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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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길조성관리공사

경기도 과천시 · 조경

낙찰업체
주식회사 상원조경
낙찰금액
72,380,000원 · 낙찰률 90.165%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9곳 · 개찰 06/0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480610/01(목)76,711,31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상원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454110/01(목)76,711,31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상원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16454209/16(수)82,808,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상원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15435609/16(수)82,808,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상원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736340008/14(금)72,38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상원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736200008/14(금)72,38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상원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736165406/16(화)72,38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상원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579434406/16(화)72,38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상원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573025906/16(화)72,38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상원조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훼손이 심한 숲길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관악산과 우면산 일원의 숲길 조성 및 관리 공사를 수행합니다.

  • 사각목 계단 및 목재 난간 철거 및 신설
  • 로프 휀스 교체 및 보수
  • 철재 난간 및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 목교 데크 및 난간 설치
  • 논슬립 패드 설치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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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과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7(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3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1(월) 10:00지남
개찰06/01(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2,889,78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6(화)
공고번호
R26BK01542393-000
참조번호
과천시공고 제2026-627호
공고기관
경기도 과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과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2,889,78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숲길조성관리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위치 : 중앙동 산11(관악산 주등산로 구간), 과천동 산1일원(우면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한 : 2026. 5. 27.(수)(10:00) ~ 2026. 6. 1.(월)(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월)(11:00) 입찰집행관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과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2026년 숲길조성관리공사
2. 공 사 목 적 :이용객이 집중되어 훼손이 심화된 숲길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3. 공 사 개 요 :
■2026년 숲길조성관리공사
사각목계단철거B1,000, 폐기물154.00단
로프휀스 교체브레이드로프1,121.00m
로프휀스 보수알루미늄1.00경간
사각목계단H150×B1,000154.00단
논슬립1,000×69×t2.535.00m
KLSDECK-01-11,500×1,500×1,20050.00㎡
KLSDECK-04-124.30
디자인형울타리W1,500×H1,06049.00경간
철재난간설치H1,100 x W1,5008.00
단부, H1,1002.00개소
세심교데크설치B2,250-식
세심교난간설치H1100xW1500
관악산목교데크설치B2,100
관악산목교난간설치H1100xW1500
폐기물상차굴삭기 0.70㎥9.50㎥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목재5.50톤
4. 본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환율 : 2026년 4월 재정환율으로 산정
나. 자재시세 : 2026년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 유통가격, 거래가격, 조달정보에 의거 산정
다.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5. 본공사의 공사기간은 공사착공일 부터 6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경우
나.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경우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내역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2026년 숲길조성관리공사
1.
1.1숲길조성관리공사관악산구간
1.1.1철거공사
목재난간 철거H1,200, 폐기물5경간
1.1.2보수공사
로프휀스 교체브레이드로프926m
로프휀스 보수알루미늄1경간
철제난간 보수W1,000식
1.1.3구조물설치공사
논슬립 설치세라믹패드269m
철재난간 설치H1,100 x W1,5008경간
단부, H1,1002개소
1.1.4운반공사
인력운반인력운반공14인
1.2숲길조성관리공사우면산구간
1.2.1철거공사
사각목계단철거B1,000, 폐기물154단
1.2.2구조물설치공사
사각목계단H150×B1,000154단
1.2.3운반공사
인력운반인력운반공24인
1.3부대공사
톤백(톤마대)1000kg용15매
공사안내현수막0.9×5m3개
공사안내간판0.9×1.8(3개월미만)
1.4운반공사
크레인운반1일
잡자재운반10km이하, 2톤이하회
폐기물상차굴삭기(타이어형)0.7㎥9.5㎥
연료차 사용(기지-현장)1일
헬기운반자재포장식
전개복귀비회
화물운송14톤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25km이내5.5Ton
폐기물처리비폐목재톤
■관급자재대(도급자)
말라스1,800×120×30t319㎡
조달수수료0.54%
브레이드로프Φ20926m
■관급자재대(관급자)
KLSDECK-01-11,500×1,500×1,20050㎡
KLSDECK-04-124.3
논슬립1,000×69×t2.535m
디자인형울타리W1,500×H1,06049경간
조달수수료0.54%

