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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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역 등 3개역 노후 엘리베이터 제작설치

부산교통공사 · 승강기

낙찰업체
(주)한림기업
낙찰금액
506,149,000원 · 낙찰률 88.186%
낙찰하한율
87.995% · 기초금액 5.77억원
참가
6곳 · 개찰 06/0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692709/28(월)506,149,000원-(주)한림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377309/28(월)506,149,000원-(주)한림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618242806/08(월)506,149,000원-(주)한림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554804306/08(월)506,149,000원-(주)한림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554081606/08(월)506,149,000원-(주)한림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강설비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미남역, 망미역, 만덕역의 노후 엘리베이터를 제작 및 설치합니다.

  • 미남역(3대), 망미역(2대), 만덕역(1대) 총 6대의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MRL) 제작 및 설치
  • 비상통화장치 전용함 제작 및 이설
  • 인터폰(모기, 자기) 교체
  •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검사 시행
  • 준공도면, 가동시험 결과서, 유지보수 매뉴얼 등 준공 서류 제출
  • 시운전 및 납품검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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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선 미만 입찰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물품납품이행능력40점
입찰가격60점
신인도-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8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승강기 제조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7(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3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6/01(월) 10:00지남
개찰06/01(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0,945,455원
배정예산
595,040,000원
기초금액
577,1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54,094,54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6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6(화)
공고번호
R26BK01541372-000
참조번호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375호
공고기관
부산교통공사
수요기관
부산교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0,945,455원
배정예산
595,04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2199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고 명미남역 등 3개역 노후 엘리베이터 제작설치
규격 및 수량규격서 참조
추정금액595,040,000원입찰접수개시2026.5.27.09:00
추정가격540,945,455입찰접수마감6.1.10:00
부가가치세54,094,545개찰일시11:00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577,180,000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160일 이내납품장소부산교통공사 지정장소
분할납품가능인도조건현장설치도

참가자격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자), 긴급(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 87.995%) 3. 입찰참가자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2410160101(승객용엘리베이터)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직접생산 확인방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확인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여야 합니다.(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업종코드: 6201) 중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중저속승강기)(업종코드: 6881)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업종코드: 6876)을 모두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배점·평가

나. 본 입찰의 계약이행능력심사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36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7.995%)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계약의 이행능력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이행능력심사 부적격업체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물품납품이행능력 40점, 입찰가격 60점으로 평가하며, 신인도는 +3 ~ -2점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1) 납품실적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납품완료한 이행실적금액으로 평가)

품 명구 분기준규격평가요소 기준비 고
승객용엘리베이터
(2410160101)
동등이상 물품MRL, 1m/s 이상, 1,000kg 이상금액(추정가격 / 540,945,455원)
유사물품MRL, 1m/s 이상, 1,000kg 미만

과업·요구

2026. 4. 목 차 Ⅰ. 설치 설명서 -------------- 1 Ⅱ. 일반 시방서 -------------- 2~18 Ⅲ. 특기 시방서 -------------- 19~45 Ⅰ. 설치 설명서 1. 건 명 : 미남역 등 3개역 노후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교체) 2. 목 적 승강설비 장기운행에 따른 노후도가 심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강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대 상 가. 노후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교체)

나. 미남역, 망미역, 만덕역 비상통화장치 전용함 제작 및 이설 다. 망미 3~6호기, 만덕 2~7호기 인터폰(모기, 자기) 교체 4. 내용 가. 노후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교체) 나. 비상통화장치 전용함 제작 및 이설 다. 인터폰(모기, 자기) 교체 라. 관련법에 의한 설치검사 시행 5.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60일 6. 계약방법 : 지역제한 경쟁입찰 7.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엘리베이터(2410160101)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 Ⅱ. 일반 시방서 1. 주요사항[노후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교체)]

구분부품명내용관련근거비고
일
반
사
항
장비명엘리베이터 6대-
설치수량미남 3대, 망미 2대, 만덕 1대3.
형식MRL
착수계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제출9.가
제작도서(도면)기기 제작 전 제출 및 승인16.가
준공서류납품검사 시 제출21.
하자담보 책임기간납품완료일로부터 3년23.

2. 적용범위 가. 본 설명서는 부산교통공사(이하 “발주처”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미남역 등 3개역 노후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교체)』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엘리베이터 철거,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 전반적인 계약이행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다. 계약 상대자(이하 “계약자” 라 한다)는 본 설명서와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 규칙, 규정, 지침에 따라 설계, 설치,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다. 라.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 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 3. 엘리베이터 명세[노후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교체)]

호선역사호기운행구간형 식정원(용량)행정거리
3미남1대합실(B1)↔지상(#1, 1F)승객용(장애인용)
MRL, 2층, 1m/s이상
(에어컨 설치, 비전망용)
13인승 이상
(1000kg)
6.93m
2대합실(B1)↔지상(#2, 1F)
3대합실(B1)↔승강장(섬식, B3)승객용(장애인용)
MRL, 3층, 1m/s이상
(에어컨 미설치, 비전망용)
13인승 이상
(1,000kg)
12.29m
망미1대합실(B1)↔지상(#3, 1F)승객용(장애인용)
MRL, 2층, 1m/s이상
(에어컨 설치, 비전망용)
6.35m
2대합실(B1)↔지상(#4, 1F)
만덕1대합실(B1)↔지상(#1, 1F)11.1m

