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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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남부)

정정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 교통신호기

낙찰업체
윤일이앤씨(주)
낙찰금액
100,462,353원 · 낙찰률 90.366%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664곳 · 개찰 05/29(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824009/29(화)100,462,350원금차 75일, 총공사 75일윤일이앤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485609/29(화)100,462,350원금차 75일, 총공사 75일윤일이앤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70448108/28(금)100,462,350원금차 75일, 총공사 75일윤일이앤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67603508/28(금)100,462,350원금차 75일, 총공사 75일윤일이앤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73657306/11(목)100,462,350원금차 75일, 총공사 75일윤일이앤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68308006/11(목)100,462,350원금차 75일, 총공사 75일윤일이앤씨(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신호기를 신설 및 개선합니다.

  • 교통신호제어기 및 신호등(차량용, 보행용, 경보등) 설치 및 교체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및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 신호등 지주 설치 및 기초 콘크리트 타설 공사
  • 지중 관로 시설 및 신호/전원 케이블 포설 공사
  • 불용 구조물(지주, 기초, 케이블 등) 철거 및 처리
  • 교통안전시설 자료관리 시스템(T-GIS)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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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6(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8(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9(금) 10:00지남
개찰05/29(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1,252,727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5/26(화)
공고번호
R26BK01538129-001
참조번호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6350(20260521)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1,25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제한경쟁(지역제한),단독이행,총액입찰,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유형:신설공사 3.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참가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 의무준수 필요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전기공사업법」제4조 제1항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가.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손석희 주무관(☏ 02-3284-5496) 이여야 하며,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나.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률:준공검사일로부터 1년,3/100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고용개선지원비’비대상 공사임 ⟨문의처: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2.견적서 제출(투찰)및 개찰 장소와 일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 고 기 간 2026.05.21.(목)~2026.05.29.(금)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견적서제출 (투찰기간 ) 2026.05.26.(화)10:00~2026.05.29.(금)10:00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 찰 일 시 2026.05.29.(금)11:00 다.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라.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과업·요구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업문의:남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손석희 주무관(☏ 02-3284-5496) ※ 계약문의: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주미성 주무관(☏ 02-3284-54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21.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 재무관 <서울시 핫라인,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접수부서: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신고방법:온라인 접수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남부) □ 공사위치 : 영등포구 대영초교 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2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 까지 ※ 단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사비 : 111,378천원(도급비) □ 공사개요 : 교통신호기 신설 및 개선 1식 □ 공사목적 본 공사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반영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의 일환으로 우리 사업소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하자기간 :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 공사지침서.hwpx === 교통신호기공사 지침서

2.2.6 주요기자재의 시험 23 2.2.7 주요기자재의 검수 23 2.3 교통신호기 설치 24 2.3.1 신호제어기 24 2.3.2 신호등(전구 및 LED), 경보등 27 2.4 보행신호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 28 2.4.1 특성 및 제작사양 28 2.4.2 설치기준 28 2.4.3 설치방법 28 2.5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28 2.5.1 구조 및 특성 28 2.5.2 설치기준 28 2.5.3 검사방법 29 2.6 보행작동신호기 설치 30 2.6.1 특성 및 제작사양 30 2.6.2 설치기준 및 장소 30 2.7 통신장치 및 전용회선 30 2.7.1 통신망 구성방안 30 2.7.2 무선통신망 구성방안 31 2.8 핸드홀 설치 32 2.8.1 핸드홀 설치기준 및 규격 32 2.9 지주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32 2.9.1 기초터파기 33 2.9.2 지주설치 33 2.9.3 콘크리트 타설 34 2.10 관로시설 36 2.10.1 관로 구성 36 2.10.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절단 37 2.10.3 홈파기 및 구멍 뚫기 37 2.10.4 관로 터파기 37 2.10.5 관로 시설 38 2.10.6 되메우기 39 2.11 케이블 시설 40 2.11.1 종류 40 2.11.2 포설공사 40 2.12 불용구조물의 철거 41 2.12.1. 지중구조물의 철거 41 2.12.2. 부스러기의 처리 41 2.13 공사구간 교통관리 42 2.13.1. 목적 42 2.13.2. 공사장 교통통제 절차 42 2.13.3. 교통통제에 필요한 안전표지 시설물 42 제1장 일반지침서 1.1 목 적 본 시방은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는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남부)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 사항 및 시공요령 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사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공사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확보를 위해 계약자는 본 지침서 및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본 지침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발주자(부서) 발주자(부서)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3.2 도급자(계약상대자) 도급자(계약상대자)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계약상대자”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도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5. 공사기한 내에 정보 미 입력 및 승인을 받지 못하면 준공을 요구 할 수 없다. 다만, 시스템 장애, 시스템관리기관 처리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6. 공사 및 자료입력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용역업체는 그림 ③ → ④번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1. 공사진행 및 자료관리 흐름도 1.6.24 계약중지 1. 발주부서는 자체 사정에 따라 공사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공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로 한 사전 조치로서 발주부서는 계약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6.25 준공기한 1.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계약문서에 따른다 제2장 특별지침서 2.1 적용기준 본 시방의 적용기준은 아래 열거한 관련법, 지침 및 공법 등을 적용한다. 2.1.1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2.1.2 도로교통법 2.1.3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발행) 2.1.4 교통신호제어시스템 NEMA 규격집 2.1.5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경찰청 2011.7) 2.1.6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경찰청 2011.11.11) 2.1.7 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장치 표준지침(경찰청 2008.3.7) 2.1.8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경찰청 2009.6.3.) 2.1.9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2010.7.21.) 2.1.10 전기통신공사업법(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2.1.11 한국통신 설계기준 2.1.12 전기공사업법(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2.1.13 한국전력 설계기준 2.1.14 도로법 2.1.15 제작회사 사양 및 설명서 2.1.16 기타관련법령 및 규칙 2.1.17 서울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2.1.18 교통신호기공사 실시설계 도면작성 실무매뉴얼(서울특별시 2011.7) 2.1.19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서울특별시, 2014.1) 2.1.20 교통신호기용 무정전원장치 표준규격서(2013.7) 2.1.21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2.2 주요기자재 제작사양 및 시험․검사․설치기준 2.2.1 신호제어기 제작사양 및 시험․설치기준

