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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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로21길 일대 도로정비 및 보행로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재공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후아그룹
낙찰금액
34,234,170원 · 낙찰률 88.005%
낙찰하한율
88%
참가
58곳 · 개찰 05/2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0817610/02(금)76,577,85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참마루이엔티 (도급업체 58.337736%)
주식회사 후아그룹 (주계약업체 41.662263%)
R26TE1858330410/02(금)76,577,85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참마루이엔티 (도급업체 58.337736%)
주식회사 후아그룹 (주계약업체 41.662263%)
R26TE1832200009/22(화)34,234,17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참마루이엔티 (도급업체 58.337736%)
주식회사 후아그룹 (주계약업체 41.662263%)
R26TE1825824909/22(화)34,234,17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참마루이엔티 (도급업체 58.337736%)
주식회사 후아그룹 (주계약업체 41.662263%)
R26TE1628137506/01(월)34,234,17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참마루이엔티 (도급업체 58.337736%)
주식회사 후아그룹 (주계약업체 41.662263%)
R26TE1539304206/01(월)34,234,17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참마루이엔티 (도급업체 58.337736%)
주식회사 후아그룹 (주계약업체 41.662263%)
R26TE1538812406/01(월)34,234,17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참마루이엔티 (도급업체 58.337736%)
주식회사 후아그룹 (주계약업체 41.662263%)

요약 AI 요약

종암로21길 일대 도로정비 및 보행로 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 운반 및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320톤, 폐아스콘 584톤)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폐기물 운반(총 388㎥, 24톤 덤프트럭 사용)
  • 환경부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Allbaro) 입력
  • 폐기물 (간이)인계서, 계량전표, 반입 확인서 제출
  • 처리 일별 주요 공종 촬영사진(전, 중, 후) 제출
  • 폐기물관리대장, 반출대장 등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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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8(목) 10:00지남
개찰05/2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5,454,546원
배정예산
39,0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1(목)
공고번호
R26BK01536721-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94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5,454,546원
배정예산
39,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3 과업지시서_종암로21길 일대 도로정비 및 보행로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종암로21길 일대 도로정비 및 보행로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성북구 종암로21길 일대 3. 목 적 - 성북구 종암로21길 일대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종암로21길 일대 도로정비 및 보행로 조성공사》 현장에서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기 위한 용역. - 성북구 종암로21길 일대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 처리하고자 함.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 Ⅱ. 일 반 사 항 1. 용어의 정리 본 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성북구청장을 [발주처]라 하고,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체를 [계약상대자]라고 한다. 2. 폐기물처리대상 가. 성북구 《종암로21길 도로정비 및 보행로 조성공사》건에서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나.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폐기물의 반출 처리 3. 처리방법 가.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적정한 처리시기 및 계약 기간 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 시에는 [발주처]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 업무수행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용역 착수일까지 신고하고,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로 처리한다. 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재활용등)는 물론 폐기물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측정 및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현장 잔재 처리 시 일반토사와 철거잔재는 구분하여 처리한다. 바. 본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시공자와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와 공사일정을 맞추어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처리토록 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시 폐기물 수량을 반드시 감독자 또는 도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환경부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Allbaro)」(http://www.allbaro.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자. 처리결과 보고 -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 계량전표를 폐기물을 인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총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및 반입 확인서와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등을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수행한다. 차. 폐기물관리대장, 반출대장, 폐기물인수인계서, 반입계근표 등 원본, 처리 일별 주요 공종 촬영사진(전, 중, 후) 2부를 준공 시 제출하며,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5.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건설폐기물처리장소운 반 거 리비 고
재활용처리업체집하장→재활용처리업체
L = 28㎞이상
운반거리가 28㎞ 이내 시 운반거리 실측 후 정산처리

6. 설계변경 조건 가. 중간처리업체까지의 운반거리가 변경(28km이내)되었을 때 나.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사유 발생시. 다.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라. 폐기물운반차량은 덤프트럭(24Ton)로 정산 처리 한다. 마.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으로 정산을 시행하되, 각각의 공사 정산 설계서의 건설폐기물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최종 설계 변경된 수량 이상으로 발생된 폐기물 운반비 및 처리비는 건설공사 도급자와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Ⅲ. 특 기 사 항 1. 본 과업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401호(2009.12.31))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기준 등을 따른다. 2. 설계내역서상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물량은 추정 산출된 물량으로서 폐기물 처리 후 준공 시는 실제 처리물량과 산출물량에 의거 정산한다. 3. 본 폐기물 처리용역 정산 시 폐기물인계서에 의한 처리물량과 공사현장내 폐기물 정산물량이 상이할 경우 현장내 정산물량(성상별 폐기물 설계량)을 우선하여 정산한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 받은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처리를 재위탁 하여서는 안 된다. 5.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발주처]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부터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시 시공자의 공사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적정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기타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야간 아스팔트 평삭 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직접 상차하여 반출하고자 할 경우,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차량을 충분히 배차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으로 배차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12. 관내 협소한 폐기물 집하장 및 주택가가 밀접한 작업여건에 따라 폐기물 상차 개시는 09시 이후에 시작하며, 쌓여있는 폐기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요청한 차량은 배차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으로 배차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01 공고문_종암로21길 일대 도로정비 및 보행로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제2026-94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참가자격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 설 폐 기 물 수 집 ·운 반 업 및 중 간 처 리 업 을 등 록 한 업 체 로서,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 울 특 별 시 에 둔 업체 2) 서 울특 별 시 소 재 수 집 ·운반 업 허 가 만 받 은 업 체 는 자 격 보완 을 위 하 여 서 울 특 별 시 , 인 천 광 역 시 , 경 기 도 에 영 업 소 가 있 는 중 간 처 리 업 체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 분담비(율):수집·운반업 16,136,300원(41.38%),중간처리업 22,863,700원(58.62%) 나.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1588-0800) 다.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과업·요구

1. 용 역 명 : 종암로21길 일대 도로정비 및 보행로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성북구 종암로21길 일대 3. 용역목적 - 본 용역은 우리 구 「종암로21길 일대 도로정비 및 보행로 조성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민원해소 등 건설공사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적정하게 처리(재활용)하고자 함 4.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 운반 : 388㎥ - 건설폐기물 처리 : 904톤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서 공사현장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6. 입찰참가자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여야 하며, - 서울특별시 소재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영업소가 있는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2개사 이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 04 공내역서_종암로21길 일대 도로정비 및 보행로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xlsx ===

내 역 서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용 역 명 : 종암로21길 도로정비 및 보행로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320ton
폐아스콘584
소 계904.0
2. 폐기물운반비
폐기물운반비폐콘크리트24D/T, L=28km139㎥
폐아스콘 24D/T, L=28km249
소 계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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