4. 관련 법령(법규/규정/지침)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라. 건축법 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바. 지적재산권 관련법 사. 제조물 책임법 아.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지침 자. 전기설비기술기준 차. 전기내선규정 카. 건축공사 표준설명서 타. 한국산업규격(KS) 파. 기타 관계법령 등 5. 어구의 해석 본 설명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이행 범위 승강기의 제작 및 설치장소까지의 운송, 반입, 철거, 설치, 시운전, 검사 및 검수의 수검, 안전인증, 법정검사 등 7. 제작설치 기준 가. 계약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기준과 본 설명서에 기술된 규격을 적용하여 도시철도 이용승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이하 “승강기” 라 한다)를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등)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에 적합하게 제작ㆍ설치하여야 하며, 납품검사 전에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현장여건상 구조물의 규격이 발주도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필히 현장실측 후 승강기를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구분부품명내 용관련근거
주요
제원
용도장애인용(승객 겸용), 2면 전망형3.2
정격속도(운영속도)1m/s 이상3.4
운전 및 제어방식단독운전(자동/수동, 전용), 인버터 제어(VVVF)3.6, 7
승
강
로
동기전동기IP등급 41 이상, 절연등급 F종 이상, E/L 전용4.1.1.3
로프엘리베이터 전용 로프(A종), 안전율 12이상4.1.6.1, 2
가이드 롤러(슈)카 측 125mm 이상, 균형추 75mm 이상4.1.7.3
자동 착상장치바닥면 ±10mm이내에 자동 착상4.1.8.1
환기장치70CMM이상 WALL FAN 2대 이상 설치4.1.9.1
비상용사다리수직형, STS재질 설치4.1.10.1
승
강
장
제어반제어반 설치4.2.1.2
220V 누전차단기(ELB) 설치4.2.1.6
PLC(TCP/IP 및 485) 설치(재설치 불가)4.2.1.16
인버터국내 생산 제품4.2.2.1
자동구출 운전장치최대거리 운행 가능, 배터리 잔량 외부 표시,
자체 작동시험 가능한 모델 설치
4.2.3
승강장 출입문외측(STS304, 1.5t), 내부커버(STS304, 0.8t)4.2.4.2
투명 전망창 좌, 우측 설치
(200mm x 600mm 이상, 접합유리 KS L 2004)
4.2.4.3
통과 유효폭 900mm 이상, 높이 2,100mm 이상4.2.4.4
문이탈방지장치(1,000J) 설치4.2.4.8
승강장 문틀STS Hairline(STS304, 1.5t 이상)4.2.5.1
승강장 운전조작반승강장 도어 양쪽 또는 한쪽 설치4.2.7.4
카카 바닥아연도 강판(3.2t 이상)
마감재 : 스테인리스 체크판(3t 이상)
4.3.2.1
에이프런 750mm 이상4.3.2.3
카 벽2면 스텐(STS304, 1.5t) 1면 수퍼미러(STS304, 1.5t)4.3.3.1
측면, 후면 수평손잡이(1열봉, SUS Polishing)4.3.3.4
카 운전조작반우측 벽 장애인용 보조조작반 설치4.3.4.3
카 천정비상조명등(5lx, 1시간)용 충전식 축전기 설치4.3.5.3
카 도어이중패널 구조
(외측 : STS-304 1.5t이상, 내측 : STS 0.8t이상)
4.3.6.2
출입문 안전장치(접촉식, 비접촉식 각각 설치)4.3.6.4
카 설비에어컨 설치4.3.7.1
기타 설비카메라, 매립형 음성유도기 설치4.5.1, 4
매립형 음성안내장치 설치4.5.5
제어반 내 자동호출 시스템 연결용 단자대 설치4.5.6
배선
·
배관
배선 배관케이블 여유선 및 단자대 여유 10% 이상 확보4.6.3
승강로 전장 수직 케이블 덕트 설치(타분야 케이블 수용)4.6.10
제어시스템TCP/IP 송수신 + 무전압 접점 제공4.6.14
공사 관제설비(PLC)와 호환, 운행상태 및 고장내용 송신4.6.14.1, 2