1.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2.2.2 신호등 제작사양 및 시험․설치기준 1. 신호등․경보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와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교통신호기설치․관리 매뉴얼) 2. LED 신호등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3. 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장치 (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장치 표준지침) 2.2.3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표준규격) 2.2.4 지주 제작사양 1.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 2014.1 변경, 서울특별시」의 적용기준을 따른다. 2. 원인자가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반조건(품질, 구조계산, 도장 등) 검토하고 제작하여야 한다. 2.2.5 기타 기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규격품, KS표시품, 󰂘표시품 등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에 사용되는 모든 금구류는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되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 2014.1 변경, 서울특별시」의 적용기준을 따른다. 3. 케이블, 배관 등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작 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에게 3일전 보고하여 위 규격표에 의한 자재검사를 받아 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제작 후에는 아연도금처리부문에 대해서는 제2.2.6항의 절차로 시행한다. 2.2.6 주요기자재의 시험 주요기자재의 시험은 본 시방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과 인정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2.2.7 주요기자재의 검수

1. 위 기자재의 인정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및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발주자가 요구할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인 부담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에는 소요지역 또는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에 사용되는 장비는 직영 또는 임대를 막론하고 이중으로 사용 또는 검수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를 위반 시 서면경고 조치할 수 있다. 4. 기 설치된 주요자재 중 발주청 판단으로 샘플검사를 2.2.6항의 기준에 의거 시공자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공한 전 구간을 최초의 제품(합격된 자재)으로 재 설치하여야 한다. 5. 교통신호기 주요자재(제어기, 교통신호등, 기타 부가장치 등)중 사급자재로 공사할 경우 제조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작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반드시 검수 또는 작업완료 일자를 제품에 명시하여 하자처리(협약서 포함, LED신호등 6년, 제어기 5년, 음향신호기 2년, 잔여시간표시기 6년, 디자인지주(도장) 5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교통신호기 설치 2.3.1 신호제어기 1. 신호제어기의 사양은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의 2010년식 제어기로 기능검사필증(개발자검사용)을 소유한 업체의 제품으로 제조사별 호환성 검사를 완료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보행자 작동신호기, 음향신호기 및 기타 교통기기와 호환 작동되어야 함)

2) 접지봉 1개로서 소요 접지저항을 얻을 수 없을 경우 일직선형법을 사용하여 소요저항을 얻을 때까지 접지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피복동선의 접지선을 접지반 및 장비 외함에 결합시킬 때는 인청동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접지체의 이격거리 1) 발전소 및 변전소 접지체로부터 수백 미터(500m) 이격 2) 송전선 접지체로부터는 60m이상 이격 3) 특고압 배전선(22.9㎸)으로부터 10m이상 이격 7. 기타시험 가. 모뎀의 조정, 증폭기의 센서조정, 온-라인 시험을 포함한다. 나. 신호의 현시조정, 배선분리, Local Data의 입력 등 신호제어기의 정상동작 여부를 시험조정 한다. 8. 좌대 가. 좌대규격 1) 지주형 좌대 Φ250×700mm, 기초의 크기는 600×600×600mm(가로×세로×높이) 2) 지주 부착형 좌대 상판 362×426×6t, 하판 80×210×6t ※ 상세도는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 참조 3) 교통신호제어기 기초는 시중 기성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의 레미콘 강도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신호제어기 고정용 앵커볼트는 16㎜×500㎜를 사용하고, 좌대 상단에 70㎜가 돌출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신호제어기와 인접 핸드홀 간은 전선관은 PE 104㎜×2 또는 ELP 100㎜×2을 사용하여 배관하여야 하며, 좌대 상단과 높이가 같아야 한다.

