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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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17호선 남원시 지내 등 길어깨 풀베기용역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 예초·제초·환경정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신세계조경건설
낙찰금액
177,415,830원 · 낙찰률 88.003%
낙찰하한율
87.995%
참가
334곳 · 개찰 05/2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271409/28(월)167,241,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신세계조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044909/28(월)167,241,0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신세계조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46866306/02(화)177,415,83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신세계조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43639706/02(화)177,415,83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신세계조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도변 길어깨 풀베기 작업을 통해 쾌적한 도로경관을 조성하고 이용객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 국도 17, 30, 15호선 및 추가구간(총 190.8km) 풀베기
  • 초장 5cm 이내로 제초 및 유해 잡초 제거(연 2회)
  • 도로경계 5m 미만 나뭇가지 및 비탈면 점검로 잡목 제거
  • 제초 후 잡풀 수거 및 배수로 정비
  • 작업 전·중·후 현황 사진 촬영 및 사진첩 제출
  • 일일 작업계획 보고 및 작업완료 확인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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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7(수) 10:00지남
개찰05/2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2,000,000원
배정예산
200,200,000원
낙찰하한율
87.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1(목)
공고번호
R26BK01537121-000
참조번호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170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2,000,000원
배정예산
200,20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840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남원지구) 2026 풀베기용역 과업지시서.hwpx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동  원  인  원  계  획  표 6. 설 계 예 산 서 7. 단 가 산 출 서 8. 수 량 산 출 서 9. 위 치 도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국도17호선 남원시 지내 등 국도변 길어깨 풀베기 작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쾌적한 도로경관을 조성하고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도급으로 시행하고자 함. 2. 용역 개요

노선명작업 위치사업량(km)비 고
상⦁하행
계3개 노선190.8
국도17호선남원시 광치동 552-3 ∼ 임실군 관촌면 슬치리 264-376
국도30호선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산34-3∼임실군 성수면 태평리 산61-162
국도15호선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819∼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81928
추가구간입체교차로 램프 및 터널 입출구부 교통섬 등16.6
제외구간교량 및 터널 등8.2

3. 작업 면적 : 180,000㎡(풀베기 2회 작업, 남원국토 본소 풀베기 및 전지작업 포함) 2.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본 용역은 다음 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나. 조경공사 일반시방서 2. 수급자는 착공이후 실질적으로 작업에 임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공정표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사진 제출 도급자는 필요한 현황 사진을 촬영하여 원판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을 수집, 정리하여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착공 전 사진과 착공 후 사진은 동일 위치, 동일 각도에서 촬영하여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1. 용역 기간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개월(150일)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소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방침결정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용역기간 중 기상불량(강우 등) 일수가 10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다. 설계변경에 의하여 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 라. 천재지변이 등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본 용역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제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나. 시공도중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물량 증․감 또는 위치 변경이 있을 때. 3. 작업 방법 가. 풀베기 작업은 초장이 5cm 이내가 되도록 하며, 뿌리가 깊은 유해한 잡초를 제거한다. 나. 1회 제초작업 완료시 완료사진 및 감독관청의 확인을 받는다. 다. 제초 작업된 구간의 잡풀은 도로구역 내에 남지 않도록 수거하여 제거한다. 라. 잡목제거 작업은 국도상 도로경계를 넘어온 5m 미만의 나뭇가지를 제거한다. 마. 비탈면 점검로 정비 작업은 비탈사면(능선)에 설치된 점검로를 따라 자생한 잡목을 제거한다. 바. 도로시설물 주변 작업을 철저히 시행하며 시설물 파손 우려 시에는 인력 풀베기를 실시한다.