관급자재내역

관 급 자 재

견적서

견 적 서 === 시방서.hwpx === 2026년 숲길조성관리공사 시방서 2026.05. 과 천 시 청 목 차 일반시방서 3 1. 공사일반 4 2. 관리 및 행정 6 특별시방서 12 1. 토공 13 - 1.1 일반사항 13 - 1.2 땅깍기 13 - 1.3 흙운반 15 - 1.4 흙쌓기 15 - 1.5 다짐 16 - 1.6 비탈면정지 16 - 1.7 표토층 뒤집기 16 2. 구조물공 16 - 2.1 일반사항 16 - 2.2 구조물터파기 및 되메우기 17 - 2.3 구조물 기초 18 - 2.4 콘크리트 18 - 2.5 철근공사 21 - 2.6 거푸집 공사 22 - 2.7 시설물 공사 23 - 2.8 목공사 26 - 2.9 철물공사 29 일 반 시 방 서 ※ 공사개요 1)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경우 다.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2) 적용 공사명 : 2026년 숲길조성관리공사 3) 공 사 목 적 : 자연생태계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관보전 및 안정성을 고려하고 지반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 지형 지물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방법 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설 계 변 경 : 일반적으로 이미 계획된 설계에 대한 부분적인 변경을 말한다.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 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 공사일반 본 공사는 산림청 제정 등산로 정비 매뉴얼 및 임도시설규정,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기타 토목공사 시공을 위한 제반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가. 적 용 1) 이 공사 시방서는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청계산 누리길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2) 견적자재는 견적업체제품의 성능이상의 제품이거나 동일한 사양이어야 하며, 저작권이 있는 시설은 반드시 견적서 첨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대상지 특성상 자재운반은 인력 및 차량으로 적용되었다. 나. 적용순서 설계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설계도면 3) 표준시방서 4) 설계내역서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에 우선 적용한다. 다.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1호, 2019. 6. 1., 일부개정]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가) 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설치 도급자는 공사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재산 경계선 표식을 훼손할 수 없다. 도급자는 동표식을 제거하기 전에 공사완료 후 재설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 나) 현장측량 도급자는 토공 및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단중심을 측량할 때에는 현황실측도상의 CP(또는 T)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점, 수준점에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설치전과 후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규준틀 모든 절취 비탈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또는 이와 같은 목적의 시설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확고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준비배수 ∘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깎기 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물을 제거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깎기 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준비배수에 있어서 사용 계획된 용지의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안된다. ∘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땅깎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2 땅깎기

1)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 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면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땅깎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 시행 중에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땅깎기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에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있을 경우 공사감독이 그 상호 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을은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5) 도급자는 소정 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땅깎기 하였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우기 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깎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보다 20㎝높은 선 이하의 땅깎기를 해서는 안 된다. 7) 땅깎기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며, 땅깎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무리면은 말끔히 처리해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8) 땅깎기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사 절취 비탈면 : ±10㎝ 연암 절취 비탈면 : ±20㎝ 경암 절취 비탈면 : ±30㎝ 9) 토취장을 사용하여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깎기할 적합한 재료 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 거리등이 기재된 사용 승인 신청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은 제거하고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하여야한다. 다) 공사감독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용 재료로서의 사용 가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라)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비탈면 구배를 1 : 2 이하가 되도록 하고 토취면을 평탄하게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우수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토사를 채취하기 전에 필요시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 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개발 허가 기관에서 지시한 원상 복구, 조경 등의 의무나 운반로에 대한 정비, 보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바) 비탈면에서 깎기 높이가 높을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 하게 고른 후 시행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안전한 깎기 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조 장비로 굴착, 집토 해서 적재하여야 한다. 1.3 흙운반 흙운반이라 함은 땅깎기한 흙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 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 흙쌓기

