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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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리 국가임도(작업임도) 신설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산림토목(사방·임도·산사태)
- 낙찰업체
- 제주시산림조합
- 낙찰금액
- 265,136,000원 · 낙찰률 90.61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곳 · 개찰 05/2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6883 | 09/29(화) | 270,178,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제주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5524 | 09/29(화) | 270,178,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제주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643624 | 08/26(수) | 265,136,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제주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54687 | 08/26(수) | 265,136,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제주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54630 | 08/26(수) | 265,136,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제주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44557 | 06/08(월) | 265,136,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제주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01982 | 06/08(월) | 265,136,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제주시산림조합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일원에 작업임도를 신설하여 산림 관리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1.65km 구간의 임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 벌개제근 및 표토 제거: 수목, 뿌리, 잡관목 등 유해 물질 제거 및 표토 저장/활용
- 토공사: 토사 및 암석 절취, 유용토 운반, 성토 및 노면 정리
- 구조물공: 다중노면 잡석 치환, 골재 부설 및 다짐
- 배수공: 흄관(D800, D1000) 매설, 관 보호공(날개벽), 노면 횡단 개거 및 물넘이 포장 설치
- 부대공: 국가지점번호판 및 준공표지석 설치
- 안전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비탈면 녹화(씨뿌리기, 떼붙이기 등) 및 사면 보호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40134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산림토목 실적) | 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 0점 |
| 입찰가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조합(지역조합)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3(토)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8(목) 12:00 | 지남 |
| 개찰 | 05/28(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6,003,636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2(금)
- 공고번호
- R26BK01540134-000
- 참조번호
- 제주시 공고 제 2026-1909 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6,00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1 공고문(2025년 국가임도(고성리 국가임도(작업임도)신설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01 공고문(2025년 국가임도(고성리 국가임도(작업임도)신설사업).pdf · 공고규격서
- XLSX · 02 공사기간산정(고성리 국가임도(작업임도)신설사업).xlsx · 공고규격서
- ZIP · 03 시방서(고성리 국가임도(작업임도)신설사업).zip · 공고규격서
- XLSX · 04 공내역서(고성리 국가임도(작업임도)신설사업).xlsx · 공고규격서
- HWPX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5. 23. 10:00 ~ 2026. 05. 28.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5. 28.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나.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무를 서류로 제출 받습니다.
과업·요구
| 2022년도 | ||||
|---|---|---|---|---|
| 2026년 국가임도(고성작업임도) 신설사업 설계서 | ||||
| .km | ||||
| 2025. 03. | ||||
| 제주시 |
공사예정공정표
| 공 사 예 정 공 정 표 | |||||||||||||||||||||
|---|---|---|---|---|---|---|---|---|---|---|---|---|---|---|---|---|---|---|---|---|---|
| 공사명 : | 2026년 국가임도(고성작업임도) 신설사업 | ||||||||||||||||||||
| 공 종 명 | 착공일로 부터 90일 | 비 고 | |||||||||||||||||||
| 15 | 30 | 45 | 60 | 75 | 90 | ||||||||||||||||
| 사업준비 | |||||||||||||||||||||
| 현장답사 및 공종별위험요서확인 | |||||||||||||||||||||
| 정비공사 | |||||||||||||||||||||
| 운반공사 | |||||||||||||||||||||
| 처리공사 | |||||||||||||||||||||
| ` | |||||||||||||||||||||
| 정리기간 | |||||||||||||||||||||
| ``` |
공사기간산출집계
|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 |||||||||||||||||||||||||||||
|---|---|---|---|---|---|---|---|---|---|---|---|---|---|---|---|---|---|---|---|---|---|---|---|---|---|---|---|---|---|
| 구 분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6 월 | 7 월 | 8 월 | 9 월 | 10 월 | 11 월 | 12 월 | 비 고 | ||||||||||||||||
| 달력일수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지점명:제주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 비작업일수 A + B - C | 기후여건(A) | 9.7 | 9.2 | 10.1 | 8.9 | 6.1 | 7.3 | 7.4 | 7.8 | 9.1 | 7.3 | 8.1 | 12.2 | - 동절기(신적설 5cm 이상) - 강우(일강수량 5mm이상) - 바람(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 적설: 신적설 5cm 이상 | 0.4 | 0.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6 | |
| 법정공휴일(B) | 5.0 | 7.0 | 5.0 | 4.0 | 7.0 | 5.0 | 4.0 | 6.0 | 8.0 | 6.0 | 5.0 | 5.0 | 2026년 기준(67일) | 강우: 일강수량 5mm 이상 | 3.1 | 3 | 4.4 | 4.7 | 3.4 | 5.1 | 4.5 | 5.3 | 7.1 | 3.6 | 3.7 | 3.1 | 51 | ||
| 중복일수(C) | 1.6 | 2.3 | 1.6 | 1.2 | 1.4 | 1.2 | 1.0 | 1.5 | 2.4 | 1.4 | 1.4 | 2.0 |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 바람: 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 6.2 | 6 | 5.7 | 4.2 | 2.7 | 2.2 | 2.9 | 2.5 | 2 | 3.7 | 4.4 | 9.1 | 51.6 | ||
| 소계 | 13.0 | 13.0 | 13.0 | 11.0 | 11.0 | 11.0 | 10.0 | 12.0 | 14.0 | 11.0 | 11.0 | 15.0 | 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표를 참고 | 계 | 9.7 | 9.2 | 10.1 | 8.9 | 6.1 | 7.3 | 7.4 | 7.8 | 9.1 | 7.3 | 8.1 | 12.2 | 103.2 | ||
| 월별작업가능일수 | 18.0 | 15.0 | 18.0 | 19.0 | 20.0 | 19.0 | 21.0 | 19.0 | 16.0 | 20.0 | 19.0 | 16.0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
| 월별가동율 | 58% | 54% | 58% | 63% | 65% | 63% | 68% | 61% | 53% | 65% | 63% | 5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00 | |||||
| 공사기간 | 19 | 20 | 18 | 57 일 | |||||||||||||||||||||||||
| 1]준비기간 | 12 | 12 일 | |||||||||||||||||||||||||||
| 2]작업일수 | 7 | 20 | 7 | 34 일 | |||||||||||||||||||||||||
| 3]정리기간 | 11 | 11 일 | |||||||||||||||||||||||||||
|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 19 일 | 20 일 | 18 일 | 57 일 | |||||||||||||||||||||||||
| 비작업일수 | 11 일 | 11 일 | 11 일 | 33 일 | |||||||||||||||||||||||||
| 공사기간 | 30 일 | 31 일 | 29 일 | 90 일 | |||||||||||||||||||||||||
|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
| 예 정 공 정 표 | ||||||||||||||||||||||||||||||||||||||||||
|---|---|---|---|---|---|---|---|---|---|---|---|---|---|---|---|---|---|---|---|---|---|---|---|---|---|---|---|---|---|---|---|---|---|---|---|---|---|---|---|---|---|---|
| (공사착공일 부터 | 3 | 개월) | 적용공기 : 90일 | |||||||||||||||||||||||||||||||||||||||
| 공 종 | 비 율 | 착공 1개월 | 착공 2개월 | 착공 3개월 | 착공 4개월 | 착공 5개월 | 착공 6개월 | 착공 7개월 | 착공 8개월 | 착공 9개월 | 착공 10개월 | 비고 | ||||||||||||||||||||||||||||||
| (%) | 1-15 | 16-30 | 1-15 | 16-30 | 1-15 | 16-30 | 1-15 | 16-30 | 1-15 | 16-30 | 1-15 | 16-30 | 1-15 | 16-30 | 1-15 | 16-30 | 1-15 | 16-30 | 1-15 | 16-30 | ||||||||||||||||||||||
| 토 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1.6 | 1.6 | 1.6 | 1.8 | ||||||||||||||||||||||||||||||||||||||
| 구 조 물 공 | 100 | 25.0 | 25.0 | 25.0 | 25.0 | |||||||||||||||||||||||||||||||||||||
| 19 | 4.8 | 4.8 | 4.8 | 4.8 | ||||||||||||||||||||||||||||||||||||||
| 부 대 공 | 100 | 33.3 | - | - | - | 33.3 | 33.4 | |||||||||||||||||||||||||||||||||||
| 74 | 24.6 | 24.6 | - | 24.8 | ||||||||||||||||||||||||||||||||||||||
| 계 | 200 | 33.3 | 25.0 | 25.0 | 25.0 | 58.3 | 33.4 | |||||||||||||||||||||||||||||||||||
| 100 | 24.6 | 31.0 | 6.4 | 6.4 | 6.6 | 24.8 | ||||||||||||||||||||||||||||||||||||
| 인 원 동 원 계 획 | ||||||||||||||||||||||||||||||||||||||||||
| 구 분 | 합계(인) | 착공 1개월 | 착공 2개월 | 착공 3개월 | 착공 4개월 | 착공 5개월 | 착공 6개월 | 착공 7개월 | 착공 8개월 | 착공 9개월 | 착공 10개월 | 비고 | ||||||||||||||||||||||||||||||
| 보 통 인 부 | 38 | 21 | 5 | 12 | - | - | - | - | - | - | - | |||||||||||||||||||||||||||||||
| 특 별 인 부 | 164 | 91 | 21 | 51 | ||||||||||||||||||||||||||||||||||||||
| 계 | 202 | 112 | 26 | 63 | ||||||||||||||||||||||||||||||||||||||
| 장 비 동 원 계 획 | ||||||||||||||||||||||||||||||||||||||||||
| 주 요 장 비 | 합계(시간) | 착공 1개월 | 착공 2개월 | 착공 3개월 | 착공 4개월 | 착공 5개월 | 착공 6개월 | 착공 7개월 | 착공 8개월 | 착공 9개월 | 착공 10개월 | 비고 | ||||||||||||||||||||||||||||||
| 굴삭기 | 256 | 143 | 33 | 80 | - | - | - | - | - | - | - | |||||||||||||||||||||||||||||||
| 덤프트럭 | 2 | 1 | 0 | 1 | ||||||||||||||||||||||||||||||||||||||
| 기타장비 | 88 | 49 | 11 | 28 | 비고란에 따라 선택 | |||||||||||||||||||||||||||||||||||||
| 계 | 346 | 192 | 44 | 109 | 굴삭기 | 1.0 | ||||||||||||||||||||||||||||||||||||
| 인력투입 | 3.0 | |||||||||||||||||||||||||||||||||||||||||
| 국토교통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참고용) | ||||||||||||||||||||||||||||||||||||||||||
| 공사기간(개월) | 공사기간(일) | = | 준비기간 | + | 비작업일수 | + | 작업일수 | + | 정리기간 | 비 고 | ||||||||||||||||||||||||||||||||
| 3.00 | 90 | 12 | 33 | 34 | 11 | 굴삭기 | 1 | 대 평균투입 | ||||||||||||||||||||||||||||||||||
| 준비기간 산정 | 비작업일수(25년도 적용) | |||||||||||||||||||||||||||||||||||||||||
|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 = A + B - C | |||||||||||||||||||||||||||||||||||||||||
| 공종 | 준비기간 (일) | 비 고 | A | 해당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
| 공동주택 | 30 |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34 | ||||||||||||||||||||||||||||||||||||||
| 도로개량공사 | 40 | 임도 50%적용 | C | 월별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소수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5개요소 적용 | 혹서기 33℃이상 | 혹서기 35℃이상 | 동절기 일최고기온 0℃이하 | 동절기 신적설 5cm이상 | 동절기 일최고기온 0℃이하및신적설 5cm이상 | 동절기 일최저기온 -12℃이하 | 일강수량 5mm이상 | 일강수량 10mm이상 | 일강수량 20mm이상 |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 |||||||||||||||||||||||||||
| 포장공사(신설) | 50 | A | B | C | 비작업 일수 | |||||||||||||||||||||||||||||||||||||
| 포장공사(수선) | 60 | 31 | 1월 | 8.0 | 8 | 2 | 14 | 8 | 0 | 0.2 | 0 | 1.8 | 6 | 제주 | ||||||||||||||||||||||||||||
| 공동구공사 | 80 | 28 | 2월 | 7.1 | 4 | 1 | 10 | 7.1 | 0.1 | 2.2 | 4.8 | 1 | 선택 | 지역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
| 강교가설공사 | 90 | 31 | 3월 | 8.4 | 7 | 2 | 14 | 8.4 | 0 | 3.1 | 5.3 | 혹서기 33℃이상 | 1 | 제주 | 0 | 0 | 0 | 0 | 0 | 0.1 | 5.2 | 5.2 | 0.2 | 0 | 0 | 0 | 10.7 | |||||||||||||||
| pc교량 공사 | 70 | 30 | 4월 | 7.7 | 4 | 1 | 11 | 7.7 | 3.5 | 4.2 | 2 | 서귀포 | 0 | 0.6 | 2.6 | 0.1 | 3.3 | |||||||||||||||||||||||||
| 교량보수공사 | 60 | 31 | 5월 | 4.5 | 6 | 4.5 | 2.6 | 1.9 | 일최저기온 -12°C 이하 | 1 | 제주 | 0 | 0 | 0 | 0 | |||||||||||||||||||||||||||
| 하천공사 | 40 | 30 | 6월 | 6.5 | 6.5 | 0.1 | 4.9 | 1.5 | 2 | 서귀포 | ||||||||||||||||||||||||||||||||
| 항만공사 | 31 | 7월 | 12.0 | 4 | 2 | 14 | 12 | 5.2 | 3.8 | 3 | 일강수량 10㎜ 이상 | 1 | 제주 | 1.8 | 2.2 | 3.1 | 3.5 | 2.6 | 4.9 | 3.8 | 5.5 | 3.8 | 2.9 | 2.8 | 1.4 | 38.3 | ||||||||||||||||
