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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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3-5호) 개설공사(2공구) 폐기물처리용역
세종특별자치시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에너지세종
- 낙찰금액
- 33,887,000원 · 낙찰률 90.113%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곳 · 개찰 05/29(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93082 | 10/01(목) | 33,887,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에너지세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2312 | 10/01(목) | 33,887,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에너지세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24683 | 06/16(화) | 33,887,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에너지세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47950 | 06/16(화) | 33,887,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에너지세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봉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수행합니다.
- 폐콘크리트 586톤 및 폐아스콘 63톤 수집·운반 및 처리
- 성상별·종류별 폐기물 구분 수집 및 운반
- 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한 적법 처리 및 중간처리 과정 내 분리·선별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처리량 입력
-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 운반차량 덮개 설치 및 안전관리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40631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8(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9(금) 10:00 | 지남 |
| 개찰 | 05/29(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354,545원
- 배정예산
- 37,79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2(금)
- 공고번호
- R26BK01540631-000
- 참조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163호
- 공고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수요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354,545원
- 배정예산
- 37,7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봉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3~5호) 개설공사(2공구) 폐기물처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봉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3~5호) 개설공사(2공구) 폐기물처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봉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3~5호) 개설공사(2공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개요 1.1 과 업 명 : 봉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3-5호) 개설공사(2공구) 폐기물처리용역 1.2 대 상 지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259번지 일원 1.3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586톤, 폐아스콘 63톤,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2.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2.1.1 요약 당해 공사의 시행과정에 발생되거나 공사에 지장되는 구조물 및 건축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2) 건설폐기물 처리 2.2 품질보증 2.2.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2.2.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3 적용규정 2.3.1 폐기물관리법 2.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3.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3.6 기타 폐기물 관련 법령 및 규정 2.4 제출서류 2.4.1 용역 착수 시 (1) 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② 내역서 ③ 지정관리자(현장대리인계) 및 관련 자격증 사본 ④ 재직증명서 ⑤ 처리계획서
1.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1.1 폐기물 수집·운반 1.1.1 폐기물 수집·운반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1.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1.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1.1.4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등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2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1.2.1 건설폐기물의 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 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1.2.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2.3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1.2.4 폐기물 수집·운반증 (1) 계약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
|---|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폐기물 처리기준 2.1 폐기물 처리 2.1.1 폐기물 처리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1.2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2.1.3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4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1.5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2.1.6 혼합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1.7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순환골재 용도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1.8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처리실적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시 유의사항 4.1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요청을 받은 즉시(24시간 이내)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운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은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에게 있다. 4.2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는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법한 지시에는 반드시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4.3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는 발주처에 당 현장 관련 사항 또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청시 이에 따라야 한다. 4.4 폐기물 수집·운반 시 분진 발생, 적재물의 흘러내림이 없도록 운반차량에 차량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4.5 운반차량에 대한 과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적 적발차량은 현장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4.6 운반차량의 운행은 적정 면허소지자가 반드시 하여야 한다. 4.7 폐기물처리 용역수행과 관련한 안전규정 미준수 및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및 차량운행 관련 사고는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4.8 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자는「폐기물관리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후 처리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 공고문[봉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3~5호) 개설공사(2공구) 폐기물처리 용역].hwpx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163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 용 역 명 | 봉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3-5호) 개설공사(2공구) 폐기물처리용역 | ||
|---|---|---|---|
| 위 치 | 연서면 봉암리 54-59번지 일원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
|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폐콘크리트 586ton, 폐아스콘 63ton) | ||
| 용 역 비 (기초금액) | 금37,7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5. 26.(화) 10:00 |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5. 29.(금) 10:00 | 개 찰 일 시 | 2026. 5. 29.(금) 11:00 |
| 개찰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 하한율 | 88% |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본 용역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사항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본 입찰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종별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3.17%, 수집·운반업 36.83%
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32호) 제5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