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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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세척기 구입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병원설비·멸균·침대

낙찰업체
미소메디칼
낙찰금액
54,900,000원 · 낙찰률 99.818%
낙찰하한율
-
참가
2곳 · 개찰 06/04(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3988909/29(화)54,900,000원120일미소메디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163009/29(화)54,900,000원120일미소메디칼 (주계약업체 100%)
R26TE1554985306/08(월)54,900,000원90일미소메디칼 (주계약업체 100%)
R26TE1547756206/08(월)54,900,000원90일미소메디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사용할 초음파세척기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병원 환경에 적합한 고성능 초음파세척기 1세트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초음파세척기 1세트 및 기구 트레이 2개, 효소 세제 납품
  • LCD 화면을 통한 세척 과정 조작 및 4가지 세척 모드 설정 기능
  • 자동 급배수, 히터 기능, 초음파 주파수 가변(Sweep) 기능
  • 발 스위치를 이용한 트레이 상하 조작 및 이동식 바퀴 부착
  • 사용자 및 서비스 매뉴얼(회로도 포함)과 퀵 매뉴얼 제공
  • 기존 장비 철거 및 신규 장비 설치, 사용자 교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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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6(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6/03(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4(목) 10:00지남
개찰06/04(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2,272,727원
배정예산
57,500,000원
부가세
5,227,273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초음파세척기 (4228171201)
수량
1 SET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6(화)
공고번호
R26BK01542026-000
참조번호
물류회계팀-1363
공고기관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수요기관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52,272,727원
배정예산
57,5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2659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입찰규격서(초음파세척기).pdf === 규 격 서 품 명 단 위 수 량 초음파세척기 set 1 A.특 징 1.병원 시설 환경 설치조건(전기(220V)및 Water(Cold),Drain연결)에 적합한 초음파세척기일 것 2.전체 세척과정을 ControlLCD Display를 통해 조작 및 확인 가능할 것 3.Memory기능 :Mode1∼4선택을 할 수 있어 세척 조건을 편리하게 선택,설정 가능할 것 4.Washing 기능 :세척수조 내부 노즐 스프레이가 있어 세척 후 헹굼이 가능할 것 5.Sweep기능 :초음파 발진주파수를 연속적으로 가변시켜 강력하고 정밀한 세척 가능할 것 6.급수,배수기능 모터밸브를 이용해 자동으로 조작 가능할 것 7.초음파 강도 및 수위를 고,중,저로 나누어 자동 세척이 가능할 것 8.초음파 세척효과 증대를 위해 히터 기능이 있을 것 9.일정 수위에 있지 않을 경우,초음파 세척이 진행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갖출 것 10.스테인레스스틸(외장 SUS 304,세척조 SUS 316)재질로 부식에 강하고 위생적인 관리가 용이할 것 11.FootSwich를 이용한 Up-Down Load Tray 조작이 가능할 것 12.Caster부착으로 이동이 용이할 것 B.사 양 1.전체 크기 :790(W)x 675(D)x 960(H)mm 또는 876(W)x 669(D)x 1123(H)mm 2.세척조 크기 :625(W)mm x 430(D)mm x 295(H)mm 동등 이상 3.전체 용량 :70L 동등 이상 4.Transducer:BLT 40kHz동등 이상 5.세척기 재질 :외장(SUS 304),내장(SUS 316)동등 이상 6.초음파 파워 :1200W 동등 이상 7.Heater:800W 동등 이상 8.Ultrasonicmode:1∼4mode동등 이상 9.수온설정 :최소 0℃ ∼ 최대 60℃ 10.시간설정 :최소 5분 ∼ 최대 90분 11.ControlPanel:LCD Display 12.전원 :220V,60Hz C.구 성 품

