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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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 토목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장천건설
- 낙찰금액
- 192,355,440원 · 낙찰률 90.34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71곳 · 개찰 06/0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6364 | 10/02(금) | 195,237,4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장천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6046 | 10/02(금) | 195,237,4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장천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53556 | 09/11(금) | 202,10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장천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47826 | 09/11(금) | 202,10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장천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55402 | 06/08(월) | 192,355,4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장천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52186 | 06/08(월) | 192,355,44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장천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연산중학교의 외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시설물을 철거하고 도로, 배수시설, 휀스 등을 새롭게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 기존 아스팔트 포장, 보도블록, 휀스 및 석축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디자인 휀스, 메쉬 휀스 및 기초 구조물 설치
- U형 수로, 우수관, 우수받이 등 배수 시설 정비 및 뚜껑 교체
-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포장
- 화강석 경계석 설치 및 수목 뿌리홀 정비
-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수도시설 보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4109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9(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2(화) 16:00 | 지남 |
| 개찰 | 06/02(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5,018,182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7(수)
- 공고번호
- R26BK01541092-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2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5,0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연산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연산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2. 공내역서(연산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3. 시방서(연산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연산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개요: 외부환경개선공사 1식, 기타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산출근거: 준비기간(5일)+비작업일수(29일)+작업일수(51일)+정리기간(5일) 마.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 합니다. 바. 견적서제출기간: 2026. 5. 29.(금) 09:00~2026. 6. 2.(화) 16: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화) 17: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아. 공사금액
참가자격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2. 공내역서(연산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xlsx ===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관급자재가 적기 조달되지 않아 공사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일수가 계속될 때 (3) 공사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4)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건설공사품질관리요령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철거공사 1.1 적용범위 (1) 지시된 아스콘 포장의 철거 (2) 지시된 시설물의 이설 및 철거 (3) 철거된 재료의 처분 1.2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지장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이설 시설물의 이설장소 선정 다. 교통대책 (2) 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감독관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4) 아스콘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 부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5) 아스콘 철거시 철거작업구간 확인은 감독관의 확인 후 시행하며, 작업 공정으로는 아스콘절단기로 철거작업 지역을 절단후 쁘레카로 천공작업을 시행한다. (6) 아스콘 철거작업의 두께는 아스콘 표층(기층) 약 20㎝ 및 보조기층 30㎝를 철거한다. (7) 이설할 시설물은 확인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설하여야 한다. 1.3 교통대책수립 (1)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안전대책 (1) 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철거된 아스콘은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운반장비 등의 협력 등) (4)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콘크리트 공사 2.1 콘크리트공사 2.1.1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이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1작업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짐은 반드시 진동기를 사용하고 특히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트 타설 중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9) 콘크리트를 부려 놓은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2 다지기 및 양생 1)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1.3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양생 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과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2.1.4 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공사감독관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든지 적당히 강재를 끼워 넣어 보강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절연시켜야 할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신축 이음재를 넣어야 한다. 2.1.5 마무리 (1)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나 홈이 생긴 경우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을 적신 뒤 콘크리트 혹은 몰탈로 땜질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2.1.6 철근 철근은 KSD 3504 및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2 철근공 2.