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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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 한산도 2권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감리
해양환경공단 · 조경·공원 설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블루코리아이노베이션
- 낙찰금액
- 61,401,500원 · 낙찰률 88.001%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90곳 · 개찰 05/29(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4604 | 10/06(화) | 59,973,700원 | 금차 100일, 총차 100일 | 주식회사 블루코리아이노베이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3335 | 10/06(화) | 59,973,700원 | 금차 100일, 총차 100일 | 주식회사 블루코리아이노베이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28427 | 06/16(화) | 61,401,500원 | 금차 100일, 총차 100일 | 주식회사 블루코리아이노베이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82956 | 06/16(화) | 61,401,500원 | 금차 100일, 총차 100일 | 주식회사 블루코리아이노베이션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 한산도 주변 해역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감리 용역입니다. 전문 기술을 활용해 공정, 안전, 품질, 환경 관리 및 민원 처리를 수행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
- 시공 단계의 현장 관리, 공정·품질·환경 관리 및 기술 검토
- 상주 감리원을 통한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
- 투입 자재(마대) 낙인 날인 및 수불 관리
- 일일·주간·월간 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 준공 검사 지원 및 성과물 인수·인계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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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 10점 |
|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여부 | 10점 |
| 수행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 10점 |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고용노동부 신고 여부 | 10점 |
| 수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10점 |
| 특별안전보건교육 투입 작업자 교육이수 여부 | 5점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 5점 |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방법 교육 여부 | 10점 |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물질 관리방법과 책임·권한 업무절차 수립 여부 | 10점 |
|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공유·교육 업무절차 수립 여부 | 5점 |
|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공유·교육 업무절차 수립 여부 | 5점 |
| 최근 3년 산업재해 발생 여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해양),기술사사무소(해양)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2(금)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28(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29(금) 10:00 | 지남 |
| 개찰 | 05/29(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390,909원
- 배정예산
- 69,73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2(금)
- 공고번호
- R26BK01539293-000
- 참조번호
- 해양환경공단 제2026-189호
- 공고기관
- 해양환경공단
- 수요기관
- 해양환경공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390,909원
- 배정예산
- 69,7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서_2026년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 한산도 2권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감리.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_2026년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 한산도 2권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감리.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2026년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 한산도 2권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감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 한산도 2권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감리).hwp === 2026년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 한산도 2권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해양환경공단 해양정화처
1.1 용 역 명 : 2026년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 한산도 2권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감리 1.2 용역의 목적 「2026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엔지니어링 업체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 확인과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민원처리 등의 감리업무를 통해 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3 사업관리 대상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 한산도 2권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나. 위 치 :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도~방화도 주변해역 (사업면적 740.0ha) 다. 기초금액 : 821,63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기간 : 100일 마. 사 업 량 :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481.0톤 바. 사업세부내용 - 수중침적폐기물 인양, 이동, 적재, 분리 및 마대담기 - 인양 수중침적폐기물 육상하역 및 반출 1.4 주요 과업 가. 감리(사업관리) 공통 업무 나. 시공 단계의 감리(사업관리) 업무 다. 시공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 라.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1.5 사업 투입개요 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감리 용역: 2명(중급기술자 이상) ※ 용역기간 및 감리원 투입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상주 1인, 비상주 1인을 투입하며, 상주감리는 ‘안전감리’ 병행
2.1 목 적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 “2026년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 한산도 2권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용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용역 수급인과 투입 인력(감리원)에 최적의 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감리용역 수급인과 감리원은 시공단계 및 시공 전·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공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선진사업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2.2 준수 법령 및 지침‧매뉴얼 등 “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감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은 다음과 같다. 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나) 해양환경관리법 다) 폐기물관리법 라) 선박안전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중대재해처벌법 사) 선원법 아)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자) 한국산업규격 차)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되는 발주처의 각종 규정 및 기준, 발주처 감리용역 표준매뉴얼 등 2.3 과 업 수 행 범 위 과업수행범위는 당해 과업이 과업지시서,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등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품질관리·환경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시공 후의 인수・인계 등 사업 전 과정에서의 관리 및 기술・안전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가. 공통 업무 1) 과업 착수 준비 및 착수보고회 개최(계약체결일로부터 5일이내 실시)