| 8월 | 13.1 | 6 | 3 | 17 | 13.1 | 5.5 | 2.4 | 2 | 서귀포 | 1.5 | 2.5 | 3.7 | 5.2 | 4.2 | 6.4 | 5.1 | 6.4 | 5 | 2.7 | 2.9 | 47 | |||||||||||||||||||||
| 30 | 9월 | 4.7 | 4 | 1 | 8 | 4.7 | 0.2 | 3.8 | 0.7 | 신적설 5cm 이상 | 1 | 제주 | 0.2 | 0.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3 | |||||||||||||||||
| 31 | 10월 | 5.3 | 9 | 2 | 13 | 5.3 | 0 | 2.9 | 2.4 | 2 | 서귀포 | 0 | 0.2 | 0.4 | ||||||||||||||||||||||||||||
| 30 | 11월 | 7.6 | 5 | 1 | 11 | 7.6 | 2.8 | 4.8 | 일최대 순간풍속 | 1 | 제주 | 6 | 4.8 | 5.3 | 4.2 | 1.9 | 1.5 | 3 | 2.4 | 0.7 | 2.4 | 4.8 | 10.2 | 47.2 | ||||||||||||||||||
| 31 | 12월 | 11.6 | 2 | 15 | 11.6 | 1.4 | 10.2 | 2 | 서귀포 | 0.7 | 0.4 | 1.4 | 1.5 | 0.5 | 0.4 | 0.4 | 1.7 | 0.6 | 1.2 | 0.5 | 1.1 | 10.4 | ||||||||||||||||||||
| 합계 | 49.3 | 10.7 | 0 | 0 | 0.3 | 0 | 0 | 38.3 | 0 | 47.2 | ||||||||||||||||||||||||||||||||
| 기준값 | 공사기간 | 비작업 | 적용 | |||||||||||||||||||||||||||||||||||||||
| 검 산 | OK | OK | OK | OK | OK | 포함2, 미포함1 | 일수 | 비작업 | ||||||||||||||||||||||||||||||||||
| 1월 | 1 | 14 | 0 | |||||||||||||||||||||||||||||||||||||||
| 2월 | 10 | |||||||||||||||||||||||||||||||||||||||||
| 3월 | 14 | |||||||||||||||||||||||||||||||||||||||||
| 4월 | 2 | 11 | 11 | |||||||||||||||||||||||||||||||||||||||
| 5월 | ||||||||||||||||||||||||||||||||||||||||||
| 6월 | ||||||||||||||||||||||||||||||||||||||||||
| 7월 | 1 | 14 | 0 | |||||||||||||||||||||||||||||||||||||||
| 8월 | 17 | |||||||||||||||||||||||||||||||||||||||||
| 9월 | 8 | |||||||||||||||||||||||||||||||||||||||||
| 10월 | 13 | |||||||||||||||||||||||||||||||||||||||||
| 11월 | 11 | |||||||||||||||||||||||||||||||||||||||||
| 12월 | 15 | |||||||||||||||||||||||||||||||||||||||||
| 33 |
| 1. | 공구명 | 2026년 국가임도(고성작업임도) 신설사업 | 지역 | 위치: | ||||||||||||||||||||||||||||||
|---|---|---|---|---|---|---|---|---|---|---|---|---|---|---|---|---|---|---|---|---|---|---|---|---|---|---|---|---|---|---|---|---|---|---|
| 2. | 공사비 산출결과 | (설계내역서에서 산출) | 3. | 노무비 집계 | (노무비수량금액집계표에서 산출) | 176.3 | ||||||||||||||||||||||||||||
| 1) | 토공사 | 12,025,864원 | 1) | 보통인부 | 38인 | 일자 | 2025. 03. | 131.25 | ||||||||||||||||||||||||||
| 2) | 식재공 | 2) | 특별인부 | 164인 | 발주처 | 제주시 | 8.64 | |||||||||||||||||||||||||||
| 3) | 구조물공사 | 35,029,702원 | 9.17 | |||||||||||||||||||||||||||||||
| 4) | 부대공 | 18,869,709원 | 특별인부 | 54.3 | 5.45 | |||||||||||||||||||||||||||||
| 5) | 운반공 | 24,178,906원 | 보통 | 57.4 | 1.51 | |||||||||||||||||||||||||||||
| 6) | 가설공사 | 포함1, 미포함0 | 합산 | 0.28 | ||||||||||||||||||||||||||||||
| 7) | 자재대 | 94,960,200원 | 1월 | 0 | 1 | 1 | 3.17 | |||||||||||||||||||||||||||
| 8) | 폐기물수수료 | 원 | 2월 | 7.5 | ||||||||||||||||||||||||||||||
| 9) | 관급자재대 | 3,976,000원 | 3월 | 1.96 | ||||||||||||||||||||||||||||||
| 10) | 순공사비 | 182,064,375원 | 4월 | 1 | 2 | 0.72 | ||||||||||||||||||||||||||||
| 11) | 총공사비 | 284,414,000원 | 5월 | 6.65 | ||||||||||||||||||||||||||||||
| 6월 | ||||||||||||||||||||||||||||||||||
| 4. | 장비시간 산출결과 | (중기시간금액집계표에서 산출) | 5. | 공사기간 | 7월 | 0 | 1 | |||||||||||||||||||||||||||
| 1) | 굴삭기 | 0.2~0.4㎥ | 58.96 | 시간 | 2025년 | 4 | 월 | ~ | 6 | 월 | (3.0 | 개월) | 적용공기 : | 90 | 8월 | 일 | ||||||||||||||||||
| 2) | 0.6㎥ | 102.62 | 9월 | |||||||||||||||||||||||||||||||
| 3) | 0.7㎥ | 94.78 | 10월 | |||||||||||||||||||||||||||||||
| 4) | 덤프트럭 | 1.80 | 11월 | |||||||||||||||||||||||||||||||
| 5) | 기타장비 | 87.90 | 12월 | |||||||||||||||||||||||||||||||
| 6.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2019.01.01) - 국토교통부 | |||||||||||||||||||||||||||||||||
| 1) | 공사기간 산출 | |||||||||||||||||||||||||||||||||
| 공사기간은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 | ||||||||||||||||||||||||||||||||||
| 2) | 준비기간 산정 | 12 | 일 적용 | |||||||||||||||||||||||||||||||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 ||||||||||||||||||||||||||||||||||
| 참고예시 : | 도로개량공사 준비가간은 40일, 하천공사 준비기간은 40일 | |||||||||||||||||||||||||||||||||
| 3) | 비작업일수 | = | ||||||||||||||||||||||||||||||||
|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로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중복일수 제외) | ||||||||||||||||||||||||||||||||||
| 일강수량 10mm이상, 일최고기온 33°C 이상, 일최저기온 -12°C 이하, 신적설 5cm 이상, 일최고 순간풍송 15m/s 이상 5가지 조건 적용 | ||||||||||||||||||||||||||||||||||
| 4) | 정리기간 산정 | 11 | 일 적용 | |||||||||||||||||||||||||||||||
|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린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적용 | ||||||||||||||||||||||||||||||||||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
| 비작업일수 = A + B – C |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3개 조건) | |||||||||||||||||||||||||||||||||
|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
|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 : (혹서기 33℃이상) + (동절기 일최저기온 -12℃이하) + (일강수량 10㎜/일 이상) …… A | ||||||||||||||||||||||||||||||||||
| 법정공휴일수 : (일요일)+(평일공휴일) …… B | ||||||||||||||||||||||||||||||||||
| 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 (소수점반올림 적용) …… C | ||||||||||||||||||||||||||||||||||
| 비작업일수 = 35.8일 + 32일 – 7일 = 61일 > 56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61일 | ||||||||||||||||||||||||||||||||||
| 작업일수 = 달력일수-비작업일수 (∴가동률 = 작업일수/달력일수 = 비율%) | ||||||||||||||||||||||||||||||||||
|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 ||||||||||||||||||||||||||||||||||
| 공종 | 공동주택 | 도로개량공사 | 포장공사(신설) | 포장공사(수선) | 공동구공사 | 강교가설공사 | pc교량 공사 | 교량보수공사 | 하천공사 | 항만공사 | ||||||||||||||||||||||||
| 준비기간(일) | 30 | 40 | 50 | 60 | 80 | 90 | 70 | 60 | 40 | 40 | ||||||||||||||||||||||||
| 사유 | 가설시설제외25일 |
표 1-4 안전교육 내용 4.4 안전점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체안전점검은 공사기간동안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공종별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5”에 의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담당직원은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 시방서(고성리 국가임도 신설사업).hwpx ===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칙 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시방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임도시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시방서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련),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등에 의하여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기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규정, 요청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의문 사항은 발주관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1.2 용어의 정의 1.2.1. 계약서: 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1.2.2. 시방서 :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1.2.3. 도급내역서 :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2.4. 공사 : 계약서류와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1.2.5. 설계도서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에 따라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발주한 임도시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설계내역서·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6. 발주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바) 주요 자재수급계획서 (사) 안전관리계획서 (아) 품질관리계획서 (자) 환경관리계획서 (차)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서류 1.1.4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현장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현장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5 구조물조사 도급자는 공사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을 조사하고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리자와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1.2 공사시행 및 시공 1.2.1 시공계획서 제출 도급자는 각 공종별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2.2 시공계획서 작성내용 (1) 공사개요 (2) 공정별 세부공정표 (3) 자재수급계획 (4) 인원동원계획 (5) 장비동원계획 (6) 품질관리계획 (7) 안전관리계획 (8) 현장조직도 (9) 기타 1.2.3 공사시행 (1)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와 관계규정에 의거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한다. (3) 도급자는 공사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 시에는 시공중 진행사항에 따라 현장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암석시험 (1) 공사 중에 발생되는 암석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압축강도 및 탄성파시험을 해야 한다. (2) 암석시험용 공시체는 코어드릴이나 톱을 사용하여 6× 6× 6cm의 정육면체로 제작하며, 각 시험조건마다 5개 이상을 제작해야 한다. (3) 암석시험은 현장시험실에서 하며, 부득이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위탁시킬 수 있다. (4) 공시체 제작이 곤란한 암질이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는 기타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1.2.4 제보고 :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관계규정 및 현장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보고, 통지등 제반사항을 감리자와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요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 및 감리자가 지시한 각종 상황을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공사 작업순서 :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2.6 작업시간 :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현장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감독관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7 공사 사용중기 및 기계기구 (1)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시공계획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도급자는 장비사용계획 및 장비반출 등을 현장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중기 및 기계 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1.2.8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 현장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 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2.9 폭발물 (1) 공사집행상 폭발물을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급자는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기존 시설물의 인접부에서 폭파해야 할 때는 폭파하기 전에 도급자는 현장감독관 및 당해 시설물 소유주에게 폭파 작업의 위치, 일자, 시간 및 작업 소요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1.2.10 기존시설 보호 및 장애물 (1) 도급자는 모든 기존시설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소유관 등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행한 각종 발생품은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2.11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관계규정 등 시공에 필요한 서류와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2.12 측량기구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13 시공측량 1.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측량은 산림공학기술자로 하여금 실행토록 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에 대하여서는 감독관과 감리자에게 알린 후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표고기준점, 위치기준점을 각각 2점 이상 발주자의 규정에 맞게 등을 설치하여 그 위치를 도면에 명기하고 측량결과와 함께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초기부터 공사완료 시까지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3) 기준점 등에는 보호책을 설치해야 하고 관측이 쉬운 표지를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5) 측량기준점을 움직였거나 손상되면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재설치를 해야 한다. (6) 재설치 기준점은 최초 설치 기준점과 동일하게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7) 측량기준점은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다