9. 한전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가로등(갑)으로 사용한다. 단, 가로등(을) 사용 시에 분전함(적산전력계)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신호운영을 위해 Signal-Map에 의하여 방향별 신호케이블을 신호등기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11. 기 타 가. 외부함체의 부식방지를 위해 소부도장 후 외함 부분은 광고물(스티커)가 부착되지 않게 마감도장을 하여야 한다. 나. 신호제어기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는 산화부식이 방지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다. 신호제어기 설치는 좌대와의 사이에 완충용 고무판(두께8㎜이상)을 깔아 충격을 흡수하고 너트 조임을 견고하게 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12. 좌대 도장 가. 외부함체의 부식방지를 위해 소부도장 후 외함 부분은 광고물(스티커)가 부착되지 않게 마감도장을 하여야 한다. 나. 신호제어기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는 산화부식이 방지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다. 페인트 및 도장에 필요한 재료는 KS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는 버티를 바른 후 사포로 마무리한 후 도장을 실시한다 마. 페인트를 희석 할 때에는 도료규격에 준하는 신너를 사용하여 희석한다. 바. 도장을 실시하기 전에 바닥면에 비닐이나 종이를 깔고 도장을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에 페인트가 떨어짐을 막아야 한다. 만약 노면에 페인트가 떨어지면 신속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사. 페인트를 칠할 때에는 황색과 흑색이 뒤범벅이가 되지 않도록 칠하여야 한다.

아. 페인트를 칠한 후에는 주변정리를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고, 페인트 도장한 부분은 통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굳을 때까지 보호망을 쳐두어야 한다. 자. 잔여분 페인트나 용기를 씻은 휘발유등 발생물은 회수하여 처리한다. 차. 콘크리트 좌대는 충분한 바탕도장 후 표면도장은 황색 및 흑색 조광페인트를 칠하여 야간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13. 제어기설치 및 철거 가.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전에 반드시 사용전압을 측정하여 확인하고 결선공사를 시행하고, 제어기 외함은 좌대를 통해서 제3종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함체와 접지선이 연결되어야 한다. 나. 교통신호제어기와 좌대 사이에는 진동 및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8mm 이상의 완충용 고무판을 깔아야 하고, 너트의 조임을 견고히 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한다. 다. 교통신호제어기의 각 현시별 출력에 제약이 없도록 방향별 등기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신호제어기 내부배선은 뒤틀림과 꼬임이 없도록 하고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를 압착공구로 압착 처리한다. 마. 신호제어기의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해야 하며 도로의 건축 경계에 유의하는 한편 보수나 점검 및 수동제어에 편리한 위치를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바. 신호선 교체가 있는 교차로의 기존 제어기 철거는 좌대설치 및 신호선 포설 후 신호제어기를 설치한 후 기존 제어기를 철거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사. 교통신호제어기 함체를 좌대에 설치하고 전원선을 연결한 후 신호케이블 접속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량등 AC COMMON 을 먼저 단자판(TERMINAL FACILITY)의 신호등용 TERMINAL BLOCK AC COMMON BUS BAR에 연결하고, 둘째 차량 적색등 신호케이블을 지역 데이터베이스 각 현시에 해당하는 차량신호등용 TERMINAL BLOCK에 연결하여 차량 적색등을 점멸시켜서 운전자 및 보행자들로부터 교통사고 주의를 요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나머지 신호케이블을 지역 데이터베이스 각 현시에 맞게 접속한다.

아. 신호케이블 접속 및 지역 데이터베이스 입력이 끝난 후에는 신호등을 점등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데이터베이스와 신호구동부(SSR)의 출력이 정상작동 하는 것을 확인(3주기 이상)후 신호등을 점등시켜야 한다. 자. 교통신호제어기 철거 후에는 내외부의 먼지 및 오물을 제거하고 철거 지점명, 철거일, 제어기 모델명 등을 표기하고 부품 재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운반하여 반납한다. 2.3.2 신호등(LED), 경보등 1. 신호등 성능 가.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m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45˚ 이상으로 할 것. 다. 태양광선 그 밖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라. LED 신호등의 특성 및 제작사양은 경찰청 표준지침에 따른다. 2. 설치기준 가. 신호등은 교차로 및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신호등은 도로와 교통 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계 내에서 계속 시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방법 가. 신호등 면은 정지선으로부터 전방 10~40m 범위에 설치한다. 나. 신호등이 정지선에서 40m보다 더 멀리 있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교차로 건너기 전 정지선 위치에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다. 신호등 면은 진행방향으로부터 좌우 각각 20˚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라. 2개의 신호등 면은 2.4m 이상 떨어져야 한다.

