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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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공원여가센터 사무공간 등 재배치 사업 소방(전기)공사

정정 ·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 기타

낙찰업체
(주)도원디에스
낙찰금액
29,146,000원 · 낙찰률 95%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5/2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733009/28(월)31,038,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도원디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407809/28(월)31,038,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도원디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540120205/29(금)29,146,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도원디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535020005/29(금)29,146,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도원디에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북부공원여가센터의 청사 공간 이전 및 재배치에 따라 소방 전기 시설을 정비하여 직원의 안전과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수신기, 감지기, 음향장치, 발신기 등 설치)
  • 유도등설비공사 (피난구, 통로, 객석 유도등 설치)
  • 비상방송설비공사
  • 소방 전기 배관 및 배선 공사
  • 소방서용 검사필증 제출
  • 준공도면, 시공사진, 시험성적서 및 측정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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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7(수)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7(수) 12: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7(수) 12:00지남
개찰05/27(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890,910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5/27(수)
공고번호
R26BK01540989-001
참조번호
시설과-1758,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재무2026-90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27,890,91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9. 2022. 5. 19.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방식: 전자시담 ※ 투찰참여 관련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통합관리시스템(WWW.g2b.go.kr)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수의시담 조회 이용 ※ 투찰, 계약 등 나라장터 사용방법 문의: 1588-0800(콜센터).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1. 공사설명서(북부공원여가센터 사무공간 등 재배치 사업 소방(전기)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북부공원여가센터 사무공간 등 재배치 사업 소방(전기)공사 ○ 목 적 -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북부공원여가센터 청사공간 이전 및 재배치 사업에 부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유도등설비, 비상방송설비를 정비하고 직원의 시설물 이용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위 치: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1F, (구)드림갤러리 (강북구 월계로 173) ○ 내 용 -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및 유도등설비공사, 비상방송설비공사 각 1식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 소요예산: 금30,680,000원(금삼천육십팔만원) - 도 급 비: 금30,680,000원(금삼천육십팔만원) ○ 시행방법: 수의계약(여성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1항 5호 및 제30조 1항 2호 가목 === 1-2. 시방서(북부공원여가센터 사무공간 등 재배치 사업 소방(전기)공사).hwp === 소방(전기) 시방서

[북부공원여가센터 사무공간 등 재배치 사업 소방(전기)공사] 2026. 5. 목 차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 4 장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제 5 장 유도등설비공사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1. 목적 본 시방서는 소방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소방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소방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대한민국의 법령 및 규정 중 아래에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화재안전기준 (NFSC) - 전기설비기술기준령 및 시행규칙 - 내선규정 - 한국공업규격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전기통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타 관계법령 3) 도면 및 특기 시방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3.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 전 당해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공정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 소방설비 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 및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 상의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4) 수급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해당공종 시공 전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소방시설공사는 소방법 제52조에 의거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는 KS표시품 및 관련법령에 의한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 동등제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중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제품으로 감독원이 인정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필요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시험은 아래와 같다. (단, KS 표시품 및 형식 승인품은 시험을 면제한다.)

과업·요구

품 목시 험 방 법시 험 항 목비 고
전선 및 케이블류제작자 자체시험해당규정에 의한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
.난연성시험

2) 화재탐지수신반 및 비상방송용 앰프 등은 제작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시에는 공인기관 시험을 필하여 시험성적서와 함께 반입하여야 한다. 3) 본 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으로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감독원은 기기 및 자재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이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6. 시공 승인도 제출 1) 계약서류에 의한 제출물 이외의 SHOP DRAWING의 사본, 자재 설명서 견본 등 모든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SHOP DRAWING 자재설명서, 견본의 제출일자와 승인된 일자를 기록한다. 7.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1)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본 시방에 의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8. 관계관서의 수속 1)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 공사시행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9. 공사의 준공 1) 소방공사의 준공은 준공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소방공사 준공 시에는 소방서용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준공도면 및 인수인계 1) 준공도면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 보고서와 함께 아래와 같이 작성한 준공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2) 수신반, 비상방송앰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작도로서 준공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준공도는 원도 및 청사진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준공 시 공사 시공사진, 제시험 성적서 및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아연도 전선관으로 KSC-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8406에 의한다. 3) 배관용 박스는 KSC-8401에 의하며 사용은 아래에 준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 시 : 8각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 시 : 4각 (3) 전선관 2개 이상 동일 방향 입출 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을 벽체 매입 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를 사용 4)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부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5) 2중 천정의 감지기용 배관은 천정 내 노출 은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2m 이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 (단, 천정제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 선으로 고정한다) 6) 소방용 배관은 슬라브 내에 매입 시공한다. 7)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은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하여야 한다. 8) 슬라브 매입 전선관은 28mm까지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mm까지 할 수 있다. 9) 배관공사가 끝났을 시는 관의 말단에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90도 굴곡부분에 대하여는 28mm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3) 박스 내의 전선 상호관 접속에는 소정의 와이어컨넥터 또는 테이프로 전선의 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2. 절연저항 1) 절연저항시험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 경계구역 마다 직류 50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기 종시 험 부측정기전압절연저항치
감 지 기
발 신 기
중 계 기
수 신 기
표 시 등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충전부와 외함간 및 선로간
수산기 및 축전지설비와 충전부와
외함간
선로간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50 MΩ
20 MΩ
20 MΩ
5 MΩ
20 MΩ
20 MΩ

6) 연기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흡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음향장치 1) 주경종은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한다. 2) 기구경종은 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개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 경종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음향은 부착된 경종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발신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누름 스위치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2) 감지회로 끝부분에 설치한다. 3)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전원 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사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기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비상전원은 당해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수신기 내장의 경우도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배선 1) 450/750V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구조로 된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관공사, 후렉시블배관공사, 금속덕트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불연성 덕트에 부설하는 것에 의한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상시 개로식의 배선에는 쉽게 도통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끝부분에 누름 스위치 및 종단저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차동식 스포트형감지기,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 또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회로에 배선은 송배선으로 한다. 5) 전원회로의 선로와 대지와의 사이 및 배선 상화간에는 직류 250V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0.1㏁ 이상, 150V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0.2㏁ 이상이어야 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선로와 대지와의 사이에 배선 상호간에는 하나의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로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선통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7) P형 수신기 감지회로의 선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유도등설비공사 1. 유도등 전원은 최소한 전선의 굵기 HFIX 2.5sq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회로와 분리시켜 전원을 공급한다. 2.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기한다.

3. 유도등 기구에는 비상용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으며, 정전시 또는 화재시 전원의 공급이 단절되어도 자체 축전지 설비로 60분 이상 점등이 되도록 한다. 4. 피난구 유도등은 문 위에서 150m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야가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5. 피난구 유도등은 비상구를 지시 및 유도하는 등으로서 시야가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6.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 유도등은 항상 점등되어야 한다. 7. 전원은 예비전원이 붙은 정류전원을 사용하고, 용량이 충분한 절연변압기 및 정류기를 사용하고 입력 측은 단상 교류 220V, 출력측 직류 24V로 한다. 8.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하니하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아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9. 유도등 점멸기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연동시켜 화재 탐지기 즉시 비상전원으로 전환 점등되도록 할 것. 10. 유도등간의 배선은 2선식 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11. 통로유도등은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고, 계단통로유도등은 계단 참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12.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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