2. 설계기준 2.1 용 도 : 도시철도 승객 운송용 2.2 설치장소 : 엘리베이터 : 지하 또는 지상(승강장, 대합실) 2.3 기후조건 : 주위온도 -20℃~+40℃, 습도 5~95% 2.4 운전시간 : 100회/h, 1일 20시간 365일 연속운전 2.5 설계수명(구동부) : 100,000시간 이상 3. 주요 제원 3.1 형 식 :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MRL) 3.2 용 도 : 장애인용(승객 겸용), 2면 전망형 3.3 적재용량 : 인승별/용량별 제시규격 3.4 정격속도 : 1m/s 이상 3.5 정지층수 및 출입구 개소 : 층수별 제시규격 3.6 운전방식 : 단독운전(자동/수동, 전용) 3.7 제어방식 : 인버터 제어(VVVF) 3.8 사용전원 : 동력-3상 380V 60㎐, 조명 및 제어-단상 220V 60㎐ 3.9 조명등 3.9.1 실내조명(비상조명) : LED타입 200Lx(비상조명 5Lx, 1시간) 이상 3.9.2 점검용 조명 형광등 : LED타입 100Lx 이상, 등기구 커버 방수형 3.9.2.1 고정형 : 구동기 주변 및 하부 피트층/최상부층 등 2개소 이상 3.9.2.2 이동형 : 카 상부 점검용 1개소 이상 3.10 출입문 3.10.1 2매 자동 중앙 개폐식(건축구조상 불가피 할 경우 사이드 개폐형 등 변경가능) 3.10.2 방범투시창(전망창) : 출입문 면적의 50% 미만 3.11 카 내부치수 : 인승별/용량별 유효면적 적용 4. 제작기준 4.1 승강로 4.1.1 구동기 4.1.1.1 구동기는 전동기 일체형으로 승강로 하부측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물 구조상 불가피 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4.1.1.2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구동기를 사용하되, MRL 형식은 영구자석을 이용한 동기전동기를 적용한 Gearless 방식이어야 한다. 4.1.1.3 동기전동기는 IP등급 41 이상 보호가 가능한 구조로서 절연등급 F종 이상 엘리베이터 전용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1.1.4 저소음, 승차감, 정숙운전을 고려한 구동구조로서 구동도르래 등 회전체 베어링의 윤활은 급유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구조상 베어링 급유장치 설치가 불가할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아 무급유 베어링을 설치할 수 있다. 4.1.1.5 구동(주)도르래를 제외한 모든 도르래에 사용되는 베어링은 KS 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1.1.6 구동장치의 엔코더는 승강로 내에서 점검․조정 및 교체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1.1.7 구동도르래와 보조도르래는 구상흑연주철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과 강도를 유지하고 미끄럼이 없도록 정밀 가공되어야 하며, 마모율이 작은 것으로 충분한 견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4.1.1.8 구동기의 도막은 3지점을 측정한 평균값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4.1.2 제동기(브레이크) 4.1.2.1 제동기의 설치는 확실하고 라이닝의 접촉상태는 양호하며, 브레이크 스프링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4.1.2.2 외함 등을 분해하지 않고 육안점검이 가능하도록 외부에 노출되도록 설치하고 항상 점검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4.1.2.3 제동기(브레이크)는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의 브레이크 시스템(13.2.2)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이중브레이크) 4.1.3 기계대 4.1.3.1 기계대는 구동기 설치에 필요한 하중 및 힘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서 I형강, L형강, H형강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4.1.3.2 기계대 프레임의 도막은 3지점을 측정한 평균값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4.1.3.3 기계대 없이 레일위에 구동기를 얹는 경우 구동기가 무게 불균형으로 인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야 하며, 진동을 방지하는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1.4 레일(기존품 재사용) 4.1.4.1 승강기 전용으로 특수 제작한 표준길이가 5m인 T형강을 사용한다. 4.1.4.2 레일은 피트 바닥에서 승강로 상부까지 충분한 강도를 가진 브래킷을 일정한 간격으로 승강로 벽에 부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4.1.4.3 필요시 중간 빔(Beam)재로 보강한 후에 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4.1.5 균형추(카운터웨이트)(기존품 재사용) 4.1.5.1 오버밸런스율이 50% 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4.1.5.2 주철재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각각 웨이트마다 무게를 표시 하며, 조립 및 분해 작업이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4.1.5.3 균형추 프레임에 도장강판 커버를 앞뒤에 설치하여 웨이트의 무게 및 개수를 명기하고 최하층 도착위치(카는 최상층 위치)를 황색으로 표시하며, 주행여유거리(Runby) 조정을 위하여 프레임 하부에 블로킹(Blocking)을 설치하여야 한다. 4.1.5.4 균형추는 어두운 회색(Dark Gray)으로 도색되어야 한다. 4.1.6 로프 4.1.6.1 주로프를 와이어로프로 사용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전용 로프에 적합한 󰡒A󰡓종으로 설치한다. 4.1.6.2 주로프의 안전율은 12 이상 이어야 한다. 4.1.6.3 과속조절기(조속기)로프는 직경 6mm 이상이어야 하며, 3개 이상의 클립으로 단말처리를 하고 로프 끝단과 로프 본선을 연철선으로 감아서 마감하여야 한다. 4.1.6.4 로프소켓에는 로프장력균등장치(스프링)가 장착되어야 한다. 4.1.6.5 균형추와 완충기 틈새가 관련 규정에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승강기 운행을 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1.6.6 로프 소켓 체결 방식은 체결식 로프 소켓팅을 하여야 한다. 4.1.7 가이드 롤러(슈) 4.1.7.1 표준형(단방향) 카 측에는 가이드 롤러를 설치하고, 비표준형(변형관통형)에는 가이드 슈를 설치하며, 균형추 측에는 가이드 롤러를 설치한다. 4.1.7.2 가이드 롤러(RGS)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탄성(스프링 또는 탄성고무)에 의하여 레일 면에 적당한 탄력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1.7.3 가이드 롤러의 카 측 직경은 125mm이상, 균형추 측은 75mm이상의 3축 롤러를 적용한다. 4.1.7.4 가이드 슈(SGS)는 카의 움직임에 의한 변형이 발생치 않는 견고한 것으로 설치하되, 형식, 재질, 구조 등은 발주처와 협의에 의한다. 4.1.8 자동 착상장치 4.1.8.1 적재하중의 범위 내에서 각 층의 승강장 바닥면에서 ±10mm이내에 자동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1.8.2  엘리베이터의 층 감지 및 착상용 센서인 인덕터스위치는 광전식 또는 자석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실내형일 경우 광전식 사용가능) 4.1.8.3 인덕터스위치는 자동착상·비상구출 시 단차방지를 위해 도어존 1개소당 3개를 설치한다. 4.1.9 환기장치 4.1.9.1 승강로 상부에 70CMM 이상의 환기용 WALL FAN 2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외부형 엘리베이터일 경우) 4.1.9.2 환기용 팬은 덕트를 이용하여 승강로 외부까지 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4.1.9.3 덕트와 지지철물은 스테인리스(STS-304) 재질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1.10 비상용 사다리 4.1.10.1 비상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승강로 전장에 걸쳐 스테인리스 재질의 비상용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4.1.10.2 승강로의 구조, 카의 형태 등 현장조건에 의해 규격의 변경이나 타설비로의 대체가 불가피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조치한다. 4.2 승강장 4.2.1 제어반 4.2.1.1 제어반은 전자파 적합성(EMC)인증 제품을 설치한다. 4.2.1.2 엘리베이터 제어반은 점검 및 정비의 작업 공간을 고려하여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단, 구조물상 부득이할 경우 승강로 구조물 및 카의 형태에 따라 2분할로 제작할 수도 있다.(발주처 승인사항) 4.2.1.2.1 승강장 층 및 현장여건에 맞도록 제어반을 설치한다. 4.2.1.2.2 제어반은 인버터, 제어기판, 전자접촉기 등 각종 계전기를 수납하는 공간으로서 권상기가 설치되는 층에 설치하며, 구조상 해당층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4.2.1.2.3 비상구출장치함은 비상구출장치를 수납하는 공간으로서 외함에는 용도를 표기한 명판을 부착하고, 내측에는 사용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4.2.1.2.4 제어반과 비상구출장치함의 배선접속은 단자대간 직접 접속 또는 연결콘넥터 경유 접속을 할 수 있으나, 연결콘넥터는 반드시 함 내부에 있어야 한다. 4.2.1.2.5 비상구출 시 카가 정위치(도어존)에 도착했을 때 표시해주는 정위치 표시램프를 제어반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시램프 설치여부 및 사양, 위치 등은 감독원과 협의) 4.2.1.3 제어반의 내.외함은 스테인리스 강판(STS-304 1.5t 이상) 재질로 우수 등에 피해가 없는 구조로(도어측에 가스켓처리, 빗물유입 방지용 덮개판 설치 등) 제작, 설치한다.

