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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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랑천 물놀이장 유지관리 용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 행사·축제·공연

낙찰업체
씨앤에스 (C&S)
낙찰금액
151,261,700원 · 낙찰률 87.771%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24곳 · 개찰 05/2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231610/12(월)123,000,000원금차 102일, 총차 102일씨앤에스 (C&S)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194310/12(월)123,000,000원금차 102일, 총차 102일씨앤에스 (C&S) (주계약업체 100%)
R26TE1804495109/11(금)151,261,700원금차 102일, 총차 102일씨앤에스 (C&S) (주계약업체 100%)
R26TE1801427809/11(금)151,261,700원금차 102일, 총차 102일씨앤에스 (C&S) (주계약업체 100%)
R26TE1801426606/02(화)151,261,700원금차 102일, 총차 102일씨앤에스 (C&S) (주계약업체 100%)
R26TE1543915206/02(화)151,261,700원금차 102일, 총차 102일씨앤에스 (C&S) (주계약업체 100%)
R26TE1543841106/02(화)151,261,700원금차 102일, 총차 102일씨앤에스 (C&S)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중랑천 물놀이장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를 통해 이용객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여름철 개장 기간 동안 시설물 설치, 운영, 안전 및 수질 관리를 수행합니다.

  • 이용자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보험 가입
  •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기계실, 화장실, 탈의실 등) 청소 및 환경정비
  • 시설물 수선, 유지관리, 안전점검 및 종료 후 철거
  • 부대시설(그늘막, 이동식 화장실, 파라솔 등) 설치 및 관리
  • 수질 검사(2시간마다 자체 점검, 15일마다 전문기관 검사) 및 관리
  • 현장 민원 처리 및 운영 일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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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평점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물위생관리업,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저수조청소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2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7(수) 10:00지남
개찰05/2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4,345,455원
배정예산
169,78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21(목)
공고번호
R26BK01536468-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70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4,345,455원
배정예산
169,78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2780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용역기록 1)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역기록사진, 준공도 1) 용역기록사진은 용역 진행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서 시공 전·중·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 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특이사항, 안전사고 예방, 각종 플래카드 설치 등에 대하여는 별도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자가 지시한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하고 발주처에 제출한다 ·2) 용역기록사진은 용역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다. 기 타 1) 각종 현수막 제작, 홍보물 및 성과품 등 제작에 있어서는 광진구 홍보계획 기본(안)을 준수하고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다. 2)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Ⅱ. 특별지시서 1.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 2026년 중랑천 물놀이장 유지관리용역 1.2 위 치 : 중랑천 체육공원(중곡동) 가. 중랑천 물놀이장(중곡동 485-7 주변) 1.3 용역수행기간 가. 계약일로부터 2026. 9. 14일까지 나. 물놀이장 개장시간 : 10:00 ~ 16:00시, 휴무일 - 매주 월요일, 우천시 다. 운영관리시간 : 07:00 ~ 18:00시(발주처 필요시 운영시간 조정 가능함) 1.4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중랑천 내 물놀이장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장 개장기간 동안 안전사고, 시설물, 교통 및 청소, 수질 등 일체의 운영관리로 이용객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물놀이장 유지관리 용역사업임. 1.5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중랑천 물놀이장 유지관리용역” 에 적용한다.

2. 과 업 내 용 2.1 기본현황 가. 물놀이장 위치 : 중랑천 체육공원(중곡동) 1) 중랑천 물놀이장(중곡동 485-7 주변) 나. 시설물 설치현황 1) 설계도서의 내역현황 참조 2.2 용역수행사항 가. 이용자의 안전관리 전반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보험가입 등 나. 청소용역(기계실,화장실,탈의실,샤워실,주변청소,물놀이장바닥청소 등) 다. 물놀이장 시설물 및 부대시설 수선·유지관리·안전점검 등 라. 물놀이장 주변 환경정비 및 청결유지 마. 물놀이장 부대시설(그늘막, 이동식화장실 등)설치 및 상시점검·안전관리 등 바. 물놀이장 운영관련 현장민원 발생 처리 사. 물놀이장 시설 종료 후 철거 등 사후관리 아. 물놀이장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정비 2.3 인력운영 기준 가. 물놀이장에 반드시 확보․근무하여야 할 최소한의 인력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인력은 근무시간 내 정 위치에 근무하여야 한다. 나. 아래의 인원은 상시 근무인원의 최소한도를 정한 것이며 근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물놀이공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추가 인력 및 예비인력을 사전에 반드시 확보하고 근무토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최소 인력확보 기준

