐기물관리 가. 준설공사 현장인 하천 내에서는 오일교체를 전면 금지하고 인근 정비업소에서 정비 및 폐유교환을 실시토록 하여 하천 내에서 폐유의 발생이 없도록 한다. 나. 고장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시는 건설장비를 하천 외부로 이동시켜 오일교환 등을 실시하여 폐유 등은 즉각 위탁 처리하거나 필요시 하천 부지 외부에 적정한 폐유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폐유의 보관 및 반출내역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 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동용기를 설치하여 분리 수거토록 하고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토록 처리한다. 라. 공사인부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현장사무실 인근에 이동용기를 두어 발생원으로부터 철저한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적정 처리토록 한다.
4) 기타환경관리 가. 공사시행전에 해당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민원이 발생시 적극적인 대화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동식 가설방음판넬 및 비산방진망의 설치 등)을 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나. 양서·파충류 및 어류의 번식·산란기에는 공사를 지양하고 법정보호종 등 보호가 필요한 동·식물 발견시에는 적극적인 보존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다. 준설공사는 현재의 지형 및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공사를 시행한다. 5.3 안전관리 1) 일반 사항 :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및 계획 가. 안전보전 관리조직
※ 안전보건관리자는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원인조사및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규칙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다. 작업장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 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시공할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 울타리, 비계, 표시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5)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의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6) 푹풍우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해 두어야 한다. (8)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9)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 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교통 정리원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11) 현장대리인 및 요원 등을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항상 완장을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12)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및 기계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 유동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3)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함 덮개사용,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도로 관리자 및 경찰 관서장의 교통 제한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주변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시판, 보안 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보고 등을 설비하고 교통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5) 보안 설비는 차량 및 일반 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 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16) 작업장 내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고 당해 부문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지체없이 일반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17) 작업장 내의 복개부는 작업 중에도 그 장소에 공사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되메우거나 가복개 때는 안전망 등으로 덮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 중이라도 공사장소의 주변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 또는 가옥에 인접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경계에 가림판 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 도로 또는 가교를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의 상공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미리 낙하물 방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통로는 야간에 백열등으로 조명하여야 한다. (21) 보행자의 통로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22) 한쪽 보도를 전부 사용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 구역 전후의 횡단보도 개소에 우회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반대측 보도로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23)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의하여 확실,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보건관리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중 교통 및 보안상 장해가 되지 않도록 기계, 기구, 불용 토사 등을 즉시 정리정돈하고 현장내 및 그 근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가설물을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마. 사고조사및 대책수립 (1)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신체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설비의 불비, 불완전한 시공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필요한 보강)에 노력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모두 공사감독관(이하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위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공사용 기계및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하고 운전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매설물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반이 이완, 침하될 것에 대비하여 주의하여 시공하고, 필요에 따라 당해 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부분에 따른 매설물이 노출될 때에는 방호 법규 등을 준수하고 당해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적절한 표시를 하고 공사 종사자에게 그 취급 및 긴급시의 처치방법, 연락 방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7) 공사중에는 지하 매설물의 시굴조사를 충분히 함과 동시에 당해 매설물 관리자를 입회시켜 그 위치를 확인하고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유기용제 중독 방지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바. 사고보고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 내용 등을 즉시 감독 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사. 기타 안전 보건관리 도급자는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안전관리 교육 가. 사업내 안전보건 교육 사업내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에는 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나눈다. (1) 정기 안전보건 교육 정기 안전보건 교육은 도급자가 당해 사업장의 소속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 교육 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건설분야는 1시간 이상) 실시 해야 한다. (3) 특별안전보건 교육 도급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38개 작업(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대해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6시간 이상 (건설분야는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나. 직무교육 산업안전 보건법 제32조 근거하여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대행 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도급자 및 관리 감독자 또는 안전 담당자와 자체 검사원이 받아야 할 교육으로 선임된지 1년이내에 신규교육 이수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안전점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급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지도, 조언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직무 나) 방호장치, 설계검사등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다)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의 수립 및 실시 라)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마)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사)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장관이 정하는 사항 5) 안전관리비 계상및 사용 가) 사업을 타인에게 부여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 관리비를 공사금액에 책정 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금액에 책정된 표준안전 관리비를 다른 목적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안전장구및 시설 가) 도급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조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도급자로 부터 가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을 때에는 다항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보호의 제한적 사용) 도급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 작업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다” 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이를 항시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호구의 관리) 도급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이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을 항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사) (전용보호구 등) 도급자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 안전보건법상 도급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사업장의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 감독자를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또는 안전, 보건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 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 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근로자의 보건 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휘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8) 안전진단 공사시 작업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감독, 감리업무 가) “감독관”이란 그 공사를 감독하는 자로서 도급자가 지정하는 직원을 말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의 관리, 공사시공 상황 확인 또는 공사재료 시험시 입회와 필요에 따른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2) 도급자 또는 도급자의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철거 및 회수공사 6.1 작업절차 회수 및 해체작업에 대한 절차와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절차는 작업 수행에 대한 안전성, 회수하여야 할 자재에 대한 철거 및 배열, 존치되어야 할 시설물의 보호, 진행 중에 있는 타공사와의 관계, 유용시설의 적기 이용계획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6.2 먼지 및 잡음처리 1) 해체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먼지는 그 지역 외에 먼지가 퍼지지 않게 하고 주위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2) 물을 사용함으로 인한 물의 범람, 얼음, 혹은 오염과 같은 위험하고 해로운 조건의 원인이 된다거나 이런 조건을 생성시킬 때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사용 장비의 적절한 선택, 작업방식의 선택, 작업 수행일시및 시간을 조절하여야 한다. 6.3 기존 공사의 보호 1) 절단 또는 해체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도급자는 공사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기존 공사를 점검하고 도면과 시방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그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거나 재사용 하거나 또는 재물로 남아있게 되는 기존 공사의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예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존 공사에 대한 복구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4 철거와 회수
1) 도급자는 지정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가용재료를 회수함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회수된 재료를 저장 및 보호해야 한다. 2) 제거토록 지시된 기존 공공시설물 및 제거된 구조물에 사용된 모든 공공시설물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과 시기에 제거하여야 한다. 3)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이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6.5 청 소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가급적 자주 현장으로부터 제거시켜야 하며 축적해두어서는 안된다. 가능한 한 이것들은 현장으로부터 매일 반출해 나가야 하며 도로나 인접 지역에 흘리지 않도록 수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