2) 감리(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3) 감리(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4) 시공 이후 단계 최종 사업관리 보고 5)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시공단계 업무 1)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행정업무(일반행정업무 포함) 2)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설계도서 등 검토 3)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현장관리 4)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그 밖의 사업관리 업무 5) 작업계획 검토 6)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7) 기술검토 8) 공정관리 9) 안전관리 10)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 11) 설계변경 관리 12) 민원관리 13) 준공검사 및 재시공 지원 14) 그 밖에 시공단계의 사업관리 업무 다. 시공 이후 업무 1) 용역 준공서류‧성과물 일체 및 결과보고서 작성, 인수·인계 등 2.4 감리원의 운영, 배치기준 가. 감리용역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급 이상 인력 2인을 감리원(사업관리자)으로 배치하며, 상주감리를 1인 이상 배치한다. - ‘상주감리’는 승선 감리*를 원칙으로 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부정‧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해양폐기물 정화선(작업선박) 승선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어선·통선 등 별도의 기타선박을 임차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비용은 사후 실비 정산한다. - ‘비상주감리’는 감리용역에 필요한 각종 사무·행정을 총괄한다. - ‘상주감리’의 경우 ‘안전감리’를 병행하며, 상주감리(안전감리)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보유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계약 체결일 기준 당해 연도(연간)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 - 인정교육(예시)
3.1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제출시기 : 매일 17:00(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 장비/인력 투입사항, GPS 경로 지도(Map),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16:00(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장비/인력 투입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기타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 제출 시기 : 익월 5일전(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현황 등 - 감리원 업무일지(안전감리일지 포함) - 주요자재(마대 등) 검사 및 수불내용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설계 변경현황 - 주요공종의 단계별 시공현황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사고 보고서 - 투입 선박 이동 경로 지도(GPS Map) -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수시(특별)보고서 수급인은 설계・시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단 명령사항 4)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5) 수급인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준공 후 10일 이내에 “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감리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기관,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현장작업 추진내용, 우수사례, 개선필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6) 기타 발주기관 요구 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보 고 서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
| 정기보고 | 일일보고, 안전감리보고 | 매일 17:00 | 1부 |
|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 16:00 | ||
| 월간보고 | 매월 다음달 5일전 | ||
| 시공단계 | 착수계 | 계약(통지)후 5일 이내 | |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
| 시공이후 단계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감리용역 최종보고서 (*인쇄본 2부 포함) | 준공후 10일 이내 | 2부 |
| 기 타 | 수시(특별)보고서 | 별도지정 | 별도지정 |
4) 요청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업무일지는 업무 항목별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시공자가 작성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함께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전자파일로 보관한다. 8) 감리원은 수중작업 등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연,월,일 표기)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사. 비치서류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근무상황부 4) 사업관리 업무일지(안전감리 업무일지 포함) 5) 주요자재(마대 등) 검사 및 수불부 6) 현장실정 보고서 7) 회의록 8) 감리원 교체 및 인수인계서 9) 재해 발생현황 10)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1) 수거 폐기물 반출대장 및 증빙서류 12)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현장 단속・점검 방문일지 - 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 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현장 단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검사・지도・감독・단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발주기관 직원 및 해양수산부(해당 지방청) 공무원 - 발주기관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환경단체, 보도관계취재 등)이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13)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사업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에서 처리 및 접수한 문서는 제외한다.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관리감독자 선임계 4) 사업추진계획서(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포함) 5) 안전보건관리계획([첨부3]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및 [첨부4] ‘자율안전이행 서약서’ 등 서식 포함) - 시공사 / 감리원 개별 작성 6) 작업일지 및 안전감리 업무일지([첨부1], [첨부2] 양식 참조) 7) 안전보건 교육일지 8)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공정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영상파일 9) 현장실정 보고서 10) 선박 국적증서 및 검사증서 11) 준공 검사원 12) 수거 폐기물 반출 대장 및 증빙서류 13)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등 3.3 감리용역 과업착수 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감리원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계, 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감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감리원 배치계획서,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 과업수행범위, 본사와 역할분담, 단계별 주요성과물, 과업수행 목표・달성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인원배치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 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4 감리업무 절차서 작성․운영
