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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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두천중앙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공고
경기도교육청 동두천중앙고등학교 · 단체 숙박·숙식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여행원
- 낙찰금액
- 64,580,000원 · 낙찰률 82.457%
- 낙찰하한율
- -
- 참가
- 6곳 · 개찰 06/1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5635 | 09/30(수) | 62,672,040원 | 금차 2일, 총차 2일 | 주식회사 여행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9477 | 09/30(수) | 62,672,040원 | 금차 2일, 총차 2일 | 주식회사 여행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23879 | 09/15(화) | 64,580,000원 | 금차 2일, 총차 2일 | 주식회사 여행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21955 | 09/15(화) | 64,580,000원 | 금차 2일, 총차 2일 | 주식회사 여행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40885 | 06/22(월) | 64,580,000원 | 금차 2일, 총차 2일 | 주식회사 여행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73421 | 06/22(월) | 64,580,000원 | 금차 2일, 총차 2일 | 주식회사 여행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동두천중앙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강원도 일원에서 1박 2일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 보통과(강릉·평창) 및 특성화과(속초·평창·인제) 맞춤형 일정 기획 및 운영
-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상급 리조트 숙박 및 1식 4찬 이상의 식사 제공
- 연식 5년 이내의 전세버스 임차 및 안전 운행 관리
- 최대 보상한도 2억 원의 여행자 보험 가입
- 자격 요건을 갖춘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
- 전문 자격 소지자가 진행하는 2시간 이상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운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37037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 | 10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5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5점 |
| 제안업체 인력보유 규모 | 5점 |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 5점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점 |
| 숙박형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5점 |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5점 |
|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타 학교 중복수용여부 | 10점 |
| 숙박시설의 안전성(주변유해환경, 병원위치, 소방안전시설, 식단 및 위생 등) | 10점 |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점 |
| 차량의 연식, 차량전체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보험가입여부 등 | 5점 |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 가입여부, 우천시대책프로그램 적정성 | 10점 |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기준 준수 | 5점 |
| 행사진행의 적정성 및 독창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27(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1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11(목) 11:00 | 지남 |
| 개찰 | 06/16(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0,454,545원
- 배정예산
- 77,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27(수)
- 공고번호
- R26BK01537037-000
- 참조번호
- 동두천중앙고 2026-18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동두천중앙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동두천중앙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0,454,545원
- 배정예산
- 77,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2876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학년도 2학년_숙박형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학년도 2학년_숙박형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고 명 | 2026학년도 동두천중앙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
|---|---|
| 체험학습 기간 | 2026. 9. 17.(목) ∼ 2026. 9. 18.(금), 1박 2일 |
| 체험학습 장소 | 보통과(강원도 강릉(속초) 및 평창 일원), 특성화과(강원도 강릉(속초) 및 평창(인제) 일원) [붙임 일정표 참조] |
| 참가예상인원 | 보통과 - 총 113명(학생 105명, 인솔교사 8명) 특성화과 - 총 42명(학생 36명, 인솔교사 6명) ※ 참가 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
| 기초금액 | 금77,500,000원(금칠천칠백오십만원)(부가세포함) 보통과 : 56,500,000원, 특성화과 : 21,000,000원 - 기초금액은 학생 및 인솔교사 예상인원으로 산정 - 인솔교사 비용은 무료인 항목을제외하고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
| 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05.27.(수) 16:00 ~ 2026.06.11.(목) 11:00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 동두천중앙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05.27.(수) 16:00 ~ 2026.06.11.(목) 11: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2026.06.12.(금) 16:00 민원면담실1층 회의공간 ※ 업체 제안설명회 실시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개찰일시 개찰장소 | 2026.06.16.(화) 14:00 이후 동두천중앙고 입찰 집행관 PC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
| 입찰 및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전자계약(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
| 기 타 사 항 |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긴급재난, 천재지변, 학교 또는 현장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순 | 항목 | 내용 |
|---|---|---|