4.2.1.4 제어반 발생열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강제배기팬을 제어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강제배기팬은 타이머, 온도센서에 의한 운전, 카 운행 중 동작 등 자동운행이 되어야 한다. 4.2.1.5 제어반 내 인버터 전원공급, 구동기 상승/하강, 브레이크 제어를 위한 전원의 개폐는 반드시 전자접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빈번한 동작으로 인한 전자 접촉기의 접점보호를 위해 정격용량 이상의 것으로 설치한다. 4.2.1.6 220V 차단기는 과전류 차단기능이 있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2.1.7 제어반에 사용되는 전자접촉기 및 릴레이 등 각종계전기는 KS인증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설치한다. 4.2.1.8 제어반내 부품의 배치는 하부바닥면에서 20cm 이상 상부로 이격시켜 설치하고 하부 빈공간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막음 조치한다. 4.2.1.9 제어반 개방문 내측에는 수납공간을 확보하여 전기회로도, 에러코드 목록, 비상구출 절차서 등을 비치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2.1.10 엘리베이터의 운행 시간을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2.1.11 제어반의 전원부에는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2.1.12 브레이크 개방을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4.2.1.13 전원 차단 후 복귀 시에도 안전스위치 동작상태 현시가 유지 되어야 한다. 4.2.1.14 제어반 문은 동잠금 기능이 있는 삼각형 표준규격으로 설치하되, 승강장 도어 열쇠(Key)로 열수 있어야 하고,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4.2.1.15 제어방식은 마이콤(Micom) 방식을 적용하되 암호 또는 락(Lock)을 걸지 말아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방식의 경우 설정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로더(로더 부착형 제외)가 제공되어야 하며, 운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이수 등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4.2.1.16 제어반 또는 비상구출운전함에 TCP/IP와 485통신이 모두 가능한 PLC(국내생산)를 설치하여(기존품 재사용 불가) 안전기판과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며, 프로그램 수정이 가능하도록 Source 프로그램과 한글 해설서를 제공하여야 한다.(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통신보드(카드)로 변경가능) 4.2.1.17 비상 시 구동기 브레이크를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는 전기적 비상구출운전장치는 UPS전원(배터리)과 상용전원의 2중계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4.2.1.18 비상구출운전 전환 시 자동으로 발전제동회로가 구성되어야 한다. 4.2.1.19 제어반 주요기능 4.2.1.19.1 화재 시 기준층(외부 또는 외부 근접층)과 평상 시 기준층(대합실층)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발생신호에 의해 카측과 승장측에 기 등록된 호출은 모두 취소가 되도록 한다. 4.2.1.19.2 엘리베이터가 30분 이상 정지되어 있을 경우 카 내 조명과 환기팬 등이 자동 소등되고 승강장 호출버튼 동작과 동시에 점등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상태로서 정지 중일 때에는 소등되지 아니하고 점등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4.2.1.19.3 자동 소등의 시간범위는 1분에서 30분까지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4.2.1.19.4 카(Car)가 층과 층 사이에 정지 한 후 에러가 해소되면 자동으로 근접층으로 이송되는 기능(수동 저속운전속도)이 있어야 한다. 4.2.1.19.5 화재 또는 승강장 착상위치 내에서의 고장 시에는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대기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2.1.19.6 엘리베이터 출입문 문 닫힘 시간을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2.1.19.7 고장 파악이 용이하도록 고장발생 시 최근 20건 이상의 내용을 저장하고, 기계설비관제로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2.1.19.8 카 및 승강장에 음성안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방송 문구는 발주처와 협의 하에 구성하여야 하며, 호출, 도착, 운행상황, 만원 및 화재발생 상황 등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4.2.2 인버터 4.2.2.1 인버터는 국내에서 생산 및 수리가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4.2.2.2 인버터의 입력 측에는 리액터 또는 노이즈방지용 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4.2.2.3 각종 설정값의 수정, 변경과 장애내역을 확인할 수 로더가 제공되어야 한다. 4.2.2.4 인버터의 제동저항은 제어반 최상부에 설치하거나, 별도의 함을 제작하여 승강로 내에 설치 할 수 있다.(회생전력 인버터 방식 적용 시 제외) 4.2.2.5 인버터의 용량은 정원에 따라 적용하며, 기동 정지 시 정숙하게 운행이 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4.2.3 자동구출 운전장치(ARD : Automatic Rescue Device) 4.2.3.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3.2.3.6]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정전 또는 고장 시 자동으로 카를 가까운 승강장으로 운행시키고 문을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4.2.3.2 독립적인 착상기능과 승강기에 부합되는 제어가 가능하여아 한다. 4.2.3.3 내장된 비상배터리에 의해 승강기를 20m 이상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4.2.3.4 도어스위치, 층 감지용 인덕터스위치, 안전회로의 신호입력과 배터리(잔량표시) 등 옵션 시스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비상구출장치가 설치된 곳이 아닌 제어반 또는 비상구출장치함에서 상태 확인(에러코드 확인, 배터리 잔량, 이력조회 등) 및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4.2.3.5 자체 작동시험이 가능한 모델로 설치하여야 하며, 제어반에서 작동시험이 가능도록 해야 한다. 4.2.4 승강장 출입문 4.2.4.1 승강장 출입문은 카 출입문과 동일한 재질 및 구조로 한다. 4.2.4.2 출입문은 2매문 중앙 개폐형(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측면 개폐형 가능)으로서 외측판 STS-304 1.5t 이상, 내부커버 STS-304 0.8t 이상 이어야 한다. 4.2.4.3 승강장 문에는 투명 전망창(200mm×600mm 이상, 접합유리 KS L 2004)을 좌, 우측에 설치한다.

