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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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아리수정수센터 구내식당 리모델링 전기공사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주)에이원일렉트릭
- 낙찰금액
- 82,736,160원 · 낙찰률 90.50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622곳 · 개찰 06/0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1422 | 09/28(월) | 89,75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에이원일렉트릭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0231 | 09/28(월) | 89,75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에이원일렉트릭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17775 | 08/07(금) | 82,736,16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에이원일렉트릭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15482 | 08/07(금) | 82,736,16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에이원일렉트릭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15265 | 08/07(금) | 82,736,16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에이원일렉트릭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43981 | 06/08(월) | 82,736,16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에이원일렉트릭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39440 | 06/08(월) | 82,736,16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에이원일렉트릭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내 구내식당 리모델링을 위한 전기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전등 및 전열 설비 설치
- 조명기구(LED 다운라이트, 라인조명, 벽부등 등) 설치
- 분전반 제작 및 설치
- 전선관 배관 및 배선 공사
- 기존 조명기구 철거
- 전기 설비 시운전 및 작동 시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4293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9(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2(화) 14:00 | 지남 |
| 개찰 | 06/02(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2,12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7(수)
- 공고번호
- R26BK01542939-000
- 참조번호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공고 제 2026-59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2,1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전기공사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전기공사설계도면.pdf · 공고규격서
- HWPX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발주부서용).hwpx · 공고규격서
- PDF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42호)(20250602).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계약 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PDF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32호, 시행 2025.7.8.).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구내식당 리모델링 전기 공사 | 공사시방서, 내역서 및 설계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초금액 | 90,340,000 |
| 추정가격 | 82,127,273 | |||
| 부 가 세 | 8,212,727 | |||
| 도급자관급 | 18,377,700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영업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2026.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전기공사 시방서.hwpx === 암사정수센터 구내식당 리모델링공사 표준 시방서 전기 2026. 05.08.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배 관 제 3 장 배 선 제 4 장 배 선 기 구 제 5 장 조 명 설 비 제 6 장 분 전 반 제 7 장 특별과업내용 제 1장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의 규제를 받는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구내식당 리모델링 전기공사’(이하 ‘본 공사’로 지칭)에 적용한다. 1.1.2 관련법규 본 공사는 시방서 이외에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련법규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전기 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력기술 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소방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한국전력공사의 각종 기술기준 환경보전법 한국산업규격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 도 규칙 및 조례 농축산물에 관련된법 기타 관계법령 다. 이 시방서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공사 기간 1.2.1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1.2.2 기후조건, 천재지변, 발주기관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기 연기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 또는 감독원에게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의 시행 1.3.1 시공자격
참가자격
가.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3.2 현장대리인 전기공사기술자(전기공사업법 제19조 관련)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현장대리인을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초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위 현장대리인은 공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용어의 정의 1.4.1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등을 말한다. 1.4.2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발주자가 본 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자 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 1.4.3 수급자 또는 수급인 수급자라 함은 전기공사를 위하여 공사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공사 도급업자를 말한다. 공사의 착공 1.5.1 공사의 착공 수급인은 지정 착공일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전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계(착공신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포함) 3) 공사 예정공정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감독관 서명 또는 직인본) 5) 현장기술자 경력확인서 6) 안전관리계획서 7) 노무동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8) 자재수급계획서(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포함) 9)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서류 1.5.2 착공 전 확인 및 협의 1) 수급인은 착공 전에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와 현장 여건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오류나 누락, 현장 불일치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과업·요구
