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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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리 오수관로 설치공사(2단계) 토목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 하수·우수관로

낙찰업체
(주)창성건설
낙찰금액
346,695,530원 · 낙찰률 90.78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058곳 · 개찰 06/05(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791510/07(수)363,021,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창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6038010/07(수)363,021,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창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03243206/24(수)346,695,53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창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99327006/24(수)346,695,53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창성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평리 지역의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하수 처리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오수관로 부설과 맨홀 및 펌프 시설 설치입니다.

  • 오수관로 설치 (지름 200mm 길이 667.5m, 지름 75mm 길이 23.5m)
  • 맨홀 설치 (1호 맨홀 16개소 및 2호 맨홀 1개소)
  • 오수맨홀 펌프 시설 및 수중펌프(2대) 설치
  • 토공사 (터파기, 되메우기, 다짐 등)
  • 도로 포장 복구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 가시설 설치 (간이 흙막이 공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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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9(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4(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5(금) 10:00지남
개찰06/05(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6,827,273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7(수)
공고번호
R26BK01545027-000
참조번호
공고 제 2026-92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6,82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내역서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부평리 오수관로 설치공사(2단계)(순공사비)1식A100
1. 토 공10A120A120 →
2. 관 로 공20A130A130 →
3. 구조물공30A140A140 →
4. 포 장 공40A150A150 →
5. 가시설공50A160A160 →
6. 부 대 공60A170A170 →
7. 오수맨홀펌프시설70A180A180 →
8. 각종운반 및 기타80A190A190 →
9. 사급자재비90A200A200 →
100
▣ 관급자재비(총괄)1식A102
◈ 관급자재비10A410A410 →
20
▣ 안전관리비(총괄)1식A104
◈ 안전관리비10A420A420 →
20
▣ 품질관리비(총괄)1식A106
◈ 품질관리비10A430A430 →
20S
1. 토 공1식A120
줄파기(터파기,토사)백호0.2(70%)+인력(30%)8M310XA00680W7FXA00680W7 →
터파기(토사)백호0.2(100%)16720XA00391W1XA00391W1 →
백호0.4(90%)+인력(10%)1,76830XA00381W1XA00381W1 →
줄파기(되메우기,토사)백호0.2㎥+플레이트콤펙트1.5TON840XA01321XA01321 →
되메우기(관상단,토사)백호0.2㎥+진동롤러(0.7t,핸드가이드식)8950XA010310XA010310 →
백호0.4㎥+진동롤러(0.7t,핸드가이드식)1,26960XA010210XA010210 →
되메우기(관주위,모래부설)백호0.2㎥+살수(물다짐)3870XA01140XA01140 →
백호0.4㎥+살수(물다짐)29880XA01130XA01130 →
사토처리(토사)백호0.2+D.T4.56690XA020168W7XA020168W7 →
백호0.4+D.T15318100XA020142W5XA020142W5 →
110
2. 관 로 공1식A130
PE관 접합및부설(직관)D200mm×6.0m109개소10JE01990TJE01990 →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직관)D75mm×6.0m4본20JE03084JE03084 →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이형관)D75mm5개소30JE03213W1JE03213W1 →
플랜지접합D80mm140JE00720JE00720 →
50
3. 구조물공1식A140
1) 1호맨홀10
조립식PC맨홀 설치D900(1호),하부구체+상판16개20JH01210TJH01210 →
D900(1호),연직구체1830JH01215JH01215 →
맨홀뚜껑설치Φ648,오수용16조40JI00010JI00010 →
콘크리트 인력비빔타설소형구조물,(1:3:6),재료비포함,개소별3㎥내외,산재1M350JA01133JA01133 →
기초잡석부설및다짐7.260JB00852W1JB00852W1 →
합판거푸집(간단)6회, H=0∼7.0m8.8M270JA01450WS1JA01450WS1 →
사다리설치(PE맨홀발디딤쇠)사다리 별산106EA80JB01190JB01190 →
콘크리트 구멍뚫기(사다리용)212개소90JB01152JB01152 →
2) 2호맨홀100
조립식PC맨홀 설치D1200(2호),하부구체+상판1개110JH01220TJH01220 →
D1200(2호),연직구체120JH01225JH01225 →
맨홀뚜껑설치Φ648,오수용조130JI00010JI00010 →
콘크리트 인력비빔타설소형구조물,(1:3:6),재료비포함,개소별3㎥내외,산재0.06M3140JA01133JA01133 →
기초잡석부설및다짐0.65150JB00852W1JB00852W1 →
합판거푸집(간단)6회, H=0∼7.0m0.55M2160JA01450WS1JA01450WS1 →
사다리설치(PE맨홀발디딤쇠)사다리 별산8EA170JB01190JB01190 →
콘크리트 구멍뚫기(사다리용)16개소180JB01152JB01152 →
3) 맨홀펌프장190
GRP펌프장맨홀설치(H=2.60~3.60m이하)펌프장맨홀,Φ18001개200JH01655W1TJH01655W1 →
맨홀뚜껑설치Φ648,오수용3조210JI00010JI00010 →
콘크리트 인력비빔타설소형구조물,(1:3:6),재료비포함,개소별3㎥내외,산재0.17M3220JA01133JA01133 →
기초잡석부설및다짐1.06230JB00852W1JB00852W1 →
합판거푸집(간단)6회, H=0∼7.0m1.66M2240JA01450WS1JA01450WS1 →
4) 부관맨홀설치250
부관맨홀설치D200mm, H=1.021개소260JI24520TJI24520 →
270
4. 포 장 공1식A150
1) 포장절단10
ASP+CON'C포장절단1,270M20XC05150FXC05150 →
콘크리트포장절단21130XC05130XC05130 →
2) ASP+CON'C포장구간(ASP포장복구)40
아스팔트포장깨기백호0.4㎥+대형브레이카45M350XC04010FXC04010 →
폐기물 상차백호0.4㎥60XC04140XC04140 →
콘크리트포장깨기백호0.4㎥+대형브레이카17970XC04040XC04040 →
폐기물 상차백호0.4㎥80XC04140XC04140 →
기층아스콘포설및다짐T=25cm,소규모,2회포설893M290XC10264XC10264 →
택코팅(인력식)RSC-4100XC12110XC12110 →
프라임코팅(인력식)RSC-3110XC12120XC12120 →
보조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백호0.4M3179M3120XC13100XC13100 →
3) CON'C포장구간(ASP포장복구)130
콘크리트포장깨기백호0.2㎥+대형브레이카22M3140XC04045FXC04045 →
폐기물 상차백호0.2㎥150XC04145XC04145 →
콘크리트포장깨기백호0.4㎥+대형브레이카17160XC04040XC04040 →
폐기물 상차백호0.4㎥170XC04140XC04140 →
기층아스콘포설및다짐T=20cm,소규모,2회포설193M2180XC10262XC10262 →
택코팅(인력식)RSC-4190XC12110XC12110 →
프라임코팅(인력식)RSC-3200XC12120XC12120 →
보조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백호0.2M321M3210XC13090XC13090 →
소규모,백호0.4M317220XC13100XC13100 →
5)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230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표층)T=5cm,마을길,주택가도로 등의 소규모포장,유제살포포함2,780M2240XC05365FXC05365 →
6) 아스팔트덧씌우기250
아스팔트덧씌우기(표층)소형장비,A-Type,T=5cm,180㎡초과-개소별평균,유제살포포함252M2260XC05420FXC05420 →
아스팔트 덧씌우기(표층)T=5cm,마을길,주택가도로 등의 소규모포장,유제살포포함212270XC05360XC05360 →
280
5. 가시설공1식A160
1) 간이흙막이10
조립식간이흙막이(TS판넬)(관로)H=2.30, B=1.20104.4M20G280710G280710 →
H=3.29, B=1.20283.530G280720G280720 →
조절식간이흙막이(TS판넬,사각)(맨홀펌프장)3.48x3.48x3.71H(작업폭3.24x3.24)1개소40G280640G280640 →
50
6. 부 대 공1식A170
1) 관로표시10
관로표식테이프B=300mm, 일반형(경고테이프)674M20MA5600100MA5600100 →
2) 차선도색30
차선도색(차로 밑그림)실선, 총시공량300㎡이하123.24M240XC55052TXC55052 →
차선도색(실선)백색(융착식), 총시공량250㎡이하, 남양주시50XC55102W1FXC55102W1 →