4.2.4.4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900mm 이상 높이 2,100mm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4인승의 경우 통과 유효폭은 1,100mm 이상으로 한다. 단, 구조상 규격변경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4.2.4.5 출입문을 출입문 행거 부착은 용접에 의한 방식 또는 접착제 압축접합 후 볼팅(Bolting)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접합 강도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2.4.6 출입문 행거롤러 및 업트러스트롤러는 출입문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재질은 우레탄 제품 또는 금속제품으로 설치한다.(플라스틱 사용불가) 4.2.4.7 도어 슈의 재질은 마찰시 미끄러짐이 유연한 재질(테프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충분한 깊이로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4.2.4.8 승강장 출입문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도시철도 특성에 따라 전동스쿠터 등의 강한 충돌(1,000J)에도 출입문이 이탈되지 않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1,000J 충돌에 대한 성능검증을 받은 제품 설치) 4.2.4.9 도어 씰에 떨어진 이물질 및 우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2.4.10 출입문 턱은 경질 AL제로 하며, 승강장 바닥에 앵커볼트로 견고하게 고정 한다. 4.2.4.11 토가드 및 에이프런은 스테인리스(STS-304 1.2t 이상)강판으로 설치한다. 4.2.4.12 카 출입문 스위치는 리미트스위치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고, 오동작 방지를 위해 삽입식(슬라이딩) 접점방식 이외의 방식을 적용한다. 4.2.5 승강장 문틀(덧방 작업) 4.2.5.1 삼방틀은 스테인리스 강판(STS-304 1.5t 이상) 광폭형으로 마감하며, 상부에 표시장치(Hall Postition Indicator)를 설치한다. 4.2.5.2 승강로 내측 삼방틀 주위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낙하물 방지 및 미관 등을 위하여 막음판을 설치한다. - 삼방틀 상부의 개구부 틈이 클 경우 - 모르타르 사춤이 필요할 경우 - 승강로가 투명유리구조일 경우 4.2.5.3 승강장 문턱 설치 후 승강장 바닥마감공사를 위하여 브래킷 하부에 막음판을 설치한다. 4.2.5.4 승강장 문틀과 구조물 벽면 좌·우 공간은 스테인리스 철판(STS-304 이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2.6 승강장 표시장치 4.2.6.1 표시장치는 카 내부와 승강장 층에 각각 설치한다. 4.2.6.2 층별 숫자 및 방향표시는 화살표가 이동하는 형태의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하며, 수평형으로 설치한다. 4.2.6.3 빗물, 먼지 등이 유입되지 않는 방적구조로서 커버 조립 시 가스켓(재질 고무, 테프론)을 넣어 견고하게 조립한다. 4.2.6.4 고휘도 도트 매트릭스(LED) Array를 사용하여 출입문 상부에 부착한다. 4.2.6.5 층표시 및 엘리베이터 상태(고장, 점검, 화재 등) 표시 한다. 4.2.6.6 커버 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STS-304 2.0t 이상)로 마감처리 한다.