| 1 | 숙박비 및 식비 | - 숙박시설 보통과: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강원도 강릉(속초) 또는 평창 일원 리조트, 호텔, 이에 준하는 시설(보통과 학생, 교직원 전원수용해야함. 분산수용 불가) 특성화과: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강원도 속초(강릉) 또는 평창(인제) 일원 리조트, 호텔, 이에 준하는 시설(특성화과 학생, 교직원 전원수용해야함. 분산수용 불가) - 식사 : 숙소식(2식, 특식) 및 현지식(2식, 1식 4찬 이상, 밥․국은 찬에서 제외, 육류 및 생선류 포함) ※ 보통과와 특성화과는 숙소 및 프로그램 분리 운영 |
| 2 | 입장료 및 관람료 | 체험학습 장소 일대 업체가 제안한 일정표상의 관광지 |
| 3 | 전세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45인승 보통과 4대, 28인승 리무진버스스 특성화과 2대 (일체 경비 포함) ※ 차량연식은 용역 제공일기준 5년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한다. (가급적 동일회사, 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차량을 우선 배치) 모든 차량이 동일하지 못한 경우 그룹 당 같은 차량 배치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절대불가 |
| 4 | 여행자보험료 | 최대보상한도 2억 원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
| 5 | 의료비 | 긴급 구급약품 구입 등 |
| 6 | 안전요원 | 보통과 주간안전요원 8명, 야간안전요원 4명 특성화과 주간안전요원 6명, 야간안전요원 3명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은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 과정 이수자(14시간 이상, 2년 이내)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안전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현장체험학습 안전 과정 연수이수증(확인서) 사본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제출) |
| 7 | 기타경비 | 레크리에이션 경비, 그 외 필요경비 |
참가자격
※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교통비,숙식비,입장료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사업집행 정산 후 지급 ※ 안전요원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명시된 자격자로,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결과 이상없는 자를 선발하고, 현장체험학습 실시 7일전까지 구비서류(안전교육이수증, 자격증, 조회결과 회신서 등)를 제출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제안 서 평가 80점이상)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3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법)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실시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인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신규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 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2026학년도 동두천중앙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동두천중앙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모든 계약부분은 선정업체가 일괄 관리ㆍ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업체는 학교와 계약 체결 시 제안서에 제출한 업체(버스업체, 숙박업체 등)와 계약을 완료하고 그 사본 제출 - 숙박시설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제출(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
17.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만 제출) 2026. 05. 27. 동두천중앙고등학교장 [붙임 1] 2026학년도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과업지시서 ① 용 역 명: 2026학년도 동두천중앙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② 예상인원: 보통과 총113명(학생 105명(특수학급학생 5명), 인솔교원 8명), 특성화과 42명(학생 36명, 인솔교원 6명) ※ 예정인원은 변동가능하며, 당일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따라 정산한다. ③ 장 소: 보통과 - 강원도 강릉(속초) 및 평창일원, 특성화과 - 강원도 속초(강릉) 및 평창(인제)일원 (※보통과와 특성화과 숙소 분리) ④ 여행일정: 2026. 09. 17.(목) ~ 2026. 09. 18.(금) (1박 2일)
| 순 | 항목 | 내용 |
|---|---|---|
| 1 | 숙박비 및 식비 | - 숙박시설 보통과: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강원도 강릉(속초) 또는 평창 일원 리조트, 호텔, 이에 준하는 시설(보통과 학생, 교직원 전원수용해야함. 분산수용 불가) 특성화과: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강원도 속초(강릉) 또는 평창(인제) 일원 리조트, 호텔, 이에 준하는 시설(특성화과 학생, 교직원 전원수용해야함. 분산수용 불가) - 식사 : 숙소식(2식, 특식) 및 현지식(2식, 1식 4찬 이상, 밥․국은 찬에서 제외, 육류 및 생선류 포함) ※ 보통과와 특성화과는 숙소 및 프로그램 분리 운영 |
| 2 | 입장료 및 관람료 | 체험학습 장소 일대 업체가 제안한 일정표상의 관광지 |
| 3 | 전세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45인승 보통과 4대, 28인승 리무진버스 특성화과 2대 (일체 경비 포함) ※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으로 한다.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량 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차량을 우선 배치) 모든 차량이 동일하지 못한 경우 그룹 당 같은 차량 배치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절대불가 |
| 4 | 여행자보험료 | 최대보상한도 2억 원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
| 5 | 의료비 | 긴급 구급약품 구입 등 |
| 6 | 안전요원 | 보통과 주간안전요원 8명, 야간안전요원 4명 특성화과 주간안전요원 6명, 야간안전요원 3명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은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 과정 이수자(14시간 이상, 2년 이내)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안전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현장체험학습 안전 과정 연수이수증(확인서) 사본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제출) |
| 7 | 기타경비 | 레크리에이션 경비, 그 외 필요경비 |