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 KS B 0814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C 9602 교류 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선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7 용접철망 KS M 6070 분체 도료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 제8장 정착 및 이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철근작업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3) 제출물 가)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면 (가) 모든 철근에 대한 무게를 기재한 철근목록, 가공상세도, 수량표 및 설치작업 계획서와 상세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철근에 대한 설명, 상세, 치수, 배근, 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 철근의 개수, 치수 등을 표시, 겹이음과 겹대기, 지지물 및 부대품, 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계약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제품자료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생산자료 및 철근 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료 (가)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들 시료는 감독자가 임의로 발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감독자가 하는 추가 시편발취와 시험은 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나) 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0 ㎜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마) 확인서 (가)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적․화학적 물성이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를 포함한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아연도금 철근은 KS D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에폭시 도막 철근에서 철근은 KS D 3504, 분체도료는 KS M 6070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운반, 보관, 취급 (가)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여야 한다. (나)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 먼지 ·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다)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하여야 한다. (라) 철근은 재질별 ·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헤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2.2.2 재료 (1) 재료 (가)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에폭시 도막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철근에 KS M 6070의 분체도료를 입힌 것으로, 도막 후 초록색의 색상이 나와야 한다. (라) 용접철망은 KS D 701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장비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봉 홀더는 KS C 960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부속재료 (가)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하여야 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 ㎜ (#20번선)이상 되는 풀림철선이다. 노출 콘크리트의 마무리 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간격재는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607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립 가) 공통사항 (가)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라야 한다. (라) 한번 구부린 철근은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절단 및 굽힘 (가) 절단과 굽힘 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상온에서 굽혀야 하며, 굽히거나 펴기 위해 철근을 가열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철근의 굽힘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라)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180° 표준 갈고리와 90°표준갈고리의 최소 내면 반지름이에 규정된 최소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180° 갈고리와 90°갈고리의 최소 내면 반지름
| 철근의 지름 | 최소 반지름 |
|---|---|
| D10∼D25 | 3 db |
| D29∼D35 | 4 db |
| D38 이상 | 5 db |
비고) db : 철근의 공칭지름 다) 용접 (가) 철근의 용접이 명시되어 있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명시된 규격과 방법에 합치되도록 철근의 준비와 용접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달리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전기아크 방법으로 완전 침투된 맞대기 용접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맞대기 용접의 강도는 철근의 항복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치수의 철근을 용접한 경우에는 지름이 작은 철근 항복강도의 125% 이상이어야 한다. (라) 용접 전에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켜야 한다. (마)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라) 손상된 피복의 보수 아연도금 철근은 도금 전에 냉각하고 절단해서 굽히기를 하여야 한다.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5) 조립허용오차 (가) 절단길이 : ±25 ㎜ (나)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 ㎜, +0 ㎜ (다)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 ㎜ (라) 굽힘 : ±25 ㎜ (마)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6)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철근 시험 종목
| 종 류 | 항 목 | 시험 및 검사방법 | 시기 및 회수 | 판정기준 |
|---|---|---|---|---|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4의 품질항목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 입하 시 | KS D 3504에 적합할 것 |
|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 KS D 3527의 품질항목 |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 KS D 3527에 적합할 것 | |
| 에폭시 피복철근 | KS D 3629의 품질항목 |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 KS D 3629에 적합할 것 | |
|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 KS D 3613의 품질항목 |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 KS D 3613에 적합할 것 |
4.2.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 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가)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 상세도 그리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 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라)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철근 조립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간 경과가 예상될 경우 철근 부식방지를 위한 별도 조치를 하여야한다 나) 철근지지물 (가) 철근의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따른다.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 부 위 | 종 류 | 수량 또는 배치 |
|---|---|---|
| 기 초 | 강재, 콘크리트재 | - 2개/㎡ |
| 지 중 보 | - 간격은 1.5 m - 단부는 1.5 m 이내 | |
| 벽, 지하 외벽 | - 상단보 밑에서 0.5 m - 중단은 1.5 m 이내 - 횡간격 1.5 m - 단부는 1.5 m 이내 | |
| 기 둥 | - 상단은 보 밑 0.5 m이내 -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 기둥 폭 방향은 1 m까지 2개, 1 m이상 3개 | |
| 보 | - 간격은 1.5 m - 단부는 1.5 m이내 | |
| 슬 래 브 | -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0m |
| 유효깊이(d) |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 |
|---|---|---|
| d ≤ 0.2 m | ±10 ㎜ | -10 ㎜ |
| d > 0.2 m | ±13 ㎜ | -13 ㎜ |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로 하여야 한다. (나)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 ㎜이며, 다만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철근 단부의 허용오차는 ±13 ㎜ 이다. (다)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근위치에서 철근의 공칭지름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가혹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기술검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마) 시험 철근 시험 및 검사
| 종 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 고 |
|---|---|---|---|---|
| 조립철근 | 외관검사 |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 ․모든 이음부위마다 |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
| 철근 용접이음 | 인장시험 | KS B 0802 KS B 0833 | ․500개소마다 | |
| 용접부의 내부결함 | KS B 0845 또는 KS B 0896 | |||
| 외관검사 |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 ․모든 이음부위마다 |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 |
| 철근 가스압접 이음 | ․제조회사별 | |||
| 초음파 탐사법 | KS D 0273 | ․1검사로트에 30개소 이상 | 1검사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 |