4.2.6.7 표시장치의 글자크기, 색상, 문구는 발주처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4.2.7 승강장 운전조작반 4.2.7.1 외부에 설치되는 비상호출버튼 및 층호출버튼은 먼지, 눈, 비 등 으로부터 보호(IP54 이상) 되어야 하고, 비상통화 버튼과 층 호출버튼은 분리 설치한다. 4.2.7.2 운전조작반 커버의 가장자리는 매끄럽게(모따기) 마감을 한다. 4.2.7.3 버튼고정용 커버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STS-304 2.0t 이상)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나사를(4개소이상) 고정하되 빗물 먼지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 또는 카버 조립시 가스켓(재질 고무, 테프론)을 넣어 견고하게 조립한다. 4.2.7.4 승강장 층 호출 버튼 및 비상호출버튼은 승강장 도어 양쪽에 설치하고, 모든 버튼에는 점자표시를 하고, 버튼의 높이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승강장 출입문 구조상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4.2.7.5 행선 층 버튼, 도어 개폐버튼 등은 마이크로 푸쉬(Micro Push)식으로 하고 응답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4.2.7.6 대합실층 승강장 호출버튼 하부에는 엘리베이터의 안정된 사용 및 정지를 위해 파킹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3 카(Car) 4.3.1 카 프레임 4.3.1.1 형강을 주재료로 견고히 제작하고 방화 및 방진 구조이어야 한다. 4.3.2 카 바닥 4.3.2.1 카 바닥 전면에는 아연도 강판(3.2t 이상)으로 깔아 내화구조로 시공하고 마감재는 스테인리스 체크판(3t 이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고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재질과 디자인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4.3.2.2 카 씰은 경질 알루미늄으로 설치하되, 씰 홈에는 이물질이 빠져 나갈 수 있는 홈을 천공하여야 한다. 4.3.2.3 카 출입구 하부에는 길이 750mm 이상의 에어프런을 설치하여야 한다. 4.3.2.4 카 바닥 하부에 설치되는 밸런싱 웨이트는 깨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3.3 카 벽 4.3.3.1 카 벽(내실)은 2면을 스테인리스 강판(STS 304 1,5t 이상)으로 설치하며, 1면은 수퍼미러 방식으로 마감한다. 4.3.3.2 접합유리면 외의 카 외부에는 카 내실과 2중 패널 구조로서 스테인리스 강판(STS 304 0,8t 이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3.3.3 킥 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STS 304, 1.5t 이상)로 마감하여야 한다. 4.3.3.4 카 내부에는 측면과 후면에 수평손잡이(1열봉 STS Polishing)를 카 바닥에서 0.8m 이상 0.9m 이하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3.3.5 카 내부 스체인리스 가장자리는 매끄럽게(모따기 등) 마감을 한다. 4.3.3.6 문양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3.4 카 운전조작반 4.3.4.1 카 운전조작반 커버 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 강판(STS-304 2.0t 이상)으로 마감하여야 하며, 각 버튼에는 한글을 사용하고 규정에 맞는 시각장애인용 점자표시를 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 및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4.3.4.1.1 Push식 버튼(행선층, 도어개폐) 4.3.4.1.2 방향표시등(LED, 운행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양) 4.3.4.1.3 비상호출 버튼 및 인터폰(행선 및 도어 버튼과 구별이 용이한 형태) 4.3.4.1.4 점검자용 각종 스위치반[에어컨 컨트롤러(유선 리모컨) 포함] 4.3.4.1.5 방송장치(해당층의 대합실, 승강장임을 안내) : 별도제시 4.3.4.1.6 기타 필요한 설비 4.3.4.2 카 내 운전조작반은 제조사 표준으로 제작하되, 모양, 문양, 디자인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3.4.3 진입방향 우측 벽에는 장애인용 보조조작반을 별도로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0.85m 내외로 한다. 4.3.4.4 행선층 버튼과 인터폰 버튼은 색상을 달리하고, 버튼 배열은 인터폰 버튼 다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후 층버튼, 개폐버튼 순으로 배열하여 이용승객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3.5 카 천정 4.3.5.1 천정 조명은 바닥면에서의 조도 200Lux 이상의 LED 조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매립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KS C 7653)의 성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3.5.2 천정 문양은 견고하고 미려한 2중천장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르며, 조명커버(루버)가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3.5.3 카 천정에는 정전 시 LED 5Lux 이상의 조도로 비상조명등을 1시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전식 축전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3.6 카 도어 4.3.6.1 카 출입문의 제어방식은 인버터 방식으로 한다. 4.3.6.2 카 출입문은 이중패널 구조로서 외측판 STS 304 1.5t 이상, 내측커버 STS 0.8t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3.6.3 카 문에는 투명 전망창(카 문 면적의 50% 미만, 접합유리 KS L 2004)을 좌, 우측에 설치하되, 닫힌상태에서 승강장문과 상하좌우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4.3.6.4 출입문 안전장치는 접촉식(Door Safety Shoe)과 비접촉식(Multi Touchless Door Safety)을 설치한다. 단, 기종 특성상 일체형 설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아 일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4.3.6.5 출입문 안전장치는 출입문 전장에 대하여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비접촉식의 경우 주위조도 100,000Lux 이상의 태양광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4.3.6.6 카 출입문의 열림동작 이후 닫힘동작까지의 대기시간은 15초를 기준으로 하며, 출입문이 닫힐 때 출입문 안전장치의 동작으로 출입문이 다시 열릴 경우에는 5초 후 출입문이 닫히도록 하여야 하고 닫힘동작 대기시간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3.6.7 도어 콘트롤러는 저속모드에서도 도어의 열고 닫힘이 유연하여야 하고, 회로의 이상(과전류, 과부하 등) 및 입‧출력 신호를 검출하여 현시할 수 있어야 한다.