① 경비는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비(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총 4식),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인솔 가이드 및 야간 안전요원 경비, 레크리에이션비, 여행자보험,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4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상급 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음식물·화재보험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 (분산수용금지, 층수 연결 배정, 남학생과 여학생 분리 배정) ③ 숙소는 최대 1실당 4인 이내로 하며,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고,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남녀 숙소는 층을 분리하여 배치한다. 부득이 외부인 수용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4.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사본 1부 1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제8조(식사) ① 식사는 제 1일 중식부터 제 2일 중식까지 총 4식을 제공하며,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밥․국은 찬에서 제외 / 육류 및 생선류 포함되어야 함)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중 식사는 '수요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혐오식품은 피해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국,육류,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외부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모두 수용 가능한 식당),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이어야 한다.
⑬ 식당의 내외부(전경, 화장실, 식당, 조리실등)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편) ①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 각 보통과 45인승 4대, 특성화과 28인승 리무진버스 2 대 차량으로 가급적 서로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영상기록장 치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1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협의를 거쳐 별도의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④ 안전을 위하여 차량연식이 용역 제공일 기준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부득이 차량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비·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⑤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구급약품 및 손소독제를 필히 비치하며,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⑥‘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사고(고장) 발생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예비 차량을 1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⑦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⑨‘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⑪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동두천중앙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 차량(제0호차)’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매 차량 출발 전 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방송(또는 영상 시청)을 실시한다. 8.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다. 운행 전(학교 출발 및 현지 매일 아침 출발 전) 인솔책임자 입회 하에 자체 음주측정기를 통해 음주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10. ‘공급자’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운전자 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학교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급자’는 운전자의 이력서 및 명단,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숙박형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숙박형 체험학습은 숙박형 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숙박형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으로 한다.)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숙박형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14조(숙박형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실사)
①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일정 및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과정에서 지체장애등의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참가자에 대하여는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숙박형 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하며, 응급구조를 위한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숙박형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2일간 주간안전요원, 야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공고문에 기재한 인원수 준수) 가. 각 현장체험학습 지역 및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나.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소지 자격 우선순위: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라. 안전요원은 외부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가 어려울 시 내부안전요원 또는 기타 보조인력 배치가 가능하다. 마. 안전요원과 운전자는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하며,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7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안전요원은 교원과 같은 숙소를 사용하며,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 경비: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7조 (여행자 보험) ① '공급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동두천중앙고등학교로 제출하여야 함 (최대보상한도 2억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 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
|---|---|---|---|---|---|---|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
| 보상한도 | 2억원 | 1,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50만원 |
| 항 목 | 세 부 내 역 | 1인경비(원) | 인원(명) | 공급가액(원) | 비 고 |
|---|---|---|---|---|---|
| 차량비 | 현지 차량비(대형버스 4대 기준) | 105 | |||
| 숙소비 | 1박 예정 - 조식 1회, 석식 1회 포함 | ||||
| 식사비 | 중식 2회 | ||||
| 입장료 | □ 목장(대관령 양떼 목장,삼양라운드힐) | ||||
| □ 하슬라아트월드(아르떼 뮤지엄 강릉) | |||||
| □ 실내 체험(런닝맨) 또는 사격 체험(클레이사격,서바이벌등) | |||||
| □ 루지 체험(2회) | |||||