계관리책임자안전관리요원
3명12

※ 전기, 기계분야 점검자(자격증 소지자) 각 1명(주1회 점검)확보 2.4 안전관리자 자격조건 및 배치 가. 안전관리원은 용역 착수시 아래의 자격조건 중 1가지 이상을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1) 자격증 및 수료조건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1·2급, 수상인명 구조원 수료증, CPR자격증, 응급처치법 수료증 발급자 등 나. 안전관리원 교체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후 동등자격 이상인자로 현장에 배치한다. 다. 그 외 인력은 현장여건과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할 수 있다. 2.4 수질관리 가. 물놀이장의 수질은 수돗물을 사용하며, 물놀이장 수질기준으로 관리한다. 나. 수질검사는 매 2시간마다 간이시약 키트 자체점사 및 월 2회 이상(15일마다 1회 이상) 인증된 검사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 유지한다. 다. 물놀이장 이용 시 반드시 수영복 또는 하의 반바지 등 수영복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토록 하고 물놀이장 내 외부 신발을 신거나 음식물을 소지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유아풀의 경우 방수 기저귀 등 착용 안내 ※ 미끄럼 방지 및 수질관리 등을 위한 아쿠아슈즈 착용 안내 라. 위생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물놀이장 개장시간 동안 상시 부유물질을 제거하며 기타 수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음식물 반입 등)는 사전에 통제한다. 마. 유행성결막염, 전염성피부병 등 환자는 수영장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2.5 시설물 관리

나.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한 지지상태·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다.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한다. 2.7 안전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보행자, 운전원 및 과업수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조치(안전시설설치, 안전요원 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과 연계하여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3. 과업의 수행방법 3.1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가. 일반사항 1) 풀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바닥의 평탄 및 수평을 확인하고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2) 풀장 설치 시 시설물 각 부분에 균열, 파손,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 등의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풀장을 조립, 설치하고 나면 내부에 물을 담지 않은 상태에서도 풀장의 형태가 완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4) 풀장 설치 시 시설물은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5) 완전한 형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부에 있는 받침대(슈)는 물의 하중과 풀장 파이프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지반과의 면적을 가짐으로서 지반 아래로 파이프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풀장 설치 시 안전검사가 필요한 시설물은 안전검사 확인증을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7) 풀장 시설물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제품이어야 하며, 각종 에어바운스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유기시설 안전성검사 검사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불합격 시 계약상대자는 미완사항을 보안하고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나. 제품 사양 1) 제품의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상 결점이 없는 검증된 내구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풀장 설치 시설물에 사용되는 제품은 반드시 공인된 제작업체의 신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 제작업체의 재료 기준을 준용한다. 3) 풀장 설치 시 시설물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품질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2 시설물 관리 세부사항 가.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주간 및 야간 전체에 대하여 관리를 실시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미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아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을 실시한다. 나.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다. 물놀이장 시설 및 주변 청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하며 필요시 충분한 일광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라. 화장실 및 샤워실 청소는 수시로 한다. (오전 2회, 오후 2회 이상) 마. 용역기간 중 물놀이시설의 손․망실 시(자연재해 포함)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보수에 3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경우, 사양이 동등한 물놀이시설로 2일 이내 대체 설치하여야 한다. 바. 물놀이시설 설치장소의 바닥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사. 물놀이장 안전을 위한 펜스 및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놀이 시설의 구조 및 사양이 발주처의 의견과 다를 경우 또는 노후 되었을 때는 교체 요구 시 응하여야 한다.

