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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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지하차도 포장공사 등 9건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청운개발 주식회사
낙찰금액
109,066,920원 · 낙찰률 87.942%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7곳 · 개찰 06/0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308810/13(화)109,066,92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청운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6027410/13(화)109,066,92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청운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76774506/16(화)109,066,92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청운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564892006/16(화)109,066,92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청운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수완지하차도 포장공사 등 9건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운반하고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건설폐기물 운반 (총 2,375톤)
  • 폐아스콘 처리 (2,075톤)
  • 폐콘크리트 처리 (299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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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중간처리실적0점
수집·운반실적0점
1일 평균 운반 및 처리량0점
운반거리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7(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2(화) 10:01지남
개찰06/02(화) 13:3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2,709,091원
배정예산
123,98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6(화)
공고번호
R26BK01543613-000
참조번호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165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2,709,091원
배정예산
123,98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3039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1805번지 등
다. 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2,375톤, 폐아스콘 처리 2,075톤, 폐콘크리트 처리 299톤
라.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참가자격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을 필한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의 수집·운반 차 량 기준을 충족한 중간처리업체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체로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 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로 합니다.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동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방식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진행합니다. 다만, 발주기관(광주광역시 종 합건설본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본 또는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 니다. 적격심사 결과는 7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필독)》 ① 이행능력 중 용역수행금액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건설폐기물 처리 실적으로 평가하므로 반드시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 금76,055,90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 금36,659,719원(부가가치세 제외) ② 당해 용역 1일 평균 운반 및 처리량은 각각 39.6톤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③ 이행능력 중 운반거리 평가는 지역제한이므로 만점 처리합니다. ④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반드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을 확인하신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조사
및
설계
심
사
자
담
당
팀
장
부
장
2026년 05월
2026년 05월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1805 등 12개소
수완지하차도 포장공사 등 9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사개요:· 폐아스콘 2,075Ton, · 폐콘크리트 299Ton
· 폐기물운반 2,375Ton
◎총사업비:일금123,980,000원(일금 일억이천삼백구십팔만원)
도급액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2.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수완지하차도 포장공사 등 9건(13개소)의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고자 함에 있다. 1.2 용역개요

◎위치:광주광역시 관내
◎용역개요
· 폐아스콘 : 2,075Ton· 폐콘크리트 : 299Ton
· 폐기물운반(광산A) : 1,383Ton· 폐기물운반(남구) : 247Ton· 폐기물운반(북구) : 399Ton· 폐기물운반(서구) : 346Ton

1.3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0일(2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역 기간 중 강우 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용역물량이 증가할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4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은 다음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반영 ·기타 특별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5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수급자(작업자)는 발주청의 안전 작업 수칙 및 수급공사 안전수칙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장 내의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시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공사 중 작업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이 되는 직접, 간접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 본 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수급자는 재해방지 책임자 등을 선정하고 착공일 전일까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해방지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발주청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공사 준공 시 산재보험료 납입 증빙서와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 설계서에 계산된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것이며 동 기준에 의거하여 필히 사용하고 사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설계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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