2) 타 공종(건축, 기계 등)과의 간섭이 예상되는 부분은 착공 전 상호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재 1.6.1 자재관리 자재관리는 구분이 가능하도록 정리, 정돈하여 관리하며 대기 조건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손상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능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반출예정일, 반출방법 등을 명시한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2 자재승인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견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제작자의 카탈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6.3 자재검사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검사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의 수전 전기공사의 수전은 전반적인 각종설비 시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7.1 전기공사의 수전시기 가. 당해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한국전력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력수전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7.2 전기 수전 시의 안전관리 전기 수전 시에는 특히 충분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사고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3 기기의 시운전 및 시험 전기 수전 후에는 부하 공급전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설비 전반의 시운전 및 작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4 전기요금 전기수전 이후의 기본요금은 건축주가 부담하며, 기기 시운전 및 동작시험,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요금은 해당 수급인(전기공사 도급업자를 말함)이 부담한다. 공사의 설계변경 1.8.1 설계변경 시공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단, 감독원 또는 발주기관에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2)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및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공범위가 변경될 때 3) 관계 법별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시공 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때 4) 기타 사유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단, 감독원의 승인 필요) 1.8.2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공사의 준공 전기공사 준공 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험 성적서 나. 측정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다. 각종 인허가 서류 및 검사필증 라. 공정별 사진대지 공사 과정 중 전·후의 사진, 주요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감독원과 발주기관의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원 및 준공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준공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를 지정 기일 내에 보완 시공하여 위 준공검사를 재시행하여야 한다. 준공도 및 현장도(shopdrawing)작성 가.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 준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매수, 종류(청사진, 디스켓, CD 등)는 감독원이 지정한다. 나. 도면상 명확하지 않는 부분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은 현장도(shop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 스테인레스 박스 및 기타 자재로서 제작하여야 하는 품목은 제작도를 사전에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구분
가. 기계공사 수급인과의 공사구분 다음의 전기공사는 기계공사 수급인에게 속한다. 전기설비 도면상 표기 되지 않은 각종 분전반과 동력반의 2차 측 간선 및 기계 간 연결되는 각종 제어선의 설치공사. (전기공사 수급인은 주 간선 및 전기공사에 속하는 분전반 또는 동력반까지만 설치한다. 냉동기용 패널은 전원 간선만 설치 및 접속한다. 냉동기용 패널과 2차측의 전력 간선 및 제어선은 기계공사 수급인이 설치한다.) 전기설비 도면상 표기 되지 않은 각종 동력용 접속함의 2차 측 간선. (전기공사 수급인은 각종 동력용 접속함까지만 설치) 중앙통제실에서 제어되는 보일러, 냉동기 및 각종 펌프 등 기계설비 수급인이 설치하는 부분의 제어선은 기계공사 수급인이 설치한다. 기타사항은 감독원과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각종 인, 허가 및 검사 가. 전기공사 수급인은 각종 인, 허가를 얻어야 하며 아래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별도의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수전을 위한 한전 공사비. 안전관리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자는 현장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가. 본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일반(특수)조건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철거, 운반, 설치 시 기존설비 및 기기 보호를 철처히 하여야 하며, 시공 중 구조물 및 설비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이의 없이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공사(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배 관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시공 전 협의 가.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 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철근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스테인레스 배관, 스테인레스 박스 및 백색 합성수지관 등은 시공 전 자재의 규격, 사용장소 및 기타사항을 협의한 후 시공해야 한다. 보관 및 취급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 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되지 부식·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자 재 강제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 가.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 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C 8458, 846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종 류 | 해 당 규 격 | 기 호 |
|---|---|---|
|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 KS C 8431 | ELP |
|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 HI - PVC |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KS C 8454 | CD |
|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 ELP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 KS C 8456 |
가. 본 공사의 노출 및 은폐배관은 아연도 STEEL 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지중 부분 및 도면에 명기된 부분에는 합성수지관(HI PVC) 및 파상형폴리에틸렌 전선관(ELP)을 사용한다. 나.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 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가.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할 수 있다.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있다. 나.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 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 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 배관시 에는 상ㆍ하부 철근 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라.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전선관을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3.1.3 노출배관 가. 노출 및 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 (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지지금구로 고정하고, 천정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나. 노출되는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노출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배관용 풀박스 공사 3.4.1 설 치 건물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2 연 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오물침입방지 가.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 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 시까지 적절한 방 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공확인 매층 슬래브배관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리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7.2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 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손상을 막아야 한다. 3.7.3 보 수 가.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 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3.8 청 소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 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 3장 배 선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보 관 전선 및 케이블은 우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자 재 전선 및 케이블 KS 전선 및 케이블