차선도색(차로 밑그림)파선, 총시공량150㎡이하24.2160XC55062TXC55062 →
차선도색(파선)백색(융착식), 총시공량125㎡이하, 남양주시70XC55112W1FXC55112W1 →
3) 과속방지턱 깨기 및 복구80
표층아스콘포설및다짐T=5cm,소규모12.18M290XC10110FXC10110 →
택코팅(인력식)RSC-4100XC12110XC12110 →
아스팔트포장깨기백호0.4㎥+대형브레이카0.61M3110XC04010XC04010 →
폐기물 상차백호0.4㎥120XC04140XC04140 →
차선도색(차로 밑그림)방지턱, 총시공량114㎡이하6.09M2130XC55072TXC55072 →
차선도색(방지턱)백색(융착식), 총시공량95㎡이하, 남양주시140XC55121W1FXC55121W1 →
차선도색(차로 밑그림)방지턱, 총시공량114㎡이하150XC55072TXC55072 →
차선도색(방지턱)황색(융착식), 총시공량95㎡이하, 남양주시160XC55123W1FXC55123W1 →
4) 기존구조물 구멍뚫기170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Φ150mm,T=200mm,벽체1개소180JE23332TJE23332 →
모르타르1:2, 배합, 재료비포함, 체가름제외0.003M3190JA00814JA00814 →
관지수수팽창고무,20x5T0.7M200JH00200JH00200 →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0.13M2210JB01000JB01000 →
5) 펌프장 판넬기초 및 휀스설치220
콘크리트 인력비빔타설소형구조물,(1:2:4),재료비포함,개소별3㎥내외,산재1.08M3230JA01136TJA01136 →
유로폼(간단)벽체, H=0∼7.0m3.08M2240JA01710WS1JA01710WS1 →
메쉬휀스(현장설치도)W2.0xH1.8, 자재비에 설치비 포함4경간250G_00000G_00000 →
메쉬휀스출입문(현장설치도)W1.0xH1.8, 자재비에 설치비 포함1개소260
270
7. 오수맨홀펌프시설1식A180
1) 자재비10
STS 관D50, 2.8T3.4M20MU0111150MU0111150 →
STS 엘보D50x90˚, S102EA30MU0111315MU0111315 →
STS 티D50x50, S10140MU0111250MU0111250 →
STS 레듀셔D80x50, S1050MU0111430MU0111430 →
STS 플랜지D50, S101060MU0111820MU0111820 →
D80, S10170MU0111824MU0111824 →
게이트밸브(제수밸브)D50,STS,플랜지식,10K280MY0003042MY0003042 →
체크밸브90MY0003052MY0003052 →
후렉시블조인트100MT1000912MT1000912 →
2) 설치비110
STS강관 배관φ50mm(용접식),옥내일반배관3.1M120JE104201TJE104201 →
플랜지접합D50mm6개소130JE00700JE00700 →
D80mm1140JE00720JE00720 →
STS강관 용접접합φ50mm,소모자재포함13150JE10640JE10640 →
φ80mm,소모자재포함1160JE10660JE10660 →
밸브설치Φ50mm4개170JE10903JE10903 →
플랙시블조인트설치2개소180JE11282JE11282 →
배관지지대관고정대190JI13050JI13050 →
펌프설치(수중펌프)1.5kW이하, 배수펌프대200JE11475JE11475 →
210S
8. 각종운반 및 기타1식A190
조립식맨홀하차비맨홀펌프장(GRP) 포함103TON10XI09180FXI09180 →
기타자재운반구역화물4.5ton1회20XI09650XI09650 →
가설사무소콘테이너, 6개월이하개소30XG01052XG01052 →
근로자휴게시설40
가설창고50XG01132XG01132 →
중기운반식60XY11010-1XY11010-1 →
70
9. 사급자재비1식A200
잡 석도착도9M310MF5600410MF5600410 →
아스팔트(유제)RSC-47D/M20MH1250110S1MH1250110S1 →
RSC-3630MH1250115S1MH1250115S1 →
다중벽PE관(직관)D200mm1M40MH5700120MH5700120 →
D150mm50MH5700110MH5700110 →
엘보(다중벽PE관)D150x90˚EA60MH5704310MH5704310 →
이경T형관(다중벽PE관)D200xD150mm70MH5704220MH5704220 →
플랜지소켓(HP조인트)D75, 내충격수도관용80MT0209333-3MT0209333-3 →
엘보(HP조인트)D75×45°, 내충격수도관용290MT0209432-3MT0209432-3 →
D75×22.5°, 내충격수도관용100MT0209434-3MT0209434-3 →
모 래(중사)도착도445M3110MF5600214W01MF5600214W01 →
보조기층재(Φ40mm이하)167120MF5600114W01MF5600114W01 →
순환골재(Φ40mm이하,보조기층재)111130MF5600138W03MF5600138W03 →
140S
◈ 관급자재비1식A410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10
1) 아스콘20
아스콘#78(표층용), WC-2390TON30MH1200112W5MH1200112W5 →
아스콘(재생품)#467(기층용),순환아스팔트,BB-262740MH1200142EQ+ =0EQ =0MH1200142 →
조달수수료0.54%50F.EQ=tot(20,0,50)*0.0054
2) PE다중벽관 및 접합부속60
다중벽PE관(직관)D200㎜x6.0m114본70MH5701125W5MH5701125W5 →
PE관 접합부속D200mm,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A형102EA80MH5701344W5MH5701344W5 →
D150mm,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A형390MH5701310W5EQ+ =0EQ =0MH5701310W5 →
조달수수료0.54%100F.EQ=tot(60,0,100)*0.0054
3) 내충격수도관110
내충격수도관(편수칼라관)D75x6.0m,HIVP,SDR13.6/PN164본120MT0209112-20EQ+ =0EQ =0MT0209112-20 →
조달수수료0.54%130F.EQ=tot(110,0,130)*0.0054
4) 조립식PC맨홀140
상부구체(조립식맨홀1호)φ900xH0.302EA150MZ00470W05MZ00470W05 →
φ900xH0.404160MZ00470W09MZ00470W09 →
φ900xH0.607170MZ00470W17MZ00470W17 →
φ900xH0.703180MZ00470W21MZ00470W21 →
연직구체(조립식맨홀1호)φ900xH0.502190MZ00470W33MZ00470W33 →
φ900xH1.0013200MZ00470W37MZ00470W37 →
하부구체(조립식맨홀1호)φ900xH0.60,오수용5210MZ00470W41MZ00470W41 →
φ900xH1.00,오수용11220MZ00470W45MZ00470W45 →
상부구체(조립식맨홀2호)φ1200xH0.301230MZ00471W03MZ00471W03 →
연직구체(조립식맨홀2호)φ1200xH1.50240MZ00471W19MZ00471W19 →
하부구체(조립식맨홀2호)φ1200xH0.80250MZ00471W21MZ00471W21 →
접합제(콘크리트맨홀블록)25kg/포47260MZ00470W51MZ00470W51 →
맨홀사다리φ22x300x200mm,PE코팅114270MZ00470W53MZ00470W53 →
고무커넥터(콘크리트맨홀블록)φ20035280MZ00470W83MZ00470W83 →
연결볼트(콘크리트맨홀블록)φ16x140mm132290MZ00470W55MZ00470W55 →
고무링(콘크리트맨홀블록)φ900, 1호62300MZ00470W65MZ00470W65 →
φ1200, 2호4310MZ00470W67EQ+ =0EQ =0MZ00470W67 →
조달수수료0.54%320F.EQ=tot(140,0,320)*0.0054
5) 맨홀펌프장(GRP)330
GRP(유리섬유)펌프장맨홀Φ1800*80*200*200*H3600mm,사다리포함,VAT포함1EA340MZ00890EQ+ =0EQ =0MZ00890 →
조달수수료0.54%350F.EQ=tot(330,0,350)*0.0054
6) 맨홀뚜껑360
맨홀뚜껑(부양식원볼트잠금)Φ648, 상하수도용(오수용),미끄럼방지기능20조370ME17001378EQ+ =0EQ =0ME17001378 →
조달수수료0.54%380F.EQ=tot(360,0,380)*0.0054
7) 수중펌프390
오물용수중펌프(자동탈착장치및가이드레일,모니터링유니트,압력계 포함)50A×0.25㎥/min×10mH,1.5KW×380V×3P2대400MY0003130EQ+ =0EQ =0MY0003130 →
조달수수료0.54%410F.EQ=tot(390,0,410)*0.0054
8) 절상금액420
조정금액절상1식430GZZZ020GZZZ020 →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440
1) 메쉬휀스450
메쉬휀스W2000xH1800, 현장설치도4경간460MS8201425MS8201425 →
메쉬휀스 출입문(외문)W1000xH1800, 현장설치도1개소470MS8201475EQ+ =0EQ =0MS8201475 →
조달수수료0.54%480F.EQ=tot(450,0,480)*0.0054
2) 절상금액490
조정금액절상1식500SGZZZ030GZZZ030 →
◈ 안전관리비A420
1)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10
안전계획서 작성비1식20SCAD4100021FSCAD4100021 →
안전계획서 검토비30SCAD4100030SCAD4100030 →
2) 구조검토비35
흙막이구조 검토비구조검토 2개소1식40GW03374GW03374 →
3) 안전점검비45
정기안전점검비1식50SCAD4100040FSCAD4100040 →
4) 안전시설60
PE안전휀스 설치 및 해체461매70JA00760TJA00760 →
PE안전휀스 사용료6개월이하6780JA00705JA00705 →
교통신호수(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사구간, 2인1조24일90JN23080JN23080 →
공사안내표지판1.2m*2.4m2개소100XG01502XG01502 →
교통안내표지판110XG01540XG01540 →
5) 지하매설물보호공120
지하매설물보호공(D=400㎜이하)7.5M130JH07000W1TJH07000W1 →
(D=800∼1000mm)2.5140JH07020W1JH07020W1 →
(D=1100mm이상)5150JH07030W1JH07030W1 →
160S
◈ 품질관리비1식A430
1) 품질시험비10
품질시험비각종1식20XY11207TXY11207 →
30S
시 험 종 목시 험 방 법시 험비 고
다 짐KS F 2312재질 변화시 마다, 필요시 마다
현 장 밀 도KS F 23113층 마다
함 수 량KS F 2306포설후 다짐전 100m3 마다, 필요시 마다
시 험 종 목시 험 방 법시 험비 고
슬 럼 프KS F 2402배합이 다를 때 마다 1일 1회
공 기 량KS F 2421AE제 사용할 시 1일 1회
공 시 체 제 작KS F 2405150m3 마다 (레미콘)

