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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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수성산업 주식회사
- 낙찰금액
- 34,836,000원 · 낙찰률 88.146%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6곳 · 개찰 06/0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4375 | 10/01(목) | 34,836,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수성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1882 | 10/01(목) | 34,836,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수성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1662 | 06/19(금) | 34,836,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수성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06446 | 06/19(금) | 34,836,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수성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04026 | 06/19(금) | 34,836,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수성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금강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 총 1,270톤의 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합니다.
- 건설폐기물 일괄 수집·운반 및 처리
-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차량 증빙서류 제출
- 세부 용역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계근표 제출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및 신고필증 제출
- 용역 완료 시 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 계량사진 등 증빙서류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44881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창원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7(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2(화) 10:00 | 지남 |
| 개찰 | 06/0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109,091원
- 배정예산
- 39,72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7(수)
- 공고번호
- R26BK01544881-000
- 참조번호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87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109,091원
- 배정예산
- 39,7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금강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과업지시서(금강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금강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금강사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
|---|---|---|---|---|---|---|---|---|---|---|---|---|---|---|---|---|---|---|
|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 ||||||||||||||||||
| 2026 | ||||||||||||||||||
| 창원시 |
| 설 계 설 명 서 | ||||||||||||||
|---|---|---|---|---|---|---|---|---|---|---|---|---|---|---|
| 1. 용 역 명 : | 금강사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
| 2. 위 치 :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원 | |||||||||||||
| 3. 현 황 및 목 적 : | 본 용역은 금강사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하여 시행한다. | |||||||||||||
| 4. 용 역 개 요 | ||||||||||||||
| 1) | 폐기물 처리 | - | : | ton | ||||||||||
| 2) | ||||||||||||||
| 3) | 폐기물 운반 | |||||||||||||
| 5. 용 역 기 간 : | 본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후 6개월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
| 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이 변경 조정되는 경우 | ||||||||||||||
|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실상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 ||||||||||||||
| 다. 발주청의 계획변경등으로 기간내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 ||||||||||||||
| 라. 기타 발주청의 형편에 의거 용역기간 변경이 필요할 시 | ||||||||||||||
| 6. 설계 변경조건 : |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설계변경 및 정산조치 할 수 있다. | |||||||||||||
| 가. 당해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 ||||||||||||||
| 나. 당초 설계시와 여건변동, 계산착오 등으로 인한 변경이 불가피할 시 | ||||||||||||||
| 다. 기타 발주청 사정에 의거 설계변경 또는 정산이 불가피할 시 |
과업지시서
폐기물처리 과업지시서 1. 과업지시 가. 적용대상 본 과업지시서는 금강사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곳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법” 이라 칭한다)에서 정하는바에 딷른다. 다. 과업내용 1) 일반사항 ① 본 사업 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창원시와 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동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현장내에서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에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 본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며 위 사항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받은 폐기물의 운반 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처리를 재 용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후 빠른 시일내 세부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 ① 폐기물을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만약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건설 폐기물(6㎥미만)이 발생되더라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후 당일 중간 처리장으로 운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 을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해재․해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시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협의 하여 대기시키며, 현장 외에서는 적법한 주차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한다. ⑥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 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 하여도 됨)』
3) 폐기물의 간이 인계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3일 이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별표5기준에 따른다. 2. 용역비 정산 가.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중간처리장에 설치된 자동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중간집하장을 경유한 소규모 발생 폐기물의 시공자와 계약자간의 계량 방식은 양자 협의에 의하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 감독관의 조저에 따른다. 나. 본 설계서에 기재된 용역 금액은 공사 준공시 실제 처리된 폐기물 계근 중량에 의거 정산한다. 3. 용역 변경 가. 본 용역 도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기간중 방침 및 설계변경 등응로 물량 증․감시 2) 단가 적용에 오류 발견시 3) 계약자의 수집․운반 지체로 부득이 건설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시 4) 운반거리는 본 현장에서 근접한 처리장소중 최단 운반거리를 산정하였으며, 추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술용역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상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될 경우 발주청은 용역수행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예 정 공 정 표 | ||||||||
|---|---|---|---|---|---|---|---|---|
| 기 간 | 비 율 | 공 사 기 간 ( 6개월 ) | 비 고 | |||||
| 공 종 | %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폐기물처리 | 100.0 | |||||||
| 16.7 | 16.7 | 16.7 | 16.7 | 16.7 | 16.7 | |||
| 소 계 | 100.0 | 33.3 | 50.0 | 66.7 | 83.3 | 100.0 | ||
| 누 계 |
| 용역명 | 금강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
| 용역개요 | 폐기물처리 및 운반 1,270 톤 (폐아스콘 721톤, 폐콘크리트 721 톤) | |||||||
| 용역위치 |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원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예산금액 | 39,720,000원 |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 39,720,000원 | 36,109,091원 | 3,610,909원 |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 2026. 05. 27.(수) 17:00 ~ 06. 02.(화) 10:00 | 2026. 06. 02.(화) 11:00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지역제한)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나.장비 - (2)수집·운반 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과업·요구
| 업 종 | 예정금액 | 비 율 |
|---|---|---|
| 폐기물 처리 | 28,558,680원 | 71.9% |
| 폐기물 운반 | 11,161,320원 | 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