가. 수급인은 감리업무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감리업무 절차서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용역 감리업무 착수 후 2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5 감리업무 보고 감리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 검사 및 검측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감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1 일반행정업무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현장 실정보고(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 포함) 2) 준공 검사원 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보건 교육일지, 안전감리 일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나.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근무상황부 및 사업관리 업무일지(안전감리 일지 포함) 4) 주요자재(마대 등) 검사 및 수불부 5) 현장실정 보고서 6) 회의록 7) 재해발생 현황 8)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9) 수거 폐기물 반출대장 및 증빙서류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2 정화사업 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현장 상주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용역 대상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2) 사업비 산출내역서 3) 감리원 지정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4) 감리원 투입기간 다. 감리원은 제'나‘항 제3호의 지정선임계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제'나‘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이 해당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현장의 공종 및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감리원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바.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감리원(상주‧비상주)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상주감리원은 선임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이 변경 되는 경우에도 이를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3 현장작업 사업관리
가. 감리원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용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과업지시서, 착수계 및 필요한 규정・기술서적 등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용역이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투입계획(관리감독자, 현장종사원) 2)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공정예정표 3)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계약서 사본 4) 착공전 사진 5)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6) 안전보건관리계획(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7)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다. 감리원은 발주기관(감독관)이 주관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4 사업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사업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 확인 및 금일 작업실적과 성과 등을 검토․확인 하고, 이를 사업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과업지시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정‧공종을 반드시 확인 2) 수중에서 행해지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공정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연, 월, 일 표기)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시 라. 감리원은 단계별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용역을 소정의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세부공정‧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5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감리원은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마대에 ‘감리 낙인’을 날인한다. 감리 날인되지 않은 마대는 모두 무효하며, 투입 마대 및 잔여 마대의 수량은 ‘자재수불대장’으로 철저히 관리·파악한다. 마대는 날인 시, 공종(인양틀, 잠수, OPG)·성상(폐합성수지, 폐타이어, 폐토사, 고철 등) 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각각 다른 색으로 날인한다. 또한 날인한 마대는 사진 촬영하여 ‘감리업무 일일보고 양식’에 첨부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게 하는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주요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계획 요건대로 준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해당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용역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수중작업을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4.7 시공계획 검토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사업추진계획서 등 착수서류 일체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검토‧확인사항 등 관련 내용은 해당 정화사업의 설계도서 등 계약서류를 따른다. 4.8 기술검토 감리원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용역 중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될 때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9 공정관리
가. 감리원은 해당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설계도서 등 계약서류에 따른 각 단계별 공종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원 자격 및 인원수 적합 여부 2)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3) 각 작업(Activity)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4) 주말‧공휴일 수, 기상 여건 등 감안 여부 5)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6)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7)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8)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다. 감리원은 매주 정기적으로 해양폐기물 수거작업 진도율을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라. 감리원은 해양폐기물 수거작업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주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해양폐기물 수거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해양폐기물 수거작업 중지, 주요자재 공급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해양폐기물 수거작업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실정보고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계획공정 대비 실적을 정기 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10 안전관리 가. 안전감리원(상주감리)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규정(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안전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용역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현장 작업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 안전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진흥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 안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사의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을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 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마. 안전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법상 구비조건 충족,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3)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 6)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바. 안전감리원은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마련・시행 여부 확인 3)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5)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6)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7)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9) 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0)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사. 