1. 적용범위 본 항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시공이음부와 신축이음부에 사용되는 PVC지수판 또는 수팽창성 탄성고무 지수판의 설치공에 적용된다. 2. PVC지수판 (1) 도면에 표시된 이음부에는 KS M 3805에 부합하는 PVC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지수판은 사출공법으로 제조되어 재질이 양호하고 구멍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수판 단면은 전길이를 통해 일정하고 균형이 잡혀있어야 한다. (2) 지수판은 KS M 3805의 시험방법에 따른 지수판 재질이 다음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시험성과표 및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 성요 구 사 항
인 장 강 도1 2 0 ㎏ / ㎝
신 장 율2 5 0 % 이 상
노 화 성± 1 0
유 연 성- 3 0 이 하
내 약 품 성
알 칼 리 :인 장 강 도 변 화 율± 2 0 %
신 장 율 변 화 율
무 게 변 화 율± 5 %
식 염 수 :인 장 강 도 변 화 율± 1 0 %
신 장 율 변 화 율
무 게 변 화 율± 2 %
특 성단 위측 정 법요 구 사 항
시공이음부용신축이음부용
경 도HsJIS K 630130 이 상40 이 상
인 장 강 도㎏f / ㎝15 이 상90 이 상
신 장 율%600 시 간600 이 상
영 구 신 장 율-15 이 하
압 축 영 구 비 틀 림20℃ 10일간30 이 하
노 화 시 험인장강도의 변화율JIS K 630125 이 하
30 이 하
경 도 의 변 화Hs7 이 하
용 해 시 험탁 도도JIS K 63531 이 하1 이 하
색 도5 이 하5 이 하
취 기 및 맛이 상 없 음이 상 없 음
수 팽 창 율중량 %20℃ 10일간100 이 상100 이 상