※ 기상악화 시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설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함. 3.3 운영상 세부사항 가. 용역지침 1) 환자 발생 시 병원까지 즉시 후송 조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 또는 간호요원이 구급차 동승하여 인계) 2) 물놀이장 기계실내 바닥까지 매일 물을 비우고 새로운 물을 채운다. 3) 집중호우로 인하여 담수 또는 혼탁수(우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바닥 물청소를 실시한다. 4) 물놀이장 바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물놀이장 관리 인력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화장실 및 샤워실 청소, 주변청소 등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며, 투입인력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른 안전, 위생기준을 적용하여 감독관과 상의 후 당해 물놀이장에 투입하며, 제반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협조한다. 6) 현장에 관리인력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 후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이장, 하천, 물놀이장 주변(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화장실, 샤워실 등 수질관리, 안전관리, 순찰, 청소를 실시한다. 7) 화장실 및 샤워실은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며, 화장지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보충한다. 8) 물놀이장 현장대리인은 감독관과 협의 후 물놀이장별로 근무인원을 투입하며, 쓰레기 수거, 바닥청소 등을 제외하고는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2) 국지성 비(소나기)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상의 후 운영여부를 결정한다. 다. 운영관리 결과에 의한 사후정산 1) 날씨(강우량) 등에 따라 물놀이시설 미개장 시에는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2) 사업 완료 후 사업비(경비 포함)에 대하여 사업 시행 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을 상시 관리․조망할 수 있도록 운영본부를 설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항상 의료 비품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요원의 편의를 위한 시설(냉장고, 대형 선풍기, 음용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심정지 상황에 대응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운영본부에 비치할 것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시 이용주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준하는 친절함과 예의를 갖추어 민원인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다. 본 과업의 운영관리용역을 위해 사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라.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시설물 파손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바. 중랑천 물놀이장은 유아 및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물놀이 시설로써 이용객의 증가, 부주의로 인한 응급사고에 대해 원활한 응급조치를 위해 응급조치관련기관과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여 응급사항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유지관리용역에 대하여 일반(특별)지시서를 숙지하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리토록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중랑천 물놀이장 운영기간에 현장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계약상대자가 처리 한다. 차. 하천에 범람이 우려 될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이동식 화장실을 옮겨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킨다. [별지1] 물놀이장 운영관리용역 일보

[별지2] 사고 발생 보고서(최초, 즉시보고) □ 사고발생 개요 ○ 일 시 : ´26. . .(요일) : 분(경) ○ 장 소 : ○○공원 여름 물놀이장 ○ 기상상태 : 맑음, 흐림 등 / ℃(피해 당시 기온) ○ 인명피해 : 명(사망 명, 부상 명) ○ 사고원인 : □ 인적사항 [사망, 중․경상, 부상 등] ○ 주 소 : ○ 성 명 : (성별, 나이) □ 사고내용(6하 원칙) ○ - □ 조치사항 ○ 안전조치사항(안전선 설치, 위험표지판,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여부) ○ 기타 유관기관 조치사항 등 [별지3] 물놀이장 개장 및 이용시간 ○ 개장시간 : 오전 7:00 ~ 오후 18:00 까지 ○ 이용시간 : 오전 10:00 ~ 오후 16:00 까지 물놀이장 휴무일 ○ 정기 휴무일 : 매주 월요일 (※ 우천 및 태풍 등 기상악화나 안전사고 예방 필요시 휴무) 물놀이장 이용 수칙 ○ 물놀이장 이용 시 사전에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물놀이장 내 바닥이 미끄러우니 절대 뛰어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 물놀이장 내 취사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플라스틱이나 유리 등 깨지지 쉽고 충돌시 위험한 물놀이기구(물총 등)나유리병 등은 반입을 금지합니다. ○ 7세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여 이용하시기 바라며, 유아는 반드시 방수귀저기를 착용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아쿠아슈즈나 신발(샌들, 슬리퍼 등)은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 되므로 착용 후 이용을 금지합니다. ○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음주자, 공중위생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 반려동물의 동행, 흡연, 자전거 진입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본인이 가지고 온 쓰레기는 본인이 되가져 갑니다. ○ 안전요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고 본인의 부주위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분실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위 사항에 대한 안전요원 지시 불응 시 물놀이장내 질서 유지를 위해 퇴장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중랑천 물놀이장은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이용안내

[별지4] 물이용 놀이시설 관련 안전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2) ○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 배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 안전요원의 자격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구 분점검항목점검주기점검결과
권고의무
물이용놀이
기구
◦ 급‧배수 상태(물공급 노즐, 오버플로우, 배수구 등)매일월간
◦ 매달려 있는 구동구조물 상태(베어링, 이중안전장치 등)2주
◦ 미끄럼방지* 조치 상태(테잎, 매트 등)1주
◦ 수질요염 상태(부유물질 등)매일
◦ 기초부, 연결부 등의 물고임 및 부식 상태