| □ 짚라인 체험 | |||||
| 용역비 | 주간안전요원 8명 | ||||
| 야간안전요원 4명 | |||||
| 보험료 | 여행자보험(상해사망 2억원 보장 기준) | ||||
| 수수료 | 여행사 알선 수수료 | ||||
| 합 계(학생) | |||||
| 합 계(교사) | 8 | ||||
| 총 견 적 금 액 |
| 일 자 | 시간 | 일 정 |
|---|---|---|
| 1일차 (9/17) | 08:00~08:30 | 학교 집결 및 인원 점검 |
| 오전 | 버스 이동 / 체험활동1(루지) | |
| 12:30~13:30 | 중식(현지식) | |
| 오후 | 체험활동2(목장) / (해변가 사진촬영 포함) | |
| 17:00~18:00 | 숙소 도착 및 반별 객실 배정. 숙소 생활 안내, 안전 교육 | |
| 18:00~19:00 | 석식(숙소식) | |
| 19:30~21:30 | 레크레이션 | |
| 22:00 | 일과 정리/취침 | |
| 2일차 (9/18) | 07:00~08:00 | 기상 및 세면 |
| 08:00~09:00 | 조식(숙소식) | |
| 09:00~12:00 | 체험활동3(실내체험또는 사격체험) 체험활동4(아르떼뮤지엄또는 하슬라아트월드) | |
| 12:00~13:00 | 중식(현지식) | |
| 13:00~14:30 | 체험활동5(짚라인) | |
| 15:00~17:30 | 학교 도착 및 귀가 |
- 2학년 특성화과
| 항 목 | 세 부 내 역 | 1인경비(원) | 인원(명) | 공급가액(원) | 비 고 |
|---|---|---|---|---|---|
| 차량비 | 현지 차량비(28인승 리무진 버스 2대 기준) | 36 | |||
| 숙소비 | 1박 예정 - 조식 1회 포함 | ||||
| 식사비 | 중식 2회, 석식 1회 | ||||
| 입장료 | □ 가리산레포츠파크(사격) | ||||
| □ 휘닉스평창루지랜드(루지) | |||||
| □ 원더스카이 | |||||
| □ 속초중앙시장 | |||||
| □ 런닝맨 강릉점 | |||||
| □ 강문해변(머슬비치) | |||||
| 용역비 | 주간안전요원 6명 | ||||
| 야간안전요원 3명 | |||||
| 보험료 | 여행자보험(상해사망 2억원 보장 기준) | ||||
| 수수료 | 여행사 알선 수수료 | ||||
| 합 계(학생) | |||||
| 합 계(교사) | 6 | ||||
| 총 견 적 금 액 |
| 일 자 | 시간 | 일 정 |
|---|---|---|
| 1일차 (9/17) | 08:40~09:00 | 학교 집결 및 인원 점검 |
| 09:00~11:00 | 버스 이동 | |
| 11:00~12:00 | 체험활동1(사격) | |
| 12:00~13:30 | 중식 | |
| 오후 | 체험활동2(루지), 체험활동3(속초중앙시장) | |
| 17:00~18:00 | 숙소 도착 및 방배정 | |
| 18:00~20:00 | 석식 | |
| 20:00~21:00 | 숙소에서 개인 시간 | |
| 22:00~ | 인원점검 후 취침 | |
| 2일차 (9/18) | 07:00~08:00 | 기상 및 아침 식사 |
| 08:00~09:00 | 개인 짐 정리 및 숙소 출발 | |
| 09:00~11:00 | 체험활동 4(원더스카이 or 런닝맨) | |
| 11:00~12:00 | 중식 | |
| 13:00~15:00 | 체험활동 5(카페거리) | |
| 15:00~17:30 | 버스 이동 | |
| 17:30 | 학교 도착 및 귀가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 수행실적(10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의 숙박형체험학습 용역 실적(100명이상) | A. 10회 이상 | 10 | 주)1 | ||||
| B. 7건 ~ 9건 | 8 | ||||||||
| C. 4건 ~ 6건 | 6 | ||||||||
| D. 1건 ~ 3건 | 4 | ||||||||
| E. 실적 없음 | 2 | ||||||||
|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 |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주)2 | |||||
| B. 기준비율의 75% 이상 100% 미만 | 4 | ||||||||
|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3 | ||||||||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2 | ||||||||
| E. 미제출, 기준비율의 25% 미만 | 1 |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75% 이상 100% 미만 | 4 | ||||||||
|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3 | ||||||||
|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2 | ||||||||
| E. 미제출, 기준비율의 25% 미만 | 1 | ||||||||
| 3.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주)3 | |||
| 3.1 제안업체 인력보유 규모 ※ 4대보험 가입자 기준(재직자인원) | 5 | 4 | 3 | 2 | 1 | ||||
|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 안전요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 여부 | |||||||||
| 정 성 적 평 가 (70)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1 | ||||
| 4.2. 숙박형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
| 4.3.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
| 5. 숙박시설 및 급식수행능력 (부대시설포함)(2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타 학교 중복수용여부 | 10 | 8 | 6 | 4 | 2 | ||||
| 5.2. 숙박시설의 안전성 (주변유해환경, 병원위치, 소방안전시설, 식단 및 위생 등) | |||||||||
| 5.3.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1 | ||||
| 6. 교통 능력(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6.1. 차량의 연식, 차량전체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보험가입여부 등 | 5 | 4 | 3 | 2 | 1 | ||||
|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2 |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 가입여부, 우천시대책프로그램 적정성 | 10 | 8 | 6 | 4 | 2 | ||||
| 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기준 준수 | 5 | 4 | 3 | 2 | 1 | ||||
| 7.3 행사진행의 적정성 및 독창성 | |||||||||
| 합계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실적증명서로 심사 ②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숙식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 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 주3) 인력보유 상태 ① 보유인력 – 1~2명: 1점, 3~4명: 2점, 5~6명:3점, 7~8명:4점, 9명이상 :5점 부여 ② 국내여행안내사 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1명당 1점, 5명 이상은 5점 보유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6. 6. . 평가자 성명: (서명) [붙임 4] 2026학년도 동두천중앙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6학년도 동두천중앙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두천중앙고등학교장을 “수요자”라 하고, 계약 상대자 을 “공급자”라 하여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숙박 및 식사제공, 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현장체험학습 장소- 보통과: 강원도 강릉 및 평창 일원, 특성화과: 강원도 속초(강릉) 및 평창(인제) 일원 ②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2026. 9. 17.(목) ∼ 2026. 9. 18.