①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 면을 먼저 점토, 푸석한 돌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② 노상 면의 평탄성과 다짐밀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노상면이 높은곳은 다시 깎고 시방서에 따라 재다짐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다짐방법은 KS F 2312에 따르고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 공정(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KS F 2502 체가름 분석시험 KS F 2503 조골재의 비중 및 흡수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마모율(%) AASHTO T 168-70 수정함수비 밀도 시험 KS F 2352 현장밀도시험 2. 기자재 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Silt)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수 정 CBR 치
KS F 2303
KS F 2304
KS F 2508
KS F 232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하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2가지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고
10mm80mm(3")50mm(2")40mm(1½)19mm(¾)No.4No.10No.40No.200
SB-1
SB-2
-
-
100
-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30일 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가 본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적절히 공사감독관이 실시한다. (3) 착공 당초에 있어서의 재료 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상대자(시공자)가 테스트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재료는 먼저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를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 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후 운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 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지 복구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게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부설 취급시에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6 적용 및 제기준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마모시험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증가

3. 시 공 3.1 준비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플랜트에서 혼합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방법, 처리방법, 포설방법, 기계기구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3.3 포 설 (1) 보조기층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그레이다, 불도저에 의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탠덤(Tandem) 로울러, 진동 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비로 하고 다짐도의 측정은 KS F 2311 등에 따른다. 3.5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3m의 직선자로서 노면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제일 많이 패인 곳이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완성 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6)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2) 3,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두께 측정부분에서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면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나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시에는 보조기층 표면이 건조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면상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1.2 프라임코팅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 노반시공 완료후 노반으로부터 수분이 모세관 현상으로 증발하는 것을 차단하고, 표면수의 노반침투를 방지하며, 노반과 기층 또는 표층과의 부착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노반면에 역청제를 얇게 살포 처리하는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 기준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프라임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 백 아스팔트),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 제조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사용할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 정리 프라임 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면을 고르게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줄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 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투입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수동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프라임코팅은 표면이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시공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3.4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사용량은 살포온도 30~50℃에서 커트백 아스팔트와 유화 아스팔트의 1㎡당 0.75L를 표준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5 프라임 코팅을 시공후 교통개방을 할 때는 역청재료가 차륜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왕모래 등을 살포하여야 하며 교통개방으로 인하여 프라임 코팅이 벗겨졌을 때는 재차 프라임 코팅을 시공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3.6 프라임 코팅 살포후 48시간 이상 양생해서 역청제가 완전히 분해 건조한 후 그 위에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택코팅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 규격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KS M 2208 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 제조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 정리 (1)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우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우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인력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택코팅은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3.4 역청재의 살포 (1)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 및 사용량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시 공 장 소사 용 량
유화 아스팔트커트백 아스팔트
포장을 2층이상 시행하는 경우 2층부터0.3L/㎡0.3L/㎡

(2) 시공자는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양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3)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역청재는 살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보수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해야 한다. 3.1.4 아스팔트 안정처리공(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보조기층과 아스팔트기층 사이에 노반의 안정성을 향상키 위한 것으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 안정처리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 사항을 취급한다.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 규정에 따른다. (2) 골 재 아스팔트 안정 처리공에 사용할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기준은 전술한 아스팔트 표층 및 기층공에 준한다. 2.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안정 처리층용 혼합물은 마샬 안정 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항 목
기 준
안 정 도 (Kg)
공 극 율 (%)
흐 름 값 (1/100cm)
다 짐 회 수 (회)
500 이하
3 ~ 8
20 ~ 40
75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의 시공에 준한다. 3.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및 기층공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서, 시방서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범 KS F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원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따른다. (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아래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8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나. 부순자갈은 사용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다. 굵은 골재는 제1차 쇄석기에 도달하기 전에 미립분이 제거되도록 물로 씻겨지고 걸러져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부적한 미립분이나 붙어있는 점토분을 제거할 필요성을 발견할 때는 생산과정에서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골재의 세척을 지시할 수 있다. 라.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한다. 바. 슬래그는 저장기간중 습윤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재료의 밀도와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사. 5mm 체에 남는 굵은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아. 굵은골재는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시 험 방 법기 준
비 중 ( 표 면 건 조 )
흡 수 량
마 모 감 량
안 정 시 험 감 량
아 스 팔 트 피 막 박 리 시 험 에 의 한 피 복 면 적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2.5% 이상
2.5% 이하
30 % 이하
12 % 이하
95 % 이상
주) 5mm 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② 잔골재 가. 잔골재란 8번체를 통과하고 200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모래에는 전술한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 잔골재중 40번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라. 천연모래는 8번체에 남는 골재가 10%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전성시험(KS F 2307)을 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2% 이하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도록 배합비를 결정해야 하며, 사용할 입도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용 도 구 분표 층기 층
최대입경 (mm)1925
통과백분율
(%)
30100
2585 - 100
1910075 - 90
1380 - 100-
1070 - 9040 - 65
# 450 - 7030 - 50
# 835 - 5020 - 35
# 3018 - 305 - 20
# 5013 - 233 - 12
#1008 - 162 - 8
#2004 - 100 - 4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 사용 30일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정유소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시험을 시행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관은 보조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마아샬안정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항 목
표 층기 층
안 정 도 (kg)
공 극 율 (%)
채 움 율 (%)
흐 름 값 (1/100cm)
수 침 마 샬 잔 유 안 정 도 (%)
다 짐 회 수 (회)
750 이상
3 - 7
65 - 85
20 - 40
75 이상
75
750 이상
3 - 7
65 - 85
20 - 40
75 이상
75