(8) 시공자는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 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확인 측량 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 감독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임도시설 주요 구조물(계획노선, 파형강관매설, 돌쌓기, 옹벽등) 시공위치 변동사항에 대하여 감독관, 감리자 현장 협의 완료 후 지시를 받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2.14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주 작업일보 및 공사 진도를 표기하여 감독관과 감리자에게 공정현황을 알려야 한다 1.2.15 시공관리 해당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자가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기타 특별한 공사 지연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에 한하고, 공사기간 연기원을 현장 감독관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 일시중지 현장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가 진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및 품질에 손상을 주게 될 우려가 있거나 예상될 때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 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현장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5 설계변경 1.5.1 도급자는 본 공사시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설계서를 작성하여 현장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급자가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 적 용 작 업 | 안전․보건 위생장구 |
|---|---|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 ∙콘크리트 치기작업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절연용) |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반사조끼, X밴드 |
|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 포함) |
| ∙용접작업 |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 ∙해로운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
| ∙소음 90㏈ 이상이 발생되는 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치기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
1.8 사고예방 1.8.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관 중 공사의 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1.8.2 공사기간중 도급자는 작업장을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1.8.3 도급자는 공사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4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구급약품과 응급처치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1.8.5 토사의 붕괴, 낙반,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면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감지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감리자와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1.9 설계서의 적용순위 1.9.1 시방서의 내용과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우선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물량내역서 1.9,2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 장과 혐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0 기타 1.10.1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현장감독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1.10.2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1.10.3 시공상에 있어서 현장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0.4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사후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1.10.5 시공 장소에서 발생하는 재료는 준공기간에 현장감독관의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10.6 공사 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현장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전기, 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4) 가설변소 및 배수시설 (5) 음료수의 안전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6) 기타 소요시설 1.10.7 도급자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0.8 공사준공 후 점검 및 검사시 지적되는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3 자재관리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주요 자재에 대하여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현장 감독관에게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1.1.3 이미 승인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관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자재의 선정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2.2 1.2.1에 적함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 품질시험 •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현장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한자 발생 시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 반입시기 (1) 모든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5 지급자재 1.5.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 할 수 있다. 1.5.3 발주청은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 잔량 및 부족수량 :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5 전환된 자재의 수령 :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현장 감독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관이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분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7.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2 공사 목적으로 상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7.3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인 • 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복구와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8.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4. 적용법령 1.1 법규 도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된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상과 피해는 도급자가 관계기간에 보상하여야 한다. 1.2.1 도급자는 공사 또는 공사에 따른 중장비, 기구, 인력, 골재 또는 공사현장과 도급자의 공급원간의 필요한 곳까지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일을 통제하고 발주처가 규정는 내용에 따라야한다. 1.2.2. 도급자는 공사 집행 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지방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1.2.3 지방관청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 또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조명, 가설펜스 등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2.4, 공사 준공시에 도급자는 공사장에서 이와 같이 공사중에 필요했던 모든 가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1-5 현장사항 1.1 현장사용 1.1.1 현장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있는 그의 고용원과 재료 및 장비 등이 소정의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2 도급자는 현장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해당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공사현장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다. 1.2 현장보존 1.2.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사업장 주변의 현황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의 소홀로 인하여 과실 책임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1.2.2 현장보존기록은 사진촬영과 현황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관토록 한다. 1.2.3 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민원이 발생토록 하여서는 안 된다. 1.3 산림생태계보호 1.3.1 공사로 인한 주변 산림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1.3.2 공사용 가설도로, 진출입로, 가설작업장의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 산림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3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6. 가설공사 1.1 용수오염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관개용수 및 생활용수 등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오탁방지막등을 하류부에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현장감독관이 승인을 얻어 적정 규모의 저류조를 두어 유해물질을 충분한 시간동안 침전시켜 방류하여야 한다. 1.2 시설배치 1.2.1 도급자는 모든 공사시설물을 정확히 배치하여야 할 책임을 갖는다. 1.2.2 발주처에서 공사장 부근에 설치해 놓은 수준점과 기준점에 맞춰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2.3 공사중에 언제든지 시설물의 배치, 규격 등에 착오가 발견되면 현장감독관이 지시에 따라 도급자는 자기부담으로 모든 착오를 수장 보완해야 한다. 1.2.4 도급자는 시설물 배치에 이용된 수준점, 측량점, 인조점 말뚝 및 기타 보조물을 세심하게 보호 보존해야 한다. 1.2.5 도급자는 전 공사기간 중 현장감독관이 사용할 승인된 종류의 최신형의 정확한 측량기를 갖추어야 한다. 1.3 기타 1.3.1 도급자용 시설 도급자용 현장시설(도급자 현장사무소)은 설계내역서 상의 규모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3.2 공공도로의 이용 도급자는 진입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보호 하여야 하며 현장감독관이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진입 도로상의 진흙, 찌꺼기 등을 도급자 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1.3.3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도급자는 공사장 근처의 인접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재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피해가 있을시 도급자 부담으로 재산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수선 또는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1.3.4 급수 도급자는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용수를 얻기 위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2.1.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현장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깎기비탈면(절토사면)의 어깨나 쌓기비탈면(성토사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공사 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1.2 흙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1.3 흙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1.4 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5 도급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2.1.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1.7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 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쌓기부 표토제거는 쌓기높이(노상완성면) H=20m 미만의 경우에 한하며, 지표면으로부터 두께 20cm를 제거하는 것으로 한다. 2-3. 표토저장 및 활용 일반상항 1.1 적용범위 바탈면이나 자연훼손임지 비탈면의 식생복원녹화에 적합한 토양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1.2 표토의 구성범위는 표토제거에 해당되는 20cm를 적용한다. 3. 시공 3.1 준비 3.1.1 설계도서와 표토제거시에 복원녹화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채취 3.2.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현장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3.2.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현장 감독관과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 한다. 3.2.3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3.2.4 구역안의 표토를 평지는 20cm, 산지는 20cm 이상 양질토 부분까지 제거하고 큰 잡목류는 표토를 걷어내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3.2.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우려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3.3 보관 3.3.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3.3.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3.3 제거한 표토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로 운반하여 쌓아 관리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2.5m를 초과하지 않는다. 3.4 운반 3.4.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3.4.2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순서를 정한다. 3.4.