가. 450/750V 비닐절연전선은 KS C 330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450/750V 2종 비닐절연전선은 KS C 332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는 KS C 3303, 33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0.6/1kV 난연성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은 KS C 361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은 KS C 323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C 36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 및 케이블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3 내화 케이블, 내열 케이블,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테이프 차폐 케이블 및 HCVV-S은 소방 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 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시 공 시 공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 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전선의 색 구별 전선의 색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 구 분 | 전 압 측 | 접지측 (중성선) | 보호도체(접지) |
|---|---|---|---|
| 교 류 | 갈색, 흑색, 회색 | 청색 | 녹황교차 |
| 직 류 | 갈색, 청색 |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보 호 입선 후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 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 상호 간, 전선과 대지 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제 4장 배선기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시공 전 협의 타일 마감 부위의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자 재 콘센트 가.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는 KS C 8305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나.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다. 화장실 등과 같이 물을 사용하는 장소의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 및 누전차단기 내장형 을 사용한다. 스위치 가.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5장 조명설비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조명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품질조건(자격) 가. 안정기는 전자식 안정기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품을 사용한다. 시공전 협의 가. 수급인은 등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마감재 공사 일정에 대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건축 천장 구조가 2중 천장인 경우 등기구 지지용 보강대 설치 위치 및 등기구 이외 기구(스피커, 감지기 등)와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살균등, 방충등 및 기타 특수등은 시공 전 자재, 사용장소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조명기구 운반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구 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나. 조명기구 운반시 램프종류는 별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자 재 조명기구 2.1.1 일반사항 가.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나. 조명기구는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고조도 반사갓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기 구 가. 기구는 안전하고 내부점검, 청소 및 램프 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변질 또는 균열 되지 않아야 한다. 나. 기구에 사용하는 자재는 용융, 변형, 변색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 기구에 안정기 취부 시 고무 패킹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안정기는 정격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2.1.3 배 선 가. 조명기구의 코드는 KSC 3303, 33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기구 내부의 배선 및 리드선은 0.75㎟ 이상의 내열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LED 조명 컨버터 가. LED 조명기구의 컨버터는 품질기준 KS C 765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시 공 설 치 가.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나. 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의 취부 시에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대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라. 조명기구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PVC 받침대 또는 목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이중천장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웃렛 박스에서 기구 전선 인입 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짧을 경우 배선기구가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아웃렛 박스 또는 기구 내부에서 배선을 접속토록 한다.
바.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 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사. 이중천장의 경우 건축 마감재의 마감형태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검 사 기구가 시공도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점등시험 가.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하고 소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 6장 분전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분전반의 제작ㆍ설치에 적용한다. 시공전협의 가. 분전반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운반 및 취급 분전반 현장반입 시 운반시 의 진동으로 반 내부기기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함 외부 도장에 흠이 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자 재 분전반 구 조 가.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속판(MCB COVER)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바.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소부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고,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 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ㆍ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건조하여야 한다.