1) 흙쌓기 재료는 모두 땅깎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항상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성토 재료로서 암석 등을 사용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돌의 크기는 직경 30㎝이하로 파쇄하여 사용하고 암석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꾀한다. 3) 부지 내 성토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 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흙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종단 방향의 성토와 절토 접속 부에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 저면의 깊이까지 재해 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정한 경사로 서서히 감소 절토부 노상에 접속시켜야 한다. 6) 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7) 쌓기 표면의 마무리 쌓기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하여 ± 3~5㎝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하며 쌓기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되게 하여야 하고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가능한 균등하게 지지 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8) 성토 시공 중의 배수 가) 시공 중 각 층의 표면은 경사 또는 횡단 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유하할 수 있도록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두고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실시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한다.

9) 흙 쌓기의 유지 도급자는 모든 흙쌓기 한 부분의 유지 관리 및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완전치 못한 곳이 생기면 “을”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1.5 다짐 1)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토의 노견 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인접한 곳에 쌓을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 가며 쌓아야 한다. 1.6 비탈면 정지 1) 비탈면 지반 정리 폐석지의 불안정한 凹凸부분으로 凹凸이 많아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급한 비탈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기복이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 도로 유지하도록 땅깎기를 하며, 깊은 곳을 메우는 공사를 말한다. 가) 산복 비탈면의 경사 (주요선 및 지형 변화 장소)는 설계도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해야 하며 최대 경사가 횡단면도에 표시된 경사에서 ± 2°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정지공사는 산꼭대기부터 시작하여 산 아래로 진행한다. 다) 속도랑 공사를 할 경우는 비탈 다듬기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한다. 라) 비탈면 정지작업 시 소단은 지정된 소단 폭보다 가능한 넓혀 시공한다. 1.7 표토층 뒤집기 훼손복원지의 복원작업이 시행되기 전에 식생의 생육기반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유실된 표토층을 복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비료 또는 토량개량제(피트머스, 복합비료, 부엽토)를 표토와 혼합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기계와 인력을 혼합하여 기계로 표토층을 뒤집으면 인력으로 비료나 토량개량제를 뿌려주어 기계로 혼합한다. 나) 뒤집기작업으로 발생된 비교적 큰 돌멩이와 간혹 이물질이 나타났을 경우 이를 제거하고 훼손 복원지 주변 기존암석, 돌 등은 그대로 둔 채 작업토록 한다. 제 2 장 구조물 공사 2.1 일반 사항 1) 공사 범위 본 항은 청계산 누리길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조물 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급자는 계약서상의 의무 사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서 구조물의 설치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적용 기준 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나) 산림청 제정 사방사업 실행 지침서 2.2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 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 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 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기초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 기초는 기초 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4 콘크리트 1) 일반 사항 가) 공사 범위 본 공사의 도급자는 청계산 누리길 정비사업의 구조물과 관련하여 구조물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제조 및 운반,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마감 및 양생 등 모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적용 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2) 자재 가) 골재 ㉮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 값을 기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있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나) 재료의 저장 ㉮ 시멘트 저장 - 시멘트는 방습이 가능한 구조로 된 싸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 포대 시멘트의 경우 30㎝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 하여 저장하고 13포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된다. - 저장 중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3개월 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 골재의 저장 - 잔골재, 굵은 골재 및 그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분류하여 따로 따로 저장해야 한다. - 골재는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 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하며,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 시 대소의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 해야 한다. -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골재원이 다른 골재를 한 곳에 저장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 비빔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 품질 기준 콘크리트 28일 최소 압축강도가 중요 구조물은 210㎏/㎠, 보통 구조물 180㎏/㎠, 버림 콘크리트 135㎏/㎠로 시공되어야 한다. 현장 콘크리트를 치려면 최소한 치기 작업 15일전에 감독관에게 배합 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슬럼프 값은 7.5㎝에서 10㎝사이어야 하고 12㎝를 초과할 수 없다. 통상, 사용될 시멘트 량은 소요 설계강도 산정에 필요한 최소량이 될 것이나 중요 구조물 콘크리트는 210㎏/㎠ 이하로 할 수 없다.