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5 펴기 3.5.1 수목식재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3.5.2 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5.3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제 3 장 토공사 3-1. 땅깎기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노선의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 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 본 시방서는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의 공사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면을 마무리 하여야 한다. 2.1.2 도급자는 땅깎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붕괴된 흙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당초 지반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2.1.3 공사시행 중에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1.4 땅깎기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에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있을 경우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2.1.5 도급자는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땅깎기하였을 경우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2.1.6 우기 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깎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보다 20cm높은 선 이하의 땅깎기를 해서는 안된다. 2.1.7 땅깎기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며, 땅깎기한 표면은 현장감독관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마무리면은 말끔히 처리해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큰돌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1.8 땅깎기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사 절취비탈면 : ± 10cm 연암 절취비탈면 : ± 20cm 보통암. 경암 절취 비탈면 : ± 30cm 2.2 측구터파기 2.2.1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2.2.2 측구는 노면과 사면의 유수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2.2.3 도급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2.2.4 터파기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 ±30mm 이내이어야 한다 2.2.5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2.3 토취장 2.3.1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아여할 표토의 두께, 땅깎기할 적합한 재료 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이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2.3.2 도급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의 종, 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서과를 현장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2.3.3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정확한 수량 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사방사업의 암깎기는 공법에 따라 파쇄원이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 시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2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2 브레이커공법 3.2.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 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국내 관련 법규상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3 브레이커 파쇄에 의해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3.3 발파 3.3.1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발파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 및 안전을 확인한 후에 발파하여야 하며, 필요시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2 발파 후는 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3.3.3 불발된 잔류폭약의 유무는 필히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4 매 발파 시에는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3.5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 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산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치를 수립하고 발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3.6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진동소음 감소공법을 적용하도록 검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시험발파를 통해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3.3.7 발파기의 최대전류는 발파 뇌관수에 충분토록 하고 사전 점검을 하여야 한다. 3.3.8 용수발생 구간의 발파에는 화약류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고 누전으로 인해 불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9 강우, 벼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 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장약은 즉시 발파하고 나머지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청의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화약취급소에 안전하게 입고시켜야 한다. 3-3. 잔토처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사방사업지 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잔토 처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잔토 처리하여야 한다. 2.1.2 지정된 잔토처리장의 위치를 변경코다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잔토처리 작업 중이나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2.1.4 잔토처리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1.5 잔토처리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주변 산림이나 생활 및 주거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4. 흙쌓기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사방사업의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사방사업의 노체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흙쌓기 재료는 모두 땅깎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2.1.2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1.3 경사지의 층따기에 있어 그 경사가 1:4보다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 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서계도서와 현장감독관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1.4 성토 재료로서 암석 등을 사용할 때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돌의 크기는 직경 60cm이하로 파쇄하여 사용하고 암석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도모한다. 2.1.5 동결된 흙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1.6 종단 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저면의 깊이까지 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정한 경사로 서서히 감소하여 절토부 노상에 접속시켜야 한다. 2.1.7 쌓기 표면의 마무리 : 쌓기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 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하여 ± 3~5cm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하며 쌓기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되게 하여야 하며 쌓기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되게 하여야 하고, 표면에 큰돌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가능한 균등하게지지 조건을 갖도록 한다. 2.1.8 흙쌓기의 유지 도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유지관리 및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완전치 못한 곳이 생기면 도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1.8 흙쌓기 표면의 마무리 오차는 시공기준면에 대하여 ± 3~5cm 이내로 한다.
2.1.9 되메우기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를 기준으로 ± 30mm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2.1.10 뒷채움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를 기준으로 ± 25mm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2.2 층따기 2.2.1 산지의 횡단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2.2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2.2.3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3 성토시공 중의 배수 2.3.1 시공 중 각 층의 표면은 경사 또는 횡단 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유하할 수 있도록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2.3.2 성토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두고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실시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한다. 2.4 흙운반 흙운반이라 함은 땅깎기한 흙을 그 원위치에서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최종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 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5 다짐 2.5.1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5.2 성토의 노견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5.3 구조물의 인접한 곳에 쌓을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2.6 비탈면 정지 2.6.1 비탈면 지반 정리 사면이 불안정한 凹凸 부분으로 凹凸 이 많아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급한 비탈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기복이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도로 유지하도록 땅깎기를 하며, 깊은 곳을 되메우는 공사를 말한다. (1) 산복 비탈면의 경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최대 경사가 횡단면도에 표시된 경사에서 ±2° 범위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비탈면 정지공사는 산꼭대기부터 시작하여 산 아래로 진행한다. (3) 속도랑 공사를 할 경우는 비탈다듬기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한다. (4) 비탈면 정지작업 시 소단은 지정된 소단 폭보다 가능한 넓혀 시공한다. 2.6.2 면 고르기 지반정리 시 기계화 시공된 절 · 성토 비탈면을 장비와 인력으로 면고르기 작업을 하여 기계화 시공 시 나타난 작은 요철부분을 일정하게 고르고, 객토후 지피식생이 안전하게 피복되도록 도와주는 공정을 말한다.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1.3 제출물 : 본 시방서는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총공사비 5억원이상인 공사에는 품질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재료 2.1.1 시멘트 (1)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쉬 시멘트는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 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는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부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여야 한다. (3) 잔골재로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6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율은 3.5%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 KS F 2502에 따른다.
잔골재의 표준입도 (2) 표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한, 표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기연행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여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는 KS F 2544, 순환 굵은골재는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 A급, B급은 각각 0.0022g/㎣ 및 0.0024g/㎣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순환 굵은골재의 경우는 0.0025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순환 굵은골재의 흡수율도 3.0% 이하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 A급 및 B급은 각각 4.0% 및 6.0%를 상한 값으로 한다. 2.1.4.3 입도 (1) 굵은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다음 표(굵은골재의 표준입도)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 굵은골재의 표준입도 2.1.5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2 저장 2.2.1 시멘트 (1)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m로 하면 좋다. (2)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하로 해야 한다. (3)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2.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하지 않도록, 먼지, 잠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 현장콘크리트 2.3.1 품질기준 (1) 콘크리트 28일 최소 압축강도가 중요 구조물은 210㎏/㎠, 보통 구조물 180㎏/㎠, 버림 콘크리트 150㎏/㎠로 시공되어야 한다. 현장 콘크리트를 치려면 최소한 치기 작업 15일전에 현장 감독관에게 배합 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슬럼프 값은 7.5㎝에서 10㎝ 사이어야 하고 12㎝를 초과할 수 없다. (2) 통상 사용될 시멘트량은 소요 설계강도 산정에 필요한 최소량이 될 것이나 중요 구조물 콘크리트는 210㎏/㎠이하로 할 수 없다. 2.3.2 콘크리트 배합 (1) 콘크리트 배합은 소요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맞는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한 작게 되도록 한다. (2) 중량배합 :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은 중량배합에 의한다.