3. 시 공 3.1 포 설 (1) 포설장비 ①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자주식으로서 정확히 조정의 선행,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포설작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피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의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⑥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⑦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⑧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⑨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⑩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⑪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2 다 짐 (1) 다짐장비 ① 다짐장비는 8t 이상의 매카담 로울러와 8~10ton 이상의 2축식 탠덤로울러 및 10~14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8~15ton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다짐작업 ① 혼합물을 포설한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혼합물 포설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④ 매카담 로울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⑤ 다짐작업중의 로드로울러의 속도는 2~3km/hr 타이어 로울러 속도는 3~5km/hr로 하고 로울러의 다짐선은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⑦ 기준밀도는 마샬시험법에 의한 밀도의 최소 96%이어야 하며, 다짐회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⑧ 다짐작업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3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이음은 포장의 평탄성 및 포장체의 빗물침투에 가장 역점이 되기 쉬우므로 충분히 다짐을하여 밀착시키는 동시에 끝손질을 잘하여야 한다. (5) 이음의 중복 아스팔트 혼합물의 각층의 이음이 같은 위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층 이음의 경우 15~30cm 정도 횡이음의 경우 1m정도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6) 구조물과 이음 구조물과 포장과의 접속부에 생기는 이음에는 충분한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미치지 못할 경우 탬퍼스므스 등에 의해 잘 다져야 한다. 3.4 표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시공자는 시방된 노면과 구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 로울러 작업을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2) 마무리한 표면의 높이는 기면에서 ±3mm 이내라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나 3m의 곧은 잣대로 재었을 때 3m 길이에 ±6mm 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3)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운 반 (1) 구입하는 골재는 포장공 재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입한 골재는 운반차에 상차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와 현장내의 안전사고방지, 소요Trafficability의 확보 등 시공계획시 결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구입하는 골재는 현장 밖으로 운반장비가 운행되어야 하므로 세륜설비에 의한 세륜, 과적금지, 적재함덮개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도로의 파손 및 오염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골재구입 및 운반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선택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의 사용수량을 합산하여 단위 m3로 산출한다. (2) 골재구입 및 운반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골재의 구입 및 운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4 포장절단 1. 일반사항 기설 포장면을 승인된 설계도면 및 감독의 지시에 의해 절단계획선에 따라 절단하는 공종으로 이 공사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절단(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 (1) 기설 포장(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면의 절단 전에 절단면을 확정한 다음, 절단선을 석필이나 백묵 등으로 표시한 후 절단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포장면의 절단은 승인될 절단기에 의해 표시된 절단선을 따라 절단하여야 하며, 이때 절단 깊이는 절단선 안의 포장재를 걷어낼 때, 절단선 밖의 포장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깊이로 절단하여야 하며, 이 때 최소한의 절단 깊이는 7cm를 초과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기설 포장(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면의 절단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절단선을 포장구간으로 산출하여 절단 길이를 산정한다. (2) 포장면 절단에 대한 비용의 지불은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포장면 절단에 소요되는 장비의 손료, 절단선의 긋기 등 절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한다. 3.5 포장깨기 1. 일반사항 (1) 공사부지와 경계가 되는 포장구간(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의 포장깨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포장깨기 계획수립 시 깨기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로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깨 기 (1) 포장절단선 내의 포장깨기구간을 1일 작업거리를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깨기는 포장깨기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포장면은 파취면 밖의 포장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3)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폐기된 폐 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되거나 또는 재활용 계획에 따라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포장깨기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매 20m간격(관로:40m)으로 인접한 2개의 단면을 평균한 면적으로 체적을 계산하여 단위 m3로 산출한다. (2) 깨기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포장깨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 발생된 폐 재료의 처리는 폐기물처리비로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의 관련항에 입찰한 단가로 별도 지급된다. 3.6 폐 자재 잔재처리

1. 일반사항 이 절은 시설공사 중 포장도로구간 연장에서 발생된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키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폐 자재의 처리 (1)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재생되어질 폐 자재를 제외하고 폐기되는 폐 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2)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를 위탁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폐기되는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의 수량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매 20m간격(관로:40m)으로 인접한 2개의 포장 폭을 면적으로 계산하여 포장두께를 승한 뒤 재생되는 포장재를 공제한 단위 ㎥로 산출한다. (2) 폐기되는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 처리비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 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하며, 이 계약단가에는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를 현장에서 반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제 4 절 관부설공사 4.1 적용범위 1. 적 용 (1) 본 공사의 관부설시 적용할 시방에 규정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환경부 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각 작업공정별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로공사 중 토질조건 등 당초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로공사 중 우기시의 집중호우 발생 시 관의부상이나 침수 또는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 등에서 관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관부설 공사

1) 준비물 : 복스렌치(Wrench)-19MM, 또는 스패너(Spanner)-19mm, 고무망치(Rubber Hammer), WD-40, 장갑 2) 접합순서

(1) 시공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한쪽 파이프에 패킹(RUBBER)의 절반을 삽입한다.
(2) 패킹(RUBBER)의 삽입되지 않은 나머지 반을 그림과 같이 접는다.
(3)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파이프를 맞대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4) 접는 패킹(RUBBER)을 펴면서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파이프에 씌운다.
(5) STS 환봉지지 연결구의 CASE폭과 고무패킹 폭이 맞게 정확하게 안착시킨다. (CASE 접합부위의 고무패킹위에 WD-40 등을 뿌려주면 마찰력이 일어 나지 않고 쉽게 시공할 수 있다.
(6) CASE의 중앙 부분부터 먼저 BOLT체결하여 조립하고, 나머지 좌⋅우순으로 스패너(19mm)및 복스렌치(19mm) 등의 손공구를 사용하여 ORQUE(200~ 300kgf/cm)이 되도록 조임한다.(조임간 고무망치로 CASE를 약하게 두드리며 조임한다.
(7) 각각 BOLT의 조임력은 균일하게 설치하였는지 확인한 후 시공을 완료한다.
(8) 시공이 완료된 관은 매설한다.

4. 재료 1) 간이 흙막이 공법의 제원 (1) 간이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확실한 일체감을 주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2) 기둥은 H형강 기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3) 가장 중요한 버팀대는 1개당 20ton의 압력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시공 1) 간이 흙막이 공법의 시공순서 및 장애물 처리방법

2) 수압시험기에 의한 방법 (1) 관경 800mm 이상의 관 이음은 원칙적으로 감독자 입회하에 이음부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2)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0.5MPa(N/㎟)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MPa(N/㎟)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수압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 수압까지 상승시킨다. ②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MPa(N/㎟)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mm당 1l 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④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⑤ 수압시험은 2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제 7 절 펌프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평리 오수관로 설치공사(2단계)”의 펌프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조 구 조 (1) 본 펌프는 플렌지 접합구조의 수중펌프로서 수중형이고 수중모터, 펌프, 자동탈착장치 ,수중케이블 , 인양체인 등 부속품으로 구성된다. (2) 임펠러(Impeller) 임펠러는 수질에 강한 내식, 내산성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최고 효율점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유체(수)역학적 검토에 의한 기계적 강도를 고려한 구조로 유출고면의 만곡진 곡면과 나선형구조로 날개깃은 슬러지의 원할한 이송을 위한 하나의 날개깃을 적용하여, 토출구경의 1/2 크기의 고형물을 이상 없이 이송할 수 있어야 하며, 재질은 SSC13 또는 동등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케이싱(Casing) 케이싱은 내부압력,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마모 등을 고려한 고급주철 (KS D 4301의 GC 200 혹은 동등 이상)로서 차단수두의 1.5배, 정격양정의 2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배수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한 크기로 제작되어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축(Shaft) 펌프 축은 모터 축과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축은 스테인레스 강재 (KS D 3706의 STS410)로서 정격동력의 회전속도 및 가동, 정지를 포함하여 운전중 발생할 최대 Torque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베어링(Bearing) 베어링은 래디얼 하중외에 전동기 회전부의 중량 및 펌프로부터 발생하는 트러스트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20,000시간 이상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상부는 Cylindrical Roller Bearing 또는 Deep Groove Ball Bearing을, 그리고 하부는 Angular Contact Ball Bearing으로 한다.