4.3.6.8 카 도어장치의 모든 구동부품은 Open Zone 내에 위치(승강장에서 점검 및 조정 가능한 위치)하여 보수점검 및 관찰이 용이하고, 조정 및 부품 등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4.3.6.9 출입문 안전장치의 케이블은 굴절에 견딜 수 있도록 RS40 이상의 체인이나 캐터필러 커버를 부착하여 카 도어장치의 프레임 내부로 연결되어야 한다. 4.3.6.10 관통형 엘리베이터는 2개의 출입문이 동시에 개폐되지 않는 구조로서 목적층 도착 전 열리는 문의 위치를 표시하는 점멸등을 설치하고 동시에 안내방송이 되어야 한다. 4.3.6.11 출입문 행거롤러 및 업트러스트롤러는 출입문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재질은 우레탄 제품 또는 금속제품으로 설치한다. 4.3.6.12 출입문 행거플레이트는 카 출입문, 승강장 출입문과 완전 밀착되는 구조로 라이너를 삽입하여 높이를 조정하며 달대 볼트식 행거플레이트는 사용할 수 없다. 4.3.7 카 설비 4.3.7.1 내부형 카 상부에는 카 내부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기동, 정지에 연동되어 운전되는 환기팬을 설치하고, 외부형 카 상부에는 카 내부 온도설정에 따라 자동 운전되는 냉방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한다. 4.3.7.2 환기팬은 실내공기를 충분히 환기시킬 수 있는 용량의 시로코형으로 설치한다. 4.3.7.3 에어컨 4.3.7.3.1 카 내부에서 리모컨으로 설정온도 가동시간 등을 조작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한다. 4.3.7.3.2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된 열이 배출되도록 적정하게 제작한다. 4.3.7.3.3 카 상부에는 점검용콘센트, 저속수동운전조작반, 안전스위치 등을 설치한다. 4.3.7.4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 장애인 마크 및 사용법 등의 표시를 한다. 4.3.7.5 카 상부 안전펜스 바깥쪽 테두리(4면)에는 스테인리스(STS 1.5t 이상) 강판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3.7.6 카 상부의 수평부 배선은 덕트로 처리하여야 하며, 측면부 배선은 커버를 시공하여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4 안전장치 4.4.1 승강로, 기계실, 카 등에 설치되는 안전스위치는 개폐동작에 대한 응답기능을 가져야 한다. 4.4.2 파이널 리미트스위치는 최상층 및 최하층을 벗어나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승강로 상․하에 각각 설치하며 IP54 이상 이어야 한다. 4.4.3 비상정지장치는 조속기와 연동하여 카를 확실하게 정지시키도록 카 하부양측에 쇄기장치를 설치한다. 4.4.4 카 출입문 스위치는 개폐동작에 대한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형식과 구조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5 카 및 카운터 웨이터가 최하층 아래로 낙하할 경우 충격을 완화하도록 승강로 최하단에 유입식 완충장치를 설치한다. 4.4.6 인터록스위치의 구조에서 고정접점은 병렬 트윈(Twin) 접점을, 래치의 가동접점은 평면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4.7 외부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에는 피트 침수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피트침수 감지 시 카의 운행은 정지되어야 한다.

4.4.8 카가 출입문 열림구간 이외의 구간에 정지하였을 경우 카 출입문이 열려도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승강로 벽 보호판(STS-304 1.5t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관통형일 경우 양쪽면 모두) 승강로 벽 보호판은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5.3에 만족하여야 하며, 형강을 설치하여 고정하되 측면부는 절곡한다. 4.4.9 관통형일 경우 최상층 통과출입구 반대편에도 카 출입문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벽 보호판을 설치하되, 미관과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질, 모양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단 벽보호판 없이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대체할 설비를 갖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조치한다. 4.5 카메라 및 통화장치(인터폰), 음성유도기, 음성안내장치, 자동호출 시스템 4.5.1 카메라(기존품 재사용) 4.5.1.1 카 내의 카메라는 철거 시 탈거하고 신규설치 시 카 내부에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4.5.1.2 제어반내 카메라용 연결커넥터를 설치하고 카의 움직임에 장애나 간섭이 되지 않도록 여유분을 가지도록 인입케이블을 연결커넥터까지 포설한다.

4.5.2 통화장치 4.5.2.1 엘리베이터의 통화장치는 역무실에 설치된 모기(직접통화장치)와 호환되어 통화가 가능한 시스템이여야 하며, 카 내 음량은 조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4.5.2.2 역사별 모기는 1대만 설치되어야 하며, 기 설치된 모기에 여유회로가 없을 경우 기존 엘리베이터와 추가되는 엘리베이터 자기회로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신품의 모기(직접통화장치)로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4.5.2.3 고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폰 작동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용 조작반의 인터폰 버튼은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두리를 높이거나 버튼을 함몰시키는 등의 보호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4.5.2.4 보수 및 점검 시 사용하는 카와 제어반 사이의 인터폰은 카 내부 및 외부에 설치된 통화장치와 분리된 단독회로로 설치하여야 한다. 4.5.2.5 비트층에 설치된 통화장치는 전용함을 설치하는 등 습기·먼지 차단을 위한 보호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4.5.3 비상통화장치 전용함 설치 및 각종 케이블 이설 4.5.3.1 비상통화장치는 승강기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4.5.3.2 비상통화장치 이설 후 모기와 자기(장애인용 부조작반 포함)는 통화 울림현상이나 발신성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4.5.3.3 아래 [그림 1]과 같이 정상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LED)을 외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통화장치 전원 – 인터폰 - 보수회사 연결 – 카호출 - 배터리 동작 4.5.3.4 일정시간이 지나도 통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 사무실 등으로 직접통화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통화종료 후 자기통화장치는 지연없이 종료되어야 한다. 4.5.3.5 비상통화장치 전용함 내부에는 전용콘센트 및 충분한 용량의 전원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5.3.6 노출배관은 외관상 미려하게 주위의 구조물과 평행 또는 직각이 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4.5.3.7 전선 및 케이블을 포설(입선) 할 때에는 충분히 보호하여 외피가 손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5.3.8 모든 배선은 전선관 내에 접속점을 두어서는 안 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함부로 절단하여서는 안 된다. 4.5.3.9 외함 부착 위치 등 상세한 내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5.6 자동호출 시스템 4.5.6.1 우리공사에서 추진중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한 교통약자 자동호출시스템에 필요한 상태접점을 제공해야 한다. 4.5.6.2 자동호출 시스템용 단자대는 제어반내 설치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엘리베이터 정보를 무전압 접점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6 배선 배관 4.6.1 구동기, 제어반 등 외부에서 인입 또는 인출되는 배선․배관은 상승구배 또는 U자형으로 경사지게 배선한다. 4.6.2 모든 케이블은 도중 접속점을 갖지 않고 각 부품 연결단자까지 연속적으로 포설한다. 단, 제어반 내에서의 콘넥터 접속 또는 별도로 설치한 접속함 내에서의 접속은 허용하되, 접속함은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6.3 제어용 배선은 내열 또는 난연성이 있는 연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어반과 카상부 박스간 케이블 입선 시에 여유선 약 10%를 확보하여야 한다. 4.6.4 동력선은 내화전선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R상-흑색, S상-적색, T상-청색, N상-백색, 접지-녹색 등으로 상표시를 하여야 한다. 4.6.5 안전스위치 등 외부 인입 및 인출 배선은 반드시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되, 컬러배선 또는 번호가 표기된 것으로 한다. 4.6.6 제어반내 배선은 절연 DUCT 배선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묶음배선으로 수 있으며, 압착단자는 환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캡이나 선번호 튜브 등을 끼워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4.6.7 모든 단자재의 각 연결 단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라인번호와 단자번호를 부여하고, 단자대의 여유접점은 1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4.6.8 제어반에 연결되는 전선관의 외부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라인번호가 명기된 명판을 양끝단에 부착하고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4.6.9  수직배선은 알루미늄 성형 덕트(또는 STS 덕트)로 인입 및 인출하되, 수직덕트에서 인출 또는 인입되는 수평배선은 금속제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수평배선 중 굴곡(구부러짐)이 심하여 금속전선관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방수형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4.6.10 수직 케이블 덕트는 승강로 전장에 대해 설치하여야 하고, 타분야(소방, 자동제어, 통신, 전기) 케이블 등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6.1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3.3(전기장치의 물에 대한 보호)에 적합하게 설치하며, 피트를 포함한 승강로 바닥 및 벽체에 취부하는 배관, 스위치류, 접속단자 등은 침수에 대비해 구조물(바닥, 벽면)과 이격하여 설치하고 누수 또는 습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외함 설치, 방수형 제품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6.12 구동기, 금속제 프레임, 전기부품의 외함 등은 제어반내 접지단자에 결선하여 접지모선에 연결되도록 하며, 접지선의 규격은 전원용량에 적합하여야 한다. 4.6.13 단선결선도 및 회로도를 제어반 내에 별도 비치하여야 한다. 4.6.14 관제센터에서 가동상태, 고장, 화재운행등을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시스템(PLC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야 한다.(TCP/IP 송수신 + 무전압 접점 제공)