1.초음파세척기1set
2.기구 트레이2ea
3.효소 세제1bt
4.사용자 및 서비스 매뉴얼1ea

D.리 머 크 1.해당 장비는 계약업체가 설치해야 하고 설치와 사용 서비스(테스트,안전점검 등)는 훈련 받은 숙련된 기술자가 무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기존 장비 철거 도비 무상 지원 포함) 2.설치 후 3년 동안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부품에 대하여)무상 품질 보증을 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이 폐기될 때까지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의공담당자가 필요시 서비스키(예를 들 어 서비스 모든 암호)를 의공담당자에게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3.서비스,사용자 그리고 퀵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서비스 매뉴얼은 구성도,회로도 를 포함한 장비의 기능 이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퀵 매뉴얼은 컴퓨 터 파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4.판매자는 스펙검토에서 입찰,폐기 시까지 모든 서비스 매뉴얼에 관해 기밀유지,보안 등 을 이유로 모든 권한에 관련된 어떠한 동의서,확약서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공된 서비스 매뉴얼에 관한 모든 권한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 귀속되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서비스 매뉴얼의 보안,기밀유지에 최선을 다합니다. 5.5년 안에 구입한 기기의 서비스나 부품 공급이 중단이 되면 새로운 모델로 무상 업그레 이드를 해야 합니다. 6.모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보증기간과 상관없이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7.업체는 장비 입찰 후에 설치와 관련하여 병원 시설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EMR 혹은 PACS 등 병원 네트워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전산실과 협의하여야 합니다.업체는 설치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8.판매자는 계약체결부터 폐기 시(조달청내용연수기준)까지 제조사의 폐업 또는 기기의 단 종이 발생할 경우,서비스 및 수리용 부품 공급을 책임을 져야 하며 서비스 및 부품 요 구가 있을 시에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 신속히 응하여야 합니다. === 1. 입찰공고문(초음파세척기).hwp === 물품구매 입찰 공고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공고 : 제2026-21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구 분제출기간 및 마감일시장 소 (이 용)비고
규격입찰
(직접입찰)
2026.05.26.(화) 14:00
~ 2026.06.04.(목) 10:00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물류회계팀우편
불가
가격입찰
(전자입찰)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개찰2026.06.04.(목) 11:00본원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주의 ※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현품(과업)설명회 가. 현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본 공고 및 붙임 규격서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품 규격이나 설치 등에 대한 문의는 요구부서 및 의공담당에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 1588-0800) 나.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하여야 함)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위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각종 대가는 본원「대가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 입찰참가자(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업체)는 이 공고문,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규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 결정 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미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되며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입찰참여가 제한됩니다. 바. 문의처 - 규격 및 사양에 관한 사항 : 치의료지원팀 의공담당(☏055-360-532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회계팀 계약담당(☏ 055-360-5011)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6년 5월 26일 부 산 대 학 교 치 과 병 원 장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납품) ① 이 계약의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하 “병원”이라 함)과 계약상대자(이하 “업체”이라 함)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납품은 붙임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최근에 제조(제작)한 신제품이어야 한다.

과업·요구

③ 납기 및 설치기간은 “병원”의 설치 요청일 기준으로 하며, 납품기한에서 매1일 지연시마다 “업체”은 계약금액의 0.7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병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 및 설치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체되어 납품기한을 초과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업체”는 관계 증명서를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납품에 따른 제경비(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시설, 포함)는 “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설치 시 발생하는 제반사고(낙상, 감전, 건물파손 등)에 대하여 일절 책임져야 한다. 불의의 사고발생시 병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계약물품의 검수 등 물품 검수를 완료하기 이전까지 소요되는 소모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⑥ 납품 시 “업체”는 “병원”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한다. ⑦ 계약물품의 납품 후 발생한 부산물 처리 비용 일체는 “업체”의 전적인 책임 하에 처리한다. ⑧ 계약물품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체”는 “병원”의 관련부서(납품부서, 의공담당, 시설담당, 정보전산팀 등)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⑨ 이 계약의 납품은 “병원”의 요구부서와 맞춰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계약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업체”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모델 및 규격의 변경) : 이 계약에 명시된 모델 및 규격은 “병원”이 제시하고 “업체”가 수락하여 합의된 규격이므로 “업체”는 “병원”의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제3조(사후관리) ① 계약물품의 부분 및 전체가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 “업체”는 30일 이내(“병원”과 협의하여 조정가능)에 신품으로 교체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병원과 계약업체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업체”는 납품한 장비로 인하여 “병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는 손실발생액 전액을 보상하며 “병원”의 고장신고 후 10일까지 정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11일 차부터는 “병원”의 예상진료수익도 변상해야 한다. ④ “업체”는 하자보증기간 중 동일한 부품 하자에 대하여 3회 이상 보수해도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할 경우, 하자 부품을 포함한 신규장비 및 Assembly를 3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Assembly 제작에 필요한 기간은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장비하자로 인한 손해를 “병원”은 “업체”에게 청구 및 제출된 하자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4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대가의 청구 : “업체”는 계약된 물품의 납품 완료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한다. ② 대가의 지급 : “병원”은 “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병원”의 대가금 지급기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제5조(부당이익금의 반환) : “업체”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동일옵션 장비와 구입 시기를 고려하여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 계약금액의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 양도 금지) : “업체”는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를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다. 제7조(통지) : “업체”는 이 계약 체결 후 계약 물품을 인도 시까지 이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시로 “병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미통지로 인해 발생 되는 제반 문제 및 불이익에 대하여 “업체” 쪽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기술지원 및 교육) : ① “업체”는 검수 완료 후 “병원”의 직원이 계약 목적물을 효율적으로 운영·작동·정비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병원”이 지정한 직원에게 충분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단, 교육 일정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업체”는 “병원”의 장비 요구부서와 의공담당에게 Operation/Service Manual(회로도 포함)을 각각 1부씩 제공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계약보증금의 귀속) : 위 “제9조의 1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회계규정 제206조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액을 “병원”에 귀속한다. 제11조(제재조치) : 만약 “업체”가 위 각 조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체로 간주하여 관계기관에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 ① 이 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정부회계예규의 물품구매입찰유의 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끝” [서식 제1호]