(3) 용적배함 :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현장감독관이 별도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용 골재를 용적으로 계량할 경우에는 중량과 용적과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배합설계 (가) 도급자는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최소한 1주일 이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현장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측정하여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필요시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시공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시공되어야 한다. (4) 현장배합 계약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이 된 배합설계를 최종적으로 현장 설정에 맞도록 계량 및 시험배합을 하여야 한다. 2.3.3 비비기 (1) 계량장치 (가) 각 재료의 계량방법 및 계량장치에 대해서는 미리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개시 전 및 공사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개량 (가) 재료를 계량하기 전에 지정된 각 소요 강도에 대해 현장배합 설계를 실시하여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해야 한다. (나) 각 재료의 1회분 비비기량의 계량은 중량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다) 시멘트의 경우 포대시멘트는 별도 계량이 필요 없으며 모든 재료의 1회분 계량 오차는 다음 값 이하라야 한다.
| 구분 | 단위 | 중요 구조물 | 보통 구조물 | 버림 콘크리트 |
|---|---|---|---|---|
| 재령 28일 압축강도 | ㎏/㎠ | 210 | 180 | 150 |
| 굵은골재 최대 치수 | ㎜ | 25 | 25 | 40 |
| 최 대 슬 럼 프 | ㎝ | 8~12 | 8 | 12 |
2.4.2 받아들이기 (1)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생산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트 치기 중에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해 놓아야 한다.
3.2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2.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 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해도 좋다. 3.2.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m당 관내 압력손실에 수평환산거리를 곱한 값이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의 80%이하가 되도록 한다. 3.3 운반 3.3.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는 1.5시간, 25℃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4 타설 및 다지기 3.4.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 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재료 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 격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9) 지수판, 신축이음판 및 다우웰바(dowel bar)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의 이음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치기 등에 따라 이동되지 않게 해야 한다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다짐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 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 균열이 발생할 경우는 발생 직후에 곧바로 다짐을 해야 한다. 3.4.5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1) 치기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경사도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2) 블리딩, 들뜬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경사도와 거친면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양생 3.5.1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 조건, 환경 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5.2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강도는 초기양생이 중요하고 설계기준강도인 28일 강도가 콘크리트의 최종강도의 약 90%에 해당하므로 습윤양생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야 한다. ■.습윤양생 기간의 표준
(4)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5)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두어야 하며,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둘 경우는 시공이음에 적절한 강재를 설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2)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는 다음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 풀, 부배합의 모르터,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르고 이어치기를 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 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느슨해진 골재가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빠른 시간에 철솔(wire brush)이나 모래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여 습윤상태로 양생시켜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 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 후 규정된 방법으로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설계도에 나타난 허용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각 부분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해야 한다. 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검사의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재하시험 가. 재하시험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의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재하하중 및 재하 후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서 고려한 값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시험결과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등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재하시험시 재하에 의해 구조물이 약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가 충분히 얻어진 후에 재하하도록 시험 시기를 정해야 한다. 마. 새로운 방법으로 설계한 구조물의 경우, 새로운 시공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특수한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등에는 사전에 시방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바. 정적시험에서는 그 결과가 진동, 충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시험 중 또는 시험 전후에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 큰 잔류변형, 기타의 결함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잘 조사해야 한다. 아. 재하시험의 구체적인 방법, 해석방법 등은 구조물의 규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해야 한다. 자. 재하시험 시에는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하중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상태를 파악하여 최종하중을 재하해야 한다. 차. 사방사업 특유의 구조물은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수시험, 조작시험 등으로 대체한다. 시험의 시행 여부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3.9 공사기록 공사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해야 한다. ① 작업공정, ② 시공상황, ③ 양생방법 및 기간, ④ 날씨 및 기온, ⑤ 품질관리시험 및 검사시험 결과를 구조물의 위치, 부위 등을 도면과 함께 작성하여 전체 구조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4-2 철근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철근의 가공, 조립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장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지름 18㎜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사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 가스 압접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2) 수축 ⦁ 온도철근(shrinkage and temperature reinforcement) :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온도 변화,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인장응력에 대비해서 가외로 더 놓는 보조적인 철근 (3) 간격재(spacer) :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시스 등에 소정의 철근피복을 가지게 하거나 그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4) 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테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5)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6)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 수축과 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 쓰이는 철근
가. 절단길이 : ± 25mm 나.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mm, + 0mm 다.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 길이 : ± 13mm 라. 굽힘 : ± 25mm 3.2.10 시공허용오차 (1)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허용오차에 따르고, 여기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가.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 6mm 나. 철근간의 최소간격 : ± 6mm 다. 슬래브외 빔의 상단철근 (가) 깊이 200mm 미만의 부재 : ± 6mm (나) 깊이 200m 이상 600mm 미만의 부재 : ± 13mm (다) 깊이 600mm 이상의 부재 : ± 25mm 라. 부재의 횡방향 : 50mm 이내의 균등한 간격 마. 부재의 종방향 : ± 50mm 3.3 철근의 이음 3.3.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2.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ㅏ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2.3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3.2.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3. 거푸집 및 동바리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기 않는 범위 이내라야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의 재사용 (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새로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에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3.4 동바리의 검사 (1) 동바리는 거푸집과 함께 콘크리트 치기 전과 치기 중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동바리는 거푸집과 함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부풀음, 모르터의 누출,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 이상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3)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구조물의 허용오차 및 누적허용오차는 “4-3-1 거푸집, 3.4 시공 허용오차”에 규정한 범위 내로 한다. (4) 동바리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부터 ± 10mm 이상 벗어난 침하를 포함하여 예상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합치하는 구조물을 얻을 수 없다고 공사감독자가 판단하면 공사감독자를 만족시키는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콘크리트 치기를 중지해야 한다. 시정조치가 결함이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초기 응결 전에 취해지지 않으면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하고 모든 만족스럽지 못한 콘크리트를 제거해야 한다. 3.3.5 시공 허용 오차 ■.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구조물의 허용오차 및 누적허용오차는 다음에 규정한 범위 내로 한다. .1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는 선. 면. 모서리에서 25mm 이하로 한다. (2) 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가. 선, 면,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단 최대 150mm 이하 나. 노출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단 최대 75mm 이하 다. 기타 중요한 구조물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2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밑, 천정, 보 밑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2) 슬래브 중앙부에 300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 이하 (3)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3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1) 슬래브 상부면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핏,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4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가. 단면 치수 300mm 미만 : +9mm, -6mm 나. 단면 치수 300~900mm : +13mm, -9mm 다. 단면 치수 900mm 이상 : +25mm 5 기타 허용오차 (1) 계단 가. 높이 : 3mm 이하 나. 나비 : 6mm 이하 (2) 홈 가.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나. 폭이 50~300mm인 경우 : 6mm (3)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 이내이어야 한다. 가.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mm