사. 주방 내 설치되는 분전반은 모두 방수형이고 외함은 SUS로 제작하여야 한다.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나. 정격 감도전류 : 30㎃(고감도형) 다.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도 체 가.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 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다. 모선의 굵기는 주 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 공 설 치 3.1.1 설치 높이 등 가.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나. 분전반은 수평, 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 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1.2 분전반 설치 가.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 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나.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 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 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다.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라. 함내 전선 접속 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마.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 결선 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함 보양 공사 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분전반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합판두께 4.8㎜ 이상)하여 마무리 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토록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성능시험 분전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3.3 청 소 분전반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제 7 장 특별과업내용 7.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7.1.1 세부시행 내용 가. 과업지시 방법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나. 과업수행 범위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건설관리기술인 경유)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건설관리기술인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암사아리수정수센터 구내식당 리모델링 전기공사」계약업체로서 당해 현장 작업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02-3146-1649, 야간 및 휴일 : ☎02-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O.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 2]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운영기준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 조치기준 | 상주 도급업체 직원 | 일용직 근로자 |
|---|---|---|
| ‣안전수칙 위반 ‣안전절차 위반 | ‣소속부서장 1 : 1 면담 ‣사례교안 작성 및 전파교육 - 작성 : 위반자 / 교육 : 소속부서장 | ‣ 1회 : 1일 퇴출 2회 : 3일 퇴출 3회 : 당해공사 퇴출 ‣ 상기 기준 외에 특별히 정한 기준(즉시퇴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당해공사 퇴출 (즉시 퇴출) |
※ 상주 도급업체 직원 : 안전 레드카드 적용 후 1개월 내 운영기준에 따라 조치 ※ 일용직 근로자 : 당일 즉시 조치(단, 일용직 근로자가 오후 안전 레드카드 지적 시에는 명일 현장투입을 금지) 2. 안전 레드카드 대상
