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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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천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보수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낙찰업체
- 한국재해예방안전원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167,200원 · 낙찰률 91.191%
- 낙찰하한율
- 90%
- 참가
- 4곳 · 개찰 05/29(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0918 | 09/29(화) | 2,167,200원 | 금차 123일, 총차 123일 | 한국재해예방안전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2623 | 09/29(화) | 2,167,200원 | 금차 123일, 총차 123일 | 한국재해예방안전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03469 | 06/01(월) | 2,167,200원 | 금차 123일, 총차 123일 | 한국재해예방안전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92153 | 06/01(월) | 2,167,200원 | 금차 123일, 총차 123일 | 한국재해예방안전원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도천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보수 전기공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지도를 수행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
- 약 9회의 기술지도 실시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 사항 권고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 입력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40607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8(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9(금) 10:00 | 지남 |
| 개찰 | 05/29(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50,909원
- 배정예산
- 2,366,000원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2(금)
- 공고번호
- R26BK01540607-000
- 참조번호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0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50,909원
- 배정예산
- 2,36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교육재정과-15925 (첨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시설1과) 과업지시서(도천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보수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hwp === 2026. 5. 1. 용역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수행하여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용역개요 가. 용역명: 도천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보수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일까지 다. 용역범위: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도천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보수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식 라. 과업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0 마. 기술지도횟수: 약 9회 ※ 본 용역의 예상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 3. 용역기간의 조정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우리 공사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용역업무의 책임한계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은 우리교육지원청 기술지도대상 공사의 공사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등의 관계법령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기술지도대상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사감독관과 지도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기술지도계약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라.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 기술지도 횟수(회) = | 공사기간(일) |
|---|---|
| 15일 |
2)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마.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1)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2) 지도기관이 해당 공사감독관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에 관한 표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바.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1)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기공사도급인 및 감리자(해당 시)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관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공사감독관과 전기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술지도 업무처리 절차 - 감리 대상 공사 - 감리 비대상 공사 6. 기술지도비의 정산 가. 본 용역의 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용역 착수 후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 시행횟수 기준으로 정산한다. 나. 기술지도비는 1회당 계약단가에 시행 완료한 횟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 용 역 명 | 도천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보수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
|---|---|---|---|
| 용역현장 | 도천초등학교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0. 2.까지 | ||
| 용역개요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식 |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 2,366,000원 | 2,150,909원 | 215,091원 |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을 등록한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소방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r.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 /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내역서)로 대신합니다. 6. 과업설명견적 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