나. 기타의 경우 : 9mm 3.3.6 침하 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는 침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후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처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다짐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 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 균열이 발생할 경우는 발생 직후에 곧바로 다짐을 해야 한다. 3.4.5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1) 치기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경사도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경사도와 거친면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3.7 보수 (1) 콘크리트는 보수에 앞서 구조물의 균열상태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을 해야 한다. 균열 조사시에는 일반사항의 조사 외에 콘크리트의 치기기록 등 시공조건, 특히 설계도서 등 균열의 원인과 그 영향의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해야 한다. (2) 보수는 구조물의 품질 및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재료 및 공법에 의해 실시해야 하며, 보수공법은 일반적으로 수지재료에 의한 표면처리, 충전 및 주입공법이 사용된다. 전 문 시 방 서 제 5 장 사면보호공사 5-1. 비탈면녹화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깎기 및 쌓기 등에 의한 인공비탈면이나 침식 등에 의한 자연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비탈면의 안정과 식생을 조성하여 산림생태계를 복구 복원하는 비탈면의 녹화공사 일반에 적용하다. 1.1.2 비탈면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정한 경사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하며, 녹화공사로 인해 비탈면 안정성이 저해되지 말아야 한다. 1.1.3 비탈면 녹화공법은 설계도서에 의한 토질 및 토양조건, 지역조건, 기상조건, 비탈면 경사와 높이, 재료의 품질, 종자 등을 비탈면 녹화공법의 기준에 맞게 정하고,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4 비탈면 표면에서 온도나 습도 변화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1.2 시공전 검토사항 1.2.1 녹화계획의 수립 (1) 비탈면은 표면침식이 쉽게 일어나므로 표토를 고정 할 수 있는 비탈덮기와 근계의 토양 긴박력이 우수하고 자연천이가 쉽게 유도될 수 있는 외떡잎 초류종자를 우선적으로 조성하여 식생정착의 기본이 되는 표토고정을 이루도록 한다. (2) 복원녹화는 사면의 피복과 초본류의 도입으로 계획을 편성하고 수목류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자연 식생침입에 의하여 주변 산림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1.2.2 복원녹화목표 설정 (1)초류종자의 도입으로 근계의 긴박력을 이용하여 비탈면의 침식과 세굴을 방지하고 비탈면의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를 이루도록 한다. (2) 주변생태계와 조화되어 자연적 천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3)주변의 토지이용과 산림구조, 비탈면의 토질, 경사, 주향 등을 고려하여 초목류를 도입한다. 1.2.3 비탈면의 생육기반안정 (1) 비탈면의 토질, 토양, 경사 등이 복원녹화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입식물종의 생육기반을 안정시키거나 개량해야 한다. (2) 표면유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배수공을 도입하여 배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4 총류종자 품질 (1) 채종년도 : 최소 2년 이내에 채취된 종자여야 하며 전년도 채취된 종자를 원칙으로 한다. (2) 발 아 율 : 65%이상(50%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발아율에 따라 파종량을 늘려서 사용할 수 있다.) (3) 순 량 율 : 95% 이상 (4) 색 채 : 종자 고유의 색깔 및 광택을 지녀야 한다. (5) 종자검사 : 종자를 현장감독관이 무작위로 추출하여 공인 연구기관(예: 산림과학원, 산림환경연구원)에 종자 감정을 의뢰하여 검사 요구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2.5 자재의 보관 종자, 비료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탈면 보조자재와 보호철물류 및 기타 식생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종자의 경우는 유통과정에서 습기에 의한 변질이 일어나 발아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1.2.6. 도입식물의 선정 (1) 도입식물의 선정은 식물의 생육특성과 복원녹화의 목표, 비탈면의 토질과 경사 등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척박지에 잘자라며 발아가 빠르고 뿌리 발달이 좋은 것으로 종자의 대량 구득이 용이하여야 한다. (2) 공법별 적용식물은 녹화 복원 목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되도록 외래종자를 피하고 재래종자 또는 토착화가 진행된 외래종자를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래종자와 재래종자를 적정비율로 혼합하되 서로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는 종자배합으로 한다. (3) 초본류의 도입시에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외떡잎 초본류의 종자를 도입하여야 하며 식물군락을 파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외래종자와 재래 목⦁초본 종자의 파종량은 복원녹화지역과 복원목표에 따라 달리 정하되, 도급자가 제출한 종자 배합계획서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비탈면 녹화공법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및 경제성은 물론 선정된 녹화식물의 생육과 식물군락 형성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되, 동일 비탈면에는 동일 공법 적을을 원직으로 한다. 2.2 시공적기 및 부적기 (1) 일평균 기온이 10~25℃일때에 가급적 사면녹화공사를 실시한다. (2) 25℃이상일 때에는 고온과 건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공한다. (3) 10℃이하에서는 동상에 의한 건조의 위험과 붕락 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동절ㄹ기의 시공은 피하여야 한다. (4) 떼붙이기 공사의 시공시기는 동절기(12~2월)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며, 3~4월 및 10~11월이 적기이다. 씨앗파종은 봄철(3~5월)이적기이나 6~9월까지는 가능하다. 2.3 생육기반 조성 2.3.1 비탈다듬기 (1)개요 비탈다듬기는 불규칙한 사면 또는 사면의 불안정한 토석층을 완화하여 안정된 비탈면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공하는데 경사가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도로 유지하도록 땅깍기를 하며 깊은 곳은 매우는 공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탈다듬기기울기는 안정물매를 한계점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시공장소 기복이 심한 산복비탈 또는 땅깍기 ⦁ 흙쌓기비탈면(절⦁성토사면), 암반절개사면 (3) 시공요령 (가) 사면기울기는 대상지의 종 단면도에 의하여 결정하되 지질, 경사, 주변의 지형과 공법 등에 따라 조화되도록 결정한다. (나) 사면기울기가 급한 지역은 선떼 붙이기 및 산비탈 돌쌓기 등으로 조정한다. (다) 비탈다듬기는 산꼭대기부터 시작하여 산아래로 진행하며 부토가 많은 지역은 속도랑공사 및 땅속흙막이 공사를 시공 후 비탈다듬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 비탈다듬기 공사 후에는, 뜬 흙이 비탈에 안착할 떼까지 일정기간은 비바람에 노출되어야 하며, 그 후에 다른 공종을 시공한다. (마) 비탈다듬기 공사에 의해서 잡목이나 그루터기가 매몰되는 경우에는 비탈 다듬기 공사전에 이것을 미리 정리하여 매몰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바) 기계에 의한 비탈다듬기공사는 토사의 절취량이 많고, 지형적으로도 기계에 의한 시공이 가능한 경우에 채용한다. (사) 산복비탈면의 경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최대 35° 전후로 한다 (아) 속도랑공사 및 땅속흙막이공사를 할 경우는 비탈다듬기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한다. (자) 시공 시 토탑의 뾰족한 곳은 정상부를 지형에 맞게 절단하여 이 흙을 오목한 곳에 투입한다. 또한 불규칙한 비탈면의 볼록한 곳은 삭취하여 정지하여야 한다 (차) 비탈다듬기공사후에는, 뜬 흙이 비탈에 안착할 때까지 일정기간은 비 바람에 노출되어야 하며, 그 후에 다른 공종을 시공한다 2.3.2 단 끊 기 (1) 개요 비탈다듬기 공사를 실시한 사면에 수평단을 끊고 초.목본류를 파식하여 훼손된 나지에 식생을 조성하려는 기초공사이다. 산복사면 길이를 줄이고 수평면을 유지케 함으로서 사면에 유하되는 토사를 저지하고 유수를 분산시키므로 침식을 방지 하는 동시 식생조성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위한 것으로 선떼붙이기나 조공, 흙막이 및 파종공을 병행 실시하는 공종이다.
(2) 시공장소 비탈다듬기 공사가 끝난 비탈사면 (3) 시공요령 (가) 단끊기는 상부로부터 하부로 향하여 시공하며 단상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원래의 표토를 존치하도록 한다. (나) 단끊기는 수평으로 실시하며 단폭(계단나비)은 일반적으로 50~70㎝으로 하지만 비탈면의 기울기가 급할 때에는 계단폭을 좁게 하여 상하 계단간의 비탈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한다. (다) 단끊기에 의하여 생산되는 토사의 처리는 시공경비와 관계가 많으므로 절취토사의 이동은 최소한도로 한다. 2.3.3 비탈면 배수공사 (1)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비탈면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면 배수구, 암거 유공관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한다. (2) 소단부는 암반비탈면이라도 생육기반재가 침식되지 않도록 횡단기울기를 두거나 배수구를 설치하여 어떤 경우에라도 소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3) 습한 상태의 비탈면은 생육기반이 항상 흡수 포화되어 식물생육이 곤란하므로 종⦁횡단 배수구 등을 설치하여 집수 처리한다. 3. 비탈면피복공 3.1 씨뿌리기(줄파종) 3.1.1 개요 : 초본류와 목본류의 종자를 산복 비탈면과 계단에 직접 파종하는 방법으로 씨뿌리는 방법에 따라서 줄(씨)뿌리기, 흩어(씨)뿌리기, 점(씨)뿌리기 공법이 있다. 3.1.2 파종초목종 (1) 파면피복용 초⦁목종으로 구비조건은 건조에 강하며 척악 임지에 내구력이 강하고 생장이 왕성하며 맹아력이 강하고 한해(寒害), 병충해, 한해(旱害), 온도의 변화 등 위해에 저항력이 강하여야 하고, 국산초목류를 원칙으로 사용한다. (2)목본류 : 리기다소나무, 해송, 낙엽송, 산오리나무, 사방오리나무(남부지방), 물갬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버드나무, 아까시나무, 싸리 등이 있다. (3) 초본류 : 새, 개솔새, 솔새, 안고초, 김의털, 산거울, 비수리, 매듭풀, 차풀, 대사초 등이 있다. 3.1.3 파종요령(줄뿌리기) (1) 붕괴비탈이나 절⦁성토비탈, 훼손지비탈 중에서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고 토양조건이 좋은 곳이나 계단상에 시공한다. 강우에 의하여 종자의 유실이 적고 발아조건이 좋은 곳에 이용된다. (2) 비탈면에 직고 30~50㎝마다 10㎝정도의 파종구(깊이 2~3㎝)를 파며 그 구덩이에 시비와 객토를 하고 그 위에 파종하거나 비옥한 토양과 비료, 종자 등을 혼합하여 종비토(種肥土)를 만든후 1,000m당 330리터 씩 넣어주다. (3) 비료는 지효성비료보다는 속효성비료인 요소, 황산, 중과린산 석회 등이 좋다. (4) 파종후 잘 밟아주고 다시 약간의 흙으로 덮어 준다. 3.1.4 종비토(種肥土) 만들기 산지 비탈면의 파종에 사용하는 흙은 전답에서 채취하면 무용잡초와 협잡물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산록부에 퇴적된 부식토(腐植土)나 밀린흙을 채취하여 체로처서 제조한다. 종비토는 ha당 3,000리터(ha당 씨뿌리기 9,000m기준)를 투입 기준으로 비료와 종자 등을 다음 비율로 혼합 파종한다.