안전감리원은 안전보건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 이행 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아. 안전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안전감리원 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각종 사고보고 4) 시공기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점검·확인 자. 안전감리원은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TBM 등)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차. 안전감리원은 시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7) 현장안전 개선방법 8) 안전관리 기법 9)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0)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카. 안전감리원은 정화사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직접 입회하여 정화사업 중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타. 안전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11 환경관리 가. 감리원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충실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12 설계변경 필요여부 검토 가. 감리원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위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실정보고 제출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즉시, 그 외 사항은 3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판단이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4.13 준공검사 및 재시공 지원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검토하여 발주기관(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준공서류 및 감리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종료 후, 잔존 침적폐기물 검측 및 폐기물 육상반출에 입회하여 적절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준공성과물의 인수·인계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준공 후 인수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현장작업 준공내역서 나. 과업지시서(시방서 포함) 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준공 사진첩 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기록부 마. 현장작업 인수인계서 바. 현장작업 준공검사조서 사. 준공검사조서 아. 수거 폐기물 반출대장 및 증빙서류 자.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3. 감리원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준공성과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수급인) 대표 및 감리원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준공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한려해상국립공원(통영 한산도 2권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감리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 69,730,000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 본 용역은 단년도계약입니다.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5. 22. 20:00 ~ 2026. 5. 29. 10:00 나. 개찰일시 : 2026. 5. 29.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전자견적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며,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 제출 3. 참가자격 가. 소기업, 소상공인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참가자격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 나라장터 코드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업체(G2B 업종제한 4자리) 1) 나라장터 코드 : 3599 – 엔지니어링사업(해양) 2) 나라장터 코드 : 7383 – 기술사사무소(해양)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배점·평가
| 평가지표 | 대상 | 평가내용 | 득점 | 세부기준 | 배점 | |||
|---|---|---|---|---|---|---|---|---|
| 이행 | 미이행 | 해당 없음 | ||||||
| 안전보건관리체제 | 40 | |||||||
| 보험가입 |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 10 | 0 | 10 | 10 | ||
| 근로계약서 |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여부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포함) | - | ||||||
| 관리감독자 | 수행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 10 |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고용노동부 신고 여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 약120억원 이상, 토목업의 경우 공사금 약150억원 이상) | ||||||
| 실행수준 | 30 | |||||||
| 위험성평가 |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 수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에 따른) | 10 | 0 | - | 10 | ||
| 안전보건 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투입 작업자 교육이수 여부 | 5 | 5 | 5 | ||||
| 건설업 중 일용직 채용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 |||||||
| 개인보호구 |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 수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방법 교육 여부 | 10 | - | 10 | |||
| 운영관리 | 20 | |||||||
| 위험설비 |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물질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권한 업무절차 수립 여부 | 10 | 0 | 10 | 10 | ||
| 작업 계획서 | 중량물 취급 작업 수행시 |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는 업무절차 수립 여부 | 5 | 5 | 5 | |||
| 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사용 작업 수행시 | 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는 업무절차 수립 여부 | |||||||
| 재해발생 수준 | 10 | |||||||
| 산재발생 |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 최근 3년 산업재해 발생 여부 | 10 | 0 | - | |||
| 자체평가 도급인 이행점검 |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 |||||||
| 종합의견 |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증빙자료 확인 필수 |
| 구분 | 배점 | 득점 |
|---|---|---|
| 합계 | 100 | |
|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Ⅱ. 실행수준 | 40 | |
| Ⅲ. 운영관리 | 20 | |
| Ⅳ. 재해발생 수준 |
| 등급 | 득점 | 구분 |
|---|---|---|
| S | 90이상 | - |
| A | 80이상 | 밀폐공간 |
| B | 70이상 | 위험작업 |
| C | 60이상 | 일반작업 |
| D | 60미만 | - |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세부기준 |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1. 계획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 10 | 10 | 7 | 4 | |
| 2. 역할 및 책임 | ‣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 |||||
| Ⅱ. 실행수준 | 40 | |||||
| 3. 안전점검 | ‣ 자체 안전점검 수립계획의 적정 여부 | 10 | 10 | 7 | 4 | |
| 4. 작업자 보호 |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 |||||
| 5. 이행확인 | ‣ 도급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방안 수립 여부 | |||||
| 6. 안전교육 | ‣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 |||||
| Ⅲ. 운영관리 | 20 | |||||
| 7. 연락체계 | ‣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적정 여부 | 10 | 10 | 7 | 4 | |
| 8. 비상대책 | ‣ 비상연락체계 적정여부 | |||||
| Ⅳ. 재해발생 수준 | 20 | |||||
| 9.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10 | 7 | 4 | ||
| 총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