| 인장시험 | KS D 0244 | ․1검사로트에 시험편 3개 | ||
| 기계적 이음 | 외관검사 |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 전체 개소 |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
| 각각의 이음에 요구되는 항목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필요로 하는 항목 | 설계도서에 의함. |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규격에 적합할 것 |
바) 검사 콘크리트 치기를 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전에 이어진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가)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 용접강선망 및 철근매트의 설치상태 (나) 용접한 철근의 접합부 및 이음부 사) 청소 (가)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쇠똥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나)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배수공사 3.1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V형 측구, U형 측구, 절․성토부 도수로, 반월관, 산마루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륨 3.1.2 재료 (1)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집수정
가. 뚜껑재료로 사용할 Steel Grating은 KSD 020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적용기준 및 시험방법
| 항 목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아 연 도 금 부 착 량 | KSD 0201 | 3.1 |
| 황 산 동 | 4.0 | |
| 밀 착 성 | 5.5 |
나.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Ⅰ-75로 Bearing bar의 간격이 35.3mm 이어야 한다. 다.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Steel Grating 뚜껑은 T=20(후륜일축하중 8to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라. U형 측구(TYPE-1)용 Steel Grating 뚜껑은 Ⅰ-32로 Bearing bar의 간격이 30.0mm 이어야 한다. 마. U형 측구용 Steel Grating 뚜껑은 13.4kg/판 이상이어야 한다. 부재의 형상 및 치수
| 구분 | Ⅰ-25 | Ⅰ-32 | Ⅰ-38 | Ⅰ-44 | Ⅰ-50 | Ⅰ-50S | Ⅰ-55 | Ⅰ-60 | Ⅰ-65 | Ⅰ-75 | |
|---|---|---|---|---|---|---|---|---|---|---|---|
| 베어링바 | 형상․치수 mm | ||||||||||
| 베어링바의 간격 | 30.0mm | 35.3mm | |||||||||
| 단면계수 Zcm/개 | 0.469 | 0.782 | 1.096 | 1.464 | 1.844 | 2.57 | 3.09 | 3.72 | 4.30 | 5.75 | |
| 트위스트바 | 형상․치수 mm | ||||||||||
| 플랜트바 |
| 종 별 | 총중량 (t) | 후륜일축하중 (kg) | 충격을 고려한 하중 (kg) | 차량접지면적 A㎝ × B㎝ |
|---|---|---|---|---|
| T - 20 T - 14 T - 6 T - 2 | 20 14 6 2 | 8,000 5,600 2,400 800 | 11,200 7,840 3,360 1,120 | 20 × 50 20 × 50 20 × 24 20 × 16 |
다.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2) 집수정 가. 뚜껑 및 받침틀을 설계도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 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Grating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Steel Grating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L형 측구 가.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나. L형 측구 형상은 발주자 대리인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다.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경사구간은 물이 노면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라.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 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마.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노면수의 횡단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는 횡단 경사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사.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경사와 동일한 경사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L형 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2개월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사용할 역청재료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표면정리 가.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우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우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 기상조건 가.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기온이 5℃ 이하 일때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 우천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시공 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에는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4) 역청재의 살포 가. 역청재의 사용량은 1㎡당 0.2~0.6㎏의 비율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살포한다. 나. 수급인은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다.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라.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회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 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유지보수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해야 한다. 4.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1) 사용재료 가.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규정에 따른다. 나. 골재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에 따른다. (2) 포설 가.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은 인력포설로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력포설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혼합물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다)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라)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 되었을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마) 편경사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바)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앙선에 평행하게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면이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하며 포설 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아)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
가.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1.5t의 플레이트 콤팩트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다짐장비는 전․후진 방향 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다짐작업 (가) 혼합물을 포설한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다짐작업에 사용할 플레이트 콤팩트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플레이트 콤팩트로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라)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마) 기준 밀도는 마샬시험법에 의한 밀도가 최소 96%이어야 하며, 다짐회수는 설계서 또는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바) 다짐작업 후 24시간이내에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4) 이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표면의 측정