나) 콘크리트 배합 콘크리트 배합은 소요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맞는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한 작게 되도록 한다. ㉮ 중량배합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은 중량배합에 의한다. ㉯ 용적배합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관이 별도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용 골재를 용적으로 계량할 경우에는 중량과 용적과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배합 설계 계약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콘크리트 배합 설계 시 최소한 1주일 이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감독관 입회 하에 실시하고 측정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필요시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시공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시공되어야 한다. ㉱ 현장배합 계약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 설계를 최종적으로 현장 실정에 맞도록 계량 및 현장 시험 배합을 하여야 한다. 다) 비비기 ㉮ 계량 장치 - 각 재료의 계량 방법 및 계량 장치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각 재료의 계량 장치는 공사 개시 전 및 공사 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재료의 계량 - 재료를 계량하기 전에 지정된 각 소요 강도에 대해 현장배합 설계를 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해야 한다. - 각 재료의 1회분 비비기 량의 계량은 중량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 시멘트의 경우 포대 시멘트는 별도 계량이 필요 없으며 모든 재료의 1회분 계량 오차는 다음 값 이하라야 한다.

다. 목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하며 뒤틀림이 없고, 옹이가 많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라. 원목의 원주면은 설계도서 및 도면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일정한 직경을 가져야 한다. 마. 각재와 판재는 그 단면이 네 귀퉁이가 직각이어야 하며(단 두 모퉁이가 안에 있어서 두께의 2/10 미만으로 둥그스름한 경우 승인한다.) 제재치수는 한국동업규격 (KS K1519)과 설계도 및 본 시방서에 준한다. 사.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말라스를 원칙으로 한다. ■기타 일반재료 ㉠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며, 재료 반입시 자사의 소정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며 가공 조립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 일반 강판류 사용은 요철이 없고 평평한 것을 사용한다. ㉢ 강관류는 곧고 전체단면에 걸쳐 규격에 걸쳐 적합한 일정한 치수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 부식이나 이물질로 인한 상흔을 입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라) 재료의 가공 - 목재의 가공 * 목재의 가공은 해당 시설물의 기능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조형미를 나타 낼 수 있도록 미려하게 가공 되어져야 한다. 가. 목재의 무늬결을 최대한 살려 가공한다. 나. 목재의 휨이나 굴곡면이 없어야 하며 전면에 걸쳐 일정하여야 한다. 다. 목재의 홈끼우기 면은 완전히 밀착되게 깨끗이 정확히 가공되어야 한다. 라. 마무리 부분은 모따기를 하여 모가난 부분이 없도록 한다. 마.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된 치수는 별도로 명시 하지 않은 한 마감 치수로 한다. - 기타 일반재료의 가공

가. 파이프 휨곡율은 일정 하여야 하며, 안쪽면에 균열이나 주름이 생겨서는 안된다. 나. 스텐레스 및 철재류의 마구리 면은 안정성을 고려하여 그라인드로 갈아 모난 부분을 없앤다. 다. 용접은 선용접 혹은 점용접(최소 3점 이상 용접)을 하며, 가급적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용접하며, 용접부위는 깨끗이 그라인드로 가공 처리한다. 라. 가공면은 요철이나 굴곡이 없어야 하며, 접면의 굴곡은 전면에 걸쳐 일정하게 매끈히 가공되어져야 한다. 마.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된 치수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마감 치수로 한다. 바. 제품의 성질- 환경오염이 없으며, 나무의 부패와 냄새가 없도록 하며, 인체에 무해하다. 사. 사용범위- 조경, 야외 목재시설자재 일절 마) 조립 및 설치 - 기능적인 조화와 미적인 조형미를 고려하여 조립 및 설치한다. * 시설물의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수직, 수평 부재에 대해 유동이 없게 정확하게 조립, 설치되어져야 한다. 가. 목재의 홈끼우기는 그 닿는 면이 완전히 밀착되어 불용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목재 마개 끼우기는 목재의 무늬결을 최대한 고려하여 제작, 조립한다. 다. 목재의 연결부 및 결합부는 이음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용접은 최소 3점이상 8점 혹은 선용접 한다. 마. 스텐레스 철재가공면은 요철, 굴곡이 없어야 하며, 단면의 각 부분은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치수에 준한다.. 바. 설치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어야 한다.