| 즉시 퇴출 | ○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자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 차단기 미 조작 상태에서 전기 작업 - 화재폭발 고위험구역 내 화기 관리소홀 - 맨홀 등 밀폐공간 1인 작업 수행 및 사전 산소측정 미 실시 - 잠수부 수중작업 시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위험요소 제거 미 이행 - 폭우 예보 시 등 기상 악화 시 작업 강행 - 상수도관 공사 등에서 차수막 불량으로 설치 시 ○ 폭행 행위자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작업자 |
|---|---|
| 안전행동강령 미준수 |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규정 미 준수 ○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 후 정리정돈 미 시행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 시행 ○ 중장비 등 사용 시 신호수 미 배치 ○ 밀폐 공간, 가스관련 작업 시 가스농도 미 측정 ○ 화기작업 시 소화기 및 화재감시원을 미 배치, 종료 30분후에 현장 미확인 ○ 아차사고 미보고 또는 개선조치 미실시 ○ 공사에 대한 안내표지 및 안전표지판 미설치 |
| 관리 감독 미흡 |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미수행시 - 현장 공사감독자 현장 부재시 (부책임자에게 위임시 제외)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미시행시 |
※ 발 행 자 : 현장에서 지적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나머지 한부는 발주부서 제출 === 전기공사설계도면.pdf === 암사정수센터 구내식당 리모델링공사 전기 2025. 05.08. 도 면 목 록 표 축 척 도 면 번 호 도 면 명 A 1 A 3 E - 001 도면목록표, 범례 및 주기사항 1 / 없 음 1 / 없 음 E - 002 관리동 지하1층 냉난방 설비 평면도 (변경후) 1 / 75 1 / 150 E - 003 관리동 지하1층 전열 설비 평면도 (변경후) 1 / 75 1 / 150 E - 004 조명기구 상세도 1 / 없 음 1 / 없 음 E - 005 관리동 지하1층 전등 설비 평면도 (변경전) 1 / 75 1 / 150 E - 006 관리동 지상1층 전등 설비 평면도 (변경전) 1 / 75 1 / 150 E - 007 관리동 지하1층 전등 설비 평면도 (변경후) 1 / 75 1 / 150 E - 008 관리동 지상1층 전등 설비 평면도 (변경후) 1 / 75 1 / 150 E - 009 관리동 지하1층 비상조명등 설비 평면도 (변경후) 1 / 75 1 / 150 범 례 심 볼 명 칭 설 치 높 이 [mm] LED 다운라이트 조명기구, LED 1/15W 천 정 LED 멀티2구 다운라이트 조명기구, LED 1/30W 천 정 LED 원형 직부 조명기구, LED 1/12W 천 정 LED 벽부 조명기구, LED 1/8W FL.+2,100(중앙) LED 간접등 T5 1200mm 조명기구, 1/18W 천 정 LED 라인조명 1000mm 조명기구, LED 1/40W 천 정 LED 레일 스포트 직부 조명기구, LED 1/20W 천 정 WIDE 형 스 위 치 - 1 연용 스위치 FL.+1,200(중앙) WIDE 형 스 위 치 - 2 연용 스위치 FL.+1,200(중앙) WIDE 형 스 위 치 - 3 연용 스위치 FL.+1,200(중앙) SW WIDE 형 스 위 치 - 집합 스위치 FL.+1,200(중앙) 매 입 연 용 콘 센 트 - 2P 15A 250V, 2구 접지형 FL.+500 WP 매 입 연 용 콘 센 트 - 2P 15A 250V, 2구 접지형 [ 방우형 ] 설치 높이는 도면참조 전등 및 전열용 분전반 기 존 전 선 관 의 천 정 스 라 브 및 벽 체 매 입 배 관 / 배 선 - 전 선 관 의 바 닥 스 라 브 및 벽 체 매 입 배 관 / 배 선 - 전 선 관 천 정 노 출 배 관 / 배 선 - 전 선 관 지 중 매 입 배 관 / 배 선 - 주 기 사 항
1. 모든 전기설비공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시공하며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품이 없을경우는 시판중인 최고의 품질의 것으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이중천정(반자 속 포함) 내에 노출배관는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이중천정이 없는 부분의 노출배관는 강제 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4. 별도 표기 없는 배관 배선은 아래와 같다. : HFIX 2.5㎟ x 2, E - 2.5㎟ (16C) : HFIX 2.5㎟ x 3, E - 2.5㎟ (16C) : HFIX 2.5㎟ x 4, E - 2.5㎟ (22C) 전 등 : HFIX 2.5㎟ x 5, E - 2.5㎟ (22C) : HFIX 2.5㎟ x 6, E - 2.5㎟ (28C) : HFIX 2.5㎟ x 7, E - 2.5㎟ (28C) : HFIX 4.0㎟ x 2, E - 4.0㎟ (16C) 전 열 : HFIX 4.0㎟ x 4, E - 4.0㎟ (22C) PROJECT TITLE NOTE DRAWING TITLE DRAWN BY SCALE 1/없 음 (주)에이앤이 건축사사무소