1.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제정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및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 2.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교차로의 형태, 지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 가.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시각장애인 영구 임대주택 지역 등 나. 시각장애인용 이용시설 주변(사회복지관, 수용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다. 시각장애인 교육기관 및 학원 주변 라. 시각장애인 직장 밀집지역(관광호텔, 안마시술소 등) 마. 전철, 철도역, 여객터미널 주변 등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건물 주변 사. 기타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요청하는 장소 4. 설치방법 가. 수신기는 설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신호등 지주 상단에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신기의 함체는 각 지주마다 동일한 형태로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지상으로 부터 2.5m 높이로 하고, 제3종접지를 한다. 다. 수신기 정면은 횡단보도가 방향으로 향하고 보도의 연석과 평행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 음향발생장치 버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설치, 압버튼장치는 1~1.2m 내외의 높이로 설치 마. 음성안내는 시각장애인이 교차로에 접근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좌측은 남성, 우측은 여성, 단일로는 여성의 음성으로 한다 바. 음향신호기는 각 보행신호등주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2대를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아 설치 한다.

5. 설치시 주의사항 교차로의 형태나 보행신호등 설치 지주의 위치 등이 부적절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안전시설시험실)의 검토 및 자문을 받아 선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차로는 해당 시설물을 개선한 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2.5.3 검사방법 검사는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규격서에 정하고 있는 내용과 제품의 성능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외관검사, 기능검사, 특성검사로 구분한다. 외관검사는 물품검수관이, 기능검사는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에서, 특성검사는 관련 검사분야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한다. 1.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육안검사 및 촉수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구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도 있다. 2. 기능검사 유효 송․수신거리, 오작동, 음성내용 및 크기, 음질, 리모콘 작동시 음향신호기 상호간 호환성 유무에 대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특성검사 특성검사는 환경시험, 내수성검사, 내진성검사, 절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2.6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2.6.1 특성 및 제작사양 1. 특성 및 제작사양은 경찰청 표준지침에 따른다. 2. 경찰청의 새로운 규격서가 정해지면 이에 따른다. 2.6.2 설치기준 및 장소 1. 보행자작동 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사용한다. 2.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수가 적어 보행자작동신호기를 설치할 필요성은 적으나 보행자가 반드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며, 또한 일정 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에 설치한다.

3. 심야시간대 차량 신호등을 점멸 운영하는 지점 등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4. 압버튼 장치는 1~1.2m의 높이로 한다. 5. 경찰청의 새로운 규격서가 정해지면 이에 따른다. 2.7 통신장치 및 전용회선 2.7.1 유선통신망 구성방안 1. 유선통신망 구성 제어기의 모뎀은 연결되는 중앙장치의 통신방식과 통신속도를 따르며 정보통신실내 MDF점퍼선 구성은 선번장 확인 및 기존 설치된 COU에서 MDF간 케이블 및 점퍼선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파악한 후 RC장비의 통신MODEM과 MDF단자반에 점퍼선을 재구성 한다. 전용회선 번호는 통신온라인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교차로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하며 통신케이블이 아닌 경우(삐삐선 등) 통신케이블로 교체하여야 한다. 신규 신호제어기는 상위전화국에 전용회선 신규번호를 제공받은 후, 전자신호 운영반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용회선 종말단자위치는 설계도에 위치한 지점에 전화국에서 통신전용회선을 제공받아 설치하며, 설계도의 KT통신단자 위치에 접속단자가 없을 경우 위치를 변경 설치할 수 있으며, 통신망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중앙제어장치와 교통신호제어기간의 통신은 전용회선을 이용하며, 시공업자는 상위전화국에 전용회선 신규번호를 제공받고, 전화국에서 통신전용회선을 제공받아 설치한다. 2.7.2 무선통신망 구성방안 1. 위 유선망 구성이 힘든 경우 WCMS를 이용하여 무선망을 구성하되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신호운영팀) 통신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토록 한다. 2. WCMS 구성에 필요한 제반 절차는 계약자(원인자)가 부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 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신호운영팀) 통신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WCMS 단말기 완제품에 대한 KCC 인증(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함) 나. WCMS 단말기에 대한 통신사의 망 연동 품질보증 인증 다. WCMS 단말기 가입신청(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신호운영팀 통신 감독관에게 신청 요청) 라. 사용 중인 WCMS 단말기를 신호기 이설 또는 기타 공사로 인하여 WCMS단말기 사용을 일정기간 사용을 중지할 경우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신호운영팀 통신 감독관에게 중지기간과 사유 및 연락처를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3. 교통신호기 모뎀기능을 담당하는 WCMS 단말기는 제어기 몸체에 자석식으로 부착하고, 인터페이스 보드는 기존 유선통신모뎀을 빼고 그 슬롯에 꽂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유선통신모뎀은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서울경찰청 신호운영실 제어기부품 담당자)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반납 시 유선통신모뎀에 제어기 제조사, 모델명, 교차로명을 반드시 기재)