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 를 할 경우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감사실(055-360-50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초음파세척기 구입 나. 규 격 : 규격서 별첨 다. 사업예산 : 57,500,000원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제한경쟁·총액입찰) 마. 낙찰방식 : 2단계 경쟁(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바.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사. 하자보증 : 규격서 참조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구 분제출기간 및 마감일시장 소 (이 용)비고
규격입찰2026.05.26.(화) 14:00 부산대학교치과병원우편
(직접입찰)~ 2026.06.04.(목) 10:00 물류회계팀불가
가격입찰2026.05.26.(화) 14:00 나라장터
(전자입찰)~ 2026.06.04.(목) 10:00 전자입찰시스템
개찰2026.06.04.(목) 11:00 본원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주의 ※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현품(과업)설명회 가. 현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본 공고 및 붙 임 규격서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품 규격이나 설치 등에 대한 문의는 요구부서 및 의공담당에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 1588-0800) 나.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 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참 가 등록(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하여야 함)한 업 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 위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나. 각종 대가는 본원「대가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 입찰참가자(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 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 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라. 입찰참가자(업체)는 이 공고문,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규격서 등 입찰 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 결정 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미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부 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되며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입찰참여가 제한됩니 다. 바. 문의처 - 규격 및 사양에 관한 사항 : 치의료지원팀 의공담당(☏055-360-532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회계팀 계약담당(☏ 055-360-5011)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6년 5월 26일 부 산 대 학 교 치 과 병 원 장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납품) ① 이 계약의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하 “병원”이라 함)과 계약상대자(이하 “업체”이라 함)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 다. ② 납품은 붙임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최근에 제조(제작)한 신제품이어야 한다.

과업·요구

③ 납기 및 설치기간은 “병원”의 설치 요청일 기준으로 하며, 납품기한에서 매1일 지연시마 다 “업체”은 계약금액의 0.7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병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 및 설치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체되어 납품기한을 초과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업체”는 관계 증명서를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사전에 “병원”의 승인 을 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납품에 따른 제경비(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시설, 포함)는 “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설치 시 발생하는 제반사고(낙상, 감전, 건물파손 등)에 대하여 일절 책임져야 한다. 불의의 사고발 생시 병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계약물품의 검수 등 물품 검수를 완료하기 이전까지 소요되는 소모품을 공급하 여야 한다. ⑥ 납품 시 “업체”는 “병원”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한다. ⑦ 계약물품의 납품 후 발생한 부산물 처리 비용 일체는 “업체”의 전적인 책임 하에 처리한다. ⑧ 계약물품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체”는 “병원”의 관련부서(납품부서, 의공 담당, 시설담당, 정보전산팀 등)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⑨ 이 계약의 납품은 “병원”의 요구부서와 맞춰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계약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업체”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모델 및 규격의 변경) : 이 계약에 명시된 모델 및 규격은 “병원”이 제시하고 “업 체”가 수락하여 합의된 규격이므로 “업체”는 “병원”의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규격을 변 경할 수 없다. 제3조(사후관리) ① 계약물품의 부분 및 전체가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 “업 체”는 30일 이내(“병원”과 협의하여 조정가능)에 신품으로 교체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병원과 계약업체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업체”는 납품한 장비로 인하여 “병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는 손실 발생액 전액을 보상하며 “병원”의 고장신고 후 10일까지 정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11일 차부터는 “병원”의 예상진료수익도 변상해야 한다. ④ “업체”는 하자보증기간 중 동일한 부품 하자에 대하여 3회 이상 보수해도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할 경우, 하자 부품을 포함한 신규장비 및 Assembly를 3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 다. 단 Assembly 제작에 필요한 기간은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장비하자로 인한 손해를 “병 원”은 “업체”에게 청구 및 제출된 하자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4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대가의 청구 : “업체”는 계약된 물품의 납품 완료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한다. ② 대가의 지급 : “병원”은 “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병원”의 대가금 지급기준에 의거 대가 를 지급한다. 제5조(부당이익금의 반환) : “업체”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동일옵션 장비와 구입 시기를 고려 하여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 계약금액의 감액 사유 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 양도 금지) : “업체”는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를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다. 제7조(통지) : “업체”는 이 계약 체결 후 계약 물품을 인도 시까지 이 계약에 관한 제반 사 항을 수시로 “병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미통지로 인해 발생 되는 제반 문제 및 불이익에 대 하여 “업체” 쪽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기술지원 및 교육) : ① “업체”는 검수 완료 후 “병원”의 직원이 계약 목적물을 효 율적으로 운영·작동·정비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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