(6) 메카니칼-씰(Mechanical Seal) 펌프는 2중 메카니칼-씰이 장착되며 윤활을 위해서 베어링 하우징내에 장착되어 있다. 중간부의 회전 및 고정 Seal은 Seal의 표면이 실리콘 카바이드 재질로 된 이중 메카니칼-씰을 설치하여 모터 내부로의 침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기타 부위의 재질은 내산, 내식성에 강한 재료로 되어 있어야 한다. 회전부는 적절한 압력을 가진 Spring에 의해 Sealing이 행해지며 부식방지 및 누수방지를 위해 질소 처리된 고무오링(O-Ring)을 장착하여야 한다. 메카니칼-씰은 유지관리 및 조립이 쉬운 구조이어야 하며 윤활은 액상과 별개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플렌지 내부압력, 진동 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등을 고려하여 배수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한 크기나 두께로 제작되어 설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플렌지는 SS400, KS B 1511-10K를 사용한다. (8) Sealing 금속 접합재에서의 Sealing은 정교한 표면가공에 의한 금속 대 금속 접촉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하며, 특별한 Torque 없이 질소 처리된 고무 O-Ring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각형 가스켓, 판형 O-Ring, 그리스 등과 같은 2차적인 Sealing재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Cable Entry부의 방수는 특수한 비틀림에도 견딜 수 있도록 삼중압착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Cable Entry는 하나의 원통 형태로서 스테인레스 와셔의 측면이 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케이블 표면과의 Sealing은 물론이며 원통형의 몸체 내에서 원활한 수축 및 이완기능을 포함한 완벽한 밀착을 이루어지도록 원통 내경과 케이블 외경과의 정밀한 공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펌프는 직렬식, 이중 Mechanical 회전축 Sealing 장치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Mechanical Seal은 외부 수압과 내부 Oil 압에 의해 정교하게 작동하는 스프링 장치에 의해 Sealing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Seal은 Oil Casing 내부에서 가동되어야 한다. 펌프와 Oil Chamber 사이의 하부 Seal 장치는 고정식 실리콘 카바이드 링과 회전식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각각 1개씩 가져야 한다. Mechanical Seal의 표면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질이어야 한다. (9) 축봉장치 펌프 축을 통해 내부에 흡양액체가 침입하지 않도록 축봉장치는 기계적 씰(Mechanical Seal)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촉면의 재질은 내산, 내식성이 강한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들어져야 한다. (10) 수중동력 Cable

① 규 격 수중펌프의 동력전달을 위한 수중 케이블은 KS규격 또는 관련 국제규격(IEC, NEMA 등)에 부합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② 구조 및 재질은 완전 방수형으로 절연가가 높은 것으로 한다. ③ 절연두께는 KS C 3317 규격에 의한다. ④ 정격전압은 600V, 정격교류 내전압 시험은 3,500V 에서 1분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⑤ 도체저항 시험은 KS C 3004의 6에 따른다. ⑥ 도체 허용온도는 최고 (+)60℃ 최저(-)20℃ 이어야 한다. ⑦ 연속사용 가능한 대기온도는 최대 (+)70℃ 이어야 한다. ⑧ 수중 또는 대기중에서 공히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⑨ 오일내력에 관한 사항은 KS C 3004 또는 동등규격에 의한다. ⑩ 난연성에 관한 사항은 KS C 3004 또는 동등규격에 의한다. ⑪ 수중케이블 길이는 10m로 한다. ⑫ 케이블 끝부분은 3상 3선식으로 하여 터미널 단자를 압착하여 부착한다. ⑬ 배수펌프에서 개폐장치 조작대까지의 수중동력케이블은 Flexible한 Cable 보호장치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수중 Control Cable ① 규 격 - 단면적 및 수량 : 단면적(제작사 표준), 수량(6 Core이상) - 외 경 : 제작사 사양 - 무 게 : 제작사 사양 ② 구조 및 재질은 완전 방수형으로 절연가가 높은 것으로 한다. ③ 절연두께는 KS C 3317 규격에 의한다. ④ 정격전압은 380V, 정격교류 내전압 시험은 3,500V 에서 1분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⑤ 도체저항 시험은 KS C 3004의 6에 따른다. ⑥ 도체 허용온도는 최고 (+)60℃ 최저(-)20℃ 이어야 한다. ⑦ 연속사용 가능한 대기온도는 최대 (+)70℃ 이어야 한다. ⑧ 수중 또는 대기중에서 공히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⑨ 오일내력에 관한 사항은 KS C 3004 또는 동등규격에 의한다. ⑩ 난연성에 관한 사항은 KS C 3004 또는 동등규격에 의한다. ⑪ 배수펌프에서 개폐장치 조작대까지의 수중컨트롤케이블은 Flexible한 Cable 보호장치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사용재료 사용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각 부품은 하기 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 모터 프레임 : KS D 4301에 따른 GC200 - 임펠러 : KS D 4103에 따른 SSC13 - 주 축 (SHAFT) : KS D 3706에 따른 STS410 - 인양와이어 : KS D 3706에 따른 STS304 - Bolt 및 Nuts : KS D 3706에 따른 STS304 제 3 조 시 험 시험에 사용되는 계기류는 공인기관의 검인을 득한 것이어야 하고, 그 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원 입회하에 재검인을 할 수 있다. 1) 토출량 시험 토출량 시험은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 시험 및 검사방법) 및 KS B 6302 (펌프토출량 측정방법)에 따른다. 2) 전양정 : 전양정시험은 KS B 6301의 5.1에 따른다. 3) 효 율 : 효율은 KS B 6301의 9에 따른다.