4. WCMS 단말기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교통운영과 신호운영팀 통신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해당 신호제어기의 무선통신을 개통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통보 내용은 신호제어기 제조사, 모델명, 설치년월일, 관할사업소, 관할구청, 관할경찰서, WCMS 무선통신단말기의 S/N번호) 5. 통신 감독관이 WCMS 무선통신컴퓨터에 등록하여 무선통신이 개통되어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신호운영실(센터)의 해당권역 신호제어기 유지보수용역업체 직원 전화통화를 하여 신호운영자료(DB)를 센터→현장 신호제어기로 시험 전송을 하게 하여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2.8 핸드홀 설치 2.8.1 핸드홀 설치기준 및 규격 1. 핸드홀 규격은 800×800×800×100㎜(가로×세로×높이×두께), 600×600×800×100㎜ 두 종류를 사용한다. 2. 핸드홀 뚜껑은 주물 제작된 것으로 관리자명 또는 문양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교차로는 800㎜ 핸드홀을 사용하여야 하여 단일로 로서 5선이하의 경우 600㎜ 핸드홀을 사용한다. 4. 핸드홀은 차도 횡단굴착 양측 연석에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핸드홀 뚜껑은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 유입구는 유입관의 지름에 맞게 유입구를 제작하고, 관로 유입 후 공간은 모르타르로 마무리하여 물이나 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6. 핸드홀 내 예비관로는 물이나 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구마개(End-cap)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기초앵커 내 전선관은 앵커내부 중앙에 위치하게 하여야 한다. 5. 기초앵커 베이스 판은 수평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기초앵커 내 전선관은 전선관의 곡률반경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기초앵커에 지주 결합 시 볼트류 부분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합하여야 한다. 8. 지주의 접지단자는 배선구를 통하여 강관 내부에 볼트로 조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지주의 접지는 기초 터파기 후 접지시설을 완료한 다음 접지선을 연장하여 지주 결합 후 배선구 내에 설치된 접지단자에 압착처리 하여야 한다. 10. 지주에 부착대 결합 시 각 와이어의 인장력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11. 지주 결합 후 앵커볼트에 캡을 씌워야 한다. 12. 교통신호기 지주 기초판과 조립시설물은 지상에서 보이지 않도록 지표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매입 부분은 부식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한다. (자세한 시공방법은 감리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3. 노출된 기둥주변은 보도 포장재 등이 정교하게 맞닿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14. 지주의 접지저항은 제3종 접지인 100Ω이하 이어야 한다. 15. 지주철거작업 시는 작업 전 장애자용음향신호기, 보행자작동신호기 등 부착여부를 확인한 후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공사 중에 훼손한 기기는 전액 변상 조치한다. 16. 지주는 수직으로 건주하여야 하며, 기초볼트 돌출부위는 앵커볼트 캡으로 보호한다.