가.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수급인은 시공된 노면과 경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 다짐 작업을 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나. 면은 3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6㎜ 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라.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6) 두께측정 가. 수급인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 되어서는 안된다. 나. 코어는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7)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한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한때 또는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깔려 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일 때 포설해야 하며, 기온이 5℃이하일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8) 혼합물의 운반 가.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하는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평평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은 일몰 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4.2 콘크리트포장 4.2.1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이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1작업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짐은 반드시 진동기를 사용하고 특히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트 타설 중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9) 콘크리트를 부려 놓은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2.2 다지기 및 양생
가. 측정 (가) 블록 포장의 수량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설치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이다. (나) 각 부분의 면적은 상부에서 측정한다. 나. 지불 가.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자재의 운반 및 설치비, 다짐비, 기초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다. (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나.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4) 설계요구사항 가.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① 블록 두께 : 6∼8㎝ ② 모래층 두께 : 4㎝ ③ 보조기층 두께 : 10∼15㎝ (나)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구배 (가) 횡단구배 ①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출물 가. 자재 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적서
나. 시공상세도면 (가) 구간별 문양 예시도 (나)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다) 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다. 견 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라. 시험성적서 5.3.2 (3)항에 의한 인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6)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 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 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다. 견본시공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 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7)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 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8) 환경조건 가.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나.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 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9) 유지관리
가.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4.3.2 자 재 (1)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보차도용 큰크리트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 모래 가. 안정층 모래는 9.5㎜체를 100% 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줄눈채움 모래는 2㎜(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다.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자재의 품질시험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의 품질시험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5.2.3 시공 (1)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 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경계블록 설치 보도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 기 초
바.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5)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가.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나.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 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6) 표면다짐 및 청소 가.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나.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현장품질관리 가. 허용오차 (가) 평탄성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 (나) 구 배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다) 블록의 고저차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 이내여야 한다. 나. 수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나) 시공중 또는 유지관리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4.4 보조기층공 4.4.1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는 아래 표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마 모 감 량 | KS F 2508 | 50% 이하 |
| 소 성 지 수 | KS F 2304 | 6% 이하 |
| 실 내 CBR 값 | KS F 2320 | 30% 이상 |
| 모 래 당 량 | KS F 2340 | 25% 이상 |
(1)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슬래그는 제조후 출하시에 정색(呈色)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黃濁水)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CBR치가 80이상 이어야 한다. 4.4.2 시공 (1) 준비공 보조기층은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합성입도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포설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다짐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平滑胴) 철륜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보조기층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현장에서의 보조기층의 다짐도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에서 KS F 2311(현장에서의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포설, 다짐된 보조기층의 다짐도가 KS F 2311에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KS F 2310(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에 따라 지지력 계수로 다짐상태를 판정할 수 있다. (5) 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이내에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은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정형을 행하여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5 화강석경계석 4.5.1. 시공 가. 경계석은 절대로 파손된 자재를 사용 하여서는 안되며 부분 파손된 자재는 카터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10mm를 원칙으로 하며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경계석 중심부까지 치밀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다. 줄눈모르터를 채우기전에는 경계석의 되메우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경계석의 기초다짐을 충분히 행하여 차후 공사시에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마. 경계석 설치구간의 끝부분에 사용길이의 3분의 2이내의 자투리 경계석이 발생치 않도록 평균분할하여 설치하며 인접 마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카타기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바. 경계석 시공 후 최소 24시간 경과 후 거푸집을 제거하며, 비닐을 덮고 비닐내부가 습윤상태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살수하며 3일간 습윤양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