4) 축동력 : 축동력은 KS B 6301의 5.5에 따른다. 5) 균형도 : KS B ISO 1940-1의 “균형도 등급 G6.3"에 따른다. 6) 내수압 검사 : 내수압은 KS B 6301의 9.9에 따른다. 7) 재료검사 재료에 대한 검사는 공급선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8) 성능시험 : 성능시험(공장시험)은 토출량(정격점 및 체절점, 정격점 상하 4개소 이상), 양정, 회전수, 축동력, 효율 및 운전 상태를 확인하고 각부의 상태가 안정된 후 진동 검사를 필하고 시험결과서 5부를 제출한다. 9) 수압시험 : 시험은 시방 총양정의 1.8배 이상의 압력을 3분간 가하여 각 부에서 누수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험압력의 최저는 2Kg/㎠으로 한다. 10) 현장시험 (1) 현장 시험의 목적은 실제적으로 설치된 상태하에서 만족스러운 가동 사항을 보기 위함이다. (2) 펌프장에 펌프 셋트를 설치 완료 후에는 각 세트에 대한 현장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11) 모터시험 각 모터의 시험은 KS C 4201(3상 유도전동기 특성시험방법), KS C 4203 (고압 3상 유도전동기) 미국전기전자협회규정, ANSI, NEMA, JEM 및 VDE 등에 준하며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외관검사, 치수검사 (나) 권선 절연저항(R.S.T), 지면 절연저항 (다) 내전압시험 (라) 무부하시험 (마) 부하시험 (바) 구속시험 (사) 역률 및 효율 (아) 회전수 측정 3.0 자 재 구 입 시 방 서 제 1 절 레 미 콘 제 1 조 적용범위 본 항은 레미콘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 규격 및 수량

압 축 강 도슬 럼 프 값사용골재 최대치수수 량비 고
180 ㎏ / ㎝28, 12 ㎝25 ㎜Levelling
210 ㎏ / ㎝28, 12, 15 ㎝보호 및 구배용 콘크리트, 기계기초
240 ㎏ / ㎝2구체 콘크리트 기초
명 칭사용골재의 최대치수수 량비 고
표 층 용 아 스 콘# 7 8비중 2.35 ton/m3 이상
중 간 층 용 아 스 콘# 6 7
기 층 용 아 스 콘# 4 6 7
명 칭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아 스 팔 트 RSC - 4200 ℓ / DM드 럼
아 스 팔 트 RSC - 3
호칭
지름
바깥지름(D)두 께(t)비 고
기본 치수최대․최소
바깥지름 허용차
평균 바깥
지름 허용차
기본 치수두께 허용차
16
20
25
30
40
50
65
75
100
125
150
200
250
300
22
26
32
38
48
60
76
89
114
140
165
216
267
318
± 0.20
± 0.25
± 0.30
± 0.35
± 0.40
± 0.50
± 0.50
± 0.50
± 0.65
± 0.80
± 1.00
± 1.30
± 1.60
± 1.90
± 0.20
± 0.20
± 0.20
± 0.20
± 0.20
± 0.20
± 0.20
± 0.20
± 0.20
± 0.30
± 0.30
± 0.70
± 0.90
± 1.00
3.0
3.0
3.5
3.5
4.0
4.5
5.2
5.9
7.1
8.3
9.6
11.1
13.4
16.1
± 0.30
± 0.30
± 0.30
± 0.30
± 0.30
± 0.40
± 0.40
± 0.40
± 0.50
± 0.60
± 0.60
± 0.80
± 0.80
± 1.10
단위 : mm
호칭지름d1d1의 허용차lt
5061.3± 0.50904.5
6577.3955.2
7590.35.9
100115.6± 0.651157.1
125142.0± 0.801308.3
150167.3± 1.001359.6
200219.5± 1.2015511.1
250271.1± 1.4018013.4
300322.7± 1.6021016.1
350360.0± 2.0035017.0
400406.0± 2.5037018.0
비 고 1. 평균 바깥지름의 치수 및 허용차는 표에 따른다.
2. l의 허용차는 +30, -10mm로 한다.
3. t의 허용차는 표에 따른다.
4. t1의 치수는 직관두께의 최소값 이상이어야 한다.
4. 접속부의 모양 및 고무링의 모양과 치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시험 항목품질 기준비 고
인장 항복 강도23℃에서의 인장항복 강도가 45 MPa 이상VP
23℃에서의 인장항복 강도가 43 MPa 이상HI-VP
편평성균열, 파열 및 기공 등이 없을 것VP, HI-VP
내충격성이상이 없을 것HI-VP
비카트연화온도76℃ 이상VP, HI-VP
열간 내압 크리프성파손 및 균열 등이 없을 것
용출성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불투명성가시광성 투과율이 0.2% 이하VP
VP, HIVP 호칭 지름(dn)IWVP 호칭 지름길 이
13-20-4
25-30ND 32 ~ ND 402
45-50ND 50 ~ ND 631
65 이상ND 75 이상0.5
호칭내경 (ID)
(mm)
외경 (OD)
(mm)
두께 (T)
(mm)
중량
(kg/m)
강성
(kg/㎠)
본당 길이
(L)
D1501501781546.56M
D200200232166
D250250284178
D3003003402012
D3503503982417
D4004004603023
물 성시험방법 (ASTM)단위기준치
밀도(Density)D1505g/㎠0.941이상
용융지수(Melt index)D1238g/10min0.4 이하
항복점 인장강도 (Tensile strength at 50mm/min)D638kg/㎠200 이상
굴곡 탄성율 (Flexural modulus)D33506,000 이상
파단신율 (Elongation at break, 50mm/min)D638%600 이상
내환경응력 균열성 (ESCR Condition b.f50)D1693hr1000 이상
저온 취하온도 (Brittleness temperature)D746℃-40 이하
항 목시험방법단 위기 준 치
5%변형시 강성ASTM D 2412kgf/㎠6.5 이상
편평시험KS M 3500-이상 없을것

2) 정 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이형맨홀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타원형 등 용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맨홀의총칭 나) 하부구체⁽¹⁾ 기초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주된 조립부품으로 위 아래의 지름이 같고 바닥판이 붙어있는 것. 주⁽¹⁾ 하부구체의 접속구는 소켓방식과 천공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연직구체 하부구체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부품으로 위 아래의 지름이 같고 위 아래 막힘이 없는 것. 라) 경사구체 큰 관지름의 연직구체에서 맨홀뚜껑등에 맞도록 작은 관지름으로 좁히 는 기능과 노면의 하중을 충분이 견딜 수 있게 설계한 위쪽부분의 지름이 아래쪽보다 작게 한 쪽 또는 양쪽 측면이 경사진 것. 마) 조정링 경사구체 또는 상판위쪽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부품으로 높이를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것. 바) 상판 맨홀의 덮개로 사용하거나 또는 맨홀의 조립부품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관지름의 중심이 중앙 또는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모양의 것. 사) 인버터 맨홀의 바닥에 하수가 원활히 흐르게 하기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관거의 접합, 연결상황에 적합한 모양으로 한다. 비고 경사구체와 조정링은 기본맨홀과 이형맨홀에 조립될 수 있다. 3. 필요조건 1) 재 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나)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을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 물 물은 기름, 산, 염분,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 등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라)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 애시, 팽창제, 화학 혼화제, 방청제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F 2563, KS F 2567, KS L 5405 마) 철 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하여도 된다. KS D 3504, KS D 3510, KS D 3552, KS D 7017 바) 발 디딤판 발 디딤판은 맨홀을 오르내리는 데 지장이 없고 콘크리트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사) 고무 실 맨홀의 이음에 사용하는 고무 실은 KS M 661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아) 활 제 고무실의 손상 없이 관을 쉽게 접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활제는 고무실의 고무물성과 제품 및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제조 및 가공 가) 물-시멘트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45% 이하로 한다. 나)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용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다) 성 형 성형은 금속제 형틀내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져서 한다.