17. 지면에서 일정 위치에 지주에 배선문을 부착하고 배선문 위쪽에 준공표지(가로13㎝*세로10㎝)를 부착한다. 2.9.3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는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하되, 강도는 210㎏/㎤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기초바닥 정리 가. 구조물의 기초는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 작업이 끝난 후 기초바닥에 조약돌을 채운 뒤 재 자갈을 섞어 넣고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가 되어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자재 가. 굵은 골재는 입도에 맞아야 하며,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모래는 강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으로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물은 기름이나 염류가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준비 가. 콘크리트 치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여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을 충분히 적셔 콘크리트 주입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차도에서 비빔 시 비빔판 밖으로 나온 콘크리트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조립, 거푸집 설치 상태를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전 바닥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타르를 깔아 두어야 한다. 5. 운 반 콘크리트 비빔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6. 콘크리트 타설 가. 작업구획 내에서의 콘크리트 타설은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을 해야 한다. 라. 타설 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 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 된 콘크리트 면이 수평이 되도록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 감리의 확인을 받은 후 타설 한다. 7. 표면마무리 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는 상단 표면을 나무흙손으로 두드려서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나.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 또는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 되지 않도록 절단 한다. 다.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모르터로 채움을 한다. 비교적 큰 구멍은 감리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1. 신호제어기와 인접 핸드홀 간 전선관 PE 104㎜관 또는 ELP 100mm를 2공 설치 2. 핸드홀과 핸드홀 간 도로횡단구간은 강관전선관 104mm 또는 전선관 PE 104㎜관를 2공 설치 3. 핸드홀과 핸드홀 간 보도구간은 전선관 PE 104㎜관 또는 ELP 100mm를 2공 설치 4. 핸드홀과 신호등 차량지주 간 전선관 PE 104㎜관 또는 ELP 100mm를 1공 설치 5. 핸드홀과 신호등 보행지주 간 전선관 PE 54㎜관 또는 ELP 50mm를 1공 설치 6. 핸드홀과 한전주(패드) 간 PE 54㎜관 또는 ELP 50mm를 1공 설치 7. 핸드홀과 통신주(통신맨홀)간 PE 54㎜관 1공 설치 8. 지중관로 설치는 경고테이프를 설치한다. 9. 통신 및 전원을 공급 받기 위해 타 기관 시설물과 연계 시 그 기관의 유지관리 지침에 정한 시공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상기 관로시설 설계 기본에서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미관성 유지관리 등을 검토․분석하여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협의 결정사항을 설계에 반영 한다 2.10.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절단 1. 절단은 캇터기를 사용하여 직선으로 하고 커브는 사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2. 차도(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보도(대리석, 투수콘) 굴착 시에는 양쪽 면을 절단한 후 포장 파괴한다. 3. 절단 후 굴착 시에는 굴착부분 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손상을 가하였을 경우 원인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고 그 구조물의 내용연수를 다할 수 있는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다져야 한다. 5.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량이 적은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굴착을 하고 당일의 공정으로 끝날 수 있도록 구간을 잡아 시공하여야 한다. 6. 터파기 한곳의 안으로는 외부로 부터 우수나 용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터파기에서 생긴 잔토는 즉시 토사장에 운반처리 제거하여야 하며, 설치 현장에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일 때에는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덤프트럭을 대기하여 놓고 즉시 덤프트럭에 상차하여야 한다. 잔토처리를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도로 또는 토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잔토처리를 조정할 수 있다. 8. 터파기의 구역에는 안전관리와 안내 표시등을 해야 한다. 9. 공사에 지장을 끼치는 우수․용수․고인물 등은 적절한 배수구 또는 집수통을 설치하고 펌프 등으로 배수한다. 10. 터파기 시 가로수, 가로등의 전선, 경계석, 보도블록 등 타 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 보도구간의 굴착 시에는 가로수의 뿌리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며 가로수의 뿌리를 부득이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하고 조경 또는 원예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가로수 뿌리를 처리해야 한다.

1. 핸드홀, 기초 등의 구조물 주위 및 전선관을 포설한 후에는 되메우기 재료의 층마다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를 방지한다. 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 후 되메우기는 노면과 높이가 일치되게 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3. 관로 구간에 PE전선관을 포설한 후 모래로 다짐한 후 경고테이프를 포설하고 되메우기 한다. 4. 되메우기가 완료되면 즉시 도로관리청에 원상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도로 관리청에서 완전하게 복구하기 이전에는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되 메우기 한 구간에 침하가 생겼을 경우 차량통행 또는 통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굴착된 부분은 관리청 복구부분의 하단부는 모래로 되메우기 후 물다짐 한다. 6.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 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뒷 채움은 콘크리트가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7. 아스팔트 굴착 후 교통장애 및 사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2.11 케이블 시설 2.11.1 종 류 1. 교통신호제어기 인입 전원선은 600V F-CV 6.0㎟×2C 또는 F-CV 10㎟×2C 2. 통신(전송)선은 CPEV 0.65㎜×5P, FS케이블(J/F) 0.5㎟×6P 3. 신호케이블은 교차로 내 구성용은 F-CVV 2.5㎟×5C 2.11.2 포설공사 1. 케이블 드럼을 설치할 경우 핸드 홀의 인입, 인출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5. 보행자와 인접건물의 입주자 및 인근에 소란과 불쾌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음과 먼지의 방지는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영향을 받는 구역은 먼지로 인한 불쾌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2.2. 부스러기의 처리 1. 공사장에서 발생한 재료, 폐기물,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은 관련 법규와 관할 기관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현장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3.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빈번한 간격으로 현장에서 반출, 제거해야 한다. 4. 제거된 재료, 쓰레기 및 부스러기는 도급인의 소유물이므로 공공토지에서 제거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5. 공사장은 정리, 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13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2.13.1. 목 적 도로상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2.13.2. 공사장 교통통제 절차

2.13.3 교통통제에 필요한 안전표지․시설물 1. 교통안전표지

종 류형 태제 작설 치 방 법
표 지 판◦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규격에 의한 표지판 설치
◦야간통제가 필요한 공사장 표지판은 전면 반사체로 설치
◦길가 설치 시 차선에서 30cm 이상 바깥에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설치
◦지면에서 최소한 1 ~ 2m이상 높이로 설치하여 운전자 시인성 제고
◦표지판 설치간격
∙ 도시가로: 20 ~ 25m
∙ 고속도로: 50 ~ 200m