E - 001 A2 A3 A4 A5 A6 X1 X2 37,950 7,500 7,500 7,500 7,500 450 7,500 주 기 사 항 1. 이중천정(반자 속 포함) 내에 노출배관는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2. 이중천정이 없는 부분의 노출배관는 강제 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3. 노출 배관은 1,500mm마다 행거나 섀들로 견고히 지지한다. 창고 4. 별도 표기 없는 배관 배선은 아래와 같음. : HFIX 2.5㎟ x 2, E - 2.5㎟ (16C) 실내기 식자재창고 남자휴게소2 C : EMPTY PIPE (16C) UP 5. 심벌은 아래와 같다. 심 벌 명 칭 비 고 Y3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온도 조절용 S/W BOX A MH : 1,200mm 복도 EMPTY PIPE (16C) JC 0 J J C 0 Ax6 0, 6 C 기존 실내기 박스에 연결 체력단련실 주방 종사자실 C Ax3 0 0 5, 0 1 DINING ZONE 0 0 CAFE ZONE J J J C Y2 , 51C 세탁실2 C 0 주방 05,7 J J C 샤워실(남) C J Y1 1 관리동 지하1층 냉난방 설비 평면도 (변경후) E 축 척 : 1 / 150 PROJECT TITLE NOTE DRAWING TITLE DRAWN BY SCALE 1/150 (주)에이앤이 건축사사무소
E - 002 A2 A3 A4 A5 A6 X1 X2 37,950 7,500 7,500 7,500 7,500 450 7,500 주 기 사 항 1. 이중천정(반자 속 포함) 내에 노출배관는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2. 이중천정이 없는 부분의 노출배관는 강제 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3. 노출 배관은 1,500mm마다 행거나 섀들로 견고히 지지한다. 창고 4. 별도 표기 없는 배관 배선은 아래와 같다. : HFIX 4.0㎟ x 2, E - 4.0㎟ (16C) 식자재창고 남자휴게소2 전 열 : HFIX 4.0㎟ x 4, E - 4.0㎟ (22C) 추후 무대음향 AMP용 전원 UP 3. 노출 배관은 1,500mm마다 행거나 섀들로 견고히 지지한다. 1Ø 2.0KW 4. 기존 PNL "P-K"의 분기차단기에 ELB 2P 30AF/20AT x 3EA 신설. Y3 5. 기존 PNL "P-K"의 분기차단기에 ELB 2P 30AF/30AT x 2EA 신설. 복도 6. 기존 PNL "P-K"의 분기차단기에 마그네틱 S/W x 3EA 신설. R5 CABLE DUCT 7. 벽면내 홈파기 매입부분, 벽관통 작업부분 ( 부분 ) W200xH100 콘센트 설치기준 R2 R1 0 NO. 용 도 용 량 설치높이(mm) 00, 1Φ 220V 0.6KW 6 P-K 1 정수기용 전원 MH : 1,000 방우형2구 콘센트
| 기 존 | 1Φ 220V 0.7KW | ||
|---|---|---|---|
| 2 | 제빙기용 전원 | 방우형2구 콘센트 | MH : 1,000 |
| J 1 | 1Φ 220V 0.6KW | ||
| 3 | 컵소독기용 전원 | MH : 1,200 |
방우형2구 콘센트 체력단련실 1Φ 220V 1.5KW J 2 주방 종사자실 4 커피머신용 전원 MH : 1,200 방우형2구 콘센트 J 3 1Φ 220V 1.7KW 5 라면조리기용 전원 MH : 1,200 방우형2구 콘센트 0 0 기 타 일반실 콘센트 일반2구 콘센트 MH : 500 5, 0 1 0 Y2 0, 5 DINING ZONE 1 CAFE ZONE 세탁실2 0 주방 05,7 샤워실(남) 5 R4 Y1 R3 2 1 4 5 1 관리동 지하1층 전열 설비 평면도 (변경후) E 축 척 : 1 / 150 PROJECT TITLE NOTE DRAWING TITLE DRAWN BY SCALE 1/150 (주)에이앤이 건축사사무소
E - 003 조명기구 상세도 타공SIZE 320*160 타Φ공1S5I0ZE 188.7 (Max:227) 71.1 47.1 150 310 05 3 1 21
| 08 0 | |||
|---|---|---|---|
| 1Ø 41 | |||
| 345581 | |||
| 6 | FORM | 다운라이트 6인치 1 / 15W | |