2. 재료 2.1 석재의 품질 2.1.1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지닌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이나 변질한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2.1.2 견치돌의 모양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뒷길이(공장)를 지녀야 한다. 앞면의 형상은 구형(矩形)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凸面)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1/10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2.1.3 깬돌은 견치돌과 같은 뒷길이의 것으로 하여야 하고 뒷면에 대한 제한이 없다. 2.1.4 호박돌 및 야면석의 형상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것으로서 편평하거나 쌓기용 재료로 부적당한 형상의 석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뒷채움돌 2.2.1 뒷채움돌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최대직경 15㎝ 이하의 크고 작은 돌들이 적당하게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2.2.3 토압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토압의 분포에 대응하여 아래쪽은 두껍게 위쪽은 얇게 해야 하겠지만 시공의 난이 및 배수효과 등을 고려하여 양쪽 모두 30cm 이상의 두께를 표준으로 한다. 2.3 모르터 및 채움 콘크리트 2.3.1 줄눈 모르터의 재료는 콘크리트 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2 모르터는 시멘트와 잔골재의 부피 비를 1:3으로 배합한 것으로 하며, 흙손으로 펴서 깔 수 있는 반죽 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벼야 한다. 별도지시가 없는 한 잔골재의 최대 치수는 2㎜, 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것은 5㎜로 한다. 물을 넣어서 비비기를 하고 45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3.3 석축에 사용되는 채움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은 콘크리트 공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쌓기 시공 3.1.1 돌쌓기를 할 때는 쌓기할 전면 및 뒷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현장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사용할 모든 석재는 작업전에 가급적 물로 씻는 등 돌을 깨끗이 하여야 하며, 될 수 있는대로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수 있게 해야 한다. 3.1.3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3.1.4 큰돌부터 먼저 놓아가면서 차례로 쌓아올린다. 돌을 쌓을 때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옆의 면과도 접촉부가 맞도록 한다. 뒷채움은 잔자갈로 빈틈을 채워야 한다. 3.1.5 시공목적에 알맞은 좋은 석재를 선택하며 특히 귀(모서리)돌이나 갓(머리)돌은 규격에 맞는 좋은 것으로 한다. 3.1.6 쌓기의 세로 줄눈이 일직선이되는 통줄눈(Through joint)을 피하고 파선줄눈(Break joint)이 되도록 쌓는다. 줄눈의 두께는 9~12㎜로 하고 모르타르를 충분히 채우도록한다. 3.1.7 뒷채움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의 규정한 것과 같아야 한다. 3.1.8 기온이 빙점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할 수 없다. 3.1.9 견칫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뒷채움을 하고 그 틈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3.1.10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막돌쌓기는 모두 마무리 쌓기를 해야 한다. 3.2 메쌓기 3.2.1 메쌓기로 쌓을 때는 쌓는 돌의 접촉면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도록 접촉전면, 끝고임돌, 배고임돌 등을 주의하여 쌓아야 하며 먼저 배고임돌을 고여 큰돌을 고정시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우고 넓고 큰돌을 골라 끝고임돌로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워야 한다. 3.2.2 메쌓기의 전면 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3.3 찰쌓기 3.3.1 찰쌓기로 쌓을 때는 쌓는 돌을 배고임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 때마다 뒷채움을 하고 지시된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메워 주어야 한다. 3.3.2 뒷채움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3.3.3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때에는 윗면 모르터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3.3.4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장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m 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 3.3.5 배수공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에 1개 비율로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3.6 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용적비 1:1의 시멘트 모르터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돌의 전면에는 모르터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7 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살수 등의 방법으로 10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4 돌 붙 임 3.4.1 돌붙이기를 할 때는 비탈면을 지시된 구배대로 다듬고 소정의 두께로 자갈 또는 조약돌을 깔아 골라야 한다. 3.4.2 접촉부는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인 다음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 뒷면 끝에서 뒷길이(공장)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3.5 뒤채움 및 되메우기 3.5.1 뒷채움 시공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와 뒷채움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2 석축 뒤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 뒷채움 한 후 층별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에서는 한꺼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3.6 큰돌(또는 파쇄암) 쌓기 3.6.1 규격 콘돌쌓기의 큰돌(또는 파쇄암) 규격은 40㎝~60㎝, 60㎝~80㎝, 80㎝~100㎝을 표준으로 하며, 재질은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균열, 흠집, 얇은 석편 및 풍화로 인하여 변색. 변질되지 않은 양질의 석재로 보통암 이상의 강도를 가진것이어야 한다. 3.6.2 노출면 다듬기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쌓기 전에 면다듬기를 하여 양호한 미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3.6.3 돌쌓기 (1) 큰톨 쌓기를 위한 비탈면 절취는 큰돌과 비탈면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쌓기 구배를 감안하여 정확한 구배로 절취해야 하며, 큰돌과 큰돌사이 또는 큰돌과 비탈면 사이의 공극은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잡석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져서 큰돌의 자중에 의한 침하나 우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해야 한다. (2) 기초가 되는 밑돌은 저면이 넓고 비교적 큰 규격의 돌을 쌓아 안정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3) 큰돌 쌓기의 1일 시공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4) 아랫단과 윗단을 서로 엇갈리게 쌓아야 하며 인접돌과 서로 맞물림이 되도록 쌓아야 한다. (5) 큰돌 쌓기의 전면구배는 1:0.3 이상을 유지하여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큰돌쌓기는 석축 찰샇기와 메쌓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5-3. 흙막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흙이 무너지거나 흘러내림을 막는 공작물로서 사면기울기의 완화, 표면 유하수의 분산 및 수로공사의 기초 등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공작물 시공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흙막이는 기능과 설치목적, 장소에 따라서 콘크리트, 돌, 돌망태, 흙포대, 통나무, 블록 등 적정한 재료로서 선택이 가능하며 각 재료별 품질은 해당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장소 3.1.1. 비탈면이 붕괴위험성이 있거나 비탈다듬기 및 단끊기로 생기는 토사가 유치되는 곳 3.2 시공요령 3.2.1 비탈다듬기와 흙막이 공작물에 대한 시공비의 합계가 최소로 되도록 흙막이의 배치와 구조를 결정한다. 3.2.2 비탈다듬기 시공시 매토부분에 흙막이를 설치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흙막이 하부에 땅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바닥에 기초를 두고 축설해야 한다. 3.2.3 흙막이 공작물의 방향은 원칙적으로 산비탈에 대해서 직각이 되도록 한다. 3.2.4 불투수성의 흙막이 공사는 뒷면에 유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직경 5~10㎝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3㎡당 1개소 정도 설치한다. 3.2.5 콘크리트 흙막이는 흙층이 이동할 위험성이 있고 토압이 커서 다른 흙막이 공작물로서는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시공하며 높이는 산복기초로서는 4.0m이하, 산비탈면에서는 2.0m내외가 적당하고 천단 두께는 배면의 토압이 큰 경우에는 30㎝이상, 앞면기울기는 1 : 0.3, 뒷면기울기는 수직으로 하거나 토압에 대응하여 결정한다. 뒷채움돌은 시공의 난이, 배수효과들을 고려하여 아래쪽, 위쪽 모두 30㎝이상으로 한다. 또한 표면적 2~3㎡ 당 1개소씩 물빼기 구멍(지름 3㎝)을 설치하며 10~15m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하고 견고하지 않은 지반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말뚝기초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3.2.6 돌 흙막이는 찰쌓기와 메쌓기가 있으며 석재를 사용하는 경우와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1) 돌흙막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찰쌓기는 3.0m이하, 메쌓기는 2.0m 이하로 하며 기울기는 1 : 0.3으로 한다. (2) 블록쌓기 흙막이는 벽면의 안정을 위하여 중량이 무거운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당 300~400㎏의 것이 널리 사용된다. 벽면의 뒷길이는 대체로 30㎝ 이상이어야 한다. (3) 뒷채움자갈은 콘크리트벽 흙막이 공작물에 준하지만 허리 채움자갈 등은 돌쌓기와 블록 등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돌의 뒷꼬리면까지 완전히 채워야하며 일반적인 사용량은 깬돌이나 잡석 등의 경우 뒷길이의 1/2, 야면석의 경우 1/3을 돌쌓기의 표면적에 곱하여 산출한다. 3.2.7 돌망태흙막이로 사용되는 돌망태의 종류는 둥근 돌망태, 이불형돌망태 등이 있으며 속채움 돌은 지름이 15~30㎝의 잡석이나 호박돌이 좋으며 높이는 2m정도로 한다. 3.2.8 흙포대흙막이는 종이, 황마 등으로 만든 자루에 토사를 담아서 비탈면에 쌓는 공법으로 일시적인 흙막이공사와 유입수의 방지공사 등에 사용된다.
3.2.9 통나무쌓기흙막이는 기초바닥파기를 하며 그 위에 필요에 따라서 1.0m정도의 기초말뚝을 1.0m간격으로 박고 이것에 붙여서 횡목을 놓아 그위에 길이 0.7~1.0m의 공목(控木)을 0.5~1.0m간격으로 설치하며 이것을 횡목에 고정시킨 다음 그 사이 토사와 자갈등으로 채우고 다지기를 한다. 공목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공극 부근에는 새심기나 잡초심기등으로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매통의 고정을 조속히 이루도록 해야한다. 5-6. 기슭막이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황폐계천에서 유수에 의한 계안의 횡침식을 방지하고 산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류흐름방향을 따라서 축설하는 계류보전 공작물 시공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설치목적, 기능과 장소에 따라서 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돌망태, 바자, 통나무 기슭막이 등이 있으며 각 재료별 품질은 해당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장소 3.1.1 유로의 만곡에 의하여 물의 충격을 받는 수충부나 붕괴위험성이 있는 수로변 3.1.2 계안침식이 우려되는 곳 3.1.3 산기슭붕괴 우려지 또는 산복공작물 기초보호 3.2 시공요령 3.2.1 침식이 심하고 유수의 충돌이 심한 곳에서는 돌, 콘크리트 블록기슭막이를 채택한다. 3.2.2 충분히 바닥파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바닥막이의 하부천단보다 다소 낮게 축설하는 것이 안전하며 비탈은 1 : 0.3~0.5로 한다. 3.2.3 계폭이 비교적 넓고 계안 비탈이 완하여 유수가 적고 수위가 낮게 흐르는 개소는 1 : 1.0~1.5 정도의 비탈로 돌붙임기슭막이를 시공한다. 3.2.4 모래가 자갈 유출이 적은 소계류에서는 바자기숡막이를 산복공사 바자얽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3.2.5 기슭막이 기초부의 세굴을 피하여야 하며, 기슭막이 반대편의 계안에 새로운 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2.6 기슭막이 둑마루 두께는 0.3~0.5m, 둑마루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계획 계상기울기에 일치하도록 한다. 3.2.7 기슭막이 높이는 계획홍수위(계획소수위) 이상으로하여 홍수시에도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획 홍수위보다 0.5~0.7m 높게 하며 계류 완곡부에서 凹 안은 凸 안에 비하여 수위가 상승하므로 높이를 더높게 시공한다. 사방댐, 골막이 및 바닥막이의 사류에 계획하는 기슭막이 공작물의 마루(천단)는 댐, 골막이 및 바닥막이의 양 안쪽마루와 같은 높이로 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높이로 설정해야 하며 특히 계획기울기에 따라 상류부를 높게 해야 한다. 3.2.8 보호하는 구간의 전 길이에 적합하게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공작물 양 끝의 접속부는 계안의 둑속으로 끼워 들도록 시공한다. 3.2.9 기슭막이 뒷채움자갈의 두께는 0.3m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3.2.10 기슭막이 기초의 『밑넣기』 깊이는 계획계상기울기, 계상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세굴되지 않는 안전한 깊이로 하여야 하며 유수에 의해서 세굴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밑막이, 바닥막이 등을 축설하여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품명 : 파형강관 2.2 종류와 기호 : 종류 및 기호는 KSD 3590에 규정한 규격을 사용한다. 2.3 단면모양 및 치수(1RS) : 원형 1RS형의 단면모양 및 치수는 <표-1> 및 <표-2>에 따른다. ■표준형 강관의 치수(단위 : ㎜)