(금), 1박 2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예정인원은 보통과 - 총 113명(학생 105명(특수학급학생 5명포함), 인솔교사 8명), 특성화과 - 총 42명(학생 36명, 인솔교사 6명)으로 한다. 단, 참가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제6조(착수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현장체험학습 용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행사일 7일 전에 확정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전세버스비, 숙박비, 식비, 입장(관람)료, 주간안전요원), 야간 안전관리요원, 여행자보험(2억원 이상), 레크레이션비 등 체험학습 일체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다. ※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를 비롯한 모든 계약부분이 성격상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 추진이 되므로 용역업체의 일괄 관리․책임 원칙이며, 버스, 숙박, 식사 등 용역업체가 일괄 계약함 ② 업체에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 교사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 제8조(숙소에 관한 사항)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4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상급 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음식물·화재보험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 (분산수용금지, 층수 연결 배정, 남학생과 여학생 분리 배정) ③ 숙소는 최대 1실당 4인 이내로 하며,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고,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남녀 숙소는 층을 분리하여 배치한다. 부득이 외부인 수용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내에 위치하여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 채널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⑩ 학생들과 인솔교사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⑪ 만일의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소 인근 병원시설을 확인하도록 한다. 인근 병원으로 이동 시 업체에서 이동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⑫ 숙박시설의 위치는 권역별 일정을 고려하여 시간 계획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⑬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공급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5.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8. 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검사필증 또는 안전점검확인서 등 사본 1부 9.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0.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강당 내부 등) 제9조(식사에 관한 사항) ① 식사는 제 1일 중식부터 제 2일 중식까지 총 4식을 제공하며,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밥․국은 찬에서 제외 / 육류 및 생선류 포함되어야 함)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② 변질된 식사나 간식등에 의해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분은 배상한다. ③ 여행기간중 식사는 '수요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 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혐오식품은 피해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국,육류,김치류, 생선류)는 기 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외부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모두 수용 가능한 식당),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학생과 지도교사는 같은 식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⑪ 일정별 식당의 이름과 조·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 하게 식단메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현지 인솔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된 식단표는 추후 제출한다) ⑫ ”공급자“는 현지 외부식 제공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와 식당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중 한가지 보험가입내역) 6.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검사필증 또는 안전점검확인서 등 사본 1부 7.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9.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식단표(조ㆍ석식) 1부 11. 식당 내외부 사진 제9조(차량에 관한 사항) ①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 보통과 45인승 4대, 특성화과 28인승 리무진 2대 차량으로 가급적 서로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및 영상기록장치 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은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운행차량은 차량연식은 용역 제공이 기준 5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되, 부득이 차량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비·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1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협의를 거쳐 별도의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 ④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⑤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구급약품 및 손소독제를 필히 비치하며,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⑥‘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사고(고장) 발생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예비 차량을 1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⑦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⑨‘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⑪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동두천중앙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 차량(제0호차)’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사.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매 차량 출발 전 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방송(또는 영상 시청)을 실시한다. 아.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자.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다. 운행 전(학교 출발 및 현지 매일 아침 출발 전) 인솔책임자 입회 하에 자체 음주측정기를 통해 음주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차. ‘공급자’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제9조의 1 (운전자 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학교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급자’는 운전자의 이력서 및 명단,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자보험)