| 5 | TORSION SPRING | SUS | 2 |
| 4 | 전선관고리 | SPCC | 1 4 FORM 멀티 2구 다운라이트 1 / 30W |
| 3 | FRAME | AL | 1 3 WINDOW PC 1 3 FORM 라인조명 1000mm 1 / 40W |
| 2 | FRONT COVER | PC(난연) | 1 2 BRACKET STEEL 4 2 COVER PC 1 |
| 1 | WINDOW | PC | 1 1 HOUSING STEEL 1 1 BODY AL 1 |
| NO. | DESCRIPTION | MATERIAL/DETAIL | Q'TY REMARK NO. DESCRIPTION MATERIAL/DETAIL Q'TY REMARK NO. DESCRIPTION MATERIAL/DETAIL Q'TY REMARK |
| TYPE | A LED 다운라이트 6인치 1/15W | TYPE B LED 멀티2구 다운라이트 1/30W TYPE C LED 라인조명 1000mm 1/40W |
| 4 | FORM 간접등 T5 1200mm 1 / 18W | |
|---|---|---|
| 3 | WINDOW PC (상:확산 PC / 하:차폐 PC) | 4 3 FORM 벽부등 1 / 8W 3 FORM 레일등 1 / 20W |
| 2 | END CAP-L PC | 1 2 IP등급 IP 65 1 2 COVER ACRYLIC 1 |
| 1 | END CAP-R PC | 1 1 BODY Acrylic, AL 1 1 BODY AL 1 |
| NO. | DESCRIPTION MATERIAL/DETAIL | Q'TY REMARK NO. DESCRIPTION MATERIAL/DETAIL Q'TY REMARK NO. DESCRIPTION MATERIAL/DETAIL Q'TY REMARK |
| TYPE D LED 간접등 T5 1200mm 1/18W | TYPE E LED 벽부등 1/8W TYPE F LED 레일 스포트 직부, LED 1/20W | |
| 62 70 | ||
| 128 | ||
| Ø24 | Ø | |
| 0 0 5 | ||
| 2 | ||
| A | A 09 | |
| 3 | FORM 원형직부등 1 / 12W | |
| 2 | WINDOW COVER 광확산 PC | 1 |
주 기 사 항 1 BODY FRAME PC 1 NO. DESCRIPTION MATERIAL/DETAIL Q'TY REMARK 1. 모든 조명기기의 구성품에 대한 타입, 소비전력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조명기기 사용 TYPE G LED 원형 직부등 1/12W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PROJECT TITLE NOTE DRAWING TITLE DRAWN BY SCALE 1/없 음 (주)에이앤이 건축사사무소
| 심 벌 명 칭 수 량 | 비 고 |
|---|---|
| 1 관리동 지하1층 전등 설비 평면도 (변경전) | |
| LED 평판 매입 조명기구, LED 1/25W 64EA | 철 거 |
| E 축 척 : 1 / 150 | |
| LED 다운라이트 조명기구, LED 1/15W 16EA | 철 거 |
| LED 원형 직부 조명기구, LED 1/15W 2EA | |
| PROJECT TITLE NOTE DRAWING TITLE DRAWN BY | SCALE |
E - 005 A2 A3 A4 A5 A6 X1 X2 37,950 7,500 7,500 7,500 7,500 450 7,500 DNUPY3 홍보자료실 0 0
| 0, 복도 | |
|---|---|
| 6 | |
| 복도 미생물실 | |
| 005, | |
| 0 | 1 |
| Y2 0, | |
| 51 |
공무직휴게실 홍보실 0 0 전시실 5,7 방위사무실 Y1 주 기 사 항 1. 별도 표기 없는 심벌은 아래와 같다. 심 벌 명 칭 수 량 비 고 1 관리동 지상1층 전등 설비 평면도 (변경전) LED 평판 매입 조명기구, LED 1/25W - 철 거 E 축 척 : 1 / 150 LED 다운라이트 조명기구, LED 1/15W - 철 거 LED 원형 직부 조명기구, LED 1/15W 1EA 철 거 PROJECT TITLE NOTE DRAWING TITLE DRAWN BY SCALE 1/150 (주)에이앤이 건축사사무소
E - 006 A2 A3 A4 A5 A6 X1 X2 37,950 7,500 7,500 7,500 7,500 450 7,500 주 기 사 항 1. 이중천정(반자 속 포함) 내에 노출배관는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2. 이중천정이 없는 부분의 노출배관는 강제 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3. 노출 배관은 1,500mm마다 행거나 섀들로 견고히 지지한다. 창고 [ST] 4. 