2.5 관의 재질 및 규격 2.5.1 관의 단면모양 및 치수는 KSD 3590의 규격에 준해야 하고 철판의 재질은 KSD 3506 (용융아연도금간판 및 강대)에 규정한 아연 도금량 600g/㎡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5.2 관의 강판 두께는 1.6T~3.2T중 요구 사양에 맞게 제작 되어야 하며 KSD 3590의 규격에 준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2.5.3 관의 본당 길이는 6M로 하되 수요처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2.5.4 연결방식은 커필링 밴드방식이며 커플링 밴드의 재질은 KSD 3506 또는 동등 이상 의 재질을 사용한다. 2.6 운반 및 검수 2.6.1 관의 운반은 수요기관에서 지정하는 현장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회사의 책임 하에 하며 검수는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 후 현장감독관의 검수를 마침으로 완료된다. 3. 시공 3.1 시공 시 유의사항 3.1.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잡석 깔기,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현장감독관이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3터 설치하여야 한다. 3.1.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3.1.4 관 부설이 완료되면 현장감독관이 부설상태로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 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 터파기 3.2.1 터파기는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종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3.2.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현장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이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2.3 터파기 완료 후 현장감독관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3.2.4 보통 지반 또는 잘 다져진 땅을 터파기하여 파형강판을 매설한 경우 터파기 폭을 적게, 벽면이 연직 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터파기 방법이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임도시공과 관련된 종단배수, 노면배수, 사면배수 구조물과 배수구 유입구, 유출구와 관련된 부속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료 2.1 현장치기 콘크리트 재료 :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이 시방서 4-1절에 따른다. 2.2 공장제품 콘크리트 재료 2.2.1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F4016, KSF4005, KSF4019, KSF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 기타재료 2.3.1 돌이나 잔디, 마대 등 현장에서 직접채취하거나 구입자재를 사용한다. 2.3.2 설계도서에 표시된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2 배수구조물이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2 기초 3.2.1 설계도서 및 현장감독관이 지시한 기초 재료로서 본 시방서 3-5절에 따른다. 3.3 거푸집 본 시방서 4-3절에 따른다. 3.4 콘크리트 치기 3.4.1 본 시방서 4-3절에 따른다. 3.4.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4.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의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3.4.4 경사가 급한 곳에 설치하는 도로수 등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탈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4.5 집수정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한 배수관 접합부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모르타르로 메워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3.4.6 설계도서 및 현장감도관의 지시가 있는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le)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6㎜ 이상의 철근을 60㎝의 길이로 30㎝간격으로 설치한다. 3.4.7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후도 있다. 3.6 되메우기 및 뒷채움 : 본 시방서 3-5절에 따른다.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 이 시방서 4-1절에 따른다. 2.1.2 물 :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3 잔 골재 : 이 시방서 4-1에 따른다. 2.1.4 굵은 골재 :이 시방서 4-1에 따른다. 2.1.5 혼합재료 : 이 시방서 15-6절에 따른다. 2.1.6 양생재료 : 이 시방서 15-8절에 따른다. 2.1.7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곡선 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8 분리막 :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면 준비 3.1.1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이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1.4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이상, 가로방향 300㎜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 거푸집 설치 3.2.1 거푸집용 재료는 적합한 강도와 강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4 3.2.2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2.3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박리제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포장두께의 변경을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5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3.3.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깔기는 경화가 시작되기 전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깔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시공 당일 예상되는 기온이 4°C 이상인 경우와 32°C 이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깔기를 하여야 한다.
3.3.2 깔기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처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깔기는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3.2 깔 기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의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3.3 다짐 (1)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모르타르가 떠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20초간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4 보강용 철망의 설치 3.4.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 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4.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 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4.4 하부 콘크리트의 깔기 후 상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 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4.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4.6 철망의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줄 눈 3.5.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수축줄눈의 간격은 4-6m를 기준으로 한다. (2)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가로시공줄준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3.6 거푸집 제거 3.6.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3.6.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6.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 측면은 이 절 3.7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7 양 생 3.7.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7.2 우천 시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7.3 습윤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7-2. 쇄석포설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임도 노면의 토사구간 중 강우시 배수처리가 안되어 차량통행의 지장을 주는 구간에 쇄석(사리)포설을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랙, 2.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쇄석포설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현장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다음 표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현장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틍 재료의 품질기준
2.3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3.1 쇄석포설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3.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3.3 시방규정에 맞는 쇄석포설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자는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지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4.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4.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노상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쇄석포설은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 노면에 점토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1.4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쇄석포설의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현장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설 3.3.1 쇄석포설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 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3.4.1 노면의 평활성 유지(횡단물매 3~5%)하도록 한다. 3.4.2 바퀴자국의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3.4.3 손실재료의 보충을 실시한다. === 04 공내역서(고성리 국가임도(작업임도)신설사업).xlsx ===
| 내역서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2026년 국가임도(작업임도) 신설사업 | |||||||||||||
| Ⅰ. | 고성임도 | ||||||||||||
| 1. | 준비공 | ||||||||||||
| 제근 | 밀림 | 1,406 | m2 | ||||||||||
| 규격재 생산 | 4,468 | ||||||||||||
| 임목집재 | 원목직경 26~30cm, 길이 3.6m | 66.54 | m3 | ||||||||||
| 폐뿌리 및 가지 파쇄 | 93.25kW | 44.32 | |||||||||||
| 2. | 토공사 | ||||||||||||
| 2-1. | 절취 | ||||||||||||
| 토사절취 | 백호0.7㎥ | 1,578 | m3 | ||||||||||
| 암절취 | 연암, 백호0.7㎥+대형브레이커 | 40 | |||||||||||
| 측구터파기(토사) | B/H 0.4m3 | 308 | |||||||||||
| 측구터파기(연암) | B/H 0.7m3, B/H 0.4m3 | 3 | |||||||||||
| 2-2. | 유용성토 | ||||||||||||
| 유용토운반 | (무대) | 475 | m3 | ||||||||||
| 도쟈운반(토사) | L=33.2 | 368 | |||||||||||
| 덤프운반(토사) | 덤프15톤+로더1.72㎥ | 567 | |||||||||||
| 2-3. | 사토운반 및 다짐 | ||||||||||||
| 성토사면다짐 | 백호우 0.7㎥ + 진동콤펙터 | 967 | m2 | ||||||||||
| 노면정리 | 백호우 0.7㎥ | 4,890 | |||||||||||
| 사토운반 | L=154.3m | 524 | m3 | ||||||||||
| 3. | 구조물공 | ||||||||||||
| 3-1. | 노면공 | ||||||||||||
| 다중노면잡석치환 | B=3.5m | 1,630 | m | ||||||||||
| 골재부설 및 다짐 | 539 | m3 | |||||||||||
| 3-2. | 배수공 | ||||||||||||
| 3-2-1. | 배수관 및 보호공 | ||||||||||||
| 배수관매설(흄관) | D=800mm | 6 | m | ||||||||||
| 관보호공(유입) | (배수관날개벽 D=800mm) | 1 | 개소 | ||||||||||
| 관보호공(유출) | |||||||||||||
| 배수관매설(흄관) | D=1000mm | 12 | m | ||||||||||
| 관보호공(유입) | (배수관날개벽 D=1000mm) | 2 | 개소 | ||||||||||
| 관보호공(유출) | |||||||||||||
| 돌찰붙임 | 9 | m2 | |||||||||||
| 돌메붙임 | 11 | ||||||||||||
| 3-2-2. | 노면횡단개거 | ||||||||||||
| 400B | 72 | m | |||||||||||
| 3-2-3. | 횡단개거(물넘이형) | B=4.0m, t=20cm | |||||||||||
| 물넘이포장 | 20 | m | |||||||||||
| 4. | 운반공 | ||||||||||||
| 4-1. | 중기운반 | ||||||||||||
| 20Ton 트레일러 | 2 | 회 | |||||||||||
| 4-2. | 자재운반 | ||||||||||||
| 잡석운반 | 300mm, 덤프15톤 | 1,618 | ㎥ | ||||||||||
| 혼합골재 운반 | 40mm, 덤프15톤 | 539 | |||||||||||
| 기타자재운반 | 2 | 회 | |||||||||||
| 흄관운반 | 1 | 식 | |||||||||||
| 5. | 부대공 | ||||||||||||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검증수수료 별도계상) | 4 | 개소 | ||||||||||
| 준공표지석 | (설치비포함) | 1 | 식 | ||||||||||
| 6. | 자재대 | ||||||||||||
| 흄 관(B형)(사급) | Φ1000mm | 6 | 본 | ||||||||||
| Φ800mm | 3 | ||||||||||||
| 벤치플륨관(3종) | 400C(400*400) | 36 | |||||||||||
|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 400×995×50 | 72 | 조 | ||||||||||
| 치환잡석 | 150~300mm | 1,618 | m3 | ||||||||||
| 혼합골재 | 40mm | 539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8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 Ⅲ. | 관급자재대 | ||||||||||||
| 레미콘(관급)-제주특별자치도,제주북부서부레미콘(협) | 조합공통품목, 25-21-080 | 32.5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Ⅳ. |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 ||||||||||||
| 국가지점번호 검증 수수료 | 4 |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