호칭dtht'
치수허용차치수허용차
900900±8100 이상500
600
700
800
±5150 이상
900
1000
1100
1200
1300
1600
±8
12001200±10120 이상500
600
700
800
150 이상
900
1000
1100
1200
1300
1600
±10
15001500±11150 이상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00 이상
18001800±12180 이상
호칭dth
치수허용차치수허용차
900900±8100이상250,300,500,600,750±5
900,1000,1200,1500±8
1800±10
12001200±10120이상250,300,500,600,750±8
900,1000,1200,1500,1800±10
15001500±15150이상250,300,500,600,750,900,
1000,1200,1500,1800
18001800±12180이상
제품의 높이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위지 범위⁽³⁾
150이하4이하
250,300
500,600,7506이하
900이상8이하
호칭dth
치수허용차
900600이상100이상200,250,300±5
1200120이상±8
1500150이상±10
1800180이상
호 칭철 선 시 방
A범위의 1차 배근B범위의 2차 배근C범위의 3차 배근상부 배근
표지
기호
수량선지름간격표지
기호
수량선지름간 격표지
기호
수량선지름간격표지
기호
철선
시방
900①
②
4
-
⦽12
-
115
-
③④2
2
⦽12
⦽10
125
150
⑤
⑥
4
23
⦽8
⦽10
-
200
⑦-
12006
-
⦽16
-
100
-
3
3
⦽12
⦽12
130
150
4
28
15007
3
⦽16
⦽16
70
150
4
2
4
32
1800
호칭dd'th
치수허용차치수허용차
900600이상900±8100이상300,450,600±5
12001200±10120이상±8
15001500±11150이상±10
18001800±12180이상
dht
치수허용차치수허용차
600±660
80
100
150
±5100이상
종 류압축강도 MPa(=N/mm2)
하부구체
경사구체
상 판
조 정 링
45.0이상
종류파괴하중⁽⁵⁾ kN/m
⦽ 900
⦽1200
⦽1500
⦽1800
80.0 이상
구분기준
누수 허용 수량 L/㎥0.07
시험 시간 분10

아) 발 디딤판 출입 발 디딤판을 부착할 경우 디딤 부분의 최소 단면 치수는 190mm이상으로 하고, 그 넓이는 250mm 이상으로 한다. 또 발 디딤판과의 간격은 200~300mm로 일직선 또는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4. 검사 및 시험 1) 검 사 가) 검사항목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맨홀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유지범위 및 압축강도,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및 수밀성에 대하여 한다. 나) 겉모양 및 모양 겉모양 및 모양에 대한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다) 치 수 치수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라)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유지 범위 맨홀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유지범위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맨홀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유지 범위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마) 압축강도 압축 강도 검사는 제작된 공시체에 대해 1일 제조분을 대표하는 각 종류별로 각각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하고,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바)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 강도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하고,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사) 수밀성 수밀성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하고,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2) 시 험 가) 수치의 환산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 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kg = 9.80N 나) 맨홀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유지범위 시험 맨홀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유지 범위 시험은 3.3.5에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시료의 직선부를 견고한 대 위에 수평으로 놓고, 위 아래 측정 부위가 수직이 되게하여 가장 짧은 2곳과 가장 긴 2곳의 높이를 1mm의 정밀도로 측정하여, 그 측정치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계산한다. 다) 압축강도시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다만 공시체는 맨홀의 제조에 사용한 콘크리트로 제작하고 맨홀과 동일 조건으로 양생해야 한다. 라)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 강도시험 맨홀 연직 구체의 외압 강도 시험은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그림3와 같 이 시료의 직선부를 견고한 대 위에 수평으로 놓고, 위 아래에 두께 20mm의 양질 고무판과 두께 150mm의 각목을 놓고, 하중이 맨홀 위의 직선부에 균등하게 분포 되도록 연직으로 가한다. 그림3 기본맨홀 연직구체인 경우 마) 수밀성 시험 수밀성 시험은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그림4와 같이 시료의 직선부를 견고한 대위에 수평으로 놓고 맨홀과 동일한 모양의 소켓과 스피것이 달린 수압시험기로 접합하고 맨홀 내부에 물을 가득 채워서 24시간 이상 놓아두었다가 시험을 할 때 맨홀 내부에 기포가 차지 않도록 서서히 물을 채워 30분 이상 방치한 후, 맨홀에서 가장 높이 물에 젖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 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뒤 5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수직 시험관의 수두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이때 물의 누수량은 0.07ℓ/㎥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하수관을 부설한 경우와 같이 관을 2개 이상 접합하여 수밀성 시험을 해도 맨홀의 수밀성 측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관을 접합하여 시험해도 좋다. 그림4 수밀성 시험방법 비고 1. 이 수압 시험기에는 밸브가 부착되어 있는 급수관 및 통기관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통기관 또는 별도의 관을 사용하여 수압 측정기구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급수관 등의 배관용 관은 호칭 지름 25㎜ 이상으로 한다.

구 분요 구 수 준비 고
회 주철SPS-KFCA-D4301-5015 GC250
구상 흑연 주철SPS-KFCA-D4302-5016 GCD500
탄소강 주강SPS-KFCA-D4101-5004 SC450
손잡이 및 속 뚜껑KS D 3503의 SS400
고무 패킹사용자와 주문자의 협의에 따른다

비고) 구상 흑연주철 품에 한하여 흑연 구상화율은 80 %이상 이어야 한다. 제 9 조 검 사 검사는 겉모양, 구조, 치수, 무게, 흑연구상화율, 화학성분, 기계적인 성질 및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1회의 생산량을 1Lot로 한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Lot에서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3) 검사방법 검사는 겉모양, 구조, 치수, 무게, 흑연구상화율, 화학성분, 기계적인성질을 측정하며 정하중 시험 및 반복하중시험(피로시험)에 대하여 한다. ① 로트의 구성은 1회의 생산량으로 하고 로트당 겉모양, 모양 및 치수는 5개로 하며 흑연구상화율 반복하중시험(피로시험) 및 정하중 시험은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② ①의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다. 다만, 흑연구상화율은 2배수를 채취하여 검사한다. 제 10 조 시험 방법 (1) 정하중 시험 정하중 시험은 시험 재를 시험기 정반위에 올려놓고 상부 중심에 양질의 고무판(두께 6mm)을 깔고, 길이 500mm, 나비 200mm, 두께 50mm의 철제 재하판(규격이 600㎜ 미만의 경우 길이 250mm, 나비 200mm, 두께 50mm)을 얹어, 연직방향으로 하중(W)을 5분 이내에 일정한 속도로 시험하중에 달할 때 까지 가하여 1분간 정치하고 하중을 제거한다. 뚜껑 및 틀의 정하중 시험은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에 규정한 하중에 견디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변형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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