* 미끄러짐 방지(어린이제품안전인증기준 부속서) ○ 물이용놀이기구에 사용되는 경사로의 경우 300mm 이내 간격으로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함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안전수칙 및 최대수심이 표시된 안전표지판 설치 ○ 물공급 시설은 감전 사고에 안전한 별도장소(놀이구역 밖)에 설치 ○ 버킷은 추락방지를 위한 이중안전장치(체인, 와이어로프 등)를 하고, 장시간 미사용시 작동되지 않도록 조치 ○ 급수 및 배수장치의 유량은 설계시 유량 이하 ○ 공급용수의 토출압력은 설계 시 압력 이하 ○ 지정수위 이상의 물은 자연배수 되어야 함 ○ 배수구(오버플로우) 그물망의 메쉬(mesh)는 20mm 이하 ○ 배수장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설치 ex) 사방이 막힌 물이용 조합놀이기구 하부 등에 설치 ○ 물이용놀이기구의 활동공간 내 최대수심은 300mm 이하* * 최대수심의 측정은 측정시 변형되지 않은 곧은 자를 사용하며, 안전표지판의 최대수심은 실제측정한 수심과 다를 경우 300mm 범위내에서 실제 측정한 최고수심으로 표시 ○ 배수로의 배수기능은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배수시 바닥에 물고임 현상이 없어야 함 < 참고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19의2) 검사기관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 의뢰 검사주기 : 가동 개시일 기준 운영기간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가급적 이용자 많은날) 검사항목 :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하는 경우만) 관리기준 : 수심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침전물을 수시로 점검‧제거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 또는 여과기에 물을 1일 1회 이상 통과 === 공고문[2026년 중랑천 물놀이장 유지관리용역].hwp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70호 용역전자입찰공고(긴급)

용 역 명용 역 개 요용 역 기 간용 역 금 액(원)
2026년 중랑천 물놀이장 유지관리용역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착수일로부터
2026. 9. 14. 까지
기초금액169,780,000
추정가격154,345,455
부 가 세15,434,545
기타운영비220,000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수도법」제34조에 의한 저수조청소업과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착수 전까지 아래사항을 갖추어야 함(상세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전기제어반, 수중펌프를 점검・조작할 수 있는 인력(전기・기계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장비 보유 ∙ 고압세척기 및 기타장비 등 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의한 해당요건을 갖춘 안전요원 현장배치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 2.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6년 중랑천 물놀이장 유지관리용역 ○ 사업위치 : 중랑천 좌안(물놀이장)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09월 14일까지 ○ 용역목적 : 본 용역은 도심 속 새로운 문화공간 확충과 유희형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중곡동 주민 및 하천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중랑천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물 설치·운영, 안전관리 등 물놀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용역임. ▢ 과업내용 ○ 이용자의 안전관리 전반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보험가입 등 ○ 물놀이장 청소(기계실,화장실,탈의실,샤워실,주변청소,물놀이장바닥 등) ○ 물놀이장 시설물 및 부대시설 수선·유지관리·안전점검 등 ○ 물놀이장 주변 환경정비 및 청결유지 ○ 물놀이장 부대시설(그늘막,이동식화장실 등)설치 및 상시점검·안전관리 등 ○ 물놀이장 운영관련 현장민원 발생 처리 ○ 물놀이장 시설 종료 후 철거 등 사후관리 ▢ 예정공정표