별도 표기 없는 배관 배선은 아래와 같다. ~x2 : HFIX 2.5㎟ x 2, E - 2.5㎟ (16C) 식자재창고 남자휴게소2 [ST] J : HFIX 2.5㎟ x 3, E - 2.5㎟ (16C) b a UP : HFIX 2.5㎟ x 4, E - 2.5㎟ (22C) [a,b] [3] [ST] 전 등 : HFIX 2.5㎟ x 5, E - 2.5㎟ (22C) Y3 x2 : HFIX 2.5㎟ x 6, E - 2.5㎟ (22C) g 복도 c d c d c h d c d c d 5. 심벌은 아래와 같다. c c c c e h L2 심 벌 명 칭 비 고 J a b a b a b a c d c d c d c d c e 일괄소등 스위치 H : 1,200mm L3 기존 조명기구 박스에 연결 J 0 h WS 6. 벽면내 홈파기 매입부분, 벽관통 작업부분 ( 부분 ) 0 a b a b a b a b 0, CABLE DUCT 6 e P-K c a J W200xH100 L1 b g a 기 존 실별 등기구형 e b a b a b a b a 실 명 등기구형 수 량 비 고 J 체력단련실 e 주방 종사자실 A 55EA e a b a c c g b h D 26EA a b CAFE ZONE WS b a b b e J [a~i] E 4EA h 0 b a b g h 0 F 4EA 5 J , 0 1 A 49EA 0 d Y2 0, c a a c a b a b a b a B 19EA 5 DINING ZONE 1 d CAFE ZONE C 52EA DINING ZONE D 38EA b a b 세탁실2 E 4EA f b a b a b a b c c b F 6EA f a b a J 복 도 A 7EA f A 2EA 0 a b a b a 주방 0 b a b 계 단 D 6EA 5, 7 f b a c a G 1EA f a b a b a b a b 샤워실(남) J h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j i j i j i j i j i j i j i j i j h b f c c c c g J i i h JY1 1 관리동 지하1층 전등 설비 평면도 (변경후) E 축 척 : 1 / 150 PROJECT TITLE NOTE DRAWING TITLE DRAWN BY SCALE 1/150 (주)에이앤이 건축사사무소
E - 007 A2 A3 A4 A5 A6 X1 X2 37,950 7,500 7,500 7,500 7,500 450 7,500 주 기 사 항 1. 이중천정(반자 속 포함) 내에 노출배관는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a] 2. 이중천정이 없는 부분의 노출배관는 강제 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DN 3. 노출 배관은 1,500mm마다 행거나 섀들로 견고히 지지한다. [ST] ~ J 4. 별도 표기 없는 배관 배선은 아래와 같다. a : HFIX 2.5㎟ x 2, E - 2.5㎟ (16C) : HFIX 2.5㎟ x 3, E - 2.5㎟ (16C) UP : HFIX 2.5㎟ x 4, E - 2.5㎟ (22C) 전 등 : HFIX 2.5㎟ x 5, E - 2.5㎟ (22C) Y3 : HFIX 2.5㎟ x 6, E - 2.5㎟ (22C) 5. 심벌은 아래와 같다. 홍보자료실 심 벌 명 칭 비 고 일괄소등 스위치 H : 1,200mm 0 6. 벽면내 홈파기 매입부분, 벽관통 작업부분 ( 부분 ) 0 0, 복도 6 실별 등기구형 복도 미생물실 실 명 등기구형 수 량 비 고 A 2EA 계 단 D 5EA 005, 0 1 0 Y2 0, 51 공무직휴게실 홍보실 0 0 전시실 5,7 방위사무실 Y1 1 관리동 지상1층 전등 설비 평면도 (변경후) E 축 척 : 1 / 150 PROJECT TITLE NOTE DRAWING TITLE DRAWN BY SCALE 1/150 (주)에이앤이 건축사사무소
E - 008 A2 A3 A4 A5 A6 X1 X2 37,950 7,500 7,500 7,500 7,500 450 7,500 주 기 사 항 1. 이중천정(반자 속 포함) 내에 노출배관는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2. 이중천정이 없는 부분의 노출배관는 강제 후강 전선관을 사용한다. 3. 노출 배관은 1,500mm마다 행거나 섀들로 견고히 지지한다. 창고 4. 별도 표기 없는 배관 배선은 아래와 같다. 비상조명등 E : HFIX 2.5㎟ x 2, E - 2.5㎟ (16C) 식자재창고 남자휴게소2 UP 실별 등기구형 실 명 등기구형 수 량 비 고 Y3 복도 CAFE ZONE A 3EA DINING ZONE A 9EA E E J E 복 도 A 2EA 기존 조명기구 박스 0 0 0, 6 E E E 체력단련실 주방 종사자실 E E 005, 0 1 0 0, E E Y2 5 CAFE ZONE DINING ZONE 1E 세탁실2 E 0 주방 05, 7 E E 샤워실(남) Y1 1 관리동 지하1층 비상조명등 설비 평면도 (변경후) E 축 척 : 1 / 150 PROJECT TITLE NOTE DRAWING TITLE DRAWN BY SCALE 1/150 (주)에이앤이 건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