마) 응급구호시설과 연결동선 확보 바) 공사기간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 3) 차량유도요원 배치(통제수) 근무상황 가) 자격 : 차량유도 및 통제능력이 있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나) 임무 : 수신호와 깃발 사용 하에 통행차량과 사람통제, 안전유도 다) 복장 : 안전장구 착용, 야광 밴드 등 야간휘도 반사장비 휴대 라) 위치 : 속도감속이 시작되는 지점(공사구간 60~90m 전방)에 배치하되, 도심구간은 거리를 축소하여 배치하고, 복잡한 구간은 1인 2교대로 2~3개소, 보통구간은 1인 2교대로 1개소 배치 4) 차량유도요원 배치(모범운전수)배치 근무상황 가) 자격 : 모범운전수(모범운전사 협회에 등록된 자) 나) 임무 : 제어기 및 차량 등 전원 소등작업 필요시 교통통제 다) 복장 : 모범운전자 복장 및 안전장구 착용 등 라) 시공사 서류제출 : 현장 여건에 따른 모범운전자를 배치하되 협회 또는 개인에 지급된 비용 통장사본 1부, 모범운전수 자필사인 1부, 사진대지(신호등 소등된 상태에서 교통 통제사진) 4. 도로종류별 통제방법

종 류통 제 요 령모형도
2차로도로
일방향 통제공사
- 2차로도로 일방향 통제 시 나머지 한 차선으로 양방향 통행 조치
- 차로변화구간은 18~20m 확보
- 공사구간 양끝에 각각 통제수 배치 또는 이동식 신호기 설치
- 장기공사인 경우 신호등 운영
- 공사구간이 짧은 경우 표지판 간격 축소
(예시2)
4차로도로
일방향 통제공사
- 2개차로 공사의 경우 나머지 반대방향 2개 차로로 양방향 통행
- 대향차로 사이 완충구간 설정
(예시3)
평면교차로
내부공사
- 모든 접근로에 안전표지판 시설물 설치
- 교통량조사 분석, 신호현시 조정
(예시4)
보도점유 공사- 임시보도 설치로 보행자 동선 확보
- 양쪽보도 동시점유 금지, 교대로 공사복구
- 임시보도 시설물, 표지판 설치
- 사고우려 있는 기존 노면표시 제거, 임시 노면표시 설치
(예시5)
2차로
고속도로 공사
- 고속주행특성 감안, 사전주의구간 1200~1500m 필요
- 표지판수 증가설치, 시인성 제고
- 교대통행 처리(통제수, 신호등)
- 야간우천 시 점멸식 정지표지판 설치
(예시6)
4차로
고속도로 공사
- 사전주의구간 충분히 확보(1500m)
- 차선유도표지판 반복 설치(150m 간격)
- 안전표지판 규격배율 확대 설치(기본규격×2.5배)
(예시7)
※ 기타 공사유형은 통제구간 설정과 안전시설물 설치 시 공사특성, 도로상황,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기 방법에 준해서 통제

<공사개요> ○ 적색경보등 교체 7개소 / 교통안전 심의사항 서이초교 등 5개소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2026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관 급 자 재 공사명 : 2026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서이초교(연 신반포어린이 흑석한강푸르 대림1동새마
No품 명규 격 단위수 량단 가 금 액 적색경보등 난곡치안센터
등)1 집 지오110동앞 을금고(연등)
1제어기표준형대1 1
2지주부착형
4교통신호등(노란색신호등)1면4색조2 1 1
51면3색(직진)2 2
61면2색(적색)34 30 4
7교통신호등(노란색신호등, 보행)1면2색8 2 4 2
8잔여시간표시기(숫자형)
9디자인등주250A / 6M본1 1
10250A / 7M
소계-
조 달 수 수 료 (10%)식 0.54%
합계