공 종용 역 예 정 표
6월7월8월9월
물놀이장 개장준비
및 운영
부대시설물 철거 및 정리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2026년 중랑천 물놀이장 유지관리용역
2. 용역목적중랑천 물놀이장에 대한 안전한 운영,관리유지
3. 위 치1) 광진구 중랑천 좌안(물놀이장)
4. 용역개요1) 물놀이장 청소 및 안전관리
2) 수질검사(1회/15일, 총4회 전문기관 검사의뢰)
3) 안전관련 자격증 취득자 및 안전교육 이수자를 안전요원으로 배치
4) 전기,기계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자 및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배치
5) 우천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휴무 실시
6) 매주 월요일 휴무
5. 용역기간본 용역는 계약일로부터 2026. 9. 14.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용역 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감독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 되었을 때
4) 과업대상지 주변 선행공종 지연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용역이 진행되지 못할 때
5)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6. 설계변경조건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시 현장에 맞추어 변경이 요구될 때
2) 운영관리 공정변경이 불가피할 때
3) 설계물량의 변동이 발생 되었을 때
7. 기타1) 4대보험은 반드시 현장명으로 가입하며, 개인별로 가입토록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연계하여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발주처에 요구할 수 없다.
8. 설계적용 기준2026년 상반기 제조업 노임단가, 물가정보 및 자료 부록 및 견적가, 건설표준품셈 적용
설 계 내 역 서
공종규격수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중랑천 물놀이장 유지관리용역
<물놀이장>
1. 물놀이장 개장준비
2.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3. 물놀이장 폐장정리
4. 물놀이장 청소 및 점검
5. 재해복구 침수정비
6. 고압세척 및 재해복구 청소
7. 물놀이장 재료비
<이동식풀장>
1. 워터슬라이드+에어풀장 임대
2. 물놀이시설 운영 물품
3. 물차
4. 워터슬라이드 운영 및 관리
<공통>
1. 몽골텐트(임대)
2. 이동식화장실
3. 의자(벤치) 임대
4. 파라솔 임대
5. 팜플렛 홍보물 제작
6. 차광막, 에어컨, 테이블, 의자임대
7. 침수 대비 화장실 이동
<물놀이장>
1. 물놀이장 개장준비
개장준비평일36회
휴일18
2.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운영 및 관리평일36회
휴일18
3. 물놀이장 폐장정리
폐장정리평일36회
휴일18
4. 물놀이장 청소 및 점검
시설점검, 청소휴무일(매주 월요일)8회
5. 재해복구 침수정비
재해복구 침수정비평일1회
휴일
6. 고압세척 및 재해복구 청소
시설 청소 및 저수조 청소1회
7. 물놀이장 재료비
재료비1식
<이동식풀장>
1. 워터슬라이드+에어풀장 임대
워터슬라이드+에어풀장2개소*1개월2개월
설치(1)/철거(1)운영준비,운영종료1식
2. 물놀이시설 운영 물품
송풍기4대*2개월8개
IBC물통
송풍기덮개2대*2개월4
워터펌프
물탱크1대*2개월2
3. 물차
물차(상수도)21대
4. 워터슬라이드 운영 및 관리
운영 및 관리평일36회
휴일18
<공통>
1. 몽골텐트임대
몽골텐트(임대)10동*2개월20동
2. 이동식간이화장실 임대
이동식간이화장실1개*2개월2개월
3. 의자(벤치) 임대
의자(벤치) 임대15개*2개월30개
4. 파라솔 임대
파라솔 임대4세트*2개월2개월
5. 팜플렛 홍보물 제작
팜플렛 홍보물 제작600개
6. 차광막,에어컨,테이블,의자임대
의자20개*2개월40개
테이블5개*2개월10
이동식 에어컨1대*2개월2대
그늘 차광막 설치1개*2개월개
7. 침수 대비 화장실 이동
이동식 화장실 이동 (1회=왕복)2회
물놀이장 운영일정
6월
일월화수목금토
2324252627
평일평일평일평일휴일
2829(수질검사)30
휴일휴무일평일
6월 운영일수
총일수평일개장일휴일개장일휴무일
8521
침수정비침수정비(휴일)
00
7월
일월화수목금토
1234
평일평일평일휴일
567891011
휴일휴무일평일평일평일평일휴일
1213(수질검사)1415161718
휴일휴무일평일평일평일평일휴일
19202122232425
휴일휴무일평일평일평일평일휴일
2627(수질검사)28293031
휴일휴무일평일평일평일평일
총일수평일개장일휴일개장일휴무일
311984
침수정비침수정비(휴일)
00
8월
일월화수목금토
1
휴일
2345678
휴일휴무일평일평일평일평일휴일
910(수질검사)1112131415
휴일휴무일평일평일평일평일휴일
16171819202122
휴일휴무일평일평일평일평일휴일
23
휴일
8월 운영일수
총일수평일개장일휴일개장일휴무일
231283
침수정비침수정비(휴일)
00
총(물놀이장) 운영일수
총일수평일개장일휴일개장일휴무일
6236188
침수정비침수정비(휴일)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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