① 현장체험학습 전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가 이를 보상한다. ②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현장체험학습 전원에 대한 국내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이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원/1인당]
|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
|---|---|---|---|---|---|---|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
| 보상한도 | 2억원 | 1,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50만원 |
제11조(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숙박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을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야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 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2조(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 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3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기본일정 : 학교가 제시한 기본안의 일정과 내용에 근거하되, 제안서 제출시, 일정변경가능하고 업체 에서 제안할 수 있는 일정도 가능하며,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일정 : 현장체험학습단의 출발 7일전까지 여행 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 지역 사전 예약,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특정지역 방문은 현지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및 예약하여 추진한다.) * 업체 선정 후 일정세부계획 조율하여 변경가능
①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②“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장체험학습 지역별 숙소 확보, 전세버스 확보, 방문지 역 사전예약, 식사메뉴 등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한 다. ③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실하고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전세버스 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하는 관광지의 경우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현장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학교와 업체가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업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동두천중앙고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 자료 및 인솔담당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 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라.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 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 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행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수행안내원 가.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여행사 측 수행안내원 1명 이상이 동행하되 해당 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수행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 수행 안내원은 행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긴급 의료 등 비상사태에 대처한다. ② 안전요원 가.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14시간 이상, 2년이내),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안전요원의 이력서, 명단, 자격증, 연수이수증 등을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인솔책임자가 안전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는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까지 주간안전요원 (보통과-8명/특성화과-6명), 야간안전요원 (보통과-4명/특성화과-3명)을 배치하여 학생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마.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 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 자”의 인솔책임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 참 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해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제16조(사고 방지 및 조치 등)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
| 1 | 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 버스임차료 -대형버스: 원× 대× 일 | 1대 금액 원 | |
| 2 | 숙식비 | 반찬은 1식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리조트, 콘도 - 숙박료: 원× 명 x 2박 - 식 비: 원× 명 × 2식 | ||
| 3 | 중식비 | 현지식 |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
| 4 | 입장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원× 명 □ : 원× 명 □ : 원× 명 ≀ | ||
| 5 | 안전요원 | 주간안전요원( 명) 야간안전요원( 명) | □ 주간 : 원× 명× 일 □ 야간 : 원× 명× 일 | 주간안전요원: 원 야간안전요원: 원 | |
| 6 | 보험료 | 여행자보험료 | □ 원 × 명 | 보험보상금액 2억원 이상 | |
| 7 | 기타 | 레크레이션경비 외 | □ 레크레이션경비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세부내역 기재) 원 × 명 | ||
| 합 계 액(VAT포함) | |||||
| 학생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 원× 명 = | ||||
| 교사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