5. 설치기준 5.1 적용 5.1.1 다음 사항을 포함한 승강기 설치 관련공사는 계약자 책임 하에 완벽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5.1.1.1 도로점유 유관기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5.1.1.2 도로교통이 원활하도록 신호수 배치에 관한 사항 5.1.1.3 주변 모든 민원사항 해결에 관한 사항 5.1.1.4 반입 및 양중(揚重)시 안전에 관한 사항 5.1.1.5 현장적재 장소 확보에 관한 사항 5.1.1.6 자재 관리 및 보양에 관한 사항 5.1.1.7 기타 시설보완 등 5.2 승강기 설치 5.2.1 현장조사 5.2.1.1 설치 전 설치부위의 개구부 위치 및 크기 등을 조사한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5.2.1.2 자재 반입 경로를 조사하여 반입경로 및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5.2.2 승강기 설치 5.2.2.1 구동기 등 중량물 현장반입 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5.2.2.2 주행레일, 카 등 주요부품의 각 부분을 현장조립 시 뒤틀림 등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정확히 설치되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5.2.2.3 주요부품이 건축구조물과 상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건축 마감선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2.2.4 상부 MRL 제어반 설치 시 제어반 설치위치에 기존 건축 마감이 있을 경우 철거하고 설치(공간 마감 포함)하여야 하며, 제어반 설치부분을 제외한 마감 부분은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하면 안된다. 만약, 파손 및 변형 시 배상하여야 한다. (건축 마감 철거 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은 파손되면 안된다.) 5.2.2.5 인버터 VVVF 제어방식 채택, Gearless 권상기 사용 등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는 부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5.2.3 업무한계(E/L에서 시공부분) 5.2.3.1 인터폰 배선·배관(덕트) : E/L 제어반 ↔ 카 내, 피트, 카상부, 비상구출장치함 5.2.3.2 CCTV 배선·배관(덕트) : E/L 제어반 ↔ 카 내 5.2.3.3 주전원(380V), 배선·배관(덕트) : E/L 제어반 ↔ 카 내 5.2.3.4 공간마감 : 삼방틀 ↔ 구조물 벽면 간 스테인리스 철판 마감 5.2.3.5 승강로 수직 케이블 덕트(0.3m × 0.1m 이상, 필요 시 분할 설치) 5.3 기타사항 5.3.1 승강기는 지하 구조물 내 설치함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구조물 및 각종 시설과의 연계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5.3.2 계약자는 현장 공정에 맞춰 적기에 반입설치 하되 반입에 위험이 있는 장소는 적합한 보완설비를 설치하고 감시원(교통안내원,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 사고위험을 사전제거 하여야 한다. 5.3.3. 계약자는 설치 작업 시 지하철 이용승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작업현장을 보양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현장별 보양 방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중요자재는 현장반입 시 외관 등이 충격에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반입 하여야 한다.

5.3.4 설치한 승강기는 각종 후속작업과 시운전시까지 보관에 있어서 오염, 부식,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며 최종 납품검사가 완료, 인수 전 까지는 계약자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5.3.5 인수검사 전까지 승강로 내 구조물 및 유리에 먼지, 분진 등을 청소를 하여야 한다. 6. 철거 6.1 철거작업 6.1.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시설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6.1.2 엘리베이터 철거 시 반드시 기존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통신 등 주요 배관설비가 매립되어 있는지 사전 확인하여 지장이 없도록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훼손 시 원상복구 작업을 하여야 한다. 6.1.3 철거한 고재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에 반납하고, 반납 전 공인된 계근소에서 계근하고 계근표는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6.1.4 계약자는 철거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 및 연기를 신속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안전조치를 준비하고 내부 종사자 및 승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1.5 먼지, 기름 등으로 인해 역사 내부가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6.1.6 고재 반납 시 고철류와 케이블류, 배터리는 분리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자체 처리 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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