6. 콘크리트 공사 1) 시멘트는 KS L 5201에 지정된 포틀랜드 보통 시멘트를 사용한다. 2) 골재 최대치수 40mm콘크리트는 기초 구조물에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인력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마름비빔, 물비빔으로 각 4회 이상 반복하여 재료가 충분히 혼합된 후에 콘크리트 치기를 한다. 4) 배근은 이형철근으로 조립하기 전에 뜬녹, 기름, 먼지,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시켜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철근을 조립한 지 장시일이 경과한 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7)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는 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 났을때에는 거듭 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한다. 8) 콘크리트는 치는 도중 및 친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서 철근 주위 또;는 거푸집에 공극이 생기지 않게 한다. 9) 거푸집의 존치 기간은 다음과 같다. 0°C - 5°C 일때는 반일로 환산하여 연장하며, 0°C 이하일때는 존치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2.8 목 공 사 1. 시공일반 가. 본 절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목재는 구조물도에 명기 된 규격에 따른다. 라. 가공과정 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공인된 품질 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마.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 반입 전에 시행하며, 감독자 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바.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2. 재 료 가. 품질 일반 가) 목재는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나)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건조해야 한다.

3. 시 공 가. 기 초 가)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 높이보다 5 ~ 10cm이상 깊게 해야 한다. 나)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에는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의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다)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부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라)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다짐을 해야 한다. 나. 목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절단 - 박피, 제재, 깍기 - 구멍뚫기, 따내기, 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3~5mm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라)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12~18%의 건조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나) 철물의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빠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mm이상 커서는 안된다. ․ 나사못은 틀어막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다) 설치 ․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밭아야 한다. ․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라) 도장 및 마무리 ․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 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을 보양한다. ․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설 재료는 취급에 주위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기온이 5°C이하, 습도85%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2.9 철 물 공 사

1. 일반 시공 가. 본 절은 철재를 주재료로 하는 시설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 전 공사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철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 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라. 시설물로 사용되는 철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한다. 마.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재 료 가. 철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는 한국산업규격,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철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이 바르고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을 사용 해야 한다. 다. 재료의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하며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3. 시 공 가. 기 초 가)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 보다 5 ~ 10cm이상 깊게 해야 한다. 나)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에는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의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다)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부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라)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다짐을 해야 한다. 마)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기초 설치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바)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하도록 3 ~ 5일 동안 거푸집을 존치시켜야 한다. 나. 철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녹막이 처리 ․ 강철재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 공장 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현장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나) 가공의 일반 ․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다) 절 단 ․ 판을 절단할 때는 미리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 절단 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 스테인리스를 절단할 때에는 스테인레스 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라) 구멍뚫기 ․ 볼트, 앵커볼트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mm이하인 경우 전단구멍 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mm이상인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 뚫기도 가능하다. ․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마) 성형 ․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적열상태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 ․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꺽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다. 용 접 가) 용접 일반 ․ 용접은 해당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데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해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C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된다. ․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 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 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샤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을 따른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 종료 후 너트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공장제작 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 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도장된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라)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바) 철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신어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고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사) 기온이 5°C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제 3 장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과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과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붙임1)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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