사. 작업원(보통인부)을 풀깎기 전에 먼저 투입하여 각종 지장물(돌, 깡통, 쓰레기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기계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아. 풀깎기 작업 중 타 공사의 중복등 문제점으로 인하여 작업이 어려울 경우 감독관청에 연락하여 작업 지시에 따른다. 자. 작업 시는 안전장구(보안경, 보호대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하천 내방객에게 작업 중인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감독관청에 일일 작업계획(일지)을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도면화하여 수량을 정산 하여야 한다. 카.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과 기타 각종 민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발생 시는 이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타. 감독관청의 작업지시(구두포함)가 있을 경우 수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 응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 제출하고, 작업기간을 감독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파. 수급자는 당일의 작업상황 및 익일 계획을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체작업이 완료되면 세부작업 전경 현황 및 기타 증빙서류를 즉시 감독관청에 제출하고 작업완료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작업기간 변경 작업기간 중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작업시행이 불가능하였거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작업이 중지되어 작업시기의 일기에 의한 작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와 도급받은 자와 협의하여 작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작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작업장의 안전관리 가. 안전교육은 매일 작업 전 각 수급자 주관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투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길어깨 주변 작업 시는 안전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장구를 설치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통행차량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작업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원인원 및 장비, 작업차량으로 인하여 타인 및 통행중인 차량에 피해나 사고 발생 시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본 작업에 사용되는 안전장구(라바콘, 작업안내 간판)를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원은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 시 항상 주행차량에 대한 자기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짙은 안개나 호우 등으로 시거가 100m미만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사. 안전을 위해 식별이 용이한 모자와 조끼를 착용하며, 얼굴보호망, 발 보호대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작업 중 안전사고, 재해 또는 민원을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풀베기 작업 후 뒷정리 미흡으로 인하여 배수로가 막혀 도로가 침수되는 사항 등 6. 수급자는 본 용역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 어느 부분에도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수행 상 부득이한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준공 후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광케이블과 같은 도로시설물 파손 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은 도로 내에서 작업함으로 제반장비, 자재, 작업차량, 인부 등의 작업 중에는 도로기능 저해 및 주행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본 용역 시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독자는 용역 시행을 중지할 수 있다. 가. 시행과정이 부당하다고 감독자가 판단할 때 나. 기타 작업장 안전관리 상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9. 작업용 기구 작업용 기계, 기구 및 도구류는 반입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반입된 기구류가 작업 시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10. 갓길 풀베기작업 일반사항 가. 갓길 풀베기작업은 우리사무소에서 필요시 작업지시서에 의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깃길 풀베기작업은 초장이 5cm 이내가 되도록 한다. 다. 갓길 풀베기작업은 예취기로 하며, 갓길에서부터 1.0m를 시행한다.(방초매트가 설치된 구간은 0.5m를 시행한다) 라. 풀베기 작업된 구간의 잡풀은 도로구역 내에 남지 않도록 수거하여 제거한다. 마. 도로변 배수로가 막히지 않도록 풀베기된 풀은 브루워 등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바. 예초기 사용 시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 후 작업하여야 한다. 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1. 작업완료 도급자는 작업시행 후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에게 실시한 작업의 확인원을 제출하여 날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 지시서에 의한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처에 작업완료확인원을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수급자는 본 용역의 작업구간마다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시 해당사진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제초작업 시기 가. 1차 작업 : 5월 말순에서 6월 말순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나. 2차 작업 : 9월 초순에서 9월 말순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 기상 및 도로상황에 따라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작업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사무소에서 실시하는 타 풀베기용여과 같은 기간에 작업을 시작한다. 14. 본 용역은 풀베기작업의 특성상 5월∼6월 1회, 9월 1회 등 2회로 구분하여 같은 구간을 2번 풀베기작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차 작업분에 대하여는 6월말 까지 작업 완료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1차 작업이 완료되지 않을 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주 의 사 항 > ㅇ 수급자는 도로변 미관 및 배수구 막힘 방지를 위하여 제초작업을 실시 후 즉시 풀을 제거하고 매일 작업구간에 대한 청소 후 사진을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청소 미 실시 및 결과보고 미실시 구간은 정산 시 물량 공제 ㅇ 성토구간, 방초매트구간, 풀베기작업(1m 폭) 후 남은 풀로 인해 미관을 저해하는 구간은 잔풀 제거까지 제초작업 실시 ㅇ 국도변 가드레일, 야생동물유도휀스, 표지판 등에 엉킨 잡풀을 제거하고, 풀베기작업 후 잡풀을 도수로나 배수시설에 버리지 않는다.

용 역 명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수행
기간
과업
위치
용역
내용
개찰 일시
및 장소
국도17호선 남원시 지내 등 길어깨 풀베기 용역금200,200,000원
(금182,000,000원)
착수일로
부터
150일
과업지시서 참조풀베기 용역 1식2026. 5. 27.(수)
11:00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 설계 및 적격 문의 : 도로안전운영과 ☎063)620-2938 가. 본 용역은 건설사간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용역 착수 시 동일 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가 우리사무소에서 공고한 풀베기용역에 대하여 중복 배치될 수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시설공사 실적증명 대상이 아니므로 이점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 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의 제출이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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