고 재 처 리 공사명 : 2026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No품 명규 격단위 수량단 가 합 계비 고
07-041교통신호등등주 철거-고재용융아연도금,디자인,KS흑관Ø200㎜×8M고재본 1-
08-043등주부착대 철거-고재각종(용융,디자인,KS흑관)Ø80㎜×6M
10-080기초앙카 부분제거(T=30㎝)-고재Ø200㎜×0.3M-EA 1
11-017케이블 고재(신호선)1선F-CVV 2.5SQ×5Cm 38
11-0182선m 18
11-0193선m 27
11-0204선m 187
합 계 금 액273
재료비노무비경 비
No품 명규 격단위수량합 계비 고
단 가 금 액단 가 금 액단 가 금 액
01-001제어기완성품(표준형)관급교차로용신설대1----
01-003제어기완성품(등주부착형)
01-008제어기 부분품(관급)L.S.U기존 제어기에 추가EA7
01-009제어기 부분품EXT Flash-1
01-015신호제어기 종합시험현장과 센터간 시험식4
02-011제어기받침대 등주부착형(사급)부착형-사급EA1
02-026지중방수용 발포지수제 분사처리관로형KIT3
03-020노란색 차량신호등 설치(관급)LED, 1면4색(관급)1조조2
03-024LED, 1면3색(관급) - 직진2조 동시1
03-031노란색 경보신호등 설치(관급)LED, 1면2색, 적색(관급)1조조 22
03-0322조 동시조6
03-038노란색 보행신호등 및 잔여시간표시기 설치(관급)사각/LED,1면2색/잔여공통(관급)각 1조8
03-077LED형 차량신호등 모듈교체기존함체 재사용(관급)1조교체-
03-086차량신호등 이설LED,1면2,3,4색(경보등 포함)2조 동시이설1
03-088보행등 이설LED, 1면2,3색1조(재설치와 동일)
03-092차량신호등 철거LED,1면3색1조(철거(불용))철거2
03-097경보신호등 철거LED,1면2색조 22
03-0982조 동시조6
04-003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본체(사급)-분체도장특성검사 개선형/본체(리모콘식)-공통 TYPE신설대4
04-011음향신호기 압버턴압버턴(사급),분체도장압버턴-LED 방수형(분체도장)EA
07-022교통신호등등주 신설(관급)관급,Ø250㎜×8M-본2
07-040교통신호등등주 철거-고재 별도용융아연도금,디자인,KS흑관Ø200㎜×8M철거1
08-020등주부착대 설치(관급)관급,7M-신설
08-021관급,6M
08-042등주부착대 철거-고재 별도각종(용융,디자인,KS흑관)Ø80㎜×6M철거
09-005디자인등주 차량용 보호금구AL주물(Ø80*4.5t*210L)-신설조4
09-006디자인등주 보행용 보호금구AL주물(Ø80*4.5t*210L)/숫자형8
10-046등주기초 및 앙카 - 접지봉제외Ø250㎜(1.2m×1.2m×1.5m) 기본부착대 7m 이하1
10-047등주기초 및 앙카 - 접지봉제외 - 개소추가시
10-079기초앙카 부분제거(T=30㎝)-고재 별도Ø200㎜×0.3M-철거EA
10-099동영상 편집 비용기초 1조 기준신설건2
13-013신호케이블지중1선F-CVV,1.5SQ/5Cm 217
13-014지중2선m 162
13-016지중4선m5
13-017지중5선7
13-019지중7선2
13-021가공1선m 22
13-022가공2선m 18
13-024가공4선m 17
13-032지중8선(2.5SQ/1.5SQ 공통)F-CVV,2.5SQ/5C 이하 재설치m 10
재료비노무비경 비
No품 명규 격단위수량합 계비 고
단 가 금 액단 가 금 액단 가 금 액
13-037신호케이블지중1선(2.5SQ/1.5SQ 공통)F-CVV,2.5SQ/5C 이하철거m 38----
13-040지중4선(2.5SQ/1.5SQ 공통)m 46
13-046가공2선(2.5SQ/1.5SQ 공통)m 18
13-047가공3선(2.5SQ/1.5SQ 공통)m 27
13-048가공4선(2.5SQ/1.5SQ 공통)m 141
14-001전원선지중1선F-CV,6SQ/2C신설m 9
14-002가공1선m 6
14-019지중1선F-CV,6SQ/2C 재설치m 5
15-001조가선와이어로프(6mm)30㎟ 이하신설m 60
16-001애자 및 밴드전주용Ø250×150㎜EA 1
16-002등주용Ø220×100㎜EA 2
21-001교차로구간 작업시 교통정리요원배치(주간)전체 소등작업시-hr 20
21-005기초앙카 터파기 작업시 교통정리요원배치(주간)기초앙카 터파기 작업시신호수hr 4
21-006등주 건주 작업시 교통정리요원배치(주간)등주 건주 작업시
21-007차량등 및 경보등 교체 작업시 교통정리요원배치(주간)차량등 및 경보등 교체 작업시hr 13
22-001교통안전표지각종(원형,삼각,사각)-이설EA 3
28-035연접처리 및 접지보강지중1선F-GV 6SQ신설m 212
28-038접지동판300×300×1.5t-매 2
30-008등주(Ø250㎜) 기초설치 블록 포장(가복구)소형 고압블럭 t=6~8cmEA 2
30-011등주(Ø200㎜) 기초철거 블록 포장(가복구)EA 1
합 계 금 액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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